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7월16일(수) 10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2.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4.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사회복지국
나. 충청북도교육청
2.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3.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4.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5.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보육학회 연수차 15일부터 25일까지 해외에 출장중이므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이 부임했습니다.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앞으로 국장 이하 사회복지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 하겠으며 도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의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담도우미를 선정하는데 어떤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을 주로 선정하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상담도우미를 2월달에 기본계획을 실시해 가지고 10개 지역에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 자격기준은 30세 이상 전문대학 졸업이상을 갖추고 초등교사 경력 및 자격이 있는 자, 타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상담 경험이 있는 자, 시·군보건요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를 추천을해서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74명 현재 선정이 돼 있는데 보다 많은 도우미를 선정해서 각 여성회관에 많은 인원을 보충해 준다면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에 직원을 보충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정도면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점에서 도우미를 많이 선정해서 각 여성회관마다 많은 인원들이 매일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조를 짜서 나올 수 있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북동의 도여성회관이 아주 좋은 건물로 신축이 돼서 7월1일날 개청식을 잘 갖고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여성대회도 저희가 치루고 이랬는데 지금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여성회관 관장님께서는 구여성회관의 운영도 있고, 또 새로 이사한지북동의 여성회관 운영도 겸해야 되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물론 시·군과는 차별성이 있는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96년도에도 누누이 강조해 왔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래서 지북동에는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북문로에 있는 여성회관 거기에 있는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여성회관에는 저희들 기술공과 5개 공과만 3층에 있고요, 지금 밑에 1층하고 2층은 여성복지과에서 활용방안을 계획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적을 넣은 것이고 지금 구여성회관의 3층에는 기술공과 5개공과를 넣고 2층에다가 취미교육, 교양교육을 여성단체로 하여금 할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여성회관에서 짜는 게 아니고 도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창변경찰 예산이 몇%나 집행이 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금년 예산의 50%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매일 1인당 5천원씩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서 불우이웃돕기 관련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관련 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에 어떠한 일을 했는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현재 계획을 세워놓고 앞으로 추석 연휴 때 불우시설 돕는 것이라든지 연말연시 때에 하는 것을 갖다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군에 배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장·군수한테.
그 지역의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시·군에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상반기에 쓴 실적은 공보관실에서 반공연맹 불우한 사람들, 자녀들 쌀 한 포대씩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상반기에시·군에 돌아다녀 가지고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시·군에 배정이 되면은 시·군의 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시·군에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민선단체 시장·군수들이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남용이랄까 조금 그렇게 쓰는 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해 가지고, 정식으로다가 현지조사해 가지고 시정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수증을 떼어주고, 총 그걸 모아 갖고 은행에 위탁해 가지고 그것을 내부결재 맡아 갖고 시·군에 배정하고 나머지 갖고는 중추절이라든지 연말연시 때에 위문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마음대로 모금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일부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동포보다도 그전에도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유용하고 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가끔 지상에도 발표가 됐었고 또 지금 많은 도민들은, 주민들은 내가 낸 성금이 과연 제대로 써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아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꺼려하고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최근에 아마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물론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덜 들어 올 수도 있지마는 또 그러한 사회적인 환경때문에 잘 모금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많이 모금이 되고 또 활용이 될텐데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 도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어떤 공공성을 띤 모금액이, 정확하게 모금액이 발표될 수 있도록, 지상에 발표되겠끔 지도감독하면은 어떻겠는가 생각되는데…
시·군으로 하여금 하고 도에서 직접 방문하고 집행할 때에는 홍보에 철저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유명한 인사라든지 거기에 전문가 해 가지고 기금 자체를 거기서 모집하고 거기에서 집행하게 되는데 아직 시행령이 제정이 안 됐습니다.
법만 입법이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김위원님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관계가 이루어 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창변경찰이 지금 노인측에서 60세이상 노인이 1,000명이 위촉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1,000명이나 위촉되어 있는 명단을 지금 제가 받아볼 수가 있습니까?
1,000명 명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월말에 매월 실적보고를 받습니다. 활동사항을. 운영현황은 시·군에서 하고요
1,000명의 명단을 다 저희들이 관리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지침만 주고…
일차로 위촉된 사람을 그 사람은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만 도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도가 안 가지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시·군에서 받아서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필요성은 도에서 그것을 명단 1,000명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게 필요성을 안 느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가서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16페이지에 의료보험조합에 거기 도민의 69%만 보험에 들은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의료보험이라고 그랬는데 총인구를 도민 전체를 따진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지역의료보험인 경우 한 집에 한 가구만 들면 전체 혜택을 보는 것인데 어떻게 돼서 개념이 이렇게 됐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나머지 31%는 보험에 들지 않고 혜택을 못보는 것인지…
사립학교 교직원하고 또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별도로 들고 이것은 사업체에 직장, 직장이라면 직장조합하고 지역 직장 없는 사람들 그것하고…
그래갖고 그것 제하고 건설업 한다든지 무슨 병원을 한다든지 사업체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직장의료보험조합이고 또 직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지역의료보험조합 1가구당 한 통장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전부 들었습니까?
보은에 있습니다. 보은 성암안식원이라고 성암리에 있습니다. 보은 들어가기 전에.
36페이지에 마지막에 말이죠 시범영아전담 및 야간보육시설 운영했는데 이것은 대충 그러니까 거기에 위탁시키는 아동들이나 영아들을 위탁시키고 그럴 때도 대충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영아하고 야간에는 보육료가 일반보육료보다 약간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기준이 복지부에서 나온 것이 있어요. 연령별로 얼마 받아라 얼마 받아라.
