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3월 7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2.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5.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10인 발의)
2.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여성정책관
라. 기획관리실
3.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4.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명 발의)
5.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명 발의)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사전에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안 2건과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우리 위원회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이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09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사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충북독립운동사 연구모임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조례를 상임위와 달리 발의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제강점 하에 충청북도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을, 안 제6조에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7조에 기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신강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의원 퇴장)
2.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3.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3분)
먼저 보건복지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운 복지정책과장님이 사랑의 점심나누기 해외지원 관련 국외 출장으로 부득이 사전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평생복지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조 1,909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729억 5,800만 원보다 179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0억 3,200만 원, 보조금 1조 1,084억 3,200만 원, 보전수입등 814억 3,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조 4,382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080억 4,000만 원보다 302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조정과 신규편성 등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6,602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508억 4,400만 원 대비 9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3쪽,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등 2개 사업에 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건축물 안전점검 용역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쪽부터 55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아동수당 급여 86억 4,600만 원 등 6개 사업에 87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보훈단체 경상사업비 지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부터 56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2억 5,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활센터 운영비 9,8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쪽부터 61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확충 등 10개 사업에 15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 경력단절 청년특화 영유아돌보미서비스 3억 6,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34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6,843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758억 2,700만 원 대비 85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2쪽부터 64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등 3개 사업에 2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 등 2개 사업에 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9988 행복나누미 권역별 보수교육 등 3개 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쪽부터 68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등 11개 사업에 40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언어발달 바우처사업 등 2개 사업에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회관 건립 등 4개 사업에 3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충청북도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운영 등 4개 사업에 4억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902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80억 1,100만 원 대비 12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9쪽부터 74쪽, 도민건강 증진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14개 사업에 94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충북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 등 3개 사업에 26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5개 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8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비 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충북노인종합복지관의 주차장 부족에 따른 이용 어르신 불편 해소를 위해 충북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 사업비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암센터 지원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와 다양한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3%인 179억 4,585만 원을 증액한 1조 1,909억 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아동복지 전담기관 운영 등에 따른 시군 부담금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5,993만 원이 증액된 10억 3,165만 원을 계상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증액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억 8,591만 원 증액한 1조 1,084억 3,2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5%인 302억 2,391만 원을 증액한 1조 4,382억 6,40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3,924억 9,025만 원의 32.74%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국고보조사업비의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보훈단체 경상사업비 지원 등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과 산출근거 및 증액사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2쪽, 보건복지국 소관 수정예산 검토보고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내시사항 변경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조 1,910억 1,98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1조 4,384억 7,201만 원을 편성했으며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소요예산액을 계상한 사항으로써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기정액 대비 사업비 증감사유 및 필요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설명자료 170쪽, 아동센터 운영 지원인데 이게 여기 프로그램비 이런 게, 관리운영비도 그렇고 프로그램비인데 이게 본예산에 세워서 해서 지금 프로그램이 센터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추경에 들어올 성격인가요?
이게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때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운영비 같은 거는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도 이 사업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한 아동센터에 대한 정원이 변경돼서 그 변경된 정원 증액분만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내시액 그거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196쪽, 이건 어디 과야?
이것도 복지정책과네!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분소 설치운영, 이번에는 뭐 1억 2,000을 세웠다가 2,000을 삭감했네요?
이게 양질의 장난감 뭐 이런 거 대여해 주고 하는 건데 이번에 2,000만 원 감액, 아니 그럼 본예산에서 이게 산출을 잘못한 건가 아니면 뭐 장난감 대여가 갑자기 싸졌나,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답변석으로 오세요.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 김선환입니다.
시군분소가 지금 옥천군하고 음성군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운영비 성격으로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1,8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시군 그리고 예산실 그리고 사업부서랑 협의 결과 우리가 지금 음성하고 옥천만이 아닌 앞으로 계속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안 된 미 시군에 확대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규모별로 시군별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1,800이 아닌 1,500만 원을 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시군별로 운영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중에 저희가 그냥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나눠…
그렇게 하더라도 뭐 물론 숫자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 차이가 있겠죠.
있는데 이거 산출을 될 수 있으면 좀 잘해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본예산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또 1회 추경에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감액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 할 때 철저하게 좀 산출을 해서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추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산출기초를 좀 더 엄정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복지정책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에 보훈단체 경상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주체가 무공수훈자회 충북도지부에서 시행하는 호국전투영웅 장례선양단 사업비 맞습니까?
장례선양단 사업이 지난해에 무공수훈자회 충북도지부가 창단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무공수훈자회에 6.25참전유공자회, 또 월남전참전자회 이런 참전보훈단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신청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그 늘어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 횟수를 늘리면서 예산은 가급적 크게 증액되지 않도록 당초에는 참여인원을, 그 장례선양단 인원을 18명으로 구성했었는데 16명으로 줄이고 운영 횟수는 24회에서 48회로 이렇게 늘리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1,100만 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 운영규정에는 선양단 회원들이 25명 내외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참여하는 회원 수의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까?
18명에서 16명으로 줄이고 사업의 횟수만 더 늘리게 되는 이러한 사업은 좀 타당성이 결여된다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충청북도에 참전유공자 등록인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대부분이 고령이시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장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횟수를 인위적으로 48회로 늘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참전유공자회는 회원 수가 3,868명이고요, 월남전참전자회는 5,646명, 무공수훈자회는 1,381명 그런 현황입니다.
24회에서 48회라고 임의적으로 확대를 하신 것은 물론 고령자이시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인위적으로 이렇게 횟수를 증액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국전투영웅 장례선양단은 작년도 11월 16일 날 창단식을 했습니다.
11월 16일 창단식 이후에,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집행된 것이, 진행된 것이 10회를 했고요.
그 이전에, 창단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총 전체 실적은 25회를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부터 2월 23일 현재 열 번의 실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한 48회 정도 늘린 부분들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의 성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2회 추경이 저희가 언제 있었죠?
그리고 창단비용과 관련해서 거의 모든 예산액을 창단비용에 거의 다 소진하셨습니다.
운영비는 아주 미미했어요.
다만, 지금 저희 충북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기타 다른 15개 시도와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지금 가장 적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광주를 제외하고는 기본 4,00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당초에는 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편성하지 않았어요?
당초예산은 지난 2회 추경보다도 더 적게 산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상하시고 요청을 하셨어요.
작년 추경예산안에는 이 단체의 창단비용과 각종 의복비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1,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했지만 올해는 더 추가적으로 이 비용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내용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일비와 식비와 차량비, 물품구입비.
그렇다고 한다면 좀 과다 계상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결산하시겠죠. 그리고 적정하게 집행한 이후에 잔액이 발생이 되면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반납을 하실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당초에 적정하게 예산을 제대로 산출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사업의 효율성도 높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예산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 100% 확보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그만큼 소홀했던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1회당 비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비, 식비, 차량비, 물품구입비 등의 내용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요.
1일 일비 2만 원, 식비 7,000원, 차량운영비 2만 4,000원 이 비용이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는 비용으로 산출을 한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에 대한 내용은 철저한 정산과정을 거쳐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가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거죠?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적정금액에 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명세서 60쪽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보육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팀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의 전체 현황이 몇 개가 됩니까, 2019년?
마이크 켜시고요.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은 110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공공형어린이집과 관련되어서 지속적으로 선정 취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정·선정과 관련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곳은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보다는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 지정과 관련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사업량을 몇 개소로 좀 목표하고 계십니까?
4년에 매해 7개소를 지정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더 확충을 하고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공공형어린이집 자체도 전환이 되거나 취소가 되는 상황이면 이 부분은 더 확대해서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계획을 지금 전환을 하고 계십니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소된 내역과 올해 계획했던 물량 10개소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정되는 물량이 줄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항목들을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4쪽 보면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4,800만 원 감액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5쪽에 보면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34억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셨고, 그다음에 8쪽에 보면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1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셨거든요.
