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6월15일(화)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응   전문위원 김동응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보면은 기업지원과에 지방산업단지에 부용, 대소 산업단지가 도에서 관장을 하던 것을 이번 조례에 의해서 단지 운영협의회에다가 위탁 위임관리를 한다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재까지 관에서 관련업체를 관리, 운영하던 것하고 민간업체에 위임을 해서 관리, 운영하는 데에 대한 장·단점해서, 장점이 많으니까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조를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윤   기업지원과장 김동윤입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임할려고 하는 것은 이미 해당 군에서 위임이 됐던 것인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규정에 보면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설립됐을 경우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로 위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대식 위원   상위법에?
○기업지원과장 김동윤   예,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설립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군수에서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단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지금 청원군의 부용공단하고 음성에 대소공단만 안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위임을 시켜 줌으로써 100% 기업체 협의회로다가 위임 위탁이 되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지방공단을 도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데 현재 부용공단같은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에 관리권을, 청원군수가 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임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청원군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데 지방공단인데 그 조례위임이 이미 상위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하고 있던 것인지…
○기업지원과장 김동윤   그런데 안 했다 라기 보다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   능력이, 못 하니까 일단은 관에서 하다가…
○기업지원과장 김동윤   예, 그렇죠.
신대식 위원   그러면 이제는 자율로 할 수 있으니까 넘겨주겠다 또 거기에서 요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방공단 입주협의회에 모든 운영권, 협의권 거기에 관리소장이라고 하는 임명권은 자율에 의해서 앞으로 관에서 거의 저기를 안 하겠네요, 인선하는 과정에서?
○기업지원과장 김동윤   그것은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신대식 위원   지금까지는 그걸 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군수가 관리책임자를 임명을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김동윤   그런 절차는, 협의절차는 필요하다고 보겠죠.
  지금 관리업무 위탁은 자율권을 주는 것이지만 그런 사항은 아마 군수와 사전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신대식 위원   그리고 이미 기왕에 말이 됐던 부용공단에 현재의 입주업체 이외에 공지가 있는 빈터는 거기에 입주업체의 선별,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고, 못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도 또는 군에서 통제를 했는데 그때 당시 도에서는 「그것은 청원군에서 해야 될 사항이다, 선별할 사항이다」이렇게 그때 도에서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는 아직도 지방 기초단체에서 관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협의회에서 앞으로 자율적으로 그러한 선별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할 것인지…
○기업지원과장 김동윤   위탁 자체는 산업단지의 용지의 매각이라든지 또는 입주에 관한 업무 또는 임대에 관한 업무 일체가 위임 위탁이 되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 운영 협의회에다가?
○기업지원과장 김동윤   예.
신대식 위원   그리고 물관리과에 보면 모든 지하수 업무와 관련된 업무가 시·군에 상위법에 의해서 이양을 하고 모든 지하수  물 관리에 대한 개발, 이용, 보존에 관한 사항을 기초단체장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기초단체  지역내에 그러한 허가와 결부된 사항은 관에서 볼 적에는 그 공장을 허가를 해줘야 될, 법에 의해서 당위성이 있고,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법을 무시하고 이 지역에는 개발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중재역할을 그래도 도에서 했단 말이에요, 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편을 묵살할 수도 없고, 업체의 편을 묵살할 수도 없고 아주 지난한 지경에 그러한 상황을 도에서 과감하게 조정을 해 가지고서 지금까지 개발, 이용, 보존, 관리에 대한 그쪽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이 조례를 시·군 기초단체장한테 위임을 해서 그러한 앞으로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물관리과 김진섭   물관리과에 김진섭입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먹는물관리법에 대한 먹는 샘물 제조업에 대한 수원개발허가에 관한 말씀이고요.
  지금까지는 그것은 아직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있고?
○물관리과 김진섭   예.
신대식 위원   여기 물만은 지하수, 그런데 여기 지하수법이라고 이랬단 말이에요?
○물관리과 김진섭   지하수를 개발하는 법률이요, 지하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먹는물관리법이 있고 온천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말씀은 먹는물관리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조례개정안에 상정되어 있는 것은 지하수법에 대한 권한위임이 됩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지하수법이면 먹는 물은 아니고 그냥 지하수를 관리하는 것만?