60일후에?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키우는데 부모가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의지에 달린 것인데 맡길 수가 있으면 키울 수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 찰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건이 있었는데 가정복지과장인 제 입장도 이러한 것은 장려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시설이 혐오시설이고 보니까 민원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두건이 신청이 들어와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복지부까지도 융자신청을 알선해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다시 연락이 왔는데 민원이 야기가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못 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두개다. 좀 해 보라고 이러한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민원을 본인이 잘 설득을 시켜서 저희도 도와 드릴테니까 해 보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26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운영 지원에 상반기에 11개소 그대로 50%의 진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원을 했다는 것은 뭐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요? 예산지원은 아닌 것 같은데…
먼저 위원님들하고 여성회관을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면서 직원을 하나 거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지만 소비자상담소를 설치하면서 직원을 배치하려고 하는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지금 배치를 못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11개소의 자원봉사센터 담당요원을 봉급을 주면서 지금 일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볼 때에 충청북도는 어떻게 됐든 각 지역별로 여성회관을 전부 신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참 선견지명이 있게 잘한 처사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물론 몇군데 먼저 순방을 하고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어느 지역을 저기를 해서가 아니라 기왕에 오래된 그런 저기에서 상당히 이런 교육이라든가 여성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설보강 차원에서 지원할 데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라도 그렇게 너무 저기한 데가 오래된 시설, 부족한 여성회관이라든가 그러한 곳에 조금 지원책을 좀 특별히 강구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단양하고 제천이 그동안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제가 성심성의껏해서 지원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난 봄에 각시·군을 돌면서 여성회관 실태를 점검한바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본위원이 느낀 것은 각 시·군에 여러가지 여성회관, 군민회관, 복지회관 등등 여러가지 회관이 많이 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지역에 그러한 회관이 설립이 되면 모두 다 활용할 수 있고 좋은 줄만 알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중복 투자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군민회관 하나만 가져도 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욕심껏 다 회관 하나씩 지어가지고 활용을 못해 가지고 쓸데없는 자원이 그냥 사장되는 그러한 결과를 봐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회관을 질 때는 그 건물 자체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좀더 연구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 봤고 또 지난번 여성회관을 신축했을 당시 마침 그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물이 샜습니다.
저는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여성회관을 신축할 때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또 그 건물을 신축할 당시 담당국장님에게도 그러한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 여성회관이 완벽한 회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공무원을 한번 지정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그 여성회관 건축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러한 공무원을 한번 지정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가지 여건상 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다 해서 절대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도 얻어냈는데 결과적으로 완벽한 공사는 될 수 없을지언정 조금 부실공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상에, 또는 언론상의 지탄을 받았는데 금년에도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 체육관, 또 노인치매 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 여러가지 커다란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는 것도 있고, 하반기에 실시될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건축을 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한번 지금부터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공무원수를 더 늘리지 않고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앞으로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건축공사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금부터 나중에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저렇게 비가 샜다, 부실공사가 났다 했을 때 저것으로써 그치지 않고 저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노하우이고 축적된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실공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전철을 밟지 않고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고 또 이런 것이 중복된 한가지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가지를 세워 가지고서 인원이 없다, 또 돈이 없어 가지고 활용을 못한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할 때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부탁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청소재지에 여성회관이 없는 데가 청주말고 또 딴 데가 있습니까?
시·도에 여성회관이 한군데씩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양하는 것도 분권제 선전하는 차원에서 어떨까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도청소재지의 시장은 여성회관이 없어서 자꾸 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구여성회관 자리를 우리한테 재산을 이양해 달라는 거예요.
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여기 소관이 아니죠?
소관 국이 또 다르죠? 다르지만 사실역할 분담을 했을 때 백지장도 맞들어야 가볍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성에 대한 복지향상과 지위향상,여성들의 경제 생활의 활성화, 그래서 지방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 등등의 여러가지 여성복지라든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자체를 같이 나누어서 해서 뭐가 대단하냐 그 말이죠.
그런데 여성회관을 새로 지어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것을 도청소재지에, 그렇게 달라고하는 시에다가 양여를 하고 충북의 여성회관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해서 지휘와 감독권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시·군의 지휘와 감독권을, 지금은 조례의 내용이 어떠냐 할 것 같으면 실제가 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대한, 비용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된 거라구요. 조례의 내용이.
그런데 그것은 시·군에도 다 그렇게 조례로다 위임해서 하고 있으니까 시·군에 그런 것 비슷하게 조례로 제정이 된거라구요.
그렇다면은 이 자체를 개정을 해서 지휘와 감독권을 갖는 것을 도 조례로 개정을 하고 지금 여성회관 그 자체를 그렇게달라고 하는데 시장한테 이양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래서 분권제를 선진화하고, 확립하고 자랑스럽게 선진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기선을 제압해서 충청북도가 제일 그런 면에 분권한다, 자랑해서 실질적으로다가 그 효과를 지휘·감독을, 시에서는 직접 운영을 하고, 여기서는 감독을 하고 아주 눈 앞에 보이는데서, 그러면은 전국에서 제일 가는 모범 여성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지 않겠느냐,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해서 저로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달라고 하는 시장한테 구여성회관도 그 복지사업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그건 주는 방향으로다 내부적으로다 서로 이해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위의 기관에 품신을 하셔서 그게 이루어 졌으면 피차가 청주시도 좋고, 여기서도 더 떳떳하고 그리고 양쪽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파격적으로다가 여기서 이양해 버리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7월 1일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누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12월달에 완공을 하고 구여성회관에서 4월말까지 교육이 있어서 이사를 못가고 좀 비워놓은 상태에서 청원경찰이 숙직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자가 있는 것을 매일매일 점검해서 보수를 시키고 했는데 7월 1일 날 공교롭게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120mm 이렇게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강당에 좀 누수가, 물통 거기에 단풍잎, 나뭇잎사귀 같은 게 끼어 가지고 그 물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람에, 위로 뿜는 바람에 누수가 돼 가지고 강당이 좀 새었고, 또 예절실에 에어콘을 설치하면서 『실리콘』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실리콘을 1m 정도 빠지게끔 안 하는 바람에 거기를 타고 물이 들어 가서 예절실이 새었고, 지하를 뒤로 북쪽으로 해서 장비들어가는 데를 해 놨는데 그 덮는 뚜껑이 겉에까지 싸가지고 덮게끔 해서 물이 안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벽하고 딱맞게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누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날 큰 비가 오는 바람에 하자가 됐던 것이 발견이 돼서 지금 현재는 어제 온 비에도 하나도 새지 않고 하자 보수가 다 잘 처리됐습니다.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단풍잎이 쌓이고 그래서…
오늘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사회복지국 소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추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교육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세수 감소로 인해서 우선 자금이나 예산상에 무슨 차질이 없는지…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
지금 이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수감으로 인한 어려운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들이 양여금이 112억원이 저희들에게 덜 왔었습니다.
