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9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나. 기획관리실
다. 보건환경연구원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나. 기획관리실
다. 보건환경연구원
3.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에서는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해 실·국별로 심사하고, 이숙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회의 참석인원은 최소화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회의 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오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10시04분)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함께 누리는 평생복지 구현을 위한 보건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8,579억 1,100만 원 중 1조 8,625억 7,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98%인 1조 8,622억 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출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17억 9,300만 원과 예비비 13억 6,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조 1,515억 9,200만 원 중 99.9%인 2조 1,493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700만 원을 제외하고 20억 1,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6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3,000만 원과 예비비 3억 6,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2,347억 900만 원 중 99.98%인 1조 2,344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500만 원을 제외한 1억 9,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훈단체 지원 6,400만 원, 어린이집 교원양성 지원 1,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7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억 2,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959억 3,900만 원 중 99.89%인 7,950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개 사업 5,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19년 2회 추경 편성 후 동절기 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0년 회계로 1억 8,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 및 미상 구조물 발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21년도로 5,300만 원을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억 3,200만 원으로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지원 4억 2,100만 원,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 1억 2,2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82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9억 3,900만 원과 예비비 10억 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73억 7,100만 원 중 99.09%인 1,163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2개 사업 9,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 6,000만 원과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3,800만 원입니다.
특별교부세 6,000만 원과 국비 3,800만 원이 연도 말 교부되어 전액 간주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지역주민 방역용품 구입 3억 9,0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3억 3,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1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5억 7,100만 원 중 98.96%인 35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을 제외한 3,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1,900만 원, 밥 맛 좋은 집 발굴 육성 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 2,911억 1,300만 원보다 8,200만 원 많은 2,911억 9,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99%인 2,911억 6,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911억 1,300만 원 중 99.98%인 2,910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의료급여기금 운영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중 6,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37쪽부터 157쪽,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활기금은 당해 연도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7,600만 원을 조성하고 자활 활성화 사업에 9,400만 원을 지출하여 ’20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1억 1,1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예치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5억 1,2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재해구호, 저소득장학금, 노인 및 장애인복지 사업비로 13억 400만 원을 지출하여 ’20년 말 기준 조성액은 316억 7,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과징금, 기타수입 등으로 5억 6,2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시설개선 융자 지원, 음식문화 개선 등 사업비로 5억 5,300만 원을 지출하여 ’20년 말 기준 조성액은 124억 4,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결산서 13쪽입니다.
예비비 13억 6,6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9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9,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종 감염병 생활지원비 4,100만 원, 복지시설 방역용품 지원 1억 5,900만 원, 어린이집 차량운전원 인건비 한시 지원 1억 6,400만 원,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지역주민 방역용품 구입 6억 1,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국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집행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아동복지 교사도 한 93.4%가 진행이 됐고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도 한 70.8%, 지도원 교대인력 지원에도 54.4%가 됐는데, 다른 건 다 잘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잔액…
132페이지, 설명자료 132페이지.
아동복지 교사,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에서 어린이집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1,130개소였는데 작년도에 1,082개소로 48개소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는 ’19년도에 1만 678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만 432명으로 246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수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또 전년 대비 국비가 과다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1,681만 4,000원이 추가로 교부돼서 그거 합계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국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농촌지역에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 이쪽 부분에서 감소가 많은 편입니다.
213페이지, 설명자료 213쪽 보시면.
설명자료에 213쪽에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장애인 쪽에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지금 이분들 채용하는 인력이 자기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생활지도원 2호봉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희망자가 적고 또 연초서부터 했지만 하반기에 일부 한 인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인원이 55명이었습니다, 배정된 게. 그런데 채용한 게 저희가 27명밖에 채용을 못 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241쪽 난임 부부 지원이 있어요, 241쪽 보면.
난임 부부들 수요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수요하고 공급이?
지금 설명자료 241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계층, 2인 가족으로 따지면 소득기준이 한 556만 원 정도입니다.
난임 시술비에 일부 본인부담금이라든가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17회까지 체외수정 12회, 신선배아 일곱 번, 동결배아 다섯 번, 인공수정 5회까지 가능은 한데 본인부담금이나 이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17회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어서 실제로 대상은 1,137명을 했지만 횟수로 따지면 1,810건의 시술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복지부에 얘기해서 국비를 더 추가로 지원받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체크를 해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거하고는 좀 무관한 건데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전용사 수당 지원하는 게 있죠?
그런데 그거 좀 상향조정할 이런 저기는 없나요?
저희도 이번에 원하는 것만큼을 다 지원은 해 줄 수 없겠지만 추가로 좀 더 지원해 주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액이 20억 원 정도로 굉장히 낮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다 잘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런 요인은 코로나 국면에서 각종 행사성 경비를 사전에 조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요인이 많이 있죠?
맞습니다. 하반기에, 코로나가 작년 하반기까지 계속 성행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사는 추경에서도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연찬회 같은 경우에도 좀 남았고 장애인·비장애인 참사랑 노래자랑이나 장애인 주거시설 종사자 교육이나 장애인 주거시설 인권 및 자립생활 교육, 인권 실태조사, 뭐 행사·교육 이런 부분들도 일부분을 그냥 가지고 가신 것 같아.
