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2일(목)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5. 쌍용C&E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나. 바이오산업국
다. 재난안전실
2.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7인 발의)
5. 쌍용C&E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쌍용C&E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10시03분)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목표로 바쁘신 일정 속에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북소방 전 직원은 ‘현장에 강한 119, 안전한 충북 실현’을 목표로 각종 현안업무와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에 활기찬 조직운영과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2,544억 6,657만 원으로 기정예산 2,459억 1,229만 원의 3.47%인 85억 5,428만 원이 증가됨으로써 증감된 내역은 그외수입 8,000만 원, 지방교부세 113억 3,769만 원 증액과 국고보조금 1,200만 원, 보전수입 등 28억 5,14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8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2,544억 6,657만 원으로 기정예산 2,459억 1,229만 원의 3.47%인 85억 5,428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감내역을 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8쪽,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방행정업무 추진 3,7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15억 2,292만 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1억 8,063만 원, 소방본부 청사 운영 8,898만 원, 319쪽 소방인재 채용 및 승진시험 1억 4,541만 원, 소방차량·보호장비 보강 12억 7,066만 원, 320쪽 신규채용 기타직 보수 8억 5,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1쪽, 대응총괄과 소관 사항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2쪽, 119구급대 지원 감염방지 물품 3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3쪽, 예방안전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안전체험관 운영 5,7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5쪽, 119종합상황실 소관 사항으로 소방정보통신관리 6,336만 원,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3,0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6쪽, 119특수구조단 소관 사항으로 증액된 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4,326만 원이고, 시설비·자산취득비 1,3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충주 수난구조대 충주소방서 이관으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자산취득비, 행정운영비를 해당 충주소방서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율량119안전센터 집기품목 등 1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9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입니다.
청사시설 보강 등 5,2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0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특구단에 있던 수난구조대를 충주소방서로 이체하는 예산과 소방정 대체건조에 대한 설계비로 8억 4,5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2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 지휘관 숙소 매입 등 2억 9,1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4쪽, 보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청사시설 보강 등 2,9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5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사무실 컨테이너 등 의용소방대 운영 등과 관련하여 5,4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6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사무실 컨테이너 등 운영비와 관련해서 7,9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증평소방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사시설 보강 등에 3,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8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현장활동 능력 배양 등에 필요해서 4,4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9쪽, 괴산소방서 소관으로 조직개편으로의 예산이체 등 4,9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1쪽, 음성소방서 소관으로 청사시설 보강 등 3억 2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3쪽, 단양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청사시설 보강 등에 2,913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개인안전장비 및 신규채용 운영비, 시급한 당면과제를 추진 하고자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사업명세서 319쪽 좀 봐 주시죠, 319쪽.
본부장님 찾으셨어요? 319쪽.
사실은 저희가 금번 1회 추경에 옥산119안전센터 신설 설계건축비에 대해서 계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이거는 2019년도에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서 저희 소방본부 내에 관서 신설·증설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되었는데, 사실 지금 오창이나 오송이나 청주 북부지역에 많은 공장이 늘어나 가지고 다시, 공장 화재도 많고 그래서 재편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2회 추경에 좀 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확정하기 위해서 일단 예비비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옥산센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서 2개 체제를 가지고는 인구도 85만이지만 산업단지와 공장이 유치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걸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옥산119안전센터에서 우선 하려고 했던 것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옥산119안전센터를 신설하는 걸 포함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더 범위가 확대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하는데 그거를 예비비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저도 이해는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119센터 신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24억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센터 가지고서는 현재 청주와 충북 북부지역의 공장 수요에 대해서는 금방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저는 확장하고 관서를 신설하기 위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전체적인 관서를 신설한다 그러면은 예산 규모가 있을 텐데 일단은 24억, 지금 안 그래도 도에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예비비로 24억을 잡아놓는다?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옥산119안전센터에 필요한 설계비 예산을 가지고 만약에 더 큰 규모의 소방관서를 증설하게 되면 지금 설계비·건축비를 나눠서 올해 설계비로 더 큰 관서, 센터에 대한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2회 추경까지는 저희가 확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예비비로 이렇게 잡는다는 건 저는 처음 봤네요.
11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이거를 이런 예산을 예비비로 잡는 걸 저는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럴 예정이라는 얘기죠, 예비비의 목적은?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제가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210쪽입니다.
210쪽 보면은 소방펌프차량 방수총 튜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방차 8대에다 튜닝을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차량에다 그것을 튜닝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방수총 신형을 갖다가 장착을 하면 좀 더 화재 진압효과에 차량 전체를 바꾸지도 않고 효과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은 2,544억 정도 돼요. 그런데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소방청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대개 한 70% 정도가 대부분 인건비나 경직성 경비이고 많은 데가 30% 정도가 사업성 내지는 정책성 사업비로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원 대비, 또는 관서나 인력 대비 예산이 특별회계가 얼마큼 되나 이거는 저희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도별로 예산을 뽑으셔 가지고 인원별로 예산을 나누고 특별예산 같은 경우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 걸 갖다가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해서 소방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소방특별회계에 대해서 주로 쓰이는 항목은 소방차량 및 장비 그다음에 노후 건물인데 그거에 대해서 연도가 노후된 순서에 의해서 시도에 소방청에서 적절히 배분을 하고 지금까지 해 오고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것같이 저희 소방본부에서 타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소방안전교부세 교부할 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가지고 209페이지에, 설명자료 209쪽에 “차량관제 모바일단말기 사용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289대인데 사업비가 1억 5,900, 그다음에 추경에 9,300이 책정이 됐어요.
