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6월15일(화)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 소관에 보면은 기업지원과에 지방산업단지에 부용, 대소 산업단지가 도에서 관장을 하던 것을 이번 조례에 의해서 단지 운영협의회에다가 위탁 위임관리를 한다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재까지 관에서 관련업체를 관리, 운영하던 것하고 민간업체에 위임을 해서 관리, 운영하는 데에 대한 장·단점해서, 장점이 많으니까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조를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임할려고 하는 것은 이미 해당 군에서 위임이 됐던 것인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규정에 보면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설립됐을 경우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로 위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현재 공단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지금 청원군의 부용공단하고 음성에 대소공단만 안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위임을 시켜 줌으로써 100% 기업체 협의회로다가 위임 위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단인데 그 조례위임이 이미 상위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하고 있던 것인지…
지금 관리업무 위탁은 자율권을 주는 것이지만 그런 사항은 아마 군수와 사전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기초단체 지역내에 그러한 허가와 결부된 사항은 관에서 볼 적에는 그 공장을 허가를 해줘야 될, 법에 의해서 당위성이 있고,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법을 무시하고 이 지역에는 개발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중재역할을 그래도 도에서 했단 말이에요, 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편을 묵살할 수도 없고, 업체의 편을 묵살할 수도 없고 아주 지난한 지경에 그러한 상황을 도에서 과감하게 조정을 해 가지고서 지금까지 개발, 이용, 보존, 관리에 대한 그쪽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이 조례를 시·군 기초단체장한테 위임을 해서 그러한 앞으로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먹는물관리법에 대한 먹는 샘물 제조업에 대한 수원개발허가에 관한 말씀이고요.
지금까지는 그것은 아직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말씀은 먹는물관리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조례개정안에 상정되어 있는 것은 지하수법에 대한 권한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도지사로다 전부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장·군수로 위임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는 위임에 상정을 했고 두 개는 아직도 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도지사로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위임을 안 할 경우에는 도내 12만 한 1,000여개 되는 것을 도에서 일일이 시료를 뜨고 봉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으로다 위임을 하면 시·군에서는 봉인을 해 가지고는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충주시 상수도사업소, 제천시 상수도사업소 이렇게 3개 기관 중에 한 군데에다 의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현재 말이죠, 부용하고 대소 공단인가요.
두 군데 지방산업단지를 관리권을 이제 위임해서 위탁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에 지금 다른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임이 되어 있죠, 기이?
그래서 원래는 협의회 설립을 승인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협의회로다가 사무위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당시에 좀 바로 했었어도 되는데 조금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산업단지를 도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산업단지인 경우에는 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입주기업체 협의회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은 관계법규, 지방법규들이 정비가 된 다음에 일선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아주 신속하고 정확한 그러한 정비를 통해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건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와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자의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충북 도내에 그런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향정신성 의약품이 병원 27개, 의원이 350개, 도매상이 11, 소매업소가 56해서 444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류 취급소는 병원이 22, 의원이 30, 도매업소 4해서 5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사들이 그것을 팔면은 기재를 하고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반약하고 같은 성격으로 이렇게 취급이 되고 있는데 다만 판 사람의 주소하고 성명을 기록하고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시킨 것을 이게 지금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의 무슨 업소 관리라든가 제재 같은 게 다 시장·군수로 위임됐기 때문에 교육도 같이 시장·군수한테 위임시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법에 보면은 1년에 2시간 이내에 시키도록 되어 있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추가로다가 1년에 2시간 이내에 더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켜야지 1년에 2회에 4시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무의 위임 위탁이 아니라 철저한 사후교육 또 이런 부분을 도에서 지도·감독을 해줘야 될텐데 그런 인원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것은 당부를 해서 앞으로 사무의 위임 위탁이 되더라도 시·군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위원이 질의한 보건과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법 제55조하고 제36조 교육문제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시·군에 시장·군수한테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계획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교육이 없었던 것이 다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것도, 단속이나 허가도 시장·군수한테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까지도 시장·군수한테 위임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에 저희들이 출장 가 가지고 점검을 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조례하고는 무관한 사항인데, 기왕에 무관한 사항이지마는 시민의 의견이 상당히 제시되는 사항이라놔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각 시·군 기초단체별로 모든 운행허가에 대해서 시장·군수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를 보면은 충주시라고 하는 것은 충청북도에 제2의 도시인데 충주는 이걸 하고 있죠? 충주시는.