그것도 정리를 적어도 하반기에 들었으면 정리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똑같이 정리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물론 해당 기관·단체의 입장이나 요청이나 이런 게 있었겠지마는 대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하반기 들어오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정리를 안 하시고 그냥 쭉 가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은 좀 더 관심만, 신경만 써 주시면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예, 감염병 지정병원이 우리 도에 충북대, 청주·충주의료원, 베스티안이 있지만 그 선을 넘었을 적에 도 자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보은이나 충주, 제천 같은 데 인력개발원을 이용해서 지역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불용 처분이 된 겁니다.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의 예산 중에서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의 보훈단체 지원 사업에서 4억 1,00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여기 표기돼 있습니다, 과장님.
67쪽입니다.
결산서 67쪽에 보시면요, 이게 보훈단체 지원 사업에서 4,10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민간행사 사업 보조사업으로 4,116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총 6개 사업이 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4개 사업 2,900만 원은 아예 추진을 못했고 1개 사업은 축소해서 진행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광복회 임시정부 수립 기념행사 이게 800만 원 예산이었는데 못했고, 6.25참전유공자회 6.25 70주년 기념행사 이것도 900만 원 예산이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그리고 서해 수호의 날 기념행사 이런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응하는 데에 곤란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6쪽에 보면요, 결산서 76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설명자료에는 전혀 없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는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하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1억 2,200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1억 2,200을 말씀하는 건데, 지금 제가…
그중에서 도 단위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하는 게 있는데 여기 6,200을, 정확하게 6,247만 원을 저희가 집행을 못했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4,000만 원이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취소됐었고요, 그리고 장애인 합동결혼식 1,000만 원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농아인의 날 행사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1,000만 원 못해서 총 1억 2,247만 원을 집행을 못하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부득이.
아, 그 1억 2,000 중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결산서에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이라고만 돼 있으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게 어떤 사업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이 부분도 좀 포함을 시켜서 설명자료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결산자료 작성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2쪽에 보면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8억 7,800만 원이 100% 집행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이 사실은 각 경로당이나 이쪽에서 하는 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경로당은 거의 스톱이 돼 있었는데 이 100% 지원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장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 실제 집행된 거 설명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선 이 결산서는 저희가 수행기관에 돈 준 기준으로 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100%가 집행이 됐는데. 사실 실제 집행된 거는 저희가 한 70% 정도, 74%를 정확하게, 예산액 62억 중에서 46억, 전체 시군비까지 합쳐서 그런데 74%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나누미는 사실은 정상적으로 경로당이 운영될 때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이라 이 역할을 못해서 이분들이 직접 비대면 상담이라든가 안내 또는 그분들하고 말씀도 하시고 일부는 또 코로나 상황에서 운영이 될 때는 방역 같은 거 지원하고, 방역도우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일부는, 거의 4분의 3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했고, 더구나 여기는 100% 집행이 된 걸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 좀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확인을…
제가 엊그제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에 대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님 해당 업무로 돼 있어서…
그런데 이게 업무상으로 과연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보건정책과 김용호 과장님이 공공의료팀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지 사실 그게 제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장애인에 관련된 시설이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볼 적에 장애인에 대한 업무라기보다는 공공의료에 가깝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공공의료팀에서 오히려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지금 공공의료팀에서 청주의료원이라든가 충주의료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 문제로 다룰 게 아니라 충청북도 도민의 공공의료에 대한 업무로 보고 공공의료팀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도 이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라든가 권역재활병원 지금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가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중앙부처에서 장애인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장애인 부서로 내려오는 이런 전달체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병원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쪽에 관한 공공의료에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공공의료 쪽에서 같이 업무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예산부서가,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금 사업은 추진을 하고 다 되고 나면, 의료시설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는 공공의료 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제 태동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차피 1년이 지났고 1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좀 공공의료팀이 맡은바 직분을 다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사실은 제가 전국 17개 충북을 포함해 다 조사를 해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과까지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하면서 무려 17명이 그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가 우리 충청북도보다 예산이나 여러 가지 형편이 낫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에 막대한 관심을 갖고 지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공공의료팀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예산 결산과 관계가 없는 질의라 길게는 안 하겠고 이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팀 활성화에 대한 어떤 국장님의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로 봐서는 과 단위로 만들어서 하기는 아직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하고 일반 의료원, 공공의료 쪽만 담당하기에 과 단위로 운영하려면 팀이 3개∼4개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확대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아주 오래된 관행이고 병폐이기도 한데요, 업무를 부처로 나누어서 예산을 분리해서 내려보내다 보니까 전문성도 부족하고 집행하는 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 성격으로 분리가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의료팀을 조금 보강을 하고 그리고 공공의료 영역은 의료부분에서 맡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의료팀에 대한 생각을 지금 확충을 조금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폭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가 사실 공공의료팀이 작년 조직개편 때 처음 만들어졌는데 너무 늦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늦은 만큼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꾸 일을, 업무가 주어져야 조직이 활성화되지 지금 막 생겨 갖고 아직 업무가 제대로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태라 그래서 업무를 안 주면 그 조직은 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2020년도 사업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9페이지 보면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던 이야기인데 대체인력을 18명 채용하려 그랬는데 16명 채용하게 됐고 종합진도는 89%, 집행률은 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종합진도에 비해서 집행률은 100% 나왔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좀 늘어난 겁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진도하고 집행률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대체인력은 18명을 채용을 해야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6명밖에 채용을 못해서 지금 진도율이 89%인데요.
