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0월 14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계획안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03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8일 개막한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가운데 그동안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관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달은 각종 문화·예술·체육·지역축제가 많은 달로서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에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는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계획안 1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고 도정현장 방문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충북참여연대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5분)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우양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운용 중인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이 2015년까지로 되어 있어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지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5년 연장하면은 우리가 당초 목표한 금액을 달성할 수가 있나요? 금액이?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3억씩 도에서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5개 단체에 6,000만 원씩을 배분을 하는데 앞으로 3억씩만 출연한다면 한 15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한 6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한 100억 목표달성을 못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갖고 그 3억이 좀 5년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갖고 그 금액을 높이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가 않은데 이게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한번 일단은 5개 단체하고 논의를 해 본다 이런 말을 9대 때부터 했었는데 지금 이 기금에 대해서 5개 단체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협의한 적은 없죠?
5개 단체하고 거의 매년 협의를 한 두 차례 정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합기금에다가 넣는 방법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도 여러 번 받아서 통합기금으로다 들어가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그 당위성을 우리가 설명을 해 갖고 이번에 기금 감사할 때도 통합기금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통합기금은 우리는 지금 현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달 이자를 받아 갖고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두 달을 나눠 갖고서 매달 봐 갖고서 교육을 하든지 견학을 가든지, 그다음에 편의장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는데 통합기금은 이자를 1년에 한 번 정도 해 갖고 이자를 주니까 그렇게 해서 연말에 가서 이자를 받아보면은 사업을 전혀 못 해요.
그래서 아, 여기는 특수성이 있다, 이 농촌전문인력기금은 특수성이 있으니까 별개로다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9대 때도 계속 지적을 하면서 농업인단체와 한자리에 모여서 터놓고 이 기금문제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하여간 어찌 됐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예산부서하고 우리 당초 목표했던 예산액을 하여간 5년 내에 목표달성을 하고, 그 중간에 5개 단체하고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우리 산업경제위원도 포함해도 좋고, 이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이 안 되겠지마는 같이 좀 머리를 맞대 갖고 합리적인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이게 5개 단체에 기금을 찢어서 운영하는 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을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5개 단체하고 협의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3억씩 출연하는 거를 좀 더 높이는 방법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원장님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합리적인 방안을 좀 강구를 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도 기간을 몇 번 연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또 연장 재연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3억에서 8억씩 여기서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못 하시면 못 하시고 하시면…
다음에 5년 후에 다시 연장을 한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8억씩, 지금 38억이 부족하잖아요. 올해까지 다 끝나도요, 그렇죠? 38억이 부족하잖아요.
올해 연말까지 가도 63억이 되니까요.
5년 동안 앞으로 한다고 하면 8억씩이 돼요, 매년. 그렇죠? 5×8 40.
그것을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김인수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년 후에 우리가 목표한 1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3억인데 도의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5년 후에 100억 달성하기는 참 힘들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련법에 보면은 5년 내에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목표한 100억이 안 됐을 때는 또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황규철 위원님과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하자가 없도록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린 거와 같이 5년 연장을 해 주시면은 그 기간 내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우리 농촌지도자라든지 5개 단체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농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6분)
농정국장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조례 중 먼저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물보호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동물등록 제외 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7월부로 동물등록지역이 전 시·군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상위법령과의 입법 취지에 맞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및 오지, 벽지를 삭제하여 충청북도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단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없는 읍·면은 제외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는데 동물보호센터 지정 요건을 완화해서 동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상위법령과의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해서 동물보호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불반환 조항 개정 및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안 제4조제6항 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불반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에 의뢰하는 각종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어류 병리검사 분야, 수질분석 분야, 수산물 안전성 분야 및 수산 분야의 조사 및 연구용역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2015년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를 위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계획에 따라 조례에 수수료 반환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맞춘 조례 정비를 통해 도민 불편·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일부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동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현행 조례상 규제위반 사항에 대한 개정 권고에 따라서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드릴 말씀은 제출자, 제출일자, 회부일자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험·수수료 불반환 조항을 개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걸 보면은 현재 그 수수료가 그전에는 반환이 안 됐던 거예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나와 있지마는 그전에는 “시험 등의 거부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이것이 도민들한테 너무 과도한 규제다, 중앙정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전국 각 시도의 자치단체 규제가 너무 강화된 거, 도민들 손해 보는 그런 쪽을 싹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결과에 이것도 문제가 있는 조항이다,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권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은 의뢰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 차액을 꼭 반환해라, 그리고 시험 실시하기 이전 단계라면 전액을 반환한다, 이런 방향으로다가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현행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반환치 아니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청 항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소 3만 원에서 많게는 28만 원까지 소요가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경제통상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7분)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의 자치법규 내의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괄 정비계획에 따라서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의 해지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사항은 동 조례 제7조1항5호에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정해진 계약해지 요건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금을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햇살론 사업은 2010년부터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 및 저소득 자영업자의 금융 수요 충족과 고금리 부담 경감을 통해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6년도 햇살론 총출연액은 29억 9,000만 원이며 그중 도비 출연액은 11억 9,6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앞서 설명드린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2016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계획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두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출일자, 회부일자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 해지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가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계획안입니다.
이에 따라 동 계획안은 2016년도 충청북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충청북도가 저신용자와 저소득 자영업자의 지원을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에 출연하는 것으로써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4년도와 2015년도에 비해 2016년도의 출연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럴 경우 저신용자와 저소득 자영업자의 지원에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신선기 수석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보니까 3페이지에 보니까 출연금 검토가 있는데… 미안합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론 재원은 매년 공급실적과 시도별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해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게 됩니다.
