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24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
2.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5.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신성장산업국
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4.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농정국
5.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1.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2.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농업기술원
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3.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0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의 성실한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59분)
이종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 출자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2분기 기준 모태 출자 펀드 지역투자현황 통계에 의하면 수도권에 76% 그리고 비수도권에 24%가 투자되었으며 이처럼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는 투자생태계를 개선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비수도권 투자를 필수로 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입니다.
본 출자 계획안은 지역 창업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모태펀드에서 출자 조성하는 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에 대해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는 비수도권 투자 20% 이상을 필수로 하는 펀드로 한국모태펀드에서 국비 137억 5,000만 원 그리고 신영증권 10억 원, 인천광역시 10억, 화성시 18억 원, ㈜SRDF 32억 5,000, 운용사 22억 원을 출자하며 우리 도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억 원을 당해 펀드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는 총 250억 원 규모로 조성돼서 초기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될 예정이며 충북은 도 출자액의 최소 3배 이상의 도내 창업기업 및 농업 분야 기업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 당해 펀드 출자계획을 말씀드리면 2022년부터 4년에 걸쳐 총 20억 원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자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서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생태계를 개선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확대로 도내 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본 출자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신복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동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가 도내 다양한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하는 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 출자를 위해 미리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동 펀드는 창업 초기 분야 지원을 위해 출자 조성하는 펀드로 한국모태펀드의 출자금이 55%를 차지하는 정부 정책 주도 펀드입니다.
또한 출자조건으로 도내 기업에 도 출자액의 3배 이상을 투자하고 도내 투자금 50% 이상을 농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하는 등 스마트농업 분야에 30억 이상 투자 예정으로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인 스마트팜 첨단농업 확대 및 육성 등 도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 것으로 보여 출자 계획안을 승인함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펀드 2개 했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기금으로 갔다가 이번에 실제로 펀드 기금에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배 이상 쓰신다고 그랬죠? 저기가 투자를 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60억 정도 되는 건가?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억을 펀드에 출자하게 되면 운용사에서 저희들한테 60억의 규모로 창업기업한테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0억 돈을 출자한 데 3배를 우리 지역에 투자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년에 걸쳐서 창업기업 발굴을 해서 몇 개 사가 될지는 모르지만 60억 규모로 우리 지역에 온다는 뜻입니다, 4년 동안.
대부분 저희들한테 운용사들이 하는 거는 제조업 쪽에 비중이 높고요.
이거는 특별히 농업 분야에도 투자하도록 저희들이 출자 계획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도 일부 출자가 될 거로, 투자가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운용사에서 저희들한테 출자 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운용사가 조사를 할 겁니다, 전부.
심사를 하고, 그래서 충북도에 있는 농업 분야, 제조업 분야 여기를 펀드를 해 주는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되는 겁니다.
현재는 저희 도에서 거기 어디를 하겠다 이렇게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가 20억을 출자하면 3배 이상 60억 이상이 저희 도에 투자가 된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 도에 투자하는 게 스마트팜 농업 쪽에 한 30억 이상이 투자된다, 결국은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투자하는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나 수익 창출 이런 쪽에 중점을 두는 것 같은데 그러면 스마트팜 쪽에 이렇게, 우리 도에 투자하는 거의 약 50% 이상이 스마트팜 농업 쪽으로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수익성의 담보가 가능한지 이런 거에 사전조사가 좀 됐나요?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펀드는 운용사가 자기들이 이걸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말고 별도로 200억을 지금 세워준 부분, 그거는 우리가 도에서 주도적으로 할 건데 그때는 저희들이 사전조사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선은 운용사가 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라 농업 분야는 사실 수익을 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전체 규모에서 일부는 의무적으로 이거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 돈을, 수익을 내는 거는 쉽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운용사는 전체를 갖고 따지는 거니까 일부는 이렇게 수익이 안 돼도 의무적으로 실행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10분)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985억 7,703만 원으로 기정예산 920억 1,190만 원보다 65억 6,51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196억 467만 원으로 기정예산 2,176억 6,352만 원보다 19억 4,11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1페이지부터 105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오창벤처기업 임대공단 임대료 3억 5,7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주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19억 2,000만 원, 충북투자유치단 직원숙소 임차금 3억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1억 9,390만 원, 소상공인 고정비용지원 33억 4,740만 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사업 4억 9,922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저탄소그린산단 조성사업 3억 원, 청년기능인력 취업지원사업 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20억 9,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6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615억 6,646만 원으로 기정예산 602억 7,507만 원에서 12억 9,139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투자기업의 착공과 정산 지연으로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24억 2,8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서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저탄소그린산단 조성사업 국비 3억 원 그리고 청주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19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8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78억 7,166만 원으로 기정예산 272억 7,719만 원에서 5억 9,447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청년기능인력 취업지원사업 4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정산 