조리원을 2명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도율은 89%여서 2명을 못 채워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집행 실적은 예산은 어쨌든 대체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부서로 다 내려 보내니까 예산 내려가서 100%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103페이지, 113페이지 내용들을 보면 공사거든요. 기능보강 공사,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진행률이 100%예요. 이것도 정산으로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고 나서 145페이지, 177페이지, 222페이지 보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충북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시설 공사 보면 집행률이 89%, 88% 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공사 부분인데 집행률이 100% 나온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 보냈다가 아직 정산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103페이지, 113페이지 보면 집행률이 100% 나왔거든요, 기능보강 공사인데.
우리가 직접 안 하고 돈을 내려 보낸 상태인가?
아, 그게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61페이지 하겠습니다.
아까도 좀 언급이 됐던 이야기인데요,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로 해서 ‘교육 대상자 감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결산하고는 좀 상이한 이야기지만 어린이집 개소 수가 줄어들면 어린이들 교육하는 데에 문제는 없나요, 어떤 건가요?
상황이 좀 궁금함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그쪽에 어린이집이 줄어들면 원거리로 어린이집을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통근차량 그런 게 필요하고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외곽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정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러한 상황들이 청주시 외곽권에서도 많이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개소 수가 좀 부족해서 원거리로 가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어쨌든 결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라서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볼까요?
이 부분도 발달장애인가족 휴식 지원인데 아마 계획은 510명인데 실적은 289명, 종합진도는 56%로 돼 있는데 집행률은 96%예요.
이것도 예산이 지금 전도돼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계획과 실적에서 상이한 차이가 있는데 집행률은 거의 100%에 육박해서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해서 설명드리는데, 제가 이건…
사실 이 부분은 집행이 다 돼서 이건 정상적으로 운영할 걸로 판단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원은 축소했고 사업 내용은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먼 거리를 가는 게 아니라 가까운 거리로 사업 내용을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은 다 금액에 맞춰서 하고 인원은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요.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다 못 써서 국비를 반납 후에, 3분의 2쪽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변경 교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비가 이렇게 반납 후에 운영비로 교부가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 지금 교대인력 사업이 전국적으로 다 안 되는 사업이라, 지금 이 시설도 장애인 거주시설에 이를테면 인력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복지부에 반납을 했다가 다시 도내 거주시설에 인건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걸로 다시 다 집행을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건 똑같은 상황이라 복지부에서도 이 내용을 인지를 하고 저희가 건의한 걸 그대로 반영해서 정상적으로다 집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비 및 운영비 지원” 해서 있는데 종합진도가 23% 나왔는데 인화재단 한국병원하고 하는 사업 같은데요. 공기 지연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공기 지연이 발생이 된 건가요?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인화재단 한국병원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사업비가 1억 1,700 정도였는데 이게 원래는 작년에 9월 말 센터가 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지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12월 31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료비가 7,000만 원, 운영비가 4,700인데 진료비는 전액 못 썼고 운영비는 홍보비나 인쇄비, 신청서 이런 거에 일부만 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결산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해서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도내 공직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휴가를 주죠? 휴가 주도록 돼 있나요?
박형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직원들 복리 부분이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총무과 쪽에서 여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런 휴가제도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병가 쪽으로 해서 병원진료를 받고 이런 사항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시면 그런 부차적인 부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해당 부서에서.
실태조사 새로 하기로 해서, 실태조사 제대로 돼서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 안 됐죠 아직까지?
금년도에 대우수당하고 처우개선수당 그걸 합쳐서 대우수당으로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끝나면은 관련 단체에 위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계획, 향후계획 간단하게 설명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여성 보호시설 등에는 호봉제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지금 임금실태 전수조사 되면은 도·시군 공무원하고 시설 관계자 등 간담회를 거쳐서 임금체계를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각 시설에 대해서, 호봉제 없는 시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과정하고 향후계획 그리고 추진경과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진즉에 준비를 해서 공모 신청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어차피 투입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해당 부서의 어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부서죠, 거기도?
이거는 저희가 미리, 이게 2017년도에 일몰된 사업이었습니다, 복지부에.
그런데 6월 1일 날 갑자기 복지부에서 밤에 늦게 이걸 공모하겠다고 문서가 떴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2017년도,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데 그때도, 같은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예산 부분에서 2016년도의 예산으로 2015년도·’17년도, 135억·137억 원만 국비로 지원을 하니까 실제로 전체 액수는 270억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로는 지을 수가 없는 거고, 실제로 설계를 해 본 기존에 있던 6개 권역재활센터의 예를 들면 500억 이상 들어가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을 못했던 거고요.