○물관리과 김진섭   예, 일반지역.
  그래서 종전에는 도지사로다 전부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장·군수로 위임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는 위임에 상정을 했고 두 개는 아직도 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하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먹는 물이 아니면 그렇게 큰 이견은 아마 없을 것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하수 수질검사를 시·군에다 이양을 하면 그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하는 기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물관리과 김진섭   지금 이것을 시·군에다 위임을 하는 이유는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이 환경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법은 건교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에 관한 것만 환경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도지사로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위임을 안 할 경우에는 도내 12만 한 1,000여개 되는 것을 도에서 일일이 시료를 뜨고 봉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으로다 위임을 하면 시·군에서는 봉인을 해 가지고는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충주시 상수도사업소, 제천시 상수도사업소 이렇게 3개 기관 중에 한 군데에다 의뢰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까지는 그럼 시료 채취하는 것도 도에서…
○물관리과 김진섭   안 했습니다. 지금 권한위임으로 돼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치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여기 물관리과에 권한위임사무의 두건에 대해서 지금 시·군에다가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물관리과 김진섭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물관리과 김진섭   위임이 되어 있는 것을 존치시키고, 나머지는 법에서 시장·군수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다시 위임을 할 필요가 없어서 15개 항목은 이번에 삭제를 하는 거죠.
신대식 위원   그 조례 조문중에서 항목만?
○물관리과 김진섭   예, 두 개 항목만 존치시키고…
신대식 위원   도지사가 한다고 하는 것을 시장·군수한테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죠?
○물관리과 김진섭   예, 15개 항목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현재 말이죠, 부용하고 대소 공단인가요.
  두 군데 지방산업단지를 관리권을 이제 위임해서 위탁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에 지금 다른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임이 되어 있죠, 기이?
○기업지원과장 김동윤   지금 현재는 지방산업단지는 청원군하고 음성군으로다가 저희들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원래는 협의회 설립을 승인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협의회로다가 사무위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당시에 좀 바로 했었어도 되는데 조금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산업단지를 도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산업단지인 경우에는 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입주기업체 협의회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다른 건 아니고 어차피 이러한 업무들이 시·군 내지는 관리주체들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행정상의 절차에 있어서 이러한 법령의 정비가 없이 어떤 전언이라든가 전언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부적인 그러한 행정력을 가지고 기이 법률이 이러한 지방법규들이 정비되기 전에 현장에서 벌써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고 또 뒤늦게 이러한 벌률 정비가 된다는데 대해서는 만약에 이것이 정비가 되기 전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그랬을 때에 이 사고의 어떤 책임여부, 이런 것에서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은 관계법규, 지방법규들이 정비가 된 다음에 일선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아주 신속하고 정확한 그러한 정비를 통해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윤   예, 앞으로 즉각 즉각 위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와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자의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충북 도내에 그런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과장 정길춘   보건과장 정길춘입니다.
  지금 향정신성 의약품이 병원 27개, 의원이 350개, 도매상이 11, 소매업소가 56해서 444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류 취급소는 병원이 22, 의원이 30, 도매업소 4해서 56개소가 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자는 거의 일반병원·약국이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보건과장 정길춘   예, 향정신성 의약품은 일반약국에서 거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약사들이 그것을 팔면은 기재를 하고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반약하고 같은 성격으로 이렇게 취급이 되고 있는데 다만 판 사람의 주소하고 성명을 기록하고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교육을 보건과에서 누가 시킵니까?
○보건과장 정길춘   이 법이 ’98년 12월 10일날 개정되어 가지고 종전에는 교육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98년 12월 10일 마약류 취급자하고 향정신성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이 다시 삽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시킨 것을 이게 지금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의 무슨 업소 관리라든가 제재 같은 게 다 시장·군수로 위임됐기 때문에 교육도 같이 시장·군수한테 위임시키는 겁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까지 교육시킨 적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정길춘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법에 보면은 1년에 2시간 이내에 시키도록 되어 있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추가로다가 1년에 2시간 이내에 더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켜야지 1년에 2회에 4시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래서 사무위임 및 위탁을 하면은 앞으로 그렇게 시장·군수, 시·군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보건과장 정길춘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범죄 유형 중에 제일 급속도로 늘어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무의 위임 위탁이 아니라 철저한 사후교육 또 이런 부분을 도에서 지도·감독을 해줘야 될텐데 그런 인원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것은 당부를 해서 앞으로 사무의 위임 위탁이 되더라도 시·군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정길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질의 끝났습니까?