이 항목 감액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센터 운영비는 당초에 대상사업 인원이 가내시될 때하고 연말에 확정내시될 때하고 좀 운영비 지원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감액내역은 당초에 교직원 인건비 가내시 때 2,948명이었었는데 이 2,948명 기준은 복지부에서 전년도 정산인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우선 가내시를 하고, 또 금년 1월에 확정내시를 할 때 112명의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교직원 인원이. 그 내용이고.
제가 간단하게 국가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그다음 장에 보시면은 시군 예방접종 등록관리 지원 이래서 분리가 돼서 사실상 예산은 1억 2,800이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분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은 뒤에 것부터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답변 말씀하실 때 가내시 때 2,948명이라고 그랬는데 112명이 줄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왜 줄은 거예요, 그럼?
그 뒤에 금년도 인원을 확정내시하면서 줄은 겁니다.
또 하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사업명세서는 54쪽이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서 이게 사실 올 연초에 상당히 좀 언론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요.
인건비와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통합돼서 지원이 국고가 내려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와 프로그램비를 분리해서 복지부에다 요구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당초에 90% 인건비, 10% 프로그램비로 이렇게 하다가 금년도에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제기된 거를 복지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 현안해결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가칭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시도의 의견을 계속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월 말까지 좀 최종논의를 해서 4월 말쯤 어떤 발전방안을 마련을 하겠다 복지부에서는 이런 입장이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이런 여건이다 보니까 경남하고 대전에서는 추경을 도비로라도 우선 계상을 해서 문제점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 추이고요.
우리 도에서도 4월 말에 복지부 발전방안이 나오면 발전방안을 바로 좀 운영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대안이 된다라면 복지부 안을 저희들도 기다려 보고, 만약에 그게 좀 여의치 않다 이러면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인건비도 일단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운영비가 통합돼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인건비가 좀 분리가 돼야 되고,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통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근무자들의 어떤 근무경력이나 이런 것도 인건비 책정할 때 좀 고려가 안 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인건비를 분리해서 근무경력이 있는 근무자들은 호봉도 좀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전에 말씀하실 때는 프로그램비가 부족하면은 도에서 어쨌든 좀 부분적인 책임을 지겠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후반부에서는 또 뭐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럼 얼마나 늘어난 거죠, 이게? 7만 원?
7만 원 늘어난 건가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도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거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말 그대로 저는 투자라고 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도 최경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장 171쪽, 그다음에 사업명세서는 54쪽인데요.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관련해서 이게 임금이 그럼 1년에 연간 어느 정도 인상이 된 건가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연간, 혹시 그런 거 뽑아보셨나요?
전일 주 40시간 기준해서 연…
’18년도 기준으로는 여비가 15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19년도 지원기준에서는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연간 주 40시간 근로 아동복지교사가 연간 임금인상액은 얼마인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담당자들한테 잘 들었고요.
자료 보시고 국장님도 좀 의아하셨죠? 처음에 인건비가 줄었죠, 그리고? 그렇죠?
하여튼 팀장님들은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서로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국장님이랑 잘 조율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까 육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훈단체 경상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어요.
실질적인 사업들은 작년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2020년 예산도 2억 7,000 정도를 책정을 해 놨더라고요.
조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민을 좀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출범식에 비용이 거의 90%가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비용 여기다가 또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물론 2020년의 계획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예산이 과다 계상이 된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업무에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설명자료 231쪽, 충청북도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회관 총사업비가 98억 맞습니까?
예, 98억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 본공사는 들어가지도 않는데 전체 공사비 98억 중에서 2018년도에 벌써 10억이 들어갔고 그렇다고 그러면 67억을 지금 예산을 올해까지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보여지는데, 제 상식선에서는 일정상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2018년도에 10억 또 금년도에 기정예산액이 27억 해 가지고 그중에 24억이 부지매입비로 기이 집행이 됐고 1월부터 현재까지는 건축 세부단가 확정을 위해서 지금 1월에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수탁협약서 또 건축설계과정 이런 사항을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사업비는 금년에 전액 다 집행할 여건은 아니지만 일단 이번 추경에 우리가 확보 가능한 금액을 최대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설도 아니고 장애인회관인 만큼 당초 계획보다 좀 앞으로 당겨서 하는 것도 방법이라서 제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긍은 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제도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에는 계약심사 및 설계공모까지만 들어가 있는데, 아! 내년 3월 달까지예요, 공모심사가.
그러면 설계 계약이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있고 이런 어떤 공정이 좀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는 겁니까?
개발공사 일정이 지금 이사회 일정이 잡히면 그 일정 잡힌 후에 계약을 바로 하고 지금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개발공사하고 협의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거를 다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은 계획에 맞춰서 작성하시는 게 좋겠다.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거는 예산제도에는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미세먼지, 혹서기, 휴일 이런 것이 공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어서 당초 계획을 유지하지 못하고 조금 조정이 된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건축업체가 선정이 되면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단축하는 것을 저희들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사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30억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사업명세서 57쪽·설명서 184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교직원이 감소한 걸로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 계상이 돼 있는데 23억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저는 앞에 아동수당 급여 사업명세서 54쪽에, 설명서 174쪽을 보면 지원대상자가 증가를 합니다.
올 9월부터인가요? 9월부터 증가를 하고 이 대상자들이 전년 대비 같거나 늘어나는데 사실상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증가는 돼 있어요.
그런데 당초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같거나 증가되는 대상자에 비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도 감액이 되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도 다 감액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여기 사업명세서 58쪽에 그리고 설명서 191쪽을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사업량이 증가를 합니다, 56명이. 같거나 많은 거죠, 전년 대비.
뭐 전년 대비 예산은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기정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이게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측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이 될 때는 아무리 복지부의 내시가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19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근거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근거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료의 계수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인건비 감액 부분을 우선 가내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보육교사 정·현원, 가내시할 시점의 정·현원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에 있는 인원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그 인원으로 우선 판단을 하고 또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내시 시점에 10월경에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좀 임의판단을 해서 인원을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1월 달에 확정내시할 때에는 자료처럼 한 100명 이상이 이렇게 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해당 팀이나 부서에서 가내시할 때 거기에 공시되는 자료를 1월 달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보니까 보건복지부 맞죠, 1월 4일 날?
그러면 그런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 임금 인상분 해서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23억씩 몇 억씩 증감이 되는 부분은, 뭐 전년도보다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전년도보다는 예산 증가되는 건 당연한 건데 기정예산보다 이렇게 등락폭이 차이가 있다라면 이 부분은 뭔가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한 개념들을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내시가 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원아 수나 유치원 교사 수가 내부적으로 다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예산 편성이 뭐 9월 달이나 이 정도 때에 한다 하더라도 추계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서 당년도 기정예산을 세운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1차 추경에 이런 부분들을 부득이하게 올릴 수는 있어요, 당연히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뭐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도를 좀 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유의해서 다시 한 번 이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가내시 시점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모색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쪽입니다.
맞춤형 해외의료 특화병원 육성사업인데요.
이것이 기존에 해 왔던 지역특화 의료기술사업과 크게 별 차이가 없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 오셨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과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맞춤형 해외의료 특화병원 육성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사님 공약사항도 관련이 있고요.
지자체 역량강화사업으로써 국비 2,500, 도비 2,500 해서 5,000 사업이고, 지역특화 의료기술 육성사업은 5,000만 원이 선정돼서 국비 5,000, 도비 5,000, 자부담 5,000 해서 1억 5,0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북대병원은 미세침습수술 자체 마케팅, 청주의료원은 재활시스템 자체 마케팅, 하나병원은 심뇌혈관 허브 구축 자체 마케팅, 고은몸매의원은 줄기세포를 활용한 자체 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외국인환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병원의 특화기술을 육성해서 ‘아, 충북대병원은 이거다!’ 그래서 환경이라든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을 적에 조금 두려운 거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환경의 시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마케팅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것만 160여만 원이 체재비가 되는데 그러면 지역상품이나 관광이나 지역의 어디를 가서 코스를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을 지자체라든가 관계자, 전문가와 같이 협의체를 구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관광이라든가 숙박, 쇼핑 이런 코스를 그분들이 저희 도에 오셨을 적에 소비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해외의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들이 어찌 보면 제대로 잘 추진을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제대로 잘 사업을 추진해 나가셔 가지고 올해는 제대로 성과를 좀 이루어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페이지 177쪽부터, 사업명세서는 55쪽이에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부서가 복지정책과인데요.
