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9월 4일(수)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4.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광진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1.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4.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 충북여성유권자연맹 김홍련 님 외 두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 바이오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등 3건,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광진 의원 외 6명 발의)
(10시05분)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였으므로 직접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음성군 제2선거구 이광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시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는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에는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총회 및 의결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조에 보면 연합회 회원은 각 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실제 지금 각 시·군에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나요?
예, 박문희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 소방대연합회나 무슨 방범대연합회 그런 식으로 구성안을 조례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자율방범대 하면 인원이 딱 30명 이렇게 결정돼 있잖아요.
그거처럼 이게 무한정으로 인원을 충원시킬 것이냐, 아니면 인원을 제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조례에 담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 구성이 시·군 단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 23일에 시행규칙까지 개정이 되면서 연합회가 조성이 되도록, 그래서 도연합회, 전국연합회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 종전에는 시·군에 자율방재단이 편성되도록 법에 돼 있는데, 그래 읍·면 단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 현재 저희 도 전체에 155개 읍·면 단위로 24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현재 한 4,692명이 전체 충청북도 내에 자율방재단이 편성이 돼 가지고 재해 예방 활동 내지는 복구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각 시·군에서 조례가 다 있고 그 조례에 청주시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인원을 명시하지 않았고요, 충주시 같은 경우는 통틀어서 500명 이하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군에서 실정에 맞게 시·군 조례로 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지금 발의한 연합회는 도연합회 구성원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 조직의 연합조직이라고 보니까 시·군 조직의 회원 수를 다 합친 거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한 게 맞나요?
그래 전체 인원이 한 4,69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충주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500명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고 청주시는 인원제한 규정이 없고, 그래 아까 말씀드렸던 읍·면·동 24명이라는 규정은…
24명으로 제한돼 있는 게 아니고 시·군 해당 조례에 의하도록 돼 있는데 명수로 제한된 건 아직 구체적으로 조례로 명시돼 있는 시·군이 없습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이게 유사명칭 사용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그리고 충청북도자율방재단, 충청북도자율방범대, 전국자율방범대, 전국자율방재단, 이게 어떤 모호성 그리고 우리가 유사상호 사용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뉘앙스가 우리 자율방범대 대원들 입장에서는 우리만의 독특한 ‘자율’ 이게 굉장히 좀 애용하는 용어고 명칭인데 이거를 방재단에서 그렇게 공유해서 써도 무방한지, 설령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기존 명칭에 대해서 조금 존중을 해 주고 충청북도방재단이든, 전국방재단이든, 시·군방재단이든, 이렇게 해서 기존의 명칭을 기득권을 존중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연합회 구성에 관한 거로 이렇게 조례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다, 도 조례.
이거 관련인데 기왕에 자율방재단이 시·군에서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좀 자율이라는 거는 보통명사이고 또 방범하고 방재는 발음은 비슷하지만 엄연히 한자어도 틀리고, 의미도 전혀 틀리고, 관련법도 전혀 틀린데, 단지 발음이 비슷한 건데 이게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쟁점사안은 아닐 거라고 판단은 하고요.