6월 1일 날 공모가 나서 충북대학에서 의향을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에서 오늘 이거와 관련해서 오전 11시에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쪽에서 하겠다고 의향을 보여야 되는 건데 회의 결과 나오면, 저희들이 이거 500억에 해당되는 만큼 국비는 137억인데 500억 마이너스 137억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로 다 할 수는 없으니 일부는 충북대학에서 하고 싶은 사업, 뭐 로봇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특화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사업을 포함해서 충북대학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들도 오늘 회의에 논의를 해 달라, 그리고 추가비용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번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회의 끝나면 진행상황 봐 가면서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도민들의 어떤 삶의 지향이, 바탕이 되는 부분들인데 재활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 신체에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회복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도민들을 위해서 도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부분인데 국가에서 어떻게 됐든 170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라면, 더군다나 충청북도의 여건상 공공의료에 대한 비율이, 뭐 전국이 똑같지만 정부에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확충을 얘기를 했으면서도 2021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국에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해 놓고 정부예산이 공공의료시설을 짓는데 전무하다 보니까 이게 편법으로 조그마한 규모의 권역별 270억 짜리 사업이, 300억 미만짜리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긴 건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저희들이 저번 주에 장애인 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두 번이나 했어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그런 최소한의 시설들을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충주나 남부권·북부권에서 재활을 제대로 받으려고 가려면 1시간 반을 와야 되고 2시간을 가야 되는데 특히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뭔가 좀 북부권이나 남부권에 이런 시설들을 갖추어 주면은 그 인근에서 나름대로 재활을 받아서 적령기나 시기, 아니면 장애의 유형 형태별로 그런 치료를 받으면, 더군다나 유아기에 어릴 때 받으면 바로 교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청북도가 그동안에는 개발과 산업에, 바이오에 역점을 두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 뭔가 좀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의지가 없이 공모에 신청을 안 한다면 그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정말 우리 부모들이, 장애나 아니면 당사자들이 재활치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충청북도의 도민들을 위해서 뭔가 충북대학병원하고 컨소시엄을 하든 어떻게 연계협력을 하든 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까 이상으로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서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1시07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숙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의 재가노인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가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재가노인의 권리 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안 제5조 및 6조에는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의 이용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는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제공시설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정애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오는 7월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공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드리며, 소회 한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의회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마 이 자리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공무원을, 공직을 마무리하기까지 저한테 큰 꿈도 되고 이 자리에 도움이 되신 여기 계신 위원님들 포함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보는 저희 직원들 그리고 여기 저하고 관계되는 모든 분들 그리고 노인·장애인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무원을 들어와서, 도에 ’83년도 공무원을 시작해서 ’92년도에 들어왔는데 지금 지나보면 그때 꿈 중의 하나가 그냥 무사히 정년퇴직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 와 보니까 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일련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시설 같은 데서도 그분들의 절실함 그런 건 이해를 하지만 저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도를 넘은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생각한 건 뭐든지 동전의 양면 같이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고, 또 제가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항상 생각할 때 여기 위원님들께서, 특히 저희 노인장애인 부서는 사실 소외된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도에서.
그런데 여기 한 분 빠짐없이 저희가 하지 못할 말 그걸 저희 입이 돼 주셔서 꼭 해 주신 걸 지금 여기 있는 저희 직원들뿐 아니라 단체에서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운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중의 하나가 지금 이런 자리입니다.
사실 의회 와서 제가 공인으로서 노인장애인 분야 답변을 하는 자리에서 혹여나 제가 지나친 표현이라든가 맞지 않는, 답변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심사숙고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해해 주시고 너무 좋게 감싸주시고, 항상 긴장되는 가운데서도 의회 끝나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이 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실은.
의회에 제가 가서, 사실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 많이 한 사람 중의 하나일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부탁을, 오히려 부탁을 했습니다, 저한테 질책도 해 주셨지마는.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저희가 각종 단체에서 민원도 하고 이의 제기, 억지 떼쓰는 것도 많은데 그거 후속조치라든가 또는 저희 노인장애인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인하고 장애인 분리 안 된 노인장애인 이쪽 분야 이런 걸 위원님들께서 이미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 제가 혹시 없더라도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정책복지위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민선7기에서 8기로 건승하셔서 우리 도정의 핵심 중추역할은 물론 지역사회에 중요한 인물이 되실 거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은 착잡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시작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 채무결산안 순입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 10쪽부터 1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은 2조 6,424억 219만 원을 징수결정해 220억 1,546만 원을 환급했고 2조 6,198억 3,819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99.1%에 해당하며 25억 4,264만 원을 결손처분했고 200억 2,135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2조 6,198억 3,819만 원을 재원별로 설명해 드리면 지방세 1조 5,560억 565만 원, 세외수입 219억 8,005만 원, 지방교부세 6,746억 3,600만 원, 보조금 255억 7,291만 원, 보존수입등내부거래 3,046억 4,358만 원, 이는 예산현액 2조 4,553억 6,038만 원 대비 106.7%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47쪽부터 6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803억 8,516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5억 7,835만 원, 예비비는 113억 8,441만 원을 사용함에 따라 예산현액은 8,715억 7,910만 원입니다.
그중 8,569억 8,817만 원을 집행하고 5억 480만 원을 이월, 보조금 2,772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40억 5,891만 원입니다.
부서 세출결산내역은 소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03쪽, 예산전용입니다.
도정 정책분석 행사 운영비 2,000만 원을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장행사 개최가 어려워지고 온라인 행사 개최 전환이 필요해 짐에 따라 UCC 공모전 시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했으며, 지방세정운영 사무관리비 580만 원을 코로나19 대응 재택근무용 노트북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결산서 107쪽, 예산이체입니다.