세입의 감소를 저희들이 봤었는데 작년 추경안에 저희들이 예비비 증액을 위해서 65억원을 예비비를 확보를 해 놨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비비하고 불용액하고 합쳐서 115억원의 세수결함을 간신히 작년에는 꺼 나갔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계장 회의를 지난주에 교육부 주최로다가 회의를 해서 예 산계장이 다녀온 보고에 의하면은 금년에 3조 5,000억원이 내국세가 세수감이 올거다 하는 그런 예상을 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세수감이 1조가 왔을 때에 우리 양여금이 112억원이 덜 왔는데 금년에 만약에 3조 5,000억원, 그 이상으로 될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만 3조 5,000억원이 세수감이 생긴다고 하면은 아마 250억 내지 300억원 정도의 양여금이 전체 세입 감이 생길 그런 전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하는 걸 갖고 굉장히 고심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놀고 있는 유휴지를 매각 한다든지, 아니면은 폐교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다각도로 세입의 증대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년 7월달 봉급액 재원이 260억원이 지금 자금이 영달되고 120억원이 지금 현재 봉급재원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저희들이 단기로되어 있는 예금 이러한 것을 풀어가지고 봉급재원을 충당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이 문제가 세수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부 저희들이 지금 동결을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충당을 하지 않으면 굉장한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다각도로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폭력이 심각한데 학교폭력을 지도하는 담당선생님들이 예산상 반영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학교내에 생활지도를 위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도 각 지역교육청에 학교 생활지도를 위한 지원예산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야간에 교외합동 생활지도라든가 일찍이 거기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지도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쪽에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 지금 절실히 느끼는 상황입니다.
효친교육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학생폭력 기타 모든 성관계 모든 분야가 전부가 지금 여기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것이 시급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무슨 교재 학습자료 무슨 교재가 있습니까?
유재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절교육의 중요성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예절교육은 도의교과에서 교육과정에서 다루기도 하지만 각 학교에 있는 예절실에서 또 생활 교육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가정교육이 저희들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기회있을 때마다 학부모교실 이럴적에 학부모님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요즘 아이들 버릇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경로효친교육이라든가 예절교육, 사람의 됨됨이 교육을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교재도 여러가지 우리가 인성교육개발자료를 도에서 개발해서 일선 학교에 활용하도록 보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갖다가 한 두 번 얘기해 가지고 안 먹힐테니까 학습자료를 교과서 비슷하게 자료라기 보다도 교과서가 있어야 돼요.
해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뭔가 머리 자체를 바꾸어야 돼요.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교재라는 것은 교과서 정도의 이러한 뭐가 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선생님들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교생에게 다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리 도의교과가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담당교사는 물론이고 경로효친이나 또는 예절교육은 윤리나 도덕교과 선생님만이 다루는 것이 아니고 담임 선생님들이 조회, 종례 또 기타 방과후 교육활동때에 인성교육과 더불어서 수시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을 설정해서 이 시간은 경로효친에 대한 또 예절에 대한 교육이다해서 특정시간을 설정해서 지도하지는 않습니다.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아주 전문교육을 하도록 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느 기회에 어느 차제에 어느 교사가 얘기하는 방식 어떤 데 보면 이렇더라 하는 식, 우리 클때는 이랬었다 하는 것보다는 좀더 이게 아주 규정화 해서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좀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저는 말이에요.
동감해서 저희들이 예절실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우리가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쪽에 더 가일층 우리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 아이들이 요즘 많이 변했습니다.
실감할 수 있는 사례 그런 것을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했어야 자꾸 날로 증하지 줄지는 않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것이 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뭔가 강하게 뭔가 이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들이 일본놈한테 배우듯이 회초리로 맞아가면서라도 뭘 해서 따끔한 교육을 시켜야지 물론 개방된 시점에서 세계가 한 마당에 있는 시점에서는 일이 없다할지언정 여하튼 우리나라에서 초등교육에서 뭔가 바로 잡아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전문기관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이나 모두해서 좀더 연구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중등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를 보면 중·고등학교 외국어 학력경시대회가 있는데 저희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 과목이 무슨 과목이 들어있나요?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외국어 과목수가요.
고등학교의 외국어 편성교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도할 교사의 문제가 있고 해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을 100% 들어주지는 못합니다마는 대개 2개 교과를 복수선택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선택 두가지 독어하고 불어를 한다든가 이러한 사례는 많습니다.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의가 외국어고등학교에 한 해서 거의 그 학생들이 자원해서 거기 참가를 한다면 별문제가 없겠죠.
물론 지도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 선택과목에 들어 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학생이 있을 수는 있겠죠.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러나 조금 염려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경시대회가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몇회째 거듭하고 있는데 외국어고등학교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돌아온 자녀를 같이 취급합니다. 같은 그룹으로.
외국어고등학교 학생하고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고 귀국한 자녀들 또 일반학생들의 그룹을 달리 취급하고 저희 도에서보면 물론 청주외국어고등학교가 있고 중산외국어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입상자를 봤을 적에 불어같은 경우나 독어같은 경우는 전부 외국어고등학교 애들이 입상한 게 아니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외국어를 불어 선택이나 독어를 선택한 학교에서도 많이 입상자가 나왔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쪽은 아는데 그것 때문에 과외가 더 성행하거나…
여기에 학부모나 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열린교육 또 평생교육을 위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과목을 넣어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말하자면 뭐랄까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거든요.
이것은 학교에 교사들이 하는 것입니까? 강사가. 아니면 이용을 할 수 있게끔해서 각 단체가 이용을 하는 것인지요?
