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성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개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 된 것입니다.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개발사업소
(11시04분)
○위원장 오성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개발사업소소관세 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개발사업소장 안창국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개발사업소소관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개발사업소소관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오송신도시 정수장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12억2,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있는데요. 우리 도에 지금 채무액을 보면은 '96년도말 채무액이 2,878억원, '97년도 발생되는 것이 822억원, 그래서 3,700억원 정도 채무가 발생돼서 총 예산액의 한 34.6%를 점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입금으로 해서 오송신도시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기본설계나 각종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설계가 끝나서 지금 국토이용 계획변경승인 신청을 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기본설계만 되어 있는 거지요? ○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하다면은 이게 아직 연차별 어떤 장기적인 투자계획이 지금 성립돼 있지 않지요? ○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 문제는 지금 오송신도시가 2,000만평으로 계획이 됐고 그 중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1차적으로 오송의료과학단지 300만평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오송신도시 전체 2,000만평에 소요되는 정수장 부담이지만 우선 급한 것이 오송의료과학단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정수장 부담금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김재근 위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점이 지금 굳이 기채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시점이냐 시기가 적정성이 있느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송과학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이제 지정이 된 거고 앞으로 사업추진 경과를 봐서 어차피 오송신도시건설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사업하고 맞물려서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김재근 위원 그렇다면은 오송신도시의 어떤 연차별 장기투자 계획이 성립이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어떤 그러한 계획도 없이 더군다나 추경에서 기채를 하면서까지 정수장 건설을 먼저 부담한다는 것은 시기가 지금 과연 적정한 시기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장을 우리 오송신도시에 소요되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2단계 사업이 충청남도까지 전부다 가는 정수장입니다. 그래서 거기하는데 같이 하는 것이지 만일에 우리가 오송신도시가 아직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부담을 안하면 이것을 빼버리게 하면은 나중에 물을 공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1일 몇만톤 정도를 지금 이게 정수장 건설을 하는 겁니까? ○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게 정수장 건설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받을 것은 1일 5만4천톤을 받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1일 5만4천톤이요? ○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김재근 위원 1일 5만4천톤을 가지고 그게 보건의료과학단지하고 신도시하고 가능합니까? ○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오송신도시에 대해서 5만4천톤이고 오송의료과학단지는 10만톤이 별도로 더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오송신도시가 지금 계획이 인구 30만이죠? ○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렇죠. ○김재근 위원 인구 30만이 1일 5만4천톤으로… ○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것은 생활용수만이기 때문에 보건의료과학단지는 공업용수까지 다 포함해서 한 거고… ○김재근 위원 그러면은 생활용수든 공업용수든 전체적인 지금 어떤 계획은 나와 있어요? ○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광역2단계 사업계획이 벌써 나와서 지금 국가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오송과 관련해서 지금 계획을 좀 말씀을 해 보시죠? 총 얼마인데 지금 어떤 생활용수 부분은 5만4천톤은 이것으로 하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 문제는 2단계 사업에 직접 참여한 우리 송담당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송영화 기술담당관 송영화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광역2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2단계가 대청댐 상수원사업의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98만톤이 개발되는데 그중에 대청댐에서 76만톤, 아산만에서 22만톤을 해서 구분돼서 지금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광역2단계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 오송신도시에서 물을 확보해 놔야지 신도시가 가능하지 이번에 물을 확보를 못하면은 급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2단계에서 나가는 것이 저희가 오창과학산업단지 그 다음에 청주시에도 일부가 가고 청원군, 오송신도시,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치원의 연기군 여기까지가 저희 광역2단계 지금 1단계 정수장이 있는 성화 개신동 그쪽에서 정수해서 나가는 그런 물입니다. 오송에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만4천톤이 저희가 공급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순수한 생활용수입니다. 30만 인구로 봐서 생활용수로는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합니다. 보건의료과학단지는 10만톤을 공업용수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각종 공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업용수에서 쓰고 일부 부족한 것은 다시 정수해서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보건의료과학단지 10만톤은 별도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기술담당관 송영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부담금을 분담합니다. ○김재근 위원 이번에 같이 사업은 이루어지는데 2단계 사업으로… ○기술담당관 송영화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이번 추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어떤 차질이 예 상되는 겁니까? ○기술담당관 송영화 저희들이 이것을 분담을 안하면은 물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원래 '96년도부터 시작된 것이라 청주시하고 청원군은 '96년도 분은 이미 부담을 했고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96년도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97년도 분을 금년에 부담을 하고 '98년 '99년까지 전체적인 사업비를 분담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분담을 안해 주면은 수자원공사에서 이 물을 다른데다가 분배할 그러한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보해야 됩니다. ○김재근 위원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 걸 하는데 왜 2회추경에 와서 이렇게 저기를 합니까? 