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1994년 7월 4일(월) 오전 11시06분
의사일정
1. 집중호우로인한농업피해상황보고및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집중호우로인한농업피해상황보고및협의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갑자기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 30일부터 도내에 내린 집중호우로 농작물과 시설물 및 산림의 피해가 극심하여 이에 대해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앞으로의 대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일정은 충청북도의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피해 상황을 보고 받은 다음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함께 나눈다는 견지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이 자진 출석 보고토록 협조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 집중호우로인한농업피해상황보고및협의의건
그럼 먼저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피해 상황에 대하여 충청북도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작년에는 도열병과 냉해로 각종 농작물의 작황이 ’80년 이후 가장 좋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뜻하지 않은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본도 중북부 지방의 생육기에 있는 각종 농작물과 시설물이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입게 되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항상 저희 업무에 애정어린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시설물 및 산림피해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인한농업피해상황보고및협의의건에 대한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호우피해 상황과 사후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면한 응급복구와 농작물 병충해 방제에 앞으로 국장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를 완료하도록 하는 한편,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이 생계 안정과 영농활동 유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미진하거나 의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마철 고르지 못한 날씨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재해는 사전 예방에 주력을 둡니다마는 재해라는 것은 인력으로 못 막는 일이기 때문에 해마다 수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 대책이나 또 사후 상황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정성을 다 해서 또 대책을 마련하시는 관계관들께 우선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장께서 보고해 주신 사항중에 2페이지에도 단위가 나오질 않아 가지고 금액이 어떤 단위로 했는지 잘 모르겠고, 또 역시 7페이지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무리 급하게 하더라도 서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보고하신 내용중에 복구 지원계획 수립이나 풍수해 대책법에 따라서 중앙지원 요청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현 실정법으로 중앙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것이며 또 우리 도 나름대로 예비비나 기타 재원을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 도의 방침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지금 물론 다른 지역에도 더 큰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충주 지역에 제가 토요일날 피해 지역을 전부 돌아봤습니다.
그 과정에 남산의 임도를 개설했는데 임도의 배수로 관리 상태가 소홀해 가지고 목별의 용곽골이란 동네에 임도에서부터 시작된 사태가 내려왔고 또 거기가 원래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물이 거세게 밀어닥치면서 과수원의 사과나무가 뽑혀서 내려오다가 광산지역에 대형차량을 세워놨던 것이 물에 밀려가지고, 가옥이 파손이 되고 그 인근에 제비집 같이 붙어 있는 집들이 전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사람까지도 사망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람도 다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임도를 개설을 할 때 너무 소홀하게 산을 파헤치고 임도를 개설을 해 가지고 사후의 대책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 상황을 보고를 받으시면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 피해를 가져오게 됐나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위에 농작물에 대해서는 ha가 앞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 뒷 것은 계산을 표시를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의 피해량은 개소인데 이것도 표시가 안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피해액은 100만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원과 지방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재해대책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저희들 분야별로 재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재해대책 본부에서 상황실에서 이것을 올리고 또 중앙에서 7일날 현지에 나와서 확인을 해서, 피해 확인을 해 가지고 재해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 것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지금 다할 것이고 또 현지에 저희들이 열세 사람을 우리 농정국 직원만 내보낸 것입니다.