교육지원 업무가 정책기획관 소관에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 교육재정교부금, 학교급식 지원 3건 590억 437만 원이 이체됐으며, 성과평가 업무가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에서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정부합동평가 추진, 도정성과 평가활동 등 15건 2억 7,240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1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으로 3,494만 원 지출결정에 3,493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59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도정학술용역 연구용역비 등 총 4건 5억 48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7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20년도의 이자수입 등 16억 503만 원을 조성해 예수금 원리금상환 등에 12억 8,836만 원을 사용했고 2020년도 말 현재액은 59억 5,52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2020년도에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이자수입 등 2,347억 3,882만 원을 조성했으며, 차입금원리금 상환 및 융자금 지원에 1,687억 6,410만 원을 사용해 2020년 말 현재액은 7,954억 2,17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Ⅱ 재무제표 책자 129쪽부터 134쪽 채무결산입니다.
채무는 2019년 말 기준 6,963억 원이었으나 2020년도에 지역개발공채 2,169억 원을 발행하고 1,555억 원을 상환해 2020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7,577억 원이며 모두 지역개발공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지방재정이 더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요구할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3쪽 참고해 주세요, 103쪽.
103쪽이 아니고…
71쪽 좀 봐 주세요, 설명자료 71쪽.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 거기 127%로 돼 있죠? 71쪽.
그럼 100% 이상 다 해서 청년일자리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실적이 있었고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이 많이 취업한 것 같아서 다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이분들은 다 지금 목표 달성했죠, 그렇죠? 취업하는 목표.
지금 목표인원이 어떻게 돼 있죠, 이분들 일자리들이?
충북전략산업 연구인력 채용은 지금 저희들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경험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일자리 공모사업으로서 3유형입니다. 그래서 민간취업 연계형이라서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1유형하고 4유형 해서 포스트코로나 대비형하고 지역안착형 사업만 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일+경험은 없고요, 충북전략산업 연구인력 채용 이거는 지금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작년보다, 목표치가 올해하고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상향 조정됐습니까?
이 목표치 인원이 작년 대비 인원과 비슷한가 아니면 조금 더 상향 조정됐나.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치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조금 상향이 지금 돼 있습니다.
상향 조정돼 있죠, 그렇죠?
또 보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이게 시군 사업인가요?
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시군 사업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사업이 주로 민간취업 연계형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채용할 때부터 기간제로 시군에서는 채용하는 거를 하고 정규직 채용에 대한 사항이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정규직 채용 목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제고가 됐었는데, 시군에서는 그 내용이 누락이 되는 바람에 채용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3유형 민간취업 연계형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올해는 염려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취업 연계형 사업이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잘 추진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유형 중에 우려하시는 작년에 실적이 좀 어려웠던 사업은 올해는 특별히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단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유형을, 사업의 성격이나 유형을 조금 바꿔 가지고 아마 지금 행안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1유형, 2유형, 3유형이 있었는데 2유형·3유형이 실적도 저조하고 하니까 그거는 폐지되거나 축소가 되고 코로나 때문에 4유형…
그러니까 1유형은 정착형입니다, 기업에.
거기서 2년 플러스 1 해 가지고 그 기업에 잘 정착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그 기업에 남아 가지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사업이 1유형이고요.
4유형은 작년에 코로나가 심해지다 보니까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짧게 인턴 형식으로 해서 한번 일+경험을 쌓는 그런 사업이 4유형인데, 4유형이 올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실적이 저조했던 2유형·3유형은 축소 내지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서 지역에 젊은이들이 많이 머물러야 되듯이, 특히 시군 지역에 젊은이들이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출산양육 지원금은 현재 둘째 아, 우리 도에서는 지금 둘째 아 이상 지급을 하고 있고요. 둘째 아는 10만 원, 셋째 아 이상부터는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1년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출산양육 지원금을 신청하는 그런 가구가 줄어들고 일단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도 지금 제일 하위권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도 단위 중에서 첫째 아 출산양육 지원을 현재 시행하지 않는 도는 충북하고 전북, 경남, 셋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북도 첫째 아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럴 경우에 물론 예산이 추가가 예상이 됩니다.
한 100억 정도 아마 추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좀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정책방향을 세우고 좀 더 예산을 이쪽에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8쪽에 보면 도정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도정 학술용역이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가 돼 왔었는데 이게 풀예산이기 때문에 운용상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용역에 대한 원인행위가 계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월에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하면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명시이월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계약을 해서 명시이월의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2020년도 추경에 10월 21일 날 명시이월을 확정해서 명시이월조서를 확정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요가 원인행위나 아니면 그 용역을 하겠다는 수요가 없지만 풀용역비 남은 부분을 명시이월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11월이나 12월에 수요가 생기면…
단위사업이 결정돼서 명시이월을 시키겠다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풀사업을 가지고 그 이후에 결정해서 집행하겠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거를 풀로 받아 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풀예산으로, 명시이월을.
그건 아니다 이거죠.
중앙정부에서 긴급하게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 반영할 사업들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보면은.
그냥 연말에 계약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긴급하게 중앙정부에서 요구해서 우리가 오퍼를, 제안서를 내야 된다고 한다면, 단기간에 내야 된다고 한다면 충북연구원에 과제를 제출하라고 해서 거기에 요청하면 될 테고, 장기간으로 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과업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다면 차기 연도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규정과 절차를 지키라 이거예요.