거기에 구성된 인원이나 활동의 성격도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기왕에 자율방재단이 시·군에서 구성이 돼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 상위 조직인 도나 전국연합회가 구성이 안 돼서 자율방재단에 연합회라는 말을 더 써서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발음이 비슷하지만 용어 때문에 충돌이 있을 거라고는 판단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존 자율방범대 고유명칭을 일부 좀 도용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여담으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제 제정을 해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은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해서 지원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심의할 때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서 심의가 되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광역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운영비 관련돼서 인원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1개 읍에 아니면 1개 면에 또 내지는 1개 동에 인원이 제한되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편성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이 조례에 담아야 될 사항이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여기 보면 재해 예방, 대응, 복구 이런 데 다 투입해서 쉽게 얘기해서 봉사하는 이런 단체인 것 같은데, 그런 단체라고 하면 자율소방대나 방범대나 다 똑같거든요, 거의 하는 일들이.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조직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중앙부처로부터 만들어진 연합회기 때문에 여기서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적어도 인원을 제한하는 정도의 내용은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2개 시·군이기 때문에 24명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연합회에 대한 지원이고, 현재도 시·군에 해당하는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방재단연합회가 만들어지면 자율방재단연합회 활동 내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고 그거에 대한 건…
각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각 저기에서 돈을 각…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 조례에 인원을 제한할 수 있게끔 딱 명시를 해 주면,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때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게끔 만들어 줘야 방재단을 운영해 가는데 예산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예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게 인원이 많다고 해서 더 신청하고 인원이 적다고 그래서 덜 신청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 조례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청주시에 수변구역 내에 있었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도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자기네들도 시 조례를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는 영 다른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하나의 예를 든 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 도 조례가 그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연합회 회원 수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시·군 단장, 부단장이 회원입니다. 부단장이 1인이라고 할 경우는 24명이라는 회원이 조례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정해져 있고 그중에서 임원 뽑는 것이고 그 연합회 부단장이 시·군에서 1명이라고 가정할 때 24명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는 건데, 지금 올해 당초 예산에 지원 예산을 계상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조례에는요, 이광진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지, 제목부터 지원이 없고요. 어느 조항을 보더라도 근거가 없고, 자율방재단은 자율방재단의 고유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방재단은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공동문제를 협의 처리하는 거지 도 연합회 자체가 특정한 방재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맞죠?
그리고 운영비가 지원되도록 조례에 근거가 돼 있으면 당연히 발의를 하면서 비용추계서가 붙어야 되죠. 그렇죠? 비용추계서가 없고, 의원발의로 한 내용에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본예산에 이 연합회에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이렇게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자꾸 이상하게 지금 조례 심사가 흘러가는 거 같아 가지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발의된 내용대로 조례안에 따르면 우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해서 중앙에는 자율방재단중앙연합회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법령에 의거해서 시·군에 자율방재단을 다 자체로 조직을 했어요. 또 시·군자치단체장이 자율방재단을 지원하게끔 조례에 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율방재단은 시·군에서 알아서 다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조례안에 보면은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조직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 지원에서는 법적 근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에서 다시 다루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만약에 이 구성을 해 놓고서 사회단체로 등록을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이것만 가지고 예산을 갖다 논하는 거는 그렇고 또 각 시·군의 자율방재단의 인원을 우리 도에서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논의할 여지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발의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법적인 위법사항이 없거나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일단 조례안부터 가령 수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빨리 회의를 진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연합회 구성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하는 것이지 아직 여기에 아까 말씀했듯이 예산 지원은 사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각 시·군에서는 자율방재단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충청북도에 한 사천오륙백 명이 회원에 가입돼 있고 이분들이 눈이 오나 수해복구 이런 거 해서 참가해서 하는데 각 시·군에서는 그 운영비를 아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저기 하는 걸로 하시죠.
예, 김재종 위원님.
또 기존에 우리가 방재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에 관해서 지금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라고 지금 돼 있네요.
연합회는 또 시·군 단장, 부단장으로 구성돼서 이제 시·군 활동에 대한 지원 내지 이런 관련된 사안을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에 대한 관련이 아니고 연합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할 때 그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사회단체 등록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교통비를 주든 그건 별도의 문제고 이것은 연합회 구성에 관한, 운영에 관한 그런 문제인 거죠.
그냥 협의하는 기구기 때문에 회의비나 교통비도 시·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회의비나 출장비나 교통비를 각자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도에서 이렇게까지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향후 운영되는 거를 봐서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든가 같이 집행부하고 위원회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통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2.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외 6명 발의)
대표발의하신 강현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를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추어 우리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맞추어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0분)
바이오환경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바이오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관·기업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건립한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센터의 목적과 기능, 위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이용료 징수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첨복단지 입주 기업·기관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서 건립한 충청북도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품·뷰티박람회 개최 성과를 바탕으로 뷰티산업을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뷰티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뷰티산업의 진흥사업, 뷰티산업진흥위원회 설치 운영 등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화장품·뷰티산업을 우리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바이오환경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연구개발 기관·기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연구개발 기관·기업 간 교류 협력을 지원하고자 건립하는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에는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4조에는 센터의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센터 시설 사용자에 대한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에는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을 검토한바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센터의 운영 방안을 결정함에 있어 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5조(이용료 징수) 제2항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 결정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성장동력 산업인 뷰티산업을 충청북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도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에는 뷰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뷰티산업의 진흥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9조와 제20조에는 뷰티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을 검토한바 충청북도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서 뷰티산업을 진흥 발전시키기 위해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우리 충청북도 방침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조례에 위·수탁의 방법, 뭐 심사를 하면 심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위·수탁을 주겠다 하는 것이 좀 더 세밀하게, 공정하게 위·수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방안이 조례안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겁니까, 국장님?
