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7년 1월 25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운영』민간위탁 동의안
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8.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2.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4.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15.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17.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병운 의원 등 8인 발의)
2.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4.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8.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9.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임헌경 의원)
(10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청원경찰님들께서는 회의에 차질이 없게 회의장 밖의 소란의 중단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투자유치 활동으로, 균형건설국장이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현장 확인으로, 교육청 감사관이 연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회원 여러분과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회원님 여러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 회원 여러 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모두 19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임헌경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병운 의원 등 8인 발의)
(10시41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임병운 의원 등 8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4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1월 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심사를 통해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624억 원이 증액된 2조 3,224억 원으로 정부예산안 확정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와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6분)
정책복지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뭐야?」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누구야?」하는 이 있음)
존경하는 장선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53회 임시회기 중…
(방청석 소란)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방청석 소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나간다, 나가!」하는 이 있음)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나가!」하는 이 있음)
(방청석 소란)
먼저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가 2017년 3월 20일 폐지 예정됨에 따라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의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자격, 풍부한 현장경험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 피해자를 긴급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폭력피해여성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민간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운영』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발굴, 조사연구, 자치역량 강화, 민간교류·협력 및 국가 정책 대응 필요에 따라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운영 관련 제반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국토균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행정과 정치권 간의 협조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1분)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기 밖의 소란행위를 조치를 취하고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장선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여성재단 출범에 따른 여성조직 개편과 충북 혁신도시 조성사업 마무리에 따른 직제 축소 등 기구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합한 조직개편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여성재단 출범에 따라 여성발전센터를 폐지하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혁신도시관리본부의 기능을 축소하며, 올해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국체전추진단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합한 정원조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철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체육진흥에 대한 지원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고, 기존 생활체육·장애인체육 등 개별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체육단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근거기준 마련을 통하여 도내 체육발전과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택종합계획 수립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근거법령이 「주택법」에서 「주거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 개정에 맞게 변경하고, 30년 이상 경과된 60㎡ 이하 소형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 관리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저소득층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준용법률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체계와 맞지 않는 특별회계의 재무회계규칙 준용 조항 삭제와 그 밖에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조례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체계와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 사용허가 제한과 사용료 감면조항을 구체화하여 도민에 대한 자치연수원 시설사용 확대와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문화예술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의 사무실, 회의,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거점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의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재위수탁 협약을 추진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충청북도의 차별화된 전략 관광상품 개발과 선제적인 마케팅 추진 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장선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8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밖의 방청객들께서는 회의에 지장이 있으니 소란행위를 중단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청원경찰과 사무처 직원들께서는 회의에 차질이 없게 회의장 밖의 소란행위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4.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1분)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4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협의회의 위원회 구성사항을 정비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 조례안 내용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전체 의견에 따라 원안을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선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천연가스·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분쟁 조정법」과 우리 도 행정기구 직제에 맞도록 위원회 위원 구성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위 동의안은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건립·운영기관에 무상 임대하기 위해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7.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8.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7분)
교육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동일한 용어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신고대상에 학교법인 관계자를 포함하였고, 신고자 및 신고 조력자 보호 규정과 보상심의위원에 대한 사항, 보상금 신청 절차 등을 개선으로 보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7학년도 3월 1일 자 학교의 신설과 폐지, 교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서전중학교·단양소백산중학교·서전고등학교·충주혜성학교·은여울중학교 등 5개 학교의 신설과 목도초 및 목도초병설유치원으로 통합되는 추산초와 추산초병설유치원 단양소백산중학교로 통합되는 가곡중·단산중·별방중 등 5개 학교의 폐지, 보은자영고의 교명을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로 옥천상업고의 교명을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9.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1분)
의회운영위원회 임병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있어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무처 소속 수행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의회 자체 심사로 변경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심사위원회의 인원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임헌경 의원)
(11시14분)
임헌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1월 20일 2017학년도 청주시 평준화고 학교 배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청주시 일반고 합격자 5,839명을 배정하면서 2016학년도에 1·2지망에 배정된 비율이 73.9%에서 2017학년도에 87.5%로 13.6% 증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배정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고입 배정방법을 1지망에서 학교 모집정원의 50% 2지망 30%, 3지망 10%, 4지망 5%, 5지망 5%를 1단계로 배정한 후 미충원학교에 대하여 6·7지망에 배정하였습니다.
결국 2016년도까지는 기본적으로 1·2지망 배정비율이 80%를 넘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 성적에 의한 배정결과를 2016년도와 단순 비교하여 1·2지망 배정비율이 13.6% 증가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충청북도교육청의 긍정적인 발표와는 달리 청주시 고교배정방식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금년도 제도 변경으로 강제배정 학생 수가 두 배 이상 폭등했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도에는 1단계 1지망에서 5지망까지 학교 모집정원의 100% 기준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6지망 이후를 임의배정하는 것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아래 표와 같이 6지망 이후 강제배정 학생 수가 2016년도 2.41%에서 2017년도 4.88%로 두 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총 274명의 학생들이 원치 않는 학교에 강제 배정되었습니다.
둘째, 이번 배정방식은 거리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서도 입학전형의 목적 중 비선호학교 해소보다 통학거리요소를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많은 학생들이 코앞에 학교를 두고 장시간 버스나 학부모 차량 등을 이용하여 통학해야 하는 불편과 또 다른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적배정에 따른 학교선택권 훼손의 문제입니다.
즉 상위 1군 학생은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하위 4군 학생은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학교선택권에 차별을 받았다고 봅니다.
2군과 3군의 6지망 이후 배정비율은 3∼4% 이나 1군 및 4군의 6지망 이후 배정비율은 각각 9.87%와 7.31%로 두 배 이상 학교선택권을 제한받았습니다.
넷째, 우수학생 타 시도 유출 문제입니다.
지난해 몇 해 동안 우수학생의 타 시도 유출이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고교 배정방식 변경 이후 우수학생 타 시도 유출학생이 2016년도 34명에서 20명이 증가한 5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청주시 고입대상 학생 수가 1년간 667명이 급감한 현실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한편 충청북도교육청은 원거리 배정학생에 대해 학교와 상담하여 기숙사 입사를 허용하는 방안과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선 학교 기숙사의 성적순 입소기준과 달라 행여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입실을 기피하거나 기숙사 적응이 어려워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은 충청북도교육청의 밀어붙이기식 행정과 도교육청 의사결정권자의 과욕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과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 변경공고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합니다.
제도변화의 충격이 큰 성적 4군 배정방식을 성적 3군 방식으로 변경하여 평준화 취지를 살리고 임의배정 비율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해당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정유년 첫 회기를 맞아 도와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면밀히 점검하시고 교육청의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조례안 제·개정은 물론 항공정비산업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는 등 함께하는 의정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새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업무계획 보고 준비와 추경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가족과 친지,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귀성객 교통편의와 안전수송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29인)
김양희 엄재창 장선배 박종규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이언구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김봉회 정영수 이양섭
최병윤 이광진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고규창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조병옥
보건복지국장박승영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윤충노
문화체육관광국장이진규
바이오환경국장민광기
소방본부장김충식
정책기획관이두표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송재구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금한주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교육국장류재황
행정국장김옥진
기획관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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