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여성재단·여성가족정책관
일시 2020년 11월 11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숙애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의회에서 도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의 목적에 따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첫날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북여성재단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일에는 충북연구원과 기획관리실, 13일에는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16일에는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북도립대학교, 17일에는 청주의료원과 충북학사, 18일에는 충주의료원과 5개 위탁사무처리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북여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재단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이남희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복 사무처장입니다.
허윤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송수진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이현주 정책연구팀장입니다.
권용선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희 여성재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충북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일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여성재단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대표이사 포함 17명의 임원과 1개 사무처 3팀 13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14명입니다.
수탁기관으로는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와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2쪽, 자산 및 예산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자산이 법인 설립 기본 자본금 1억 원이며, 2020년도 예산액은 23억 2,978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팀별 주요업무와 기본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의 2020년도 비전은 충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평등 교육·정책연구의 거점 실현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 지역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기반 연구의 2개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 및 도민참여 교육 등 3개의 과정 또한 도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젠더콘서트 등을 4회 진행하였으며… 잠깐만, 4쪽이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4쪽이…
도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젠더토크콘서트를 4회 진행하였으며, 충북 성평등 축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4회에 나누어 온라인과 소규모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젠더전문가 양성 및 여성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먼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젠더전문가 양성 분야에서는 성평등 전문강사 역량강화 교육을 4회 추진, 공공기관 및 지자체 고충상담원 실무교육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1회 추진, 지역맞춤형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회 추진 3개 과정인데 총 80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 역량강화 분야에는 성공적인 변화를 위한 자기개발과 함께 여성단체의 실무자 및 상담가의 업무능력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자기방어 교육 개발, 여성사 탐방사업, 지역 여성 활동가 역량강화 등을 3개 과정 17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모사업 및 지역교류 사업에서는 양성평등토론회를 통해서 충북여성의 삶에 대한 토론회 및 사진전을 개최하였으며 충북대학교 여성포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 지역의 여성의 삶과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지역 교류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교육이나 성평등 축제 여러 과정 속에서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위원님들을 직접 모시지 못한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의 어떤 위험 속에서 저희들이 마음은 너무 컸으나 초청의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에서는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폭력 피해여성 보호에 365일 24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상담원이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상담하는 현장 상담을 실시하여 피해자 초기 지원을 강화하였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6회 운영하고 폭력피해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의 지원으로 긴급피난처 환경개선 및 차량 구입을 통해 피해자 긴급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폭력근절 및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도민들에게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온라인, 대중매체,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민·경 협업 간담회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담사례 공유를 통한 전문가 동료 슈퍼비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담 지원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 양성해서 폭력피해 여성 및 아동에게 상담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기반 연구입니다.
충북의 여성가족정책 현안에 대한 선도적인 전략개발 차원의 전문적인 성평등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수립한 목표로 이행과제로는 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한 지역 여성정책 개발, 성 주류화 역량강화,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쪽부터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개발입니다.
지역 고용격차 해소를 위한 일자리 분야 연구로 충북바이오산업 성평등 고용조건 조사, 충북지역 경력단절여성 현황 및 실태분석 등 2개 과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여성문화유산 발굴을 위한 연구 분야에서는 충북여성사 연구의 일환으로 대농방직 여성노동자의 생애구술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여성 인물사 연구에서는 충북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과 활동을 충북 여성 독립운동가 전시관 개관과 발맞추어서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돌봄체계 조성을 위한 연구 분야에서는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방안 초등 돌봄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북 젠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여성소모임 활동가를 발굴하고 역량강화를 통해 여성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2020 충북 풀뿌리 여성소모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글쓰기를 통해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젠더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2020 충북 청년 젠더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이행·점검을 통해 실질적 정책변화를 추진한 2020 충북 성주류화정책참여단 지원사업, 여성친화도시 담당 공무원과 시민참여단 교류를 위한 2020 충북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네트워크 지원사업 등의 네 가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충청북도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충청북도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입니다.
또한 도내에 여성친화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충청북도 여성친화도시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쪽과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 주류화 역량강화입니다.
충청북도 주요정책에 대한 성차별 요소를 제거하고 성평등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2020 충북 시군 여성친화도시 운영 현황 및 육성방안, 2020 충북 성인지 통계, 충북 소상공인 육성자금 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인지예산 종합분석, 진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등의 수탁과제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도와 11개 시군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충북성별영향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의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하고 성인지 예·결산 작성, 사업별 성별 수혜분석 등의 컨설팅을 1,238건 실시하고 컨설팅을 지속하기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 성 주류화 컨설턴트, 수퍼비전 컨설턴트 모임 등을 1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 주류화 컨설턴트를 위촉해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기관 담당자, 컨설턴트 합동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8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젠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출범에 따른 민관 협치 활성화에 대한 지역 사회의 높아진 요구를 반영하고 또 여성단체 및 도민의 정책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풀뿌리 여성소모임과 청년 젠더네트워크, 성주류화정책참여단,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네트워크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2020 충북 성평등 축제 개최입니다.
충북 성평등 축제는 충북의 여성기관 및 단체에 도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통해서 도내 성평등 의식을 대중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도내 여성기관 및 단체와 추진위 구성을 통해서 협력사업을 하고 성평등 관련 예술작품 퍼포먼스 또 페미니즘 도서주간을 통해서 도서를 비치해서 오프라인 모임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주의 문화콘텐츠 특강, 자기방어 프로그램 개발을 실지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까지 하고요. 도내 여성 셀러들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마켓도 운영했습니다.
다음으로 19쪽에서 21쪽까지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충북여성재단 직원 모두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재단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여성재단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박민정 님과 김준표 님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에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충북여성재단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다가 병행해서 추진했는데 충북여성재단에서는 올해 성평등 축제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행사를 병행 추진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를 추진했을 때 그때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충북 성평등 축제가 제3회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1회와 2회에서는 한 해 동안 했던 여러 사업과 관련된 관계자들 그리고 도민들 또 위원님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성과를 나누면서 같이 연대도 확인하는 그런 자리로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자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차례 나누어서 했는데 또 그것은 그것대로 내실 있게 하루에 그 예산을 집행을 하거나 어떤 특정, 아무래도 하루에 모인다라는 것이 갖는 제약을 극복해서 여러 차례 나누어서 좀 더 많은 대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올해 계획했던 가족 성평등 체험과정이 취소되었는데 그 상황이 계속 지금 취소된다면 앞으로 비대면 행사 등 그것도 새로운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주뿐만이 아니라 남부와 북부권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행사였는데 못하게 돼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캠프 대신 간담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캠프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의논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보면은 사무실 임차료를 계산하면서 시설비나 이런 부분을 감안 안 하셔서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비가 지금 변경사업비로 되어 있던데, 1회.
저희가 충북미래여성플라자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말하자면 세입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는 공간이 저희 인원에 비해서, 그리고 정원은 14명이지마는 그때그때 위촉 연구원이라든지 여러 직위로 같이 일하는 직원이 한 20명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부족해서 공간을 좀 확대하도록 허락을 받고 그 공간에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시설비 당초예산에 포함 안 하시고 변경해서 사용하셨네?
저희가 아무래도 대면사업을 줄이다 보니까 도서는 그냥 각자 와서 빌려가고 거기 기록을 남기고 하는 식으로 집합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성과급을 지금 올해 4년차인데 처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처음으로 올해 해서 그 예산 반영이 작년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실 때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여성재단 감사자료 페이지 46페이지에 충북1366 피난처 현황 및 관계기관별 연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실적하고 2020년도 운영실적하고 보면 근 50% 가까이 차가 나는데 이건 입소자라든가 폭력 총계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416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241명으로 돼 있네요?
이렇게 피해 건수가 줄어든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피난처에 피해자가 준 이유는 두 가지 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입소를 거부하는 사람이 많았고, 두 번째는 긴급피난처 리모델링 사업을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시행하면서 공사기간이 2개월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가 기존 입소자의 반 수준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한 코로나 때문에 2월 하순부터 급감했다가 공사 관계된 그 네 달 동안에 입소자가 50% 수준에 해당하고 있고, 긴급피난처 리모델링 이후로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긴급피난처 입소나 상담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줄어든 통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통계상으로 상담건수는 줄어들게 나타나 있으나 폭력이 실제로 줄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포럼 자료에 의하면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가정폭력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증가한 자료가 없지만 그 이유로는 가족과 함께 있다 보니까 폭력 사실을 알리는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나타나 있고, 다만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폭력의 수나 상담건수는 줄어들었지만 폭력의 강도는 다른 때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긴급피난처에 입소하시는 분 중에 입원까지 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네 차례 정도 입원하는 전치 13주 이상 나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폭력이 줄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수치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됐었고, 지금 그 시설을 하시면서 입소자가 줄었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그럼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하실 때 시설을 하더라도 피해 여성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사회복지시설 등에 휴관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366은 제외지역으로 24시간 언제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입소를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코로나 검사를 한다든지 격리를 한다든지 다양한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지금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저희가 서비스를 못 해서 줄어든다기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폭력피해 여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개입을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개인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면서 집단생활이나 공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서 입소를 안 하는 사례도 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폭력피해 여성에게 제한되어 있지는 않고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서 그런 부분을 잘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를 보면 자산과 자본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출연을 1억을 하다 보니까…
사무관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을 출자해서 자본금이 1억인데 1억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어떤가요?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 여성재단의 자본금이 1억이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은 적지만 실제 출자·출연금을 매년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충분하게 지금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지금…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억 4,900만 원 해서 작년에 이월됐나 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에서 1억 5,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휴직을 하면 인건비에서 남고 대체인력 인건비는 따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인건비는 남고 대체인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정규직 인건비가 1억 5,000이 남습니다.
다른 출연기관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간되기 전에 궁금해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연구내용이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없나요?
