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4월 8일(화) 15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완 의원 외 6명 발의)
3.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1.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
(14시5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완 의원 외 6명 발의)
3.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7분)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 2건은 이미 관련된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하였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에 따라서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신설 12조2항,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수완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법령이 되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유기’, ‘유기식품’, ‘사업자’ 등의 용어를 신설하고, 사업자의 책무 규정을 보완함은 물론, 친환경인증 기여도 평가항목으로 “친환경 인증면적 증가 실적”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업육성법」이 폐지되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유기’, ‘유기식품’, ‘사업자’의 용어를 신설하고, 사업자의 책무 규정을 보완하며, 친환경인증 기여도 평가항목으로 “친환경 인증면적 증가실적”을 신설하고, 친환경농산물 현장체험행사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도의회 사전 동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호북성과의 자매결연 체결은 중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의 중요축인 G2로 부상함에 따라 수출 확대 및 통상 촉진을 위한 지방차원의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중국 중부 핵심거점지역인 호북성을 새로운 국제 교류협력 파트너로 추가하여 도정의 국제화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중국 호북성은 지난 2006년 9월 15일 우호교류 의향과 2012년 6월 25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후 대표단 상호 방문, 예술단 상호 파견,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대표단 파견 등으로 국제교류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고 국제교류 수준의 최고단계인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중 핵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시기와 장소는 금년 11월 중에 충청북도 대표단이 호북성을 방문하여 체결할 예정이며, 자매결연 협정내용은 양 지역 간 상호 이해도모와 우호증진 시책을 추진하고, 농업·여성·문화·관광·과학·경제 분야 등에서 상호 발전적 성장을 위한 협력과 공동 노력에 합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4년 3월 31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4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견 수렴사항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을 검토한바 동 계획안은 지난 2006년 9월 15일 양 기관 간 우호교류 의향, 2012년 6월 25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래 양 대표단 상호 방문, 예술단 상호 파견,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대표단 파견 등 국제교류가 상당히 진척되어 국제교류 수준의 최고단계인 자매결연 체결 필요성이 증대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올 11월 중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향후 농업·여성·문화·관광·과학 분야 등의 상호교류를 증대하고 경제비교 우위분야를 발굴하여 동반성장을 도모함은 물론, 양 지역 간 상호 이해도모와 우호증진 시책 등을 운용하는 것으로써 사업 추진은 타당합니다.
다만,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 체결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처럼 안건의 제목을 “충청북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호북성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양 기관 간 무역교류 등 경제·농업·문화·관광·과학 분야와 인력교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계획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경 위원님.
이에 동 계획안에 대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도경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09분)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 체결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중국의 정식 국명이 중화인민공화국임을 감안하여 안건의 제목을 “충청북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호북성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으로 수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즉, 수정되는 내용은 안건의 제목을 “충청북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호북성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님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도와 호북성과의 자매결연 체결은 관련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용대로 충청북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호북성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이 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은 김도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조례안 등 3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헌 윤성옥 권기수 김도경
유완백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윤재길
국제통상과장성기소
·농정국
국장조운희
유기농산과장유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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