완료에 따라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5억 5,241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734만 원을 반환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09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718억 3,905만 원으로 기정예산 717억 8,375만 원에서 5,53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중기부 계속시장 성과평과 결과에 따라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1,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비 정산 완료에 따라서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반환비 예산 7,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 100조 원 시대 도약 전략 수립 연구용역 5,000만 원과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8,000만 원은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그린산단 조성사업 예산 중 3억 원은 시군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변경되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1건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16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 원 및 예탁금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21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 계상과 사업 완료에 따른 반납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벤처기업 공단임대료 산정기간이 조정되고 또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사업량이 감소돼서 감액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오창산단에 계약된 거는 17개 필지에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계약할 때 전부 계약기간이 틀립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5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그랬을 경우는 1년 치를 그대로 세입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바꾸어서,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이게 참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만약에 5월 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만, 5월 1일에서 12월 말 거까지만 여기다가 세입을 잡는 거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거는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방법을 바꾸어서 올해 한번 금액이 감경되는, 임대료가 좀 감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년 치를 다 했던 거를 그 당해 연도만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106쪽의 투자유치과 소관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이번 3회 추경에 보면 약 20억 9,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결국은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은 지방으로 투자유치가 됐을 때 지원해 주는 보조금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약 10% 정도 반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한 만큼의 투자유치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어서 이게 반납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번 추경에 전체로 한 30억 정도 감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안 돼서 감액시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1차로 70%를 기업한테 줍니다, 결정된 금액의. 그러고 그다음에 주는 건 30%를 주는데 그때는 최종 정산했을 때 모두 투자가 됐나, 이런 걸 보고 하는데 이런 정산 시기가 좀 안 맞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미완료된 게 저희들이 4개 사, 그러니까 원래 금년도까지 딱 정산 30%를 주기로 했었는데 여기가 사업이 좀 늦게 돼서 내년도로 밀려 나가면 이런 데는 내년도에 지급합니다. 그러면 국비가 반납됐다가 다시 내려오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과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10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신성장산업국
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먼저 안창복 신성장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신성장산업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며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43억 6,42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14억 4,5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의 변동사항은 없고 예산과목 변경 2건이 있습니다.
예산과목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13페이지, 산업육성과 소관으로 안전신뢰성기반 소재부품 시험분석 테스트베드 구축과 MV 및 응용제품 배터리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 2건에 대해 과목변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성장산업국 소관 ’22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이차전지 R&D 선도 플랫폼 구축사업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조사 용역 1억 1,050만 원은 용역의 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예타기획용역 3억 원은 산업부 기획 방향 결정에 따라 용역을 발주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연구 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한 것입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형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2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55억 9,319만 원으로 세출예산 또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3%에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1건으로 해당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 부지 매입비 600억 원은 가속기 부지 매입을 위한 2차 중도금입니다.
2022년도 4월 방사광가속기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부지 매입계약 및 투자계획에 따라 2차 중도금 600억 원은 2023년도 6월에 지급하기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 구축과 활용 극대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신성장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성장산업국에 보면 편성목을 갖다가 이렇게 변경을 하셨다 그랬는데 예산 편성이 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용역 3억 원 보면 ‘산업부 기획 방향결정에 따라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산업부 기획방향 결정에 따라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과목을 저희들이 세세히 살피지 못해서 과목 경정을 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예타 추경에 3억 원을 세워서 이게 지금 명시이월되는 사항은 산업부에서 지금 시스템반도체 후공정에 관해서 아직 명확하게 그 방침이 정해지지 않고 사업추진단을 구성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향이 나와야지만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될 사항이라서 지금 계속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갈 방향을 논의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돼서 지금 용역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광가속기 부지 매입비 600억 원 그 부분이 ’23년도 6월 달에 지급되는 건가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계약을 하고 계약금하고 1차 중도금은 이미 지급을 했고요.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600억 원은 올해 추경에 내년도 2차 중도금이 선반영됐습니다.
그거는 ’24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잔금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국과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8분)
안창복 신성장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 소재부품 개발부터 완제품의 안전신뢰성 평가까지 생애 전주기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안전신뢰성기반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분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주관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상대부 동의안을 제출한 공유재산의 위치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송대리 321-4번지이며 면적은 1만 5,350.86㎡입니다.
