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0월 12일(목)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4.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4.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0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20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2023년 1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42일간 개회하여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안건 처리,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그리고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22분)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제413회 정례회 회기 중에 2023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2023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2023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등 총 34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게시해 드린 회의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게시해 드린 요구서와 같이 총 34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23분)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2023년 11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 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홍보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4명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게시해 드린 요구서와 같이 의회사무처장 등 4명에 대해 출석 요구하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0시25분)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의 대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로 충북개발공사 사장, 충북연구원 원장 등 총 8개 직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과 의장님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도의원 등 9명 이내로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게시해 드린 회의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본회의장 입장 안내 방송 중)
그러면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서 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꽃임 김정일 김종필 김호경
박병천 오영탁 이의영 이정범
최정훈
○청가위원(1인)
안지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덕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고근석
총무담당관김광래
의사입법담당관김경호
홍보담당관신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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