모바일단말기 다 장착된 거 아닙니까? 이거 왜 필요한 거죠?
기존에 소방차량이 상황실서부터 지령을 받고 출동하게 되면 AVL단말기가 없을 때는 무선으로 듣거나 또는 지령서를 출력해 가지고 갖고 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AVL단말기를 저희가 이번에 장착은 다 했는데 사용료가 없는 건 뭐냐 하면 AVL단말기는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출동하면서 AVL단말기를 통해서 차량관제 출동로라든지 지역의 상황을 단말기로 볼 수 있는 이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다른 시도하고 같이 소방차량에 200대 넘게 장착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단말기로 다 지령 받아 가지고 명령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안 된 건 아니죠?
이게 시도별로 최근에 이거를 다 장착해 나가는 상황인데 저희 도가 조금 늦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타 시도하고, 왜 충청북도만 늦느냐 이거죠, 타 시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래서 전체 예산을 바로 확보를 해서 빨리 대처를, 초동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게 우리 소방본부장의 임무라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성함하고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15쪽 보시면 소방정 대체건조 설계용역비라고 돼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만 지금 3억 5,900이 계상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내수면에 소방정은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국에 있는 걸 통일해서 여러 대를 한 번에 발주를 하면 표준설계비를 적용하겠지만 저희 도에서 이게 23년 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도의 여건을 반영을 해서 적절하게 좋은 방안으로 설계를 할 그럴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 같은 사양이 전국 소방서에 비슷한 소방차가 이렇게 동일한 소방차가 공급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내수면이 우리 충청북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타 시도에도 있을 텐데 타 시도에서 구입한 그런 소방정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도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되고 다르게 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가적인 사양 같은 거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를 들어 그 안에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새로 나온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장착하는 문제 또 내수면의 깊이에 따라서 소방정의 어떤 승선인원이라든지 중량 또 필요한 속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반영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변동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비는 저희가 표준설계비 하면 발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잡혀있는 기본설계비 퍼센티지에 따라서 설계비를 계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어떤 소방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를 별도로 책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 타 시도에 이런 장비가 없어서 우리가 처음 만드는 거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차피 설계용역비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타 시도에서도 사용하는 그런 장비라면 굳이 별도의 어떤 맞춤형 장비를 써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내용을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꼭 제작해야 되는, 별도로 설계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특별교부세 1억 5,000을 확보하셔 가지고 지금 7,000만 원은 안전장치를 보급하는 내용이고 8,000만 원은 평생학습교육장을 운영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렇죠?
이거…
그래서 공모사업 내용에 따라서 음성소방서에서 담당 직원이 현재 계획을 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선정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내용이 전부 다 한 가구에, 한 집에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는 겁니까?
답변이 아까부터 제가 계속 들어보니까 명확하지가 않으신데 주무과장님들이 더 잘 아시는 게 있으면 과장님들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대신 좀 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행안부에서도 새로운 사업으로서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공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디자인을 개발하고 세트를 장착시켜서 보급을 하고 그거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서 내년 사업에 또 하려고 저희 담당 직원 부서에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함께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주방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한다, 장애인이, 또는 침실에서 화재가 어떻게 났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컨테이너 2대에다 생활공간을 꾸며놓고 거기 가서 장애인이 실습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대응하는 요령이나 대피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컨테이너형 샘플 주거를 만드는 겁니다.
현재 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교육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형태인데 장애인이 가정이나 주방이나 또는 일반 사회시설에서 대응할 수 있는 화재나 사고에 대해서 대응력을 키우는 것을 컨테이너형 샘플 하우스로 개발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선정될 만하긴 한데 운영을 잘하셔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으시고 널리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목적이 뭐였다고 아까 말씀을, 소방서의 설계비로 이렇게 대체 활용을 하려고 예비비를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명확하게 이게 어떤 용도의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될 건지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그러면 옥산센터가 면사무소 내에 있는 것 아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해서 또 이전계획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래서 아파트 부지 쪽으로 해서 시에서 토지를 제공을 해 줬던 거예요.
본 위원이 다니면서 시장도 만나고 지사도 만나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건데.
이거를 그러면 본 위원이 어제도 이거에 대해서 보고받고 이러면서 소방서에 좀 속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공단소방서의 설계비로 필요에 따라서 서가 부지가 마련되고 하면은 부지 비용이나 설계비로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과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이 시간에 어제 보고받은 내용하고 오늘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너무 크다.
그 위치에, 옥산에 센터가 필요하다라면 그건 그거대로 추진하는 거고 공단소방서가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부지 매입부터 설계계획, 건축까지도 별개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지 예산을 세워 놨다 이걸 전용을 해서 예비비로 전용을 해 놨다가 이걸 갖다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면 정확하게 어제도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역민이 없는 충청북도가 필요한가요?
어떻게 이렇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거 2차 추경에 옥산센터 추진하는 것으로 어제 보고받았어요.
저희가 그것이 뭐…
이것이 무한정 되는 게 아니라 2차 추경 할 때까지는 저희가 옥산센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안에 대해서 할 것인지를 확정 지어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지역주민들은 다 올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청주시는 뭐가 됩니까? 어렵게 어렵게 갖은 욕을 다 먹어가면서 부지를 마련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 줬는데.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서두르지 말았어야죠.
그래 검토를, 이 업무는 이 업무고 센터 업무는 센터 업무인 거고 서의 업무는 서의 업무예요. 신설될 서는 나름대로 연구하고 계획해서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을 그런 식으로 자꾸 전용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 세우시면…
지사님이 검토해 보라고 했지 이 예산 전용해서 그렇게 활용하라고 했습니까?