저희가 관리·운영 조례안을 제출한 그 배경은 이 센터를 저희가 지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고, 이 관리하는 방안으로는 아까 전문위원 보고하신 것처럼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또 위·수탁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위탁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위탁에 관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또 내용이 있고요, 또 저희 조례 4조4항에도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그래서 그쪽 내용을 지금 다 준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물론 이제 이 조례를 근거하고 이 비용추계를 근거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비용추계서를 해 가지고 이걸로 진짜 도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비용추계표를 최소한도 우리 조례에 붙여 가지고 첨부해서 내는 서류라면은 이거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회의실 연간 임대를 어느 정도 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어떻게 하고 편의 시설을 어떻게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어느 정도 거두고 하는 것에 좀 세세하게 비용추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이걸 가지고 기준 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하면은 아마 내년부터, 내년이 2차년도가 되는데 우리 도에서 의존재원을 2억 이상씩 지금 운영비 지원을 해야지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수탁이 어느 단체로, 어느 법인으로 갈지 모르지마는 비용추계표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어떤 단체나 법인에 큰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받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계표를 좀 더 정확하게 예상 비용추계표를 붙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 센터가 크게 2개입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 또 벤처센터가 있는데 벤처센터는 첨복단지법에 의해 가지고 임대료를 1000분의 10 이상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적자가 발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첨복단지법에 귀속이 영구시설에 귀속을 안 받기 때문에 1000분의 50 이상이 됩니다. 1000분의 50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에 또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계는 일단 2억 2,000만 원 정도가 적자나는 걸로 이렇게 해야지, 저희 충북발전연구원에서 내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임현경 위원님.
이게 지금 조례안의 제3조4호를 보면 첨복단지 내 기관·기업과 관련된 연구원에게 숙박시설 제공, 그러면 연구원 외의 분들은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이용을 못 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첨복재단에서 지금 4개 센터를 지어서 한 11월 달쯤 준공이 되는데요. 그쪽에 방문하는 연구원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얘기했지만 연구 관련 종사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편하고 싸니까 한 달 더 있고 그러면, 굳이 이 취지가 나는 이해가 일단 안 갑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운영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장기 숙박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4개 센터에 연구 관련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나 같아도 첨복단지 내의 연구원이나 관계자 같으면 이거 방 얻어 갖고 한 달에 40만 원만 주면 굉장히 좋은 시설에서 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 갖고 장기 투숙이 죽 가게 되면 지금 공실이 만약에 여유 공간이 없어서 1일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온 공무원들 숙박을 하고 싶은데 방이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충분히, 그러면 1개월 이상은 아예 어떤 기간제한을 둔다든지 그냥 단순히 하루 쓸 때는 4만 원이고 1개월을 쓸 때는 곱하기 10일 해서 40만 원이고 4인실은 하루 쓰면 8만 원이고 한 달 쓰면 80만 원이고 이렇게 일편 부당하게 곱하기 10 해서 그냥 이용료를 산정을 해 놨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은 CV센터는 당초 목적대로 공익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적자 부분도 도에서 보강을 해 줄 필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본 수익성이 좀 나와 줘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1일 이용료나 1개월 이용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을 산정을 했을 때 앞으로 운영의 어떤 방향이 잡히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1일 얼마, 1개월 얼마, 그리고 이용하실 수 있는 인원도 결론적으로 처자식은 서울에 두고요 오송에 혼자 와 있는 첨복단지 연구원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꾸로 여기 근무하면서 생활지는 서울로 계속 유지하게끔 조장을 하는 꼴이 되고요. 연구원 혼자 달랑 나 홀로 와 갖고 있다가 이렇게 40만 원만 주면은 계속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비용추계라든지, 이용료 산정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무리 위탁을 줄 거라 하더라도 이건 좀 더 세밀히, 그리고 또 어느 때에는 4만 원을 받을 필요도 있지만 어느 때 대규모로 외지에서 와서 또 외지 분들이 오송에 꼭 오게끔 장려하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4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2만 원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한, 하한도 둘 필요가 있고 또 기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보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오픈과 관련해서 시급성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저 개인 생각은 이 조례는 보류를 하고 좀 더 보강을 했다가 다음 달에 다시 제출해 주시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심의 의결을 하면서 이 기능과 이게 첨복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었죠. 