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3월 7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2.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5.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10인 발의)
2.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여성정책관
  라. 기획관리실
3.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4.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명 발의)
5.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명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사전에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안 2건과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우리 위원회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이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09분)

○위원장 박상돈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사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충북독립운동사 연구모임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조례를 상임위와 달리 발의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제강점 하에 충청북도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을, 안 제6조에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7조에 기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돈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신강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의원 퇴장)

2.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3.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상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운 복지정책과장님이 사랑의 점심나누기 해외지원 관련 국외 출장으로 부득이 사전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평생복지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조 1,909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729억 5,800만 원보다 179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0억 3,200만 원, 보조금 1조 1,084억 3,200만 원, 보전수입등 814억 3,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조 4,382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080억 4,000만 원보다 302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조정과 신규편성 등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6,602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508억 4,400만 원 대비 9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3쪽,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등 2개 사업에 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건축물 안전점검 용역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쪽부터 55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아동수당 급여 86억 4,600만 원 등 6개 사업에 87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보훈단체 경상사업비 지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부터 56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2억 5,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활센터 운영비 9,8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쪽부터 61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확충 등 10개 사업에 15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 경력단절 청년특화 영유아돌보미서비스 3억 6,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34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6,843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758억 2,700만 원 대비 85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2쪽부터 64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등 3개 사업에 2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 등 2개 사업에 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9988 행복나누미 권역별 보수교육 등 3개 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쪽부터 68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등 11개 사업에 40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언어발달 바우처사업 등 2개 사업에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회관 건립 등 4개 사업에 3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충청북도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운영 등 4개 사업에 4억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902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80억 1,100만 원 대비 12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9쪽부터 74쪽, 도민건강 증진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14개 사업에 94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충북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 등 3개 사업에 26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5개 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8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비 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충북노인종합복지관의 주차장 부족에 따른 이용 어르신 불편 해소를 위해 충북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 사업비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암센터 지원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와 다양한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돈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지   수석전문위원 최영지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3%인 179억 4,585만 원을 증액한 1조 1,909억 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아동복지 전담기관 운영 등에 따른 시군 부담금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5,993만 원이 증액된 10억 3,165만 원을 계상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증액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억 8,591만 원 증액한 1조 1,084억 3,2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5%인 302억 2,391만 원을 증액한 1조 4,382억 6,40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3,924억 9,025만 원의 32.74%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국고보조사업비의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보훈단체 경상사업비 지원 등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과 산출근거 및 증액사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2쪽, 보건복지국 소관 수정예산 검토보고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내시사항 변경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조 1,910억 1,98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1조 4,384억 7,201만 원을 편성했으며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소요예산액을 계상한 사항으로써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기정액 대비 사업비 증감사유 및 필요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돈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0쪽, 아동센터 운영 지원인데 이게 여기 프로그램비 이런 게, 관리운영비도 그렇고 프로그램비인데 이게 본예산에 세워서 해서 지금 프로그램이 센터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추경에 들어올 성격인가요?
  이게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때요?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운영비 같은 거는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도 이 사업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한 아동센터에 대한 정원이 변경돼서 그 변경된 정원 증액분만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심기보 위원   정원이 바뀐다고 해서 프로그램비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지원에 프로그램비도 들어가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그게 기준이 30인 이상 월 지원액이 당초에 가내시됐을 때 6,630천원이었었습니다. 그 금액이 확정내시되면서 6,70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시액 그거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심기보 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국비 확보가 안 됐던 거 아닌가, 국비가?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본예산에서도 국비 반영된 겁니다.
심기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96쪽, 이건 어디 과야?
  이것도 복지정책과네!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분소 설치운영, 이번에는 뭐 1억 2,000을 세웠다가 2,000을 삭감했네요?
  이게 양질의 장난감 뭐 이런 거 대여해 주고 하는 건데 이번에 2,000만 원 감액, 아니 그럼 본예산에서 이게 산출을 잘못한 건가 아니면 뭐 장난감 대여가 갑자기 싸졌나,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이게 당초에는 분소가 옥천하고 음성 두 군데에 있는데 지원액이 1개소별로 1,800만 원이었었습니다. 1,800만 원이었던 거를 1,500만 원씩 감액을 해서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예? 1개소에…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1,800만 원.
심기보 위원   1,800만 원이었었는데 1,500으로 300만 원씩 감액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네네.
심기보 위원   그래 가지고 이거를 합산을 하면 전체적으로 2,000만 원이 도비, 시군비를 다 포함해서…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네,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2,000만 원을 감액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서 산출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느냐 이거예요, 1회 추경에 바로.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좀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심기보 위원   네, 그러세요.
  답변석으로 오세요.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 주무관 김선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선환입니다.
  시군분소가 지금 옥천군하고 음성군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운영비 성격으로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1,8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시군 그리고 예산실 그리고 사업부서랑 협의 결과 우리가 지금 음성하고 옥천만이 아닌 앞으로 계속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안 된 미 시군에 확대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규모별로 시군별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1,800이 아닌 1,500만 원을 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여기 두 군데 할 때 뭐 장난감은 얼마, 도서대여는 얼마, 뭐 뭐 뭐 부모-자녀 체험활동은 얼마, 뭐 뭐 상담실 운영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2,000을 두 군데 해 가지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 주무관 김선환 전체금액을 그렇게 기초적으로 산출한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시군별로 운영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중에 저희가 그냥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나눠…
심기보 위원   그럼 이거를…
○복지정책과 주무관 김선환 지원을 해 주기로 한 겁니다.
심기보 위원   이거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보고 산출을 안 해 보고 시군에서 요구했던 대로 그냥 세워진 건가요, 본예산에?
○복지정책과 주무관 김선환 협의를 한 거고요.
심기보 위원   본예산에?
○복지정책과 주무관 김선환 시군별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운영비가 다 천차만별입니다.
심기보 위원   그런데 이거 두 군데에 한해서 1억 2,000을 맨 처음에 잡았을 때 시군에서 요구를 해서 좀 그렇게 됐다고 말씀…
○복지정책과 주무관 김선환 시군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본 결과 저희가…
심기보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1억 2,000 세울 때는 그렇게 시군 요구대로 해서 결정을 했었는데 이거를 전체로 확대하다 보니까 뭐…
○복지정책과 주무관 김선환 일괄적으로 우리가 정해서…
심기보 위원   산출을 다시 한 번 계상을 하다 보니까 개소당 한 1억 500, 1억 얼마예요, 이게? 1,5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300만 원씩 감액했다?
○복지정책과 주무관 김선환 네네, 맞습니다, 위원님.
심기보 위원   뭐 이런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 주무관 김선환 네네.
심기보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뭐 물론 숫자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 차이가 있겠죠.
  있는데 이거 산출을 될 수 있으면 좀 잘해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본예산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또 1회 추경에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감액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 할 때 철저하게 좀 산출을 해서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추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산출기초를 좀 더 엄정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에 보훈단체 경상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주체가 무공수훈자회 충북도지부에서 시행하는 호국전투영웅 장례선양단 사업비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예,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 단체와 관련된 사업은 지난해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적정한 예산액을 지원을 해 줬는데 이번 ’19년에 증액 편성을 요구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장례선양단 사업이 지난해에 무공수훈자회 충북도지부가 창단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무공수훈자회에 6.25참전유공자회, 또 월남전참전자회 이런 참전보훈단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신청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그 늘어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 횟수를 늘리면서 예산은 가급적 크게 증액되지 않도록 당초에는 참여인원을, 그 장례선양단 인원을 18명으로 구성했었는데 16명으로 줄이고 운영 횟수는 24회에서 48회로 이렇게 늘리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1,100만 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육미선 위원   기본적으로 이 선양단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 운영규정에는 선양단 회원들이 25명 내외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참여하는 회원 수의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까?
  18명에서 16명으로 줄이고 사업의 횟수만 더 늘리게 되는 이러한 사업은 좀 타당성이 결여된다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사업 횟수를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수요를 확대해서 판단을 한 거거든요.
육미선 위원   그 수요자가 기본적으로 6.25와 월남전쟁 그리고 대간첩작전 참석자 중에 수훈한 국가유공자만 장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충청북도에 참전유공자 등록인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대부분이 고령이시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장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횟수를 인위적으로 48회로 늘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는 회원 수가 3,868명이고요, 월남전참전자회는 5,646명, 무공수훈자회는 1,381명 그런 현황입니다.
육미선 위원   이것을 예비비 성격이다라고 해 가지고 장례식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횟수를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10회에 그쳤던 사업인데.
  24회에서 48회라고 임의적으로 확대를 하신 것은 물론 고령자이시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인위적으로 이렇게 횟수를 증액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육미선 위원   네, 담당 팀장님 이 자리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이덕항 복지기획팀장 이덕항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국전투영웅 장례선양단은 작년도 11월 16일 날 창단식을 했습니다.
  11월 16일 창단식 이후에,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집행된 것이, 진행된 것이 10회를 했고요.
  그 이전에, 창단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총 전체 실적은 25회를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부터 2월 23일 현재 열 번의 실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한 48회 정도 늘린 부분들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 회원들이 자체적인 회비 규정도 있어요.
  자부담의 성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이덕항 그동안에는 계속 자부담으로 운영을 많이 하셨고, 물론 이 48회라고 하는 것이 48회가 될 수도 있고 더 추가가 될 수 있지만 이후에 48회가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부담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이 저희가 언제 있었죠?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이덕항 2018년도 9월에…
육미선 위원   9월에 있었죠?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이덕항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런데 창단을 11월에 하셨어요. 그것도 11월 중순에.
  그리고 창단비용과 관련해서 거의 모든 예산액을 창단비용에 거의 다 소진하셨습니다.
  운영비는 아주 미미했어요.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이덕항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본예산, 당초예산 대비 89%를 더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생각 안 하십니까?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이덕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 충북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기타 다른 15개 시도와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지금 가장 적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광주를 제외하고는 기본 4,00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육미선 위원   기본적으로 이 사업비가 장례식 행사, 의전에만 지원해 주는 사업의 성격입니다. 다른 행사에 부대비용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이덕항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매뉴얼에 따라서 장례의식만 진행하는 운영비 지원인데 이 사안은 적절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타당성 있게 편성을 하셨어야지, 당초예산 대비 이렇게 추경에 많은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산출기초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 당초에는 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편성하지 않았어요?
  당초예산은 지난 2회 추경보다도 더 적게 산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상하시고 요청을 하셨어요.
  작년 추경예산안에는 이 단체의 창단비용과 각종 의복비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1,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했지만 올해는 더 추가적으로 이 비용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내용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일비와 식비와 차량비, 물품구입비.
  그렇다고 한다면 좀 과다 계상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결산하시겠죠. 그리고 적정하게 집행한 이후에 잔액이 발생이 되면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반납을 하실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당초에 적정하게 예산을 제대로 산출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사업의 효율성도 높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예산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이덕항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 100% 확보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그만큼 소홀했던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1회당 비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비, 식비, 차량비, 물품구입비 등의 내용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요.
  1일 일비 2만 원, 식비 7,000원, 차량운영비 2만 4,000원 이 비용이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는 비용으로 산출을 한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에 대한 내용은 철저한 정산과정을 거쳐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 예산 회계규정을 보면 임원단의 경우는 이러한 지급기준이 2배 이상 상향되어서 내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추가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거죠?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이덕항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적정금액에 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명세서 60쪽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보육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팀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의 전체 현황이 몇 개가 됩니까, 2019년?
  마이크 켜시고요.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장 오세화 보육지원팀장 오세화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은 110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110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사업량에는 93개소만 운영 지원을 해 주는 사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장 오세화 저희가 2011년도부터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종전에 말씀드린 110개소 중에 현재 평가인증 취소라든지 국공립전환 등으로 인해서 24개소가 지정이 취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총 8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 현황이 2019년 2월 말 현황입니까?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장 오세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미선 위원   2018년 현황에는 96개소라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한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이 자료마다 편차가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공공형어린이집과 관련되어서 지속적으로 선정 취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장 오세화 가장 큰 요인은, 취소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은 공공형어린이집이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많이 하십니다.
육미선 위원   그럼 지금 전환된 공공형어린이집은 정확하게 몇 개소입니까?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장 오세화 저희가 지난해에 6개소 전환을 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지난해 6개소!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장 오세화 네.
육미선 위원   올해는요?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장 오세화 지금 현재는 2개가 전환 예정이고요. 아직 그 부분은 복지부에서 공문이 미시달된 상태입니다.
육미선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공공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정·선정과 관련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곳은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보다는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 지정과 관련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사업량을 몇 개소로 좀 목표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장 오세화 올해는 10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미선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충청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기 수립한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과소 책정을 해 놓은 부분이 있었어요.
  4년에 매해 7개소를 지정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장 오세화 네,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너무 좀 사업을 보수적으로 그렇게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더 확충을 하고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공공형어린이집 자체도 전환이 되거나 취소가 되는 상황이면 이 부분은 더 확대해서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계획을 지금 전환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장 오세화 저희들이 이제 국공립으로 전환한 내역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단은 취소된 내역까지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소된 내역과 올해 계획했던 물량 10개소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정되는 물량이 줄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사업명세서 60쪽에 그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차원에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장 오세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항목들을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4쪽 보면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4,800만 원 감액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5쪽에 보면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34억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셨고, 그다음에 8쪽에 보면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1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셨거든요.
  이 항목 감액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자활센터 운영비는 당초에 대상사업 인원이 가내시될 때하고 연말에 확정내시될 때하고 좀 운영비 지원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감액내역은 당초에 교직원 인건비 가내시 때 2,948명이었었는데 이 2,948명 기준은 복지부에서 전년도 정산인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우선 가내시를 하고, 또 금년 1월에 확정내시를 할 때 112명의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교직원 인원이. 그 내용이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국가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최경천 위원   예예.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국가예방접종은 첫 번째는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당초에는 하나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다음에 국가예방접종 실시하고 시군 예방접종 등록관리 지원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은 시군 예방접종 등록관리 지원 이래서 분리가 돼서 사실상 예산은 1억 2,800이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분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분리가 돼서 그렇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최경천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됐고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예.
최경천 위원   그래 하여튼 지금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1억 4,800만 원 감액 편성한 게 가내시해서 확정되면서 기준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예.
최경천 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떤 기준이 바뀐 겁니까?
  그게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은 뒤에 것부터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답변 말씀하실 때 가내시 때 2,948명이라고 그랬는데 112명이 줄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왜 줄은 거예요, 그럼?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보육교직원은 전년도 정산결과를 가지고 가내시할 때는 인원을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을 지은 거고요.
  그 뒤에 금년도 인원을 확정내시하면서 줄은 겁니다.
최경천 위원   아, 그러니까 가안을 잡을 때는 인원을 좀 많이 잡았다가…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네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확정해 보니까 줄었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네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은 이거 지금 기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기준 변경은 어떤 기준 때문에 이렇게 줄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그건 좀 제가 자세히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사업명세서는 54쪽이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서 이게 사실 올 연초에 상당히 좀 언론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요.
  인건비와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통합돼서 지원이 국고가 내려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와 프로그램비를 분리해서 복지부에다 요구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당초에 90% 인건비, 10% 프로그램비로 이렇게 하다가 금년도에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제기된 거를 복지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 현안해결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가칭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시도의 의견을 계속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월 말까지 좀 최종논의를 해서 4월 말쯤 어떤 발전방안을 마련을 하겠다 복지부에서는 이런 입장이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이런 여건이다 보니까 경남하고 대전에서는 추경을 도비로라도 우선 계상을 해서 문제점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 추이고요.
  우리 도에서도 4월 말에 복지부 발전방안이 나오면 발전방안을 바로 좀 운영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대안이 된다라면 복지부 안을 저희들도 기다려 보고, 만약에 그게 좀 여의치 않다 이러면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문제점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네,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안들이 예를 들어서 잘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네.