소방서가 하나 더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검토해 보라고 하면 검토하시면 되는 거지, 예산 계획 없이 그렇게 지시하겠습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존에 심장충격기가 일선 소방서의 구급차에 실려 있고 보급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패치를 교체하는 거와 또 신설하는 충격기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패치에 대한 교체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고 접수는 오후 2시 57분에 접수됐습니다.
헬기 추락지역 옆에 있는 카페에서 신고가 접수됐고요. 서원구 현도면 시동리 산불 화재 현장에서 진압 중이던 도 임차헬기 2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대는 복귀를 하고 1대가 추가적으로 담수를 위해서 호버링(hovering)을 하는 도중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락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이나 이런 건 건설교통부 항공기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오늘 9시 반부터 관계기관 및 관계자를 소집해서 조사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 도착했을 때, 신고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있는 경찰 관공선과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관공선이 동시에 가서 물 위에 떠오른 기장, 헬기에는 기장과 부기장 두 사람이 탑승 중에 있습니다. 기장을 배에다 실어서 구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수구조대가 현재 문의대교 밑에서 어제 대심도 수중훈련을 하고 막 복귀하려고 하는 찰나였기 때문에 다시 차에 승차된 보트를 내려서 현장으로 신속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시 10분 정도에…
15시 42분 정도, 15시 42분 정도에 추락한 헬기로 들어가서 저희 구조대원이 헬기 안에서 부기장을 발견해서 보트 위로 인양을 했는데, 얼굴 같은 데가 청색증이 와 있고 심장은 뛰지 않는 상태였습니다만 추락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외상은 없었습니다.
추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심폐소생술을 해서 대전에 한국병원으로… 아, 청주 한국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청주 한국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했는데 병원에서도 계속 CPR을 하다가, 그러니까 15시 42분에 구조를 해서 보트로 실어서 구급차로 한국병원까지 이송을 해서 한국병원에서도 5시 10분까지 1시간 반 넘게 계속 CPR을 하고 소생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도 산림과에서 헬기의 인양 문제라든지 또는 유가족에 대한 처리 이런 거는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고 저희는 어제 인명구조로서 1차 업무는 종결을 했고, 사고 조사나 기타 헬기 수중수색과 관련해서 요구가 있을 시 저희가 대응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아울러서 언론에 난 얘기를 궁금한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사고 헬기가 우리가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임차한 겁니까?
그리고 도 산림과에서 산불 진화용으로 임차한 헬기가 3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헬리코리아가?
왜 이렇게 민간단체 헬기를 갖고 오는 거죠, 임차한다는 게?
현재 산불 진화에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불 진화용 헬기 주력 차량은 러시아제 까무프가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 다른 거 해서 한 40여 대를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과 시도에서 헬기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산림청 헬기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소방본부에서 소방헬기를 각 시도별로 인명구조용 우선, 그다음에 산불 진화를 부가적으로 하는 게 한 30여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담보를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의회에서 제천 우리 지휘자 숙소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 세입으로 8,000만 원을 잡아버렸어요, 세입.
그러면 전세기간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끝날 거를 예상해서 잡은 겁니까?
전세가 끝남과, 계약을 종결하고 그거를 세입으로 잡고 신규 구입하는 예산…
제천에 있는 숙소가 ’97년도 건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신규 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제 보고를 하셨는데 충주에 있는 새한아파트 관사는 ’95년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9,880만 원에 전세를 들어갔어요, 충주권은.
확인되십니까?
그래서 적당한 물건이 전세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매입이 적당할 경우에는 매입으로 추진하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관사가 노후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왜 충주에 있는 관사는 ’95년 건축이 된 부분을 올 1월 25일 날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납득이 안 되는 전세가격에 지금 여기를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거기 충주서와 인근한 곳에 아파트가 3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목행에 신축 아파트도 있고 충분히 다른 부분의 대응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굳이 제천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이거는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면은 당연히 충주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도 건축연도가 얼마 안 된 거로 전세를 가든지 매입을 가든지 이 부분을 해야 맞는데 제천 관사보다도 더 오래된 관사를 전세로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그리고 이거 2019년도에 전세를 가지고 얻은 부분의 전세금액이 그대로 간 겁니까, 아니면 현 시가를 알아보고 전세를 설정하신 겁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세가 소유자들이 전세를 자꾸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충주 같은 경우도 전세기간이 만료되면은 그쪽도 아마 매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로서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충주 같은 데 아파트값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게 반토막 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하나도 안 움직이시다가 지금 아파트값이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관사를 매입하겠다 이런 뒤늦은 대응에 대해서 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을 못하시는 거죠?
관사가 노후돼서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자가 그것에 대해서 재계약할 의사가 있다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계약을 연장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요.
소유권자가 그것에 대해서 매도의사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입주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면은 도도 세입자의 입장에서 소유권자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주변의 실거래가 확인해 보셨어요?
이 정도 단가면은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격이 좀 안정적이고요. 해서 그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담대, 전문대는 어디 예방안전과에서 관할하시나요? 우리 의소대.
제가 좀 의아한 게 우리 전담대가 29개 그리고 전문대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소대가 우리 소방가족들을 많은 부분의 지원을 하는 거로 알고 있죠.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은 수상이나 산악구조대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소방서에 각 부서들이 있나요, 이게?
