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9월 4일(수)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4.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광진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1.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4.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 충북여성유권자연맹 김홍련 님 외 두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 바이오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등 3건,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광진 의원 외 6명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이광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였으므로 직접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광진 의원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음성군 제2선거구 이광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시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는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에는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총회 및 의결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연합회 회원은 각 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실제 지금 각 시·군에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나요?
이광진 의원   예, 다 돼 있습니다. 다 돼서 단장·부단장이 다 돼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인원은 제한돼 있나요?
이광진 의원   예, 제한돼 있죠, 이게.
박문희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죠?
이광진 의원   이거는 각 시·군의 단장, 부단장으로 구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회장, 부회장, 감사 뽑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소방대연합회나 무슨 방범대연합회 그런 식으로 구성안을 조례로…
박문희 위원   아니 전체 인원에 대해서 방재단 인원 구성을 제한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광진 의원   아니 지금 이거는 우리 연합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지금 각 시·군에는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각 시·군에 단체가 다 조직이 돼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아니 조직이 돼 있는데 우리 도 조례에 인원을 제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좀 명기가 돼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광진 의원   그래서 이거는 연합회니까 각 시·군에서의 단장·부단장 그걸로 한정을 하는 거죠.
박문희 위원   회원은 전혀 없고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자율방범대 하면 인원이 딱 30명 이렇게 결정돼 있잖아요.
  그거처럼 이게 무한정으로 인원을 충원시킬 것이냐, 아니면 인원을 제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조례에 담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광진 의원   그래서 지금 각 시·군이 우리 12개 시·군이니까…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국장님께서…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이게 당초에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 구성이 시·군 단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 23일에 시행규칙까지 개정이 되면서 연합회가 조성이 되도록, 그래서 도연합회, 전국연합회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 종전에는 시·군에 자율방재단이 편성되도록 법에 돼 있는데, 그래 읍·면 단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 현재 저희 도 전체에 155개 읍·면 단위로 24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현재 한 4,692명이 전체 충청북도 내에 자율방재단이 편성이 돼 가지고 재해 예방 활동 내지는 복구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읍·면 단위로 24명으로 제한돼 있다 이 얘기죠?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또 질의하실…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이광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건 연합회 조례고, 이건 뭐 시·군방재단 상황인데 읍·면·동별로 24명이라고요? 어디에 나와 있는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각 시·군에서 조례가 다 있고 그 조례에 청주시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인원을 명시하지 않았고요, 충주시 같은 경우는 통틀어서 500명 이하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군에서 실정에 맞게 시·군 조례로 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지금 발의한 연합회는 도연합회 구성원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 조직의 연합조직이라고 보니까 시·군 조직의 회원 수를 다 합친 거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한 게 맞나요?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현재로는 12개 시·군 155개 읍·면·동에 주민 또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전체 인원이 한 4,69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인원의 제한을 가지고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시·군 문제니까 확인해 보니까 시·군마다 인원제한의 조례가 일괄적이지 않다는 거죠.
  충주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500명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고 청주시는 인원제한 규정이 없고, 그래 아까 말씀드렸던 읍·면·동 24명이라는 규정은…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정정하겠습니다.
  24명으로 제한돼 있는 게 아니고 시·군 해당 조례에 의하도록 돼 있는데 명수로 제한된 건 아직 구체적으로 조례로 명시돼 있는 시·군이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충주시는 500명 이하로 돼 있다니까요.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시·군 조례에 의한 거기 때문에…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시·군마다 틀린데 제한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시·군마다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단지 저희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시·군의 단장, 부단장 2명씩 해서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방범대 자문위원을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명칭의 문제예요.
  이게 유사명칭 사용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그리고 충청북도자율방재단, 충청북도자율방범대, 전국자율방범대, 전국자율방재단, 이게 어떤 모호성 그리고 우리가 유사상호 사용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뉘앙스가 우리 자율방범대 대원들 입장에서는 우리만의 독특한 ‘자율’ 이게 굉장히 좀 애용하는 용어고 명칭인데 이거를 방재단에서 그렇게 공유해서 써도 무방한지, 설령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기존 명칭에 대해서 조금 존중을 해 주고 충청북도방재단이든, 전국방재단이든, 시·군방재단이든, 이렇게 해서 기존의 명칭을 기득권을 존중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연합회 구성에 관한 거로 이렇게 조례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다, 도 조례.
  이거 관련인데 기왕에 자율방재단이 시·군에서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좀 자율이라는 거는 보통명사이고 또 방범하고 방재는 발음은 비슷하지만 엄연히 한자어도 틀리고, 의미도 전혀 틀리고, 관련법도 전혀 틀린데, 단지 발음이 비슷한 건데 이게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쟁점사안은 아닐 거라고 판단은 하고요.
  거기에 구성된 인원이나 활동의 성격도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기왕에 자율방재단이 시·군에서 구성이 돼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 상위 조직인 도나 전국연합회가 구성이 안 돼서 자율방재단에 연합회라는 말을 더 써서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발음이 비슷하지만 용어 때문에 충돌이 있을 거라고는 판단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알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기존 자율방범대 고유명칭을 일부 좀 도용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여담으로 질의드려 봤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운영비 관련은 어떻게 조달하게끔 돼 있나요?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이제 제정을 해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은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해서 지원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심의할 때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서 심의가 되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 인원이 제한돼 있느냐고 물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예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광역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예.
박문희 위원   그럼으로써 자율방범대나 자율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딱 제한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운영비 관련돼서 인원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1개 읍에 아니면 1개 면에 또 내지는 1개 동에 인원이 제한되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편성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이 조례에 담아야 될 사항이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여기 보면 재해 예방, 대응, 복구 이런 데 다 투입해서 쉽게 얘기해서 봉사하는 이런 단체인 것 같은데, 그런 단체라고 하면 자율소방대나 방범대나 다 똑같거든요, 거의 하는 일들이.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조직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중앙부처로부터 만들어진 연합회기 때문에 여기서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적어도 인원을 제한하는 정도의 내용은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저희 조례에 담겨져 있는 거는 시·군에서 구성하고 하는 자율방재단이 아니고요 자율방재단연합회로 해서, 지금 조례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자율방재단연합회는 시·군의 단장하고 부단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명씩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시·군이기 때문에 24명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연합회에 대한 지원이고, 현재도 시·군에 해당하는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방재단연합회가 만들어지면 자율방재단연합회 활동 내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고 그거에 대한 건…
박문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광진 의원   박문희 위원님, 그런데 잠깐만요.
  각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각 저기에서 돈을 각…
박문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상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연합회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연합회만 하는 거죠. 연합회만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방재단에다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 조례에 인원을 제한할 수 있게끔 딱 명시를 해 주면,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때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게끔 만들어 줘야 방재단을 운영해 가는데 예산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예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게 인원이 많다고 해서 더 신청하고 인원이 적다고 그래서 덜 신청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 조례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청주시에 수변구역 내에 있었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도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자기네들도 시 조례를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는 영 다른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하나의 예를 든 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 도 조례가 그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광진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그 얘기가 좀 벗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 이광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셨고 또 동료 의원이 같이 발의한 건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에 관해서 보충적으로 아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같은데, 몇 가지 보충 답변하면서의 이 안하고 오류가 있습니다.