최경천 위원   그전처럼 예산이 통합 뭉뚱그려서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인건비와 특히 프로그램비만큼은 어떤 지원을 좀 잘해 주겠다는 정책을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인건비도 일단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운영비가 통합돼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인건비가 좀 분리가 돼야 되고,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통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근무자들의 어떤 근무경력이나 이런 것도 인건비 책정할 때 좀 고려가 안 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인건비를 분리해서 근무경력이 있는 근무자들은 호봉도 좀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의지는 혹시 없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근데 위원님, 이 사업비 자체가 이게 좀 워낙 복지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 도에서만 인건비·운영비를 분리해서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경천 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앞전에 말씀하실 때는 프로그램비가 부족하면은 도에서 어쨌든 좀 부분적인 책임을 지겠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후반부에서는 또 뭐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아니,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지금 국고보조 자체가 통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비로 뭐 추가 인건비의 어떤 보전적 세출예산이나 또 운영비의 보전적 세출예산을 보강을 해서 집행하는 거는 고려를 해 볼 수 있겠지만 이거 자체를 국비로 내려오는 거를 우리가 도비로 이걸 합산해서 인건비·운영비를 빠개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경천 위원   자, 그럼 분명한 것은 그렇다면은 프로그램비가 부족할 경우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책임질 의향은 있으신 거죠?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아니, 그건 뭐 위원님께서 걱정말씀 주시기 전에 당연히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편성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지원액을 보면 30인 이상 월 지원액이 663만 원에서 670만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럼 얼마나 늘어난 거죠, 이게? 7만 원?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30인 이상 ’18년도 660만 원, ’19년 확정내시액 67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천 위원   네네.
  7만 원 늘어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월 7만 원입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 1인당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이게 30인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도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거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말 그대로 저는 투자라고 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문제는 뭐 사실 최경천 위원님이 이리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을 검토하고 할 때라도 그런 말씀 주시니까 좀 힘이 돼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도 최경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네네.
  그다음에 그다음 장 171쪽, 그다음에 사업명세서는 54쪽인데요.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관련해서 이게 임금이 그럼 1년에 연간 어느 정도 인상이 된 건가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연간, 혹시 그런 거 뽑아보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전일 주 40시간 기준해서 연…
  ’18년도 기준으로는 여비가 15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19년도 지원기준에서는 빠졌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존경하는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예.
○위원장 박상돈   혹시 우리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대답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질의를 이어가셔도 괜찮겠습니까?
최경천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답변하기 힘드시면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연간 주 40시간 근로 아동복지교사가 연간 임금인상액은 얼마인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박상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가 끝난 이후에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이든 담당 공무원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설명, 담당자들한테 잘 들었고요.
  자료 보시고 국장님도 좀 의아하셨죠? 처음에 인건비가 줄었죠, 그리고? 그렇죠?
  하여튼 팀장님들은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서로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국장님이랑 잘 조율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까 육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훈단체 경상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어요.
  실질적인 사업들은 작년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2020년 예산도 2억 7,000 정도를 책정을 해 놨더라고요.
  조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민을 좀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출범식에 비용이 거의 90%가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비용 여기다가 또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물론 2020년의 계획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예산이 과다 계상이 된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업무에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1쪽, 충청북도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회관 총사업비가 98억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예, 98억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을 보면,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27억을 지금 배정했다가 금회 추경을 30억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내가 이렇게 건설사업의 진행 일정을 보면 올해 11월까지 계약심사 및 설계공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 본공사는 들어가지도 않는데 전체 공사비 98억 중에서 2018년도에 벌써 10억이 들어갔고 그렇다고 그러면 67억을 지금 예산을 올해까지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보여지는데, 제 상식선에서는 일정상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2018년도에 10억 또 금년도에 기정예산액이 27억 해 가지고 그중에 24억이 부지매입비로 기이 집행이 됐고 1월부터 현재까지는 건축 세부단가 확정을 위해서 지금 1월에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수탁협약서 또 건축설계과정 이런 사항을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사업비는 금년에 전액 다 집행할 여건은 아니지만 일단 이번 추경에 우리가 확보 가능한 금액을 최대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어쨌든 좀 미리미리…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공사라는 것이 계획은 물론 2022년 6월 달에 시운전 준공검사를 하지만 자금이 있으면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설도 아니고 장애인회관인 만큼 당초 계획보다 좀 앞으로 당겨서 하는 것도 방법이라서 제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긍은 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제도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에는 계약심사 및 설계공모까지만 들어가 있는데, 아! 내년 3월 달까지예요, 공모심사가.
  그러면 설계 계약이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있고 이런 어떤 공정이 좀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저희들은 최대한 당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그렇게 두루뭉술한 답변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2년 6월 달 준공 및 시운전이 계약돼 있다고 그러면, 계획돼 있다고 하면 최소한 2021년 12월까지는 끝내려고 한다든가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집행하고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지금 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하려면 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의결이 돼야 됩니다.
  개발공사 일정이 지금 이사회 일정이 잡히면 그 일정 잡힌 후에 계약을 바로 하고 지금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개발공사하고 협의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 여기 계획대로 보면 2020년도에는 7억이 잡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저런 거를 다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은 계획에 맞춰서 작성하시는 게 좋겠다.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거는 예산제도에는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한 가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욱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원래 금년 1월 달에 공공건축물 건축기간 산정기준이 발표가 됐어요.
  거기에는 미세먼지, 혹서기, 휴일 이런 것이 공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어서 당초 계획을 유지하지 못하고 조금 조정이 된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건축업체가 선정이 되면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단축하는 것을 저희들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사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30억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7쪽·설명서 184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교직원이 감소한 걸로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 계상이 돼 있는데 23억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저는 앞에 아동수당 급여 사업명세서 54쪽에, 설명서 174쪽을 보면 지원대상자가 증가를 합니다.
  올 9월부터인가요? 9월부터 증가를 하고 이 대상자들이 전년 대비 같거나 늘어나는데 사실상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증가는 돼 있어요.
  그런데 당초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같거나 증가되는 대상자에 비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도 감액이 되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도 다 감액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여기 사업명세서 58쪽에 그리고 설명서 191쪽을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사업량이 증가를 합니다, 56명이. 같거나 많은 거죠, 전년 대비.
  뭐 전년 대비 예산은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기정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이게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측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이 될 때는 아무리 복지부의 내시가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19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근거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근거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자료의 계수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인건비 감액 부분을 우선 가내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보육교사 정·현원, 가내시할 시점의 정·현원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에 있는 인원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그 인원으로 우선 판단을 하고 또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내시 시점에 10월경에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좀 임의판단을 해서 인원을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1월 달에 확정내시할 때에는 자료처럼 한 100명 이상이 이렇게 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박형용 위원   그런 설명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정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해당 팀이나 부서에서 가내시할 때 거기에 공시되는 자료를 1월 달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보니까 보건복지부 맞죠, 1월 4일 날?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래서 확정내시를 한 건데 어쨌든 간에 기존에 ’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도내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아 수 이런 부분들이 다 통계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 임금 인상분 해서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23억씩 몇 억씩 증감이 되는 부분은, 뭐 전년도보다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전년도보다는 예산 증가되는 건 당연한 건데 기정예산보다 이렇게 등락폭이 차이가 있다라면 이 부분은 뭔가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한 개념들을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내시가 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원아 수나 유치원 교사 수가 내부적으로 다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예산 편성이 뭐 9월 달이나 이 정도 때에 한다 하더라도 추계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서 당년도 기정예산을 세운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1차 추경에 이런 부분들을 부득이하게 올릴 수는 있어요, 당연히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뭐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도를 좀 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유의해서 다시 한 번 이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가내시 시점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모색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쪽입니다.
  맞춤형 해외의료 특화병원 육성사업인데요.
  이것이 기존에 해 왔던 지역특화 의료기술사업과 크게 별 차이가 없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 오셨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과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육미선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맞춤형 해외의료 특화병원 육성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사님 공약사항도 관련이 있고요.
  지자체 역량강화사업으로써 국비 2,500, 도비 2,500 해서 5,000 사업이고, 지역특화 의료기술 육성사업은 5,000만 원이 선정돼서 국비 5,000, 도비 5,000, 자부담 5,000 해서 1억 5,000 사업입니다.
육미선 위원   그 두 가지 사업이 통합되어서 추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예, 하나는 오천… 지자체 역량강화사업은 해외의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하고 상품개발 쪽으로 하는 거고, 지역특화 의료기술 육성사업은 4개 의료기관이 마케팅을 추진해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북대병원은 미세침습수술 자체 마케팅, 청주의료원은 재활시스템 자체 마케팅, 하나병원은 심뇌혈관 허브 구축 자체 마케팅, 고은몸매의원은 줄기세포를 활용한 자체 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동안에도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 49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쳐 오셨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예.
육미선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그 사업은 그 자체대로 운영이 되고 이제…
육미선 위원   그것은 지속사업으로 이어지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예.
육미선 위원   이 네 곳에 대한 개별 마케팅은 자부담 포함해서 추가로 이번 사업에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인환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병원의 특화기술을 육성해서 ‘아, 충북대병원은 이거다!’ 그래서 환경이라든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을 적에 조금 두려운 거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환경의 시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마케팅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2018년에 우리가 외국인환자 유치목표를 3,800명으로 설정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목표는 달성됐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예, 2017년도에 저희 실적이 3,674건 정도였어요.
육미선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18년도에 비공식이지마는 지금 한 4,300여 명이 증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은 올해는 무난히 또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저희들은 이 마케팅을 통해서 신시장 개척에 주로 역점사업으로 해서 한 5,000건 정도를 생각해서 공모사업까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신규 전략국가로 베트남을 지금 선정하시고 추진 중이신데 뭐 지금 세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계세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지금 이제 3월 4일부로 수정계획서가 제출이 됐는데 이 사업이 같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있고 조만간에 최종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기존의 충북의료관광협의회는 여전히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충북대병원이 주체가 돼서 했는데 아직은 좀, 담당자가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아직은 자기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럼 이번 사업의 그 협의체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만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실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아,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협의체 구성은 4개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상품, 저희들이 진료비보다는 체재비가 한 2.5배 정도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것만 160여만 원이 체재비가 되는데 그러면 지역상품이나 관광이나 지역의 어디를 가서 코스를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을 지자체라든가 관계자, 전문가와 같이 협의체를 구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자원의 관광뿐만이 아니고 뭐 쇼핑…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예,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여러 상품들을 결합해서 개발할 수 있는 협의체를 별도로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기존에 발족한 어떻게 보면 본류라고 그러죠. 이게 본말이 전도된 건데 의료관광협의회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고 다시 상품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별도로 도에서 다시 구성해서 운영하시겠다라는 계획이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관광이라든가 숙박, 쇼핑 이런 코스를 그분들이 저희 도에 오셨을 적에 소비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LCC항공이 청주공항이 선정이 되는 관계로 어찌 보면 조금은 활로가 열릴 수도 있을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해외의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들이 어찌 보면 제대로 잘 추진을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제대로 잘 사업을 추진해 나가셔 가지고 올해는 제대로 성과를 좀 이루어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육미선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제 4,000의 벽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5,000건에 도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네, 뭐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동안 조금 부진했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이 현실인데 이번 해에는 올해는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세부적으로 다시 3월에 수정계획을 세우시게 되면 그 내용을 저희 의회 의원님들에게도 같이 상의하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페이지 177쪽부터, 사업명세서는 55쪽이에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부서가 복지정책과인데요.
  팀장님도 좋고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근로사업 관련해서 뭐 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 주무관 남은정 안녕하세요?
  담당자 남은정이라고 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근로사업 대상자가 너무 늘어난 관계로 지금 거의 복지부에서도 추경을 요구한 상태고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지금 소요액을 다 조사를 했는데 전 시군에서는 한 두세 군데 빼고는 다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도비가 줄었어요?
○복지정책과 주무관 남은정 아, 그거는 청주시 차등보조율 때문에…
최경천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 주무관 남은정 예.
최경천 위원   그러면은 1인 평균 지원단가가 자활근로사업에서 87만 9,120원에서 88만 6,665원 올랐어요. 이게 월이죠, 월?
○복지정책과 주무관 남은정 네, 월. 매월입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까?
○복지정책과 주무관 남은정 자활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에는 1일 5시간 근무하고요.
최경천 위원   1일 5시간?
○복지정책과 주무관 남은정 네, 그 나머지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무합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게 해서 며칠?
○복지정책과 주무관 남은정 거의 20일에서 22일.
최경천 위원   그럼 한 달 만근하시는 거네요?
○복지정책과 주무관 남은정 네네.
최경천 위원   그럼 주휴수당도 다 주시죠?
○복지정책과 주무관 남은정 네네.
최경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 대비해서 어쨌든 잘 돌아가고 있고 수요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 주무관 남은정 네.
최경천 위원   그런데 한 달에 이게 오른 거를 보니까 얼마 올랐는지를 아세요?
○복지정책과 주무관 남은정 잠시만요.
최경천 위원   작년 대비해서.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비하면은 보면은 1인 평균 지원단가 증가 해서 87만 9,120원에서 88만 6,665원으로 올랐어요. 월 7,545원 오른 거 맞나요?
○복지정책과 주무관 남은정 사실은 그게 저희가 산출기초를 예산액에서 역으로 산출해서 그렇고요.
  실제적으로는 평균적으로 19만 원이 올랐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죠.
  누가 봐도 이거 오해할 만하죠?
○복지정책과 주무관 남은정 네.
최경천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 주무관 남은정 네.
최경천 위원   월 19만 원 인상했다고 그러지 이게 월 7,540원 그러면 이거 집행부가 무슨 망신을 당하겠어요.
○복지정책과 주무관 남은정 죄송합니다.
최경천 위원   인정하시죠, 이거 잘못 올리신 거?
○복지정책과 주무관 남은정 네.
최경천 위원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 주무관 남은정 네.
최경천 위원   두 번째, 잘되고 있는데 자활센터의 운영비도 감소를 했어요.
  이것도 시군비로 다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복지정책과 주무관 남은정 그거는 아까 전에 질의해 주셨던 것처럼 맨 처음에 당초에는 저희가 연말에 지역센터 운영비를 평가를 통해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지원을 당초에는 올렸었는데 다시 이번에 확정내시를 내려주셨을 때 추가 지원을 다시 감액한 상태에서 내려와서 감액분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최경천 위원   감액분이라고요, 이게요?
○복지정책과 주무관 남은정 네, 추가 지원을…
최경천 위원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다음에 자활장려금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편성 및 증감사유에서 평균 자활근로소득 증가 그랬는데 22만 3,000원에서 22만 4,000원으로 증액 계상인데, 이 계산대로 한다면 얼마 오른 거예요? 1,000원 오른 거예요.
  이것도 뭐 잘못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 주무관 남은정 죄송합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냥 예산액에서 12월로 나누어서 역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최경천 위원   얼마 올랐어요? 근로소득 얼마나 올랐어요?
○복지정책과 주무관 남은정 보통은 22만 8,000원 정도를 가져가시거든요, 한 달에.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자활장려금에서 필요성 “자활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 지원을 통해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 예방” “빈곤층의 실질적인 자활·자립 및 일을 통한 복지실현 구현” 이렇게 적어놓고 밑에는 증감에다가 1,000원 올랐어요, 1,000원.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되죠. 그렇죠?
  다음부터는 하여튼 고민해서 기록하세요.
○복지정책과 주무관 남은정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잘못 하신 것 인정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 주무관 남은정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183쪽,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관련해서 이거 어느 분이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사업인지.
  팀장님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이덕항 복지기획팀장 이덕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은 사회보장법 제23조1항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 수행기관은 주식회사 보듬이라고 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요.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1개소에 8명이 근무를 하는데 단장 1명과 팀원 7명이 있습니다.
  다만, 단장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를 하고 총사업비가 그래서 9,4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다 가 확정내시 때 7명으로 줄어서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최경천 위원   왜 그랬죠? 왜 10명으로 했다 가 7명으로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이덕항 아마 각 시도, 특정 시도에만 이렇게 감액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 시도를 감액을 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확보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경천 위원   사업내용과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업무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지역사회서비스…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이덕항 그 사업내용을 보면 청년층 15세에서 39세까지 그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 분야 또 식생활개선 프로그램 운영하는 내용이고요.
  신체 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운동치료, 식생활개선, 체질개선 프로그램 또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중독예방, 우울·불안·스트레스 예방 이런 부분들을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 어쨌든 2019년 연말 정도 되면 성과가 좀 나오겠네요?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이덕항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리고 인건비를 보면 여기도 보면 93만 7,440원 이렇게 계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하루에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이덕항 기본 4시간입니다.
최경천 위원   4시간?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이덕항 네.
최경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말에 성과를 좀 보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이덕항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천 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89쪽·사업명세서 58쪽입니다.
  교사 겸직 원장 지원 이렇게 있는데요.
  필요성을 보면 “어린이집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을 지원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이렇게 있는데 원장님이 그러면 교사를 겸직한다고 그러는데 이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내용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원장이 보육교사 겸임하는 것은 20인 이하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수당 개념인 거죠?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이런 것들도 겸직 원장 수당 개념으로 하여튼 준다고 표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제가 너무 늦기는 했지만 보고 싶은 자료가 있어서 그러는데 자료 요청을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분소 설치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업무 결과보고서, 성과보고서 그거와 결산보고서 하나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장애인 교육 지원비 사업명세서 65쪽·설명자료 222쪽,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노인장애인과장님이 하시려면 직접 하셔도 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력취득기회 및 문해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면 기존에 1억 1,000 도비하고… 시군비 40%, 도비 40% 매칭사업인데 청주에 있는 게 다사리야학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여기는 학생 수가 몇 분이나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청주시 다사리야학은 144명입니다.
박형용 위원   77명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14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77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44명?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정확한 자료는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는데…
박형용 위원   팀장님이 말씀…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144명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김재수 네, 144명이 맞습니다.
박형용 위원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김재수 네네.
박형용 위원   그럼 제천 장애인학교는 학생 수 몇 분이죠?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김재수 30명입니다.
박형용 위원   23명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3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해뜨는학교는 몇 분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해뜨는학교도 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27명!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
박형용 위원   프로그램은 문해교육, 인권교육, 검정고시, 컴퓨터교육 이렇게 쭉 자체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르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현실에 맞게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예산이 청주에는 8,600만 원,  제천이 1,700, 옥천이 1,700.
  옥천은 언제부터 지원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2016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박형용 위원   ’16년!
  제천도 비슷한 시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제천은…
박형용 위원   더 오래 됐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저희들이 기록한 것은 2012년이니까 그전부터도 지원이 됐을 것 같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30명가량을 교육하는데 1년에 예산이 1,700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해요.
  인건비도 안 되죠? 인건비도 안 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 지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이분들은 주로 장애인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박형용 위원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다른 사업은 이제 많이 했어요.
  계속해도 부족한 것이 장애인 관련, 노인, 소외계층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 이분들은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면 청주가 144명에 8,600이면 너무 열악한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회에 당당히 나와서, 이분들은 애초부터 교육이나 모든 국가 혜택에 대해서 제외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장애인들끼리 서로 교육을 하고 강사도 섭외해서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1년 예산 1,700 가지고 운영을 해라, 사회통념상 이게 안 맞아요.
