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6월 10일(수) 10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1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한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박한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는 지난 2014년 6월 충청북도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위원의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사안의 경우 이의 충돌방지를 위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원의 제척·회피, 비밀유지 및 위촉 해제 등의 신설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 하고, 또한 규제개혁 관련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한 포상근거 조항을 신설하며, 아울러 규제개혁추진단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 및 제6조의2에서는 위원의 제척·회피 및 위촉 해제 사유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의3에서는 위원의 위원회 활동과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규제개혁 관련 유공자에게 포상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규제개혁추진단 및 단장을 규제개혁 관련 업무부서 및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정책기획관님 참석하고 계신데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맹정호
전문위원김광래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박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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