다른 국은 모르겠고 저희들이 열세 사람을 내 보내서 현지에서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가 되도록끔 지원을 해줘야 그게 누락이 되면은 또 적은 것이라고 해서 ‘이까짓 걸 뭘 보고해’ 하면은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또 이렇게 현지에 파견을 내 보내서 지금 조사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앙지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방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정분야에 지방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최대한으로 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의 산사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우리 산림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주 남산에 임도를 개설하게 된 동기는 매년 남산에 사태가 발생되기 떄문에 인력의 긴급한 수송이라든가 산림지 보호를 위해서 부득이 임도를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종민동과 목벌리 1통 1반에 사는 김동수씨 집과 창고에 피해가 왔다는 내용은 현지 녹지과장으로 하여금 조사지시를 하였더니 그것은 이번 수해에 사실은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이미 피해가 있어서 무너질 단계에 있었던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도를 통해서, 임도 때문에 피해가 발생된 게 아니냐 신문 보도는, 중부매일에도 보면은 그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 내용을 조사 지시했더니 임도의 측구 준설이 철저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1년에 한번씩은 해당 시장·군수들이 우기 전에 측구 준설을 해서 배수가 잘 돼서 논의 성토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인데요, 측구 준설이 제대로 안 돼서 성토부위가 깨어져서 피해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저희 도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켜 가지고 시공자인 임협으로 하여금 완벽한 복구공사가 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날 현장 확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임도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은 임도를 설치한 시·군에서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런지는 모르지마는 그것은 그 후에라도 그 지역사람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본다든가 해 가지고 임도가 잘못됐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것은 일각의 예고, 임도를 많이 개설을 하는데 그래서 임도를 필요해서 개설은 하지마는 사후에 산사태나 수해같은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물은 것은 중앙의 대책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법이 구호차원 정도에 그치는 것이냐, 아니면 무언가 좀 특별한 지원이 수반이 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고, 지금 여기 건설국장은 안 계십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이 개발을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광산이라든지 또 골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결국 피해 입는 것은 농촌지역에서 수해나 기타 등 해서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충주시에 동막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는 충주에서 시내버스도 안 들어가는 가장 산골입니다.
그런데 계곡이 좀 경사가 있고 그런 지역에 옹기종기 농가가 집단적으로 모여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대개 논은 개울가로다가 많이 붙어있게 되죠.
그런데 그 위에 광산이 하나 있어 가지고 토사를 갖다가 계속 유출을 시켜 가지고 토사가 도랑을 다 덮습니다.
그래서 개울을 좀 쳐 달라고 해도 쳐주지 않고, 또 행정기관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행정기관 직원들은 그 사람들하고 내용적으로 밀착이 돼 있는지 아니면 말못할 사정이 있는지 지도단속을 소홀히 하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토사가 유출되면서 개울은 전부 없어지고 논·밭으로다 개울이 나가 가지고 논을 싹 쓸어 덮은 그런 예가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소위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의 편익이나, 또 농촌으로 말하면 영농이나 생산에 지원을 해 주고 거들어 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을 방관하는 그런 상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제가 지적한 충주시의 동막 광산문제하고, 또 남산의 임도 개설로 해 갖고 피해 본 것 정확히 조사해 갖고 좀 객관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서면자료를 만들어서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피해 산출된 게 말이에요, 단위가 틀린 것인지 피해 조사액이 틀린 건지, 제가 단양군에서 보고받을 때하고는 차이가 숫자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 지금 단위가 얼마입니까?
8페이지 말이에요.
도내에 총계가 66억입니까?
단양에 것만 323억이라고 그랬는데 어째 충청북도 총계가 66억밖에 안 돼요?
는 확정은 됐는데 내무부에서, 재해대책본부에서 농수산부하고, 건설부하고 해서 7일경에 내려온답니다.
내려와서 또 조사가 되고 또 여기에 빠진 것은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9일로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아주 다행히 우리가 6월 29일 후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이것이 보고요령이 적용이 되는데 전에는 80%이상 유실수 농지소요 규모를 유실수나, 가축사육두수를 농경지로 환산을 해 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실수가 5헥타다 이러면은 답이 1헥타다 이런 식으로 환산을 했었는데 이제 유실수나 가축을 농지 소유 규모에서 제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축이 아무리 많고 유실수가 아무리 많아도 논으로는 환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농가 경작면적을 타 법에서 지원받는 담배나 인삼 재배면적을 농가 경작면적에 전에는 포함을 시켰는데 이제 담배나 인삼을 재배하는 면적을 경작면적에서 제외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전체 경작면적에 대한 농가 단위 피해율에 의한 지원을 밭 면적을 그러니까 전·답을 전부다 합해서 경작면적으로 따져서 피해율을 환산해 가지고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는 밭 면적을 제외한 벼재배 면적에 대한 농가단위 