제40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3월 15일(수) 17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3.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민물고기 자연보전학습관 신축
·이원119안전센터 신축 변경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분양을 위한 토지 매각
7.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4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6시43분)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채홍경 행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소속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우개선에 대해 종합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채홍경 행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 조례상 새마을지도자 정의에 누락돼 있는 직·공장새마을회를 추가하여 새마을지도자 및 장학금 신청자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민물고기 자연보전학습관 신축
·이원119안전센터 신축 변경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분양을 위한 토지 매각
7.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46분)
채홍경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기 이전의 기구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및 업무 이관으로 부서명, 직위명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10건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한 분장사무 조정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교육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관리실에서 과학인재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의회 정책지원관 인력 증원을 반영한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총정원을 “4,819명”에서 “4,828명”으로 총 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관별 세부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1,823명”에서 “1,822명”으로 1명을 감원하고 의회사무처 정원을 “89명”에서 “99명”으로 10명을 증원한 건입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 6급을 35.5% 이내에서 35.7% 이내로, 전문경력관을 1.5% 이내에서 1.3% 이내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신축·변경·특별분양 등 3건으로 첫째, 민물고기 자연보전학습관 신축은 내수면산업연구소 내 1988년 건축된 전시관을 철거하여 환경보전기금을 통해 멸종위기종 보전과 전시 등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규모는 지상 2층 560㎡이며 소요예산은 35억 원입니다.
둘째, 이원119안전센터 신축 변경은 옥천군 이원면 지역에 지속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응하고자 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것에 대해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 도의회로부터 신축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건설 자재비 급등 등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고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인 상시 의무배치 준수를 위해 당초 사업비 33억 2,000만 원을 54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셋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분양은 미래 유망 의료기기 전문업체인 ㈜존슨앤드존슨과 비임상시험 생체시료 분석기업인 ㈜키프른바이오를 유치하여 충북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분양 규모는 2필지 1만 3,274㎡이며 기준가격은 28억 7,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남부3군의 균형발전 지원 및 지역맞춤형 정책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북연구원 남부분원이 사용하고 있는 남부출장소 시설물에 대해 그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78에 위치한 남부출장소 건물 총 1,440㎡ 중 충북연구원 남부분원이 사용하고 있는 30.24㎡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5건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에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홍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6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노금식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임영은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채홍경
행정운영과장서동경
도민소통과장신용찬
회계과장안남호
남부출장소장강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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