그리고 이미 그 입주기관하고 기업에게 편의 제공하고 연구하는 여건들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설 사용료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반드시 조례로서 그걸 정하게 되어 있고 물론 우려하시는 위원님들이 있겠지만 이걸 상한선, 하한선으로 제한을 해서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없고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맡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위탁기관이나 도지사의 그 사용료 징수의 재량권이 너무 범위가 커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규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지 1개월 이용료라고 하는 것은 열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을 때 한 달 정도를 요해서 벤처연구센터를 이용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것이 외부 숙박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주여건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시설을 연구지원이 아닌 그냥 어떤 사적 용도로 사용을 해서 장기적으로 투숙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 자체 내에 운영 규정을 둔다든가 세부 규정을 둬서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대신에 이 규정들은 그대로 너무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이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3조(센터의 기능)이 있죠. 각 호와 같다라고 해서 딱 다섯 가지로 묶어놨죠?
지금 이 센터는 첨복단지 내의 기관·기업에게만 편의시설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5조에 보면 이용료 징수가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면제할 수 있다. 그래 공공용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해 놓고 제3조의 기능에서는 첨복단지 내에 입주한 기관·기업으로 묶어놨다는 거죠. 그래 이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조항이.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제3조 6호 정도에다가 공용·공공용을 목적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에는 한정시켜 놓고 이용료 징수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청주시·청원군 관내에 있으니까 청원군에서 공용·공공용을 목적으로 회의실을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여담인데요, 6조(운영비 지원)에 이게 몇 군데가 들어간 게 있는데, 거의 안 들어가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라고 하는 게 어떤 걸로 집어넣은 거죠?
예산을 세웠을 경우 예산에 반영돼 있을 경우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게 없어서 그냥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차피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내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한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우리가 시설 이용료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첨복단지가 분산 배치되면서 또 대구하고의 그 시설 이용료나 사용료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거나 그리고 또 너무 적어도 안 될 것이며, 그러면 이제 수익성에 착오가 생겨서 도에 예산 부담이 더 많이 되니까, 또 너무 과하게 받으면 연구원들 지원 시설인데 불만들도 있을 수 있겠고, 일단 이거는 대구하고 비교 검토해서 나온 사용료 추계입니까?
저희들이 이 시설 이용료 산정하는 데 많이 고심을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 이용료 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유관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 컨벤션센터, 충북TP, 충북대학교 이런 전반적인 거 사례 수집을 했습니다. 사례 수집을 해서 그것을 대비 비교해 가면서 이용료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이용료 같은 경우는 대덕특구에도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특구 게스트하우스 요금도 보고 주변 숙박시설의 요금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하여튼 연구목적을 벗어난 장기 투숙에 관한 규제나 제재에 관한 것은 조례에 담기는 뭐 하지만 별도의 운영규칙이나 뭐 하면서 담아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운영 규정을 별도 제정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담아서 철저히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보완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따지면 6,000평이란 말이에요. 6,152평의 연면적이면 작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결코.
이걸 우리 사업비가 384억을 들여서 건물을 진 건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보면은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제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게스트하우스 부분만 해도 이게 사실상 아까 시중의 시설 이용료를 생각하고 다른 시도의 벤처연구센터를 벤치마킹해서 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어찌 보면 하루에 4만 원인데 1개월이면 4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한 달을 썼을 때에는 열흘 치만 적용이 되는 건데 이런 비용산출은 어디 가도 이런 게 없어요.