피해율을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도움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것이 수확기에 벼 냉해시 피해율 산정하는 기준이 그렇게 바뀌었고, 또 전에는 하천부지 및 휴경농지 적용을 농지 소유 규모 및 농가단위 피해율 산정에 명문 규정이 없어서 전부다 그것을 포함을 시켰었는데 이제는 하천부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휴경농지는 농지소유 규모 및 농가 경작면적에 포함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대한 효과는 유실수 및 가축을 농지소유 규모에서 제외, 수해 범위가 확대가 됐고, 타 법에서 지원을 받는 담배 인삼을 전체 경작면적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수해 범위가 이것도 확대가 됐고 또 현행 지원은 1헥타 농지 소유농가가 50%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중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이번 피해는 상당히 유리하게 지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월 29일날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급해 가지고 공문으로 시달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업무연락으로 해서 시·군에 시달을 해 가지고 지금 조사한 것을 이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전부 다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지원되는 것은 전에 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수해에 대한 보상이 내무부 위주로 하는 풍수해 대책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군당 5억원 이상의 시설물에 피해가 있을 때 이런 때, 전체적이죠. 이번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헥타당 농작물 침수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지원 기준은 이 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농수산부에서 침수지역에 도열병이나 잎도열병의 발생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긴급 예비비를 70% 정도 지원을 하고 지방비를 30% 거기다 보태 가지고 일제 방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또 농업수해대책법에 대한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지원은 종류가 직접지원, 간접지원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지원은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농약 때나 대파때 유실 매몰된 데를 다시 복구하면, 대파 때 시설복구비 가축이 피해를 받을 때 가축입식비 이런 것 등이고 간접지원이라고 하면은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과 영농유지를 위한 지원, 즉 무상양여금을 준다든지, 수업료를 면제해준다든지 영농자금을 이자감면 해 준다든지 이재민 구호비를 준다든지 주로 이러한 규정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규정에 의해서 농지 상한가가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수해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풍수해에 대해서도 농업재해대책법과 같이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직접 지원은 피해면적 및 피해량에 따른 복구비 지원을 하는 것이고, 간접지원은 농지소유 규모와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라서 서로 차등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1헥타 미만 경지를 소유한 농가가 50% 이상 피해농가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간접지원 농가에 대한 산정기준은 농지소유 규모가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실소유면적 임차면적은 제외하는 겁니다.
면적에 의하고, 농가단위 피해율을 계산할 때에는 수확 불능면적, 전체 경작면적으로 나눈 이것을 백분율을 한 이것으로다 비율을 내는 겁니다.
내용이 말이에요.
거기는 아마 모르긴 모르지마는 복구를 한다고 그러면 그 땅을 사는 것보다는 돈이 무척 더 많이 들 거예요. 현 위치로 가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복구비가, 한다고 그러면은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드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매입할 경우가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마 주민들과 상당히 여러 가지 현행 의견차이 때문에 문제해결을
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는데 그런 현장을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미리 예산면도 그렇고 복구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매입을 해야 할 것인가, 만약에 완전히 하천이 돼 가지고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매입도 가능한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그럴 경우에.
국고에서 50%, 지방비에서 50% 해서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열려져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복구할 가치도 없는 걸로 저도 현장에서 그렇게 봤는데 다행이 여기 이런 길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가 충주지역에 300mm라면 옛날에 내린 갑신장마라고 그러죠. 그때보다 비가 더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고 큰 지방하천 정도가 넓게 정비가 돼서 지금 산
골로 접어들어서만 수해가 많이 났거든요.
그 원인이 자체에서 새마을사업 등등으로 도랑도 좁게 장마피해를 대비 안 하고 그래서 산골일수록 그런 것이 터져가지고 엉망이에요. 현지에 가보니까.
그래서 농경지뿐만 아니라 세천, 도랑이니까 언젠가 정비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번 기회에도 그것은 장마에 대비해서 넓게 영구성을 보면서 다시 해야 되겠고 이게 농촌 농민들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방쳐 둬요. 자력으로 잠깐 손질할 것도 내버려두고 이거 그냥 해 주겠지 하고 학생, 군인 또는 예비군 와서 다 남의 자식들인데 이것을 걷어 부치고 논에 들어가서 그것을 꺼내도 쳐다보고 있거든, 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기회에도 그러한 의식도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같은 재해인데 내 거, 네 거 없이 다 같이 이렇게 해서 복구하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부 농민들은 그냥 두면 고쳐준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학생들 공부 못하고 와서 그것을 해도 본체 만체하는 그런 저기가 있다. 또 그런 사람일수록 내가 피해를 이렇게 봤는데 왜 보상을 안 해 주느냐 목소리는 더 크거든.