적어도 계약심의 정도는 확정이 된 거를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걸 풀예산을 명시이월 시킨다? 이건 아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명시이월 승인여부는 사실 받은 거는 맞긴 맞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향후에 명시이월 의회에 승인받기 전에 구체적인 사업 확정이 안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명시이월하는 데에 좀 저기를 하겠습니다.
의회가 언제 한다는 걸 안 해 준다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타당하면 해 드리는 거고 같이 하는 건데, 그런 의회의 권한이나 의회가 해야 되는 그런 의사결정 권한을 존중해 줘라.
지금도 그거예요.
어떻게 풀예산을 그냥 명시이월, “내가 12월 전까지 집행할 테니까 명시이월을 해 달라.”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이거지.
만약에 원인행위, 계약행위를 못했다 하더라도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아니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11월 말에 이건 용역심의가 10월 말 정도나 돼 가지고 심의가 돼서 이건 11월 달에 계약합니다, 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이 정도까지 나왔다면 또 모르겠다.
그런데 그걸 포괄적으로 풀로 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실장님!
지금 제가 언뜻 위원님 말씀 듣기에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풀예산 용역비를 원인행위 없이 그냥 그대로 명시이월한다는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억 3,000은 ’19년도에서 ’20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었는데…
작년 본예산 15억 중에서 금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작년에 시작을 해서 또 금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용역 사업이거든요.
회계연도를 그냥 넘어가고, 치고 넘어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안 되면 불용 처리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음은 예산 관련해서 문제를 좀 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간주예산을 처리하는데 사실 간주예산은 제도가 없는 제도입니다.
실장님, 그렇죠?
간주한다 이거예요. 그냥 간주 처리를 한다 이거예요, 늦게 내려온 거를.
그런데 우리가 우리 지방의회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권리와 권한을 찾아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침해당하면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간주예산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중앙부처가 많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시정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못하는 시도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시도 거는 하반기에 조정을 해서 다른 시도로 돌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 갖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너희들 이쪽으로 와서 너희들이 이거 받아라”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각 시도에서.
사실은 정부부처에서 명시이월시키거나 불용 처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이 다 끝나고 회계연도 말에 국가로부터 급히 어떤 목적이 지정된 사업비를 교부받았을 때 일정상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그런데 그걸 그냥 반영한 것으로 간주해서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법에 규정된 의회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지침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 입장은 뭐냐 하면 한 푼이라도 중앙 예산이 내려온다는데 그걸 안 받을 수 있냐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우리 의회 심의를 무시하는 거고 의회 심의를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다만 위원님, 우리 충북의 추가경정 예산 진행과정에 대한 준칙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간주예산을, 불가피하게 연말에 간주예산을 할 경우에 일단 간주 처리를 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를, 서면으로 보고를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기존에 해 왔던 횡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얘기 한마디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의회 심의 의결권을 집행부도 무시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계속 이대로 하실 거냐.
제가 말씀드리자면 시·도지사협의회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당연히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찍, 적어도 지방정부의 마지막 정리 추경 전에는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시정요구 요청을 드려야 될 테고.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연말에 중앙에서 보조금 등을 내려 보낼 때 가급적 추경예산 일정 전에 그걸 미리 내려보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의회 심의를 거치고…
그래서 같이 중앙정부에 “이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려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하나 제안드릴 텐데 지금 그런 수준이 안 된다면은 중앙의 순수재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순수재원은 그냥 그렇게 하시고, 내려 오면은.
그러니까 추후에 보고해서 간주예산 처리를 하시더라도, 지방비가 부담되거나 기금이 부담되는 그런 사업은 받지 못한다, 못 받는다, 차기 연도에 내려 달라,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예산총칙에, 정리 추경 예산총칙에 보면은 간주예산이 “금회 추경 후에 연말까지 교부되는…”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은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그렇게 정리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거고 이것도 총칙에 그렇게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등 순수 중앙재원은 이렇게 처리하고 그것만 처리한다, 이렇게.
되시겠습니까?
그런 건 받아야 되겠죠, 순수하게 지방비 부담이 안 되는 거는.
그런 건 받아라.
그런 건 받고 다른 거 지방비가 부담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시도 거 돌리는 건데 그거는 내년도에 해도 다 돌아오게 돼 있다.
위원님 말씀 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지방비가 매칭될 경우에 지금 절차상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지방비 매칭도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또 고려를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지방비 매칭이 소액에 그치고 대신 국비가 많이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 자체가 우리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몇 년 치 한번 보시라고, 그런 게 있나.
그런 게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 돌리는 거예요. 사업 시도 거 안 된 거 돌리는 건데 그것도 일찍 돌려 주면 좋다 이거죠.
그런데 맨 정리 추경할 때 넘어서 12월 말에나 와서 돌려 주는 걸 그걸 어떻게 받느냐 이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업부서에 소속된 거긴 한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각 포럼이 많이 있어요, 우리 도내에.
여성정책 포럼, 경제 포럼, 소상공인 포럼, 농정 포럼, 문화예술 포럼, 혁신도시문화 포럼, 물 포럼, 뭐 포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영비와 인건비를 주는 데가 있어요.
또 운영비와 인건비를 주다가 안 줘. 안 주는 포럼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하시라고.