  이런 데일수록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장애인들이 햇볕을 보고 공기를 마시고 경치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충청북도가 행복한 충청북도 아름다운 충청북도예요.
  그런데 1,700만 원 기존에 올해 오른 것이 겨우 얼마 올랐습니까, 올해?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옥천 같은 경우 290 올라갔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비예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기본 최저시급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데에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각 사업별로 적재적소에 쓰여지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나 충청북도가 선진계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3만 불 시대이지만 불평등수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거를 3만 불을 체감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이익은 우리나라만 있는 재벌에 이런 데 다 편중돼 있어요.
  그러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국가 지자체에서는 이런 갭을 줄이기 위해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소외된, 사회에서도 배제되고, 교육에서도 배제되고, 신체활동에서도 배제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 1,70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 보니까 여덟 가지가 돼요, 여덟 가지가. 일곱 가지가.
  그리고 사무실 자체도 굉장히 열악해요.
  제도권 교육을 받는 분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공기청정기 있는 데서 다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공간이 없어, 공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도나 시군에서 정말 이런 데 예산 투입을 해서 소외되는 그 지역에서 정말 장애를 가진 분들이 내가 배우고 싶으면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국비를 투자해서든, 지방비를 투자해서든.
  저는 그래서 특히 우리 복지국에서는 앞으로는 정말 소외되고 이런 분들한테 예산을 더 주는, 잘 먹고 잘살고 기회 있고 여건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야 될 곳, 가야 될 곳에 돈을 줘서 이 사람들이 ‘아,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제발 좀 투자를 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촉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단체로 등록된 시설이고요.
  그렇게 하고 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따로 지원되는 것이 옥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1억 5,000여 원이 지원이 되고, 장애인 교육비 지원은 그 단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인건비 보태기는 조금 어렵지만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조금 이제 사회현실이 좀 답답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해하시고.
  되도록이면은 그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은 우리 비장애인들의 의무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내년부터라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말씀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좀 짚어볼 게 있어서요.
  설명자료 197페이지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지원 항목이 있는데 이게 2,400이 이번 금회 추경에 세워졌네요?
  그러면 이 사업이 위에 사업비 내역을 보면 6개월간만 활용하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이게 6개월만 하는 게 리모델링하고 나서 실질 운영기간이 6개월만 되니까 인건비를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이전해서 리모델링해서 개소를 한 후에 금년도 운영기간을 산정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도 다른 데서 이사를 왔다는 얘기가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지금…
이상욱 위원   다른 데서 하다가 일로 장소를 옮겨서 리모델링을 해 갖고 다시 옮겨서 시작하는 거냐 이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예, 옮겨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상욱 위원   기존에 어디에 있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기존에는 지금 송정동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게 이제 여기 문화동 대원칸타빌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이상욱 위원   송정동에서요?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네.
  아, 저기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대동입니다, 복대동. 종합사회복지센터.
이상욱 위원   그러면은 제가 다른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홈페이지 구축이 있어서 기존에 있었으면 홈페이지가 있었을 텐데 지금 여기에 홈페이지 구축비가 33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게 다시 생겨서 앞으로 쭉 나갈 거라고 그러면 운영을 할 거라고 그러면 홈페이지가 필요하지만 또 기존에 있었다면 홈페이지가 있었을 것이고 리뉴얼 비용으로는 너무 높은 게 아닌가.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지금 복대동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놀이체험실을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놀이체험실 전용 홈페이지를 이전하면서 새로 좀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욱 위원   전면 개정을 하는 겁니까? 다시 만드는 정도…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이 놀이체험실은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놀이체험실 전용 홈페이지를 하나 좀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욱 위원   예, 뭐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본 안건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하나 자료를 좀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서비스원 지금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범사업의 내용, 그리고 2022년까지 광역자치단체에 아마 완결하는 걸로 돼 있을 거예요, 설립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보건 쪽의 정책 쪽의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미리 사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이나 뭐 가지고 있는 자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어차피 규정에 따라서 그냥 내려오겠지만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할 건가, 지금 시범지역을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예산 자료 작성 시 보다 신중한 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는 정확한 예산액 기재뿐만 아니라 산출근거도 정확해야 위원님들이 제출된 자료에 대해 신뢰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사업예산 자료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정확한 작성을 부탁드리며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박상돈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0억 4,642만 원보다 66.8%가 증액된 17억 4,642만 원으로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84억 9,263만 원보다 23.64% 증액된 105억 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농산물 현장검사소 신설에 따라 가스크로마토크래피 등 분석장비 4종 구입비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전처리 및 기초장비 구비를 위한 장비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입니다.
  대기배출가스 분석장비 구입에 2억 5,5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등의 측정을 위한 실내공기질 분석장비 구입비 1억 5,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장비 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연구사 신규채용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구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농산물 현장검사소 신설 예산,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 등 연구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박상돈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지   수석전문위원 최영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6.89% 증액된 17억 4,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12억 4,4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3.64%인 20억 798만 원을 증액한 105억 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4조 3,924억 9,025만 원의 0.24%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 및 사업량 변동 등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산출근거 및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돈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맨 앞장입니다.
  273쪽, 사업명세서는 80쪽이고요.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사업 분석장비에서 여러 가지를 사는데요.
  이게 구입을 하면 연간 예상 사용횟수는 어느 정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검사장비는 저희들이 시험분석장비 중에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첫째는 검사장비고 하나는 기초장비를 포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연구원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봉명동 농수산물시장 내에 있는 현장검사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검사소에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1년에 한 120건 정도 일단 계산을 해서 시작을 하고, 내년부터. 그 후에 이걸 점차 늘릴 생각입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120건 정도를…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내년, 내년!
  올해는 못합니다.
최경천 위원   올해 구입하는 거고 내년에 120건 정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내년 일단 120건에 저희들 자체사업 한 100건 정도 해서 220건 정도로 시작을 해서 후년부터 점차 계획을 늘릴 예정입니다.
최경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록이 다 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때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275쪽, 사업명세서 80쪽.
  농산물 현장검사소 신설에 따른 실험실, 사무실 구축인데 이 평수는 몇 평이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지금 그 위치가 농산물검사소 건물이 3층으로 돼 있는데 큰 도로변 1층에 축산물센터가 쭉 있고 그 2층이 식당 자리입니다. 한 100평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100평!
  100평을 여기다가 짓는데, 그러면 1억 4,500밖에 안 들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건물인데 그 자리가 식당 자리입니다.
  그래서 식당 자리인데 그게 다 철수되고 없는 빈 공간인데, 저희들이 거기다가 실험실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소방시설, 전기시설 이런 기초 안전장비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거네요,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그래서 예산을 책정을 했고…
최경천 위원   그렇죠? 리모델링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청주시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자기들 예산에서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서면 같이 공동작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경천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세출예산에 대해서 증액이 23.64%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1회란 말이죠. 그럼 앞으로 2회와 3회 때도 추경을 또 요구하실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기정에 비해서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업예산을 계획하는데 제대로 계획을 못한 건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이게 1회 추경인데 23.6%면 이건 너무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부터는 이 정도는 너무 과하다. 기정에 정확히 예산에 책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글쎄, 이 부분이 국회에서… 아, 식의약처에서 저희들한테 국고보조금을 내려주는데 이때 당시가 거의 마지막 날 아마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게 7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 도비 7억을 대다 보니까 14억으로 느는 바람에 이렇게 가감하게 됐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을 잘못 한 게 아니라 위에서 잘못한 거네요?
      (장내 웃음)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도 하여튼 추경치고는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질병조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업무 강도가 어때요? 점점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질병조사과장 김종숙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병조사과장 김종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질병조사과에서 비상 시에 하고 있는 일이 메르스하고 홍역검사를 접수가 되면 4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메르스는 지금 현재 안 들어오고…
최경천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업무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질병조사과장 김종숙   홍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야간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검사종류도 올해는 약 5개 품목이 내려오고 있어서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검사 건수는 늘지는 않지만 저희가 시설을 지금 구비를 하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우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인원이 부족하죠?
○질병조사과장 김종숙   지금 현재 인원은 연구사 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부족합니다.
최경천 위원   부족하죠.
  저는 원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가면 갈수록 보건환경 쪽에 관심도도 높아지고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런 거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 예산 장비 사는 데는 몇 억씩 몇 십억씩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충원하고 사람을 준비하는 데 좀 빈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보건환경 쪽은 앞으로 점점 더 업무들이 많아질 거예요. 지금 이 미세먼지만 하더라도 엄청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쪽에서 하여튼 많은 일이 벌어질 텐데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이런 장비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확보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최경천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보건 분야에 1명 증원이 되고 환경 분야에 3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 제일 뒤쪽에도 행정·기술장비들을 넣기는 넣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사람 늘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에 도에서도 거의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서 더 이상 어렵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경천 위원   원장님 쉬울 것 같으면 제가 조사과장님한테 말씀드리죠.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래도 어떤 조직의 수장이시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네.
최경천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여러분들을 위한 것만도 아니고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충청북도민 전체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리를 발굴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집행부에다가 올렸을 때 그걸 허락을 하죠.
  그 역할을 원장님이 해 주셔야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잘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내년에 또… 작년에는 4명인가 늘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맞습니다.
  작년 9월에 4명이 증원됐습니다.
최경천 위원   올해도 하여튼 좀 인원이 늘어나서 충청북도 도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을 신뢰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설명서 276페이지, 대기배출가스 분석장비 구입 2억 5,580만 원의 예산을 책정 추경에 반영을 시켜놨는데 이게 어떤 장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기배출가스 분석장비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검사항목이 추가가 된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의회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이옥신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다이옥신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이 한 12억의 시험장비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에 인력 한 6명 정도가 투입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준비기간이 한 3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나올 수 있는 전구물질에 대해서 한번 먼저 측정을 해 보자 그럼 전구물질이 검출이 되면 이걸 다이옥신으로 검사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저희들이 검사 의뢰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구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 전구물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전구물질은 클로로페놀하고 클로로벤젠 이런 정도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검출이 되면 다이옥신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검사를 해 보고 다이옥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 검사할 수 있는 환경과학원 같은 데 저희들이 검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 물질이 다이옥신 생성되는 어떤 환경이나 소멸되는 환경이 비슷한 겁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어쨌든 적은 비용으로 다이옥신을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건데 어쨌든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지금 대기먼지 미세먼지 해 갖고 한참 사회적 이슈가 돼 있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계탑 있는 데 거기 안내 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엊그저께 언론에 또 표적이 됐잖아요.
  보통으로 나와 있어 갖고 실제 상황과는 좀 동떨어진 어떤, 그게 어디서 관리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에 있는 것이 보통으로 떠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고서 갸우뚱하면서 지나갔는데, 어쨌든 그게 마침 뉴스에 저녁 때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하면 우리 환경 관리하는 분들한테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어쨌든 제가 아는 분들은 그거 안내하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매일인데 뭘 그걸 매일 해 주고 있느냐고 이런.
  그러니까 안 해 주면 또 안 해 준다고 난리를 칠 텐데 그런 불편함이 어쨌든 시민들, 도민들한테 있는 거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그래서 좀 방지할 수 있는 길도 한번 찾아보는 걸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북이면으로 옮기는 것은 언제쯤 옮기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지금 그 사항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기후대기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니까 기후대기과 얘기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거 하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용역까지 아마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다시 해서 그거 말고도 다른 것까지 아마 계산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20개를 추가로 설치한다는데 그것을 조기에 집행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연차별로 한두 대씩 이렇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왕 하는 거면 빨리 좀 예산 투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협조 요청을 했으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쪽 방향으로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실내공기질 분석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기보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채취기를 8대를 시료 채취를 하시겠다 하시는 건데 시료 채취의 구체적인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대기보전과장 유재경   대기보전과장 유재경입니다.
  육미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사업장 면적에 따라서 최대한 4개소에서 시료 채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게 실내공기질인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대기보전과장 유재경   예, 사업장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육미선 위원   아, 다중이용시설…
○대기보전과장 유재경   예를 들어서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육미선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재 공기청정기가 거의 96% 보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도 지금 중점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과 미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한 내용도 좀 비교분석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다중이용시설에 채취기를 통해서 시료를 채취하시는데 8대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충북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대기보전과장 유재경   미세먼지 시료 채취 시간이 현재는 6시간인데 7월 1일부터는 24시간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면은 4대 갖고 한 장소를 하고, 또 다음 그다음 날 날짜를 바꿔서 시료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8대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육미선 위원   아무튼 전국적으로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온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련되어서 실내뿐만이 아니고 실외는 더 심각하기도 한데 이제 실내·외 공기질 관련해서도 시료 채취에 머무르지 마시고 근본적인 해결방법도 같이 연구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채취해서 분석자료만 발표하게 된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또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도 조금은 더 역점을 두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보전과장 유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빨리 끝내려고 계획을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최경천 위원입니다.
  혹시 이게 장비 구입할 때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이냐 아니냐의 가부는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사면은 예를 들어서 애질런트(Agilent)라든가 베리안(Varian), 퍼킨엘머(PerkinElmer) 이런 다 수입품이지마는 적정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일단.
  그래서 그 기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포집장치가 좋은 걸 우리가 원한다, A/S가 좋은 걸 원한다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일단 조달 구입은 하지마는 그 가격의 적정성까지는 저희들이 참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번 행감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긴 나왔습니다마는 조달 관계가 참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냥.
최경천 위원   그럼 이번에 그냥 조달청에서 딱 픽스된 걸로 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네, 조달로 픽스돼서 조달로 구입할 예정인데 이게 조달로 하게 돼 있으니까 또 저희들도 안 할 수도 없고, 현실은 이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게 사실 적정가격 여부는 여기서 따질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그럼요.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뭐 내고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가격을 해서 정해서 그냥 딱 통보만 하는 식으로 하면 끝나는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비에 대한 폼을 다 기능이 뭐 쭉 설명해서 페이지를 여러 장 해서 제출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적정가격을 얘기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듭니다.
최경천 위원   다행히, 그나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조달청에서 픽스된 가격으로 준다고 그러면은,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볼 때는 회사들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설비 들어올 때, 그다음에 공장 증설할 때 이럴 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그냥 보충질의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시기는 조달청 가격에 그러니까 조달하게 되어 있으니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똑같은 제품이 조달가와 개인한테 샀었을 때에는 가격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박상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달 구입이 예를 들어서 조달에 입찰 등록을 하면서 그 장비는 얼마라고 픽스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거기에 이제 우리가 추가되는 것 빼는 것만 조금 가감이 있을 뿐이지 크게 변동은 없는 걸로…
○위원장 박상돈   똑같은 제품을 그러니까 조달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않고 직접 일대일로 구입을 하면 그 가격 차이가 갭이 좀 있습니까가 질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글쎄,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개인이 사면은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조달로 사기 때문에 픽스돼 있는 가격으로 사는데 문제는 조달청에서 또 조달수수료를 받아갑니다, 저희들한테.
  세금이 면제되는 대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글쎄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그리고 대기보전과장님께 그냥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세먼지 채취기도 구입을 하시고 또 현재에도 충분히 이런 기계는 있을 거라 판단을 하지만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말고 또 우리 서해 쪽에서 불어오는 화학발전소 미세먼지 말고 혹시 충청북도만의 고유의 미세먼지 채집을 해서 성분분석을 한 게 혹시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성분과 대기질에서 나타나는 미세먼지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장비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석해 놓은 결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 고유의 미세먼지에 대한 분석은 아직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이번에 이제 성분 분석장비를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의 모든 위원님들 또 이상욱 위원님이 특히 더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만의 만약에 특징 있는 문제가 있다 한다면 도민을 좀 계도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도 좀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안건심사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정책관
○위원장 박상돈   계속해서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여성가족친화도 충북 실현을 앞당겨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403억 677만 원으로 기정예산 343억 7,979만 원 대비 17.2%인 59억 2,69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39억 2,225만 원으로 기정예산 461억 2,722만 원 대비 16.9%인 77억 9,5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가족센터 건립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국고보조 5개 사업에 126억 9,068만 원, 신규사업인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1억 4,000만 원 등 기금 22개 사업에 202억 1,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양성평등 사회조성입니다.
  도내 여성독립운동가 업적 재조명을 위한 충북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제작·전시 사업에 3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5억 7,401만 원을 계상하였고 16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사업비 4억 7,952만 원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비 5억 5,57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비 1억 5,512만 원, 폭력 피해자 치료상담 지원비를 위한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비 7억 3,6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8쪽 화장실불법촬영 범죄 예방과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카메라 불법촬영 방지사업에 2,0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성 인적 자원입니다.
  도내 청년여성 취·창업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 분야 여성인력 양성사업비 7,480만 원과 자체사업 2,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년여성 취·창업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구직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플랫폼 구축 운영사업비 공간/경상사업 2억 800만 원, 공간/자본사업 9,200만 원, 프로그램사업 7,460만 원, 자체사업 4,1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 여성 취·창업 지원기관의 사무공간 확보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여성취업기관 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운영사업비 16억 3,002만 원을 계상하였고, 21쪽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사업 89억 9,684만 원,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2억 2,200만 원, 국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쪽,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 반영과 기존 사업단가 변경에 따른 다문화 특화사업비 24억 2,505만 원과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향상과 통번역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 통번역 지원사업비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 다문화가족 참여 프로그램 공간 조성을 위한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설치사업비 1억 8,200만 원, 청주시 가족센터 건립사업인 가족센터 건립사업비 55억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선도입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 3억 2,850만 원과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직접지원비 1억 9,448만 원과 시군 지원비 9억 3,922만 원을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8억 6,608만 원, 학교수업 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특기적성 교육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에 13억 8,8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여성정책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년여성 일자리와 가족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확정·변경내시에 따른 최소한의 조정액이며 꼭 필요한 예산만 선정해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성정책관 소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2019년 여성정책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박상돈   박현순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지   수석전문위원 최영지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24%가 증액된 403억 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402억 9,5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억 2,697만 원을 증액했으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등 증액사항입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90%인 77억 9,502만 원을 증액한 539억 2,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인 4조 3,924억 9,025만 원의 1.23%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사업량 변동 등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예산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산출근거 및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돈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쪽에 가족센터 건립과 관련되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입지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입지는 지금 현재 가족센터가 있는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 부지가 어디 쪽이에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지금 얘기를 하면, 주소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꽃다리 건너서 현재 가족지원센터 아동복지관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육미선 위원   아, 생활센터였던 그곳에…