하나는 열린학습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 한 틀이고, 한 틀은 평생교육의 체제를 구축하자고 하는 두 방향이 있는데 교육개혁과 더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되었고 저희들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에도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침은 학교에서 어머니회도 있고 여러가지 활동을 할 적에 외부강사를 수익자 부담으로 부담을 해도 좋고 또 학교 선생님이 열의를 가지고 특기를 가진 선생님이 지도할 수 있다면 선생님이 거기에 지도하셔도 좋도록 양면이 다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의 그런 것도 좋겠지만 학교에는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붓글씨 선생님도 계시고 음악선생님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학교교사들이 더 좀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많은 그 학교에 학부형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면 앞으로 여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선 13페이지에 E-Mail이라는 용어가 어떤 용어입니까? 전자우편?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E-Mail 프로그램은 전자우편시스템 말하자면 문서관리프로그램의 하나의 일종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모든 정보를 산하기관하고 주고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요즘의 청소년의 학원폭력 문제, 또 학교 괴롭힘의 문제, 또 성폭력의 문제들이 연일 매스컴에 장식이되고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최근의 이 문제가 통치권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도 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학원폭력은 좌우간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전에 도교육청에서 많은 상반기 추진실적을 냈다고 하지마는 그것이 탁상에서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생활지도에 한해서는 정답은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학원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아이들의 잘못이 없어진다 그런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믿는것은 언제든지 학원의 폭력은 있을 수도 있고, 계속되는데 우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관심을 가지고 반복해서, 한번 일과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도하는 길만이이 해법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여러가지 대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금년들어서도 세번이나 회의를 했습니다.
지난 7월10일날 학교폭력 선도위원회를 부교육감 중심으로 해서 대책 회의를 하고 그날 오후에, 10일날 오후에 충북경찰청장님 주관으로 학교 폭력 근절대책 협의회를 해서 앞으로 2개월 동안의 학교의 폭력을 발본색원해서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하는 굳은 다짐을 하고 회의를 또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12일 제가 위원장인 학교폭력예방 자원봉사대 연합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무부, 경찰청 등등 또 지역경찰서별로 회의가 많고 폭력에 대한 각종 대책들이 강구가 됩니다.
물론 각 사회단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선도문제를 하면 표면적으로 숫자가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잠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뜸하면은 또 다시 각종 사회와 연계된 학생들의 탈선과 일탈행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다음의 세가지 방향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즘 우리 아이들의 잘못만 자꾸 책할 게 아니라 기성세대들이 다 같이 반성을 해야 된다, 요즘 매스컴에서 보셨겠지마는 17세, 18세 된 아이들을 팔아먹는 것이 성인들입니다. 술집이나, 팔아 먹는 것이 성인들이 다 팔아먹습니다. 또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만들어서, 단란주점 등등해서…, 누군가 하면은 성인들입니다.
또 요새 청소년 보호법이 생겨서 아이들에게 술을 사오라든가, 담배를 사오라고 하면은 법에 걸리도록 돼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이것을 부모님들이, 성인들이 아이들한테는 담배 사오지 말아라, 술 사오지 말아라,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실천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 탓이요, 내 탓이요, 할 게 아니라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죠, 중요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세가지, 선생님들이 첫째로 반성을 해서 참 스승상을 정립하자 하는 것, 두번째로 또 한가지는 학생선도 학부모 교실이 있습니다.
학생선도 학부모 교실이 지금까지 학교마다 있는데 와서 상담도 하고, 등·하교길 지도도 하고, 만화방·가게방에 불량서적이 있는가도 살피고 해서 조직이 돼 있는데 이것을 보다 더 활성화해서 학교내에 지금 학부모님들이 어차피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학교에 오셔서 혹시 학교내에서도 화장실이라든가, 또는 빈 교실이라든가, 또 후미진 곳에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곳이 없는가, 학교주변의 만화가게에 불량 일본만화가 들어 온것이 없는가, 또 학교 주변에서 아이들이 폭력배들에게 무슨 폭행을 당한 일이 없는가, 상담도 하시고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 활성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세번째는 뭐니뭐니해도 지금 유관기관인 내무부에서 하는 것, 경찰청에서 하는 것, 검찰에서 하는 것, 또 우리가 조직하고 있는 대책반, 학교, 또 지역교육청, 도 교육청 대책반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 김인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또 방지하고, 예방하고, 보살피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방침도 1인 1단체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관찰을 해봐도 청소년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사고율이 적습니다.
단체활동을 하지 않는 것하고 비교하면은, 정확한 데이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가치관이나 또 여러가지 활동하는 모습들이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40% 목표했다가 39% 달성했고, 올해 45% 목표했다가 44%를 했는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든 학생이 한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지역의 폐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교육사업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부지를 희사한 사람, 교육사업에 희사한 당초의 연관된 사람이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임대를 받는다든가, 또 아니면은 다시 환원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기로는 그런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임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다시 산다든가 임대를 받았을 때는 너무 임대료가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사업에 재투자하고자 개인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 사람이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폐교 재산에 대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혜택을 특별히 줄 수가 있느냐하는 말씀이신데 이게 일단 학교부지가 옛날에 어떤 방법으로 기부채납을 했다든지, 또는 옛날에 기성회라고 했죠, 설립기성회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에게 기부채납을 했든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에게 채납된 토지는 일단 이게 국유재산으로됩니다.
국유재산으로 해서 등기를 내 놓으면은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산정 기준이 나와있거든요.
그것 이하로 저희들이 임대를 할 수가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는 폐교재산을, 지금 놀리고 있는 그런 재산을 어떤 활용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저희들이 교육부 회의 때마다 건의도하고 그러는데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은 그런 특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점인데 다만, 비영리 법인으로써 무상임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나열돼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해당되는 사람이면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쓴다든지 이럴 때에는 무상임대도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인이 교육기관으로 사용한다,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분은 돌아가시고 그 자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그것을 자기 고향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교육기관으로 좌우간 두고싶은데, 두고 그 지역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암만 농촌지역이지만 그렇게 두고 싶은데 교육청에서 폐교라고 해서 언젠가는 처분을 해 가지고 딴 데에다, 또 물론 교육적인 차원에서 투자하겠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 지역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억울하다고 그럴까 말이에요, 당초에자기 선친이나 자기가 그렇게 희사한 보람이 아무 것도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그런 여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에 그렇게 됐더라도 그것은 건의를 해서 무슨 사용으로 교육적인 차원으로 쓰지않고 저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어불성설이겠습니다마는 그런 교육에 재투자적인, 그 지역을 위한 교육의 재투자를 한다는 그러한 목적이라면 그것은 다시 무슨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차원에 그것은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에 폐교가 많아지니까 그러한 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차원으로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기회가 돼서 정부에 건의 할 기회가 되면은 또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 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회의를 할 때면은 여러 다른 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들을 많이 했고 했는데 아직은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어찌할 수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아무튼 그런 기회있을 때는 다시한번 그런 건의를 해서 그런 좋은 사업이라면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중·고등학교 교육개혁 주요과제 추진상황에 말이죠, 중·고등학교 선택권 부여 이렇게 해 가지고 시범실시, 전면실시를, 충주시는 7개교 시범실시하고, 청주시는 12개교 전면실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중·고등학교 선택권 부여의 그것은 기본적으로 교육개혁 과제중의 하나고, 교육 수요자, 교육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교육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교육개혁의 큰 틀중의 하나입니다.