피해 보상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더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천재지변인데 할 수 없지 않느냐 하고서 자기가 어떻게 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덜 돌아가고 그리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한테는 지원이 더 돌아가고 신경을 덜 쓰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재해를 입은 상황에서 이런 것 저런 것 따지기도 뭣하지만 이러한 기회에 그러한 의식도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집계가 된 후에 중앙하고 지방비하고 중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피해액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피해 전체에서 중앙에서 몇 %, 우리가 몇 %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마련되고 그런데 여기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 축산, 수산 피해액이 4억4,000중에 반이 수산피해입니다.
그래서 수산피해 내용은 대개 어선이 세 척이 있구요, 그 다음에 어류 지금 양식장이 침수가 돼서 고기가 전부 나간 것이 주가 되겠고 양식장 한 군데가 콘크리트로 시설을 하지 않은 양식장 하나가 제방이 터져 가지고 유실된 거하고 그런데요, 지금 어선에 대한 지원은 우리 재해 구호 및 복구부담 기준에 의해서 지금 5톤 미만짜리는 국고 20%, 융자 70%, 자담 10% 이렇게 해 주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척이 지금 된 것은 전부 2톤 미만의 조그만 모터보트같은 것인데 이것을 다시 오늘 확인을 해 보니까 우선 찾아가지고 엔진이 조금 고장이 나서 찾았다는 보고를 오늘 또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복구비용 산정할 때 조금 그것은 줄어야될 문제고 어류 관계는 어린 새끼고기를 입식비를 지원하는데 국고에서 50%, 지방비 20%, 자담이 30% 이렇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번에 고기가 나간 것은 주로 송어가 양식장에서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송어양식장이 주로 수온이 낮은 데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계곡에 있는 양식장이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 제가 하나 문제는 송어는 지금 향어같은 것은 중간 종류로 구하기가 용이하고 금붕어나 이러한 것은, 송어는 부화한다든지 치어는 11월부터 동절기에 이게 되기 때문에 중간 종류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실지 양어장은 절단난 것이 없고 넘어갔기 때문에 고기만 빈 것이기 때문에 중간 종류를 알선해 줄 수 있는 데가 없나 좀 알아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국고 50%, 지방비 20%, 자담 30% 이렇게 지원토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자담이 30%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고가 20%, 융자 60%, 자담 20% 이렇게 해 주는데 지원금액이 금년도에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크든 적든 161만원, 육계는 322원, 사슴은 58만5,000원, 꿀벌은 한 통에 119만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국고 20%, 융자 60%, 자담이 20% 이렇게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설위에서 할 얘기지만 농토가 유지가 돼야 그 위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100년 빈도의 홍수가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까딱 없는 복구가 이제부터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농축수산물에 대한 피해보상도 좀더 바람직하게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히 우리 도에서 자체의 어떤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는 어떠한 방안이 강구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농정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을 한정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가 나면 이에 따라서 비가 동반된 수분이 많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병이 발생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벼를 비롯해서 밭작물 특히 고추라든지 수박, 참외 등 여러 가지 농작물에 병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에서 중앙지원반이라고 해 가지고 연구관과 지도관으로 합동으로 해 가지고 오늘부터 파견돼 오는 것으로, 도착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파견돼서 지도할 수 있고 저희들도 5개반으로 지도직하고 연구직하고 합동으로 5개반으로 해 가지고 현재 파견 조치해 놓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앞으로 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방제지도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천이 54억 또 저희들 수리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아마 제가 볼 때에는 면에서 조금이라도 더 피해액을 산정을 했지 줄이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 도에서 피해액을 받는 것도 개념이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뭐가 피해가 많아, 줄여.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자꾸 더 넣으라고,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더 넣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피해가 나자마자 저희들 국에서 열세 사람을 별도로 위에서 지사님이 지시하시고 이러한 것도 아닌데도 제가 단독으로 면에 내보내 가지고 철저히 조사하는데 도와 주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빠지고 이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빠졌다든지 피해액이 또 적게 산정이 됐다면 다시 또 추가도 할 수가 있으니까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항구적인 복구가 되고 농수축산물에 대한 피해보상이 바람직하게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집중 호우로 인한 농업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향후 대책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수해 피해지역 현장확인을 하는 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 (5명)
박종완 안철호 이은재 박기양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병생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손문주
산림 녹지 과장강창원
농 산 과 장박형래
축 산 과 장강충구
·농 촌 진 흥 원
원 장이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