지금 현재 이건 특정성별영향평가라는 항목으로 진행되는데 어떤 정책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는지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충북신용보증기금에서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위해서 한 그 자금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여성들이 참여했으며 또 그런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큰 결과물에서 영향은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이 연구를 하시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연구들이 성별영향으로 돼서 이렇게 조사들은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여성기업이든 어디든 똑같은 조건으로다가 오면 다 조건만 맞으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결과물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혹시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사실은 여성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냥 저희는 성인지 통계를 파악하는 게 일단은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차별은 없는 걸로 보여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9페이지 한번 볼까요?
설명자료 19페이지 보면 하단에 아까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시설비 160만 원은 아마 사무실 전기공사로 들어갔던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처 전기공사비가 세워지지 않은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연구개발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만 원 중에서 집행률이 아직 제로인데 결과물이 안 나와서인가요, 그러면?
연구개발비 2,000만 원 세웠는데 아직까지 집행률이 제로라서 어쨌든 이 연구개발을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이라도 줬을 텐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건지?
사무관님이 하셔도 되고 뒤에서 하셔도 됩니다.
저희 연구개발비는 다 집행이 조직진단 연구용역비였습니다.
19페이지 말씀하신…
그리고 아까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성과급 부분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늦게 나온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추경에 세운 걸로 보면 되죠?
6월 정도에 나오고요. 성과급 지급은 제가 한 하반기…
그리고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하셨는데 행감자료 23페이지요, 성평등 관련돼서 성평등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 겁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5,950만 원 정도를 세워놨는데 현재로서는 한 3,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거 1개가 지금 남아 있어서 11월 말 정도에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같은 예산을 쓰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병행되다 보니까 온라인은 600명, 오프라인은 200명 이렇게 참여한 걸로 아마 보고가 됐는데, 사실은 온라인 참여는 참여율을 높이기는 더 좋잖아요.
우리가 목표는 1,445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평등축제 계획은 5,000여만 원 세웠지만 집행은 삼천얼마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 관련돼서도 더 홍보가 됐어야 됐다.
그래서 어쨌든 온라인 참여면 우리가 목표한 것보다 더 많이 됐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행사를 하게 되면 온라인 참여율은 오히려 홍보를 통해서 참여하기가 더 좋으니까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네요.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먼저 우리 여성재단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쪽에 보면은, 5쪽에 보면은 여성재단의 큰 전략목표를 교육하고 연구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궁극적인 비전은 성평등 충북 실현이고요. 그 과정을 가면서는 여성정책연구 그리고 양성평등정책 연구죠.
그리고 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 교육입니다.
그런데 초기 단계에서 성격규정, 역할규정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재단은 도 전체를 관할하는 헤드테이블(head table)로서 연구를 수행해야 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되고 이런 기능이지 시군의 여성단체나 시군이 하고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다른 단체들 문제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다 시군이 하는 거와 똑같이 도의 기관이 하고 있어요.
그건 다 넘겨주었어야 되는 거고 또 도의 기관으로서 시군에 기능을 부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다.
그 프로그램을 여기서 하면 되겠습니까?
각 기관에서 여성단체들에 맡겨서 해야 되고 시군에 맡겨서 해야 되고 그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되고 평가해야 되고 다시 환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킹 해 주어야 되는 거고 연구·개발해야 되는 거고 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교육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경계들 역할부분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실 것 있으면 해 보시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는 직접 강의내용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고요. 그것도 예를 들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나 다른 기관들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 또 네트워크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의 시군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 자기방어도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매뉴얼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축제 같은 경우는 어떤 알리는 거를 원하는 요구도 있습니다.
이게 하는 데서 좀 알리는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 경우도 저희 재단이 직접 다 모든 것을 행사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단체들이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을 좀 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다른 단체들한테 축적시켜주고 프로그램을 던져주고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한 부분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까지 4년 동안 해 온 것 중에서도 일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초기 단계여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여하튼 행사를 맡아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상당수 있다 그건 재단의 역할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방향과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먼저 드립니다.
대농방직 여성사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은 우리 지역의 여성사 연구를 체계적이고 사라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추적해서 하셔야 되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시면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만약 여성사 연구 대농 얘기하더라도 그 이전에 청주방직이 있었고 훨씬 더 전쟁 이후에 ’70년대 한국의 섬유산업을 이끌어 갔던 청주합섬이 우리 지역에 있었고 그 기능들을 청주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했다.
그러니까 죽 추적해서, 상당히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큰 의미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려면 그렇게 하시라 이거죠.
그냥 우리가 지금 근대사를 추적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죽 이렇게 해 주셔야지 여성사의 연구도 되는 거지 이 한 부분 중간에 하기 쉬운 것 꼭 집어서 한다고 그래서 가능하겠느냐, 이게. 그런 주문 말씀을 드리고요.
청주합섬에서 청주방직으로 넘어오고 그 후에 대농으로 넘어온 거니까 그런 대표적인 게 섬유죠. 섬유산업인데 그런 것까지 다 체계적으로 하셔야지 우리가 우리 지역 여성사를 조금 이렇게 추려 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술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구술사팀을 2018년에 양성을 해서 그 팀이 주축이 돼서 저희 연구위원들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구위원이 박사급 연구위원이 네 사람인데 역사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연구위원을 충원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비단 섬유산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성들이 산업화 이후에 진출했던 각 분야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제 소소한 분야들이 있을 텐데 가능하면은 역량이 된다면 그런 분야까지 이렇게 찾아들어 가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여하튼 우리 지역의 지금 생각나는 큰 흐름만 가지고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쪽에 보면은 사업비의 증감현황이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1회 추경을 올해 언제 한 거죠, 1회 추경 사업비 변경을?
그래서 경영평가에서 성과급 신설하라고 했느냐 이거죠, 제 말씀은.
사실은 이게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 그게 그 전에 그런 일이 없다 보니 예산에 반영이 작년에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에 대한 성과급을 계상을 안 해 놨다. 안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게 2,060만 원이 예비비예요, 예비비.
예비비를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전부 이렇게 반영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비비를 자기들 성과급 안 세워 놨다고 성과급으로 한다고 하면 누가 좋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도나 다른 기관에서도 예비비를 성과급으로 주는 데는 없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 같은 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비비 사용처를 규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비비의 기본적인 개념은 예상하지 못한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 놓는 거죠, 성과급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라는 건 아니죠.
이거는 우리 여성재단의 신뢰도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거 누가 여성재단 예비비 세워 놓은 것 자기들 성과급으로 나눠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하는 집단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을 해 보시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세울 때 좀 더 유념해서 진행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계 관련해서 좀 짜임새가 덜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억 4,900이죠? 순세계잉여금이 2억 4,900이고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2억 4,900이네요. 그렇죠?
확인하셨습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집행을 못했다 그랬는데 휴직은 어떤 사유로 누가 언제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저희가 재단 직원 구성의 특성상 임신·출산기에 있는 여성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파견공무원을 제외하고 10명 중에서 3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한 사람은 병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체인력을 물론 채용을 했지만, 대체인력의 인건비와 육아휴직에 들어간 정직원 인건비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에 제가 육아휴직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거죠.
그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을 미리 얘기하거나 그걸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오고, 아마 그 이전에 했을 텐데, 그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훨씬 시기적으로 2019년에 육아휴직에 대한 예상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그냥 고정비용으로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나 들어가시는 분, 휴직하시는 분 빼고 기간제 인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세워야죠.
수요파악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당시에 2018년도에 세울 때는 정확한 그런 어떤 휴직이나 이런 사유들이 발생하거나 병가나 이런 사유들을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팀에 조현정 선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9개월간 휴직이었고요. 연구위원 유정미는 4개월간 2019년 8월 29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갔고, 연구원 정유리는 2019년 5월 26일부터 2019년 12월 6일까지 6개월을 갔습니다.
그리고 질병휴직자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6개월간 병가휴직을 갔습니다, 질병휴직.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직원…
제가 이 상황은 언제 예산…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쓰게 되면 그다음 해로 남는 예산들은 이월이 돼서 예산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좀 더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팀들은 별도로 이렇게 연구를 하든지 연수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해도 되고, 그래야지 탄탄하게 재단이 기반을 잡을 것 아닙니까, 회계 분야에서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조금 주면 보조금 정산 다 해야 됩니다, 같이 하시면.
모르고 있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다 재단 책임인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회계 분야에서 철저하게 역량을 축적해 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희가 도청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오셔서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들을 도움을 받고 전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런데 지금 점점 파견이 줄어들고 일반 직원으로 대체할 그런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많이 받고 계획 있는 예산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6 직원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고 감정노동을 하는 그런 근로자 노동자들인데, 상담하다 보면 일반 상담도 어려운데 이런 상담하다 보면 굉장히 욕도 듣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 출동도 하시죠?
기본적인 거니까 재단 이사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리고 소진 예방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러 힐링 프로그램이나 유관기관 워크숍도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체적인 업무의 진행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일일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매월 같이 회의를 하면서, 센터장과 저희 팀장과 다 같이 회의를 하면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민·경 합동연찬회나 이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모임에도 저희가 항상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홍보나 이런 장소에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센터는 센터대로 쭉 해 왔으니까 그냥 결합시켜 놓은 것뿐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좀 그렇게 운영이 되어왔던 것으로 저는 왔을 때 파악을 하고요. 가능하면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그래도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재단이 지금은 훨씬 더 재단과 1366센터와 연관이나 여러 업무상의 협의나 그런 것들 그리고 도에서 사실은 재단을 통해서 예산집행이나 모든 것을 하도록 지금은 업무 프로세스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는 많은 개입과 관련성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관심영역에서 좀 미약한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질의드린 대로 상담사들이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데 치유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대답은 센터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1366에서는 소진예방 프로그램으로 1년에 1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소진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자살 관련된 상담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리외상 프로그램을 1년에 1회 혹은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따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연차 순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루 1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대리외상 관련돼서는 정신과 닥터를 통해서 1일 3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서 소방대원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주문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자꾸 높아가고 있는데 여기도 그에 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횟수도 1년에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님이나 센터장님께서 나름대로 좀 검토를 하시고 더 상의하시고.