내년도 출연금 29억 9,000만 원, 이 중 도비는 1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공급실적에 따라 산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공급해 준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는 했지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내년도 출연금 산출액이 약간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6년에 햇살론 운용에는 특별한 문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메르스 사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비가 상당히 위축돼 있는 그런 입장이고, 굉장히 경제가 좀 어렵다 이렇게 시중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실적에 따라 가지고 이 요구액을 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상황이나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는 더 이렇게 출연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연금 배부는 전체 2010년도에 총 2조 원, 한 6년 동안에 2조 원을 조성하는 걸 목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조 원의 총 내역은 정부에서 복권기금으로 6,000만 원, 지방자치단체가 4,000만 원 해서 1조, 그리고 나머지는 서민금융회사 농협이라든지 수협,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회사에서 1조를 출연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조인데 그중에서 이제 지자체분이 4,000억입니다.
이거를 매년 중소기업청에서 각 시도별로 얼마큼 출연할 건지를 정해 주는데 그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공급실적이 80%, 그다음에 시도별 재정자주도가 20% 이렇게 해서 100%를 나눠서 책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임의로 출연액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햇살론은 법적으로다 하도록 돼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하고, 지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지역경기 소비가 위축돼서 좀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이 햇살론 말고도 저희가 신보재단에 별도로 간헐적인 출연이지만 출연을 해서 그런 재원으로 신용보증을 좀 해 줘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이 안 된다 그래서 신보대출이 늘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 활성화가 필요한 거고, 또 이자가 낮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급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햇살론은 지원대상을 보면은 정해져 있습니다.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자, 그다음에 개인신용이 6에서 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자, 이렇게 2개 부류로 정해져 있고.
대출한도도 분야는 생계자금,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대환자금 이렇게 돼 있고, 각 생계는 1,000만 원, 사업운영은 2,000만 원 이런 식으로다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해 주는데 다만, 이게 신청을 할 때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을 하면은 그 금융기관에서 신용 정도를 체크를 해서 우리 신보로다가 통보를 해 주면 신보에서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보증을 해 주고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모순은 있지만 신용등급이 10등급 정도 되는 분들은 이게 대출을 했다가 갚질 못하고 연체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연체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출을 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대출이 어려운데, 기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이용률 차지하는 게 보면은 2015년 같은 경우는 전국의 한 4.7% 이래서 우리 도의 통상적인 비중보다 이 이용률이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용이 좀 잘 안 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국장님 이것이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의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별도로 하지 않고서 예산 설명할 때 같이 다루고서 예결위에서 다루면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이렇게 왜 위원회에서 하나 궁금해서요.
예산 설명할 때 같이 하셔도 될 거 같은데, 그렇죠?
해마다 금액이 틀려지는데, 그렇죠?
틀려지지만 전체 통상국 예산 다룰 때 설명해서 예결위에서 또 본회의에서 다루면 될 것 같은데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8조2항에 보면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은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의결은 기본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미리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 놔서 저희가 예산 요구 전에 이렇게 미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는 18조3항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18조2항이라고 하셨고.
저희들 여기 자료에는 18조3항에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8조3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45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집행기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감사 시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범위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사안을 시정·개선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 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미래지향적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경제통상국, 농정국,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는 농정국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 등 4개 부서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등 4개의 기관으로 총 8개 부서·기관입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 소관 분야 업무추진 내용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의 조치내용, 업무계획, 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의 회의 중 지적된 사항과,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 등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감사요령과 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목록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서 제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기일은 11월 4일로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등 출석증언 대상으로는 충청북도의 경우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소속 지청장, 부장, 해당 과장, 연구소장 및 사업소장 이상인 자로 하고, 출자·출연기관의 경우는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과 사무국장·부장,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부장과 지점장,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과 본부장·실장과 부장, 충북테크노파크 원장과 단장·센터장과 실·국장 이상을 출석시켜 증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해 수정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딴 거는 잘된 것 갖고 감사자료 요구목록의 경제통상국에 “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실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이렇게 언론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감사자료, 감사원의 감사 이 부분을 같이 추가해서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에 APC, 그러니까 RPC는 돼 있는데 APC 지난번 추진을 하려다가 보니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APC 추진, 그러니까 추진을 못 한 사항에 대한 그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같이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보은의 산대지구 농촌체험마을인가요, 거기가? 테마공원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농정국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포함이 될 수 있나요, 수석전문위원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완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이 수정 보완 설명하신 대로 참고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기록중지)
(10시59분 기록개시)
잠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수정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님.
보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사항에 경제통상국 소관 사회적기업 지정실적과 그와 관련된 그간 감사받은 자료 제출, 감사원 감사 포함해서 경제통상국에 이 내용을 삽입해 주시고요.
농정국 소관 도내 APC 건립 계획과 계획대로 건립하지 못한 APC 현황,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이란과의 MOU 체결과 시그마알드리치와의 MOU 체결 후 진행사항을 요구목록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인수 위원님이 제안한 보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수정 보완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조례안 4건과 계획안 1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방금 의결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양섭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선기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경제정책과장성기소
일자리기업과장장화진
·농정국
국장김문근
축산과장신유호
내수면연구소장이병배
·농업기술원
원장차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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