청주시에서 이런 것은 대중이 이용하고 있는 데는 안 하고 있고 제2의 도시인 충주시는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청주와 청원군에 있는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은 것을 교통정책과에서 아마 민원을 받았을 겁니다.
저도 그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했더니 지금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현재 상당히 어려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기계를 하나 설치하려면 100만원 내외가 드는데 그걸 설치하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의 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당국에서 보면은 시민의 입장, 업소의 입장 이렇게 해 보면은 어떠한 편중을 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전국적으로 앞으로 시내버스를 타면은 우리가 지금 전화카드를 이용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시내버스를 승차한 후 그 카드만 긁으면 되는 걸로 일괄 교통부 지시에 의해서 2000년대부터는 실시한다, 하는 지금 이러한 행정지시가 됐다고 그러는데 과연 2000년대부터 그게 실시가 되는 건지, 확고하게 실시가 되면은 굳이 1년도 안 남겨 놓고 100만원이란 그러한 시설비를 들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충청북도 교통정책과에서 이러한 것을 시민의 저기를 알아서 가는 게 기초단체장한테 강력한, 이건 권고사항이지 지시사항은 아니니까, 권고사항을 해서 이러한 주민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이러한 용의는 없어요?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도에서 기획했던 사항입니다.
충주시하고 제천시는 통합시가 되어서 시 전역, 그러니까 옛날에 중원군 구역이나 제원군 지역까지 전부 다 630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 짜리를 넣어도 370원만 거슬러주면 되니까 거슬러 주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카드제를 도입을 할려고 금년도 계획에 넣었었습니다. 그랬더니 건교부에서 지난 3월달에 이게 호환성이 없어 가지고 어렵다, 우체국의 전화카드마냥 전국 어디 가서나 쓸 수 있게끔 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호환성 있는 것을 강구 중에 있으니까 각 시·도에서는 보류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 그걸 상호 지하철역의 패스를 끊듯 그렇게 끊을 수 있게끔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기가 언제가 될런지는 정확히 아직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그래서 각 시·도에서 기획했던 바를 지금 전부 다 중단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도청소재지라고 해서 볼일을 보러 왔다가 그 카드 여기 와서 한두 번 써먹을려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중지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청주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일일이 조작을 해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기계값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갈테고 손님이 조작하는 걸 운전수가 운전해 가면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1,000원 짜리 넣고 530원어치 탔다면은 나머지 470원을 거슬러 가야 되는데 470원을 맞게 거슬러 가는 건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웠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국적으로 설치를 못했었는데 그것이 인천시하고 부산시에서 교통카드로 해 가지고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택시까지, 부산 같은 경우에는 택시까지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그 지역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타지역 사람이 거기에 가면 애로가 되는 겁니다.
그거 카드 한두 번 쓸려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지역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타지역 사람이 거기에 갔을 때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호환성 있는, 우체국 전화카드 같은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주시내하고 똑같은 바운더리(boundary)거든요. 크기만 커서 그렇지, 어디를 가든지 시내버스만 타면은 다 갈 수 있고, 지하철만 타고 가면은 다 가니까 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도 단위 같은 데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시내버스 업소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때 보면은 사람 한둘 타고서 시내버스 빈차가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재정난에 하라 하는 강한 저기도 못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자기가 의당 표를 사 가지고서 넣으면은 아무런 이론이 없는 건데, 그렇게 못 사고서 현찰을 넣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시점에 그것을 중재해서 원활하게 해야될 게 누구냐, 관이거든요. 정부란 말이에요. 정부가.