○여성정책관 박현순   그리고 재활용센터가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증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시면 그 세부적인 사업추진 계획서 자료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된.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지금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한번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그다음에 돌봄센터, 지역아이돌봄센터 그다음에 방과후활동 지원 이게 어떤 게 다른 거죠?
○여성정책관 박현순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는 저소득 아동들에게 방과 후에 교육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돌봄센터라고 돼 있는 것은 아이돌보미라고 해서 개인이 파견돼서 나가는 시간제 돌보미 사업이 있는 것은 별도로 있고요.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수련관이나 관련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에 수업지도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여가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량은 좀 작습니다, 저희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장에서는 이게 대동소이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으로 운영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통합 운영할 경우에.
○여성정책관 박현순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아동센터인 경우에는 공부방으로부터 시작했던 거여서 저소득계층에 소득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용하려면.
  그래서 거기는 소득이 분위가 낮거나 한 부모이거나 이런 대상들을 제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일반 그 외에 다른 가정의 자녀들은 이용할 수가 없게 지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변경이 있다는 것은 들었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 운영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하시면 현재로서는 운영주체가 조금 다르다는 지점이 좀 있어서 현재…
최경천 위원   주체만 다르고 내용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여성정책관 박현순   연령제한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연령도 좀 차이가 있고.
○여성정책관 박현순   연령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종일돌봄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돌봄으로 제공하는 것하고 또 저희가 아이돌보미 사용할 때는 연령계층이 좀 다른 거고요. 또 방과후 같은 경우도 초등생을 중심으로 하지만 중학생까지도 돌보기도 하고 야간돌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공할 때는 방과후 아카데미인 경우에는 저연령층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령 차이가 좀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연령 차이 때문에 통합 운영하기가 힘들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연령도 있고 운영주체가차이가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충북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제작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이게 흉상을 7개에서 10개 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나요, 특별한 목적이?
○여성정책관 박현순   저희가 처음 이 사업에 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냈을 때 기준을 충청북도 소재, 그러니까 본적이신 분들 중에서 상훈을 받으신 분들로 일단은 저희가 명단을 추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훈처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내용이 일곱 분이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전문가들께서 상훈을 더 받으실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여지를 뒀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원래 일곱 분으로 진행하려고 준비를 했고 공모사업에 낼 때는 일곱 분이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하여튼 3명이 늘어난 거예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 그런데 저희보다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 내용이라든지 적절성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내용들을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천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검증, 그렇죠?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최경천 위원   검증이 이제 굉장히 제일 중요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검증위원회에서 합니까?
○여성정책관 박현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천된 명단에 올라오신 분은 대부분 상훈을 보훈처를 통해서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력이나 내용들은 검증이 되신 분들이십니다. 상훈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먼저.
  그렇지만 우리 지역과 연관 지어서는 지역의 전문가들이라든가 관련 분들하고 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있을 것 같아서 위원회를 통해서 내용을 좀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검증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에 대한 평가들도 다시 재평가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업위치를 보니까 충북미래여성플라자예요.
  이것도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나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전국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낼 때도 여성독립운동가만을 위해서 흉상을 만들고 전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진 곳은 저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여성플라자가 충청북도에서 상징적으로 여성들을 위한 공간으로 저희 공모사업으로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징성들이 있어서 그곳을 딜을 했고요.
  흉상이다 보니까 실내에다가 전시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내용은 좀 미래여성플라자 안에서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공간 확보라든지 그때 제출할 때도 가장 적절할 것으로 사료돼서 했습니다.
최경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동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제작과 관련되어서 당초에 예산이 국비 1억 5,000에 도비 5,000으로 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이 도비가 1억이 더 추가로 지금 계상이 된 건가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런데 이 재원이 왜 도비 100%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이게 국비가 1억 5,000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 맞습니다.
  1억 5,000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미리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미리 확보돼 있어서 현재 지금 이번에 추경이다 보니까 새로 확보한 내용이 아니어서 3억으로 해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래도 재원 자체가 1억 5,000은 특별교부세로 국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에 대한 표기는 정확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도비로 된다고 말을 하네요.
  죄송합니다.
육미선 위원   세입조치가 그냥 순수 도비로 되어서 이것을 도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 팀장님이…
육미선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여성정책관 여성정책1팀장 김은영 여성정책1팀장 김은영입니다.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이게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도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할 때는 도비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는 특별교부세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관 여성정책1팀장 김은영 표기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육미선 위원   더군다나 이게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내용이면 그 재원에 대한 분류는 이것이 국비로 표기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순수 도비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순수 도비 중에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재원 구분할 때 국비 쪽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치 예산서를 보게 되면 순수 도비가 3억이 다 이번에 계상이 되는 것 같이 오해가 일 수가 있어 가지고 분명히 1억 5,000의 국비는 지원이 되는 거죠, 재원 자체가?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 특별교부세.
육미선 위원   그리고 사업기간을 12월까지라고 하셨는데 74주년 광복 8월 15일에 맞춰서 흉상 제작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8월 15일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여러 가지 절차들이 조금 더 있어서 혹시나, 그런데 원래 1년 예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어서 여기는 포괄적으로 썼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가능하면 지금 어느 정도 검증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작년에 이미 사업을 다 계획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속도를 좀 내셔서 기왕이면 광복절에 맞추어서 시기적인 여러 가지 의미도 있으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현재 도내에 3개 시군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
박형용 위원   뭐 이런 이유가 있나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지역적인 배경이 꼭 있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 신청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거기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연간 발생되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지금…
박형용 위원   3개 기관에서.
○여성정책관 박현순   3개 기관에서요?
박형용 위원   네네.
○여성정책관 박현순   정원하고 평균 보호인원에 관한 내용은 한 40명에서 그리고 정원은 한 60명 사이 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하는 기관들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풀로 있기도 하고 짧게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나…
박형용 위원   보호를 하는 그 기간이 최장 뭐…
○여성정책관 박현순   최장…
박형용 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네.
박형용 위원   최장.
○여성정책관 박현순   9개월에서 단기는 12개월까지 3개월 범위 내에서 두 번 더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아, 3개월 단위로?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3개월 단위로 두 번씩?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
박형용 위원   그거는 뭐 어떤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나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그렇죠.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보호조치가 더 필요할 수 있고…
박형용 위원   피해자가 뭐 퇴소를 원하면 언제든지?
○여성정책관 박현순   그렇죠, 예.
박형용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박현순   그리고 이제 자립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주거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까지 연결돼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퇴소 시에 자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로 예산이 또 반영되었습니다.
박형용 위원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남부권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에 도내만 이렇게 한정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위치는 본인이 타 지역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박형용 위원   타 지역으로 가면.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갈 수도 있고 또 도내에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박형용 위원   아,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그쪽에 요청에 따라서 이주 가능하죠.
박형용 위원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 뭐…
○여성정책관 박현순   연결을 해 주거나 소개해 주고…
박형용 위원   연결을 해 주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관 박현순   시설을 이동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형용 위원   아, 그럼 지자체 간에 그냥…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 소개·연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상계되는 걸로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냥?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
박형용 위원   아.
○여성정책관 박현순   그러니까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지원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안에서 피해자가 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직업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비들을 도로 편성합니다.
박형용 위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박형용 위원   최대?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500만 원인데요.
  올해 이제 됐는데 그거는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박형용 위원   아, 준비금.
○여성정책관 박현순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시설에 아니면 단기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로 입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 11호 정도의 주택이 또 있습니다.
  그곳에 가능하면 또 입소가 가능할 때 대기자에 있다 들어갈 수도 있고, 주택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면 가정폭력 뭐 성폭력 관련해서 통합상담소,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요(웃음).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상담소는 통합상담소도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상담소 또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통합상담소…
박형용 위원   도내에 한 군데에서 전체 도에 관련된 전화, 주로 전화상담?
○여성정책관 박현순   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을 같이 상담한다는…
박형용 위원   같이.
○여성정책관 박현순   의미에서 통합상담소인 거고요.
  처음에 초기신고는 주로 1366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면…
박형용 위원   연결을.
○여성정책관 박현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곳으로 연결되거나 지역을 배분해 드리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면 통합, 그러니까 1388?
○여성정책관 박현순   1366.
박형용 위원   (웃음)참, 1366.
  1366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여성정책관 박현순   보통 접수를 했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거를 바로 넘겨주는…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기관이나…
박형용 위원   넘겨주는 기관으로…
○여성정책관 박현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박형용 위원   아, 통합상담소에 연결해서…
○여성정책관 박현순   통합상담소일 수도 있고 성폭력상담소일 수도 있고 가정폭력상담소일 수도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아, 그 배분은 뭐 자율적으로?
○여성정책관 박현순   그건 지역에 따라서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의 신청에 따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아, 그분이 이제 어디를 선택을 하면 원하는 대로…
○여성정책관 박현순   뭐 소개를 해 드리거나 안내해 드릴 때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 거기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설명을 드리면 가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냥 전화만 해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또 같이 이동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처음에 충북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제작·전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년광장에서 보니까 세계여성의 날인가요? 대회…
○여성정책관 박현순   111주년 세계여성의 날 행사였습니다.
이상욱 위원   저는 뭐 사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만, 위원님들은 다 가서 참 좋았다고 그러시던데.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왜 여성독립군 흉상은 숨어들어요?
  여성플라자로 가는 건 웅크러드는 것 같이 보여서 느낌이, 그러니까 좀 바깥으로 삼일공원마냥 탁 나오지를 못하고 여성플라자 안으로 이렇게 한정 짓는 것이 조금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저는 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청소년광장이나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동상까지는 아니니까 저렇게 큰 면적을 활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청소년광장이라든가 어디 이런 좀 소규모광장이 있으면, 하다못해 중앙공원에라도 어느 한 지역을 좀 받아 갖고 거기다가 바깥으로 나와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정책관 박현순   위원님,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예산범위와 또 지금 저희가 낼 때 여성독립운동가 별도로 하는 곳들은 여러 곳을 찾아다녀 봤습니다.
  여성사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있는데 아직 흉상을 만들 때 뭐 춘천 같은 경우에 개인으로 동상을 만들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 한정된 예산으로 외부에다 설치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비용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 대신 그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설치에 관련된 설명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넣으려면 별도의 벽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곳으로는 저희 비용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설치할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실내에다가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미래여성플라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심 되는 기관으로서의 위치가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곳에 많은 분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으면 훨씬 좋겠다는 마음은 저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진 상징성과 의미를 조금 더 살리고 싶습니다.
이상욱 위원   사실은 우리가 유교문화사회로 바뀌면서 우리 여성분들이 구중심처에서 있었잖아요, 다시 또 구중 밑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한 번 이렇게 설치가 되면 옮기기는 쉽지 않고 다시 어떤 사업을 재개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고민은 해 보신 건가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네, 더 잘해 보고 싶습니다.
  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어쨌든 뭐 정해진 사업이니까 스케줄대로, 이런 부분이 좀 사실은 공직사회가 안타까워요.
  일반기업 같으면 수시로 바꿀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는데 예산과 시간과 장소 이런 것이 한 번 정해지면 이거를 다시 바꿀 수 없다라는 한계가 어떤 때는 참 안타깝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 질의는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설명서 22쪽하고 23쪽,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고 여성폭력 관련 시설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위치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5개 시군이고, 이게 폭력시설 운영비 지원은 7개 시군이고, 사람은 대상자는 28명이고, 107명이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목은 한 기관을 같은 기관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사람 수도 다르고 대상 기초단체도 다르고 지자체도 다르고 이런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관 박현순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지 않아서 사회복지사 관련된 지원수당을 못 받는 곳에 한해서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성폭력 관련 시설들이 여타 기관들에 비해서 임금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낮아서 처우와 관련된 부분의 운영에 지원이 필요하다 싶어서 전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추경에 올린 거는 인원이 증원이 되면서 별도 예산들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지어서 같이 내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이거 제목이 과목이 워낙 비슷하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어느 한쪽이 운영비가 넉넉하거나 어느 한쪽이 인건비가 넉넉하거나, 그 반대로 얘기하면 어느 한쪽이 운영비가 부족하거나 어느 한쪽이 인건비가 부족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쭉 내역을 살펴보니까 어쨌든 차이점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천시, 진천군만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추가로 된 7개 시군에는? 앞에 이쪽에 5개하고 그 차이가.
  제천시하고 그러면 진천군에만 추가로 더 일어난 사항입니까?
  아니면 조직 자체가 5개, 7개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조직입니까?
○여성정책관 박현순   다시 한 번…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시설 대우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시설에 한해서 그게 청주, 충주, 영동, 음성에 있는 해바라기센터하고 여성폭력상담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한해서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대우수당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한번 지급하는 것이고요.
  시설운영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비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여타시설보다 운영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원에 맞추어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나는 거는 사회복지 대우수당을 받는 시설인 경우에 대신에 못 받는 시설에 한해서만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거고, 여성폭력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전 시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운영비는 공통으로 지급을 하고…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
이상욱 위원   지원을 하고…
○여성정책관 박현순   예.
이상욱 위원   처우개선비는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해서 혜택을 입지 못하는 부분에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라는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갖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새일센터에서 공간 좀 바꿔주고 난 다음에 많이 좋아들 하시나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이번에 추경예산 통과되고 나면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경천 위원   하여튼 뭐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여성정책관 박현순   독려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다음에 25쪽 새일센터 지정운영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18쪽이고요.
  총사업비만 이렇게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1인당 연간 늘어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새일센터 종사자들이? 1인당 연간 늘어나는 비용?
○여성정책관 박현순   개인별로?
최경천 위원   예, 평균.
○여성정책관 박현순   평균이요?
최경천 위원   뭐 근속연수별로 다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인당 평균 어느 정도 늘어나나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잠깐…
최경천 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세요.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1인당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최경천 위원   인건비요. 평균…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평균 1.8% 정도 인상이 된 거라.
최경천 위원   예?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1.8% 정도 인상된 겁니다.
최경천 위원   1.8%면 얼마입니까, 액수로?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지금 올해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1인당 225만 원이거든요. 이게 작년 대비 1.8% 인상된 부분입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이제는 질의하는 게 제가, 뻔히 보일 텐데요. 제가 어떤 질의를 하겠다는 것이 뻔히 보일 텐데 준비를 못 하시네요.
  저는 대부분 사람한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거를 아직도 파악을 못하시면 곤란한데요, 이건.
  얼마 올라가요. 여기 액수는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작년 금액하고 저희가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계산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잘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답변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수 29쪽·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맞춤형 청년여성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이게 전문교육비 3개월이에요, 청년여성 인건비 3개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3개월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입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지역의 사회적기업에 청년여성들이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먼저 합니다.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그 후에 사회적기업에 배치했을 때 그 인건비가 3개월 정도 나갈 걸 계상해서 지금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최경천 위원   사업기간은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예요, 사업기간은?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네, 3월부터 교육기간도 있고 사후에 기업에 파견하는 기간까지 합해서 연중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잡은 겁니다.
최경천 위원   거의 뒤로 밀리겠네요?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취업은 뒤로 밀리는 거죠.
  일단 사전교육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 교육비를 3개월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3개월 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교육비는 별도로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겁니다.
최경천 위원   비용을 가지고…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네네, 비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 인건비만 3개월 지원하는 건가요?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네, 3개월은 지금 그 기업체랑 연결해서 3개월간 지급하는 겁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해요, 3개월 이후는?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3개월 이후는 취업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사업이 올해 연도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내년, 후년까지도 계획이 돼 있거든요, 이 공모사업 자체가.
  그래서 같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천 위원   급여는 3개월 치인데?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급여 3개월 치인데 이 사업 자체가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도 연결돼 있는 사업비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경천 위원   제 이야기는요, 이건 지금 3개월 급여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끊어졌다가 내년에 다시 3개월을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쭉 이어서 계속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쭉 이어서 가능합니다, 공모사업 자체가 연결할 수 있게 사업비가.
최경천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3개월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네, 맞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죠?
  거기에 집중 좀 해 주시고요.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네.
최경천 위원   그다음에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플랫폼 사업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이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플랫폼 사업도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일자리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행안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이 플랫폼 일단은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요. 그 공간 확보해서 취업상담과 취업박람회 특강, 전문교육 등의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취·창업 연구공간과 커뮤니티공간을 지원해서 종합적으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청년여성을 위한 일자리서비스 지원센터네요?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네, 맞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예.
최경천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3쪽에 보면 3개월, 청년여성 인건비 187만 5,000원, 14명 3개월, 여기도 3개월이에요.
  이것도…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위원님 내년에 다시 계속 연계되는 겁니다.
최경천 위원   저는 이렇게 써 놓은 자체가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한 4월이나 5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하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불안감이 덜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희망도 더 크겠고.
  그런데 이렇게 3개월 하니까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왼쪽에 보면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플랫폼 사업 해서 3개월 하는데 여기는 지금 리모델링 1식 그래서 9,2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좀 잘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작하려고 하면 공간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경천 위원   아무튼 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계속 이어질 사업이다 그거죠?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네, 맞습니다.