공유재산의 대부 용도는 안전신뢰성기반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분석 테스트베드 구축이며 대상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입니다.
대부기간은 20년간이며 대부료는 면제입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대상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 기술연구소로써 국내 최고의 연구진으로 전자IT산업의 차세대 신기술 개발, 사업화 지원, 장비 활용 지원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특히 이차전지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 내 차세대전지연구센터의 충북 이전은 이차전지 기업 및 기반 집적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기술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R&D 혁신기관이 없다는 우리 도의 약점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신복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동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가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안전신뢰성기반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분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수행을 위해 해당 사업 주관 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되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예치하기 위한 예외요건도 충족하여 20년간 무상대부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충족하였습니다.
다만 민간 비영리법인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게 지방보조금으로 연구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과 공유재산을 장기간 무상대여하고 향후 해당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충청북도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따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본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함을 조건으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부기간이 20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준이 있는가요, 법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이것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기술연구원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연구원이 몇 개가 있어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입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거의 모든 우리나라의 전자, IT 쪽하고 전자 쪽은 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기회만 있으면 다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부 공모사업에, 안전신뢰성기반 소재부품 시험분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저희들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소부장 특화단지로 저희가 지정이 돼 가지고 받는 지정 공모사업인 부분이어서 저희가 일단 기획을 해서 저희만 참여한 사업이고요.
이 전자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전자부품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부품에 대한 전문 연구원인데 이쪽에 차세대 이차전지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이 센터 같은 경우는 연구소 인력이 한 70여 명이 있는 연구소고 우리나라에서 전고체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을, 저희가 그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함께 주관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기획해서 공모사업에 응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
일단 그 공모사업의 개념이요, 말씀하신 대로 소부장 특화단지로 저희가 지정될 때 그 소부장 특화단지에 11개 지자체가 함께해서 거기에 11개 지자체 중에서 5개 지자체에 지정이 됐고 특화단지 지정이 되면서 받은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소부장 특화단지 11개 지자체랑 해서 5개 지자체에서 저희만 지정돼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그렇죠?
어쨌든 앞으로 분원 유치까지 돼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소부장 특화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사용하던 부지를 321-2·3을 일부 분할해서 321-4로 해서 2만 6,022.6㎡를 확보해서 이거를 무상대부를 해 주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1만 5,350.86은 이것도 부지면적이에요, 건축면적이에요? 이게 뭐예요?
2만 6,022는 뭐고 1만 5,350.86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만 6,000은 부지면적이고요, 그 뒤에…
지금 저희 동의안 2페이지에 보시면은 시험분석 테스트베드하고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MV급 환경신뢰성 평가센터, 이렇게 3개 센터가 들어오는 그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차이점이 뭔지를 제가…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있는 1만 5,350.86 이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농정국
이제승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 농어업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363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27억 4,000만 원보다 36억 1,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73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04억 8,000만 원보다 32억 6,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기부금수입으로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기부금 7억 3,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9,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이자수입 및 보조금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등으로 6억 6,0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부터 121쪽까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으로 6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1억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특별교부세 AI 방역대책비를 8억 600만 원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8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으로 1,0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4쪽부터 13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24쪽입니다.
총예산액 2,406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401억 1,000만 원보다… 아니 기정예산 2,401억 1,000만 원보다 5억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출연금 7억 3,300만 원과 배수개선사업 3억 9,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126쪽입니다.
총예산액 385억 2,800만 원으로 기정액 374억 9,400만 원보다 10억 3,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 9억 2,800만 원,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복지용 쌀 택배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27쪽부터 128쪽입니다.
총예산액 276억 3,700만 원으로 기정액 278억 600만 원보다 1억 6,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 괴산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1억 5,900만 원, 사일리지 제조비 8,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료작물 종자대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29쪽부터 130쪽입니다.
총예산액 234억 6,400만 원으로 기정액 216억 5,800만 원보다 18억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 살처분보상금 6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질병 발생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 3억 5,900만 원, 소독약품 구입 2억 원, AI 방역대책비 5억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131쪽입니다.
총예산액 195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195억 2,500만 원보다 5,0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AI 방역대책비 특별교부세에 따라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133쪽입니다.
