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5년 10월 19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헌법소원 관련 호소문 채택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헌법소원 관련 호소문 채택의 건(신행정수도건설 지원특별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의원)
(14시08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과 의안 접수상황,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으로부터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촉구와 관련하여,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으로부터 혁신도신 선정과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으로부터 공공비축미 매입과 관련하여,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의원으로부터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공공기관 이전 반납 촉구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 관련 호소문 채택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접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문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충북과학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장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을 접수하여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동의안 등 2건을 접수하여 같은 날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관련 호소문 채택의 건 등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지사님이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유럽출장 관계로, 행정부지사가 충북박람회 참석 관계로, 경제통상국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문화관광국장과 교육청 교육국장이 전국체전 참석 관계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관례적으로 도지사와 행정부지사가 동시에 본회의에 불참한 경우는 없었으나 이번 에 지사님이 대규모 외자유치 관계로, 행정부지사는 하이테크박람회 홍보 및 초청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12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1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다음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현안 및 주요사업 현장시찰, 당면업무 협의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27일과 10월 28일 오전 10시30분에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를 각각 재개하여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였으며 11월 1일 제4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4일간의 회기를 운영코자 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유동찬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금번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 및 주요시책에 반영코자 하고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05년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정질문과 관련된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도 및 교육청의 실·국·원장, 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헌법소원 관련 호소문 채택의 건(신행정수도건설 지원특별위원장 제안)
(14시18분)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일 제1차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관련 호소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할 역사적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 수도권 일각에서 지난 6월 15일 위헌 소송을 또 다시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국민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만일, 전폭적인 여야 합의로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위헌판결 된다면 엄청난 국가적 대혼란과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15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합헌결정을 호소하고 이를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등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호소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호소문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관련 호소문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행정도시특별법을 제정하신 김원기 국회의장님,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장이신 이해찬 국무총리님, 윤영철 헌법재판소장님과 헌법재판관님!
지난해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500만 충청권 시·도민은 당혹과 허탈감에 빠졌으며 정부와 정치권의 정략적 이용에 깊은 배신감과 의구심의 팽배로 삶의 의욕을 잃고 급기야는 정신적 공황상태까지 확산되는 등 물질적·정신적 막대한 피해를 당하면서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였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과밀화된 수도권의 교통과, 환경오염에 찌들고 있고 경제력 등 모든 것이 집중된 지금의 수도권 모습으로는 지속발전 가능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보다는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퇴보시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대다수 국민들은 마침내 참여정부를 탄생시켜 노무현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 아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국회 시정연설에 ‘행정도시 건설’은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이자 뼈대’로써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에 따라 착실하게 실행하고 있다면서 행정도시는 100년을 내다보고 한국의 대표적인 계획도시로 건설할 것이라는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회 여야 의원들이 또 다시 위헌소지가 없도록 헌재 판결문을 대조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하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행정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시 등 수도권 일각에서 또 다시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500만 충청권 시·도민은 지난해 10월 21일 헌재의 위헌판결 결정 시 정부나 국회에서 위헌소지가 없다고 늘 주장해 왔지만 결과는 정반대의 위헌판결이 나왔음을 익히 알고 있기에 적지 않은 불안감 속에서 헌재의 판결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행정도시특별법을 제정하신 김원기 국회의장님,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장이신 이해찬 국무총리님, 윤영철 헌법재판소장님과 헌법재판관님!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권 규제완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 혁신도시 건설 등과 함께 맞물려 추진하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전략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따라서 심리 중인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이 합헌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국가적 대혼란과 위기에 직면하여 감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 등 추진 중인 모든 대형 국책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며, 두 번씩이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했음에도 또 무산으로 끝날 경우, 의회 민주주의와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국가의 대외 신인도도 크게 떨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토 마련을 위한 금융기관 융자 등으로 가계 파탄은 물론 지역 경제가 공황상태에 빠져들 것이며, 이에 따른 그 분노의 폭발성과 극심한 저항은 지역문제를 떠나 실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국가적 대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장이신 이해찬 국무총리님!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합헌결정을 반드시 이끌어 내시어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백년 천년을 내다보는 세계 최고의 계획적 모범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입법부의 수장이신 김원기 국회의장님!