그거 남들하고 또 상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감정노동자들이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질적이고 또 주기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자살위험에 관련된 상담이 많기 때문에 주제를 바꿔 가면서 하는데 대리외상이나 아니면 정신과적인 가족치료에 관련된 내용도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처음에만 직·성명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계속 연이어서 질의 응답할 때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니까 양성평등 분야의 강사에서 남성강사 비율을 좀 높이라는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물론 올해 교육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재단에서 혹시 강사파견 사업을 하시는지 그걸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성강사…
대신 남성강사 중에서 한 분이 여러 번 온 경우도 있고 또 혹은 남성 예술가라든지 여러 분야에 그동안 관계를 맺지 않았던 분들을 좀 발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그래서 그 경우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그 명단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파견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요.
저희는 추천은 하지마는 직접 파견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도내의 자원들을 저희가 충분히 파악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요청이 왔을 때 거기에 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평원에 적극 건의하셔서 그렇게 어떤 특정 개인이 개인 사무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1급 강사이고, 좀 더 공적인 활동을 하고 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급 강사로 대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예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관에서 해마다 요청하는 사항 중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만을 우대하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도 그러니까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강사 양성을 하던 초기에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홈피에 딱 들어가 보면 “성평등 공감 충북 실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그리고 비전도 “충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이라고 나왔어요. 충북의 미래는 다 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미래는 열려요.
그래서 충북여성재단이 갖고 있는 추구하는,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는 차라리 성평등한 충북을 열어가는 이렇게 하든지 비전이 좀 너무 추상적이다. 충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건 그냥 열리거든요, 세월만 가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죽 이렇게 관련 자료실 같은 데 들어가서 보니까 공지사항 같은 데 그 앞에 공지내용과 첨부파일에 뭐가 있을까 해서 첨부파일에 들어가 보면 공지내용과 첨부파일과 내용이 1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런 게 꽤 있어요.
대표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첨부파일을 궁금하게 한 번 더 들어가 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겉에 초청장을 띄워 놓으셨으면 굳이 첨부파일로 다시 그 안에 넣어 놓을 필요는 없다 그걸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주류화 컨설턴트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별센터에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매년 몇 명 정도 위촉을 하시나요? 센터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부터 답변드릴까요? 지금은…
이숙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주류화 컨설턴트는 1년 단위로 위촉을 하고 있고요. 매년 20명 내외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신규위촉이 없었고요. 올해는 신규과정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5명의 신규 컨설턴트가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컨설턴트 5명까지 해서 22명의 컨설턴트가 올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컨설턴트가 2개 이상의 지역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컨설턴트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가능하면 컨설턴트를 추가적으로 양성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궁금한 게 매번 컨설팅을 하시지만 실제로 이렇게 컨설팅 한 결과에 대해서 환류하는 비율을, 환류하는 건수나 비율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팀장님?
3월 달에 1차 이행점검을 해서 결과를 보고를 했고 11월에 2차 이행점검을 마무리해서 결과보고 예정입니다.
저희 충북센터는 올해 성주류화 정책참여단과 함께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의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이행점검하는 활동을 별도로 또 수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동들은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행점검은 계속하고 계시다니까 그 결과는 오늘 감사 이후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성별영향평가가 컨설팅으로 대강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지예산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항상 보다 보면 사실 성인지예산서가 지금 교육청과 지자체가 다른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인지예산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게 반드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면서 단지 단순하게 컨설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환류되는 과정까지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마도 중앙부처나 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컨설턴트를 한꺼번에 많이 늘리기 어려운 것은 아마 질에 있어서…
그래서 1년에 두 분 정도라도 집중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성사 연구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 홈피에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죽 봤습니다.
육거리에서의 삶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감동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저는 여성운동사 같은, 제가 필진들을 죽 보니까요 너무 특정인들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여성운동사 같은 경우는 초창기부터 여성운동이 어떻게 발발을 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거를 기술을 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집필진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집필할 수 있는 분이 다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특정단체 활동에만 치중할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물론 우리가 여성노동자들이 대농에서 많이, 대농이 우리 청주의 역사 속에, 충북의 역사 속에 정말 빼놓지 못하지만 우리가 연초제조창이라든가 우리의 근현대 역사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의 근원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노동 현장에서의 여성노동자들의 현대사, 생애사를 짚어 가신다면 오히려 더 근사한 여성 생애사 연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지역 여성정책 연구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 여성사에 대한 정리와 소개와 전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충북여성발전센터에서도 이미 많은 연구들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게 사실 굉장히 쌓여서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좀 더 구술사를 넘어서서 심도 있는 다른 분야의 연구까지도 포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충북 여성 독립운동가의 경우는 충북대학교 박걸순 교수님과 대학원 석사 이상의 연구원들을 통해서 사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것은 전문 역사가들도…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된다, 특정 단체에 치중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때문에 집필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선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감자료 60쪽에 보시면 젠더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8,000만 원의 예산인데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궁금한 게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한 활동내용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성과 그리고 시군별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네트워크가 실제로 진행이 돼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거든요.
사업비가 이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충북 젠더네트워크 사업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4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풀뿌리 여성소모임은 올해 8개 팀 지원을 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청년 젠더네트워크 활동에는 올해 1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성주류화정책참여단에는 16명이 참여를 했고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네트워크는 각 시군의 시민참여단들과 함께하는 활동이었고, 지정 준비 중인 2개의 시군을 포함해서 7개 시군은 250여 명의 시민참여단들과 함께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성과 보고서나 그런 게 있으면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해 위기에서 이 여성들이 그렇게 긴급피난처에 보호받기도 힘들어하고 이랬을 때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권용선 센터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문진표 체크리스트를 하고 있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입소하지 않고 의료 지원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 맨 처음에는 코로나 검사비용이 어려웠었고, 지금은 해결된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검사 후에 결과가 하루 있다 나오는데 하루 동안 어디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1366에서 처음에 맡다 보니까 상담원들이 상당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별도의 격리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자치연수원의 방을 2개 내주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조차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자치연수원이 저희 보호시설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식사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얼마 전에 의뢰를 했었는데 그분이 밤에 나가는 사태, 이탈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다시 점검을 해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대표님께 강력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성인지예산을 각 지자체의 예산 담당 부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전혀 숙지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성부서에 얘기를 하면, 여성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하면 저기 담당이라고 이렇게 떠미시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데 담당자 교육시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담당 부서, 각 지자체의 예산 담당 부서의 성인지예산 담당 책임자부터, 담당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하고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고의 네트워크…
하여간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좀 2021년도에는 마련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 48페이지에서 정책대안을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계속. 연구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8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다가 제시를 하셨는지, 과연 이 제시하신 거를 그 기관에서 반영은 하는지 이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49쪽에 청년세대 일자리 진입에 대한 성별격차에 대해서 정책대안이 약간 추상적이라는 느낌도 받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런 연구결과에 대해서 그냥 연구보고서만 냅니까? 아니면 제안을 하십니까?
청년세대 일자리 진입에서 성별 격차에 대해서는 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상당히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에 응모하는 등 여성청년의 구직활동 및 혹은 직장 내 정착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하는 이 연구 자체가 많이 아이디어를 주고 정책으로 연결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청년을 대상으로 한 잡 플랫폼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성평등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연구는 하시는데 그걸 정책으로 어떻게 제시를 하시고 그것들이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추후에 점검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1366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총상담건수 1만 8,000건 중에 외국인이 1,000건 정도 되는데 전에는 외국인 상담사가 통역하시는 분이 1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현재는 다누리콜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통계를 저희 의회에 제시하실 때 반드시 옆에다가 몇 퍼센트인지 비율을 명시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남희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님과 재단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여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식사 맛있게 하셨죠? 우리 방청객들도 식사 하셨나요?
(「예」 하는 이 있음)
하여튼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87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각종 충북여성가족정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영미 여성정책1팀장입니다.
유영상 여성정책2팀장입니다.
강찬식 여성일자리팀장입니다.
박윤정 가족지원팀장입니다.
김명희 청소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희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준비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기구는 행정부지사 직속부서로 정원 27명 현원 26명입니다.
2쪽, 금년도 총예산은 582억 1,2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2020년도 비전을 더 나은 미래 양성평등 충북으로 설정하고 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등 4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입니다.
일터·삶터·쉼터 속에서 성평등 의식 확산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일터·삶터·쉼터 속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도정 전반에 젠더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개정 자치법규 843건, 중·장기계획 3건, 사업 333건, 홍보물 48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결산에 대한 컨설팅을 각각 511건과 72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성인지 마인드 함양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 성인지 교육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이버교육으로 추진하였습니다. 6,865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하여 충북여성영화제와 성평등 토론회, 양성평등주간사업 등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프로그램들을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려움에 따라 비대면 방식을 늘려 지침을 준수하여 세심히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9개 사업을 공모 선정하여 각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여성재단 운영 지원을 통하여 지역 맞춤형 여성정책 연구·개발 및 여성인재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여성정책 실현입니다.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율을 도 45.2%, 시군 42.3%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양성평등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4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여성독립운동가 동상 제작·전시 사업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8월 3일 온·오프라인 동시 개관을 시작으로 8월 5일에는 유족 등 관계자를 모시고 현지 관람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여성정책 추진을 위하여 충북여성정책포럼 운영, 여성단체 활동 및 사업지원 등 여성 네트워크 활성화와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과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미래여성플라자를 여성활동과 각종 교육·회의·공연 등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16개소,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개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폭력피해자 치료회복, 의료·간병비, 직업훈련비를 분기별로 지원해 여성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대상 폭력예방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이버교육으로 3,446명이 이수하였으며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추진하여 폭력피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수요자 중심여성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이행과제 10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여성의 생애주기·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충북여성인턴과 새일여성인턴을 취업 연계하였고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교육과 경진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성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시설환경 개선 11개소, 경력단절 사전예방을 위한 인사 노무 상담 지원 65회,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매뉴얼 제작 등 경력단절 예방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취업자의 직장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새일센터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33회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여건에 맞는 여성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입니다.