한현태 위원   예.
○위원장 김춘식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지금 한위원이 질의한 보건과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법 제55조하고 제36조 교육문제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시·군에 시장·군수한테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계획이?
○보건과장 정길춘   현재까지는 안 시키고…
김형태 위원   글쎄 앞으로 계획이?
○보건과장 정길춘   예.
김형태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지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잖아요?
○보건과장 정길춘   교육이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10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이 처음 삽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교육이 없었던 것이 다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것도, 단속이나 허가도 시장·군수한테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까지도 시장·군수한테 위임시키는 겁니다.
김형태 위원   그럼 과거에 교육이 일절 없었던 거죠?
○보건과장 정길춘   교육이 없었습니다. 예.
김형태 위원   시장·군수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위탁교육을 앞으로는 시킬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
○보건과장 정길춘   예, 금년부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지금 아까도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문제에 대해서 애매한 점이 많이 있지를 않나, 취급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업소가 있는가 하면은 제가 정말 약사입니다마는 일반약국에서도 그냥 향정신성 의약품을 거의 다 판매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명단을 작성을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교육이 불충분해서 그랬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정길춘   지금 단속을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매업소만 도에서 관리를 하고 판매업소나 소매업소, 약국 이런 것은 전부 다 시장·군수가 관리하기 때문에 점검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에 저희들이 출장 가 가지고 점검을 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대식 위원님!
신대식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이걸 하고 있나요?
  이건 조례하고는 무관한 사항인데, 기왕에 무관한 사항이지마는 시민의 의견이 상당히 제시되는 사항이라놔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각 시·군 기초단체별로 모든 운행허가에 대해서 시장·군수들이 하고 있죠?
○교통행정담당 여순구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내버스를 승차를 해서 표로 승차권을 내는 사람은 이의가 없지마는 현금을 내면은 거스름돈이 있죠. 이것 가지고 운전사와 승객이 실갱이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또 이슈가 지금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를 보면은 충주시라고 하는 것은 충청북도에 제2의 도시인데 충주는 이걸 하고 있죠? 충주시는.
○교통행정담당 여순구   예.
신대식 위원   그런데 충청북도의 수도 청주시는 인구면으로 보나 청주·청원의 인구가 충청북도의 절반입니다.
  청주시에서 이런 것은 대중이 이용하고 있는 데는 안 하고 있고 제2의 도시인 충주시는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청주와 청원군에 있는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은 것을 교통정책과에서 아마 민원을 받았을 겁니다.
  저도 그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했더니 지금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현재 상당히 어려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기계를 하나 설치하려면 100만원 내외가 드는데 그걸 설치하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의 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당국에서 보면은 시민의 입장, 업소의 입장 이렇게 해 보면은 어떠한 편중을 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전국적으로 앞으로 시내버스를 타면은 우리가 지금 전화카드를 이용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시내버스를 승차한 후 그 카드만 긁으면 되는 걸로 일괄 교통부 지시에 의해서 2000년대부터는 실시한다, 하는 지금 이러한 행정지시가 됐다고 그러는데 과연 2000년대부터 그게 실시가 되는 건지, 확고하게 실시가 되면은 굳이 1년도 안 남겨 놓고 100만원이란 그러한 시설비를 들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충청북도 교통정책과에서 이러한 것을 시민의 저기를 알아서 가는 게 기초단체장한테 강력한, 이건 권고사항이지 지시사항은 아니니까, 권고사항을 해서 이러한 주민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이러한 용의는 없어요?
○교통행정담당 여순구   교통행정담당 여순구입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도에서 기획했던 사항입니다.
  충주시하고 제천시는 통합시가 되어서 시 전역, 그러니까 옛날에 중원군 구역이나 제원군 지역까지 전부 다 630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 짜리를 넣어도 370원만 거슬러주면 되니까 거슬러 주기가 쉬워요.
신대식 위원   한 가지만.