총예산액 39억 9,900만 원으로 공무직 인건비 상승에 따라 기정액 39억 9,100만 원보다 7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정국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30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사업은 농식품부의 국비 미교부에 따라 총 159억 9,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부지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6,960만 원, 귀어학교 개설 9억 8,02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으며, 가축질병검사실 신축 지원사업비 25억 원, 친환경 스마트 냉수어종 연구시설 건립 4억 5,000만 원은 내년도 준공 예정으로 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분 및 특별교부세 반영을 위한 편성으로 농축산 현장에 사업이 적극 지원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산과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3개 사업에 5억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가뭄 발생지역의 관정개발 및 간이용수원 개발·관리, 양수급수 등 용수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가뭄이 생겼을 때 비상 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일단은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균분하게 세워놨다가 가뭄이 많이 든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하는 사업이라서 올해 우리 지역에 가뭄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말씀처럼 가뭄은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맞습니다.
그러나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 성격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축산과 지금 보니까 괴산 곤충 거점단지 조성으로 1억 5,900만 원 또 사일리지 담근먹이 8,100만 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괴산군에서 사업 확정을 해서 추진해 오는 과정에 있다가 아마도 새로운 이번 민선8기 들어서 그 해당 소재지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단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전체 마을, 몇 개 마을이지… (집행부석을 향해)지금 다섯 개 마을인가요?
여섯 개 마을 중에서 다섯 개 마을이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지에서는 시행이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또 해당 시군의회에서 그 설계비를 삭감했습니다.
삭감하다 보니까 그러면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대체부지를 찾는 과정이 원활치를 않아 가지고 대체부지 마련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가 농림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결정을 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0년부터 ’22년까지 사업이었는데 당초 처음에 추진할 때 괴산군에서 그러한 내용에 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지금 꿀벌랜드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곤충단지가 들어서는 것처럼 아마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사료시설, 사료공장이 들어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인지해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북이 그 면에서 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곤충 거점단지 추진하기 전에 농업기술원에 센터도 전국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들어섰고 유망한 그런 곤충 기업들도 현재 충북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상당히 좋게 보는데 이게 반납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거점단지는 충북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은군에서 1개소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앞으로 한 2개년 사업으로 계속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계속 공모에 응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사일리지 담근먹이 제조비 8,100만 원 감액된 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일리지 제조비가 금년도에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예정했던 것보다 생산량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사일리지 제조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종자대로 전환해서 그 동일한 금액을 종자대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료작물을 더 증액시키려고 이렇게 변경한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7분)
이제승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보조금 등 각종 수혜 지원에 있어 차등 지원을 위한 기여도 평가 기준을 보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및 발전에 실질적인 효과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지원에 대한 시책 추진 시 기여도 평가항목 적용문구 일부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고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단체, 협회 등의 참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재배확대 및 유기식품 등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친환경농가의 저변확대를 위한 각종 보조사업 지원에 있어 차등 지원 기준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친환경농업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신복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전환과 친환경농업인 단체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의 생산·유통 지원을 위한 기여도 평가항목에 민간단체의 참여와 활동기간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21분)
이제승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금년도 첫 시행 중인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이 타 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지급단가와 과다한 지급제외 기준으로 농업인 수혜가 적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개정 사항에 담은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과 용어에 사용된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변경하여 도내 어업인을 추가하였고, 지급단가를 기존 농가당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며, 지급제외 조건 중 농외소득 기준을 기존 “2,900만 원 이상”에서 “3,7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5년 미만 귀농인 및 공무원·교원·군인 연금수급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등 제외규정을 일부 삭제하여 수혜자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도내 농어업인에 대한 정책적 수혜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지급대상이 농어민으로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연 60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에 대한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조례 제8조제1항 지급대상의 경우 현재 3년 이상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3년 이상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 1년 거주, 1년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되어 있어 타 시도 대비 자격요건이 높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제11조 지급제외 대상과 관련해서 제2호의 부정수급자, 제3호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자, 제4호의 농지·산지 처분 위반자의 경우 타 시도의 경우 이에 대한 제한이 없거나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도는 5년 내로 과도하게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이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인데 타 시도에 비해 과도한 기준과 제약으로 많은 농어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농정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 시 이의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은 수정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시 농정국과 협의를 통해 더 많은 농어업인들에게 공익수당 혜택을 드리기 위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 조례 제11조제2호의 “5년”을 “3년”으로, 3호와 제4호의 “5년”을 “2년”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영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6-1.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02분)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제승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15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농업기술원 권혁순 기술지원국장과 신은희 농촌자원과장이 공무국외출장 관계로 부득이 불출석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농업기술원
서형호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이 농업연구개발과 농촌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7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은 266억 8,782만 원으로 기정액 252억 4,412만 7,000원보다 14억 4,36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을 반영한 결과로 국고보조금 14억 3,7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반환수입으로 6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97억 3,944만 원으로 기정액 679억 2,839만 6,000원보다 18억 1,1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으로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추진사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시설비 13억 7,812만 원을 감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 총액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사업은 과수화상병 등 검역병해충 확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17억 9,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추진사업 99억 1,917만 8,000원, 치유농업센터 구축을 위한 농업가치확산기술지원사업 5억 원,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20억 원은 각종 인허가,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 상담차량 구입을 위한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5,000만 원은 관용차량 납품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15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순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 255억 2,433만 원, 세출예산 총규모는 440억 1,688만 원으로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충북 향기연구소 설립 및 제품개발 사업의 조향 교육시설 마련에 따른 기정액 8억 5,000만 원 중 1억 900만 원에 대한 예산액 과목변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오송 국제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 1억 원,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4억 1,000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을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75억 2,100만 원으로 운영방안 연구용역 및 사전 행정절차 처리 후 추진 중으로 공기 부족 사유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해 사업 예산과목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아니 맹경재 청장님은 추경예산보다 청장님 모임이 더 중하고 급한가요, 오늘 안 나오셨네?
