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22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
2.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4.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6.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
9. 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12.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15.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6.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8인 발의)
9. 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8인 발의)
12.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변경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변경(안)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3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동의안, 총 15건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2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정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를 방지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청렴마일리지에 관하여,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청렴도 평가에 관하여,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청렴이행서약서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주회 감사관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4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성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근거, 업무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안 제12조는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 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주회 감사관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치영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및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자발적 지역문화 활동을 장려·육성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지역문화진흥 사업 및 지원, 지역문화협약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령의 오기를 바로잡고 잘못 사용된 약칭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규정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 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충완 국장께서는 이번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충완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6.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1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일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시행된 「미술진흥법」에 따라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미술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미술 창작·전시, 시설 확충 등 미술진흥사업, 미술진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된 법령명의 오기를 바로잡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표현을 바로잡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충완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충완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8인 발의)
(10시14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재주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안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어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정의 규정을 바로잡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표현을 다듬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인물, 지리, 문화유산 등 충청북도 고유의 역사를 뜻하는 향토사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향토사 진흥 시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향토사 연구 활성화 사업 및 지원, 향토사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충완 국장께서는 이번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충완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7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웰니스관광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웰니스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에서는 충청북도의 지역 특성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웰니스관광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웰니스관광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관광·보건·웰니스 분야가 융합된 경제적 가치 창출산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웰니스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수립 및 추진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웰니스관광 프로그램 개발,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담았습니다.
제7조에서는 웰니스관광 관련 시설 및 관광상품의 지정·취소 기준 그리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충완 국장께서는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8인 발의)
(10시20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성태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령의 오기를 정정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 관리와 건축물 해체공사에서의 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모집, 명부 등재와 작성·관리,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충완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조례안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13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업무의 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위탁”을 “대행”으로 하며, 조례안 별지 제5호 서식에 대해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과 양식을 통일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13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업무의 대행”으로, 같은 조 본문 중 “위탁”을 “대행”으로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을 배부해 드린 서식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한충완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조성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2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과 예우를 명확히 하여 우리 도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4조까지의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희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4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정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절차를 개선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민간위원 중 2인을 도의회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공유재산 취득 시 취득대상지의 선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희 국장께서는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변경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변경(안)
(10시46분)
최병희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지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음성군에서 지역주민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주민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금왕읍 금석1리 농로포장공사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존 농로로 활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431-16번지 일원 도유지 7필지에 대해 콘트리트 포장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980㎡의 부지를 제공하고 음성군에서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4,800만 원 정도로 음성군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중요재산 취득(변경) 2건으로, 첫 번째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변경안입니다.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충북의 문화예술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제412회 임시회에 안건 상정되어 밀레니엄타운 내 복합문화시설 예정부지 1만 2,766㎡를 마련하였으나 관람수요 증가에 따른 증축 필요성에 따라 부지 면적이 당초보다 54.8% 증가된 총 1만 9,766㎡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충북아트센터 건립 변경안입니다.
도민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트센터를 건립하는 건으로 당초 제420회 임시회에 안건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으나 관람 수요 증가에 따른 증축 필요성에 따라 부지 면적이 당초보다 54.8% 증가하였고 연면적이 7.3% 정도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안지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소재 도 일반재산 토지 7필치에 음성군이 농로포장공사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 설치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장 이외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장도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본 건 동의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변경과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변경 등 변경취득 2건으로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소재 청주밀레니엄타운 내 1만 9,766㎡ 부지 중 1만 2,766㎡의 충북아트센터를, 7,000㎡의 충북 대표도서관을 각각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복합문화공간 기능 확대 필요성에 따라 대상 부지 1만 9,766㎡ 전체에 충북아트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앞서 도의회는 충북아트센터 건립 필요성 및 부지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건립 및 부지 매입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한 바 있고 증가할 관람 수요에 대비하고 공연 콘텐츠 다양화로 양질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관람 수요 증가에 대한 구체적 근거 및 콘텐츠 다양화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부족하고 본 건 부지 확대로 인해 타당성조사까지 마친 도립 대표도서관 건립사업이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 등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신복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문제점 하나 제기한 것 같은데 이게 충북아트센터 부지 확대로 인해서 타당성조사까지 마친 도립 대표도서관 건립사업이 부지 선정부터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점에 대한 대책 수립된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김종기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종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 대표도서관은 지금 인근 부지에 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한 100m 정도 이렇게 떨어진 지역인데 거기다가 유사한 규모의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트센터가 확정이 되면 그렇게 대체 부지를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는 건인데, 지금 청주 예술의전당도 3만 2,000㎡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우리하고 강원도, 경북만 없고 다 있는데 대체로 보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1만 2,000㎡로는 정말 충북 문화예술의 본거지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협소해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 도서관이 17개 시도 중에 지금 없는 도시가 몇 군데나 있죠?