○교통행정담당 여순구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쉬운데 청주 같은 경우에는 청원군 지역 나가면은 시외버스 요금이 구간별로 다 틀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카드제를 도입을 할려고 금년도 계획에 넣었었습니다. 그랬더니 건교부에서 지난 3월달에 이게 호환성이 없어 가지고 어렵다, 우체국의 전화카드마냥 전국 어디 가서나 쓸 수 있게끔 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호환성 있는 것을 강구 중에 있으니까 각 시·도에서는 보류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 그걸 상호 지하철역의 패스를 끊듯 그렇게 끊을 수 있게끔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기가 언제가 될런지는 정확히 아직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그래서 각 시·도에서 기획했던 바를 지금 전부 다 중단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그러한 시책이 지금 각 광역단체에서는 중앙지침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니까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민이 보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요.
○교통행정담당 여순구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도내 전체에 호환성이 있어 가지고 아무 데 가든지 긁으면 되어야 되는데, 청주시 것만 해당이 되고 충주나 제천 가서 못하거나 다른 구역에 가서 못할 때에는 설치해 봐야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도청소재지라고 해서 볼일을 보러 왔다가 그 카드 여기 와서 한두 번 써먹을려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중지를 시킨 겁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글쎄 충주, 제천은 통합 시·군이 되어서 거스름돈이 370원 단일화로 되니까 기계설치가 용이해서 간단하니까 설치가 됐고.
○교통행정담당 여순구   그전에 됐습니다. 그것은.
신대식 위원   청주는 청원하고 통합이 안 됐는데, 현재 그 구간별로 거스름돈이 틀리겠죠?
○교통행정담당 여순구   예.
신대식 위원   그러면 그 기계 설치하는 데에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나요?
○교통행정담당 여순구   예를 들어서 충주나 제천 같은 경우에는 100원 짜리 누르면 3개가 똑 떨어지고 10원 짜리 누르면 10원 짜리 7개 뚝 떨어지니까 그냥 손님이 집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운전기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주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일일이 조작을 해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기계값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갈테고 손님이 조작하는 걸 운전수가 운전해 가면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1,000원 짜리 넣고 530원어치 탔다면은 나머지 470원을 거슬러 가야 되는데 470원을 맞게 거슬러 가는 건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웠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국적으로 설치를 못했었는데 그것이 인천시하고 부산시에서 교통카드로 해 가지고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택시까지, 부산 같은 경우에는 택시까지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그 지역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타지역 사람이 거기에 가면 애로가 되는 겁니다.
  그거 카드 한두 번 쓸려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지역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타지역 사람이 거기에 갔을 때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호환성 있는, 우체국 전화카드 같은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글쎄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좋은 시책을 위해 가지고 점차 파급을 하면 좋은데, 인천이나 부산 자치단체는 이미 그 시민들의 고충을 알고서 시에서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통행정담당 여순구   아니 그런데 그런 데는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청주시내하고 똑같은 바운더리(boundary)거든요. 크기만 커서 그렇지, 어디를 가든지 시내버스만 타면은 다 갈 수 있고, 지하철만 타고 가면은 다 가니까 하기가 쉬운데…
신대식 위원   거기도 추가요금 내는 곳이 없단 말이죠?
○교통행정담당 여순구   그렇죠. 만들기가 쉽죠. 카드로 만들어도.
  그러나 도 단위 같은 데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신대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시대거든요.
  어쨌든 시내버스 업소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때 보면은 사람 한둘 타고서 시내버스 빈차가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재정난에 하라 하는 강한 저기도 못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자기가 의당 표를 사 가지고서 넣으면은 아무런 이론이 없는 건데, 그렇게 못 사고서 현찰을 넣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시점에 그것을 중재해서 원활하게 해야될 게 누구냐, 관이거든요. 정부란 말이에요. 정부가.
  시에서 조정을 다 못하면 도라도 나서서 시·군비를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도비도 투자를 해서 업소의 어려운 것도 업체에 가감을 하고, 주민의 편에서 과감히 할 수 있는 정책이다,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걸 과제로 가지고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한테 시민들이 전화로 또는 엽서로다가 상당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엄연히 청주시의회에서 사실 해야할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에 교통정책과라는 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은 거기다가 촉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권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담당 여순구   예.