포럼의 목적에 합당한 사업비는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사업 목적에 따라서. 그런데 인건비·운영비를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지방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만 운영비·인건비까지 지원해 줘야 될 그런 포럼은 아니다, 포럼이.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데는 운영비 주다가 안 주고 어떤 데는 안 주다가 주고 이게 뭐냐 이거지, 또 안 주는 데도 있고.
대부분이 안 줘요, 대부분이 안 주고…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 여러 가지 포럼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 사업비, 바로 직접 사업에 쓰는 사업비도 있을 것이고 또 포럼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건비나 운영비가 있을 텐데, 포럼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어떤 경우는 포럼을 준비하고 그거를 계획을 짜고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주가 되는 그런 포럼이 있고, 또 사업비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포럼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포럼마다 인건비·운영비 들어가는 비율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런데 인건비·운영비를 준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칙을 정해라, 이것도.
사업비는 사업 목적에 따라서 평가해서 줄 수 있다, 그런데 운영비·인건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다 줄 거냐 이거예요, 포럼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을 좀 정해 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잠깐 간주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돕고자 우리 집행부의 해당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 계십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 말고 실무를 직접 하시는?
간주예산에 대한 처리절차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제일 밀접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간주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주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법에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2005년도에 행안부 처리기준이라고 해 갖고 문서로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동의 여부는 도의회의 고유권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간주되고 여부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거고 그 내용에 따라 저희가 최종예산 이후에 그 총칙의 내용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간주예산을 편성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의결일은 조금 애매한 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상임위 전까지는 수정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을 조금 실무적으로 가능한 여지를 두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 일부 급한 부분에 대해서 한두 건은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2005년도부터 어쨌든 행안부의 처리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스템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자료 35쪽에 보면은요, 결산서 자료 35쪽에 보면 세입결산 총괄에서 지방세수입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누가,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획실장님께서…
아, 세정과?
예, 세정과장님!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맞습니까?
전국에서, 17개 시도에서.
이것에 대한 논의는 하셨습니까?
지난번 결산검사 때 이숙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 하반기 조직개편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조직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위에 합계에는 202억이라고 돼 있는데, 총합계한 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반회계 포함해서, 아마 그리고 그 뒤에 보조금 다 포함해서…
아, 보조금은 안 들어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지방교부세라든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나온 거로 지금 이게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징수방안이 필요하고요.
가끔 언론에서 보면 서울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다른 광역단체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제징수하기 위해서 징수팀들이 그야말로 체납자의 집에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서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거 아시죠?
세정과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지금 체납 별도의 전담팀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조직 문제도 조직 문제지만 체납 처분에 대한, 그러니까 체납액 미수납액 최소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자료 5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510번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환급액이 101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환급액이.
그래서 이렇게 반납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작년도 지방세 환급총액은 217억 9,900으로 나와 있고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을…
죄송합니다.
51쪽에 맨 위 칸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환급액이 나옵니다.
국고보조금 환급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중앙부처의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84억 4,000만 원을 반납을 한 사항이 있고요. 또 중앙부처가 착오로 송금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16억 8,300만 원을 반납을 한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혹시 예산담당관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마 지금 저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사업계획에 맞춰서 내시를 했다가 그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 이래서 나왔는데요. 종합진도가 88.9%에서 집행률이 88.9% 이렇게 나왔는데요.
코로나를 감안했을 때 전년도의 95% 집행률에 비해서 사실 90%면은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이거 위원회가 다 그렇게 열렸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 전체 개최 횟수를 보니까 ’19년도보다 횟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한 5회 정도 준 걸로다가 그렇게 나왔고.
또 개최 내용으로도 보면 집합회의보다는 서면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서면회의도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똑같이 나가는 건가요?
그래서 참석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 부분 위원회를 못했을 텐데 코로나가 없던 해나 있던 해나 차이가 95%, 89%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저는 봐 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위원회가 다 예산이 지출될 정도로 많이 됐던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회의로 하다 보면 참석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덜 지출이 됐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교육보다는 수당은 조금 나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문수당 형식으로 그게 나가고 있습니다.
결산서 50페이지를 보면요, 그에 비해서 저희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5분발언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창복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한 70% 발생했어요, 예산 대비.
제가 지금 1,500에서 1,300인가요? 어바웃으로 하면 그런 정도 되는데, 어쨌든 같은 위원회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 육박하는, 코로나 같은 시기라고 견주었을 때 한 쪽은 90% 가까이 집행이 되고, 예년에 비해서 거의 유사하게 집행이 되고 또 한 쪽은 70% 가까이 불용 처분이 될 정도로 회의를 못 열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도 정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렸고요.
안창복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낸 자료 보면 검토보고서 11페이지요.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죠?
여기 보면 제가 이게 설명자료에는 없어서 검토보고서를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안제도 활성화에서 기타보상금에서 불용 처분이 한 78%에서 근 80% 가까이 되는데 이 사업은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제안제도 활성화 기타보상금 이게 어떤 사업이었던 건지?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한 2회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등으로 해서 1회만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1회를 개최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니까 금상이나 은상이 없이 동상이나 격려 그런 부분 쪽에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상금이 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회 할 것을 1회 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제도라는 거는 우리가 온라인상이든 어디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금상이 아닌 동상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도는 만들어 놨지만 홍보가 안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거의 불용처분이 78%, 거의 80%에 가까울 정도로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안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나 홍보를 못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런 정책을 펴실 때는 더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홍보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저희 갖고 있는 검토보고서 5페이지요.