맞춤형 여성 취업지원을 위해 지역과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ICT융복합산업, 전략산업 등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 교육은 물론 농촌·취약계층 여성 등에 적합한 직업훈련 등 총 23개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거점기관 운영과 기능강화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6개소, 여성취업지원센터 7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1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여성 일자리정책 공유를 위해 충북여성고용대책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충북여성인턴 운영협의회, 여성 창업지원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다양한 가족에 어울리는 가족복지 실현입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대상별 가족복지 지원으로 행복한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먼저 다양한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부모와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이웃과 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 12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20개소를 운영하는 등 지역 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9개소, 맞춤형 가족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지원 4개소, 가족 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상담전문인력 배치 등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가족 유형의 다양화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위기 취약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월동비, 난방비 등을 지원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생활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 정보공유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사회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희망과 미래가 있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한 청소년 육성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중심으로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과 학교밖청소년 교육·활동·취업지원, 가출청소년 쉼터 7개소 운영 등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와 자립역량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인터넷 중독 조기 발굴과 상담치료를 적극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 강화 및 기반 확대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3개소, 청소년 어울림마당 7개소, 동아리 지원을 지원하고 수련활동 우수 프로그램 공모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과 기능보강 6개소, 충청북도자연학습원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청소년지도사 배치, 처우개선비 지원 등으로 공공청소년 시설의 안정적 시설운영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렸고, 다음 18쪽에서 29쪽까지의 주요 현안사업과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에도 코로나19로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기지만 새롭게 구성된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들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성원 덕분으로 충북 여성가족정책이 한층 성장하는 기회를 맞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원님들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애정과 고견 덕분에 잘 헤쳐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일깨워 주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큰 믿음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없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여성독립운동가 동상 제작 다 완료하셨죠?
열 분 가족이 모두 참석은 다 못하셨지만 많은 분이 참석하셨고요. 그 이후에도,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별도로 참석하셔서 관람하고 가신 가족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거나 또 이후에 발굴되는 부분의 현황들에 따라서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흉상을 바로 진행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한 가지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를 보면 2019년에서 2년간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양성평등주간 사업, 양성평등기금 사업 등 50개 사업에 약 4억 7,000만 원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 중에 많은 예산이 청주, 충주, 단양 일부 시군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지원이 됐습니다.
보면 도의 예산이나 기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 단위 사업에서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업대상이 일부 시군으로 한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군에서 해당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공감을 하고 저희도 시군이 별도의 사업들을 잘 추진해서 도에서는 더 특성에 맞는 사업만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양평기금 사업의 취지나 대상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나 법인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것 자체 자격을 제한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대신 사업의 내용들이 가능하면 도 전역에 펼칠 수 있도록 단순 시군에 넣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권장하고 내용들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경우에 따라서는 양평기금과 같은 이런 대규모 사업으로 펼칠 수 없는 사례들이라든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도를 전체로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고 단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열어놓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준비가 되면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이 들어오면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르면 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양성평등업무 담당 부서장으로서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시거나 하신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거나 폐지된 위원회 수 또는 파악해 정비라든지 위촉 만료기간 같은 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 위원들을 위촉하고 싶은데 자료, 그러니까 여성 인재에 대한 상황들이 없어서 어렵다 하는 내용들도 있어서 여성인재 DB를 구축해서 재단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분야 622명의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원하시면 저희에게 요청하시면 저희 도나 여성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여성위원 위촉 시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중에서 참여율이라든가 불이행 시 사유서라든지 여성 DB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구축해서 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 또 특정 어떤 분야 같은 경우는 여성 위원을 위촉할 수 없는 사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인재가 희소한 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서 위원들이 계속 저희가 DB로 구축이 되고 또 안내하거나 연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비교적 우리 도는 관리가 좀 되고 계속 위촉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어느 정도면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임기 만료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계속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위원들이 희소해서 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6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위탁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지적사항이나 민간위탁 건의사항을 받을 정도로 감사가 진행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완벽한 사무처리로 지적사항이 없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위탁기관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것도 감사의 일부라고도 생각되고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여성정책관에서 위탁사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위탁기관 운영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점검해서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좀 간략하게 작성이 된 것이고 일반적이라든가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시정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현장 시정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 감독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하 시설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상태에서 필요한 위탁사무의 목적에 맞도록 잘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들 시설 안전점검이나 해당 사항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계속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좀 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정책관님 혹시 여성정책관실 산하의 위탁기관에 드라이비트 시공한 기관 현황 알고 계십니까?
현황파악은 100%는 아니지만 청소년시설인 경우에는 특히나 이 부분에 관한 중점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시설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잠시 후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수감자료 11쪽입니다.
11쪽에 보면 국비 반납액이 꽤 많이 나왔는데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2,700만 원을 반납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27억! 아, 27억 2,952만 2,000원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셨어요?
아이돌봄 사업이 작년에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에 관한 부분들도 인건비 부분도 상당히 올랐고, 시간당 수임료도 오르고, 그다음에 개인당 지원되는 지원금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비율도 많이 달라지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예산이 굉장히 확대돼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수요를 예측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수요처 발굴을 위해서 시간을 썼는데 현장의 매칭이라든지 이게 시간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율이 많다 보니까 매칭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이돌보미 인원수에다가 시간이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최선을 다해서 연계했는데 이 부분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일정 시간에 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퇴근 이후에 보통 육아시설이나 학교를 이용한 이후에 퇴근시간 이전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시간제 돌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몰려 있어서 이용률을 높이거나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집중된 지역하고 차이가, 예를 들어 도시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용률의 제고를 좀 많이 높이는데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그런 아이들을 발굴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활용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형에서 라형까지…
마이크가 혹시 켜져 있나요? 켜고,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또 이용료가 차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라형인 경우에 본인부담 100%인 경우에는 거의 1만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시간당 내야 되는 이런 아주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중에도 예전에 그래서 이 기준점이 달라지면서 오히려 가형은 늘었는데 라형은 줄게 되고 또 사업비에 관한 부분들도…
그건 현장의 담당자가 알아듣는 용어고요, 가형은 뭐고 라형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니라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본인부담 100%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쓸 수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형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수요는 올해도 좀 늘었는데 기준액이 올라가면서 좀 라형이나 다형이 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수요가 또 시간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정 시간에.
그러니까 퇴근 이후에 맞지 않는다든지 학교가 끝난 다음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몰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수요를 다 맞추지 못하는 이런 지점이 있어서 계속 아이돌보미 늘려가려고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늘 거라고 예측하고 또 준비도 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수요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정체상태인데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에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최근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일·가정 양립제도 이런 부분들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제도를 너무 지금 풍족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책관님 설명을 들으면.
이게 남아나는데 계속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시군을 활용해서 또는 저는 이럴 때 이 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민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특히 교육청과 연계해서 한다면 훨씬 더 수요자 발굴이 수월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19가 지금 당장 끝날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담당자를 통해서 아이돌보미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수요 매칭하는 부분에 관해서 또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앱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직접 매칭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말씀하셨던 교육청과 연계 부분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죄송한데 하나 확인 좀 할 게 있어서요. 2019년도 국비 반납현황 맞습니까?
가족지원팀장 박윤정입니다.
작년 ’19년에 이루어진 사업은 지금 ’20년에 여성가족부에서 반납하라는 기간에 맞춰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18년도 예산이 60억 정도였었고요 ’19년도에 예산이 130억이 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온 게 전부 다하면은 전체 예산의 두 배가 넘는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랑 비교를 하는 게 꼭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타 시도도 지금 보면은 집행률과 반납액을 보면은 다 70% 정도에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여가부에서 지금 예산을 조금 과하게 내려준 경향이 있어서 이게 핑계같지만 우리 도만 지금 집행률이 71% 정도만 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사업을 정산을 해 가지고 그다음 해 12월 달에 반납을 한다?
여기서 정산할 때 남는 거 가지고서 이걸 대체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회계 시스템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이 국비사업은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저는 저기를 ’20년도 거를 잘못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어, 그렇죠? 이게 맞나?
하여튼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맞는 걸로 진행을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전년도 사업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이제서 2019년도 거 27억을 가지고서… 27억 맞죠?
하여튼 맞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통해서 하고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반납은 바로 돼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의아한 거예요. 사실은 1년 동안 통장에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가족지원팀장 박윤정입니다.
여가부에서 할 때 저희 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고지서가 내려와야지만…
아, 고지서가 내려오면 그때 반납을 한다는 얘기죠?
감액을 한 거예요, 추경에서?
앞으로는 지금 여기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제일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새일센터 지정사업,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지금 이 반납액이 상당히 커서,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예산이 단돈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도 없어서 절절 매는 부서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반납한다라는 게 사실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 건강가정지원 사업은 발굴을 해서 정말 이거를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 이것도 꼭 기초생활수급 학생이나 아니면 학교밖청소년만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정책관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저희도 좀 더 확대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더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내려왔고 바우처와 그다음에 현물지원까지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현물사업은 지정하지 않고 바우처 예산들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올해는 대상자 수는 좀 더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많이 홍보도 하고 직접 찾고 했는데도 많이 지원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양성평등기금 사업입니다. 그다음 쪽에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단체별로 지원금의 격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물론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하시는 거지만 특정단체에는 1,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어떤 단체에는 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너무 격차가 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액수에 관한 조정은 저희가 사업비 제출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제출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특별히 지출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 예를 들면 강사료를 좀 특정하게 잘못 작성했다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제출한 내용을 근거로 거의 대부분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전에 사업의 특성에 맞게 예산의 규모들을 정해서 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사업결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주로 장학금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지만 청소년들이 연말에 이것들을 주로 학교밖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한테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연말에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연말에 집행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중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명을 했고 앞으로 16명 할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리고 취업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거나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청소년들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는 안내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학교밖 청소년들의 생활여건이 어려워서 특히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밖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주로 아르바이트를 나가기 전에 또는 직업훈련을 받아서 취업하기 전에 교육하는 내용들로 담고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 때는.