최경천 위원   책임지고 추진하실 거죠?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네네.
최경천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산단새일과 광역새일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공간 임대에 대한 지원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의결이 되면 임대를 계약을 하고 보증금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임차보증금이 지원되는 시기가 언제부터가 되죠?
○여성정책관 박현순   지금 공간은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혹시… 오창 쪽에 빈 공간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현재 계약이 성립이 됐거나…
○여성정책관 박현순   아직 저희가…
육미선 위원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추경 이후에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추경 이후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3월 15일까지가 회기인데, 사업명세서 20쪽을 보게 되면 여성취업지원기관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월 임차료를 3월부터 계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부분도 사업기간을 3월부터 계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리모델링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숙고하셔서 예산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이걸 4월부터 사업기간을 계약을 하시게 되면 일부 금액이 조금 더 절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사업기간을 다 3월부터 월 임차료나 임차보증금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3월 안에 이게 계약이 성립이 가능합니까?
  아직은 현재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한두 달은 더 계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리모델링이 다 끝나야 이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리모델링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이 한 달 정도는 더 있어야 원인지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기간을 다 3월부터 계상을 해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현재 지금 있는 공간들이 많이 비좁아서 그리고 찾아오는 필요한 이용자들에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옮기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소들은 몇 군데는 봐두기는 했는데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관 박현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현실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상 가능한 금액들이 조정이 좀 가능할까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주변 시세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공간이나 자료에 관한 부분들이 100% 딱 맞게, 지금 현재는 추정해서 계산한 것이어서 그 부분들은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조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전에 조정이 가능할까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지금 현재로는 딱 정해 놓고 한 것이 아니어서 지금 몇 군데는 봤지만 계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임대시세 현황을 저희가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요. 과정에서 또 주인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씩 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그 부분도 말씀하신 것 맞추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이 사업기간은 조금 더 연기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예산을 지금 월 임차료까지 저희들이 미리 계상해서 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정도 가능할까요?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는 어쨌든 임차계약을 맺어야지 리모델링도 할 수 있는 거고 해서 저희가 예산 의결이 3월 중순경에 되니까 저희는 좀 서두르고자 해서 임차계약도 가능하면 3월도 가능하겠다, 빠르면. 그 생각에서 3월부터 지금 계상을 한 거고요.
  어쨌든 리모델링이라는 부분도 계약이 돼야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육미선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는 원인지출행위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3월 안에 바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 아니었어요?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당초에 저희가 이 장소에 대한 것을 물색하면서 웬만큼 확정을 지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육미선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사전조사는 다 끝난 거예요?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사전조사를 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건물주에 대한, 그분이 그 부분을 취소하는 바람에 또 이제 변경사항이 사실 오기는 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잖아요.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예예.
육미선 위원   이걸 3월부터 계상한 것은 무리가 있는 사항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처음에는 그 부분이…
육미선 위원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그런데 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한두 달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임대보증금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없거든요. 그건 어차피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육미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도 소유의 공유재산이나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있으면 오히려 리모델링과 관련되고 그리고 임차료까지 필요하지 않은 이러한 공간이 없었나요?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저희가 계속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도 진흥원 쪽에서도 공간이 본인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일자리센터를 뺐으면 하는 의견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몇 년 동안 청주시도 찾아봤고 도 산하도 찾아봤고 많이 찾아봤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기는 건물에 저희가 어떻게 할까, 예를 들면 일자리센터 같은 게 생긴다는 예정이 있어서 그쪽에도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공공 쪽으로는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결국은 민간 쪽까지,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이 늘 안정된 임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도 가능하고 20년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민간임차로 가자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겁니다.
육미선 위원   그 민간임차 10년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나요?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일단은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육미선 위원   상황은 유동적일 수도 있잖아요.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네,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거 계수조정 전까지 혹시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약간의 추진할 수 있는 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그런데 위원님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월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늦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리모델링비나 임차보증금은 그거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육미선 위원   그게 정해진 것이 아직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풀사업비로 지금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맥시멈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최소로 잡아지면 구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놓은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세를 반영해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육미선 위원   한번 좀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팀장 이혜연 네,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쪽, 설명서 17쪽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여기 주로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폭력피해에 대해서 상담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입소를 해서 보호시설에 왔을 때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언어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이주여성 폭력시설인 경우에는 이주여성인권센터 산하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은 자체 이주여성들이 또 통역이 가능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또 그 일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통번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형용 위원   아, 충분히 가능한가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
박형용 위원   왜냐하면 주로 뭐 한 5개국 정도 되나요, 주로 함축을 시키면?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
박형용 위원   그런데 그런 언어와 풍습이 다르다 보면 우리나라말이 서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완전한 통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야 이분들의 피해를 제대로 밝힐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건데 전문적인 언어의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들도 있나요, 다문화센터 이런 데에서?
○여성정책관 박현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교육을 받은 통번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반영한 대로 보수교육도 받고 또 여가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교육도 따로 별도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시험도 치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국어능력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 그 나라말…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인 경우에는 그 나라말을 못하지만 통번역사들이 또 상담업무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축적된 인적자원들이 좀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법률지원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법률지원인 경우에는 통역을 통해서 필요한 법률적인 지원 담당하시는 쉼터에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한 사항들에 관해서 의논하거나 이럴 때 변호사님들이라든지 자문위원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박형용 위원   그럼 여기에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성정책관 박현순   자체예산으로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별도의 법률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국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거기와 연계망들…
박형용 위원   연결을 시켜서…
○여성정책관 박현순   지역의 연계망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뭐 어차피 증액사유에 보면 폭력피해도 그렇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도 3명, 여기에서는 1명인데 사업단위는 아까 누군가가 말씀하셨지만 1월부터 12월인데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고용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6월로 돼 있어요.
○여성정책관 박현순   누구를… 아!
박형용 위원   종사자 증원, 종사자 증원에.
○여성정책관 박현순   증원은요, 지금 시설마다 올해 18명이 추가로 인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폭력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1월에 인원이 배정된 곳도 있고 7월에 배정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피해 이주여성 시설인 경우에는 7월에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치만 계상이 됐습니다.
  현재 인원에…
박형용 위원   아, 금년도에…
○여성정책관 박현순   새로 요번에 추가로 인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되면은 1년이 되는 거고?
○여성정책관 박현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미리 추경에서…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네, 확보해 놓습니다.
박형용 위원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육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3월부터 사업인데 계산을 이렇게 해 오시면 지금 3월 며칠입니까? 초순인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해당 집행부서에서는 최소한 4월부터 뭐 12월 해 가지고서 최대 맥시멈으로 업을 해서 금액을 총괄할 때 좀 재치를 발휘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제 사업을 3월부터 못하는데 그 예산을 3월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다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월세를 갖다가 월세가 1,000만 원짜리도 있고 900만 원짜리도 있고 건물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맥시멈으로 그 가격을 띄워서 그렇게 해 놓는 것이 예산의 원인행위에 맞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하실 때는 그 개월 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12월 달에 하는데 3월 달에 지금 되지도 않는 거를 갖다가 3월부터라고 해 놓으면 그게 예산의 절차에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서 회계의 원칙에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월세는 뭐 맥시멈으로 더 높여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사를 하면, 여러 가지 동에 따라 다르고 위치에 따라 다른 거고 공간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처음에 미리 3월부터 하겠다라고 의지는 좋지만 실행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이 여기에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우리 박형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이게 완전히 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서를 그렇게 작성해 오셨어요, 임차보증금 관련해서.
  왜 그러냐 하면 3월부터 시작을 했지, 사업규모도 124평 그래 가지고 딱 기록을 하셨어요, 아예.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 다 준비가 됐구나, 그런데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좀 요령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좀 더 빨리 해서 3월 달부터 할 수 있도록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액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연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면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플랫폼 사업 관련해서 이게 누가 관리합니까,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그럼?
○여성정책관 박현순   공모로 하게 됩니다.
최경천 위원   아, 공모를?
○여성정책관 박현순   네.
최경천 위원   혹시 뭐 계획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은 옥상옥이 되면 안 되니까 기존에 잘하고 있는 데를 잘 활용을 해서 한다면은 성과가 훨씬 저는 크게 나온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할 때 물론 그런 거에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참작을 하시겠지마는 현장 감각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성과 있게 일한 데를 연결을 시켜놓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봐서는 청년여성 일자리까지 이렇게 좀 플랫폼이 짜여지게 되면은 거의 충북은 새일센터 이런 데랑 연계가 돼 가지고 아마 전국에서도 상당히 저는 기대가 큽니다, 성과가 크리라고.
  아까 말씀대로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이 사업이 단기간 3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도도 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저는 끝으로, 제 질의는 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단위를 보면 일부 지역에 편중된 시설들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균형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내에서 어떤 피해시설에 입소를 할 때 거리가 너무 멀고 이렇게 되면은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포기하는 경우가.
  그래서 주로 가까운 친인척 집으로 일정한 피해자들이 머무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이런 사업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좋은 사회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폭력이나 이런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좀 안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시설들을 설립을 할 때, 새로운 시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 좀 이렇게 조율을 해서 전혀 그런 시설들이 없는 시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뭔가 좀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든지 아니면 종합해서 각각의 시설을 설립하기는 곤란하지만 군 단위에서는 뭐 발생 건수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해서 네트워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발상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좀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여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도내에 상담소하고 폭력 관련 시설들이 모두 24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의 상담소가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2개 상담소 제천과 영동이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부·남부·중부 이래서 상담소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요.
  단양지역까지 하면 그래도 지역별로 좀 균형 있게 상담소는 배치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보호시설인 경우에는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들이 숫자가 좀 작습니다. 시를 중심으로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이후에 저희가 국비라든지 그리고 일하실 분들에 관한 부분들이 제일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포함해서 말씀하신 정책적으로 그런 것이 고려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안심스크린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현순 여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 준비와 휴식을 위해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기획관리실
3.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위원장 박상돈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9쪽부터 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30억 4,500만 원, 보통교부에 2019년 확정분 1,186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으로 지방소비세 1,53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으로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등 29건에 대하여 21억 7,60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법무혁신담당관실 소관으로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개선 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34쪽부터 4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55억 3,560만 원 증액한 743억 7,1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운영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9년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반영한 교육재정교부금 55억 1,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5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803억 5,038만 6,000원을 증액한 2,377억 9,9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2019년도 지방세 징수분이 반영되어 특별조정교부금을 57억 3,94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 741억 5,593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2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6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516억 5,506만 7,000원을 증액한 5,223억 1,2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9년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반영하여 일반조정교부금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7쪽, 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90억 9,470만 6,000원을 증액한 328억 1,2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확정내시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 사업 등 30건의 국비 보조사업을 조정하여 36억 9,77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3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충북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신축을 위하여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45쪽, 법무혁신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4억 원을 감액한 17억 7,0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개선 사업은 공동체 및 민간협력 소관 부서인 민간협력공동체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10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열린혁신체험마당에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시군 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에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추가 제출된 책자 수정예산안 79쪽 예산담당관실 소관 재해 전환 목적예비비를 15억 592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에 변경되는 기금은 지역개발기금 1건으로 주요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출계획 중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을 위한 융자금 40억 원을 증액하였고 이에 따라 예치금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주요사업의 집행 부족분, 성립전 예산 집행분 반영 등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지   수석전문위원 최영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72%인 2,865억 708만 원을 증액한 2조 1,090억 3,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지방세수입은 1조 2,227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1억 원을 증액했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소비세 징수 증액분입니다.
  세외수입은 301억 8,6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억 4,5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주요내용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분 반영 등으로 기정액 대비 1,186억 9,600만 원을 증액한 7,186억 9,6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증액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6,608만 원을 증액한 93억 8,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21%인 1,462억 3,575만 원을 증액한 8,697억 3,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인 4조 3,924억 9,025만 원의 19.80%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소관 부서별 세부사업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사업량 변동 등에 따른 예산 계상으로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산출근거 및 증액사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지역개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규모는 5,968억 6,091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 5,765억 9,607만 원 대비 3.51%인 202억 6,4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기정 수입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으며, 지출계획은 지역개발기금 시군 융자금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치금은 기정 지출액 대비 40억이 감액된 1,861억 8,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운영되는 기금으로서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노후화된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융자금을 계상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조성을 통한 도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금 목적에 맞는 적정한 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융자사업 확대방안 모색 등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2쪽, 기획관리실 소관 수정예산 검토보고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592만 원이 감액된 8,682억 2,427만 원을 편성했으며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도비사업비 추가 편성을 위한 세출예산 조정사항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돈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담당관님이 바뀌시더니 자료가 좀 특이해요. 수입자료까지 그냥 모조리 다 여기다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수입하는 내용까지 항목까지 전부 다 해 주시고 그러셨더라고요.
  밑에 분들은 아마 일하실 때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웃음).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페이지 121쪽, 사업명세서 37쪽입니다.
  보면은 지금 이게 그럼 한 달에 임금을 기존에는 200만 원에다가 주거비·교통비 해서 220만 원 정도 주네요. 맞는 건가요?
  121쪽, 사업명세서 37쪽.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지금 신규, 기존에는 2018년도부터 했으니까 기존 거가 그렇고, 신규로는 15명에 10개월 하는 거고.
최경천 위원   개월 수만 작고 돈은 똑같은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예예.
최경천 위원   그런데 보면은 여기 사업대상에 보면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미취업 석·박사급 청년” 이렇게 돼 있다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예예.
최경천 위원   이 임금으로 석·박사들이 이게 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필요성이 “충북전략산업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전문연구인력 신규채용 지원” 뭐 이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채용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이게 석·박사들이 200만 원, 220만 원 가지고 이게…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게 200만 원이 사업대상자가 받는 돈의 전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최경천 위원   기업에서 또 매칭을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업, 그렇죠. 급여 보조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00만 원 플러스 기업에서 주는 형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 그 회사 선정기준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기업 선정기준?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입니다.
  저희들이 참여기업을 모집을 하고 청년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서 청년 전문인력을 석·박사급으로 인력모집을 한 후에 채용협약을 하게 돼 있거든요.
최경천 위원   기업을 말씀드린 거예요, 기업.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예예, 참여기업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최경천 위원   그러면 해마다 1년 넘어서 계속하는 기업들도 여러 기업 있겠네요?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예예.
최경천 위원   새로운…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그래서 이것이 지역주도형 행안부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최경천 위원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럼, 많을 경우에는?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을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야 되겠죠.
최경천 위원   심사?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예.
최경천 위원   혹시 이런 심사한 내용 같은 건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이것이 충북테크노파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고라든지…
최경천 위원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시고.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예.
최경천 위원   이거 지금 평가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이게 지금 올해만 사업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2018년에도 했던 것이고 그럼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평가해서 선정한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평가한 게.
  담당자분이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주무관 박수경 청년정책담당관실 박수경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예산 소진되면, 기업모집이 끝나면 예산이 소진되면 마치는 사업입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넘치는 건 아니네요, 그럼요?
○청년정책담당관 주무관 박수경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선착순이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주무관 박수경 네.
최경천 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럼요.
  선착순으로 와서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주무관 박수경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은 아는 기업만 하고 모르는 기업들은 이거 전혀 못하잖아요, 이거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뭐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주면 400만 원을 받는데 그렇죠, 맞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주무관 박수경 작년에 이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넘치는 정도가 없고 계속해서 모집을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고용노동부 다른 부처 사업도…
최경천 위원   아니! 이것만 말씀하세요, 이것만.
  자꾸…
○청년정책담당관 주무관 박수경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신청하는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지 더 많이 신청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경천 위원   이렇게 주는데도,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는 월급 외에 이렇게 해서 지원금을 주는데도 많지가 않습니까, 신청하는 기업들이?
○청년정책담당관 주무관 박수경 예, 많지 않습니다.
  워낙 정부사업이 많기 때문에요.
최경천 위원   석·박사급에 200만 원씩 월 주는데도?