  일단 연합회 회원 수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시·군 단장, 부단장이 회원입니다. 부단장이 1인이라고 할 경우는 24명이라는 회원이 조례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정해져 있고 그중에서 임원 뽑는 것이고 그 연합회 부단장이 시·군에서 1명이라고 가정할 때 24명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는 건데, 지금 올해 당초 예산에 지원 예산을 계상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조례에는요, 이광진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지, 제목부터 지원이 없고요. 어느 조항을 보더라도 근거가 없고, 자율방재단은 자율방재단의 고유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방재단은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공동문제를 협의 처리하는 거지 도 연합회 자체가 특정한 방재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맞죠?
  그리고 운영비가 지원되도록 조례에 근거가 돼 있으면 당연히 발의를 하면서 비용추계서가 붙어야 되죠. 그렇죠? 비용추계서가 없고, 의원발의로 한 내용에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본예산에 이 연합회에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이렇게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입니다.
강현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광진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자꾸 이상하게 지금 조례 심사가 흘러가는 거 같아 가지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발의된 내용대로 조례안에 따르면 우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해서 중앙에는 자율방재단중앙연합회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법령에 의거해서 시·군에 자율방재단을 다 자체로 조직을 했어요. 또 시·군자치단체장이 자율방재단을 지원하게끔 조례에 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율방재단은 시·군에서 알아서 다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조례안에 보면은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조직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 지원에서는 법적 근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에서 다시 다루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만약에 이 구성을 해 놓고서 사회단체로 등록을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이것만 가지고 예산을 갖다 논하는 거는 그렇고 또 각 시·군의 자율방재단의 인원을 우리 도에서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논의할 여지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발의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법적인 위법사항이 없거나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일단 조례안부터 가령 수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빨리 회의를 진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연합회 구성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하는 것이지 아직 여기에 아까 말씀했듯이 예산 지원은 사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각 시·군에서는 자율방재단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충청북도에 한 사천오륙백 명이 회원에 가입돼 있고 이분들이 눈이 오나 수해복구 이런 거 해서 참가해서 하는데 각 시·군에서는 그 운영비를 아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저기 하는 걸로 하시죠.
  예, 김재종 위원님.
김재종 위원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하고 김영주 또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 마냥 운영에 관한 조례지 운영비에 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기존에 우리가 방재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에 관해서 지금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라고 지금 돼 있네요.
이광진 의원   아니 이건 처음 만드는 거니까요.
김재종 위원   우리 연합회는 처음 만든다 이거죠?
이광진 의원   예, 지금 이게 없어서 충청북도 연합회를 구성을 하는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처음으로…
김재종 위원   이 조례안은 이번에 이게 통과가 안 되겠네, 새로 만들어야지. 운영비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 운영비를. 운영비에 관한 지원 조례가 없잖아, 여기 안 들어 있잖아.
이광진 의원   지금 그거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지금 이거는 우선 구성·운영 하는 조례니까…
김재종 위원   예산은 여기에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광진 의원   예산은 그건 다시 이게 개정에 들어가든지 해서 해야지, 그건.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그 예산을 넣어 가지고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연합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필요적 경비, 예를 들어서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급식비라든지 이런 필요적 경비를 여기에다 넣었다 내년도 예산에 한번 심의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그런 말씀이지 필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연합회는 또 시·군 단장, 부단장으로 구성돼서 이제 시·군 활동에 대한 지원 내지 이런 관련된 사안을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에 대한 관련이 아니고 연합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할 때 그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임헌경 위원   여기서 예산 문제는 지금 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연합회 구성에 대한, 조직에 대한 문제지 예산 문제는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사회단체 등록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교통비를 주든 그건 별도의 문제고 이것은 연합회 구성에 관한, 운영에 관한 그런 문제인 거죠.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뭐 또?
김영주 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비용추계서에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재 활동을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연합회는. 그렇죠?
  그냥 협의하는 기구기 때문에 회의비나 교통비도 시·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회의비나 출장비나 교통비를 각자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도에서 이렇게까지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향후 운영되는 거를 봐서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든가 같이 집행부하고 위원회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통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이광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주민 스스로가 주로 자연재난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한다든지 복구지원활동 등을 하는 이런 필요한 사안으로, 재난을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사전에 예방활동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국민의 재산과 이런 인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필요적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광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이광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현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강현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를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추어 우리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맞추어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진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그러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이광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제4항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이오환경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바이오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관·기업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건립한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센터의 목적과 기능, 위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이용료 징수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첨복단지 입주 기업·기관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서 건립한 충청북도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품·뷰티박람회 개최 성과를 바탕으로 뷰티산업을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뷰티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뷰티산업의 진흥사업, 뷰티산업진흥위원회 설치 운영 등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화장품·뷰티산업을 우리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홍열   전문위원 문홍열입니다.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바이오환경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연구개발 기관·기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연구개발 기관·기업 간 교류 협력을 지원하고자 건립하는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에는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4조에는 센터의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센터 시설 사용자에 대한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에는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을 검토한바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센터의 운영 방안을 결정함에 있어 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5조(이용료 징수) 제2항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 결정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성장동력 산업인 뷰티산업을 충청북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도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에는 뷰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뷰티산업의 진흥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9조와 제20조에는 뷰티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을 검토한바 충청북도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서 뷰티산업을 진흥 발전시키기 위해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방침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국장님?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지사님 방침을 받았는데 위탁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강현삼 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보니까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을 시키기 위해서 위·수탁자 선정하는 어떤 그 방법이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조례에 위·수탁의 방법, 뭐 심사를 하면 심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위·수탁을 주겠다 하는 것이 좀 더 세밀하게, 공정하게 위·수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방안이 조례안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겁니까, 국장님?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위·수탁에 관한 총괄적인 절차가 있고요.
  저희가 관리·운영 조례안을 제출한 그 배경은 이 센터를 저희가 지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고, 이 관리하는 방안으로는 아까 전문위원 보고하신 것처럼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또 위·수탁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위탁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위탁에 관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또 내용이 있고요, 또 저희 조례 4조4항에도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그래서 그쪽 내용을 지금 다 준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하면은 공정하게 수탁자가 선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그 게스트하우스가 1인실이 몇 개예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38실입니다.
