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3월 15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5.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7.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8.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10.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2.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4.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17.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19.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교육감기 차지 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농구대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23. 미인가 교육시설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4.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 위기학생 힐링 치유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6. 지역연계 돌봄교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7.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2.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명 발의)
5.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명 발의)
6.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10인 발의)
7.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명 발의)
8.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9인 발의)
10.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정상교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2.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 및 부지 취득 변경(안)
13.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임기중 의원 등 7인 발의)
19.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0.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1. 교육감기 차지 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농구대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3. 미인가 교육시설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4.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5. 위기학생 힐링 치유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6. 지역연계 돌봄교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7.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o 5분자유발언(김영주 의원)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와 농정국장이 스마트팜밸리 혁신밸리 공모사업 현지평가 참석으로, 농업기술원장이 아시아태평양농촌지도포럼 운영위원회 국제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등 3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등 6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으로 모두 27건입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주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4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영주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7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립니다.
동 예산은 지난 2월 2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70억 원이 증액된 4조 9,65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5% 증액된 4조 3,93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8% 증액된 5,724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요구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행사성, 낭비성인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1개 사업 3억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서는 3개 사업 13억 2,340만 원을 삭감하고, 이 중 국비 3억 원을 제외한 10억 2,34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출에서 1개 사업 1,269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명 발의)
5.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명 발의)
6.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09분)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71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 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 및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의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일제강점 하에 충청북도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명 발의)
8.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9인 발의)
10.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정상교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2.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 및 부지 취득 변경(안)
(10시14분)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옥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통해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충청북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충청북도에서 진행하는 국제문화교류 사업뿐만 아니라 시군의 국제문화교류 사업과 민간단체의 국제문화 사업을 포함한 계획수립, 민간 전문가 육성 등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미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충북도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충북도민이 보다 수준 높은 생활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도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미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민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도내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발굴 및 체계적 조사와 보존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관리 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상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충북도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전통무예의 세계화와 체계적인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예산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등을 위한 것으로, 보조금 지출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 및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한 변경계획안으로, 밀레니엄타운 확장 개발에 따른 위치 변경 및 사업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2분)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상식 의원을 비롯 7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안 제7조에 소상공인의 공동이익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 설립 권장과 활동 지원 사항을, 안 제8조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도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법인·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규정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임영은 의원을 비롯해 7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옥수수 품종과 직무육성품종의 관리 및 승계기관으로 농산사업소를 추가하여 지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은 안 제6조에 옥수수 품종과 직무육성품종의 관리 및 승계기관에 신규로 농산사업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조례안 2건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임기중 의원 등 7인 발의)
19.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0.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1. 교육감기 차지 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농구대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3. 미인가 교육시설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4.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5. 위기학생 힐링 치유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6. 지역연계 돌봄교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7.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8분)
교육위원회 이숙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동학 부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현재 충청북도 내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예비학교의 지정과 운영을 확대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과 기초학습 능력, 학교생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김영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2018년에 조사한 결과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0.7%가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박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박의 문제점과 유해성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각급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박 예방교육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박성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협력하고 지역인재를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임기중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도내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학교폭력의 발생을 줄이고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전거 안전교육 전문강사 및 시스템을 갖춘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위탁사업으로 안전한 자전거타기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생활 및 교통안전,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전문가가 부족한 학교의 현실을 고려하면 현장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기 차기 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농구대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바람직한 여가 선용과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내에는 공인심판 등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므로 농구·축구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인, 기관, 비영리 단체 등을 선정하여 공정한 대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의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들과 잠재적 학업중단 학생들의 대안교육을 위한 위탁사업입니다.
도내에는 4개의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위기학생들의 수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능력, 적성, 희망, 진로에 맞는 대안교육 제공을 위한 교육지원청별 민간위탁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인가 교육시설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업중단 학생 등 교육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인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위탁사업입니다.
현재 적극적인 학업중단 예방과 학업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학교 밖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약 1만 2,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전일제 미인가 교육시설 위탁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 경제교육사업을 운영하는 전문성 있는 법인, 기관, 비영리 단체를 선정하여 초·중·고등학교의 협동조합 지원방향 등에 대한 자문역할 수행을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협동조합을 통하여 충청북도 교육지표인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학교 달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학생 힐링 치유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이에 따른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기학생들을 위해 현재의 충청북도교육청 내 시설 및 인적자원 활용보다는 전문기관의 인적자원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상담·치유 및 학업적응까지 연계시키는 위탁교육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계 돌봄교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생들의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 돌봄교실 모델 개발을 위한 것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에 의한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돌봄교실 사무의 민간위탁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환경 구축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내 시설 및 인력부족 문제로 인한 학교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생 개인별, 단위학교별 진로체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기관, 기업, 시설, 단체 등을 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탁사업입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학교와 학생들에게 종합적인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별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드린 13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안 9건은 각 안건별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미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교육감기 차지 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농구대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미인가 교육시설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위기학생 힐링 치유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지역연계 돌봄교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9건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김영주 의원)
(10시40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6선거구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사께서 임명하는 정무부지사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인사 후보자의 직무 수행능력은 물론 도덕성과 윤리성 등 전반적인 자질요건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우수한 인재 영입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장 임명에 있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격을 갖춘 적격자를 임용토록 한 번 더 여과시킴으로써 민주성이 부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공직후보자의 업무적합성, 도덕성, 국가관 등을 국회 차원에서 검증해 임명권자로 하여금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2000년 6월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경우는 아직까지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광역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협약을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해 의장님의 제안으로 본 의원을 단장으로 TF단을 구성하여 시행 중에 있는 타 의회 방문과 함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운영에 대한 기준과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도에서는 조례로 정한 제주도를 예외로 하고 2014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최근 들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직이나 산하 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지방의회가 늘어나서 현재는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가 이미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권자의 정실인사 등 인사권 남용 방지와 지방공기업의 경우 경영적자가 크게 늘면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사전검증 방식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업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해당 기관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한 인사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 산하 기관장 중 반드시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한 직책을 집행기관과 도의회가 합의해서 결정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인물을 검증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자치단체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인재를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인사행정 역시 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견제, 감시해야 할 대상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통제수단으로써 권력분립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임명권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을 임용하여 산하 기관의 내실화를 견인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인사청문회 도입은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과 협치로 도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제도가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도정의 발전과 도민 편의증진 관점에서 대의기관인 의회가 도 산하기관장의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관련 본 의원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 주시고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의 많은 시도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의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부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경예산 심사와 안건 심사 준비에 애써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충북은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 예타면제, SK하이닉스 35조 투자 유치,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 유치 등 주요 지역현안을 잘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163만 도민과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도움을 주신 민·관·정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과제도 많습니다. 도와 교육청의 명문고를 둘러싼 시각차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 등은 도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그동안 저력과 역량을 발휘하여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도 도민의 역량과 지혜를 모으는 구심점이 되어 도민들과 함께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63만 도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꽃샘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큰 일교차와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기중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하유정 박형용
박병진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정무부지사이장섭
기획관리실장이우종
재난안전실장오진섭
행정국장이경태
보건복지국장신강섭
경제통상국장맹경재
문화체육관광국장고근석
균형건설국장이창희
바이오산업국장권석규
환경산림국장김성식
소방본부장권대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형식
정책기획관임택수
충북도립대학교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한필수
보건환경연구원장민필기
공보관박해운
여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이건영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남창현
감사관유수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