두 번씩이나 여야 합의로 전폭적인 지지 속에 통과한 법률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 입법권의 권위가 상실되고 국가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므로 국회 차원에서도 합헌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헌법소원 심리에 노고가 크신 윤영철 헌법재판소장님과 헌법재판관님께 호소합니다.
행정도시 건설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담아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가장 핵심적인 국정시책으로, 경제력을 비롯한 모든 것이 집중된 수도권과 지방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잘살기 위한 균형발전의 시발점입니다.
지방도 함께 발전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낙후되느냐, 추진 중인 모든 대형 국책사업들이 중단되는 국가적 대혼란에 빠져드느냐 하는 실로 중대하고 심각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선진 대한민국 건설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합헌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150만 충북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청원드립니다.
2005. 10. 19.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관련 호소문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관련 호소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관련 호소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관련 호소문(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의원)
(14시27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관하는 관계 당국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산림이 울창하고 야생동물 보호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서 야생조수의 번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산림과 인접된 농촌에서는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의 피해가 말할 수 없으며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가 하면 또한 번화한 도시에까지 멧돼지가 출현해서 난동을 부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조사한 유해조수의 피해상황을 보면 2003년도 12억9,000만원, 2004년도에는 15억200만원, 금년 9월말 현재는 5억3,000만원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해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대책이 없어 농민들의 불만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야생동물의 보호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먹고사는 농작물 보호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내 시·군에서는 피해보상 관련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환경부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보상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단양군과 영동군은 자체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조례로 정하였으며 보은군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조례가 제정된 시·군의 경우에도 까다로운 보상규정으로 인해서 피해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지는 의문입니다.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야생동물을 보호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피해보상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로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농민들의 불만에 의해서 환경부에서는 금년도에 겨우 4억5,000만원에 불과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 바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미봉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민의 아픔을 헤아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차적인 확대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수렵장 설정운영 개선을 통한 서식밀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서식밀도가 높아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 위주로 수렵장 설정을 유도하고 인접 2~3개 시·군을 권역화 해서 수렵장을 개장토록 유도하며 일반 수렵장 설정기간 외에도 지역별로 농작물피해가 심한 기간에 특별수렵장을 설정 운영하는 등 도 차원의 강력한 조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제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기존 포획 허가제도 3일을 보완하여 야생동물의 피해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농작물 수확기에 한하여 사전포획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농작물 수확기에는 사후 신고만으로 포획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모두는 어려운 여건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농민들을 사랑하고 농민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합니다.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농업재해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실현 가능한 보호 및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지금 제천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의 불균형이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예측되어 국가의 역점시책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의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공공기관을 그곳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대단위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시책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대상지역을 공주·연기지역으로 정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에 충청권을 배제할 것이라는 원칙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제천지역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 등은 이에 반발하여 건교부장관의 면담 실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수차례 방문하여 행정복합도시에서 100km이상 떨어져있는 제천지역이 단순히 충청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제기해 왔던 것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마침내 충북에 12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결과를 이끌어냈으며 지금 대상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간에 혁신도시가 청주권 지역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동안 추진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제천지역의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밥 지을 때는 구경만 하고 있다가 밥상을 다 차려놓으니 너도나도 젓가락을 들고 대드는 격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제천지역 주민들은 도청소재지 와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 늘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금번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이 지역간 갈등과 불균형발전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그동안 제천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의장님, 동료의원님, 도지사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 황금물결 일렁이는 들판에 농민들의 미소는 찾아볼 수 없고 한숨소리만 가득한 처절한 모습이 오늘 이 나라 농촌의 현실입니다.