지금 수상구조에 관련해서는 저희 소방서의 구조대에서 수난구조 업무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원들이 그 부분을 가서 사정을 하고 해야, 그래도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큰 금액들이 아니고 보통 한 이삼천 정도의 금액인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들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의용소방대 전담대에서 직접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혹시 환경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어쨌든 우리 소방인력을 지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예 전문대, 전담대가 필요 없다면 없애시고, 예? 정말 조력자의 역할로서 그들이 필요하다면은 무언가 점검을 해 가지고 그들의 불편사항도 또 이렇게 아울러 주셔야 우리 직원들에 대한 또 소방안전에 대한 보조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좀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가 지금 이전돼서 들어가죠?
그런 부분들이나 그리고 이번에…
아! 그리고 우리 안전센터의 급식 그리고 본부의 급식은 직영급식입니까, 아니면 외주급식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죠?
서동학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통합청사 집기류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제개편이 돼 가지고 본부의 팀하고 인원이 좀 증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일부 금액을 더 증액한 거고요.
안전센터 급식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안전센터는 직영을 합니다. 직영을 하고 또 직할, 규모가 큰 데 같은 경우는 외주를 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복리후생비 중에 급식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게 있어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의 지금 오늘 각 서장님들께서 다 보고 계시겠지만 지역에서 화재나 사건·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지역에서.
그러면 이런 것을 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바로바로 문자라도 보내달라고 몇 번을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며칠 지나서 언론보도 보고 지역에 사건·사고가 일어난 걸 알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지역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도 좀 불편하거든요.
누가 여쭤보면 모르고 그래서 소소한 것들은 말고 그래도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경황이 없더라도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문자로라도 해서 알려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즉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음성에 그렇게 큰 화재가 났는데도 신문 보고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벌써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이거는 바로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3분)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소방정책사업비계정 세입 범위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충청북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을 지방세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안 부칙 제2조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건비와 소방정책사업비를 분리함으로써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산업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바이오산업국
바이오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산업국의 주요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77쪽,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276억 3,92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1억 4,933만 원의 127.5%인 154억 8,9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277쪽, 바이오산업과는 BIO KOREA 2020 집행잔액 반납금 1억 3,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건립 10억 원 등 3건의 국고보조금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8쪽, 화장품천연물과는 2020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집행잔액 반납금 7억 8,63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9쪽, 바이오산단지원과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7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607억 5,52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1억 9,953만 원의 31.5%인 145억 5,5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0쪽,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충청북도의 바이오산업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건립 설계비, 오송 첨단임상시험센터 건축 공사비,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 설계비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환경바이오 유해인자 발굴·제어 연구센터 구축 지원 1억 원과 중증 폐질환 연구센터 구축 지원 1억 원도 공모사업 대응사업비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바이오헬스산업 활력프로젝트 대응사업비 2억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2쪽입니다.
화장품천연물과 소관입니다.
해외전시 참가가 어려운 국외여비는 2,500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3쪽, 바이오산단지원과 소관입니다.
청주전시관 건립 협약에 따라 청주시와 사업비 분담비율 이행을 위해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사업비 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글로벌 바이오산업 혁신 허브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설명자료 103쪽에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건립이 있는데 기술상용화되는 건수 그 내용하고 좀 제출해 주시죠.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지금?
지금 카운트가 안 되면 이따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송에는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고요 충주에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충주 지식산업센터에 기이 투자된 부분들이 아직 없죠? 이번에 설계비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바이오 쪽 북부권을 관할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예, 저희들 계획은 북부권 바이오산업의 거점으로 한번 육성을 해 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돼서 충주지역에 또 제천 쪽에는 천연한방 이런 쪽으로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고요. 충주만 해도 바이오 관련돼서 일부 기업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없는, 이제 이전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벤처창업하려고 하는 쪽에 얼마나 기업을 유치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 창업하는 회사들의 주가 보면 시설이나 공간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식산업센터가 충주에 있으면 북부권 쪽으로 수요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목적도 그런 목적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투자되는 부분에 비해 정말 기대수치가 너무 낮다, 이런 부분의 우려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장기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봐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결국은 기업이라도 유치가 되고 그리고 벤처창업이라도 되면서 무언가 씨를 뿌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기업이 어느 정도나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1차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수요를 조사를 해 보니까 약 80개 기업 정도가 입주 의사를 타진한 겁니다. 여기 없는 기업들도요, 바이오나 바이오헬스나 ICT 관련된 기업들이.
80개 정도가 들어오겠다고 입주 수요에서 응답을 했으니까 저희들은 일단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식산업센터는 우리 기업도시 내에…
일단 여기서 해서 나가면 그다음에 산업단지로 나가고 있는데 아마 충주에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 그거…
이게 그냥 그들은 일단 들어오는 게 기반시설이 많이 돼 있는 오송이나 오창 쪽을 많이 선호를 할 거라는 얘기죠. 교통여건도 좋고 지원도 많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안배를 잘 핸들링을 해 달라 이런 부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어떻게 준비하시는데 이렇게 1억이 올라온 건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충북대학교가 교육부의 공모과제로 선정이 돼서 9년간 매년 1억씩 지원하기로 지난해부터 약속이 돼 있는데 이게 사업연도가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업 개시 연도가.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이번에 계상하게 됐고요.
지난번에도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매년 1억씩 9년간 지원을 합니다.
기타 24%라는 거는 누가 이거 어떤 용도의 24%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볼게요.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24%는 전시관 부지 내에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호텔 부지에…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호텔업이 침체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매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임에도 24%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잘 결실을 맺어서 전국 어디에 내놔도 명실상부한 전시관으로서의 몫을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걱정스러워서 어디서 어떻게 24%를 충당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래서 말씀드려보고.
시에서는 이거 예산이 다 서 있나요, 70억이?