○위원장 김춘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 위원   저기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의 사무를 시·군에 위임을 하고 위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시·군의 업무량은 늘어나게 되고 도의 업무는 축소되고 줄어드는 건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 업무를 시·군에 이양하고 따라서 도의 업무가 축소가 되니까, 질의한 내용은 업무만 이양할 것이 아니라 인원까지 같이 좀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현태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우리가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도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은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직접 주민과 행정을 같이하는 시장·군수한테 줘서 그 지역에 맞도록 그런 업무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많은 양을 정부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재위임될 수 있는 것은 재위임 시켜서 시장·군수들, 즉 기초자치단체한테 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도에서 그 업무를 시·군에 이양을 하니까 많은 양의 업무가 축소가 되고 시·군에는 많은 양의 업무가 폭주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 질의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의는 지금 저희들 위임 위탁규정에 삽입만 시키는 것이지, 업무는 거의 시·군에서 하고 있고 시·도에서 협조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시·군의 업무가 폭주되고 저희 도에는 업무가 그만큼 줄어든다,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사무의 위임 위탁을 하면은 그만큼 도에서의 업무량은 당연히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여러 가지 앞으로도 사무의 위임 위탁이 아마 앞으로 향후에도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법개정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아마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우리 2차 구조조정과 조직진단의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진행될 사항, 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업무량을 진단해서 이번에 잘 활용을 해 주십사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 적극적인 권한의 위임이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된다고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전에 제가 도청공무원의 어떤 분이라고 지칭은 못하지만 권한 위임돼야 될 사안을 그것까지 시·군에 주면 막말로 자기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뭐랄까요. 속칭 끝발이 없어진다고, 그것만은 못 준다 이런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전결인데, 아니면 국장님 전결인데 굳이 어떤 지사한테까지 꼭 전결을 받는 이런 업무형태도 제가 접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는지, 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과장전결이면 과장전결을 지켜주는 게 원칙이고 또 시·군에 위임해야 될 사안이면 설사 밥그릇을 뺏긴다 할지라도 위임을 하랬으면 했어야 되는데, 굳이 그렇지 않는 행태는 없는지 차제에 촉구하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아까 물관리과 말씀하셨는데 지하수 수질검사하고 시료채취 후 봉인 및 검사결과의 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제천에서 식당에 사용하는 지하수를 활용해서 식당에서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에는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어디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연해용   우선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공인 수질검사기관인 제천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이런 업무를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을 각 시·군 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하겠다 라는 거죠?
○물관리과장 연해용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검사기관은 3개 기관이 똑같은 겁니까?
○물관리과장 연해용   공인기관이 있으니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타도의 연구기관도 좋고 국가공인기관도 좋고 그렇습니다.거기서 검사한 것은 다시 통보가 됩니다.
  타도 것은 도에도 통보가 되고 시·군의 본인에게도 통보가 됩니다.
○위원장 김춘식   봉인하고 검사결과를 현재까지는 도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물관리과장 연해용   아닙니다. 시·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이것은 뭐죠?
○물관리과장 연해용   지하수법이 개정이 ’93년도에 맨 처음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개정이 됐고 이번에 손질돼 가지고 전부 법에서 당초에는 지사에게 환경부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을 지사에게, 아니 건설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을 지사한테 위임됐었는데 그것을 시·군에 위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아주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되지 않은 두 가지만 지금 저희가 위임상태로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하수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 후 봉인 및 검사결과 조치에 대한 법령이 기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알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의문점이 가는 것인데 우리 물관리과에서는 지하수, 여기 지하수 이용 실태라고 또 지하수 수질검사의 수리, 시료 채취 후 봉인 및 검사결과,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개인이 또는 어떤 공장의 업체에서 물 수질을 저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채취해서 본인이 직접 가서 검사할 경우도 있고 읍·면사무소 시·군을 경유해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이 정의가, 지금 현재 이것은 그런 식으로 지금 도에서는 관장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먹는 물하고 지하수 물관리과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물 관리는 현재 생수업체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하수 물 관리는 개인이든 공장이든 우리가 지하수를 퍼 올려서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물관리과장 연해용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먹는물관리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가 관장하는 법령이고…
신대식 위원   그것은 지금 생수업체 그것만 한해서.
○물관리과장 연해용   그렇습니다. 샘물업체.
신대식 위원   생수업체.