현장에 혹시 정책관님 가보셨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있던 곳에서는 교육시킬 때 예를 들어서 인턴이라든지 청소년 인턴교육 나가거나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가는 거니까요.
나갈 경우에 교육 안에 이런 교육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몇 명에 대해서 하는지 실제로 교육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수강할 때 몇 명이 했는지, 몇 회, 몇 월 며칠,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그리고 안전한 청소년 근로사업장을 발굴하고 모니터링 하셨다고 했는데 110개소 하셨다고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발굴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담당자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협약하거나 이런 시간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자료에다가 뭐뭐뭐뭐 했다고 써놓으시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정책관님이 그런 기관들이 이렇게 발굴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정책의 효과는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했다고 쭉 나열만 해 놓으셔서 저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시간조절을 위해서, 다음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충청북도자연학습원 관련돼서 가족형숙소 등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예산하고 집행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소방도로하고 가족형숙소 관련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를 목표로 해서 거의 완공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내용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한 10% 정도인데요, 12월 첫 번째 주나 두 번째 주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째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10%만 주고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저희가 미리 선집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그 과정이나 절차들이 복잡해서 그런지 다 완공된 후에 받겠다고 해서, 저희도 좀 빨리 집행하고 싶어서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이후에 집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도 들어가고, 소방도로도 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이 전체 이름은 하나지만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면 맞는 걸로 알고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걸로…
그리고 행감자료 9페이지를 보면요 제가 미래여성플라자 시설관리 부분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조직 면에서 다른 게 시설관리팀은 미래여성플라자에 가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파견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여성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들립니다. 맞습니까?
어쨌든 다른 곳에서는 운영과 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파견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시설관리 측면에서 현재는 아직도 거기가 도로도 출입구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되고 있고 차츰 이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미래여성플라자에 관련돼서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향후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다가 이렇게 소송이 걸려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이돌보미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전에 아이돌보미 사업은 시간제 사업이었기 때문에 15시간 미만… 노동법이 바뀌면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급하는 거에 관한 지침이나 이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이후에 이 부분에 관한 요구와 노동권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이전에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까지 요구가 들어오면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저희 도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와 담당하고 있는 센터, 여가부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나누어서 이 부분이 한 130명이 하시면 그다음에 또 300명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나누어 가지고 네 차례에 걸쳐 쭉 돼 있고요.
또 1차에서는 일부 노동자성이 인정이 돼서 일부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나와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아까 조금 전에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시간당 사용료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잡혀있던 부분에서 그것보다 조금 더 단가를 높여 잡게 되겠고 그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주휴수당도 지급하고 있고 현재로는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기보다는 여가부가 전체적인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도는 오히려 인원이 좀 적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33페이지인데요.
아까 이숙애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금과 시군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방과 후 아카데미는 수련관이나 수련원 관련된 시설들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니까 9세에서 중등생까지 보통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개 지원기준에 따라서 차등이 주어지지만 방과 후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현재 시군에 따라서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의 집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계속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준정원이 좀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소한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곳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요새 최근의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설 이용이나 휴관 조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으로 따지는 것은 그렇지만 1명당 한 4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434명에 19억 정도면, 근 20억이면 따져 보니까 450만 원.
그럼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과 후 학생들이 이왕 혜택을 받으려면 이 금액이면 더 많은 정원이 들어가서… 충북에 있는 학생들이 434명 받는데 20억 들어간다.
물론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고 그 예산이 들어가면 아이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겠지만 기왕이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정원을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개선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설의 공간 규모에 맞춰서 확장형이나 그 지역의 수요에 맞춰서 아마 인원들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기본 확장형은 개소에 따라서 인원수가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이든 20명 이렇게 정해진 게 있는데요.
그거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기준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부분 조금 더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한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데 공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정해진 게 있어서 너무 좁아지면 아이들한테 복지에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은 고려해서 한 번 더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돼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20억 가까운 돈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의할 것은 지금 현재 감사자료나 이쪽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2018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 중에 그게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확인 좀 해 보고 싶어 갖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한부모가족 지원액하고 시설에 들어가 있는 입소자 지원액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때 지적을 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정책관실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많이 상향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년도에 35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다라는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20년 현재는 혹시 어디까지 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한부모가족에 관한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분이 1명당 20만 원씩 지원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는 거기에 추가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정고시 학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아마 이 대상도 좀 더 늘어서 지금 한부모인 경우에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에서 이전에는 기초생계비를 받고 있던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내년에 개정됐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도 24세가 아니라 34세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이민자인 경우에 남편과 혼인한 경우에만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 상관없이 한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면 또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건이 개선돼서 내년 사업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한부모가족이 자녀들 양육하는 데 좀 더 안정적인 조건을 하기 위해서 여가부를 비롯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기반구축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해서 충북연구원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라는 용역이 들어간 적이 있었죠?
저희가 셉티드(CPTED) 용역에 관련된 내용들은 시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안전에 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한 군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별도의 관련된 지침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설계라든가 그런 여성 안심지원단 같은 경우에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가서 검토하면서 미리 사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안심에 관한 부분들이 우리 지금 아까 성평등 지수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역 성평등 지수에서 안심 분야, 그러니까 안전 분야에 관한 부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나온 결과물로는 점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됐는데요.
지금 지역 안전 환경구축을 위해서 시군에서도 안전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무인 안심택배서비스, 안심귀가 모니터링, 청주시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심귀가지원서비스, 안심벨, 여성지킴이집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수적으로 여성안심거리 확대 조성을 위한 안심스크린 설치가 ’18년에 기이 설치된 게 2,577면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추가로 더 설치된 곳도 많이 있나요?
시군에 따라서는 추가 내용들을 더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에 보면 지역 혁신역량 제고 및 국가균형발전사업 발굴 추진 이 항목이 있는데…
아, 미스… 죄송합니다. 내가 헷갈렸어요. 다음 질의할 거를 내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질의를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자료 14쪽에 보면은 청소년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이 기존에 있던 게 적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많이 요구를 해서 2015년도에 1억 원, ’16년도에 2억 원 그리고 ’17년도에 3억 원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전입금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구를 안 하셨습니까?
기금 확보가 계속 추진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율이나 등이 변해서 그 내용들…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사업 이렇게 지원내용들의 액수들은 좀 더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2020년도에 올해 2,000만 원 예산을 썼죠. 예산이 2019년도에 1,550만 원, ’18년도에 1,250만 원, ’17년도에 1,100만 원, ’16년도에 1,050만 원 이게 충청북도가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쓴 액수입니다.
이게 많습니까?
사용내역에 관해서 저는 1,000만 원이든 이 내용들을 계속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처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몫입니까, 이게. 이걸 내놓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어디 2,000만 원 청소년들 몇 명이야 40명에 50만 원씩 장학금 주는 것 가지고 청소년 정책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느냐고, 밖에 내놓을 수 있느냐고, 이거를.
그래서 다른 사업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청소년 활동에 관련된 프로그램비라든지 이거는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유예되거나 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율적인 활동이나 이런 부분의 별도 예산을 청소년센터라든가 이런 걸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금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능보강이라든지 새로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에 기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고려해서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청소년육성기금 이것만 한정시켜서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이자율이 낮아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은 이자율이 2,500만 원 정도 수입이, 이자수입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기금을 많이 확보한다 하더라도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의 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게 하시자 이거지, 원금을 사용하고 나중에 원금이 고갈되거나 하면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 지금 양성평등기금은 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조례에 보면은 “기금집행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은 지원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청소년 평생교육, 청소년 활동 진흥” 여기에서 지원 금액은 “50만 원 이내로 하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청소년육성기금 가지고 시군의 아이들 장학금 지원해 준 것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아무 것도 없죠?
지원 한도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 장학금 지원에 국한하시지 마시라, 청소년들 미래세대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대로 가용자원이 있으면 쓰시고 또 확보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있는 것 그대로 그냥 계속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최선을 다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드린 거하고 제가 제안드린 거에 대해서 하자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재원이 없으면 마련해서 써야 되는데 재원이 있습니다. 있는 것도 안 쓰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답한 노릇인데 여하튼 적극적으로 있는 재원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29쪽에 보면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이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이 참 운영이 어려운데 안 할 수도 없고 고민이 많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기존에 있던 자연학습원을 대대적으로 또 다시 짓고 그 후에도 그렇게 죽 해 왔습니다.
2014년에 다시 지었는데 개원 6년째를 맞고 있는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정상화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안정적으로 정착이 안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습원을 이렇게 개원했는데, 새롭게 했는데 그 이후에도 기능보강사업 많이 들어갔죠. 가족형 숙소 기능보강사업을 비롯해서 주변 정비사업,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7억 8,400만 원 또 옥상방수를 한 두어 차례 했죠?
주기가 좀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또 산인 데다가 옥상 방수를 하고 나면 크랙이 가거나, 잘 관리하는데도 이후에 다시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운영비를 1억 원씩 위탁기관에 주기로 되어 있던 거죠, 협약을?
그래서 기능보강도 계속해야 되고 운영도 계속 더 해야 되고 이게 맨날 땜질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지금처럼 앞으로도 매년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땜질식으로 이렇게 대응하실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매년 위탁업체에서 달라고 그러면, 운영비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몇 천 만 원씩 주고 그렇게 또 넘어갈 거냐.