청주시에서도 지금 예산을 저희들하고 동시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는 도착이 안 돼 가지고 기술상용화 건 대개 몇 건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기술상용화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가 이 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은 사실 그런 것들이 활발하지가 않은 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요. 저희가 이거를 추정을 해서 지금 현재 몇 건이 되고 있다라는 게 사실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벤처기업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맞죠? 벤처기업도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업무공간 30실 하는 거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에 대한 임대공간만을 제공하는 사업들이 기존에 그러니까 벤처공간들을 제공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그 기업들을 초기에 기술에 대한 지원부터 시작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제품화하는 과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 주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 공간에서 같이 교육을 시키겠다는 개념으로 지금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공간은 입주를 해서 기간을 한 3년 정도를 두고요. 그 기업에 대해서 계속 기술 지원이라든가 그런 컨설팅을 계속 지원을 해 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지금 오송에 있는 첨복재단에서 이거를 운영하면서 기업들을 계속 키워주겠다는 의미로 저희가 센터 건립을 진행하는 겁니다.
사업 자체는 지금 잡혀있는 금액은요 센터를 건립하는 설계비나 건축비, 장비비 금액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부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건데요.
그래서 센터를 건립한 이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도 특허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갖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진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제가 집행기관질문 할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이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지원 같은 게 그러니까 저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중기부하고 모태펀드 하고 해서 한번 다각도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09쪽에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이 삭감됐어요, 금회 추경에. 필요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언제 하는 거죠, 화장품·뷰티가?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장품·뷰티 해외전시회는 매년 한 3월에서 4월경에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시회에 저희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추세이고 또 해외전시회들이 계속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이어서 관련 예산들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게 해외에서 전시회가 있어야지 갈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가면 14일간 격리가 되고 이런 상태가 돼서 이게 공무원들 나가는 여비였습니다, 지금 여기 삭감하는 거는, 여기하고 위탁사업비조금하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5월 달에 상해에서 열리는 거는 일단 어렵고요, 저희들 참가하기가. 또 나가면 보름씩 14일간 격리를 해서 그다음에 참가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워서 해외에 참가하는 거는 저희가 못하더라도 온라인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정보는 충분히 얻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도 여러 가지로 바이오 쪽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몇 사람 만나보고 있는데 개인적이지마는 좌우간 이따 끝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잠깐 봬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바이오가 우리 충북의 먹거리고 우리를 살릴 길이다 이런 각오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39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429억 6,69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080억 3,450만 원의 15.9%인 650억 6,7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사업명세서 239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소방안전교부세 9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40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 국고보조금을 10억 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241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한파대책비 특별교부세 1억 1,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3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호우재해 복구사업에 국고보조금 739억 5,1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649억 6,9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981억 6,98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197억 7,784만 원의 5.1%인 216억 80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242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접종 홍보를 위한 홍보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43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이 2022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13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246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재해 예방사업 등 10개 사업에 94억 9,6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호우재해 복구사업 등 3개 사업에 298억 1,3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바,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은 국비 가내시 이후 최종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도비 5,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태풍 마이삭 재해 복구사업은 피해복구 계획에 따라 2021년도 당초예산에 복구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20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액 교부됨에 따라 도비 28억 1,03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작년도 7월 28일에서 8월 11일 호우피해 복구사업은 총사업비 국비 533억 6,343만 원 중 기이 교부된 20억 442만 원, 특별교부세 244억 743만 원을 제외한 국비 269억 5,158만 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년 12월 전액 교부되어 간주예산으로 편성된 후 시군에 전액 교부됨에 따라 국비 269억 5,158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03억 1,7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하천재해 예방사업 및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도민이 행복한 안전 충북 실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쏙쏙 재해예방 정비사업 중에 소하천에 관련돼 가지고, 거기 “소하천 10개소 내외”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어디 되는지 명단 갖고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하고 있는지?
아직 그 사업장은 선정이 안 된 거고요, 이건 시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아직 그래서 사업 대상지가 선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천 관련해서 정비해야 될 수요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금액이 워낙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단을 공모사업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40억에 대해서 설계비로 해 갖고 마중물로 좀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2쪽,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안전정책 추진 관련 홍보물 사업 예산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본예산 때 안전정책 추진 관련해서 설명회 예산과 홍보물 제작 예산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저희들이 실효성이 없다 해서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다가 설명회는 예산을 살려주고 홍보물 제작은 삭감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이게 다시 올라왔어요.
왔는데 여기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 사업 산출근거를 보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 현수막 제작 대형 90만 원짜리 3개 정도를 건다 이렇게 해 갖고 산출근거가 왔는데, 대형 현수막 3개를 건다 그러면은 이게 11개 시군이기 때문에 1개 군에 거는 것도 아니고 청주 쪽에만 3개 건다는 얘기인가요, 이 산출근거로 보면은?
재난안전실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매주, 2주마다 연장이 되는데요.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사실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도민들 열망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 작년도 1월 22일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어떤 사회적인 피로감이 많이 지금 누적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느낌이 오지만 이게 어떤 거리 두기의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민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경각심을 많이 일으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과정의 어떤 수단들이 이런 대형 현수막을 제작해서 각 시군이나 아니면 도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첩하고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수요를 좀 보면서 하자라고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좀 했던 부분인데요.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예산실 풀경비를 활용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이 3,100만 원 정도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여기 예산실 풀경비는 약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하반기도 이런 부분이 심화가 될 거라고 보고 홍보물이 더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각 시군에 가면 거의 뭐 10m 간격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는 현수막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하여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 관련 홍보물이 좀 많이 나간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일부 그렇게 많이 접촉을 하신 분도 계시지마는 또 단계 조정이라든지 더 강화되는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다가 또 더 알려드리고 해야 될 상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한 번만 하고 말면은 괜찮은데 이 상황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완화되는 방안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형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이거 3회로다가 잡혔는데 이거는 도청의 신관이나 본관에 설치하는 대형으로 설치를 하는 거고요. 이거 세 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분기별 한 번 정도면은 가능할 거로 예측을 하고서 이거를 계상한 거고요.