그 즈음해서 전국 청장협의회를 충북에서 유치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어떻게 업무를 했는지를 공유하면서 홍보 차원에서 우리가 유치하려고 이번에 부득불 양해를 사전에 구하고 그쪽에 참여하게 됐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장님이 좀 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안 오셔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75억 2,100만 원 그 밑에 보니까 전 지사의 지시로 운영방안 재검토를 위해 설계용역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다, 전 지사님의 지시로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그 용역한 거를 가지고 다시 기본설계 계획에 담으려고 하는 그 기간이 좀 있었고 용역을 하는 중에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려는 뷰티스쿨은 하나의 뷰티스쿨이었고 또 바이오국에서 하고자 하는 뷰티클러스터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충북에서 뷰티사업을 어떻게 갈 것인지를 협의해 보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지연된 상황입니다.
경자청 본부장 조경순입니다.
걱정하신 대로, 걱정해 주신대로 또 힘을 실어주실 거라고 저희가 기대하면서 열심히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우리 충북 향기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조향 교육시설이라는 표현이 뭐 향기 나는 화장품을 만드는 것의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얘기인가요?
조경순입니다.
저희가 오송에는 화장품 기업이 한 80여 개 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화장품의 원료나 화장품의 향기를 지금 다 수입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충북의 향기를 개발해서 이거를 여기에서 충북의 향기를 만들어내자라는 걸로 이 30억 사업을 해서 산자부의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향기연구소라고 말은 그렇게 돼 있는데 향기지원센터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지금 질의내용에 명확하게 제가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조향 교육시설을 추진하게 된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오송 내에 있는 화장품 기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 20여 기업이 우리가 향기 교육시설을 해서 지금 기업에서 교육을 받으러 경기권으로 가는데 시간적인 낭비, 거리 이런 게 우리 화장품 기업이 80여 개 기업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조향사업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우선 일차적으로 정이품송이라는 향기를 개발했고요. 올해는 미선나무향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북다운 충북 브랜드화시키는 그런 향의 개발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솔찍」하는 이 있음)
어떻게 됐든 그거 한번 전체 해 달라는… 향기만 맡을 수 있는 거를 한번 보자고요.
그럼 여기 사업개요에 2020년도에서 2023년까지 4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총사업비가 8억 5,000밖에 지금 안 돼 있어요.
사업기간은 4년으로 돼 있는데 이 투자계획에 보면 따로따로 돼 있는데 합계가 왜 안 맞죠?
’23년도 사업이 18억 5,000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총사업 기간이 4년으로 돼 있으면 사업비를 총사업비로 했어야 되는데 그 착오였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수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사업의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반영하고, 경제·산업·농업 분야와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인 구축 등 충북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판단하여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국기 박경숙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청가위원(1인)
김꽃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복순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종구
경제기업과장우경수
투자유치과장강성규
일자리정책과장노정호
소상공인정책과장김경희
·신성장산업국
국장안창복
산업육성과장이용일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단장김진형
기획조정과장변인순
·농정국
국장이제승
농업정책과장민영완
유기농산과장최낙현
농식품유통과장황규석
축수산과장정찬우
동물방역과장지용현
동물위생시험소장신동앙
농산사업소장장영진
내수면산업연구소장박천일
·농업기술원
원장서형호
행정지원과장장인수
기술보급과장최재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조경순
기획행정부장정진자
개발사업부장홍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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