시에서 조정을 다 못하면 도라도 나서서 시·군비를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도비도 투자를 해서 업소의 어려운 것도 업체에 가감을 하고, 주민의 편에서 과감히 할 수 있는 정책이다,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걸 과제로 가지고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한테 시민들이 전화로 또는 엽서로다가 상당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엄연히 청주시의회에서 사실 해야할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에 교통정책과라는 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은 거기다가 촉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권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의 사무를 시·군에 위임을 하고 위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시·군의 업무량은 늘어나게 되고 도의 업무는 축소되고 줄어드는 건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지금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 업무를 시·군에 이양하고 따라서 도의 업무가 축소가 되니까, 질의한 내용은 업무만 이양할 것이 아니라 인원까지 같이 좀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여러 가지 앞으로도 사무의 위임 위탁이 아마 앞으로 향후에도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법개정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아마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우리 2차 구조조정과 조직진단의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진행될 사항, 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업무량을 진단해서 이번에 잘 활용을 해 주십사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전결인데, 아니면 국장님 전결인데 굳이 어떤 지사한테까지 꼭 전결을 받는 이런 업무형태도 제가 접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는지, 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과장전결이면 과장전결을 지켜주는 게 원칙이고 또 시·군에 위임해야 될 사안이면 설사 밥그릇을 뺏긴다 할지라도 위임을 하랬으면 했어야 되는데, 굳이 그렇지 않는 행태는 없는지 차제에 촉구하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타도 것은 도에도 통보가 되고 시·군의 본인에게도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아주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되지 않은 두 가지만 지금 저희가 위임상태로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하수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 후 봉인 및 검사결과 조치에 대한 법령이 기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물하고 지하수 물관리과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물 관리는 현재 생수업체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하수 물 관리는 개인이든 공장이든 우리가 지하수를 퍼 올려서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수질은 환경부장관이, 지하수법도 수질은 환경부장관이 관장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먹는 샘물은 먹는물관리법에서 하고 이 지하수만은 지하수법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충청북도조례에서 시·군으로다가 떨어져 내버리는 것이구만, 이렇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경제통상국장님이 할 사항인데 충청북도에 각 시·군별로 해서 틀리지만 시·군별로, 업체가 제일 와서 조건, 여건은 충청북도가 좋은데 입주허가를 받아서 하기가 제일 어려운 데가 충청북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경제통상국의 힘으로서는 안 되고 기획조정실 예산부서에서도 같이 힘을 다해야 되는데 이유는 업체가 와서 딱 어느 청원군에, 옥산면에 와서 내가 무슨 공장을 해야 되겠는데 하면은 우선 주민들이 “그것을 세우면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시오” 업체에서 상상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구 나는 못하겠다”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비일비재.
이러한 것을 충청북도 경제활성화를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이거 언제는 진짜 한번 저기할려고 그러는 것인데 경제통상국하고 기획조정실하고 한번 과감하게 기초단체에서 이 모든 생산기반시설, 주민의 농업용수 또는 먹는 물, 상수도 주로 민원사항이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대개 보면.
이런 것은 관에서 과감하게 해주고 업체로 봐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충청북도에서 과감하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주민자치제가 되는 이상은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이전에.
저도 뭐 여러 가지… 아니 이것은 속기할거 없어, 이것은 뭐 여담으로 하는 것이니까…
작성이 됐고, 그래서 보니까 이해가 이제 됩니다.
현행 사무에 있어서 지하수와 관련된 다음에 사항해서 가부터 사까지의 7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에게 법령으로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됐고, 법령으로. 그 다음에 아하고 자사항만 이게 도에서 남은 사무를, 남는 사무로 그렇게 지금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동응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실 장유의재
기 획 관최영원
기 업 지 원 과 장김동윤
보 건 과 장정길춘
물 관 리 과 장연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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