홍보물이 남발되지 않고 꼭 필요한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홍보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전원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많은 도민들도 인지하고 계시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도 많이 아셔야 되지만 또 일부는 분야별로다가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업소라든지 그다음에 노래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집단감염시설 요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특히 강화가 되는 부분이 별도로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변경된 내용이나 사안들을 정리를 해서 해당 부분에 또 별도로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계도도 하지만 지도단속을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다가 필요 부분을 제공을 해서 알릴 필요도 있고 또 단계가 1.5단계에서 2단계로다가 상향된다든지 또 부분적으로다가 2단계를 진행하면서 1.5단계로다가 하향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화된 이런 방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도민을 비롯해 가지고 시설, 업소, 이런 요양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이런 필요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각종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많이 알릴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런데 정말 맞춤형으로 그렇게 제작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충북도내에 요양원이 몇 개인데 몇 개 예를 들어 1,000개라고 할 것 같으면 천 군데 다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을 같이 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내에 몇 개니까 몇 개를 제작해야 된다라고 해서 할 것 같으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요양원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방문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청에다 게시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요양원에다가 그러면 직접적으로 타깃을 삼아서 거기 게시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개수가 전체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 뭐 거리에다가 그냥 붙여놓을 것 같으면 아무 홍보효과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에 왜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문자폭탄이라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문자를 가급적이면 덜 전송하는 걸로 이렇게 기조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효과가 빠른 것이 사실 문자예요, 문자.
개별적으로 이렇게 재난문자 이런 것들 오면은 다 보거든요. 이거 안 알려줘서 불만이지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불만하는 사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내용이 두 번, 세 번 날아온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좀 오버된 거겠지만 과잉이겠지만 새로운 것을 한 번씩 알려주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한테 훨씬 경각심 내지는 나름대로의 어떤 개인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옳은 일이다. 대부분 그런 것들을 보고 지킬 건 지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돈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가고도 홍보효과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 것들을 시행을 왜 안 하시고, 또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집합하는 장소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요양원이라든지 위험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통계치 다 나오잖아요, 학원 이런 것들도?
아니면은 대행하는 단체들이 거기 협회 내지는 연합회 이런 구성원들 명단을 다 갖고 있고 아마 관에서도 다 그거를 파악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맞춤형 문자를 날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 크게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홍보하는 수단 중에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재난문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재난문자를 예를 들어서 제천시에 1명이 발생했다 또 1시간 후에 또 1명이 발생했다 이런 거를 계속 날리다 보니까 국민들 피로감이 누적된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나 또 각종 민원실을 통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문자를 너무 많이 보내지 말아 달라 그래서 중앙에서 지침이 가급적이면 ‘하루에 전체 확진자들이 몇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만 보내지 수시로 보내지 말아라 이런 지침이 최근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정해진 문자 이외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제한적이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유를 들어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국이나 병원을 가서 지어 먹고 검진을 안 받고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안 받고 계속 4일이나 5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된 사례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방지를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도내의 각 병·의원, 약국 이런 데에 그런 증상으로 오는 분들한테는 아주 반드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이런 부분을 권유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그거를…
우리가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대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 홍보물 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누구를 타깃을 삼아서 정확하게 홍보를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홍보를 할 것인지라는 게 명확히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작위로다 그냥 만들어서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타깃을 삼아 가지고 해라. 이것도 홍보물을 제작을 하더라도 요양원이면 요양원, 학교면 학교 딱 타깃을 삼아서 학교 전체 다 홍보물을 하나씩 아니면 현수막을 하나씩 다 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어중간하게 로터리에 걸고 저기 공원에다 걸고 이래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침저녁으로 발생된 통계를 갖다가 보내주는 거는 사실 시민들이 그거를 반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뭐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 시민들 상대로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해 보면 그거를 알려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할 겁니다, 분명히.
안 알려줘서 욕먹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과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말 타깃팅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전파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 단체만 별도로 명단이 다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단체만 별도로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로 홍보를 하는 것은 훨씬 도움이 된다. 지금 그렇게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 나가면은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하기가 싫은 거고 또 하는 방법도 지금 말하자면 광고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왜 못하겠어요, 다 하지. 명단 수집하는 거는 일도 아닐 텐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병·의원, 약국을 다니면서 우리 도의 사무관 100명이 넘게…
실장님 감기 걸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홍보해 주시고, 감기증상 있으면 먼저 코로나 검사부터 받아라, 병원 가지 말고.
그래서…
그래서 그럴 때 여기 홍보와 관련된 리플릿이나 이런 어떤 홍보물, 마스크, 물티슈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소요를 하려고…
하든지, 아니 이렇게 찔끔 만들어서 몇 개 만들어서 아무 효과도 없는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죠.
100만 개를 만들어도 도내 전체 다 병·의원에 아예 지급을 하려면, 비치를 하려면 그걸 전부 타깃을 삼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어디는 찔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면 안 하는 데는 또 뭐고 하는 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한 곳을 특정해 가지고 할 사항도 아니라고. 하려면 전체 다 타깃을 삼아서 해야지.