강현삼 위원   4인실은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4인실은 3실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4인실이 몇 개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3실, 3개입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비용추계서를 갖다가 뒤에 첨부를 했는데 비용추계서가 의회에 보고하는 비용추계서에 비해서 이거 진짜 너무 부실하게 비용추계서가 붙었어요.
  이거 가지고, 물론 이제 이 조례를 근거하고 이 비용추계를 근거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비용추계서를 해 가지고 이걸로 진짜 도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비용추계표를 최소한도 우리 조례에 붙여 가지고 첨부해서 내는 서류라면은 이거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회의실 연간 임대를 어느 정도 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어떻게 하고 편의 시설을 어떻게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어느 정도 거두고 하는 것에 좀 세세하게 비용추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이걸 가지고 기준 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하면은 아마 내년부터, 내년이 2차년도가 되는데 우리 도에서 의존재원을 2억 이상씩 지금 운영비 지원을 해야지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수탁이 어느 단체로, 어느 법인으로 갈지 모르지마는 비용추계표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어떤 단체나 법인에 큰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받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계표를 좀 더 정확하게 예상 비용추계표를 붙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자료가 미비해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가 크게 2개입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 또 벤처센터가 있는데 벤처센터는 첨복단지법에 의해 가지고 임대료를 1000분의 10 이상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적자가 발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첨복단지법에 귀속이 영구시설에 귀속을 안 받기 때문에 1000분의 50 이상이 됩니다. 1000분의 50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에 또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계는 일단 2억 2,000만 원 정도가 적자나는 걸로 이렇게 해야지, 저희 충북발전연구원에서 내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강현삼 위원   어디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충북발전연구원이요.
강현삼 위원   지금 이 비용추계표를 충북발전연구원에다 위탁 줘서 거기서 의뢰해서 만들었어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계산을?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강현삼 위원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추계표 가지고는 예산 편성해서 해명이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갖고 자료 준비를 더 성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   게스트하우스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조례안의 제3조4호를 보면 첨복단지 내 기관·기업과 관련된 연구원에게 숙박시설 제공, 그러면 연구원 외의 분들은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이용을 못 하는 건가요?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예,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첨복재단에서 지금 4개 센터를 지어서 한 11월 달쯤 준공이 되는데요. 그쪽에 방문하는 연구원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얘기했지만 연구 관련 종사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임헌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제주도 공무원이 오송을 찾았는데 손쉽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은 이용할 수가 없는 거가 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본래의 당초 취지가 첨복단지 내에 그 연구원들 숙박시설 만들어 주려고 유치한 건 아니잖아요?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거기에 종사하는 연구원들 숙박이 아닙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우리 충북 오송을 찾았을 때 숙박 같은 안정성을 확보해 주고, 또 그것이 유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389억씩 투자를 해서 도비로 이렇게 해 놓고, 거기 입주해 있는 또 내지는 관련 연구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장기 숙박으로 가 버리면, 다른 데 가 갖고 그 오송지역에 지금 주택분양이라든지 그런 거 받아서 인구도 늘리고 그런 쪽 개념의 맥락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기 연구원들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한 달 두 달씩 뭐 40만 원만 내면 1인실 한 달 내내 입맛대로 쓰다 가고요.
  또 편하고 싸니까 한 달 더 있고 그러면, 굳이 이 취지가 나는 이해가 일단 안 갑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운영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장기 숙박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4개 센터에 연구 관련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임헌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개월 이용료가 40만 원으로 돼 있고 4인실은 80만 원이에요.
  나 같아도 첨복단지 내의 연구원이나 관계자 같으면 이거 방 얻어 갖고 한 달에 40만 원만 주면 굉장히 좋은 시설에서 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 갖고 장기 투숙이 죽 가게 되면 지금 공실이 만약에 여유 공간이 없어서 1일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온 공무원들 숙박을 하고 싶은데 방이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충분히, 그러면 1개월 이상은 아예 어떤 기간제한을 둔다든지 그냥 단순히 하루 쓸 때는 4만 원이고 1개월을 쓸 때는 곱하기 10일 해서 40만 원이고 4인실은 하루 쓰면 8만 원이고 한 달 쓰면 80만 원이고 이렇게 일편 부당하게 곱하기 10 해서 그냥 이용료를 산정을 해 놨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은 CV센터는 당초 목적대로 공익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적자 부분도 도에서 보강을 해 줄 필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본 수익성이 좀 나와 줘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1일 이용료나 1개월 이용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을 산정을 했을 때 앞으로 운영의 어떤 방향이 잡히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1일 얼마, 1개월 얼마, 그리고 이용하실 수 있는 인원도 결론적으로 처자식은 서울에 두고요 오송에 혼자 와 있는 첨복단지 연구원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꾸로 여기 근무하면서 생활지는 서울로 계속 유지하게끔 조장을 하는 꼴이 되고요. 연구원 혼자 달랑 나 홀로 와 갖고 있다가 이렇게 40만 원만 주면은 계속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비용추계라든지, 이용료 산정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무리 위탁을 줄 거라 하더라도 이건 좀 더 세밀히, 그리고 또 어느 때에는 4만 원을 받을 필요도 있지만 어느 때 대규모로 외지에서 와서 또 외지 분들이 오송에 꼭 오게끔 장려하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4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2만 원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한, 하한도 둘 필요가 있고 또 기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보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오픈과 관련해서 시급성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저 개인 생각은 이 조례는 보류를 하고 좀 더 보강을 했다가 다음 달에 다시 제출해 주시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광진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일단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심의 의결을 하면서 이 기능과 이게 첨복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었죠. 그리고 이미 그 입주기관하고 기업에게 편의 제공하고 연구하는 여건들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설 사용료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반드시 조례로서 그걸 정하게 되어 있고 물론 우려하시는 위원님들이 있겠지만 이걸 상한선, 하한선으로 제한을 해서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없고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맡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위탁기관이나 도지사의 그 사용료 징수의 재량권이 너무 범위가 커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규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지 1개월 이용료라고 하는 것은 열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을 때 한 달 정도를 요해서 벤처연구센터를 이용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걸 가지고서 1일 4만 원씩을 가지고 그대로 곱하기를 하기에는 과도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간을 많이 해서 한 달로 이렇게 정한 거 같은데 그런 범위를 열어놓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것이 외부 숙박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주여건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시설을 연구지원이 아닌 그냥 어떤 사적 용도로 사용을 해서 장기적으로 투숙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 자체 내에 운영 규정을 둔다든가 세부 규정을 둬서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대신에 이 규정들은 그대로 너무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이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3조(센터의 기능)이 있죠. 각 호와 같다라고 해서 딱 다섯 가지로 묶어놨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대개 조례에서나 기능이나 이것을 가지고 기타사항이나 단서조항으로 열어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센터는 첨복단지 내의 기관·기업에게만 편의시설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5조에 보면 이용료 징수가 있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거기 제3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면제할 수 있다. 그래 공공용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해 놓고 제3조의 기능에서는 첨복단지 내에 입주한 기관·기업으로 묶어놨다는 거죠. 그래 이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조항이.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제3조 6호 정도에다가 공용·공공용을 목적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에는 한정시켜 놓고 이용료 징수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청주시·청원군 관내에 있으니까 청원군에서 공용·공공용을 목적으로 회의실을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게 하게 돼 있고 사용료 징수에는 그런데 기능에는 그것이 명확히 규정돼서 틈이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6호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적당히 도내 지방자치단체라고 적시를 해도 되고, 아니면 기타 공용·공공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게 좋겠다, 안 그러고 실제 사용하다가 입주기관 내가 아니고 정부기관에서 회의실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했을 때에 이것을 조례에서 정한 센터의 기능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여담인데요, 6조(운영비 지원)에 이게 몇 군데가 들어간 게 있는데, 거의 안 들어가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라고 하는 게 어떤 걸로 집어넣은 거죠?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예산을 세웠을 경우 예산에 반영돼 있을 경우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반영됐다는 것은 이미 지원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몇 개 조례가 대부분 없어요.
