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영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4분)
○위원장 조영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나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웠으나 위원님들과 함께 첨단산업기반구축, 중소벤처기업의 내실있는 지원, 경제관련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등 지역경제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해 온 결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오창캠퍼스유치 일본 JSR과 헤리슨 도시바 등 IT와 BT관련 기관과 기업을 유치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충북경제에 하루빨리 회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바이오는 21세기에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최대의 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바이오산업 선점을 위해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한 데 이어서 국가 유일의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하는 등 바이오토피아충북건설을 도정발전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산업의 집적지화와 산업기술발전을 견인할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생명공학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유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업을 발굴하고 전략산업의 지역산업을 권장하고 이를 견인할 연구기관의 설립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원설립을 권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지제공 등 건축비등 사업비를 매칭펀드 방식으로 부담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산업발전과 연구기관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11월 29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국공유재산을 대부하도록 하되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2000년 4월 29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승낙을 받은 공유재산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20년간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하기 위해 도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관계법령과 사업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응희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2003년 6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 제7호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관리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충청북도가 21세기 바이오신산업 창출의 집적지화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생명공학 인프라 구축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유치, 오창캠퍼스를 조성함에 있어 충청북도지사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동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코자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재산을 무상사용토록 함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재산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동 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용지매매 계약서상에 명시한대로 향후 매매대금을 완납한 5년후에나 이행케 되어 있으므로 소유권 확보 이전에 동 재산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무상사용케 하기 위해 2003년 6월 12일자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하겠으나 이를 근거로 재산권 행사에 하자는 없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재산의 사용 허가기간을 20년으로 하고 대부기간 만료시에는 수허가자가 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상사용 허가후 수허가자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상태에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후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무상사용 해 주기로 6월 13일날 협약체결이 돼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자산소유권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재산권 행사를 해도 하자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이 되는 이 토지는 지난해 10월 23일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서 총 130억원으로 계약금의 10%를 납부하고 토지사용권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사용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토지입니다. 한국토지공사가 현재 소유자이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와의 분쟁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만 한국토지공사용지규정 제45조에 보면 공공용지소유권이전및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수납한 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 용지규정 제67조에서 소유권이전및사용승낙의 경우에 매수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 한해서 매매대금 완납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용승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례규정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유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앞으로 5년후에나 토지소유권이 완전히 넘어 오겠습니다마는 그 전에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저희들한테 해 줬고 우리는 이 허가를 그러니까 수익적사용권의 허가를 우리 도에 해 줬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실제 토지 소유주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전혀 문제가 없다하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럼 5년 후에 사용승낙을 다시 또 무슨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5년 후면 우리 토지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승낙이나 이런 건 한국토지공사와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등기가 완전히 되기 때문에. ○박재국 위원 아니 그러면 무상사용에 대한 무슨 재계약은 별도로 없느냐 이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은 이제 우리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하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박재국 위원 예, 됐어요. ○위원장 조영재 예,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재로서는 소유권이 토지공사지만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결국 사용승낙이 소유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지요? 결국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토개공이나 우리 자치단체나 생명공학 3자의 어떤 재산권에 대한 분쟁은 아무 문제가 없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 말씀이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래서 권한을 두 개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소유권이고 하나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고 그런데 사실은 대금을 완납해야만 소유권과 사용권을 다 가질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는 대금을 완납하지 않더라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특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용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박재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우려해서 하는 건데 검토보고 사항에도 나왔지만 맨 끝에 나왔는데 협약기간에 무상사용기간이 20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간담회장에서도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20년 후에 대해서는 아무 지금 어떤 문구하나 들어가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때 퍽 자유롭게 길을 열어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 가서 상호간에 유·불리를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할 때에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서로 양해의 어떤 협약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연구원이 그때 평당 50만원 평가가 나왔다, 이거 너무 비싸다 그래서 나 인수하지 않겠다 땅 못 사겠다, 하면 건물은 다 들어와 있는데 사실상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의외로 이쪽에서 그 차액에 대해서 양보를 한다고 그랬을 때 법적인 규제 말하자면 특혜를 줬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생명공학연구원이라든지 해서 어떤 상호의 유분리를 그때 가서 재론하지 않도록 무슨 말을 어떤 규정을 거기다 한 줄을 넣어서 서로 예를 들면은 그때 평가금액에 준해서 계산한다든지 현재 분양가로 한다든지 거기에 법정이자를 가산한다든지 어떤 그런 거를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20년 후의 어떤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생명공학연구원하고 공유재산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할 때에 특약조건으로 세 가지를 반드시 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법령상 또 넣게 돼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된다 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 대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대부 목적외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을 때는 매입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거기 영구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령규정에 맞게 매입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영구재산이라는 것을 특약조건으로 꼭 달을 예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생명공학연구원이 20년 후에 가서 매입을 못할 상황이 됐을 때 계약은 매입한다고 돼 있지만 못 한다고 돼 있을 때는 그때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그간의 필요성 이런 걸 저희가 확실히 느껴서 이것을 연장하도록 법을 좀 개정해 달라거나 하는 노력은 별도로 치고 현재 상태에서는 법에 맞게 매입을 전제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상혁 위원 그런데 그 매입은 세 가지 특약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정상혁 위원 마지막 조항에 매입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매입한다고 할 때 그 시가기준을 가지고 지금 분양가를 내서 법정이자를 가산하는 거냐 아니면 시세평가를 할거냐 해 가지고 그때 문제의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거는 감정가에 의하도록, 현행법령에 매각할 때는 감정가에 의하도록 두 개 기관이상의 감정기관이… ○정상혁 위원 시가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행 법령에 매입에 필요한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여기 들어가 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관련법령에. ○정상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동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영재정윤숙박재국박종갑 정상혁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첨 단 산 업 과 장이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