그 차원에서 학생들이 선택하는 학교에 가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느냐하는 그 배경속에서 중학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갈 적에 충주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학교 선지원을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지난해에 되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갈 적에 선택권 관계를 지금 청주시하고 제천시를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물론 청주같은 경우에 1학군,2학군, 3학군이 있는데 학군내에서 자기가 학교를 선택해야 하고, 물론 선택해서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추첨에 의해 가지고 희망 학생을 가급적 수용해 줄수 있는 방안이고 고등학교인 경우도 우리 청주시에 중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갈적에 선복수 지원을 합니다.
1지망, 2지망 지망을 해서 전체 청주시 총 정원을 먼저 선발해 놓고 그 선발한 인원 가운데에서 선지망한 1지망, 2지망한 데로 추첨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지난해에 1지망, 2지망 희망별로 들어 간 것을 조사할 때에한 85% 이상이 본인의 희망대로 학교에 배정이 되었다 저희들 분석하고 있고 이제도를 더욱 확대, 정착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그럴 때가 됐겠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개 어느 항목이든지 이렇게 보면 교육 저기에는 시범학교다 무슨 학교다 말이지 이래 가지고 저기 하는 것은 이제는 그냥 뒀으면 좋겠다.
일률적으로 하려면 하고 시범기간도 이제 해방되고 벌써 1세기가 다 됐는데 말이죠 툭하면 시범학교다 뭐다 해 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해서 오히려 혼란이랄까 그런 감도 느끼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은 전부 저기를 하려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러한 차원에서 제 개인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폭력 추방에 대한 문제인데요 금년에 중요한 대책회의를 3번을 하셨다고 하는데 대책회의를 하신 것은 학교폭력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로 알고 있는데 모든 원인이 있어야만 결과가 있듯이 앞으로 추방하는 그런 대책회의보다도 왜 금년이 이때까지 어느때보다도 가장 심각하고 많은 폭력사태가 벌어지는 가에 대한 원인에 대한 회의라든가 거기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사회문제화 되고 점점 심해 지는 것은 저는세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른 청소년들의 목표상실과 공동체의식의 결여라고 저는 하나 진단하고 있구요 두번째는 핵가족화 현상에 따른 가정교육 기능이 약화되고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와 과잉보호가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청소년보호법이 제정시행될만큼 비인간적인 교육환경이 우리 청소년들을 비행의 유혹에 빠지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 우리 교육자들은 더 더욱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내 아들 딸처럼 생각하고 바르게 키워 나가지 않으면 더욱 더 이 생활지도문제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학생이 체육선생님인 담임선생님을 구타하는 현상까지 우리 도내는 아닙니다마는 보도가 되고 있고 그보다 더한 여러가지 청소년들의 문란행위들이 『포르노』영화를 찍어서 했다는 것까지 심지어 보도가 나오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깊이 한번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부로부터 전국적으로 퇴교당한 학생들을 다시 복교시키는 그 문제가 있을 때에 전국적으로 일반인들이라든가 학부형들이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학생들까지도 많은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더 더욱 그 애들이 퇴학하고서 사회에 있을 때에 사회로부터 접했던 모든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것을 학교에 들어감으로써 동료 학생들한테 많은 전파를 시킬 수 있고 폭력을 더 일층 가할 수 있는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그때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먼저 업무보고인가 그때 말씀하실 때에도 제가 우려했을 때에 학교 교육청 당국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가.
그렇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우려가 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을 중앙에다가 교육부에다가 건의를해서 정말 이 학생들을 다시 새로이 교육 시킬 수 있는 특수학교라든가 이러한 것을 각 시·도에 설립을 해서 그 아이들을 다시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생각지 않고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아이들이 시대적으로 나쁜 경향으로 갈 수 있는 시대에 가일층 하는 그러한 시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냥 지금 가장 금년도에 더일층 이렇게 폭력학생들이 많아지는 것은 그런 데에 많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금 학부형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여성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앞으로 중앙에 어떻게 건의를 해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옥순 위원님께서 항시 청소년 재입학한 학생들의 문제를 짚어주시는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우리 교육을 맡아서 하는 우리 자신들도 퇴학당한 학생들을 재입학 지금 근 500명 가까운 학생이 학교 현장에 왔습니다.
이 학생들이 잘 적응할 것인가 하는 염려를 해 왔고 지금 구체적인 숫자를 정확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대충 제가 기억하는 것은 500명 가까운 재입학 학생가운데에서 다시 200명의 학생들이 부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과반수는 아닙니다마는 상당수가 처음부터 출석을 몇주일 나오다가 안 나오는 학생, 일부는 또 다시 다른 학생을 구타한다든가 교칙을 위반하는 학생 이렇게 해서 200여명 학생들이 부적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학생들을 밖으로 내쫓았을 적에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가 끌어안자고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우리 선도규정도 바꾸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월 1일부터는 퇴학이라는 제도도 없어지고 선도규정도 바뀝니다.
이렇게 바뀔 적에 지금 여기에 대책이 뭐냐 이렇게 부적응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이런 심각한 문제인데 건의라도 해서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쪽에 하나가 늘 얘기하던 우리 송옥순 위원님이 관심가지는 퇴학자들이가는 대안학교 관계고 저희 도에서 설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현재 추진개요를 행정과장님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연관돼서 자료도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설립자는 학교법인 청주카톨릭학원이고 명칭은 양업고등학교 가칭입니다마는 위치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위치문제가 여러번 어려움을 겪었는데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드리면 밖에 나가면 지역에 무슨 시설이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러한 인식이 되고 해서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이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냥 대책만 갖고서 이렇게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아이들을 말하자면 체벌을 하는 방향에서 퇴교를 안 시키고 학교에다가 두고서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다시 선도할 수 있는가 이 답변을 저는 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아들 딸들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그렇게 잘못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끌어안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학교 얘기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 우리 도 프로그램은 그렇습니다.