○물관리과장 연해용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6개 업체가 지금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
신대식 위원   우리 도내에?
○물관리과장 연해용   그것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관리이고 이것은 지하수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수량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질은 환경부장관이, 지하수법도 수질은 환경부장관이 관장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먹는 샘물은 먹는물관리법에서 하고 이 지하수만은 지하수법에서 다룹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물관리과에서 글쎄 지하수 수질검사 시료채취 후 봉인 및 검사결과는 이미 현재…
○물관리과장 연해용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대식 위원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예, 그런데 똑같이 위임이 되어 있는 것이 기이 이관된 15개가 있었는데 두 개만 남겨놓고 13개는 법령에 시장·군수가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두 가지만 존치시키고 나머지 13개를 삭제해 버리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미 위임된 사항인데 충청북도조례에 끼어있는 것일세?
○물관리과장 연해용   예, 그 남겨놓고…
신대식 위원   내부위임은 지금 되어 있고, 내부위임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충청북도조례에서 시·군으로다가 떨어져 내버리는 것이구만, 이렇게.
○물관리과장 연해용   그렇죠, 두 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없애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이게 자꾸 혼동이 돼서, 물 관리, 지하수 이게 뭐 보통 혼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그게 먹는물관리법에서 샘물업체는 관리를 하고 이것은 환경부가 관장하는 법령이고 지하수법은 건설교통부가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것은 여담인데 말이에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경제통상국장님이 할 사항인데 충청북도에 각 시·군별로 해서 틀리지만 시·군별로, 업체가 제일 와서 조건, 여건은 충청북도가 좋은데 입주허가를 받아서 하기가 제일 어려운 데가 충청북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경제통상국의 힘으로서는 안 되고 기획조정실 예산부서에서도 같이 힘을 다해야 되는데 이유는 업체가 와서 딱 어느 청원군에, 옥산면에 와서 내가 무슨 공장을 해야 되겠는데 하면은 우선 주민들이 “그것을 세우면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시오” 업체에서 상상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구 나는 못하겠다”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비일비재.
  이러한 것을 충청북도 경제활성화를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이거 언제는 진짜 한번 저기할려고 그러는 것인데 경제통상국하고 기획조정실하고 한번 과감하게 기초단체에서 이 모든 생산기반시설, 주민의 농업용수 또는 먹는 물, 상수도 주로 민원사항이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대개 보면.
  이런 것은 관에서 과감하게 해주고 업체로 봐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충청북도에서 과감하게 해줘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글쎄 저도 일선에서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인데요.
  지금 주민자치제가 되는 이상은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이전에.
  저도 뭐 여러 가지… 아니 이것은 속기할거 없어, 이것은 뭐 여담으로 하는 것이니까…
신대식 위원   여담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담이라고.
○위원장 김춘식   물관리과에서 들어오는 지하수 관련에 다음에 권한을 보니까 저도 도저히 이것 가지고서는, 지금 제출해 주신 그 저기 가지고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 이게 신구조문 대비표가 잘못 작성이 됐네요, 보니까.
  작성이 됐고, 그래서 보니까 이해가 이제 됩니다.
  현행 사무에 있어서 지하수와 관련된 다음에 사항해서 가부터 사까지의 7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에게 법령으로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됐고, 법령으로. 그 다음에 아하고 자사항만 이게 도에서 남은 사무를, 남는 사무로 그렇게 지금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물관리과장 연해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겠는데 도저히 이거 봐서는 지금 여기 조문표 이걸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이거 보니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이해가 영 안 가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인데, 이제 됐어요.
신대식 위원   이것은 그렇게 딱 13개, 15개 항 중에서 12개항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남고 13개항은 임의대로 위임된 사항인데 이렇게이렇게 한다하는 것이 나왔으면 두말할 이론도 없는 것인데…
○물관리과장 연해용   예.
○위원장 김춘식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동응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실 장유의재
  기     획      관최영원
  기 업 지 원 과 장김동윤
  보    건    과 장정길춘
  물  관  리  과 장연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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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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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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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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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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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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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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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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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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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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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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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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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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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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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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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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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농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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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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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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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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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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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상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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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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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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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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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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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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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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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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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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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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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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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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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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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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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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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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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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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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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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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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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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