팀장님도 좋고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근로사업 관련해서 뭐 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담당자 남은정이라고 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근로사업 대상자가 너무 늘어난 관계로 지금 거의 복지부에서도 추경을 요구한 상태고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지금 소요액을 다 조사를 했는데 전 시군에서는 한 두세 군데 빼고는 다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비하면은 보면은 1인 평균 지원단가 증가 해서 87만 9,120원에서 88만 6,665원으로 올랐어요. 월 7,545원 오른 거 맞나요?
실제적으로는 평균적으로 19만 원이 올랐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 오해할 만하죠?
이것도 시군비로 다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데 추가 지원을 당초에는 올렸었는데 다시 이번에 확정내시를 내려주셨을 때 추가 지원을 다시 감액한 상태에서 내려와서 감액분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다음에 자활장려금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편성 및 증감사유에서 평균 자활근로소득 증가 그랬는데 22만 3,000원에서 22만 4,000원으로 증액 계상인데, 이 계산대로 한다면 얼마 오른 거예요? 1,000원 오른 거예요.
이것도 뭐 잘못 된 겁니까?
이것도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냥 예산액에서 12월로 나누어서 역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활장려금에서 필요성 “자활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 지원을 통해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 예방” “빈곤층의 실질적인 자활·자립 및 일을 통한 복지실현 구현” 이렇게 적어놓고 밑에는 증감에다가 1,000원 올랐어요, 1,000원.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되죠. 그렇죠?
다음부터는 하여튼 고민해서 기록하세요.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183쪽,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관련해서 이거 어느 분이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사업인지.
팀장님도 좋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은 사회보장법 제23조1항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 수행기관은 주식회사 보듬이라고 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요.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1개소에 8명이 근무를 하는데 단장 1명과 팀원 7명이 있습니다.
다만, 단장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를 하고 총사업비가 그래서 9,4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다 가 확정내시 때 7명으로 줄어서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럼 지역사회서비스…
신체 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운동치료, 식생활개선, 체질개선 프로그램 또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중독예방, 우울·불안·스트레스 예방 이런 부분들을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하루에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하여튼 연말에 성과를 좀 보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89쪽·사업명세서 58쪽입니다.
교사 겸직 원장 지원 이렇게 있는데요.
필요성을 보면 “어린이집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을 지원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이렇게 있는데 원장님이 그러면 교사를 겸직한다고 그러는데 이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내용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원장이 보육교사 겸임하는 것은 20인 이하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겸직 원장 수당 개념으로 하여튼 준다고 표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제가 너무 늦기는 했지만 보고 싶은 자료가 있어서 그러는데 자료 요청을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분소 설치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업무 결과보고서, 성과보고서 그거와 결산보고서 하나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장애인 교육 지원비 사업명세서 65쪽·설명자료 222쪽,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노인장애인과장님이 하시려면 직접 하셔도 되고요.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력취득기회 및 문해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천은 언제부터 지원 됐죠?
제천도 비슷한 시기인가요?
인건비도 안 되죠? 인건비도 안 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 지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도 부족한 것이 장애인 관련, 노인, 소외계층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 이분들은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회에 당당히 나와서, 이분들은 애초부터 교육이나 모든 국가 혜택에 대해서 제외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장애인들끼리 서로 교육을 하고 강사도 섭외해서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1년 예산 1,700 가지고 운영을 해라, 사회통념상 이게 안 맞아요.
이런 데일수록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장애인들이 햇볕을 보고 공기를 마시고 경치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충청북도가 행복한 충청북도 아름다운 충청북도예요.
그런데 1,700만 원 기존에 올해 오른 것이 겨우 얼마 올랐습니까, 올해?
그러면 최소한 거기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기본 최저시급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데에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각 사업별로 적재적소에 쓰여지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나 충청북도가 선진계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3만 불 시대이지만 불평등수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거를 3만 불을 체감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이익은 우리나라만 있는 재벌에 이런 데 다 편중돼 있어요.
그러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국가 지자체에서는 이런 갭을 줄이기 위해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소외된, 사회에서도 배제되고, 교육에서도 배제되고, 신체활동에서도 배제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 1,70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 보니까 여덟 가지가 돼요, 여덟 가지가. 일곱 가지가.
그리고 사무실 자체도 굉장히 열악해요.
제도권 교육을 받는 분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공기청정기 있는 데서 다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공간이 없어, 공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도나 시군에서 정말 이런 데 예산 투입을 해서 소외되는 그 지역에서 정말 장애를 가진 분들이 내가 배우고 싶으면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국비를 투자해서든, 지방비를 투자해서든.
저는 그래서 특히 우리 복지국에서는 앞으로는 정말 소외되고 이런 분들한테 예산을 더 주는, 잘 먹고 잘살고 기회 있고 여건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야 될 곳, 가야 될 곳에 돈을 줘서 이 사람들이 ‘아,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제발 좀 투자를 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촉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단체로 등록된 시설이고요.
그렇게 하고 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따로 지원되는 것이 옥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1억 5,000여 원이 지원이 되고, 장애인 교육비 지원은 그 단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인건비 보태기는 조금 어렵지만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도록이면은 그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은 우리 비장애인들의 의무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내년부터라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간단한 거 하나 좀 짚어볼 게 있어서요.
설명자료 197페이지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지원 항목이 있는데 이게 2,400이 이번 금회 추경에 세워졌네요?
그러면 이 사업이 위에 사업비 내역을 보면 6개월간만 활용하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6개월만 하는 게 리모델링하고 나서 실질 운영기간이 6개월만 되니까 인건비를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문화동 대원칸타빌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아, 저기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대동입니다, 복대동. 종합사회복지센터.
그게 다시 생겨서 앞으로 쭉 나갈 거라고 그러면 운영을 할 거라고 그러면 홈페이지가 필요하지만 또 기존에 있었다면 홈페이지가 있었을 것이고 리뉴얼 비용으로는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본 안건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하나 자료를 좀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서비스원 지금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범사업의 내용, 그리고 2022년까지 광역자치단체에 아마 완결하는 걸로 돼 있을 거예요, 설립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보건 쪽의 정책 쪽의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미리 사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이나 뭐 가지고 있는 자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어차피 규정에 따라서 그냥 내려오겠지만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할 건가, 지금 시범지역을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예산 자료 작성 시 보다 신중한 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는 정확한 예산액 기재뿐만 아니라 산출근거도 정확해야 위원님들이 제출된 자료에 대해 신뢰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사업예산 자료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정확한 작성을 부탁드리며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0억 4,642만 원보다 66.8%가 증액된 17억 4,642만 원으로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84억 9,263만 원보다 23.64% 증액된 105억 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농산물 현장검사소 신설에 따라 가스크로마토크래피 등 분석장비 4종 구입비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전처리 및 기초장비 구비를 위한 장비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입니다.
대기배출가스 분석장비 구입에 2억 5,5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등의 측정을 위한 실내공기질 분석장비 구입비 1억 5,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장비 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연구사 신규채용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구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농산물 현장검사소 신설 예산,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 등 연구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6.89% 증액된 17억 4,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12억 4,4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3.64%인 20억 798만 원을 증액한 105억 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4조 3,924억 9,025만 원의 0.24%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 및 사업량 변동 등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산출근거 및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맨 앞장입니다.
273쪽, 사업명세서는 80쪽이고요.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사업 분석장비에서 여러 가지를 사는데요.
이게 구입을 하면 연간 예상 사용횟수는 어느 정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검사장비는 저희들이 시험분석장비 중에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첫째는 검사장비고 하나는 기초장비를 포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연구원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봉명동 농수산물시장 내에 있는 현장검사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검사소에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1년에 한 120건 정도 일단 계산을 해서 시작을 하고, 내년부터. 그 후에 이걸 점차 늘릴 생각입니다.
올해는 못합니다.