교육부에 건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왕 정책적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라도 더 적응해서 구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때도 1일간 특별교육을하고 꽃동네에 가서 1일간 그 학생들 모아가지고 어려운 실정을 보여줄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하나라도 고쳐나가는데 해법을 찾아야지 이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칠 수 없으니 다시 내보내야겠습니다하는 얘기는 교육부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점 우리의 어려움이고 고충이라고 송위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폭행, 폭언, 폭력 이러한 것은 아마 지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소급해서 얘기하면 이조 500년대에도 어느 임금이 폭행, 폭언이 난무해서 세상이 어지러우니 특별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엄명을 내렸다는 말이 전해 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 당시에 폭행, 폭언 사회 어지러워질 때 그 당시에도 500년전에도 폭행은 있었던 모양이죠? 또 심한 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치정을 잘하게 될 것 같으면 잠잠했다가 그것이 치정이라면 뭐냐하면 교육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잘 됐을 적에 잠잠했다가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또 그게 성행이 되든지 하는 문제가 되풀이 하고 되풀이 한다고 본다면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도 중요하고 모레도 중요하고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존재 가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폭력과 폭행과 폭언과 뭐가 다른가요? 정의를 내리자면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가요?
그게 언어폭행이라면 형법상 처벌받는 것이죠. 폭행죄로다가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언어폭행도 폭행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치폭행은 죄악이 아닐까요? 그렇죠?
거기 얘기하면 행정폭행도 있는 것이죠 폭력도 있고, 행정도요.
그러면 교육 자체가 애들한테만 잘해라 잘해라 하고 해서 폭행, 폭력, 폭언을하지 말라는 자체가 바로 제대로 하는 것이냐, 내 스스로가 교육행정 집행과정에서 교육실무자들이 폭행, 폭언, 폭력을하고 있지 않은가.
인성교육을 지표로 해서는 충북 교육이 교육감이 내걸고 있는 스스로의 교육방침이 폭행, 폭언, 폭력에 관계되는 것은 없는 것인가.
다시 바꾸어서 얘기할 것 같으면 비도덕적이고 비인성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이게 폭언이랑 폭행이랑 뭐가 다른 것인가.
이러한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교육감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 교장 인사권 행사라 해서 인사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으로다가 보조라고 서무과장 인사발령 합니다.
그러면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인사조치한 것으로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책임은 교육감이 있는 것이죠.
잘했다고 해서 보낸 것이라고요. 그러면 인성적으로나 도덕상으로 봐서의 그 선생 믿어야 됩니다. 그 서무책임자 믿어야 됩니다.
예산 거기다가 배정할 것 같으면 예산 집행하게끔 놔둬야 됩니다.
무리하게 된 동의를 받아가지고 회수해서 단가입찰제를 하게 교육청에서 했단말이에요.
그것은 목적이야 뚜렷하죠. 양질의 교재를 확보한다, 예산을 절감한다, 양질의 교재야 당연히 그것이야 확보할 수 있죠.
공동으로 구매하니까 양질의 교재 구입 할 수 있죠.
또 예산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교육이라는 것이 이면도 있고 표면도 있는 것이라고요.
단면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게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성과 도덕적인 면으로 생각해 볼 적에 믿고 인사배치한 사람한테 믿어서 집행하도록 만들고 그분들한테 교육이라는 문제는 위의 사람에 대해서 양질의 교재를 구매하게 만들어놔야 되고 또 예산을 절감하게끔 지시를 해야 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게 믿는 사람한테 속는 것밖에 더 있느냐 그것이에요.
교육이라는 문제는 이면과 표면이 있어요. 단면만 봤을 적에는 절약이 되는 것 같지만 교육이라는 문제는 혁신이라는 얘기를 본 위원은 싫어합니다. 혁신, 혁명 교육혁명 이런 얘기를 싫어해요. 어떻게 교육의 혁명과 혁신을 거기에다가 붙여서 얘기할 것인가?
교육이야말로 하나에서 둘, 둘에서 단계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점진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개혁이니 이러한 얘기가 뭐하면 개선이라고 개선이라는 얘기를 붙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하면 이게 한번 믿고서 배치를 했으면 끝끝내 믿고 믿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도덕적이고 인성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지시하는 행정을 담당하는 분이 인사권을 행사한 사람한테 그것 못믿는 것같은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다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위에서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으로다가 동의를 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누구든지 생각하는 자유로운 권리있어요.
사색하는 권리를 침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색하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고 어디까지나 본인만이 아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거기에 서무직원이라든지 교장은 거기에 만족할 것인가, 거기에 교육적 가치면에서 관찰해 볼 때 도덕적이고 인성적인 것인가 이게 바꾸어서 얘기하면 도덕과 인성에 벗어날 것 같으면 폭언과 폭력이라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교육을 담당하는 측에서의 학생들만 잘 해라 이렇게 가르칠 게 아니라 행정적인 면에서의 폭력과 폭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고 모든 교육이 모름지기 교육자치라는 문제는 일선학교의 선생님과 학부형과의 시작에서 끝이고 끝에서 그 시작이 그게 되풀이 하는것이고 그것을 교육청에서는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모든 것을 감독 지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체가 인성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데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주고 학교선생님이 말 한마디를 비도덕적이고 비교육적이고 비인성적인 얘기했다면 그게 언어폭행이에요.
그런 데에서 오는 책임감도 피차간에 느껴서 교육공직자와 수혜자에 대한 문제는 모름지기 이것을 갖다가 균형에 맞게 자유롭게 그리고 형평에 맞게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산실이 폭력을 막아주고 하는 데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가정이 못하면 사회고 학교란 말이에요. 결국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문제는 피차간에 폭력 무서운 폭력 더구나 학생들의 학원의 폭력 그것은 폭력은 육체가 육체를 갖다가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다 그것이죠. 결국은.