  그럼 이거 실장님, 좀 홍보가 잘못되든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들?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최경천 위원   지금 첫 번째 문제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정 기준이 선착순이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떤 기간을 두고서 홍보를 제대로 하고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명확히 하고 뭐 이런 거라면, 평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말씀하실 때는 선착순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담당자가 말한 것처럼 일단 공모를 해서 신청자격 누구나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만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의 부족문제인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그나마 아쉬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 어쨌든, 그러니까 신청업체가 우리가 하려는 것보다 많으면 당연히 평가를 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거에 이르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목이 충북전략산업인데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바이오, 화장품 등 6대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이 조금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래도 그렇지 좀, 이건 하여튼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아주 제한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특혜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지만 보통 공정성과 투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신청하도록 다 공개를 해서 모집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 분이 전부 다 말씀이 다르잖아요.
  처음에 청년정책담당관님은 누구나 공개한다고 말씀했고…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아니, 그러니까 공개는 하는 거죠.
  공개를 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15개 업체를 모집한다고 했을 때 15개가 넘으면은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15개가 지금 못 미쳐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일단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 이게 30명 아니면 15명 이렇게 안 들어온 적도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주무관 박수경 작년 사업에 이어서 계속 6개월 동안 한 4개월 동안 홍보해서 지원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30명 목표했는데 30명 이제 겨우 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기업에 연락해 가지고 오라고 막 그러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주무관 박수경 직접 기업에 홍보도 당연히 합니다.
최경천 위원   내용을 좀 한번 소상히 살펴보기 위해서 작년 실적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업체나 이런 것들 세부적인 기안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7쪽부터 사업명세서 39쪽, 이렇게 쭉 보면은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청년채용부터 쭉 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마을기업 청년정착 일자리사업 전부 다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뒤에까지?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예.
최경천 위원   전부 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예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1월 22일 날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은 이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도 산출근거 보면 “인건비 1명×200만 원×6개월” 전부 다 단기일자리예요, 보면은.
  청년정착 일자리사업 “2명×200만 원×9개월” 이게 지역에서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발굴을 하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예, 해당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약간 시군의 특성에 따라서 그 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 해당 시군을 해당 시군대로 행안부에 공모를 하는 거고 우리 도도 발굴을 해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 127쪽에 사업명세서 39쪽,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 관련해서 기업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22명×2,4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주무관 박수경 청년정책담당관실 박수경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지금 도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아, 그건 우수기업만요?
○청년정책담당관 주무관 박수경 예예.
최경천 위원   그럼 우수기업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주무관 박수경 청년정책담당관실 박수경입니다.
  29개 지금…
최경천 위원   29개인데 지금 22명만 그러면 지원하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주무관 박수경 기업이 29개고요. 거기에 청년채용이 되는 숫자가 22명…
최경천 위원   아, 청년채용 되는 게.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을 보면 전부 다 단기, 지역인재 채용 지원사업도 그렇고 이게 성과가 나겠어요?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134쪽·사업명세서 40쪽, 지역인재 채용 지원사업 그래서 인건비가 여기도 보면은 “10명×100만 원×6개월”, 이거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여기는요?
○청년정책담당관 주무관 박수경 청년정책담당관실 박수경입니다.
  이 사업은 단양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근로시간은 당연히 정규근로시간 8시간으로 돼 있고요. 금액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나머지 금액은 기업에서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최경천 위원   기업에서 부담하는 거.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아까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청을 한 거는 저희가 기획관리실이 끝나고 조례 끝나고서는 계수조정까지 마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바로 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설명서 121쪽에 있는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에서 “200만 원×12개월×30명”, 뭐 신규… 이 내용을 저는 현장에 있으니까 알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은 대개 TP에서 어떤 6대 전략산업에 관련된 과제가 있어요, 또는 그걸 자기네가 제안을 해서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랬을 때 다시 뽑는 신입사원에 한해서 월급이 500만 원이라고 하면 그중에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은 회사와 직원이 하지만 이 TP나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인건비 지원하는 내용은 대개 그렇습니다.
  6대 전략산업에 대해서 과제를 공모하거나 또는 지정과제가 있어서 그거를 수행하면서 6개월 이내에 뽑은 신입사원이거나 또는 신규로 뽑는 사원일 경우에 월급을, 연봉을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일 확률이 엄청 큽니다.
  그건 저도 해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TP에 한번 확인해 보시거나 지식산업진흥원에 이런 성격이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나는 못 봤어요.
  과제공모 또는 본인들이 지정과제 여기에 응모해서 그걸 수행하기 위한 신입사원을 뽑거나 6개월 이내에 뽑은 신입사원인 경우에 급여 지원을 받는 그런 경우는 저도 해 봤고 주로 그렇게 수행이 되거든요.
  그건 내가 우리 최경천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그냥 아예 답변을 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법무혁신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에 열린 혁신 체험마당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 예산에 세워놓고 불용처리 했었던 그러한 사업 아닙니까?
○법무혁신담당관 정호필   법무혁신담당관 정호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년 연속 사업이 취소가 됐는데요.
  이게 우리 도 단독사업이 아니라 국가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결과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육미선 위원   국가주도 사업이어도 그 재원의 성격은 우리 도비 100%잖아요.
○법무혁신담당관 정호필   도비 100%인데…
육미선 위원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법무혁신담당관 정호필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행사에 따라 가지고 17개 시도가 함께 꾸려서 정부행사를 개최하는 거거든요.
육미선 위원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신뢰성 없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해 놓고 이렇게 행사를 변경하거나 미개최하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참여를 하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행사를 기획을 하고 그러면 각 자치단체에서는 홍보부스를 설치…
  그러니까 모든 행사비는 국가가 내는 거고 우리 자치단체 부담은 홍보부스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 정부에서 정부3.0 행사로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3.0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2017년에 그럼 일단 하지 말자 결정이 돼서 그게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웠지만 쓰지 못한 거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정부에서 그럼 정부혁신박람회라고 이름을 바꾸자는 것까지는 정해졌는데 그다음에 자치단체가 홍보부스 설치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또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예산 세운 다음에 통보가 온 게 2018년에도 홍보부스 없이 그냥 외국사람들 참여하는 토론회 이런 걸로만 일단 진행하자 이렇게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올해 1월 31일 자로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자치단체별로 홍보부스를 마련하는 그런 류의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와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단 4일간의 행사를 위해서 2,000만 원의 홍보부스를 꼭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금액의 규모면에서는 어떤 행사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균형발전박람회라든가 정부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에서는 이 정도 비용은 드는 차원이고요.
육미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에도 이 열린혁신 체험마당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올해사업하고 솔직히 달라진 내용이 없어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열린혁신 체험마당 전시내용 사례 수집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이 내용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수집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한 바가 있었죠?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수립도 하고,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부스를 설치하는 거에 우리 도에서 정부혁신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행복결혼공제사업이라든지 타 시도에서 안 하는 우리 도만의 혁신적인 사업들을 이렇게 홍보 그런 거를 만드는 겁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11월에 이 사업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다 수행했었을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그 행정적인 절차라는 게 해마다…
육미선 위원   사례를 수집을 하든지 여러 가지 일정과 콘텐츠 점검회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했었을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네,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 그와 바탕해서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하나요?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올해도 지금 전 도청 공무원들 대상,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들 대상으로 해서 혁신과제들을 발굴을 했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우리가 해마다 주민제안, 공무원제안 해서 시상하고 새로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하거나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안은 도민제안… 공무원들로부터 제안, 그다음에 도민제안 이런 것은 오래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데 그거는 약간 이렇게 제도개선 이런 부분 쪽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정부혁신 관련돼서 하는 혁신과제들은…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체험사례 위주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체험사례 운영 그 문구를 갖고 말씀하시는 사항이잖아요?
육미선 위원   네네.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그러니까 이…
육미선 위원   이미 작년에도 이러한 사업을 준비해 왔었던 상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그러니까 그 체험사례 운영이라는 게, 그러니까 홍보부스에 전시하는 패널, 동영상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농업기술원에 하는 농어민이 함께하는 모바일장터 ‘잇다팜’ 이런 류의 어떤 혁신적인 행정시책들을 홍보부스에 전시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거를 뜻하는 바입니다.
육미선 위원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2년 동안 이 사업이 나름대로 정부의 여러 가지 참여와 관련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 왔었던 내용들이 축적이 되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굳이 이렇게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여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은 필요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특별히 이 열린혁신 체험마당이다라고 해서 9월에 4일간만의 사업을 위해서 이 2,000만 원을 다 계상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느냐 이 내용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정부혁신 사례라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 참석하기 전에 이미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고 2,000만 원은 서울 코엑스나 일산 킨텍스 거기 가서 하면 그 장소를 차지하는 약간의 임차료 플러스…
육미선 위원   임차료요? 임차료는 여기 산출근거에 들어있지 않은데요.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그러니까 그…
육미선 위원   운영비와 홍보비인데…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그러니까 체험사례를 수집하는 비용이 여기 2,000만 원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행사장 현장에서 그러니까 설치비… 그러니까 부스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사례의 운영이라고 돼 있는 거고 수집하는 것은 저희가 그냥 사무실에서 이렇게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홍보비…
육미선 위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네,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쪽·설명자료 140쪽, 지역인재 키움사업 이거는 충주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예.
박형용 위원   금년부터 처음하는 거죠?
  그래서 충주시내에 있는 대학 졸업생이 충주시내에 있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을 때 지원하는 제도죠?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네,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기존에 신청할 때 여기에 대학교 하면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다 포함되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럼 대충 40인 정도가 나오나요? 신청할 때 충주에서 충주시 기업에 충주시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정규직원으로 취업하는 숫자들이 통계상으로 대충 몇 분 정도 되시는지요?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입니다.
  여기에서 충주시에서 지역인재키움 사업에 대해서 행안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공모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충주시에서 모든 것을 관내의 지역 여건이라든지 그거를 감안해서 행안부로 올린 사업입니다.
  그것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박형용 위원   10개 기업을 충주시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예예, 충주 참여 신청을 받고 그것을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형용 위원   10개 기업에 평균 따져보면 1기업에 4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네.
박형용 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네, 그래서 우선 충주에 키움사업을 신청을 받아야 돼요, 충주시에서.
박형용 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개공모를 해서 또 신청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예예.
박형용 위원   그래서 기업에 1,0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거죠, 1,000만 원?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네,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기업에.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예, 1,000만 원.
박형용 위원   그럼 40명, 그리고 장기근속 장려금을 또 주네요?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예.
박형용 위원   40명에 대해서!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예.
박형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장기근속하면 5년 이상 됐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장기근속의 개념으로 봐서.
  장기근속 장려금, 그러니까 5년까지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면 이게 5년 동안 주는 건지, 매년 50만 원씩 해서 5년 동안 주는 건지, 사업은 6개월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6개월간 주는 겁니다.
  장기근속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이렇게 주면 사람이 보통 6개월 정도 다니고 나면…
박형용 위원   그게 장기근속으로 6개월을 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이어지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이어주는 거죠.
  보통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말씀 들으면 보통 3개월 내에…
박형용 위원   이직률이?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이직률이 보통 단기간 내에 주로 이직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계속 근무하다 보면 좀 오래 근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박형용 위원   저는 그래서 장기근속의 개념이 6개월인 줄 알고, 이직률이 이렇게 단기에 이루어집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그렇죠.
박형용 위원   그럼 6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장기근무로 속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그러니까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차원으로…
박형용 위원   아, 6개월 정도만 있으면 이직률이 떨어지고 3개월 이내에 이직률이 70% 된다, 60% 된다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예.
박형용 위원   그래서 6개월 동안이라도 자기 지역에 근무를 하게 되면 지속해서 회사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다, 6개월 동안.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그래서 뭐 마중물 정도…
박형용 위원   제가 봐서는 뭐 6개월 동안 이 50만 원 받고서 이직 안 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참 뭐 좋은 제도이긴 해요.
  어쩌면 지역의 대학출신들이 지역을 지키면서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좀 더 이게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뭐 도비도 들어가고 시군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질의드렸고.
  두 번째 사업명세서 42쪽, 설명자료 141쪽 바이오GMP, GMP의 약자가 뭐예요? 아니, GMP의 참 그 영어가?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그러니까 GMP의 약자가 good, 그러니까 제조, 그러니까 good하고 제조라는 그 개념이고, practice라는 개념이 GMP라고 하는 거고요.
  GMP의 경우에는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보장하는 기본조건이 GM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용 위원   주로 식품하고 의약품에 대한 세계의 보건기구죠, 보건기구? WHO?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WHO, 그러니까 1968년도에…
박형용 위원   거기에서 1968년도에 어떤 재료에 대해서 입고에서부터 출고까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성 있는 제품들을 생산해 내는 과정에서 규범을 정한 거잖아요, 규범?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래서 충주에서 또 이렇게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가 충주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처음 또 이게 실시하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최근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시군회의를 했어요. 최근에 해 왔고 어차피 내년도부터 공모사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시군에서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공모사업을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회의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다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GMP 인증에 대한 교육생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그렇죠, 양성과정.
박형용 위원   양성과정이니까 제약이나 바이오 GMP 개론에 대해서 인증서를, 자격을 얻기 위한 과정의 교육에 260시간을 마치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거쳐서 인증서를 주나요, 교육비만 제공하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주무관 박수경 청년정책담당관실 박수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만 시키고요. 교육 후에 취업으로 연계시킬 예정입니다.
박형용 위원   그럼 자격증은 주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주무관 박수경 저희가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박형용 위원   아, 그러면 어디에서 주죠, 죄송하지만? 교육만 받으면 그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주무관 박수경 수료에 의해서 저희가 자격을 부여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수료를 하면 교육기관에서, 민간자격증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주무관 박수경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아, 충주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청년정책담당관 주무관 박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좀 알고 계셔야 어디에서 인증자격을 수료를 했을 때 주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셔서 도내의 시군·구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도비를 더 추가하더라도 사실상 금액이 뭐 6,0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장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도내에 있는 GMP에 관련해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분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종사하실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확장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도내에 균등할 수는 없어도 시군·구에 좀 장려를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 추경을 계획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위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해서 이렇게 안을 내놓으셨는데 혹시 여기서 양질의 일자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최경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거는 아무래도 행안부에서 매년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단기적인 일자리가 될… 거의 1년 단위로 하는 거니까 되는데, 제가 제 경험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대학교 나왔고 부모한테 용돈 하기를 그러니까…
최경천 위원   담당관님! 여기 있는 얘기를 하세요, 여기 있는 얘기를.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얘기를 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고광필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공모사업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속하는 거니까 양질의 일자리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가 어차피 더 도에서 또 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하려고 하고, 특히 작년도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청주시 서원구에 노인복지관이라고 있었거든요.
최경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항목을 쭉 보니까 청년정책담당 쪽에서 올린 36개 항목 중에서 16개가 다 단기일자리예요, 16개 항목이. 1년이 안 돼요.
  왜 이런 말씀을,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저는 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안건을 끄집어냈는데요.
  물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참 일자리를 단기일자리라도 만들어서 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보자 하는 것 동의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직전에 그 전에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도 사실 인원들이 부족하고 각 기관들이 사실 OECD국가 중에서 공무원들 수가 1인당 국민들 보호하는 그런 숫자들이 OECD국가 중 꼴찌잖아요, 꼴찌요.
  그렇다면 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의지가 있다고 하신다면은 도청 산하에 있는 각 부족한 정규직들을 좀 채워 넣는 것부터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기일자리 언제까지 이런 땜질처방을 할 건지, 그렇다면 도에서도 정말 결단을 내려주셔야 돼요.
  기획관님이나 아니면 실장님이 위에다 보고를 하셔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사실 작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부분에서 요구했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말로만 우리가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일자리, 그래 양질의 일자리 장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부족하다면은 단기적인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정원도 못 채우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책을 좀 지자체에서 발굴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이 꼭 뭐 청년정책담당관님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기 앉은 공직자들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고 특히 고위공직자들은 더 분발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예.
최경천 위원   실행해 주십시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실행을 해 주셔서 정말 우리 도가 좀 다른 도보다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계속 하여튼 간 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 관련된 거는 행안부에서 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저희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행안부 사업 자체가 단기일자리 위주이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최경천 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인…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자체적인…
최경천 위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좀 실행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지금 제가 작년 6월 달에 와서 7월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보고서 일반 회사들과 관공서, 특히 도청 같은… ‘많이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요즘에 일반 회사들은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밑의 사람들 의견도 많이 듣고 그래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그러는데 여기는 좀 너무 일방적 아니냐, 위에서 밑으로.
  그냥 최고책임자가 지시만 내리면 밑에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미드필더들이 좀 제대로 위에다 보고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들이, 예산쓰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쪽·설명자료 153쪽,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개선사업 사업비를 전액 민간협력공동체과로 사업주체가 바뀌는 거죠?
○법무혁신담당관 정호필   법무혁신담당관 정호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조직개편이 언제 이루어진 거죠?
○법무혁신담당관 정호필   민간협력공동체과가 생긴 지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법무혁신담당관 정호필   사실은 이게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하다가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요.
  신규사업이 행정안전부 혁신담당관실에서 주관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과가 이게 접수가 됐는데요.
  우리 도에서 업무분장표를 보면 공동체 민간협력 체계구축 등이 민간협력공동체과 고유업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하고 당사자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박형용 위원   사무분장표에 그렇게 나와 있었으면 당초에 그쪽에서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법무혁신담당관께서 기정예산을 세웠다가 몇 달 되지 않아 가지고 민간협력공동체과로 우리 부서에서 안 맞는 거니까 가져가라 협의를 해서 이렇게 돼서 가져간 거란 얘기죠?
○법무혁신담당관 정호필   그렇게 된 식입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예산에 신규로 할 때는 칸막이를 없애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부서 간의 부분을.
  벌써 이거는 사실상 오류를 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무분장도 안 돼 있는 데서 업무를 주관했다가 사무분장표에 보니까 이쪽에서 할 거 같다고 그래서 3개월 만에 바뀌는 이런 부분들 이건 도에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맞나.
  행정의 어떤 일관성과 적재적소의 예산부서에 배당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법무혁신에서 하다가 민간협력공동체과로 진작에 처음부터 민간협력공동체과에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처음 시행되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부서 간에 좀 절충되고 충돌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당 관련 부서가 철저하게 협의해서 어디서 맡는 게 타당한가를 사전에 검토해서 올리는 게 맞다.
  그러면 우리 특히 해당 관련 부서나 아니면은 예결산특위에서 다 승인을 해 준 건데, 저는 그래서 민간협력공동체과가 이번에 새로 이렇게 직제가 조직개편돼서 생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자제하셔 달라 이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법무혁신담당관 정호필   이게 사실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 17개 시도를 놔놓고 보니까 이게 혁신담당관 쪽에서 하는 곳이 한 반, 자치행정 쪽 민간협력공동체과에서 하는 게 반 정도 됐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혼란스럽고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전부 공동협력체과로 이관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박형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처음에 떨어졌을 때 중앙부처에 정확하게 유선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세부 단위로 나누어져 있고 도는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연결돼 있는 부서가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정확하게 해서 예산서가 올라올 때 저는 예결산 특위의 한 사람인데 이게 통과 됐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저는 민간협력공동체과가 새로 생긴 줄 알고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잘 부서 간 협의해서 실제 추진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
  지금이라도 잘 넘겨주신 것은 다행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이 빈도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행정에 효율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번 추경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비보조 내시가 된 거와 주요사업 집행분 부족분, 성립전 예산 집행분 반영 등 저희 상임위에서는 우리 기획관리실 직원분들이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예타면제, 충북 거점 저비용항공사 유치, 대기업 투자유치 등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충북도만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나 또 우리 충북도의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지금처럼 계속 노력을 해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로 안건심사완 관련이 없는 공직자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명 발의)
(18시10분)