지난 3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된 공공비축제는 종래의 추곡수매와 달리 시장가격으로 매입해서 WTO 협정상 보조금 감축 면제로 허용보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가 확정한 공공비축미곡의 운영방안과 2006년도 양곡수급계획은 비축 규모를 FAO 권고수준인 600만석으로 정하고 금년 매입물량은 400만석인데 그 내역은 건조벼 250만석, 산물벼 150만석으로 품종은 대안·새추청·오대 등입니다.
충청북도에 배정된 매입량은 정곡으로 21만2,300석인데 건조벼 11만3,240석, 산물벼 9만9,060석으로 매입기간은 산물벼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건조벼 10월 20일부터 12월 말일까지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비축미 매입의 문제는 첫째, 대폭 감소된 매입물량은 쌀 생산농가에 충격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전년도 전국 미곡생산량은 3,473만석이었는데 금년에 3,315만석으로 4.5%인 158만석이 줄었습니다. 매입량은 전년도 500만석의 20%인 100만석이 감소된 400만석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매입물량을 전년과 같이 500만석으로 최소한 100만석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쌀 생산을 포기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산물벼 매입가격을 RPC가 책정하라는 것입니다.
종전 정부수매 산물벼와 건조벼 가격이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조벼 매입은 80%는 우선 지급을 하고 내년 1월중에 금년 10월에서 12월중 산지 쌀값 전국 평균가격으로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물벼는 RPC가 자체판단해서 매입시점의 시장가격인 산지쌀값으로 매입하라고 하는데 RPC 입장에서는 내년 쌀값이 하락될 전망이어서 생산농가의 기대가격에 맞춰주면 적자를 보게 될 것 같고 적자 걱정에 가격을 낮게 책정하자니 농민들이 반발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도내 RPC들은 4만2,000원 내지 4만5,000원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산물벼 매입가는 RPC가 산지 쌀값으로 정하게 하되 내년에 쌀값 하락시 최소한의 차액 손실을 정부가 RPC에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향후 RPC의 건전운영이 보장되어야 공공비축제가 성공할 수 있고 따라서 농가가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RPC에 지원되는 운영자금의 금리 차등화입니다.
현재 충청북도내에는 민간 11개, 농협 17개 등 28개의 RPC가 있는데 농림부에서 운영자금의 금리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차등 지원하는 근거는 매년 농림부가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A등급에서 F등급까지 10개 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이 평가등급에 따라서 도내 9개는 금리 1%에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있고 17개는 금리 2%의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도내에 무이자 지원을 받는 RPC는 없고 최하위 F등급의 2개는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RPC의 건전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평가는 필요합니다만 평가등급이 떨어진다고 해서 높은 금리의 부담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영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더 높은 금리부담을 준다고 하면 그 RPC의 경영상태 호전은 고사하고 악화를 부추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영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폐쇄할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RPC 운영자금은 무이자로 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정부의 쌀 수급전망의 문제입니다.
최근 수년간 정부의 연말 쌀 재고는 대북지원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연말 재고는 763만2,000석이었습니다. 2004년에는 720만3,000석, 2005년 671만5,000석, 2006년 전망은 754만3,000석인데 여기에는 대북지원물량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대북지원 물량을 보면 2003년도와 2005년도에 277만8,000석, 2004년도에 72만9,000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6년도에 금년과 같이 277만8,000석을 지원한다고 하면 내년도 연말재고는 476만5,000석이 돼서 최근 3년간의 연말재고 최저가 될 것입니다.