이것 들여다보면 참 답답합니다.
해서 실제로 현황이 어떻고 컨설팅도 이렇게 한번 해 봐서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그러면은 운영이 안 되면 그에 합당한 운영 비용을 주어야죠, 안 하려면 말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하려면 계속하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못하더라도 5년, 10년 단위는 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질의하신 내용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활동의 여건들이 급격하게 변해가는 부분들에 관해서 예측보다 훨씬 더 급격한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메르스나 세월호 때의 어려움보다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전에 단기적으로 몇 개 월 정도 어려웠을 때에 맞춰 갔던 부분에서 수익을 통해서, 프로그램 활동비를 통해서 했던 부분들이 전혀 해결이 못되다 보니까 운영에 급격한 어려움이 더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후에 프로그램의 내용을 저희가 인증프로그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인증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서 그 인증과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라든가 구조 또는 프로그램 단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모여서 하거나, 예전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체험프로그램들을 굉장히 권장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들로 바뀌어 가고 있고 안전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계속 변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서 중장기 방향이 한번 더 검토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컨설팅에 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위탁했던 그 시점에서 이 정도 상황이면 운영이 안정적으로 되고 지역의 청소년들이나 활용하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크게 갖고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 자체는 굉장히 지역도 좋고 잘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주 다른 국면에서 온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셨던 부분들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한 것들 또 여가부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로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들도 더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변화의 속도나 특히 수련활동 대면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할 거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수련활동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인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위탁업체하고 위탁기관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변화하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맞춰서 프로그램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셔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게 애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업무추진상황 20쪽에 보면 가족센터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균특 사업이죠?
이거 생활 SOC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청주가 선정이 됐고요. 두 번째는 영동, 증평, 단양이 됐고 또 한 곳이 있었는데, 한 곳이 음성이었던가… 다른 사업 복합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한 곳이 취소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등의 사업이 복합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역의 수요에 따라서 신청여부가 그리고 토지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군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공수련시설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수련관 사업.
왜냐하면 균특 실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개발사업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투입할 테고 이런 사업들은 청소년이나 가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소지가 굉장히 크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각 시군에 “선제적으로 이걸 하셔야 됩니다, 합시다.” 이렇게 돌아가면서라도 우리 시장·군수님들한테도 요청을 드려야 되고 그것을 활동하시는 것이 돌아가면서 권유도 드리고 필요성을 요청드리는 것이 역할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담당자한테 이거 내려왔으니까 이거 신청해라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서 뒷받침을 해 주시라 그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시군 단체장님들과 또 거기 가 계신 부군수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복지 또는 가족복지 부분에 관련돼서는 최근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생활 SOC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도 균특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에 청소년 관련된 부분도 적극 노력하시는 시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후에 저희 충청북도의 복지를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때 가족센터도…
그래서 복합건물로 가지고 가면 된다 이런 취지에서 구상단계에서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균특이 작게 들어가도 생활 SOC가 들어가면 그만큼의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도 훨씬 더 유리한 지점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드라이비트 시공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정책관님, 그러니까 도 산하기관에서는 지금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 수련원인데요.
여기가 드라이비트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 학생 청소년 수련시설이고 사실은 화재에 가장 취약한 게 드라이비트 시공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아파트 화재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시설물보다 안전에 관한, 특히 화재안전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기준들이 훨씬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시공했을 때는 시험성적이 이 부분을 통과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침이 계속 개정되면서 청소년 관련 시설들은 특히나 드라이비트 공법 자체를 사용한 것은 개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은 내년에 드라이비트, 그러니까 벽면이 벽돌로 되어 있는 곳은 괜찮고요. 나머지 붙여 가지고, 쏘아 가지고 벽돌처럼 보이게 한 곳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내년에 개·보수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연학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충청북도의 도립 청소년 수련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그 기관이 운영을 못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직원들의 대다수가 사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도의 기관이고 코로나19가 금방 끝난다는 보장, 금방 종식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이 자연학습원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충청북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일부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워낙 산속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나 진행이 겨울이 돼서 내년 개학 초까지는 보통 운영은 어렵습니다, 일부 그렇게 돼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개선을 통해서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상황들은 계속 바꿔나가고 있고 안정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인원 남아 있는 분들이 개관이라든가 유지가 잘 돼서, 시설이 잘 유지관리 돼서 개관을 시작할 수 있을 때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원에 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책임성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반영해서 이 부분과 고려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과 고려해서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더 다른 대책을 세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어찌 보면 부실공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초에 부실공사가 됐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자연학습원에 대해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도에서 관리해야 될 게 안 했다, 건축과정에서의 감리부터가 안 됐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지금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수공사 예산이라든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학습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찔끔찔끔 매년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전에 가본 바에 의하면 그게 옥상에서만 이게 누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유리로 되어 있어서 유리 벽면을 통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전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관님?
옥상 방수에 관한 부분은 일반 건물도 시간이 지나서 연한이 지나면 방수공사 했던 것들이 닳아서 재시공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옥상 방수를 벌써 해야 될 정도의 오래 된 건물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정책관님 임기 동안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설계 시공과정에서 어쨌든 감독기관에서 감리가 철저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후에 계속 이런 기능보강비가, 특히 누수와 관련한 방수에 대한 예산은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인가가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건축이 된 현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공간인데?
사실 내 집이라면 그렇게 부실공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책임지지 않고 계속 가니까 국민의 세금이 계속 이렇게 방수비로 해서 들어가는데 과연 방수공사비로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저는 전문가로부터 어떤 견적이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청북도자연학습원 관리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아주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좀 더 잘 관리해서 좋은 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지금 세심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주변이 가지고 있던…
이전에 또 수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자연학습원 관련돼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을 더 정밀하게 검토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제가 검토 부분을 한 번 더…
매번 이렇게 방수비를 예산을 또 들이고 또들이고 하시지 마시고요.
어쨌든 추후에 이런 산하 시설의 시공에 있어서 우선, 물론 이거는 시설과의 영역이긴 하겠지만 감리라든가 이런 것이 철저히 되지 않는다면 또 이런 사례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지난번에 메르스 과정을 죽 보면서 이거는 자연학습원을 과연 이렇게 민간에게 위탁을 맡기고 그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충청북도가 할 일인가에 대해서 저는 참 의구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희가 우리한테 위탁 받았으니까 수탁기관인 너희가 책임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의 산하기관인데?
그럼 그들은 수입원이 전혀 없는데 급여를 주고 거기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번에는 긴급 운영비와 인건비를 보조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청을 보면 제주수련원이나 대천학생수련원을 보면 거기는 공무원들이 가서 있으니까 인건비, 운영비 딱딱 나오니까 수련하는 학생들이 전혀 없어도 운영에 불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자연학습원 너희가 계약하고 들어왔으니까 알아서 벌어서 가, 소득원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차 이거 직접 직영할 방안은 혹시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 좀 많이 되고 또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더 내실 있게 할 건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위탁기간이 ’2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에 관한 부분들에서는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신부분과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에 관해서는 좀 더 지역과 또는 담당하는 저희 부서와 또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논의를 좀 더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 디지털 성범죄의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가부에서 총괄해서 산하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부분들을 도 자체로 운영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운영상의 애로사항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검토돼야 될 부분들이 좀 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상담소라든지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에서는 전문가 없이 진행하기는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가부에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부분들은 특히 경찰청이나 또 관련된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
디지털 성범죄의 상담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지금 일반 우리 지역에 젠더폭력 관련 시설이나…
충북도에서 이런 고민을 해 보셨냐라는 거죠. 전혀 안 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조주빈 일당의 디지털 성폭력 문제라든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피해자에게 상당히 심각한 피해, 평생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피해를 그들에게 입히는 거고 특히 이 피해 확산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기가 힘들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니까 여성단체한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21년부터 17개 시도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던데 맞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논의를 좀 거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바로 아마 다 되지는 않고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지금 이미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때 경험에도 전문가라든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경찰과 협의하지 않으면 실제로 또…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일자리 분야 양성과정을 좀 심도 있게 해야 된다.
경기도의 예를 들면 일자리재단에서 사이버 기록·삭제 전문양성가 과정 얼마나 좋습니까? 미래지향적이고 IT시대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불법 유해정보를 감시하고 모니터하고 삭감을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성 착취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런 정책 정도는 충북도에서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또 교육청 소관이라고 하셨던데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하는 게 왜 교육청의 소관입니까? 디지털 성범죄요.
여성계가 정책 제안을 했는데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하는 것을 교육청의 소관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여성정책관관실에서.
기억 안 나십니까?
적어도 이런 것들은 충청북도 자치단체의 몫이다, 교육청은 교육청이 할 일을 학생을 대상으로밖에 안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청소년 업무하셨기 때문에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빨리 이거를 준비하시도록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젠더폭력방지협의회에서 건의를 했는데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가정폭력 피해여성만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건의해서 성매매·성폭력 피해자도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기능보강을 통해서 별도의 방을, 개인 저기가 가능한 별도의 방을 3개를 설치하는 것을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사의 결과가 나오는 시간동안 대기하는 장소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최소 6시간에서 많이 걸리면 12시간 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로는 저희가 안전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보다 더 별도의 공간을 또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조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부분들 연구 지난번에 결정할 때까지도 많은 고민이 있고 또 준비 중에 있었는데요. 좋은 장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아까 이의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여성 독립운동가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부정확했던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열 분의 흉상이 완공이 돼서 전시가 오픈됐지 않습니까?
추가로 더 하시겠다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번 일단 한다는 말씀입니까, 계신다면?