시중에 이런 시설을 이용 숙박 내지는 그 뭐죠, 원룸 이런 걸 하나 쓰더라도, 보증금은 물론 있겠지마는 거의 이게 한 달을 따졌을 때는 12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3분의 2 정도는 적용을 해야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4인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회의실 사용료가 대회의실이 713㎡인데 1시간에 5만 8,000원이면요 이거 유지비도 안 나옵니다. 이거 난방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수치는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줘서 그걸 감당할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너무 낮게 책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시간에 뭐야, 5만 8,000원이면요 215평이면 상당히 큰 면적인데, 그래도 삼사백 명이 들어가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인데 난방비나 냉방비를 따지면 어림 턱도 없어요. 이거 한번 집행을 해 보셔요.
그랬을 때 이건 시설 이용료나 우리 게스트하우스 이용료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산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6조(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범위라는 얘기는 적자 보는 범위 내에서 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지원을 받겠다는 그런 의미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 한번 또 다시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서, 아무리 충북개발연구원이 만들어낸 자료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실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좀 더 검토를 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이번 조례안 관련된,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련돼서는 이번에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보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해서, 이거 급하지는 않나요?
지금 커뮤니케이션센터가 8월 말에 거의 완공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게 되면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조례를 수정 의결을 해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 행정업무 처리하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여기서 금방 수정 의결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도 한번 면밀하게 따져보고 검토해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금액대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좀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8월 말에 준공이 돼서 지금 도에서 예비비 가지고 경비도 쓰고 있고 전기료 운영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늦어도 10월 중에는 이 위탁 기관이 선정이 돼 가지고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 10월 의회에 하게 되면은…
그 비용은 말 그대로 추계서라서 이거는 같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릴 사항이 아닌 것이고 말 그대로 추계서고, 이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그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예산에 또 올라오고 반영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할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서 이걸 연기한다고 해서 결론 날 게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운영·관리 조례를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예산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용료에 관한 과다성 아니면 너무 적다라는 문제만 논의가 되면 되지 않겠나요?
그 문제 때문에 조례를 전체를 연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가 있지만 또 조례에도 규정돼 있듯이 그 밖에 또 임대료나 공공요금 전기세나 거기에 맞게 좀 더 추가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5조2항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거라서 기준은 보편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전이나 대구나 이렇게 연구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적거나 많을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시설의 보편성에 조례는 따라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미 이거를 적거나 과하거나 한 것은 관리·운영 규정 5조2항의 그 밖의 이용료로 해서 조정해서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인실의 1개월 이용료가 40만 원인데 한 달 이용료가 열흘 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 1일 이용료는 대전이라든지 저희 TP라든지 실제 받는 걸 적용했고, 1개월 이용에 1인실을 40만 원 하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오송이나 오창에 원룸 빌리는 게 30만 원, 35만 원이거든요.
이게 4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50만 원, 60만 원 하게 되면은 오히려 장기 투숙자를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만 원도 고민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김영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타 지역하고 벤치마킹해서 가지마는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와중에 40만 원씩 했더니 손님이 너무 없어 못 하겠다, 좀 내려야겠다 그러면 그때 조례 개정을 해서 내려줄 필요가 있고요, 40만 원 해도 방이 없어 못 쓴다고 그러면 또 올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만 원 한 거는 원룸 최고 임대료가 35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갖고 저희가 한 거니까 이번에는 양해를 해 주시고, 운영 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때 다시 개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정해지면은 커뮤니케이션하고 벤처연구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조례안 내용대로 하면은 이거는 오송 첨복단지 안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거로 돼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커뮤니케이션 운영 방법은 뭐 다른 위원들께서 동조하실지 모르지마는, 벤처연구단지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학술대회도 하고 또 아니면 무슨 회의를 할 때 회의실을 쓰면서 부수적으로 숙박시설을 사용하라고 해서 만든 거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하라고 그러니까 대답할 때 아, 연구실 연구원들한테는 숙박 기능으로 제공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장기 숙박기능으로는.
아, 그래 연구원들이 벤처연구실 쓰고 있는 사람들이 내 여기서 장기적으로 원룸 얻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 달에 40만 원씩 내고서 그냥 장기 숙박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숙박시설의 설립 목적에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창 근처에 숙박시설도 많이 있고 그 금액이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 많은데, 굳이 우리 도에서 이런 민간 차원의 숙박기능을 대신하는 시설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하고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자꾸 계속 얘기가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은 이 숙박시설 앞으로 어떻게 쓸 건가, 그걸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하세요.