즉 이 재고는 지난 3년 평균 718만3,000석보다 241만8,000석이 적은데 이만큼 비축매입량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쌀 소비는 줄어들고 농자재 값은 상승하였으며 수입쌀은 누적되고 있고 현재 쌀값은 전년대비 1가마당 2만5,000원 이상 하락되고 있는 이때에 추곡수매제도의 변경과 물량 축소는 농민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쌀 전업농가와 임차농, 위탁영농회사 등이 농사를 포기하겠다니 광복60년이래 최대의 농업 붕괴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쌀 연말 재고량의 적정 여부는 농정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고도 현명한 고도의 정책결정이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이상 네 가지 문제를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도의회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5분자유발언은 꼭 시간을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정 단상에 온지 6년째 됐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5분자유발언의 길이 가까우면서도 먼 곳인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을 할 때마다 저는 한번씩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요즘 이 나라가 하도 어수선하고 가는 길이 험하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충청북도의 도의원으로서 150만 도민을 대변한다고 이 자리에 서있지만 우리 충청북도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혁신도시다, 공공기관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는 정말 어지러움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누구 지역은 안 되고 누구 지역은 된다. 누구 지역은 열악하고 낙후돼 있기 때문에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 니들은 이것을 받았으니까 우리한테 양보해라. 이러한 논리로 서로 헐뜯고 물어뜯고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에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예향의 멋과 충절의 고장으로서 지조와 절개를 하늘같이 알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지역을 내 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예향의 멋과 충절의 고장으로서 지조와 절개를 하늘같이 알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지역을 내 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요즘의 행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몇 가지 글로 대신할까 합니다.
도민 여러분!
공공기관 이전이야말로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를 밝히는 유일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사활을 건 유치활동과 과도한 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은 공공기관을 유치했다손 치더라도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메이저급이 빠진 껍데기뿐인 2,000명 안팎의 기관원과 가족들이 온다할지라도 어떻게 혁신도시가 구성이 되겠습니까?
결국 응어리진 상처의 앙금과 더 큰 지역감정을 나을 것이며 기대한 만큼 결코 지역사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지난 17일날 공공기관 노조협의회에서 우리 공청회 장소에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부에 대고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우리 충청북도에 와서는 “우리가 가고 싶은 데 가게 해 주지 왜 막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서슴없이 충청북도에다가 매도질을 하는 이러한 공공기관을 우리가 과연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내 지역을 고집하지 맙시다. 버립시다, 우리. 이 공공기관 12개 참여정부로 돌려보냅시다.
그리하여 우리 150만 도민이 똘똘 뭉쳐서 공공기관 12개보다 더 큰 것을 주든지, 우리 12개 시·군에 하나씩 나누어주든지, 선택권을 우리 광역단체 전체에 맡기든지, 어떤 권한을 줘야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나 주지 않고 그거 12개를 어느 한 군에 줘서 나머지 우리 11개 시·군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한 개 시에 주면은 나머지 11개 시·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도 이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도민 여러분!
지금 충북은 조각조각 갈라지고 있습니다. 곧 산산이 흩어질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충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에 놓여 있습니다.
선비의 정신으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일에 양보하고 돕고 대내외적으로 이미지 향상에 총력을 꾀할 때입니다.
오히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고 좀더 근본적인 충북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호소하고 적극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유치 과열은 비단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이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우매한 정책으로 인하여 전국이 혼선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분열을 부추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북의 위상을 흠집내고 있는 공공이전을 차라리 반납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는 국민을 사분오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선택과 판단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야심찬 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그간의 성급한 행태를 벗어나 고심의 고심을 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필용 의원님과 이광종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이대원
박재국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한문석
농 업 기 술 원 장이우영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바이오산업추진단장유광준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서명범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홍운 의원 외 8인)
·발의의원 : 김홍운 조계숙 이범윤
김정복 이필용 정상혁
이기동 장준호 조영재
(2005.10.19.(수) 제2005-13호)
○회의록 서명의원
이필용 의원, 이광종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은 10월 5일 유동찬 의원 외 8인 발의,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은 10일 12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0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10월 7일 김문천 의원 외 7인 발의, 10월 14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10월 7일 이기동 의원 외 7인 발의, 10월 14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은 10월 12일 오장세 의원 외 6인 발의, 10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이상은 10월 12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0월 12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관련 호소문
(이상은 10월 19일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장 제안, 10월 19일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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