하여튼 홍보 문제는 정확하게 홍보해야 되는 목적 그리고 그 효과 또 타깃을 삼아 가지고 그 타깃을 전부 다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진행을 하시고 어정쩡하게 하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15쪽에 보시면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이 이게 8,0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추경에.
그런 거죠?
그래서 도합 8,00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재난안전실 예산이 아닌 풀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차제에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서 홍보물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계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을 고려해서 꼭 좀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마케팅이 필요한 거고 해야 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하게 타깃을 삼아서 하려면 전부 다 하라는 거죠.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궁금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는 예를 들면 현재와 같이 코로나19라든지 지진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수습하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마스크라든지 방독면 이런 장비가 필요했을 때 비축을 해서 그 자원을 제공해 주는 그런 기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머지 충청북도, 대구, 광주, 충남 이렇게 ’22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코로나가 발생됐는데 그런 비축물량 같은 건 다른 데는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작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지역뉴딜사업으로 해서 17개 시도 전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함에 따라서 각 시도에 예산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국비 반영에 따라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해 주셨는데, 막상 국가예산을 확정하다 보니 코로나라든지 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재난사업비를 국가예산이 다 충당을 못하다 보니 이걸 단년도 사업이 아닌 2개 연도 사업으로 이렇게 확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부 시도는 금년도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기타 시도는 내년도에 부득이 반영하는, 그렇게 정해져서…
이런 문제가 타 시도는 ’21년도는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형평성이 맞아야지, 지금 제일 급한 거를.
이건 뭐 재난과장이 잘못한 게 아니고 정부 정책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 소외되잖아, 우리가.
‘너희들은 코로나 좀 이따 걸리면 안 돼?’ 뭐 이런 식이니까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일단 문제를 좀 제기를 하세요, 정부에 이런 부분은.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21쪽에 호우피해 복구사업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앙부처 게 211개, 그리고 도 사업이 75건 해 가지고서 전체 2,625건인데요.
지금 설계 중인 게 73건이고요, 공사 추진되는 게 1,862건, 공사 완료된 게 690건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우기 전에 미완료 예상되는 75건을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기 전에 완료가 좀 어려울 거로다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시군이나 중앙부처 그리고 도의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해 놓으면 장마 질 때도 그냥 괜찮은데 버드나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상 준설이 이게 왜 우리 도비가 그렇게 투여가 안 되는 거죠?
작년 제5회 추경하고 금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의회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시군에 대해서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된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좀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8일부터 3월 12일까지 보완 재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된 게 국가하천은 6개 하천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442㎞인데 이 중에 38개소 82㎞ 486억 원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지금 들어와 있고요.
지방하천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168개 하천 1,873㎞인데 지금 145개소에 194㎞ 441억 원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 사업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시군 간의 편차도 크고 또 하천 시군별 비율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비율하고 좀 격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하천을 선정을 해 가지고 한번 검증작업을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되면…
하천 준설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도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하천의 일부 구간만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도 이런 준설이나 수목 제거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천 정비공사에 넣어 가지고 변경을 하든지 해 가지고 추진할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어 가지고 소하천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소하천 수요조사 받은 거 좀 주시고요. 소하천도 포함해서 하고.
아울러 가지고 세천도, 지금 세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천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꼭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서로 업무 연계해서, 균형발전과하고 서로 연계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고대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소하천은 실태조사한 결과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시군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님, 그거는 지난번에 각 시군에 3억씩 제가, 본 위원이 세천하고 소하천에 대한 부분을 5분발언 이후에 3억 씩 해서 지자체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일 겁니다.
그래서 세천에 대한 부분이 폭과 길이가 소하천에 준하는 부분은 준하는 부분대로 또 관리를 별도로 하기 위해서 그거는 용역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안전정책 관련 홍보물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우리가 언론홍보비가 워낙 많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지 보고받은 내용 보니까 예산실 풀예산 또 우리 과의 자체 예산까지도 다 해 가지고 전용을 시켜 쓰시고 그랬던데 그런 부분은 예산을 사전에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목을 세우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추경에 별로 많은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자연재난과장님, 송강천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측량 부분에 대한 보상이나 보상계획 일정이 농민들에게 통보되지 않아서 토지주들에게 볍씨를 얼마나 담가야 될지, 전지를 해야 될지, 소독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의가 저한테 무지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면에 통보를 해 주시든지 공문상으로, 진행상황을 통보를 해 주셔야지 농민들은 지금 이번에 보상이 안 되면은 농작물을 심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이야기하시는데.
송강천 재해복구사업은 현재 저희가 설계가 끝나 가지고요. 지금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깃발을 다 꽂아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주시에 분할을 해라 그래 가지고서 지금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적공부가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그게 나와야지 감정평가도 하고 또 통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편입되는 용지에 대해서는 다 깃발을 꽂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플래카드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나는 거를 각 마을 입구에 플래카드를 게시를 해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보상해 주냐, 언제 해 주냐, 뭐 볍씨는 담가야 되냐 이러고 전화가 오니 한두 분도 아니고 저희가 대응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요. 참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우리 지방하천 정비도 마찬가지고 틀림없이 수해가 날 것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예산도 적고 우리가 168개의 지방하천 중에 지금 몇 번째까지 하고 있죠?
지방사무로 내려오면은 안 되는 부분인데 정말 지방사무로 내려올 부분들은 안 내려오고 정말 본인들이 책임지지 않을 것들은 다 지방에 던지기 하고, 이런 부분을 건의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17개 시도에서도.
국장님, 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재난안전실 17개 시도 이런 부분은 좀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위원들이 맨날 하상 준설 이런 부분, 이거 틀림없이 본 위원이 들어와서 예산이 이게 와 보니까 한 13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준설사업비가 유지관리비가.