  이게 없어서 그냥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차피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내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한 건지.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산을 과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뭔가 의지의 표현으로 보겠지만 이게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적당한 것이냐, 이거는 그대로 가겠지만 이렇게 저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우리가 시설 이용료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첨복단지가 분산 배치되면서 또 대구하고의 그 시설 이용료나 사용료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거나 그리고 또 너무 적어도 안 될 것이며, 그러면 이제 수익성에 착오가 생겨서 도에 예산 부담이 더 많이 되니까, 또 너무 과하게 받으면 연구원들 지원 시설인데 불만들도 있을 수 있겠고, 일단 이거는 대구하고 비교 검토해서 나온 사용료 추계입니까?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 이용료 산정하는 데 많이 고심을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 이용료 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유관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 컨벤션센터, 충북TP, 충북대학교 이런 전반적인 거 사례 수집을 했습니다. 사례 수집을 해서 그것을 대비 비교해 가면서 이용료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이용료 같은 경우는 대덕특구에도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특구 게스트하우스 요금도 보고 주변 숙박시설의 요금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구목적을 벗어난 장기 투숙에 관한 규제나 제재에 관한 것은 조례에 담기는 뭐 하지만 별도의 운영규칙이나 뭐 하면서 담아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운영 규정을 별도 제정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담아서 철저히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3조(센터의 기능)에다가 조금 더 공공적인 거나 목적일 때에 폭을 열어놓는 것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제안했던 바대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저희가 지금 보니까 김영주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건 보완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여기서 3조에다가 호를 하나 집어넣어서 수정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김재종 위원님.
김재종 위원   앞서서 우리 임헌경 위원이나 김영주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가 사실상 연면적이 2만 338㎡란 말이에요. 이거 작은 건물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통상적으로 따지면 6,000평이란 말이에요. 6,152평의 연면적이면 작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결코.
  이걸 우리 사업비가 384억을 들여서 건물을 진 건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보면은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제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게스트하우스 부분만 해도 이게 사실상 아까 시중의 시설 이용료를 생각하고 다른 시도의 벤처연구센터를 벤치마킹해서 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어찌 보면 하루에 4만 원인데 1개월이면 4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한 달을 썼을 때에는 열흘 치만 적용이 되는 건데 이런 비용산출은 어디 가도 이런 게 없어요.
  시중에 이런 시설을 이용 숙박 내지는 그 뭐죠, 원룸 이런 걸 하나 쓰더라도, 보증금은 물론 있겠지마는 거의 이게 한 달을 따졌을 때는 12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3분의 2 정도는 적용을 해야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4인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회의실 사용료가 대회의실이 713㎡인데 1시간에 5만 8,000원이면요 이거 유지비도 안 나옵니다. 이거 난방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수치는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줘서 그걸 감당할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너무 낮게 책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시간에 뭐야, 5만 8,000원이면요 215평이면 상당히 큰 면적인데, 그래도 삼사백 명이 들어가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인데 난방비나 냉방비를 따지면 어림 턱도 없어요. 이거 한번 집행을 해 보셔요.
  그랬을 때 이건 시설 이용료나 우리 게스트하우스 이용료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산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6조(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범위라는 얘기는 적자 보는 범위 내에서 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지원을 받겠다는 그런 의미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 한번 또 다시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서, 아무리 충북개발연구원이 만들어낸 자료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실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좀 더 검토를 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뭐 다들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하면서 저는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관련돼서… 아, 이건 조금 이따 할 거죠?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이번 조례안 관련된,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련돼서는 이번에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보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해서, 이거 급하지는 않나요?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커뮤니케이션센터가 8월 말에 거의 완공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게 되면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조례를 수정 의결을 해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 행정업무 처리하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문희 위원   아니 지금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금방 수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이걸 여기서 금방 수정 의결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도 한번 면밀하게 따져보고 검토해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금액대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좀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우리 국장님, 이걸 보류해서 10월 달에 다시 해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부실하게 조례안 제출한 건 죄송합니다.
  그런데 8월 말에 준공이 돼서 지금 도에서 예비비 가지고 경비도 쓰고 있고 전기료 운영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늦어도 10월 중에는 이 위탁 기관이 선정이 돼 가지고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 10월 의회에 하게 되면은…
박문희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폐회 전에 검토하고 폐회하는 날 오전에 일찍 1시쯤 우리가 조례 하고 넘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광진   아, 이번 회기 내에?
김영주 위원   저는 그냥 의결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 비용은 말 그대로 추계서라서 이거는 같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릴 사항이 아닌 것이고 말 그대로 추계서고, 이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그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예산에 또 올라오고 반영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할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서 이걸 연기한다고 해서 결론 날 게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운영·관리 조례를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예산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용료에 관한 과다성 아니면 너무 적다라는 문제만 논의가 되면 되지 않겠나요?
  그 문제 때문에 조례를 전체를 연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가 있지만 또 조례에도 규정돼 있듯이 그 밖에 또 임대료나 공공요금 전기세나 거기에 맞게 좀 더 추가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5조2항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거라서 기준은 보편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전이나 대구나 이렇게 연구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적거나 많을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시설의 보편성에 조례는 따라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미 이거를 적거나 과하거나 한 것은 관리·운영 규정 5조2항의 그 밖의 이용료로 해서 조정해서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아까 김재종 위원님 지적하신 과소요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실의 1개월 이용료가 40만 원인데 한 달 이용료가 열흘 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 1일 이용료는 대전이라든지 저희 TP라든지 실제 받는 걸 적용했고, 1개월 이용에 1인실을 40만 원 하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오송이나 오창에 원룸 빌리는 게 30만 원, 35만 원이거든요.
  이게 4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50만 원, 60만 원 하게 되면은 오히려 장기 투숙자를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만 원도 고민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김영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타 지역하고 벤치마킹해서 가지마는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와중에 40만 원씩 했더니 손님이 너무 없어 못 하겠다, 좀 내려야겠다 그러면 그때 조례 개정을 해서 내려줄 필요가 있고요, 40만 원 해도 방이 없어 못 쓴다고 그러면 또 올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만 원 한 거는 원룸 최고 임대료가 35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갖고 저희가 한 거니까 이번에는 양해를 해 주시고, 운영 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때 다시 개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이게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이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요 지금 집행부에서 이거 설명이 잘못됐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정해지면은 커뮤니케이션하고 벤처연구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조례안 내용대로 하면은 이거는 오송 첨복단지 안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거로 돼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커뮤니케이션 운영 방법은 뭐 다른 위원들께서 동조하실지 모르지마는, 벤처연구단지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학술대회도 하고 또 아니면 무슨 회의를 할 때 회의실을 쓰면서 부수적으로 숙박시설을 사용하라고 해서 만든 거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하라고 그러니까 대답할 때 아, 연구실 연구원들한테는 숙박 기능으로 제공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장기 숙박기능으로는.
  아, 그래 연구원들이 벤처연구실 쓰고 있는 사람들이 내 여기서 장기적으로 원룸 얻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 달에 40만 원씩 내고서 그냥 장기 숙박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숙박시설의 설립 목적에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창 근처에 숙박시설도 많이 있고 그 금액이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 많은데, 굳이 우리 도에서 이런 민간 차원의 숙박기능을 대신하는 시설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하고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자꾸 계속 얘기가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은 이 숙박시설 앞으로 어떻게 쓸 건가, 그걸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하세요.
  연구원들한테 장기 숙박을 시키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은 회의실에 학술회의나 이런 걸 할 때 단기적으로 잠깐잠깐 오는 사람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4만 원이면 저렴한 요금입니다, 2명씩 방에 가서 자고 그러면은.
  와서 저렴하게 회의하고 또 거기서 연구원들이 잠깐 묵고, 하루 이틀 묵고 가는 그런 시설을 할 것인가를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이 조례는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자꾸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그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첨복단지가 34만 평인데요 이 안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설명했지마는 4개 센터가 들어오고, 4개 센터 외에도 우리 벤처연구동에 49실이 있는데요, 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서울을 떠나면 죽는 줄 압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당분간은 초기과정이겠지마는 출퇴근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과제에 따라서는 장기 투숙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 연구인력들을 잡아두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미나나 회의 와 가지고 늦어서 또 회의가 이삼일 있으면 잘 수가 있는 거고.