나중에 기록이 다 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275쪽, 사업명세서 80쪽.
농산물 현장검사소 신설에 따른 실험실, 사무실 구축인데 이 평수는 몇 평이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100평을 여기다가 짓는데, 그러면 1억 4,500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식당 자리인데 그게 다 철수되고 없는 빈 공간인데, 저희들이 거기다가 실험실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소방시설, 전기시설 이런 기초 안전장비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서면 같이 공동작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1회란 말이죠. 그럼 앞으로 2회와 3회 때도 추경을 또 요구하실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업예산을 계획하는데 제대로 계획을 못한 건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이게 1회 추경인데 23.6%면 이건 너무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부터는 이 정도는 너무 과하다. 기정에 정확히 예산에 책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게 7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 도비 7억을 대다 보니까 14억으로 느는 바람에 이렇게 가감하게 됐습니다.
(장내 웃음)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도 하여튼 추경치고는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질병조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업무 강도가 어때요? 점점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질병조사과장 김종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질병조사과에서 비상 시에 하고 있는 일이 메르스하고 홍역검사를 접수가 되면 4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메르스는 지금 현재 안 들어오고…
그 외에 검사종류도 올해는 약 5개 품목이 내려오고 있어서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검사 건수는 늘지는 않지만 저희가 시설을 지금 구비를 하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우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가면 갈수록 보건환경 쪽에 관심도도 높아지고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런 거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 예산 장비 사는 데는 몇 억씩 몇 십억씩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충원하고 사람을 준비하는 데 좀 빈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보건환경 쪽은 앞으로 점점 더 업무들이 많아질 거예요. 지금 이 미세먼지만 하더라도 엄청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쪽에서 하여튼 많은 일이 벌어질 텐데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이런 장비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확보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보건 분야에 1명 증원이 되고 환경 분야에 3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 제일 뒤쪽에도 행정·기술장비들을 넣기는 넣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사람 늘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에 도에서도 거의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서 더 이상 어렵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래도 어떤 조직의 수장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논리를 발굴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집행부에다가 올렸을 때 그걸 허락을 하죠.
그 역할을 원장님이 해 주셔야죠.
작년 9월에 4명이 증원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설명서 276페이지, 대기배출가스 분석장비 구입 2억 5,580만 원의 예산을 책정 추경에 반영을 시켜놨는데 이게 어떤 장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기배출가스 분석장비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검사항목이 추가가 된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의회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이옥신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다이옥신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이 한 12억의 시험장비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에 인력 한 6명 정도가 투입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준비기간이 한 3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나올 수 있는 전구물질에 대해서 한번 먼저 측정을 해 보자 그럼 전구물질이 검출이 되면 이걸 다이옥신으로 검사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저희들이 검사 의뢰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구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검사를 해 보고 다이옥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 검사할 수 있는 환경과학원 같은 데 저희들이 검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엊그저께 언론에 또 표적이 됐잖아요.
보통으로 나와 있어 갖고 실제 상황과는 좀 동떨어진 어떤, 그게 어디서 관리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에 있는 것이 보통으로 떠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고서 갸우뚱하면서 지나갔는데, 어쨌든 그게 마침 뉴스에 저녁 때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하면 우리 환경 관리하는 분들한테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어쨌든 제가 아는 분들은 그거 안내하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매일인데 뭘 그걸 매일 해 주고 있느냐고 이런.
그러니까 안 해 주면 또 안 해 준다고 난리를 칠 텐데 그런 불편함이 어쨌든 시민들, 도민들한테 있는 거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그래서 좀 방지할 수 있는 길도 한번 찾아보는 걸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니까 기후대기과 얘기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거 하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용역까지 아마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다시 해서 그거 말고도 다른 것까지 아마 계산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연차별로 한두 대씩 이렇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왕 하는 거면 빨리 좀 예산 투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협조 요청을 했으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쪽 방향으로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실내공기질 분석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기보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채취기를 8대를 시료 채취를 하시겠다 하시는 건데 시료 채취의 구체적인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육미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사업장 면적에 따라서 최대한 4개소에서 시료 채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과 미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한 내용도 좀 비교분석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다중이용시설에 채취기를 통해서 시료를 채취하시는데 8대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충북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래서 하면은 4대 갖고 한 장소를 하고, 또 다음 그다음 날 날짜를 바꿔서 시료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8대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련되어서 실내뿐만이 아니고 실외는 더 심각하기도 한데 이제 실내·외 공기질 관련해서도 시료 채취에 머무르지 마시고 근본적인 해결방법도 같이 연구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채취해서 분석자료만 발표하게 된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또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도 조금은 더 역점을 두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입니다.
혹시 이게 장비 구입할 때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이냐 아니냐의 가부는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사면은 예를 들어서 애질런트(Agilent)라든가 베리안(Varian), 퍼킨엘머(PerkinElmer) 이런 다 수입품이지마는 적정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일단.
그래서 그 기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포집장치가 좋은 걸 우리가 원한다, A/S가 좋은 걸 원한다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일단 조달 구입은 하지마는 그 가격의 적정성까지는 저희들이 참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번 행감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긴 나왔습니다마는 조달 관계가 참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냥.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뭐 내고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가격을 해서 정해서 그냥 딱 통보만 하는 식으로 하면 끝나는 거네요?
저희들이 장비에 대한 폼을 다 기능이 뭐 쭉 설명해서 페이지를 여러 장 해서 제출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적정가격을 얘기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듭니다.
그렇게 조달청에서 픽스된 가격으로 준다고 그러면은,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볼 때는 회사들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설비 들어올 때, 그다음에 공장 증설할 때 이럴 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그냥 보충질의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시기는 조달청 가격에 그러니까 조달하게 되어 있으니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똑같은 제품이 조달가와 개인한테 샀었을 때에는 가격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조달 구입이 예를 들어서 조달에 입찰 등록을 하면서 그 장비는 얼마라고 픽스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거기에 이제 우리가 추가되는 것 빼는 것만 조금 가감이 있을 뿐이지 크게 변동은 없는 걸로…
개인이 사면은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조달로 사기 때문에 픽스돼 있는 가격으로 사는데 문제는 조달청에서 또 조달수수료를 받아갑니다, 저희들한테.
세금이 면제되는 대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글쎄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세먼지 채취기도 구입을 하시고 또 현재에도 충분히 이런 기계는 있을 거라 판단을 하지만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말고 또 우리 서해 쪽에서 불어오는 화학발전소 미세먼지 말고 혹시 충청북도만의 고유의 미세먼지 채집을 해서 성분분석을 한 게 혹시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성분과 대기질에서 나타나는 미세먼지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장비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석해 놓은 결과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안건심사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여성가족친화도 충북 실현을 앞당겨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403억 677만 원으로 기정예산 343억 7,979만 원 대비 17.2%인 59억 2,69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39억 2,225만 원으로 기정예산 461억 2,722만 원 대비 16.9%인 77억 9,5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가족센터 건립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국고보조 5개 사업에 126억 9,068만 원, 신규사업인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1억 4,000만 원 등 기금 22개 사업에 202억 1,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양성평등 사회조성입니다.
도내 여성독립운동가 업적 재조명을 위한 충북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제작·전시 사업에 3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5억 7,401만 원을 계상하였고 16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사업비 4억 7,952만 원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비 5억 5,57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비 1억 5,512만 원, 폭력 피해자 치료상담 지원비를 위한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비 7억 3,6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8쪽 화장실불법촬영 범죄 예방과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카메라 불법촬영 방지사업에 2,0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성 인적 자원입니다.
