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 회의록
1993년 9월 13일(월) 오후 2시 35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청북도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충청북도 도로보수중기 관리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게 된 지방자치제 차원에서 명분과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의 중기운영에 관하여 연간 운영비와 효율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 또 비포장도로의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특별회계의 현재까지 세입은 도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받아서 중기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중기가 일반 민간인이나 또 시·군에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자체수익이 연년이 줄고 있고 저조하기 때문에 구태여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 어차피 일반회계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유지보수나 또 건설국에서 도 자체의 재해 복구에 전념하는 것이 장비의 현대화에 걸맞는 거지, 과거 모양으로 시·군에 임대를 해 주고 또 민간인한테 임대를 해 주는 것은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벌써 관중기가 이것을 선도를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도래됐다 이래서 현재 중기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폐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도로유지보수는 지금 우리 지방도도 포장도로가 벌써 80%가 넘기 때문에 비포장도로는 앞으로 ’96년까지는 전체 지방도도 포장도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비포장도로 장비는 구태여 보유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앞으로 일부를 대체를 해서 포장도로의 보수용 장비로 일부 보충을 하고 비포장도로용의 장비는 점차적으로 없애는 그러한 안이 금년도 또 내년도까지 해서 현재 49대의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8대를 줄인 41대를 가지고 포장도 위주의 도로 유지보수에 전념을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전환의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예산상에 무슨 큰 문제, 무리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원을 지금 102명이나 쓰고 있는데 기능직이 68명이라고요. 기능직이 68명이고 사무직이 31명 해서 충주지소까지 되고 있는 장비 보유대수는 지금 49대인데 이것이 시대에 걸맞게 과감히 줄일 수 없느냐, 차선도색도 이제 개인한테 맡기고 구태여 이걸 우리가 끌어안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장비가 작년도 49대가 있는데 가동률을 보면 365일 중에서 덤프트럭이 128일, 159일, 128일, 160일, 130일 이정도 밖에 가동을 안 했다고요.
여기는 장비 하나에 기사들은 다 딸려가가지고 지금 월급을 주고 있는 문제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장비를 49대씩 인원이 100여 명이면 개인회사로 따질 때는 어마어마한 큰 중기회사라고요. 이것을 이렇게 운영을 50% 가동률, 어떤 것은 지금 365일 중에서 세석기, 탈수차 같은 건 31일, 71일, 굴삭기는 87일, 그레이더는 100일, 99일, 136일 이렇게 하면 연간 30%도 가동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개인회사가 이만큼 기사들 48명이라는 기사와 장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운영을 했을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과감히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정비할 것은 정비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합니다. 지방도로도 다 이제 포장이 되고 이 장비도 도내 개인장비가 수천만대가 됩니다. 어느 시·군이든 예전엔 도저 하나 구하려면 청주까지 와야 구했었지만 어느 시·군이든 페이로다든 그레이더든 구하려면 긴급사태 재해가 났을 때라도 전화 한마디면 건설과에서 할 때는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장비능력도 지금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단양 같은 데 재해가 났다고 해서 거기까지 출동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보니까 갑자기 닥치면 각 공장의 장비라든가 개인장비를 대가지고 긴급복구를 하고 하는데 도로보수사업소 이것을 꼭 운영을 해야 되는가도 이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지 낡은 장비는 전부 가지고 작년도 본예산에도 1억6천짜리 특수장비를 사겠다고 해서 사실 삭감해서 안 주려다가 그냥 원해서 줬는데 장비가 지금 49대 해 가지고 그것도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했는데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을 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감히 인원도 줄이고 장비도 줄이고 해서 꼭 필요한 것도 도색차라든가 긴급출동차 정도만 보유하고 있고 이제는 과감히 정비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설도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 비포장 도로가 한 20%정도 밖에 없고 앞으로 2~3년만 지나면은 전부 포장도로가 되는데 물론 도로유지보수가 비포장도로가 지금 앞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포장도로가 됨으로써 포장이 벌써 시공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했으면 앞으로 포장도 유지보수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땐.
물론 도에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마는 앞으로 시·군에서도 시·군도 농어촌도로가 점차적으로 포장도로가 확대됨에 따라서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앞으로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가 지금 직제상 도로관리사업소가 있는데 물론 장비 가동률로 봐서는 1년 중에 1/3, 또 나아가서는 1/2정도 밖에 가동을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지보수를 담당해야 될 도로관리사업소를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거기에 인원을 물론 이번에 기능직이 일부 감축이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그 인원을 전부 감축할 수도 없고 이래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일단계로 지금 특별회계를 없애고, 장비도 포장장비로 우선 전환을 일부해서 앞으로 이런 포장도로 유지에 전념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돼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도로관리사업소를 축소를 시킨다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조금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작년보다도 실적이 아주 월등히 더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는 이제는 과감히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회사 같았을 때는 유지를 하겠느냐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 돈도 다 국민이 낸 세금인데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개인회사 같으면 장비를 가지고 기사를 이렇게 쓰고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문제지,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장비 하나에 기사는 하나씩 다 따로 있고 번들번들 놀리고 월급은 다 주고 있는 실정이니까 개인회사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재해대책 문제라든가, 오지 문제가 있으면 하겠다 하지만 무언가는 시대에 맞추어서 정비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로보수 중기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로보수 중기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6명)
김인식 김효천 김진학
봉하용 신완섭 육봉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
국 장이종익
도시 계획 과장한철환
도로관리사업소장김일식
공 무 과 장안승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