  그래 그 선은 우선적인 이 타깃은 고급인력들이 와 가지고 저녁에 서울 안 돌아가고 주무실 수 있는 거고, 더 좋은 거는 이분들이 장기 투숙하다가 나중에 가족까지 끌고 내려와서 오송에 사는 걸로, 그래서 저희보다 대구가 더 심합니다. 대구는 연구 인력이 그렇게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 인력들을 잡아두기 위한 수단으로서 커뮤니케이션센터에 이런 게스트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1차 수요가 넘쳐 가지고, 나중에 공무원도 오고 그러면 또 공무원도 잘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시설 자체…
임헌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말씀하세요.
임헌경 위원   계속 하실 말씀은 많겠지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시는데 제3조의 4항에 숙박대상자 이 부분이 보강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라면 당초 계획했던 게스트하우스가 뭡니까? 손님이 자는 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본래의 취지 그리고 CV센터를 당초에 건립하려고 했던 취지에 맞게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산정을 하셔서, 그렇게 급하시면 이번 회기 내에 다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달에 제출해 주시는 걸로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그러면 지금 우리 임헌경 위원님은 보류하자는 내용이고 우리 김영주 위원님은 수정…
김영주 위원   수정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것을 논의해서 그 협의점을 찾아서 조례를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미룰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출을 못해요, 법적으로.
  심사보류를 하면 이것이 원안에 관해서 수정을 하거나 하는 거지 다시 제출을 하는 것은 다음 회기 때 다시 절차를 거쳐 갖고 부결시키고 하는 거지 심사를 보류해서, 보류하더라도 다시 해 갖고 수정이 못 올라오죠.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이걸 원안대로 가지고 수정을 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같은 회기 중에 두 번 올릴 수는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우려했던 것을 논의를 해서 정 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게스트하우스에 보면 이게 지금 얘기 들어보면 기숙사네요, 말이 게스트하우스죠. 그렇죠? 기숙사인데 게스트하우스는 임헌경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서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직장 아닙니까, 그 첨복단지 내의 기관·기업이.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주는 거죠.
김영주 위원   그분들을 외부 손님으로 볼 거냐, 기숙사를 지어서 정주시설을 지원해 주는 개념이네요, 이것이 좀.
임헌경 위원   기숙사라면 더욱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CV센터 몇백억씩 들여 갖고 저기 기숙사 하려고 하려면 뭐 하러 이거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우리가?
김영주 위원   기숙사 개념인데…
김재종 위원   아니 그걸 알아야 돼요.
  게스트하우스라고 했는데 게스트하우스 원리는 고객의 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머무는 곳이 아니라고. 순환, 그러니까 오늘은 와서 또 다른 연구원이 자고 내일은 또 다른 연구원이 잘 수 있는 그런 하우스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계속 장기적으로 머무는 것은 원룸이나 기숙사 성격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걸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야 될 거 같아요.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기숙사 성격이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게스트하우스에 1년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정해진 건 없는데 통상적으로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손님이라는 개념인데 지금 첨복단지 내의 기관·기업을, 입주한 기업을 첨복단지 내에 있는 구성원으로 보느냐, 외부에서 온 걸로 보느냐, 그런데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혼동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임헌경 위원   잠깐만요.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는 사실 이제 저희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첨복재단에서 짓고 있는 4개 센터가 지원 시설입니다. 지원 시설의 연구 어떤, 예를 들어서 시험이나 평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연구진들이 오게 되면 그분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5일간 있을 사람이 있고, 한 달간 있을 사람이 있고 그 연구 프로젝트에 따라서 체류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저희들이 지은 거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 저희들 장기 체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이 순환을 위해서는 장기 체류하는 사람을 조금 억제해서 순환이 빨리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요에 따라서, 운영 규정에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적정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판단할 문제인데 기숙 상태로 되지만 초기에 연구원들이 원활하게 연구활동을 하고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기숙사 형태지만 좀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일정 정도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더 시간을 보내는 거보다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까, 단기적으로는?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저기요, 첨복단지 내에 6대 국책기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혜택을 많이 준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버스 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민원이 보통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2단지가 준공되고 역세권이 개발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그런 연구원들한테 장기 투숙을 허용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역의 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생깁니다.
  만약에 호텔을 짓는다 뭐 숙박시설을 갖춘다 이랬을 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야지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이 조례가 급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8월 말까지 준공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회기 내에 할 수 있는, 다시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얘기죠. 그건 아니잖아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일사부재의에 걸려가지고 다시 올라올 수 없습니다.
박문희 위원   아니 수정하면 되죠, 수정.
김영주 위원   우리가 여기서 수정을 하자는 거지 왜 미루냐고요.
○위원장 이광진   그러니까 수정을 지금 해서 수정 가결하자는 얘기지 지금.
박문희 위원   그거 가능해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위원장 이광진   그럼 여기서 수정해서…
임헌경 위원   김영주 위원이 수정제안을 했으니까 수정을 뭐를 할 건가 제안해 주셔야지요.
김영주 위원   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3조에 6호를 삽입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임헌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4호는 기업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연구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관련된다고 하는 게 들어가서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박문희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요 목적입니다. 목적도 바꿔줘야 돼요. 이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지 어정쩡하게 가지고 가면…
김영주 위원   아니 목적은 이미 우리가 그 첨복단지 유치를 하면서의,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를 짓겠다고 하면서의 목적에 이미 동의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을 통과하면서 동의가 됐던 것입니다.
  지금 제1조의 목적을 가지고 동의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적을 수정하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들고…
○위원장 이광진   그래요. 김영주 위원님 그러지 말고…
김영주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도한 지원이 아니냐, 그럼 연구하고 그게 어쨌든 충북이라고 하는 오송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이 도비를 해 가면서까지 도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냐 이런 고민이 생긴 거고, 그다음에 시설 이용료에 관한 적정성 문제인데 하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료 징수는 조례에 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위임을 할 수가 있는가, 위임 하는데 보면 제5조(이용료 징수)가 있죠. 그렇죠?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시설 이용료, 시설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 근거가 있어야지만 징수를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 별표에서 정하지 않고 시설 이용료 및 임대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리규정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아예 위임을 하는 것이 이 사용료 규정이나 어떤 법령이나 위반되는지 확인됩니까?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법령 위반은 어떤 법령 위반 말씀이십니까?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나 임대료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조항 또는 별표를 적시하지 않고 대신에 이용료 징수에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규정을 둬서, 조례에서 관리 규정을 둬서 거기에 담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관련 조례나 법령이 없는 거를 저희가 시중 시설 사용에 담은 거고요. 벤처센터 같은 데는…
김영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시 얘기드리면 사용료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을 해 줘야 됩니다.
  다만 조례에서 구체적인 사용 시간과 면적의 금액까지로 반드시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조례에서 관리규정에 두도록 한다라고 위임을 할 수가 있느냐, 저는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이것만 되면 “제5조에서 별표를 빼고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고 위임을 해 놓고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 다시 상의를 해서 운영 규정에다가 반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그렇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런데 별표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표를 빼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별표를 뺄 수도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빼고 관리운영규정으로 위임을 해 놓으면 일단 조례에 근거하고, 앞으로 8월달에 하셨으면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제반 조치는 되는 것이고, 다만 논란이 되는 것은 추후에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 복합적으로 조사해서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가능합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5조(이용료 징수) 조항에서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마련하고 별표를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말고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라고 위임을 해 놓고, 일단 관리 운영에 대한 근거 조례안이 있어야 되니까 해 놓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시설 이용료나 사용료와 그다음에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에 관해서는 추후에 관리운영규정이 조례에서 넘겼다 하더라도,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반영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광진   그래요. 지금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2항에서 “별표에 서 정한 시설 이용료 이외의” 그 문구를 빼고 이거를 수정 가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 별표가 별로, 관리운영규정이 따로 있는 거니까 지금 이 별표가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그러면 제5조2항을 “별표에서 정한 시설 이용료 이외의” 이 글자를 빼고 나머지 “시설 임대료 등 그 밖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 가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별표가 필요가 없는 거니까.