도내 청년여성 취·창업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 분야 여성인력 양성사업비 7,480만 원과 자체사업 2,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년여성 취·창업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구직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플랫폼 구축 운영사업비 공간/경상사업 2억 800만 원, 공간/자본사업 9,200만 원, 프로그램사업 7,460만 원, 자체사업 4,1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 여성 취·창업 지원기관의 사무공간 확보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여성취업기관 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운영사업비 16억 3,002만 원을 계상하였고, 21쪽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사업 89억 9,684만 원,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2억 2,200만 원, 국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쪽,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 반영과 기존 사업단가 변경에 따른 다문화 특화사업비 24억 2,505만 원과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향상과 통번역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 통번역 지원사업비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 다문화가족 참여 프로그램 공간 조성을 위한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설치사업비 1억 8,200만 원, 청주시 가족센터 건립사업인 가족센터 건립사업비 55억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선도입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 3억 2,850만 원과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직접지원비 1억 9,448만 원과 시군 지원비 9억 3,922만 원을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8억 6,608만 원, 학교수업 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특기적성 교육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에 13억 8,8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여성정책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년여성 일자리와 가족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확정·변경내시에 따른 최소한의 조정액이며 꼭 필요한 예산만 선정해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성정책관 소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2019년 여성정책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24%가 증액된 403억 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402억 9,5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억 2,697만 원을 증액했으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등 증액사항입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90%인 77억 9,502만 원을 증액한 539억 2,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인 4조 3,924억 9,025만 원의 1.23%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사업량 변동 등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예산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산출근거 및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사업명세서 23쪽에 가족센터 건립과 관련되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입지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지금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큰 틀에서 한번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그다음에 돌봄센터, 지역아이돌봄센터 그다음에 방과후활동 지원 이게 어떤 게 다른 거죠?
그리고 저희가 돌봄센터라고 돼 있는 것은 아이돌보미라고 해서 개인이 파견돼서 나가는 시간제 돌보미 사업이 있는 것은 별도로 있고요.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수련관이나 관련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에 수업지도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여가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량은 좀 작습니다, 저희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으로 운영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통합 운영할 경우에.
그래서 거기는 소득이 분위가 낮거나 한 부모이거나 이런 대상들을 제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일반 그 외에 다른 가정의 자녀들은 이용할 수가 없게 지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변경이 있다는 것은 들었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 운영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하시면 현재로서는 운영주체가 조금 다르다는 지점이 좀 있어서 현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종일돌봄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돌봄으로 제공하는 것하고 또 저희가 아이돌보미 사용할 때는 연령계층이 좀 다른 거고요. 또 방과후 같은 경우도 초등생을 중심으로 하지만 중학생까지도 돌보기도 하고 야간돌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공할 때는 방과후 아카데미인 경우에는 저연령층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령 차이가 좀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7쪽에 충북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제작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이게 흉상을 7개에서 10개 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나요, 특별한 목적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훈처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내용이 일곱 분이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전문가들께서 상훈을 더 받으실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여지를 뒀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원래 일곱 분으로 진행하려고 준비를 했고 공모사업에 낼 때는 일곱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과 연관 지어서는 지역의 전문가들이라든가 관련 분들하고 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있을 것 같아서 위원회를 통해서 내용을 좀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위치를 보니까 충북미래여성플라자예요.
이것도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나요?
전국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낼 때도 여성독립운동가만을 위해서 흉상을 만들고 전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진 곳은 저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여성플라자가 충청북도에서 상징적으로 여성들을 위한 공간으로 저희 공모사업으로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징성들이 있어서 그곳을 딜을 했고요.
흉상이다 보니까 실내에다가 전시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내용은 좀 미래여성플라자 안에서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공간 확보라든지 그때 제출할 때도 가장 적절할 것으로 사료돼서 했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동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제작과 관련되어서 당초에 예산이 국비 1억 5,000에 도비 5,000으로 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이 도비가 1억이 더 추가로 지금 계상이 된 건가요?
이게 국비가 1억 5,000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1억 5,000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미리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미리 확보돼 있어서 현재 지금 이번에 추경이다 보니까 새로 확보한 내용이 아니어서 3억으로 해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이게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도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할 때는 도비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는 특별교부세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아무리 순수 도비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순수 도비 중에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재원 구분할 때 국비 쪽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치 예산서를 보게 되면 순수 도비가 3억이 다 이번에 계상이 되는 것 같이 오해가 일 수가 있어 가지고 분명히 1억 5,000의 국비는 지원이 되는 거죠, 재원 자체가?
8월 15일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여러 가지 절차들이 조금 더 있어서 혹시나, 그런데 원래 1년 예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어서 여기는 포괄적으로 썼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사업명세서 15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현재 도내에 3개 시군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입소하는 기관들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풀로 있기도 하고 짧게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보호조치가 더 필요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퇴소 시에 자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로 예산이 또 반영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그 안에서 피해자가 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직업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비들을 도로 편성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됐는데 그거는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곳에 가능하면 또 입소가 가능할 때 대기자에 있다 들어갈 수도 있고, 주택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처음에 초기신고는 주로 1366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면…
1366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냥 전화만 해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또 같이 이동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처음에 충북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제작·전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년광장에서 보니까 세계여성의 날인가요? 대회…
여성플라자로 가는 건 웅크러드는 것 같이 보여서 느낌이, 그러니까 좀 바깥으로 삼일공원마냥 탁 나오지를 못하고 여성플라자 안으로 이렇게 한정 짓는 것이 조금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저는 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청소년광장이나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동상까지는 아니니까 저렇게 큰 면적을 활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청소년광장이라든가 어디 이런 좀 소규모광장이 있으면, 하다못해 중앙공원에라도 어느 한 지역을 좀 받아 갖고 거기다가 바깥으로 나와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염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예산범위와 또 지금 저희가 낼 때 여성독립운동가 별도로 하는 곳들은 여러 곳을 찾아다녀 봤습니다.
여성사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있는데 아직 흉상을 만들 때 뭐 춘천 같은 경우에 개인으로 동상을 만들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 한정된 예산으로 외부에다 설치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비용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 대신 그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설치에 관련된 설명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넣으려면 별도의 벽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곳으로는 저희 비용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설치할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실내에다가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미래여성플라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심 되는 기관으로서의 위치가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곳에 많은 분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으면 훨씬 좋겠다는 마음은 저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진 상징성과 의미를 조금 더 살리고 싶습니다.
이게 한 번 이렇게 설치가 되면 옮기기는 쉽지 않고 다시 어떤 사업을 재개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고민은 해 보신 건가요?
네, 더 잘해 보고 싶습니다.
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 같으면 수시로 바꿀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는데 예산과 시간과 장소 이런 것이 한 번 정해지면 이거를 다시 바꿀 수 없다라는 한계가 어떤 때는 참 안타깝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 질의는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설명서 22쪽하고 23쪽,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고 여성폭력 관련 시설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위치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5개 시군이고, 이게 폭력시설 운영비 지원은 7개 시군이고, 사람은 대상자는 28명이고, 107명이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목은 한 기관을 같은 기관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사람 수도 다르고 대상 기초단체도 다르고 지자체도 다르고 이런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지 않아서 사회복지사 관련된 지원수당을 못 받는 곳에 한해서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성폭력 관련 시설들이 여타 기관들에 비해서 임금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낮아서 처우와 관련된 부분의 운영에 지원이 필요하다 싶어서 전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추경에 올린 거는 인원이 증원이 되면서 별도 예산들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지어서 같이 내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운영비가 넉넉하거나 어느 한쪽이 인건비가 넉넉하거나, 그 반대로 얘기하면 어느 한쪽이 운영비가 부족하거나 어느 한쪽이 인건비가 부족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쭉 내역을 살펴보니까 어쨌든 차이점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천시, 진천군만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추가로 된 7개 시군에는? 앞에 이쪽에 5개하고 그 차이가.
제천시하고 그러면 진천군에만 추가로 더 일어난 사항입니까?
아니면 조직 자체가 5개, 7개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조직입니까?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시설 대우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시설에 한해서 그게 청주, 충주, 영동, 음성에 있는 해바라기센터하고 여성폭력상담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한해서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대우수당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한번 지급하는 것이고요.
시설운영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비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여타시설보다 운영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원에 맞추어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나는 거는 사회복지 대우수당을 받는 시설인 경우에 대신에 못 받는 시설에 한해서만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거고, 여성폭력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전 시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자료 갖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정책관님, 새일센터에서 공간 좀 바꿔주고 난 다음에 많이 좋아들 하시나요?