연구원들한테 장기 숙박을 시키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은 회의실에 학술회의나 이런 걸 할 때 단기적으로 잠깐잠깐 오는 사람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4만 원이면 저렴한 요금입니다, 2명씩 방에 가서 자고 그러면은.
와서 저렴하게 회의하고 또 거기서 연구원들이 잠깐 묵고, 하루 이틀 묵고 가는 그런 시설을 할 것인가를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이 조례는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자꾸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첨복단지가 34만 평인데요 이 안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설명했지마는 4개 센터가 들어오고, 4개 센터 외에도 우리 벤처연구동에 49실이 있는데요, 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서울을 떠나면 죽는 줄 압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당분간은 초기과정이겠지마는 출퇴근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과제에 따라서는 장기 투숙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 연구인력들을 잡아두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미나나 회의 와 가지고 늦어서 또 회의가 이삼일 있으면 잘 수가 있는 거고.
그래 그 선은 우선적인 이 타깃은 고급인력들이 와 가지고 저녁에 서울 안 돌아가고 주무실 수 있는 거고, 더 좋은 거는 이분들이 장기 투숙하다가 나중에 가족까지 끌고 내려와서 오송에 사는 걸로, 그래서 저희보다 대구가 더 심합니다. 대구는 연구 인력이 그렇게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 인력들을 잡아두기 위한 수단으로서 커뮤니케이션센터에 이런 게스트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1차 수요가 넘쳐 가지고, 나중에 공무원도 오고 그러면 또 공무원도 잘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시설 자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라면 당초 계획했던 게스트하우스가 뭡니까? 손님이 자는 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본래의 취지 그리고 CV센터를 당초에 건립하려고 했던 취지에 맞게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산정을 하셔서, 그렇게 급하시면 이번 회기 내에 다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달에 제출해 주시는 걸로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출을 못해요, 법적으로.
심사보류를 하면 이것이 원안에 관해서 수정을 하거나 하는 거지 다시 제출을 하는 것은 다음 회기 때 다시 절차를 거쳐 갖고 부결시키고 하는 거지 심사를 보류해서, 보류하더라도 다시 해 갖고 수정이 못 올라오죠.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이걸 원안대로 가지고 수정을 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라고 했는데 게스트하우스 원리는 고객의 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머무는 곳이 아니라고. 순환, 그러니까 오늘은 와서 또 다른 연구원이 자고 내일은 또 다른 연구원이 잘 수 있는 그런 하우스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계속 장기적으로 머무는 것은 원룸이나 기숙사 성격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걸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야 될 거 같아요.
그렇다고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게스트하우스에 1년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정해진 건 없는데 통상적으로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손님이라는 개념인데 지금 첨복단지 내의 기관·기업을, 입주한 기업을 첨복단지 내에 있는 구성원으로 보느냐, 외부에서 온 걸로 보느냐, 그런데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혼동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저희들이 지은 거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 저희들 장기 체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이 순환을 위해서는 장기 체류하는 사람을 조금 억제해서 순환이 빨리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요에 따라서, 운영 규정에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적정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버스 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민원이 보통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2단지가 준공되고 역세권이 개발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그런 연구원들한테 장기 투숙을 허용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역의 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생깁니다.
만약에 호텔을 짓는다 뭐 숙박시설을 갖춘다 이랬을 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야지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이 조례가 급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8월 말까지 준공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회기 내에 할 수 있는, 다시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얘기죠.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1조의 목적을 가지고 동의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적을 수정하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용료 징수는 조례에 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위임을 할 수가 있는가, 위임 하는데 보면 제5조(이용료 징수)가 있죠. 그렇죠?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시설 이용료, 시설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 근거가 있어야지만 징수를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 별표에서 정하지 않고 시설 이용료 및 임대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리규정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아예 위임을 하는 것이 이 사용료 규정이나 어떤 법령이나 위반되는지 확인됩니까?