○위원장 박상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육미선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의원   육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이 전면 시행되었지만 아직까지 공무원의 인식 및 이해 부족과 이를 부차적 업무로 치부하는 경향으로 제도 운영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성인지예산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매년 성인지예산 중점 관리사업을 선정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활용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는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민간 거버넌스 기구인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운영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이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통해 성 평등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우종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명 발의)
(18시14분)

○위원장 박상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욱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   이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법령 입안·심사 기준 등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사용된 약어표기를 삭제하고 제2조로 옮겼으며, 안 2조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공판’을 행정 및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변론’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당해’를 ‘해당’으로 ‘예납’을 ‘미리 납부’로 변경하고 한글맞춤법에 따라 ‘가름한다’를 ‘갈음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돈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우종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 마지막에 앞서 우리 법무혁신담당관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무혁신담당관 소관 조례를 보니까 9개 정도가 있는데 금번에 이상욱 위원님이 바꾸신 조례 말고도 개정해야 될 조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자구 정비든 문구 정비든 올 상반기 안에 바꿀 수 있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정호필   법무혁신담당관 정호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형용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   박형용 부위원장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고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 일부 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에 따른 예산안 편성으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형용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역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역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상돈    박형용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최경천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이상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영지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박현순
·기획관리실
  실장이우종
  정책기획관임택수
  예산담당관신성영
  세정담당관박종빈
  청년정책담당관고광필
  법무혁신담당관정호필
·보건복지국
  국장신강섭
  노인장애인과장전광식
  보건정책과장김용호
  식의약안전과장이승우
·충북도립대학교
  사무국장안창복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민필기
  보건연구부장김진탁
  환경연구부장임종헌
  행정지원과장김춘호
  질병조사과장김종숙
  미생물과장이광희
  식품분석과장양승준
  약품화학과장신기호
  환경조사과장황재석
  대기보전과장유재경
  산업폐수과장신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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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분석과장신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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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국기