  어떻게 임헌경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그러니까 수정하는 부분은 이거하고 아까 그 위에 있던 제3조6항을 해서 아까 김영주 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을 삽입하는 거 그 부분만 이렇게 2건만 수정하면은 될 거 같은데요.
김영주 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렇다고 이 조례를 이런 다양한 우려 때문에 심사보류를 하거나 부결이 되면은 당장에 수탁과정에 복잡한 절차와 과정이 있는 것이고, 시간이 있는 것이고, 막상 건립은 됐고 시설 이용자들이 있는데, 조례가 근거가 안 돼서 굉장히 혼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정동의안을 내면은 제3조(센터의 기능)에 6호를 추가해서 좀 문구에, 구체적으로 문구를 정하기 위해서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진   자, 그러면 문구 수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1.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위원장 이광진   김영주 위원님 발의해 주시죠, 수정.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에 관해서 일단 3조(센터의 기능)는 그대로 원안대로 1호부터 5호까지 가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능에서 기능을 좀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나 굳이 원안을 수정하면서까지 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이용료 징수가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가지고 센터의 기능에 문구로 적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충돌하거나, 기타 공공·공공용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3조의 기능에 열어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영상에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으로 가도 무방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 조항만 논란이 됐던 이용료 징수에 관해서의 산정의 적합성과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의 이용 목적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문제의식이 표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조례를 이걸 심의를 미루거나 부결을 하기에는 앞으로 그 센터의 운영 관리에 있어서의 시간적으로 많은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5조(이용료 징수) 2항에 “별표에서 정한 시설 이용료 이외의”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2항은 “시설 임대료 등 그 밖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라고 수정동의를 내는 것입니다.
  수정동의를 내고 덧붙여서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고 조례에서 위임을 해도 관리운영규정은 우리 도의회와 간담회 등 같이 협의하고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최적화된 이용료를 산출하고 규정에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위원님들 우리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가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터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에 대하여는 5조2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청원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재원조달 방안에 있어서 국비 795억, 도비 241억, 시·군비 514억, 기타 480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늘상 저희들이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보면 도비는 12%짜리도 있고 18%짜리도 있고 이렇게 돼서 항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을 일으키는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줄곧 봐 옵니다.
  그 여파가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도의원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도 한 가지만 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시·군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이게?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협의된 거 아닙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박문희 위원   민자죠? 기타는 민자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기타는 민자나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이런 부분에서 이게 추계가 잘못 선정돼 있기 때문에, 뭐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긴 얘기들이 오고갈 것 같아서 이것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아니 박문희 위원님께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보류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번 회기 내에 보류했다가 다시 상정하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번 회기를 벗어나서 다음 회기로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박문희 위원   제 얘기는, 말귀는 충분하게 알아들었으리라고 보고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시·군비 부담과 도비의 부담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을 맞추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타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명세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설명으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도에 가용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1년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셔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그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약 1,700억 정도 되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취득세 인하 문제 때문에 지방세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오히려 내년 예산에 마이너스 형태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은 현상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렇게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이 추계서는 다시 작성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위원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보류를 해서, 그러니까 이번 회기 내에 보류를 해서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회기를 넘어가서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박문희 위원   아, 다음 회기로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다음 회기로 넘기는데 이의 없습니까?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지금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참고자료로 넣어드린 겁니다. 조례안의 심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심의의 참고 자료고요.
  저희가 과다하게 시·군비를 넣어서 그런데 이거는 비용추계서지 이 조례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안 내용을 심의해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비용추계 자체가 이게 그냥 허위로 작성해서 올렸다는 결론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참고자료라고 한다고 하면.
  그럼 추계서를 뭐 하러 붙입니까,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위원들 속이기 위한 하나의 참조자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올려서 위원들이 도비 몇 프로, 군비 몇 프로, 국비 몇 프로 이렇게 딱 나와줘야지 맞는 것이지, 이걸 참고 자료로 올려놓고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추계서를 뭐 하러 붙입니까?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으면 하고요, 여기 나오는 이 추계자료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또 나옵니다.
박문희 위원   물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음 회기로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우리 작성한 정성엽 과장은 뭐 할 얘기 있습니까?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사실 이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은 국회에서 발의됐던 뷰티산업진흥법인가,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회에서 심의가 통과되지 못하고 지금 자동 폐기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사실은 국회에 법안 낼 때에도 이 뷰티산업 관련해 가지고 사업 같은 것이 불확실하고 이래서 국회에서도 법안 낼 때는 비용추계서를 내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려고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의회의 조례의 제정을 위해서는 비용추계서가 꼭 필요하다, 우리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이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저희가 만들면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지난번 화장품·뷰티박람회 후속대책 사업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라는 구상 속에서 이런 재원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비용추계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추계라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추진해 보겠다라는 예상 가정 속에서 거기에 그러면 얼마의 재원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화장품·뷰티 종합계획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 주셔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합계획에 어떤 사업이 더 발굴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또 감안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거고, 또 국비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또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이 비용추계서는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것을 예상해서 추계를 한 것이지 지금 이거대로 이게 확정되거나 그럴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박문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문희 위원   물론 저희들이 뭐 귀가 없어서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 충분하게 알아듣는데 형식적인 추계서를 붙여서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위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 생각이, 기본적 생각이 지금 몇 대 몇이에요? 몇 프로 대 몇 프로예요, 도비와 군비, 국비? 계산해 보셨어요?
  제일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도의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생각이 사업은 도에서 해서 도에서 생색내려고 하고 모든 비용은 시·군에다 부담시키는 이러한 악순환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제 우리 임헌경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던 사항 역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시·군에다 부담하는 부분은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다음 회기로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광진   예,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 위원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이 아까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처럼 시급성을 요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조례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산에도 반영됐듯이 건설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용, 비용추계서…
김영주 위원   아니 이게 없어 갖고 당장 사업이 중단되거나 차질이 있는 건 아니고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주 위원   그냥 정책적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뷰티산업을 진행하는 데 하나의 근거로 해 갖고…
김영주 위원   그럼 박문희 위원님 말에 동의해서 보류하는 걸로, 심사보류.
○위원장 이광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바이오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광진    김종필    김영주    임헌경
  강현삼    박문희    김재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홍열
  전문위원이천호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신필수
  치수방재과장경구현
·바이오환경국
  국장고세웅
  바이오정책과장정성엽
  환경정책과장안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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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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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s356510@korea.com