그러나 여성사 연구를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계속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 검토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10명을 흉상 제작을 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 발굴을 해서 할 거라면은 어떤 나름대로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발굴작업을 계속 해야지 나타나는 거지 지금 아무 계획이 없다라는 말씀은 안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역을 주든 뭘 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훈청이나 이쪽에 의뢰를 하든 해서 만일 있다면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든 나라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공적은 우리가 본받고 존경해야지 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그것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걸로 저는 본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섯 분이 더 나왔으면 어떻게 전시를 하겠다든가 어떤 그런 구체적인, 지금 그 안에는 추가로 더 전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 갖고 다시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열 분을 쭉 보니까 제가 독립운동가 사백 몇 명 중에 보니까 한 세 분 정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워낙 많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충분히 검증을 하고 보훈복지공단 이쪽의 자문을 받아서 컨택이 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과오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잘 검증을 하셔 갖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6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취업자 취업 감소에 대해서, 고용율 감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0월 20일 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성의 취업을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센터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 팬데믹(pandemic)으로 해서 전국 취업자 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은 1월∼8월 전년 동월 대비 전체 취업자 수가 줄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용시장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으나 여성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지난 4월 2,900명, 5월 600명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분기 20대 여성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400명 감소했고, 육아로 인한 비경제적 활동 인구가 전년 대비 6,3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우리 취업여성 수가 이렇게 감소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무슨 대책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취업 지원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취업현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여성들에게 더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상황에서 여성 취업자 수가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이고 또 관련된 원인과 이에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현재 돌봄과 관련된 부분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충북은 타 시도에 비해서는 고용지표라든지 취업상황들에 관한 지표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특히 20대와 40대의 감소율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3·4·5월경하고 최근 상황들이 좀 바뀌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20대의 여성 취업률 진작을 위해서 이전부터 저희가 여성취업, 청년여성 일자리 플랫폼 ‘청춘잡담’을 만들어서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여성 희망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에 대응해서 디지털 관련돼서나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들을 공모를 했는데요, 청년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도 국비를 한 2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청년사업들을 좀 더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40대인 경우에는 아까 돌봄 문제라든지 시간제 노동이라든지 이렇게 중간에 경력단절 이 시기와 맞물려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표상으로는 지금 현재 새일센터를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지원 이분들을 통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용시장이나 또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상황에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한 다양한 근무유연제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계속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돌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 교육청 그다음에 복지국 산하 기관들과 돌봄 문제에 관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움이 돼서 경력단절이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음 링크 프로그램이라든지 개선하기 위해서 취업 지원이 만나러 가기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파트 단지마다 다니면서 시간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일자리 연계에 관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면서까지 지원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마 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예고되지만 저희 지역 상황에서는 가능한 일자리들을 발굴해서 취업하고자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일자리 발굴이라든지 관련돼서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포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어떤 기술 프로그램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같이 새로운 기술적인 부분을 접목한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영역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 단위뿐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단위에서 논의가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해서 이러한 논의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취업자 정규직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72쪽입니다.
지금 보면 여성 취업 건수를 보면 2019년에 6,809건, ’20년에는 4,346건 총 1만 1,155건이고 이 중 상용직이 8,063건, 계약직이 3,092건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 취업 건수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최근에 돌봄 문제라든가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시간들 때문에 장시간 노동보다는 단기간을 필요로 할 때도 있고요. 또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15시간 근무하면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안정화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제로 정규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갖는 것들이 중요해서 이렇게 계속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 부분도 여건이 최근에 격변하는 이런 시기에는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있어서 100% 어느 지점이 더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거고 그렇게 가야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그 외에 또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고용지표가 항상 좋은 편이었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지역 성평등 지수에도 일자리 분야는 항상 상위권을 랭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일센터를 통해서 연계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기업으로 찾아가는 부분들도 기업에서 꺼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고용 유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자인 경우에도 직접 면접을 통해서 대면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또 그분들 취업 연계시키고 하는 이렇게 직접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실제로 직접 만나서 하는 부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훈련도 마찬가지고 단체로 교육을 직업 훈련을 통해서 취업 연계시키고 이런 일자리 연계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매뉴얼화 돼서 나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인원이 제한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줄이고 하다 보니까 성과 부분에서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다른 방식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면접에 관해서 직접 면접이 아니어도 취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바꾸고 있고 개선책을 많이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왜냐하면 15시간이든지 상근이든지 장시간 일할 경우에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매일 근무하는 일주일의 단위가 15시간 이상이면 보험을 통해서 안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취업자 수가 더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이 돼 가는 부분에 관한 부분들은 기업 여건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고용시장이나 시장 형편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한 한 정규직화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고용 안정성이 생활의 안정으로 간다고 믿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72쪽은 12월까지가 아니고 10월 초 기준, 9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아직도 연말까지 취업 연계가 더 계속돼서 실적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지표가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서 정규 취업자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 방면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좀 더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75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거기 보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을 위해서 충북새일센터에서는 제약품질관리전문가, HACCP팀장·식품개발자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간이 여기 나와 있는 5월 20일∼7월 3일, 6월 3일∼7월 18일 교육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약품질관리전문가하고 HACCP팀장·식품개발자가 과정은 고부가가치 직종으로 분류되어서 여가부에서 교육비 편성을 별도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험실습이라든지 기술훈련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인턴처럼 하는 이런 내용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던 교육만 끝나고 바로 취업하는 게 아니라 고부가 직종이기 때문에 별도의 훈련과정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체험이라든지 기술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현장에 가서 어떤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타 직종보다는 교육비가 훈련비가 더 많이 책정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HACCP 과정인 경우에는 취업의 좋은 성공사례로 좋은 일자리로 임금이 좋은 자리로 취업이 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교육시간이 이게 한 달 반 동안인데 하루에 몇 시간씩…
(집행부 직원을 향하여)HACCP 과정이 몇 시간 하는지 혹시 아세요?
하루에 보통 8시간 하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하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또 제품 현장이라든지 그쪽에 가서도 직접 경험도 해 보고 하면서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인턴과정처럼 직접 현장에 가서 기술교육도 하고 기계사용에 관한 부분들도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한번…
그런데 교육비만 1인당 33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있네요. 그렇죠?
고용노동부인 경우에는 더 많은…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받고서도 취업이 한 50%밖에 안 되는데 그 이후 안 된 50%, 나머지 교육 받은 교육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단기로 끝나는 겁니까, 다음에 무슨 취업의 기회가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새일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직종이 아니어도 유사직종으로 간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배웠던 기술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른 과정에도 지원할 수 있거나 아니면 업무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맞는 직종으로 연결해 주는 거까지 사후관리를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이 될 때까지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계속 누적되다 보면 여기 교육을 받고 와서도 실지 많은 교육비를 들이 고 1개월 반이면 또 많은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취업률을 이렇게 고부가가치로 창출하려면 좀 더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20명씩 정예교육 시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 HACCP 과정을 통해서 취업했던 분에 관한 사례발표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때 굉장히 감명 깊게 들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제가 조금 많이 갖고 있었던 건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종합진흥원 내 성문화센터가 있는데 수익금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익금을 수당으로 이렇게 자체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가부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청소년상담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청소년안전망 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비를 제공하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아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문화센터인 경우에는 관련된 지침과 법 규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으로 잡은 건 세입으로 잡는 거고 인건비 지출은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47개 성문화센터 중에 43개가 지금 수익금을 말씀하셨던 그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하는 지침을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인 경우에는 교육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운영하면서 공무직의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 네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이 여가부와 도비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배분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인건비 지출은 지출대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익을 얻는다, 돈을 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희들이 벌어서 너희들 인건비 써라’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살펴보면 도가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수익구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환원을…
(집행부 직원을 향하여) 국비 처리 맞나요, 단어가?
그런데 의견을…
여가부 지침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수입 운영 시 법률, 조례, 지침 등에 따라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여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체규정 마련해서 세입을 잡아 주시면 되고 지출은 또 지출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일종의 편법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저희도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들,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저기를 잘 살려서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가부와 지침의 내용들 변경이나 저희가 별도로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 같은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예외규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를 통해서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로 전도돼서 이렇게 다시 넘어가는 거니까 지방자치단체로 보조금이 내려온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서 지침을 그렇게 해서 당신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하에 운영하라, 인건비·운영비를 책임하에 운영하라고 하면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방식이 타당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추진이 됩니다, 자치경찰제.
그러면은 우리가 해당하는 청소년 분야·여성 분야 이런 쪽 분야는 여·청 분야는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지역경찰 지방경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능만 넘겨받은 게 아니고 청소년·여성의 보호·육성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거다.
지금까지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 있고 그러면은 협의하고 위원회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것 지금 앞으로는 자치경찰제가 되면 도지사 관할하에서 총괄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원·육성은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시고 보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파트에서 해 왔었는데 그것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거다. 전문가들도 논의도 하시고 필요할 경우 또 이렇게 토론회도 가지시고 또 필요할 경우 용역도 하시고 해서 과연 자치경찰제가 되면서 얼마만큼 우리 청소년·여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서비스가 더 강화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시고 일단 제주도 같은 경우가 자치경찰제에 준하는 그런 기능을 해 왔으니까 그런 모델을 연구하셔도 될 것 같고.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지 딱 진행되면은 거기에 맞게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과 협력적 관계를 잘 맺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부분 자치경찰제가 되면 더 변화의 방향이 클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을 더 많이 연구해서 관련사항들을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미래여성플라자의 대관기준이 과거에는 여성발전센터일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여성단체나 여성 소모임 우선인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여성단체들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미리 대관을 해 놓으면 사용 신청을 해도 대관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관들이 휴관조치였기 때문에 사용이 좀 어려웠고요.