그럼 우리가 지금 1,800㎞가 넘는 곳을 가지고 13억 있어서 작년에 44억까지 올려놨는데 올해 또 코로나 예산 때문에 돈 없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도 6억 7,000만 원 예산 선 거예요.
그럼 이거 비 오기 전까지 집행하고 나서도 21억인데 이거 몇 킬로 합니까, 이거?
이게 맨날 재난안전실 예산이나 행감이나 업무보고나 이 부분을 보면요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가 정부에 건의한 부분들 그리고 개선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맨날 예산 조금 세운 거 그렇다고 자연재난과장님이 일부러 예산 안 올려서 안 세우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뻔히 많은 부분 예산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실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또 예산이 없으니까 맨날 의회에서 지적받고, 맨날 순환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세천이나 소하천이나 지방천이나 국가하천에 대한 부분은 정말 국가에서 해야 될 사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문을 보내시든지, 부처에 찾아가서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들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하시든지 해 가지고 이거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논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건의해서 진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참 그런데 제가 이거 지역 쏙쏙 사업에 대해서 보고 많이 웃었는데 이거, 이거 생색내기도 아니고, 국가에서는 지방으로 떠넘기고 또 우리 광역에서는 세천과 소하천은 시군의 사무라고 또 떠넘기고 그러면서 작년에 그 많은 수해피해가 났는데 이거 소하천 정비하는 데 40억 10개소 4억씩 줄 테니 사업을 한번 해 봐라,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거 참 좀 그렇습니다, 이거.
안 주는 거보다 주는 게 낫겠지만 이거 10개소를 가지고 그래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래서 이쪽에 소하천 부분을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도 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도 또 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그래도 40억이라는 부분을 저희들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으로 해서 어떻게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갖고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된 건데요.
지금 40억을 갖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 또 시군별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유인해서 소하천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할 거냐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억 사업비를 전체 사업비를 다 줄이게 되다 보면 그야말로 이게 어디에 썼는지 표시도 안 날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유인책으로 이거를 설계비로 그런 부분으로 마중물식으로 주면 그래도 시군에서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이쪽 사업비로 많이 편성하지 않느냐.
그리고 시군 자체 내에서도 재난안전실에서도 그쪽 예산부서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마중물이 내려가면 하천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해서 설계비 쪽으로 해서 했다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쭉 하면서 지금 예산이 국비나 도비나 우리 지방비나 내려와 있는 게 30%도 안 되는 부분이고 빠진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포기상태다 보니까 그쪽에 가점을 주셔서 이 부분 사업을 잘 집행해 주시고 이게 연계사업이 돼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언가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군도 이 부분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표시도 안 나고 하니까 자꾸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재난과장님, 이거 우리 홍수피해, 수해피해 지역에 지금 예산 준 거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소하천) 이게 예산이 470억이 교부가 돼서 도비로다가 다시 또 편성되는 게 이게 무슨 회계법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무나 아시는 분이, 몰라서 묻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감하고…
교부비로 처리해서 하면 될 텐데…
이게 국비로 내려온 거 도비로 변경을 해서 다시 편성을 하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특별교부나 이런 교부됐던 국비가 다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굳이, 이건 뭐 그냥 꼼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맞습니까?
이게 저희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사업은 간주예산으로다 해 가지고 처리를 해서 시군에 교부를 해 줬는데 이 부분은 연말이다 보니까 재정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시도별, 시군별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이거를 이렇게 처리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도비로 잡고 순세계잉여…
보면 호우피해 복구사업하고 재해 복구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20년도인데 비피해 또 재해피해 이런 것들인데 복구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산 급하게 국비로 해서 작년도에 지원이 좀 됐는데 뭐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에 수해피해 복구해야 되는 건수가 2,625건이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 사업이 211건, 그리고 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75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나 도에서 하는 사업은 2,625건에 들어가 있는 숫자, 내서로다가 들어가 있는 숫자고요. 그중에 지금 설계가 되고 있는 지역이 73건, 설계 중인 게. 그다음에 공사 추진되고 있는 게 1,862건, 그리고 공사가 완료된 게 690건 정도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곧 농사철 들어서고 또 우기 들어서고 이러면 또 이게 제대로 복구가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또 비가 오면 또 다른 피해들 이런 것들이 연거푸 일어나는, 이게 준설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죠.
이게 걱정스러워서, 아까도 사적으로 우리 실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것들이 그렇게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더 신경 써서 확인해 보시고 독려해 주시고 하셔서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우기 전에 마무리가 안 되는 게 75건으로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복구사업…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7인 발의)
(14시36분)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충청북도 안전감찰기구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협의회 구성사항 중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중 지역명칭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는 협의회의 설치근거를, 안 제3조는 협의회의 기능을 상위법 법령에 맞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위촉직 위원 위촉사항 신설, 간사 직급 상향조정, 연임규정 신설 등 협의회 운영·구성 및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7인 발의)
(14시39분)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동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안 제3조는 안전취약계층 안전 확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는 안전 환경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안 제6조는 기초단체 또는 관련 단체의 안전 환경 지원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쌍용C&E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
동 결의안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결의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쌍용C&E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쌍용C&E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기창 서동학 연철흠 전원표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맹경재
안전정책과장조연형
사회재난과장박준규
자연재난과장음치헌
·바이오산업국
국장이재영
바이오산업과장맹은영
화장품천연물과장서정호
바이오산단지원과장서동석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소방행정과장임병수
대응총괄과장한종우
예방안전과장김혜숙
119종합상황실장류광희
119특수구조단장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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