학력사항

  • 충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 부회장
  •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제천시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
  • 제천시 체육단체 협의회 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제천 동중.제천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제천여고.남천초 운영위원회 위원장
  • 성모유치원 운영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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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과학대학(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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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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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기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청전동, 서부·영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ks47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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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군 민방위과장, 재무과장
  • 제천시 사회진흥과장, 총무과장
  • 제천시 산업경제국장, 총무사회국장
  •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관광과장
  •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 혜원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단양군 부군수
  • 제천시 야구연합회 고문
  • 제천시 초,중,고 동문회 회장단 연합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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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군 부용면 초임발령
  • 충북도청 23년근무(개발사업소 총무과장)
  • 청주시 재정경제국 경제과장
  • 청주시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청주시 기획홍보과장, 기획감사과장
  • 청주시 복지환경국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충청북도당
  • 민주당 사무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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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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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읍, 오창읍, 옥산면, 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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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이장 10년
  • WTO반대 홍콩 투쟁단 청원군 대표
  • 청원군농민회 회장
  • 대학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부위원장
  • 청주ㆍ청원 농민시장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청원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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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영중초등학교 졸업
  • 서울 신림중학교 졸업
  • 서울 중동고등학교 1년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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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동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이류면, 달천동, 호암·직동, 살미면, 수안보면,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ehd502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시청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정국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민주당 충주시당원협의회장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후원회원
  • 칠금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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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th4155@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농지개량 조합근무 사원
  • 증평 농협 근무 조합장
  • 증평 장뜰 로타리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회 위원장
  • 증평공고 총동문회 회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회장
  • 증평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증평공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고문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경영정보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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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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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청주 주성대학 겸임교수
  •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북정론회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교사
  • 춘천성수고등학교 교사
  • 전주완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청주시 초중교 학교 어머니 연합회 회장
  • 청주교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훈련부교수, 이사

경력사항

  • 청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 수도여자사범대학(사회교육학)학사
  •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전공)석사
  •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체육학전공)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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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정개추) 집행위원
  • 충북평화통일포럼 운영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
  •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 청주시 제3선거구 출마
  •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실장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에너지전공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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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종

김재종

  • 이 름 김재종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myungga3@hanmail.net

학력사항

  • 장천 새마을금고 1대ㆍ2대 이사장
  • 옥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도립대학 기성회장
  • 옥천 중ㆍ여중ㆍ상고 운영위원장
  • 옥천군 학교운영위원장협회 회장
  • 옥천군 애향회장
  • 2009옥천군 장학회 이사
  • 충북 식품위생단체협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 D지구 4지역 부총재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충북지회장
  • 명가 대표

경력사항

  • 대전 농업고등전문대(현 우송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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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incheonzang@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JC회장
  • 충북지구JC회장
  • 한국JC사무총장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행정발전위원
  • 진천군 탁구협회 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회 위원
  • 진천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진천군 체육회 이사
  • 충청북도 궁도협회 부회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 탁구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야구협회 부회장

경력사항

  • 청주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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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근

김형근

  • 이 름 김형근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hgoun@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대통령자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국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청주경실련, 충북환경련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부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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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희수

김희수

  • 이 름 김희수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4864062@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군 대강면사무소 면장
  • 단양군청 농림과장
  • 명예퇴직 기술서기관
  • 녹조근정훈장 수훈

경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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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광기

노광기

  • 이 름 노광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nkg070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신봉어린이집대표
  • 청주 흥덕 새마을금고 감사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청주지회장
  • 제7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충북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
  •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사)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운영위원
  • 하늘땅별어린이집 대표
  • 민주당 충북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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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43-286-3861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능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경력사항

  • 금관초등학교졸
  • 세광중학교 졸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재학중
  • 충북보건과학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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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필

박상필

  • 이 름 박상필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2
    (청주 흥덕)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sp2059@hanmail.net

