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8년2월19일(목) 11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청주화물터미널주식회사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진정건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공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1월 30일자로 저희 국에 과장 두분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을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업체가 현도산업단지에 몇 업체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96년도에 그 진로공장이지요. 진로공장이 그 폐수처리문제가 확장을 해야 된다 해서 확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확장 공사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했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 주유소 앞부분에 『카센타』인가 이런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가 공장진입로로 조성이 돼 있었는데 어떻게 잘못 불하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관리 기관을 청원군수에서 현도지방산업단지 기업체협의회에 이관한 것은 그 입주업체 스스로 그 자율성을 보장을 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데 기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관리할 사항을 위임 위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동일한 업무입니다.
단지 입주업체 자신의 그런 운영문제 그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간담회를 개의하여 청주화물터미널주식회사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진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인)
박용인 최종철 권영관 이병두
최영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인
○출석공무원
·공업경제국
국장박환규
경제과장김재욱
기술진흥과장유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