이전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이전에는 사용률이 높지는 않았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관심이 되고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내용 준거사항을 좀 정리를 해서 여성단체 우선, 특히 여성재단이나 여성단체가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했는데 사전에 6개월 전에 막 미리 신청을 해 놓고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여성단체가 우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과정에서 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근에는 6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건강지원 추진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보니까 이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보니까 방식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이렇게 써 놓으시고, 물론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도록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청소년들이 이 정보를 알고 있을까요? 이 지원하는 내용을 알고 있나요, 청소년들이?
그런데 사용은 카드만 수령하면 그걸 가지고 가서 바우처처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용방법 개선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이전보다 직접 물품 수령하는 것보다는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처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이라든지 편의점 중에도 많은 가맹점 수가 있는 곳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사용량이 최근에 좀 줄어서, 그러니까 직접 사용액이 많지 않아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제일 처음에는 직접 수령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배송도 하고 했는데 그게 갖고 있는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있어서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 가서 본인이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정책관님?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1시간 교육을 이틀 건너서 이렇게 한 실적을 저한테 주셨어요, 자료를.
그런데 성인지감수성 교육한 것 맞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정책관님.
2월 12일 날 두 번 하셨고, 6월 24일 날 두 번 하셨고, 7월 29일 날 8월 24일 두 번 하셨고, 10월 13일 날 세 번 하셨고, 10월 14일 날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셨는데.
성인지감수성 교육하신 것 맞느냐고요, 정책관님.
이게 지금 추후에 이 강의 제목과 강사, 내용을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이렇게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하시지 마시라고요. 성인지감수성 교육 했다라고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자료 갖고.
정책관님! 그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100%?
이 학생들에게 실제로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했습니까, 더구나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강사를 어디서 섭외해서 누구를 섭외해서 했는지 어떤 제목으로 했는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했으면 하고요.
이렇게 형식적인 자료 제출하는 거 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책관님도 이걸 확신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안전한 청소년 근로사업장을 발굴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의 다 식당 아니면 피자집, 치킨집 이런 건데 이게 실제로 발굴을 하신 건가요?
발굴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알바하는 집이잖아요. 도에서 발굴해서 학생들이 여기를 가도록 연계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제목하고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발굴해서 학생들에게 안내한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니터링 하셨다고 했는데 모니터링이 다 우수예요. “우수” “우수” “우수”
어떻게 이 안전에 관한 게 우수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거의 다 학생들이 알바로, 하다못해 햄버거집이라도 거기 상당히 화상의 위험이 많고요, 성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학생들이 오토바이 배달도 그렇고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보지 않는데 여기 보면 거의 다 “안전”이고 모니터링 결과는 다 “이상이 없음”이에요.
참 신뢰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거를 공무원이 직접 했다라는 것도 더 신뢰하기 어렵다.
오히려 모니터단을 꾸려서 모니터단원들이 가서 모니터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평가지표도, 모니터링지표도 약간 여기에 맞지 않다, 청소년 안전업소로 지표로서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형식적인 사업들은 하시지 마시고요. 실제로 청소년 노동환경에 적합한 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다시 만드셔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왕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좀 더 심도 있게 내용들을 만들어 보라고 권고하신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부분에서 일부 양호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권고도 하고, 저희가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처분이나 이런 권한은 없기 때문에 권고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렇잖아, 정책관님! 안 그렇습니까?
겨우 그거 한 거잖아요, 이 모니터링 결과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10개월 있다가 잘라야 돼요?” 이거인 거잖아요.
여기에 모니터링 결과에 그 업체가 어떠어떠한 안전에 위험함이 있었고 이런 거 개선을 권고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학생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는지, 여기에 보면 업주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거예요, 이 결과 보면.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거…
그리고 모니터링 영역이나 결과 조치사항에 관한 부분들도 좀 더 구체적이고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단을 꾸리셔야죠. 그 담당자 혼자서 했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수감자료 60쪽에서 62쪽에 보시면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산단형이 있고 광역 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산단형은 10억 2,2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광역은 또 11억 7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취업 지원이 853건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취업 인원인 건지 뭔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6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년에 853건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분들이 취업을 하고 창업을 했다는 겁니까, 여기를 통해서?
그래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 혹시 그 이후에 추후에 추적검사라고 해야 될까 그걸 혹시 해 보셨느냐고요, 고용 유지현황을.
그 이후에도 잘 지원하고 있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현장에 가서 1년을 유지했으면 성공에 관해서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해 주고 이런 관리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예산 써서 기업체에 주어서 3개월, 6개월 유지하는 거 누구는 못합니까? 전문기관 아니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저 개인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성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6개월 쓰고 버리라는 게 아니라 6개월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가 돼서 최소한 몇 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적검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시군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철저하게 추후 고용유지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지금은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정도 마무리하면서 철저하게 고용유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지금 시점이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고용유지가 99%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마 6개월 지점이었던 거 같고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추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9쪽 보면은 시군별 여성취업 지원실적 현황 해서 딴 데는 다 예산이 늘었는데 청주만 예산이 좀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잘…
청주새일센터만 예산이 좀 줄었네요, 4억 5000, 4억 3300.
2019년 대비 예산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가, 다른 데는 다 늘었는데 청주만 좀 줄어 있네요?
지금 ’19년 예산액과 ’20년 예산액이 말씀하신 대로 좀 줄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원인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인건비가 인력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타 시군에도 적용될 사항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겹칠 수도 있고 겹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관련, 성평등 관련, 그리고 폭력, 갑질예방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들 교육 있죠?
폭력예방교육 별도 있고요. 성인지 관련된 교육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폭력예방교육에는 특별히 사업소라든지 산하기관에는 7월에 직접 대면교육을 소규모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15일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도지사님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출자·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지켜져서 특히 공직자들이 항상 언론에서 맞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예방교육을 실질적으로 실행이 돼서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수련시설 관련해서 11월 6일 날 정책복지위하고 시설협회 그리고 또 정책협의회하고 해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는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바쁘셔서 아마 청소년 관련 팀장님이 대리참석을 해서 그날 그분들이 건의하는 내용들을 보고했습니까, 우리 팀장님?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에게 보고 다 했어요, 결과보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시고 자료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보고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거고 그것이 도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실행 가능한지, 계획이 있는 건지 그리고 불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간담회 한번 열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민간이 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전국이 다 휴관을 해 가지고 영업 자체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한 군데만 하고 있고.
거기에 인력 고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무급으로 휴가를 하게 되면 고용지원 대상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우리 수련관의 공공 운영하는 곳이 직접 직영하는 곳이 몇 개나 되죠, 수련관?
저희 지역에 민간수련시설과 그다음에 공공형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기억이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숫자를…
이 규정을 지킨 곳이 진천 같은 경우는 수용인력이 인원이 250명인데도 불구하고 법정 기준을 다 지키고, 거기는 군에서 직영하는 건데 몇 명이 근무하느냐 하면 원장 빼고 9명이 근무를 해요.
그런데 455명이나 500명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장을 제외하고 청소년지도사 2명, 3명, 1명 해서 6명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에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1명씩 지원하는 부분들은 여가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권고사항처럼 계속 내려보내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별다른, 지키지 않았을 때 다른 조치는 취하고 있지 못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가서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하고 이거를 개선하거나 시정하지 않을 때 뭔가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게 있든지 이런 방안들이 강구돼야 시정이 되지.
그리고 어떻게 됐든간에 직영하고 있는 데는 도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독립된 기초자치단체지만 그래도 감독권한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도권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왜 고용을 안 하는지 법적 기준을 왜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시키지 않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지금까지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조사를 해서 왜… 지도사가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2명이 만약에 한다 그리고 500명이 초과되면 250명당 1명씩 추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00명인데도 1명이나 2명만 채용을 하고 있고 이게 법을 지켜야 될 기초자치단체가 그리고 광역단체가 지키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민간인한테 규정을 지켜라 법을 준수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같이 간담회 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88실이잖아요, 88실. 거기를 제가 견학을 갔을 때, 방문을 했을 때 놀랐던 것이…
숙소에 또 되풀이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88실에 1실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체 연면적 말고 숙소 하나의 실이.
1실의 규모가 몇 평인지를…
나는 그거 안 맞다.
그러니까 거기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6평 정도 규모에 그것도 침대도 좋은 침대가 아니야 철재로 되어 있는 침대더라고, 그래서 가운데 짐도 놓을 수가 없어.
그런 곳에서 1박을 하고 2박을 한다라면 그건 극기훈련이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개선하지 않고서 청소년들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준비자세가 잘못되어 있다.
도에서 유일하게 직영은 아니지만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곳인데 그런 거에 어떤 발 빠르게 지금 시대에 맞게 시설을 개선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6평 정도면 원룸 정도예요, 원룸.
그러면 한 사람이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은 공간일 수도 있고, 한 사람 정도 두 사람 정도가 들어가서 최소한 2인1실 정도는 돼야 된다. 그것도 침실이 1·2층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 4개가 가운데가 폭이 1m도 안 돼요.
그럼 이런 시설 가지고서 청소년들한테 여기 와서 뭔가 힐링을 하고 아니면 청소년에 대한 어떤 집합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맞는 거냐?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체가 난 모순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차라리 폐쇄를 하든지.
88실에 350명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4인이니까?
그리고 거기 식당 규모가 좀 늘어났나요? 증축을 했습니까?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작년 자료에 보면 150명으로 돼 있어요, 작년 자료에는 150명.
그러면 10명이 늘었나? 시설을 개축했나?
왜 똑같은 수련원에… 10명 차이는 별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숫자가 신뢰를 주지 못한다.
작년에 보시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2020년 1월 달에 발행한 자료에 보면 여기에 식당 수용이 15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오타를 떠나서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청소년수련원을 지적하는 이유가 우리 충청북도에 청소년을 위한 선도적인 수련시설이에요. 그렇죠?
자연학습원이 그런 수련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악하게 운영을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격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다음에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제출하면서 이 두 가지 수련원 전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간담회를 분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
박형용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이상욱 이의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주회
전문위원김선홍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이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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