총사업비만 이렇게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1인당 연간 늘어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새일센터 종사자들이? 1인당 연간 늘어나는 비용?
그런데 1인당 평균 어느 정도 늘어나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1인당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이제는 질의하는 게 제가, 뻔히 보일 텐데요. 제가 어떤 질의를 하겠다는 것이 뻔히 보일 텐데 준비를 못 하시네요.
저는 대부분 사람한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거를 아직도 파악을 못하시면 곤란한데요, 이건.
얼마 올라가요. 여기 액수는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페이지 수 29쪽·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맞춤형 청년여성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이게 전문교육비 3개월이에요, 청년여성 인건비 3개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3개월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지역의 사회적기업에 청년여성들이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먼저 합니다.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그 후에 사회적기업에 배치했을 때 그 인건비가 3개월 정도 나갈 걸 계상해서 지금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일단 사전교육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연도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내년, 후년까지도 계획이 돼 있거든요, 이 공모사업 자체가.
그래서 같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집중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일자리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행안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이 플랫폼 일단은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요. 그 공간 확보해서 취업상담과 취업박람회 특강, 전문교육 등의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취·창업 연구공간과 커뮤니티공간을 지원해서 종합적으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33쪽에 보면 3개월, 청년여성 인건비 187만 5,000원, 14명 3개월, 여기도 3개월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한 4월이나 5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하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불안감이 덜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희망도 더 크겠고.
그런데 이렇게 3개월 하니까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왼쪽에 보면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플랫폼 사업 해서 3개월 하는데 여기는 지금 리모델링 1식 그래서 9,2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좀 잘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산단새일과 광역새일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공간 임대에 대한 지원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의결이 되면 임대를 계약을 하고 보증금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임차보증금이 지원되는 시기가 언제부터가 되죠?
그리고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부분도 사업기간을 3월부터 계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리모델링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숙고하셔서 예산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이걸 4월부터 사업기간을 계약을 하시게 되면 일부 금액이 조금 더 절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사업기간을 다 3월부터 월 임차료나 임차보증금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3월 안에 이게 계약이 성립이 가능합니까?
아직은 현재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한두 달은 더 계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리모델링이 다 끝나야 이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리모델링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이 한 달 정도는 더 있어야 원인지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기간을 다 3월부터 계상을 해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지금 있는 공간들이 많이 비좁아서 그리고 찾아오는 필요한 이용자들에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옮기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소들은 몇 군데는 봐두기는 했는데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상 가능한 금액들이 조정이 좀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요. 과정에서 또 주인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씩 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도 가능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는 어쨌든 임차계약을 맺어야지 리모델링도 할 수 있는 거고 해서 저희가 예산 의결이 3월 중순경에 되니까 저희는 좀 서두르고자 해서 임차계약도 가능하면 3월도 가능하겠다, 빠르면. 그 생각에서 3월부터 지금 계상을 한 거고요.
어쨌든 리모델링이라는 부분도 계약이 돼야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원인지출행위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3월 안에 바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건물주에 대한, 그분이 그 부분을 취소하는 바람에 또 이제 변경사항이 사실 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새로 생기는 건물에 저희가 어떻게 할까, 예를 들면 일자리센터 같은 게 생긴다는 예정이 있어서 그쪽에도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공공 쪽으로는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결국은 민간 쪽까지,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이 늘 안정된 임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도 가능하고 20년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민간임차로 가자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놓은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세를 반영해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사업명세서 17쪽, 설명서 17쪽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여기 주로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폭력피해에 대해서 상담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입소를 해서 보호시설에 왔을 때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언어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주여성 폭력시설인 경우에는 이주여성인권센터 산하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은 자체 이주여성들이 또 통역이 가능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또 그 일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통번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반영한 대로 보수교육도 받고 또 여가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교육도 따로 별도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시험도 치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국어능력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 그 나라말…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인 경우에는 그 나라말을 못하지만 통번역사들이 또 상담업무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축적된 인적자원들이 좀 있습니다.
6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1월에 인원이 배정된 곳도 있고 7월에 배정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피해 이주여성 시설인 경우에는 7월에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치만 계상이 됐습니다.
현재 인원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 집행부서에서는 최소한 4월부터 뭐 12월 해 가지고서 최대 맥시멈으로 업을 해서 금액을 총괄할 때 좀 재치를 발휘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제 사업을 3월부터 못하는데 그 예산을 3월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다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월세를 갖다가 월세가 1,000만 원짜리도 있고 900만 원짜리도 있고 건물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맥시멈으로 그 가격을 띄워서 그렇게 해 놓는 것이 예산의 원인행위에 맞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하실 때는 그 개월 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12월 달에 하는데 3월 달에 지금 되지도 않는 거를 갖다가 3월부터라고 해 놓으면 그게 예산의 절차에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서 회계의 원칙에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월세는 뭐 맥시멈으로 더 높여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사를 하면, 여러 가지 동에 따라 다르고 위치에 따라 다른 거고 공간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처음에 미리 3월부터 하겠다라고 의지는 좋지만 실행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이 여기에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우리 박형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이게 완전히 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서를 그렇게 작성해 오셨어요, 임차보증금 관련해서.
왜 그러냐 하면 3월부터 시작을 했지, 사업규모도 124평 그래 가지고 딱 기록을 하셨어요, 아예.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 다 준비가 됐구나, 그런데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좀 요령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좀 더 빨리 해서 3월 달부터 할 수 있도록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액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연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면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플랫폼 사업 관련해서 이게 누가 관리합니까,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그럼?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은 옥상옥이 되면 안 되니까 기존에 잘하고 있는 데를 잘 활용을 해서 한다면은 성과가 훨씬 저는 크게 나온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할 때 물론 그런 거에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참작을 하시겠지마는 현장 감각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성과 있게 일한 데를 연결을 시켜놓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봐서는 청년여성 일자리까지 이렇게 좀 플랫폼이 짜여지게 되면은 거의 충북은 새일센터 이런 데랑 연계가 돼 가지고 아마 전국에서도 상당히 저는 기대가 큽니다, 성과가 크리라고.
아까 말씀대로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이 사업이 단기간 3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도도 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그래서 지역균형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내에서 어떤 피해시설에 입소를 할 때 거리가 너무 멀고 이렇게 되면은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포기하는 경우가.
그래서 주로 가까운 친인척 집으로 일정한 피해자들이 머무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이런 사업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좋은 사회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폭력이나 이런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좀 안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시설들을 설립을 할 때, 새로운 시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 좀 이렇게 조율을 해서 전혀 그런 시설들이 없는 시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뭔가 좀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든지 아니면 종합해서 각각의 시설을 설립하기는 곤란하지만 군 단위에서는 뭐 발생 건수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해서 네트워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발상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좀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 충북도내에 상담소하고 폭력 관련 시설들이 모두 24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의 상담소가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2개 상담소 제천과 영동이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부·남부·중부 이래서 상담소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요.
단양지역까지 하면 그래도 지역별로 좀 균형 있게 상담소는 배치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보호시설인 경우에는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들이 숫자가 좀 작습니다. 시를 중심으로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이후에 저희가 국비라든지 그리고 일하실 분들에 관한 부분들이 제일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포함해서 말씀하신 정책적으로 그런 것이 고려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안심스크린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현순 여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 준비와 휴식을 위해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기획관리실
3.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9쪽부터 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30억 4,500만 원, 보통교부에 2019년 확정분 1,186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으로 지방소비세 1,53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으로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등 29건에 대하여 21억 7,60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법무혁신담당관실 소관으로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개선 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34쪽부터 4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55억 3,560만 원 증액한 743억 7,1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운영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9년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반영한 교육재정교부금 55억 1,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5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803억 5,038만 6,000원을 증액한 2,377억 9,9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2019년도 지방세 징수분이 반영되어 특별조정교부금을 57억 3,94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 741억 5,593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2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6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516억 5,506만 7,000원을 증액한 5,223억 1,2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9년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반영하여 일반조정교부금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7쪽, 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90억 9,470만 6,000원을 증액한 328억 1,2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확정내시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 사업 등 30건의 국비 보조사업을 조정하여 36억 9,77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3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충북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신축을 위하여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45쪽, 법무혁신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4억 원을 감액한 17억 7,0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개선 사업은 공동체 및 민간협력 소관 부서인 민간협력공동체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10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열린혁신체험마당에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시군 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에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추가 제출된 책자 수정예산안 79쪽 예산담당관실 소관 재해 전환 목적예비비를 15억 592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에 변경되는 기금은 지역개발기금 1건으로 주요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출계획 중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을 위한 융자금 40억 원을 증액하였고 이에 따라 예치금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주요사업의 집행 부족분, 성립전 예산 집행분 반영 등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72%인 2,865억 708만 원을 증액한 2조 1,090억 3,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지방세수입은 1조 2,227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1억 원을 증액했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소비세 징수 증액분입니다.