예비비 지출에서 1건이 올라왔는데, 기획관리실 소관 예비비 지출 해 갖고 청주지방법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라 3,493만 원 지출한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소송에서 진 게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비비 지출로 돼 있길래.
이 건은 충북과학고 관련 인근 축사 건축과 관련…
그러니까 과학고에서 주장한 거를 받아들인 거죠.
그랬더니 건축주분들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1심에서는 저희들이 전부 100%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저희들이 일부 승소를 하고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는 사실 예측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나중에 자료 좀 저기 할까요?
10명 중에서 7명은 우리가 승소를 하고 3명은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인용된 3명이 결정적으로 인용된 사유가 이미 입식을, 그러니까 소를 가축을 입식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많이 참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반기에 행정문화에 있을 때 여기 축사 관계되신 분들이 행정문화에 와 갖고서 여러 번 아쉬운 부분들, 문제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예비비 지출이 그 사항인지는 제가 몰랐고 그래서 관심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25억이죠, 세정담당관님?
그 자료는 별도로다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서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2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사항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 등 6명으로 한정하고 위촉직 위원은 현행 3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확대해 지방행정 전문가의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연구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와 성과 점검절차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그 밖의 조직 기구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과제 선정 시 유사·중복 검증을 명확히 하는 등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4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하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면제대상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채 매입 의무 면제대상인 친환경 자동차의 범위를 현행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수소전기 자동차까지 확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6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라 법 내용에 알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근거를 추가하고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하한연령을 현행 1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또한 법률과 조례 간의 정합성을 위해 위원회 명칭을 상위법에 맞추어 현행 ‘청년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청년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보건환경연구원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4억 4,25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30억 2,148만 원입니다.
다음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133억 42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94.9%인 126억 2,66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5억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1.2%인 1억 5,791만 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26쪽, 세입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5억 918만 원과 이자수입 24만 원, 기타수입 737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1,67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17억 941만 원과 기금 2억 7,039만 원 등을 포함하여 20억 468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5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 72억 7,992만 원 중 67억 4,019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5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326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2,6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외자 장비 구매에 따른 환율변동 및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과 보조금 반납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7쪽,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연구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60억 470만 원의 예산액 중 58억 7,07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연구직 인사발령 및 퇴직과 병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예산의 투자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지출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장 대기 측정장치 말씀, TMS.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종부터 2종까지는 다 돼 있고요, 3종은 일부 돼 있는 데가 있고 추진 중에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수질·대기 다 똑같습니다.
이전하는 거, 기존에 있던 설치된 부분을 이전하는 부분도 내 기억에는 사업이 준비가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 그 내용은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시행된 게 있습니까?
대기측정망 제천 장락동하고 청주 송정동은 1억 5,000만 원씩 1식, 1식, 해 가지고 작년에 다 끝냈고요.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오창의 각리중학교에 있는 대기측정소가 이전이 됐습니다, 어디로 이전됐느냐 하면 오창 중앙공원으로.
또 지금…
사천동 것도 북이면 복지센터, 주민센터, 면사무소 근처로 옮기려고 했는데 올해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대기 설치 운영 조례 지침에 의하면, 운영 처리지침에 보면은 4㎞까지는 이전이 가능한데 4㎞를 초과하는 데는 새로 신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청주시하고 도 기후대기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설치가 되고 나면 그 설치한 걸 이제까지 운영을 했거들랑요.
그런 정도의, 우리가 거기에 설치하는 권한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설치…
그리고 운영은 우리가 전체적인 대기측정망 데이터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하지만 수리나 운영에 관련된 모든 것은 이제 시군에서 다 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청주시로 넘어가게 되면은 청주시에서도 그거에 관련돼서 무슨 액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북이면 소각장 주변에, 지금 거기가 심각하니까 신설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한번…
금강환경유역청이나 원주환경유역청 쪽으로 모든 인허가권을 다시 또 회수해 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지자체로 내려가는 것이 결국은…
지금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기초지자체가 가장 빨리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긍정적으로 볼 때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될 수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그래서 언제든지 같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대처하고…
연구용역도 직접 하시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왜냐하면 지금 여기 청주 열병합 발전소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산남동에 설치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내가 알아보니까 인구 거주지역에다가 설치했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인구, 물론 거기가 오염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병합 발전소가 얼마만한 오염원을 배출하고 있는지도 측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산남동에다가, 청주 수원지를 넘어가 갖고 구룡산을 넘어가서 측정한다는 것은 열병합 발전소를 정확하게 오염물질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오염원으로부터 얼마 정도 최소한 떨어지면 정확한, 제일 정확하게 가까운 통계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 좀 갖고 직접 용역을 하시기는 어려울 테니까 어떤 아이디어나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전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서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신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형용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이상욱 이의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주회
전문위원정구영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신용식
정책기획관신성영
예산담당관안창복
세정담당관홍순석
청년정책담당관서동경
법무혁신담당관심재정
·보건복지국
국장전정애
복지정책과장정진원
노인장애인과장김정기
보건정책과장김용호
감염병관리과장이수현
식의약안전과장윤병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임종헌
보건연구부장김종숙
환경연구부장황재석
미생물과장이광희
환경조사과장신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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