말로다가 함부로 하는 것도 그것도 폭력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폭력에 대한 개념을 깊이 철학적으로다 이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교재로서의 새로운 개선하는 방안이 차원높은 교재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 가치가 없는 건가, 또 박학래가 얘기한게 잘못된 얘기인 건가 그 얘기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박학래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청소년의 요새 폭력뿐이 아니라 폭언, 비행문제와 또 성인들도 폭언, 폭행 그런 범주가 비도덕적인 것이 같은 범주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쪽의 말씀도 계셨고, 또 이것에 대한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재를 좀 만들어서 지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도 계셨고, 또 아까 말씀 가운데에서 단가입찰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은 단가입찰제에 관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제가 그 분야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단 가입찰제의 문제를 보고 있고 다만, 그것이 어떤 인격적인 분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펴고 있는 그것은 교육감님의 특단의 사업이고 하나의 업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말씀 가운데에 서무과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의 신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당연하죠.
우리 교육감님이 임명하신 서무과장님, 교장선생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은 충북 교육이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계시지만 교육감님 혼자서 충북교육을 이끌어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많은 선생님, 많은 서무과장님, 많은 교장선생님의 중지를 모아서, 또 참모들 전문직들의 의견을 모아서 행정을 하는 만큼 우리 교육감님이 학교의 자율신장을 내걸고 계시고 또 모든 분을 신임하면서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달리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올리고, 다만 지금 얘기한 교재개발 그 부분은 제 소관인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종류가 아니라 청소년의 선도에 관한 교재는 수십종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발하여 일선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또 교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자 하는 실천의지입니다.
특히 담임선생님들이 아침, 저녁으로가서 조회, 종례 때에 간단한 말이라도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이야기, 잘못한 아이들의 등이라도 두드려 가면서 고쳐줄려고 하는 관심표명, 이것이 있지 않고는 교재가 아무리 쌓여도 소용이 없고 또 실효를 거두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박학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좋은 말씀 저희들이 학생지도에 참고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원의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거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루하실텐데 아까 끝을 제가 말씀 한마디를 못 드려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게 중·고등학교 학생문제가 되다 보니까 학교폭력이, 국장님께서 가장 저기하시는 것 같은데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정말 굉장히 고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폭력, 퇴학학생들의 복교한 것이 꼭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가 아니라 복교만 시켜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잘 끌어안고 다스려서 우리 품안으로 돌아오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차원의 교육도 더 더욱 필요하다는 그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좋은 선도의 길로서 좋은 이 나라의 앞으로 청소년들이 이 나라를 짊어질 것이니까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겠고 또 옆의 학생들도 어떤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회의다, 교육이다, 어떤 연찬회다 이런 저기를 교육청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나누어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사항에 따라서 좀 한 몫에 하는 것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피교육자들이 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일시적으로 한번에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은 21페이지에요, 선진 경영관 정립을 위한 교장·교감 연찬회같은 것은 이것은 1차는 4월22일부터 25일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후반기에 9월10일부터 9월13일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해가 다 지나서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나누어서 하면은 어느 지역에는 전반기에 받아서 그렇게 교육시책이라든가 교육의 실천이 되게 되고 또 나머지는 그만큼 늦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조금 어렵더라도 한 몫에 전반기에 말이죠, 1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장·교감 연찬회 4월20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전 도내에 있는 교감선생님들 말씀입니다.
전 도내에 계신 교감선생님들을 한 지역에 청주나, 충주나, 제천으로 모이게 하면은 여러가지 상황이 어렵고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장·교감인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보지를 않아서 죄송한데 가능하면은 이런 교육도 교장이 됐던, 교감이 됐던 그게 필요하다면은 학생들 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그렇다면은 교감이 됐던, 교장교육이 됐던 말이죠, 이걸 한 몫에 하는것이 그 해에 그만큼 늦게 하는 데는 그렇게 불이익이라고 할까, 혜택을 못 받는 것이니까 한 몫에 이렇게 일찍해서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요, 초등학교같은 경우 교감선생님이 전부 모이면 한 290여명이 됩니다.
그러면 청주에서 한군데에서 하게 됩니다.
교장선생님같은 경우는 274명이 되고 그런데, 이 분들을 한 장소에 다 넣으면은 내실있는 연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발표를 한다든지 어떤 정책발표를 한다든지, 제반 협의를하고 할 때에는 좀 지역별로, 정서가 같은 지역별로 모여서 인원수를 줄여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더 내실있는 연수가되지 않을까 이래서 한 3∼4일 동안에 마치도록 계획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 22일날은 청주지역에 있는 교감선생님들 다 모이시는 것이고, 23일날은 보은지역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감선생님 모이는 것은 4월달에 하고요.
9월달에 가서는 그 지역의 교장선생님들만 모이시는 겁니다. 교감선생님은 모이시는 게 아니고.
청주지역에는 청주·청원의 교감선생님들, 보은하면은 보은·옥천·영동지역의 교감선생님들 이렇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추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답변하신 관계관께서는 먼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분간 정회한 후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3.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4.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5.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먼저 교육청 관계관 나오셔서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제국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997년도 법령에 의한 교육교재 정비계획에 따라 중등교육국 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을 제1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이며, 폐지조례안은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인데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두번째로,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세번째로,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네번째로,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으로 부터 1997년 7월 3일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부록에 실음)
두번째로, 동일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동일 제출·회부된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동일 제출·회부된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업무의 간소화 차원에서는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업무의 간소화 때문에 교무회의에서 심의 추천해서 바로 선발을 한다면은 혹 객관성이 결여되고 정실에 흐르는 일이 있을 염려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 교육장과 교육감님이 선정하던 것을 해당 학교 교장이 교무회의에서 선정하면 객관성이나 정실에 흐를 염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 추천할 때 추천기준을 저희들이 내보냅니다.
이중으로 해서는 안 된다든가, 가정이 빈곤하다든가, 또 성적이 어떻다든가 하는 기준을 주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정실에 흐를 염려는 없고, 또 현재에도 지금 해당 교장 선생님이 추천한 것이 해당 학교에 한명씩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에서 인원을 감하거나, 보태거나, 줄이는 경우가 없이 그대로 승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것은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들어왔는가 하는 것은 봅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교육자치를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기존 조례안을 가지고 있어도 굳이 어려운 점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왜 굳이 교육자치에 우리의 현실에 맞게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교육자치, 지역실정에 어긋나는 이런 폐지조례안을 왜 올렸는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전람회의 조례가 전국 국립과학전람회 규정에 의해서 조례하고 달라진 사례를 예시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총리령에 의해서 국립과학전람회 규정에 의거 출품 부문만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는 6개 부문인데 때로는 첨단쪽이나 환경쪽에서 수시로 출품부문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출품부문에도 그렇고, 또한 출품제한작품, 또 이에 대한 지원관계 이런 것들이 해마다 조금씩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을 조례에 상정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한 다음에 교육감님이 충청북도 과학전람회 공고안을 제출합니다.