세외수입은 301억 8,6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억 4,5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주요내용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분 반영 등으로 기정액 대비 1,186억 9,600만 원을 증액한 7,186억 9,6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증액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6,608만 원을 증액한 93억 8,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21%인 1,462억 3,575만 원을 증액한 8,697억 3,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인 4조 3,924억 9,025만 원의 19.80%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소관 부서별 세부사업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사업량 변동 등에 따른 예산 계상으로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산출근거 및 증액사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지역개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규모는 5,968억 6,091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 5,765억 9,607만 원 대비 3.51%인 202억 6,4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기정 수입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으며, 지출계획은 지역개발기금 시군 융자금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치금은 기정 지출액 대비 40억이 감액된 1,861억 8,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운영되는 기금으로서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노후화된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융자금을 계상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조성을 통한 도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금 목적에 맞는 적정한 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융자사업 확대방안 모색 등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2쪽, 기획관리실 소관 수정예산 검토보고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592만 원이 감액된 8,682억 2,427만 원을 편성했으며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도비사업비 추가 편성을 위한 세출예산 조정사항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담당관님이 바뀌시더니 자료가 좀 특이해요. 수입자료까지 그냥 모조리 다 여기다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수입하는 내용까지 항목까지 전부 다 해 주시고 그러셨더라고요.
밑에 분들은 아마 일하실 때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웃음).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페이지 121쪽, 사업명세서 37쪽입니다.
보면은 지금 이게 그럼 한 달에 임금을 기존에는 200만 원에다가 주거비·교통비 해서 220만 원 정도 주네요. 맞는 건가요?
121쪽, 사업명세서 37쪽.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필요성이 “충북전략산업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전문연구인력 신규채용 지원” 뭐 이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채용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이게 석·박사들이 200만 원, 220만 원 가지고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게 200만 원이 사업대상자가 받는 돈의 전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200만 원 플러스 기업에서 주는 형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참여기업을 모집을 하고 청년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서 청년 전문인력을 석·박사급으로 인력모집을 한 후에 채용협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2018년에도 했던 것이고 그럼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평가해서 선정한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평가한 게.
담당자분이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예산 소진되면, 기업모집이 끝나면 예산이 소진되면 마치는 사업입니다.
선착순으로 와서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뭐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주면 400만 원을 받는데 그렇죠, 맞는 거죠?
아직까지는 넘치는 정도가 없고 계속해서 모집을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고용노동부 다른 부처 사업도…
자꾸…
저희가 이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지 더 많이 신청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워낙 정부사업이 많기 때문에요.
그럼 이거 실장님, 좀 홍보가 잘못되든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들?
선정 기준이 선착순이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떤 기간을 두고서 홍보를 제대로 하고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명확히 하고 뭐 이런 거라면, 평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말씀하실 때는 선착순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담당자가 말한 것처럼 일단 공모를 해서 신청자격 누구나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만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의 부족문제인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그나마 아쉬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 어쨌든, 그러니까 신청업체가 우리가 하려는 것보다 많으면 당연히 평가를 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거에 이르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목이 충북전략산업인데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바이오, 화장품 등 6대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이 조금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아주 제한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특혜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지만 보통 공정성과 투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장님.
그런데 누구나 신청하도록 다 공개를 해서 모집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에 청년정책담당관님은 누구나 공개한다고 말씀했고…
공개를 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15개 업체를 모집한다고 했을 때 15개가 넘으면은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15개가 지금 못 미쳐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일단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30명 목표했는데 30명 이제 겨우 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기업에 연락해 가지고 오라고 막 그러나요?
기업체나 이런 것들 세부적인 기안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7쪽부터 사업명세서 39쪽, 이렇게 쭉 보면은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청년채용부터 쭉 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마을기업 청년정착 일자리사업 전부 다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뒤에까지?
청년정책담당관님!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1월 22일 날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청년정착 일자리사업 “2명×200만 원×9개월” 이게 지역에서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발굴을 하는 겁니까?
“22명×2,4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은 저희 지금 도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9개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을 보면 전부 다 단기, 지역인재 채용 지원사업도 그렇고 이게 성과가 나겠어요?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134쪽·사업명세서 40쪽, 지역인재 채용 지원사업 그래서 인건비가 여기도 보면은 “10명×100만 원×6개월”, 이거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여기는요?
이 사업은 단양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근로시간은 당연히 정규근로시간 8시간으로 돼 있고요. 금액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나머지 금액은 기업에서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바로 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 내용은 대개 TP에서 어떤 6대 전략산업에 관련된 과제가 있어요, 또는 그걸 자기네가 제안을 해서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랬을 때 다시 뽑는 신입사원에 한해서 월급이 500만 원이라고 하면 그중에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은 회사와 직원이 하지만 이 TP나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인건비 지원하는 내용은 대개 그렇습니다.
6대 전략산업에 대해서 과제를 공모하거나 또는 지정과제가 있어서 그거를 수행하면서 6개월 이내에 뽑은 신입사원이거나 또는 신규로 뽑는 사원일 경우에 월급을, 연봉을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일 확률이 엄청 큽니다.
그건 저도 해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TP에 한번 확인해 보시거나 지식산업진흥원에 이런 성격이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나는 못 봤어요.
과제공모 또는 본인들이 지정과제 여기에 응모해서 그걸 수행하기 위한 신입사원을 뽑거나 6개월 이내에 뽑은 신입사원인 경우에 급여 지원을 받는 그런 경우는 저도 해 봤고 주로 그렇게 수행이 되거든요.
그건 내가 우리 최경천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그냥 아예 답변을 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법무혁신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에 열린 혁신 체험마당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 예산에 세워놓고 불용처리 했었던 그러한 사업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2년 연속 사업이 취소가 됐는데요.
이게 우리 도 단독사업이 아니라 국가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결과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행사를 기획을 하고 그러면 각 자치단체에서는 홍보부스를 설치…
그러니까 모든 행사비는 국가가 내는 거고 우리 자치단체 부담은 홍보부스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 정부에서 정부3.0 행사로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3.0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2017년에 그럼 일단 하지 말자 결정이 돼서 그게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웠지만 쓰지 못한 거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정부에서 그럼 정부혁신박람회라고 이름을 바꾸자는 것까지는 정해졌는데 그다음에 자치단체가 홍보부스 설치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또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예산 세운 다음에 통보가 온 게 2018년에도 홍보부스 없이 그냥 외국사람들 참여하는 토론회 이런 걸로만 일단 진행하자 이렇게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올해 1월 31일 자로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자치단체별로 홍보부스를 마련하는 그런 류의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와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금액의 규모면에서는 어떤 행사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균형발전박람회라든가 정부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에서는 이 정도 비용은 드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열린혁신 체험마당 전시내용 사례 수집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이 내용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수집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한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안은 도민제안… 공무원들로부터 제안, 그다음에 도민제안 이런 것은 오래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데 그거는 약간 이렇게 제도개선 이런 부분 쪽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정부혁신 관련돼서 하는 혁신과제들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농업기술원에 하는 농어민이 함께하는 모바일장터 ‘잇다팜’ 이런 류의 어떤 혁신적인 행정시책들을 홍보부스에 전시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거를 뜻하는 바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2년 동안 이 사업이 나름대로 정부의 여러 가지 참여와 관련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 왔었던 내용들이 축적이 되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굳이 이렇게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여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은 필요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특별히 이 열린혁신 체험마당이다라고 해서 9월에 4일간만의 사업을 위해서 이 2,000만 원을 다 계상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느냐 이 내용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정부혁신 사례라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 참석하기 전에 이미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고 2,000만 원은 서울 코엑스나 일산 킨텍스 거기 가서 하면 그 장소를 차지하는 약간의 임차료 플러스…
그러니까 체험사례의 운영이라고 돼 있는 거고 수집하는 것은 저희가 그냥 사무실에서 이렇게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홍보비…
세부적인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사업명세서 41쪽·설명자료 140쪽, 지역인재 키움사업 이거는 충주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가요?