지금 강원도가 없습니다.
내가 봐서는 흑자는 없고 거의 적자 수준을 면치 못할 텐데 그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추진하는 건 일반 공공도서관이 아니고 도립의 대표도서관입니다.
시군별로 있는 공공도서관을 총괄하는…
대표도서관이 필요하겠죠,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 사실 온라인으로 거의 다 책을 보고 있고 모든 게 온라인화 돼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 보면 책을 읽어주는 여러 가지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책을 읽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기 때문에 우리도 인문학 서적을 개인당 주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 365에서도 그런 쿠폰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성을 띠려면 진작에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와서 좀 뒷북 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번에 우리 행문위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여기가 종축장이라고 그랬나요, 옛날에? 밀레니엄타운?
그런데 우리 충북에 있는 사람들이 공청회를 누가 와서 했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곳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기술적으로야 뭐 방음은 얼마든지 가능하긴 할 텐데 그래도 입지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긴 했습니다.
지금 30년, 4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너무 서두르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공청회를 다시 열든지 그거보다 좀 더 현명한 장소가 있으면 현명한 부분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시대상황에 맞게 뭔가 변화를 주든지.
지금 누가 도서관 가서… 노인분들 여가선용하려고 시간 때우러 가는 거 외에는 감히 누가 도서관을 간다라고 말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곳곳에 도서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합문화공간에서도 책을 빌려주는 데가 있고 다 있어요.
이런 부분 외에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켜서 아니면 그냥 도립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도립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테마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대한민국 독서율이 세계 최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이나 그런 사이버도서관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도서관법」에서는 대표도서관을 반드시 갖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도 청주시립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도서관이 일반 공공도서관보다는 다른 기능을 하는, 정말 바람직한 독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겉으로, 외형적으로만 도서관이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다가가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필요한 것이지 도서관 외형이나 이런 걸 극대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는 좀 비싸더라도 지금 본정통 같은 데 되살리기 운동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런 데 해서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과감하게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물론 지금 지역마다 구마다 도서관이 서원구 우리만 빼고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무조건 대표도서관을 밀레니엄타운 이렇게 해서 하나를 딱 짓는 것보다 도심 한군데에 뭔가 착안을 해서 일반인들이 그냥 서슴지 않고 들어가서 쇼핑도 하고 즐길 수 있고 책도 보고 문화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씀 주신 대로 다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타당성조사 해서 원안가결을 한 거잖아요. 한 걸 갖다가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또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면적은 중간보고회 때 이 부지가 너무 옹색하고 작다는 지적에 따라서…
애시당초에 그럼 계획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너무 작게 하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관람객 같은 거 예측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큼 늘어날지 사실은, 처음에는 그러면은 처음에 할 때는 알았고 지금은 해 보니까 얼마큼 늘어나는지 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관람객 수 늘어나는 걸?
예측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고 지금 나중에는 어떻게 예측을 해 가지고 늘어난 거예요?
그것도 알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용역 중간보고회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을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변경 취득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애시당초에 계획을 잘못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국기 박재주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조성태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복순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김주회
·문화체육관광국
국장한충완
문화예술산업과장김종기
문화유산과장권기윤
관광과장장인수
건축문화과장박병현
·행정국
국장최병희
행정운영과장김원묵
도민소통과장강태인
회계과장이범찬
정보통신과장원길연
인사혁신과장홍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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