당초 1회 추경이나 당초에 확보를 하시죠? ○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 문제는 이게 융자를… ○기술담당관 송영화 재특자금융자을 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소장 안창국 늦게 하면은 이자부담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작전상한 겁니다. ○기술담당관 송영화 이번 추경에 세워서 연말에 수자원공사에게 넘겨줄려고 그럽니다. 가능하면은 늦게 줄수록 저희가 이자부담액이 적기 때문에… ○김재근 위원 연말에 아예 이자상환금을 90일로 계상을 해 놨는데요. ○기술담당관 송영화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에 대한 이자는 계상을 하고 주는 날짜, 차입하는 날짜부터는 다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조금 전에 오송신도시 정수장 건설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인구 30만을 계획하는데 5만4천톤을 가지고 생활용수가 되는게 확실합니까? 1인당 얼마를 계상을 한 겁니까? ○기술담당관 송영화 지금 390ℓ정도… ○장준호 위원 390ℓ면은 30만이면 제가 알기로는 10만톤 이상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수치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5만4천톤 가지고는 용량이 안되는 것 같은데… ○기술담당관 송영화 30만 인구가 이것이 저희가 다 공급하는 게 아니고 오송신도시가 지금 보건의료과학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의료과학단지 주변에 오송역 주변을 30만을 개발하는 겁니까? 그래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10만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장준호 위원 그 산업… ○기술담당관 송영화 아니, 공업용수 생활용수 10만톤이 보건의료과학단지에 배분이 되어 있고 그 오송신도시 30만 인구는 보건의료과학단지에 편입되는 것 하고 그 역주변 일부를 포함해서 30만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같이 쓰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5만4천톤이 오송신도시에 배분된 물량입니다. ○장준호 위원 10만톤 용수공급은 어디서 해 주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송영화 그것도 광역 2단계에 해주는 겁니다. 그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하는 거고… ○장준호 위원 이것 12억2,000만원 가지고 정수장 건설이 가능한 겁니까? ○기술담당관 송영화 아닙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장준호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 관을 묻어놓고 관에 대한 부담금으을 내는 거예요. 정수장 그 부담금을 단독으로 5만4천톤 규모로 하는 거예요. 전체가 뭐 50만톤이면 50만톤중에 5만 4천톤을 부담을 하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송영화 그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청주시 청주 정수장이 45만9천톤을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529억원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받는 오창과학산업단지 69천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할 금액이 79억6,600만원입니다. 그중에 '96년도, '97년도분 15억5,900만원을 부 담을 하는 거고 오송신도시도 전체 부담할 금액이 62억3,600만원입니다. 그중에 '96년, '97년분 12억2,000만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25억원정도를 부담해야 되고 '99년도 이후에 89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장준호 위원 총체적으로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고요? ○기술담당관 송영화 123억원입니다. ○장준호 위원 123억원중에… ○기술담당관 송영화 아니, 142억원 ○장준호 위원 97만톤 용량 정수장 건설이… ○기술담당관 송영화 예, 저희 도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142억원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54만톤 용량이라고 그러셨지요? 그것이 얼마? ○기술담당관 송영화 그것은 62억 3,600만원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가 69만톤에 79억6,600만원을 해서 142억200만원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수도사업법에 정수시설은 공급받는 자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하는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 자금의 상환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술담당관 송영화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어서 아는데 장기적으로 자금에 대한 재원은 무엇으로 해야 갚느냐 그거예요? 우리 수도물을 받아가지고… ○기술담당관 송영화 그것은 지금은 저희가 부담해서 물을 확보해 놓고 오송신도시 계획이 되면은 사업시행자가 결정될 겁니다. 저희 토지공사가 하듯이 그럼 그쪽에서 받아 내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앞으로 이거 도비 부담은 없는 그런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술담당관 송영화 당장은 이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자부담하고 그 다음에 오송신도시가 실시계획이 되고 사업자시행자가 결정이 되면은 사업시행자한테 저희가 도에서 받아내는 그런 돈입니다.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선투자하는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1차년도로 실시하는 처음 분담금을 내는 거군요. ○기술담당관 송영화 1차년도는 '96년도인데 저희가 부담을 못해서 금년에 처음 부담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1차년도 '96년도인데 금년에 하여튼 돈은 처음 분담하는 거네요. ○기술담당관 송영화 예. ○장준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197페이지에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환급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조성 및 전용을 할때는 농지전용을하는 사람이 조성비나 조성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 환급금에 대해서 254만6,000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우리가 농지를 훼손하면서 조성비를 납부하던 것이 환급이 돼서 세입이 잡힌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그렇습 니다. 준공 시점을 따져보니까 당초 계획면적보다 농경지가 224평방미터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만큼 우리가 납부한 금액에서 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받는 겁니다. ○이병철 위원 이것은 우리가 기 납부한 돈중에서 환급금이지요? ○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사업소에서는 농지조성비를 냈던 것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받는 수수료는 없습니까? ○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것은 없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서 그냥 개발사업소에서 납부했던 금액중에서 환급금이다. ○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은 9월 2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