그래서 충주시내에 있는 대학 졸업생이 충주시내에 있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을 때 지원하는 제도죠?
여기에서 충주시에서 지역인재키움 사업에 대해서 행안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공모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충주시에서 모든 것을 관내의 지역 여건이라든지 그거를 감안해서 행안부로 올린 사업입니다.
그것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장기근속 장려금, 그러니까 5년까지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면 이게 5년 동안 주는 건지, 매년 50만 원씩 해서 5년 동안 주는 건지, 사업은 6개월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6개월간 주는 겁니다.
장기근속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이렇게 주면 사람이 보통 6개월 정도 다니고 나면…
보통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말씀 들으면 보통 3개월 내에…
그래서 참 뭐 좋은 제도이긴 해요.
어쩌면 지역의 대학출신들이 지역을 지키면서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좀 더 이게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뭐 도비도 들어가고 시군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질의드렸고.
두 번째 사업명세서 42쪽, 설명자료 141쪽 바이오GMP, GMP의 약자가 뭐예요? 아니, GMP의 참 그 영어가?
GMP의 경우에는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보장하는 기본조건이 GM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최근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시군회의를 했어요. 최근에 해 왔고 어차피 내년도부터 공모사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시군에서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공모사업을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회의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다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만 시키고요. 교육 후에 취업으로 연계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장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도내에 있는 GMP에 관련해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분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종사하실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확장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도내에 균등할 수는 없어도 시군·구에 좀 장려를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 추경을 계획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위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해서 이렇게 안을 내놓으셨는데 혹시 여기서 양질의 일자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대학교 나왔고 부모한테 용돈 하기를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얘기를 하세요.
거기에서 청주시 서원구에 노인복지관이라고 있었거든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항목을 쭉 보니까 청년정책담당 쪽에서 올린 36개 항목 중에서 16개가 다 단기일자리예요, 16개 항목이. 1년이 안 돼요.
왜 이런 말씀을,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저는 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안건을 끄집어냈는데요.
물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참 일자리를 단기일자리라도 만들어서 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보자 하는 것 동의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직전에 그 전에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도 사실 인원들이 부족하고 각 기관들이 사실 OECD국가 중에서 공무원들 수가 1인당 국민들 보호하는 그런 숫자들이 OECD국가 중 꼴찌잖아요, 꼴찌요.
그렇다면 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의지가 있다고 하신다면은 도청 산하에 있는 각 부족한 정규직들을 좀 채워 넣는 것부터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기일자리 언제까지 이런 땜질처방을 할 건지, 그렇다면 도에서도 정말 결단을 내려주셔야 돼요.
기획관님이나 아니면 실장님이 위에다 보고를 하셔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사실 작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부분에서 요구했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말로만 우리가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일자리, 그래 양질의 일자리 장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부족하다면은 단기적인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정원도 못 채우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책을 좀 지자체에서 발굴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이 꼭 뭐 청년정책담당관님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기 앉은 공직자들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고 특히 고위공직자들은 더 분발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들 실행을 해 주셔서 정말 우리 도가 좀 다른 도보다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질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계속 하여튼 간 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 관련된 거는 행안부에서 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저희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행안부 사업 자체가 단기일자리 위주이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요즘에 일반 회사들은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밑의 사람들 의견도 많이 듣고 그래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그러는데 여기는 좀 너무 일방적 아니냐, 위에서 밑으로.
그냥 최고책임자가 지시만 내리면 밑에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미드필더들이 좀 제대로 위에다 보고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들이, 예산쓰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사업명세서 45쪽·설명자료 153쪽,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개선사업 사업비를 전액 민간협력공동체과로 사업주체가 바뀌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행정안전부 혁신담당관실에서 주관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과가 이게 접수가 됐는데요.
우리 도에서 업무분장표를 보면 공동체 민간협력 체계구축 등이 민간협력공동체과 고유업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하고 당사자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벌써 이거는 사실상 오류를 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무분장도 안 돼 있는 데서 업무를 주관했다가 사무분장표에 보니까 이쪽에서 할 거 같다고 그래서 3개월 만에 바뀌는 이런 부분들 이건 도에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맞나.
행정의 어떤 일관성과 적재적소의 예산부서에 배당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법무혁신에서 하다가 민간협력공동체과로 진작에 처음부터 민간협력공동체과에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처음 시행되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부서 간에 좀 절충되고 충돌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당 관련 부서가 철저하게 협의해서 어디서 맡는 게 타당한가를 사전에 검토해서 올리는 게 맞다.
그러면 우리 특히 해당 관련 부서나 아니면은 예결산특위에서 다 승인을 해 준 건데, 저는 그래서 민간협력공동체과가 이번에 새로 이렇게 직제가 조직개편돼서 생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자제하셔 달라 이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이 사업이 처음에 떨어졌을 때 중앙부처에 정확하게 유선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세부 단위로 나누어져 있고 도는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연결돼 있는 부서가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정확하게 해서 예산서가 올라올 때 저는 예결산 특위의 한 사람인데 이게 통과 됐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저는 민간협력공동체과가 새로 생긴 줄 알고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잘 부서 간 협의해서 실제 추진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
지금이라도 잘 넘겨주신 것은 다행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이 빈도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행정에 효율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번 추경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비보조 내시가 된 거와 주요사업 집행분 부족분, 성립전 예산 집행분 반영 등 저희 상임위에서는 우리 기획관리실 직원분들이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예타면제, 충북 거점 저비용항공사 유치, 대기업 투자유치 등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충북도만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나 또 우리 충북도의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지금처럼 계속 노력을 해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로 안건심사완 관련이 없는 공직자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명 발의)
(18시10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육미선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이 전면 시행되었지만 아직까지 공무원의 인식 및 이해 부족과 이를 부차적 업무로 치부하는 경향으로 제도 운영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성인지예산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매년 성인지예산 중점 관리사업을 선정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활용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는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민간 거버넌스 기구인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운영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이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통해 성 평등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우종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명 발의)
(18시14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욱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법령 입안·심사 기준 등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사용된 약어표기를 삭제하고 제2조로 옮겼으며, 안 2조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공판’을 행정 및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변론’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당해’를 ‘해당’으로 ‘예납’을 ‘미리 납부’로 변경하고 한글맞춤법에 따라 ‘가름한다’를 ‘갈음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우종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 마지막에 앞서 우리 법무혁신담당관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무혁신담당관 소관 조례를 보니까 9개 정도가 있는데 금번에 이상욱 위원님이 바꾸신 조례 말고도 개정해야 될 조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자구 정비든 문구 정비든 올 상반기 안에 바꿀 수 있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형용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고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 일부 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에 따른 예산안 편성으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형용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역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역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상돈 박형용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최경천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이상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영지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박현순
·기획관리실
실장이우종
정책기획관임택수
예산담당관신성영
세정담당관박종빈
청년정책담당관고광필
법무혁신담당관정호필
·보건복지국
국장신강섭
노인장애인과장전광식
보건정책과장김용호
식의약안전과장이승우
·충북도립대학교
사무국장안창복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민필기
보건연구부장김진탁
환경연구부장임종헌
행정지원과장김춘호
질병조사과장김종숙
미생물과장이광희
식품분석과장양승준
약품화학과장신기호
환경조사과장황재석
대기보전과장유재경
산업폐수과장신현식
먹는물검사과장조성렬
폐기물분석과장신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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