김국기

  • 이 름 김국기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7
  • 이 메 일 kkk9866@hanmail.net

학력사항

  • 용산초/용문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전공:철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청일보 편집국 국장
  • (전)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기창

김기창

  • 이 름 김기창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1
  • 이 메 일 hanaro4200@naver.com

학력사항

  • 강동대학교 창업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전)금왕읍체육회장
  • (전)음성군 금석리 마을이장
  • (전)음성군 축구연합회 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부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5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위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3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00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금관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릉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 민주평통충북지역회의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 제11대 후반기 의장
  • (전)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경력사항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 영동군의회 제5, 6대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8. 29.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돈

박상돈

  • 이 름 박상돈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강내면,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2
  • 이 메 일 eccyap@naver.com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운영위원
  • 강서장학회 이사
  • CNN News 프로그램 지사장
  • 충청북도학원연합회 이사
  • (현)강서초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36회 동문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성원

박성원

  • 이 름 박성원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림지동, 중앙동, 명서동, 용두동, 청전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2
  • 이 메 일 pswsb@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중앙당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솔뫼학교 초대교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초대 사무국장
  •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심천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6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경력사항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국민의힘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완

박재완

  • 이 름 박재완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543-4341
  • 이 메 일 parkjw5208@naver.com

학력사항

  • 삼산 초등학교 졸멉
  • 보은 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의)브루노의료재단 보은요양병원 이사장
  • (전)보은문화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 지회장
  • (전)보은중학교 총동문회장
  • (전)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전)보은군민 장학회 상임이사
  • (전)보은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20. 4. 16. ~ 2020. 9. 16.)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형용

박형용

  • 이 름 박형용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1
  • 이 메 일 pahy2374@hanmail.net

학력사항

  • 이원초·중학교 졸업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 복지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전)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전)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대전·충남본부장
  • (전)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전)이원면체육회장
  • (전)옥천군주민참여예산의원
  • (전)이원면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8회 옥천묘목축제추진위원 행사총괄팀장
  • (전)옥천군배드민턴협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서동학

서동학

  • 이 름 서동학
  • 선 거 구 충주시 제2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성내·충인동, 문화동, 봉방동, 칠금·금릉동, 목행·용탄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5
  • 이 메 일 hak7097@naver.com

학력사항

  • 예성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미애

송미애

  • 이 름 송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3
  • 이 메 일 song6676@hanmail.net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총무실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교육연수위원장
  • (전충청북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예산결산위원
  • (현)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인사위원회 위원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충북지역회의여성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6
  • 이 메 일 shim3828@naver.com

학력사항

  • 교현초, 미덕중,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한국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
  • (전)충청북도감사관 자문위원
  • (전)건국대학교 세계와지역연구원 자문위원
  • (전)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위원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 충청북도감사관실 주민청구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종석

연종석

  • 이 름 연종석
  • 선 거 구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soom0704@hanmail.net

학력사항

  •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부의장
  • (전)증평군의회 제2대, 3대, 4대 의원
  • (전)증평군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증평라이온스클럽 활동 및 회장 역임
  • 더불어민주당 4050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20.7.14~9.2.)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오송읍,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2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충북장애인수영연맹 회장
  • (전)청주지역민주청년연합 의장
  • (사)남북 누리나눔 이사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영탁

오영탁

  • 이 름 오영탁
  • 선 거 구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04
  • 이 메 일 oytak501@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초,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인문과 졸업
  • 대원대학 세무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단양군의회 의장
  • 단양군의회 의원(3선)
  • 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장
  •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현, 법사랑위원)
  •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대한적십자 후원회원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원갑희

원갑희

  • 이 름 원갑희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6
  • 이 메 일 wongaphee@naver.com

학력사항

  • 보덕중학교 졸업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

경력사항

  • 보은군의회의원(7대)
  •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보은군선거대책위원
  • 마로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미선

육미선

  • 이 름 육미선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4
  • 이 메 일 yms3669@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사회문화교류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전반기 복지교육위원장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KBS청주방송총국 편성국 구성작가
  • (전)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독서지도 전문지도자과정 강사
  • (전)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여성국장
  • (전)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남진

윤남진

  • 이 름 윤남진
  • 선 거 구 괴산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tinajin100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여중, 괴산여고 졸업
  •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괴산군의회 제6대, 7대 의원
  • (현)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충북대표
  • (현)괴산 교육행정협의회 회원
  • (현)괴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협의체 위원
  • (현)국민건강공단 괴산증평지사 자문위원
  • (현)민주평통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식

이상식

  • 이 름 이상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봉명제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7
  • 이 메 일 wcs1218@hanmail.net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2년 휴학
  • 한국방송통신대학 관광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관광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전)노영민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교육연수위원장
  •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전)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이상
  • (전)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전) 충북도의회 대변인
  • (전)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전)충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 충북 항공산업육성 범도민 추진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욱

이상욱

  • 이 름 이상욱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4
  • 이 메 일 ok-lsw@hanmail.net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충북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미래도시연구원 기획위원
  • (전)충북전통문화협회 감사
  • (전)충북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 평통자문위원회의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 철도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 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정

이상정

  • 이 름 이상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4
  • 이 메 일 nongbu64@hanmail.net

학력사항

  • 소이초등학교 수학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사항

  • 기본소득 국민운동 충북본부 공동대표
  • (전)제7대 음성군의회의원
  • (전)음성군농민회장
  • 전농 충북도연맹 사무처장
  • 전농 충북도연맹 조국통일위원장
  • 음성민중연대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장
  • 음성군맹동면 생명환경수호위원회 공동대표
  • 음성군소이면갑산리 산업폐기물반대대책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소식지 편집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6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삼수초, 진천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석사)
  • 공주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전)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전)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대표
  • (전)충북여성포럼 사무처장, 부대표
  • (전)중원실버빌리지, 효드림요양센터 원장
  • (전)녹색청주협의회 환경복지분과위원장
  • (전)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전)새정치 민주연합 부대변인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
  •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옥규

이옥규

  • 이 름 이옥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3
  • 이 메 일 oklee1120@hanmail.net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경영학 학사
  • 서원대학교 향장미용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박사

경력사항

  • 국민의힘 중앙당 여성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전) 충북도교육청 청문관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2
    (오창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03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청원군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기중

임기중

  • 이 름 임기중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4903@hanmail.net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스칸디나비아어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청주시도시재생선도사업 자문위원
  • (현)밀레니엄타운개발사업 자문위원
  • (현)청원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7. 24.)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동현

임동현

  • 이 름 임동현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6
  • 이 메 일 jing2897@hanmail.net

학력사항

  • 형석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노인보건복지학과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대학원 노인복지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단법인 징검다리 대표이사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이사
  • 재청 보은군민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기 위원
  • 충북 4.19혁명기념사업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영은

임영은

  • 이 름 임영은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1
  • 이 메 일 nongdari25@hanmail.net

학력사항

  • 문상초,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 졸업
  •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졸업

경력사항

  • (전)김종률국회의원보좌관
  • (현)진천농다리지킴이회장
  • 문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진천중학교총동문회 사무국장
  • 삼진,우미,대성아파트 공동대책위원장
  • 문백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카네이션클럽 부회장
  •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영운동, 용암제1동, 용암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2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장·상무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원표

전원표

  • 이 름 전원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 신백동, 화산동, 장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4
  • 이 메 일 jeon2883@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 중앙대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교동주민자치위원장
  • 국민대학교 정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전)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일자리창출 특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교

정상교

  • 이 름 정상교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1
  • 이 메 일 gyo004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미덕중학교, 충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현, 서원대학교) 상업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주상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전)청주서원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충청북도체육회 수상스키연합회장
  • (전)충주시의회의원 (제5대,제7대)
  • (현)충주남산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생명공학발전특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20.7.28~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20.7.14~7.27)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경천

최경천

  • 이 름 최경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0
  • 이 메 일 karayan20@hanmail.net

학력사항

  • 사동초등학교 졸업
  • 신흥중학교 졸업
  • 동두천 중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 (전)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전선협의회회장
  • (전)넥상스코리아 노동조합 위원장
  • (전)전국전선업계노조협의회 회장
  • (전)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실무위원
  • (전)충북고용72포럼 부위원장
  • (전)충북노사민정 실무위원
  • (전)충북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복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유정

하유정

  • 이 름 하유정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ujung@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수석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이탈리아 파가니니 국립음악원 졸업

경력사항

  • (전)청주대학교,청주교육대학교, 충주대학교 출강
  • (현)더불어민주당 동남부4군 여성위원장
  • (현)충북대학교 출강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간사
  • (현)충북도립예술단 운영위원
  • (전)제6대, 제7대 보은군의회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11. 28.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허창원

허창원

  • 이 름 허창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4
    (사직제1동, 사직제2동, 모충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3
  • 이 메 일 heocw12@hanmail.net

학력사항

  • 모충초, 세광중, 청주고 졸업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마케팅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토목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 청주행복신용협동조합 이사
  • 청주수곡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외협력홍보위원장
  •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예산참여위원회 위원
  • CTS청주방송 경영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7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옥천군새마을회 이사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원내대표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