다만 조례에서 구체적인 사용 시간과 면적의 금액까지로 반드시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조례에서 관리규정에 두도록 한다라고 위임을 할 수가 있느냐, 저는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이것만 되면 “제5조에서 별표를 빼고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고 위임을 해 놓고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 다시 상의를 해서 운영 규정에다가 반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임헌경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그러니까 수정하는 부분은 이거하고 아까 그 위에 있던 제3조6항을 해서 아까 김영주 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을 삽입하는 거 그 부분만 이렇게 2건만 수정하면은 될 거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정동의안을 내면은 제3조(센터의 기능)에 6호를 추가해서 좀 문구에, 구체적으로 문구를 정하기 위해서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3-1.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에 관해서 일단 3조(센터의 기능)는 그대로 원안대로 1호부터 5호까지 가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능에서 기능을 좀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나 굳이 원안을 수정하면서까지 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이용료 징수가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가지고 센터의 기능에 문구로 적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충돌하거나, 기타 공공·공공용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3조의 기능에 열어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영상에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으로 가도 무방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 조항만 논란이 됐던 이용료 징수에 관해서의 산정의 적합성과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의 이용 목적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문제의식이 표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조례를 이걸 심의를 미루거나 부결을 하기에는 앞으로 그 센터의 운영 관리에 있어서의 시간적으로 많은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5조(이용료 징수) 2항에 “별표에서 정한 시설 이용료 이외의”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2항은 “시설 임대료 등 그 밖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라고 수정동의를 내는 것입니다.
수정동의를 내고 덧붙여서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고 조례에서 위임을 해도 관리운영규정은 우리 도의회와 간담회 등 같이 협의하고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최적화된 이용료를 산출하고 규정에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가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터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에 대하여는 5조2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재원조달 방안에 있어서 국비 795억, 도비 241억, 시·군비 514억, 기타 480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늘상 저희들이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보면 도비는 12%짜리도 있고 18%짜리도 있고 이렇게 돼서 항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을 일으키는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줄곧 봐 옵니다.
그 여파가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도의원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도 한 가지만 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시·군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주 위원님.
보류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번 회기 내에 보류했다가 다시 상정하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번 회기를 벗어나서 다음 회기로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도에 가용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1년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셔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은 현상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렇게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이 추계서는 다시 작성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저희가 과다하게 시·군비를 넣어서 그런데 이거는 비용추계서지 이 조례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안 내용을 심의해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추계서를 뭐 하러 붙입니까,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위원들 속이기 위한 하나의 참조자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올려서 위원들이 도비 몇 프로, 군비 몇 프로, 국비 몇 프로 이렇게 딱 나와줘야지 맞는 것이지, 이걸 참고 자료로 올려놓고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추계서를 뭐 하러 붙입니까?
사실 이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은 국회에서 발의됐던 뷰티산업진흥법인가,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회에서 심의가 통과되지 못하고 지금 자동 폐기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사실은 국회에 법안 낼 때에도 이 뷰티산업 관련해 가지고 사업 같은 것이 불확실하고 이래서 국회에서도 법안 낼 때는 비용추계서를 내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려고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의회의 조례의 제정을 위해서는 비용추계서가 꼭 필요하다, 우리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이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저희가 만들면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지난번 화장품·뷰티박람회 후속대책 사업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라는 구상 속에서 이런 재원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비용추계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추계라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추진해 보겠다라는 예상 가정 속에서 거기에 그러면 얼마의 재원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화장품·뷰티 종합계획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 주셔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합계획에 어떤 사업이 더 발굴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또 감안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거고, 또 국비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또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이 비용추계서는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것을 예상해서 추계를 한 것이지 지금 이거대로 이게 확정되거나 그럴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 생각이, 기본적 생각이 지금 몇 대 몇이에요? 몇 프로 대 몇 프로예요, 도비와 군비, 국비? 계산해 보셨어요?
제일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도의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생각이 사업은 도에서 해서 도에서 생색내려고 하고 모든 비용은 시·군에다 부담시키는 이러한 악순환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제 우리 임헌경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던 사항 역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시·군에다 부담하는 부분은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다음 회기로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이 아까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처럼 시급성을 요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조례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산에도 반영됐듯이 건설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내용, 비용추계서…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바이오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광진 김종필 김영주 임헌경
강현삼 박문희 김재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홍열
전문위원이천호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신필수
치수방재과장경구현
·바이오환경국
국장고세웅
바이오정책과장정성엽
환경정책과장안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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