그 공고안을 내자면 작품을 제작하는 시의성하고 잘 맞지를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지침을 받아서 공고안에다가 우리 지역, 아까 검토의견에서 제시해 줬던 것처럼 충청북도의 특성에 관한 그런 부문은 그 공고안에다가 명시해서 시행을 하면은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고, 이 조례를 폐지했다고 해서 우리가 과학의 진흥을 퇴보한다거나, 과학전람회를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많은 행사를 합니다.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육대회 같은 행사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들의 행사가 조례가 없이 우리가 교육감님의 지침과 시행상으로 펴 나가도 하나도 지장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릴 것은 이 조례가 폐지됐다고 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과학전람회 부분이 절대로 뒤로 후퇴하거나 소홀히 되는 일은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눈먼 망아지 요랑소리만 듣고 쫓아간다는 얘기가 너무 실례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실례할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예요. 그런 속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이 장에 가니까 시래기 지고서 장에 덜렁덜렁 따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속담에.
그런데 이게 전국에 각 도에서 다 이것을 폐지를 하니까 우리도 폐지를 한다 이러한 것이 마치 생각해 본다면 남이 장에 가는데 시래기 지고 가는 것과 같고 눈먼 망아지 요랑소리 쫓아가는 것 같고하는 데에 대한 얘기가 지나칠지 모르지만 그런 조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유는 뭐냐 아까 김준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뭐냐하면 20년전에 조례를 제정할 적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제정한 것일 것입니다. 이게.
의회가 없을 때 상급기관의 승인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20년전에 내무부장관 아니면 이게 도조례니까 그럴테죠.
그래서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그것도 지방자치법을 그당시에도 의회에만 없었다뿐이지 지방자치법을 적용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권 행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은 의회제도까지 지방의회가 생겼는데 이것을 중앙에 총리령으로다가 또 다시 반납한다 하는 얘기가 되니까 중앙에 또 예속되고 말았다 하는 이런 얘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먼 망아지 요랑소리만 듣고 쫓아간다는 얘기라도 그런 것을 얘기할 때 답변이 궁색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남이 장에 가니까 시래기 지고 덜렁덜렁 따라간다는 모양 나쁜 짓을 안 하고 매년 바뀌면 매년 조례 개정하면 어떻습니까?
의회가 있고 교육위원회라는 합의제 집행기관이 있고 교육청을 도와주는 합의제 집행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위원회라는.
그런 데가 있으니까 거기를 거쳐서 의회에 딱 내놓고 거기에 부합되는 것 해서 언제든지 과학의 냄새가 아주 물씬 나는 조례, 그리고 교육의 냄새가 물씬 나는 조례 이래서 교육도시, 문화도시라는 면모도 차제에 과시해 가면서 그때 부합되는 특색있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글자 몇자면 되는것 의회 거치면 되는 것이에요. 교육위원회 거쳐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폐지한다는 얘기는 마치 교육자치제를 반납하는 것 같은 인상이 되니까 후퇴하는 것 같은 인상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다른 데는 다 개정하더라도 교육도시라는 긍지와 자부심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렇게 다듬었다.
그러니까 교육자치시대에 분권제라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폐지를 하지 않고 고친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총리령이 침해되지 않은 범위에서 다듬어서 조례 제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자치의 후퇴라는 그런 개념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한 것은 추호도 없구요 그럴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자치는 발전해야지 퇴보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열린 세상에서 우리가 주민의 뜻을 받아서 우리가 행정하는 이 시점에서 퇴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다만 폐지안을 낸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박위원님께서는 교육위원회 거쳐서 도의회에 오면 될 것 아니냐하는 말씀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대개 3월초나 4월초에 계획이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벌써 일선학교는 과학전람회가 끝났습니다.
3, 4개월동안에 작품을 만들어서 공고해 가지고 하는 시기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통과해 가지고 끝나다가보면 과학전람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시기가 안 맞을 적에는.
그런 차원에서 능률이고 절대 이 폐지안이 과학전람회를 후퇴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안을 폐지를 올린 것이지 위원님께서 이것을 다루시는 것이 번거롭고 이것이 지방자치를 후퇴하면서 그런 차원의 뜻으로 상정한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시의성과 적절성 또 중앙에 있는 지침을 총 내려오는 것을 교육감님이 공고안으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 뜻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박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폐지조례안 중에서 폐지조례안을 상정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여러가지 부문이 자꾸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러한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총리령에 의해서 과학전람회 규칙에 의해서 이제까지 과학전람회가 개최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존 조례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미진했던 부분, 좀더 매번 개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낸다면 굳이 우선 이 조례안 자체만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중앙에 어떤 총리령에 의해서 과학전람회가 좌지우지 됐다는 그러한 인상만이라도 덜 받을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안은 좀더 연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교육개혁 차원에서 모든 행정규제에 대한 완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법규문서, 조례, 규칙에 대한 것을 중점 심사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어떤 행사를 교육적인 행사나 행사를 규정해 가지고 조례로 하려면 과학전람회외에 더 중요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과학전람회만 그 조례가 20년전, 10년전에 제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과학교육이 처음에 부르짖을 때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오히려 조례로 해 놓기 때문에 조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꾸 위반되는 사항이 행정적으로 모순을 가져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우리가 신속한 행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꼭 어떤 도민의 의무나 권리나 예산이나 모든 것이 수반된다고 하면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지만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도 교육감님 지침이나 행사의 어떤 규정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행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또 다른 행사와 균형을 위해서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규제완화위원회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시켜가지고 여기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적으로 이것이 폐지돼도 어떤 법규나 어디에 큰 모순이 없는 것으로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네가지 조례안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 4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박제국 송옥순 김준석 김인식
이길하 유재철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과장김지홍
가정복지과장김문배
여성복지과장정지숙
여성회관관장최정자
·교육청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행정과장이상찬
기획감사담당관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