학력사항

  • 부윤초, 외사초, 남성초, 주성초, 창신초 교사
  • 청주 강서초, 남평초등학교 교장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생활관리실장
  •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교육기획부장
  •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 KACE 청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 회장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부회장
  • 가경동 바르게살기협의회 고문
  • 대한적십자 복대동 봉사회 고문
  • 흥덕경찰서 여성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충청북도 농구협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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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성

박종성

  • 이 름 박종성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js5910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시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 (사)청주시 4-H 본부 회장
  • 충북시ㆍ군회장단 협의회 간사
  • 순천박씨 충북종친회 이사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주성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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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규

박한규

  • 이 름 박한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hk0970@hanmail.net

학력사항

  • 민주당 제천단양당원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B.B.S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시자율방재단 자문위원
  • 제천시교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제천ㆍ단양범죄피해자위원회 위원
  • 제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 박씨종친회 중앙청년회 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동중ㆍ제천상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영월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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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손문규

손문규

  • 이 름 손문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용화면, 양산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kymoon46@hanmail.net

학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전무)
  • 천주교 황간성당 평신도 회장
  • 국제아동후원회 Plan Korea 회원
  •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영동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영동군 교육홍보위원장
  • 충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장애인 후원회 회원

경력사항

  •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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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him3434@naver.com

학력사항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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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완백

유완백

  • 이 름 유완백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wb4008@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군 산외면ㆍ수한면사무소 근무, 보은읍사무소 근무
  • 보은군 마로면ㆍ내북면사무소 산업계장
  • 보은군 보은읍사무소(산업계장 새마을계장 총무계장)
  • 보은군 회북면 부면장
  • 보은군 산외면장, 탄부면장, 삼승면장, 마로면장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 연송적십자 봉사회 고문
  • 보은읍 행정동우회장
  • 보은군 시내버스(농촌) 상임고문

경력사항

  • 보은 농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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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성옥

윤성옥

  • 이 름 윤성옥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okyoon@naver.com

학력사항

  • 학생정화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 재청 충주 ㆍ중원학우회 1ㆍ2대 회장
  • 충주 고등학교 교사
  • 충주 중원 예식장 대표
  • 윤성식품 대표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사)기능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23회)
  • 충북대 영어교육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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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hanmail.net

학력사항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주)성안레미콘 부사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음성ㆍ진천 레미콘 협의회 회장
  • 금왕읍장학회 이사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민주당 음성군 대의원
  • 충북도당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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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paran.com

학력사항

  • 청주불교방송 문화기획팀장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분평동 우리신문 발행인
  • 서울정책재단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의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 전문위원,
  • 민주당충북도당 정책기획위원장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대학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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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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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1동, 복대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 미래세무법인 청주지점 세무사
  • 청주JC, 충북지구JC 활동 감사, 회계고문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세광고등학교, 북일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대한무에타이 충북협회 부회장
  • 충북선진평화연대 공동대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율방법대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청대학 토목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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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군청 근무
  • 영동군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기획실장)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청북도(공무원교육과장, 민방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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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병학

장병학

  • 이 름 장병학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4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청원)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bh888@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 삼성초, 음성 수봉초 교감
  • 음성교육청 장학사,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과장, 교육장 직무대행
  • 진천 백곡초, 진천 삼수초, 청주 풍광초 교장
  • 중부문학회 초대회장, 충북수필문학회 회장
  • 한국교총주최 전국대학생수필공모대회 심사위원장
  • 진천군교원단체연합회 회장
  • 충북열린교육연구회 회장
  • 충북새교실 회장, 충북글짓기지도회 회장
  • 청주문인협회장, 충북문인협회 수석부회장
  • 청주교육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아이낳기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아동문학연구회 부회장
  • 충북문인협회 감사
  • 논설위원
  • 검찰청범죄예방위원회 위원, 충북문화포럼 자문위원
  • 아름다운학교충북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 행복한 충북교육박람회 조직위원회 상임대표

경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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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1동, 용암2동, 영운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일보 기자 및 차장(정치부 등)
  •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당 대의원
  • 충청북도 교육지원심의회 위원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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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응천

전응천

  • 이 름 전응천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3
    (충주, 제천, 단양)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9704@hanmail.net

학력사항

  • 의림초, 동명초, 송학초 교사.교감
  • 왕미초, 화산초 교장
  •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교육장
  •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객원교수
  •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춘천교육대학 졸업
  •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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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지숙

정지숙

  • 이 름 정지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jjs-0195@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시청 17년 근무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부녀청소년계장
  • 충청북도 부녀복지계장
  • 청주시부녀아동상담소장, 충청북도여성복지과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이사, 동문회장
  • 꽃동네ㆍ꽃마을ㆍ양업고등학교ㆍ자모복지원 후원회원
  • 청주대학교평생교육원 문인화반회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상무위원, 충북연맹회장
  • 충청북도, 전국단체서예대전 특ㆍ입선 다수, 전국서예초대작가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상무위원
  • 범죄예방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위원
  • 여성정책위원회위원
  • 여성인력개발협의회위원
  • 충청북도지정예술단 운영자문위원

경력사항

  • 음성군 감곡면 감곡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행정학과 3년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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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헌

정헌

  • 이 름 정헌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s53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ㆍ증평 축협조합장
  • 괴산군 농업경영인회장
  • 충청북도 농업경영인회 부회장
  • 괴산군농민회 총무부장
  • 괴산군 체육진흥회 사무총장

경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졸업
  • 괴산중학교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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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2동, 봉명 1·2동, 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경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 재학
  • 중학교 교사 2급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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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주식회사 석진산업 대표이사
  • 청주검찰청 충주지청 범죄예방위원
  • 충북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음성문화원장
  •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음성중학교 운영위원장,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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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진섭

최진섭

  • 이 름 최진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1·2동, 수곡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ia52@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군청, 충북도청,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
  • 청주시 흥덕구 기획감사실장
  •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시립정보도서관장
  • 청주시의회운영총무전문위원
  • 청주시복지환경국장, 청주시의회사무국장
  • 한국ㆍ충북ㆍ청주문인협회 회원
  • 행우문학회ㆍ충북시조문학회 회장(전)
  • 충청일보 신춘문예 시조시 당선
  • 현대시조 신인상ㆍ동백문학상 등 수상
  • 청주시 농협 영농조합(회)원
  • 베트남(월남) 참전전우회 회원(맹호12제대)

경력사항

  • 서울 한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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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재성

하재성

  • 이 름 하재성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1
    (청주 상당, 보은, 옥천, 영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jsung@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여고, 보은중, 충북고, 청주고, 충주고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 청주중앙중 교사
  • 보덕중, 금천고 교감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한국교육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교장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부산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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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퇴직
  • 옥천군 태권도협회장
  • 뉴-옥천 라이온스클럽 부회장
  • 옥천군 새마을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범죄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장
  • 옥천군 생활체육 회장
  • 옥천군체육회 상임부회장
  • 옥천군 장학회 이사
  • 동이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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