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난안전실·재난안전연구센터
일시 2020년 11월 12일(목)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박민정 님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규칙 제75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는 녹음·녹화·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의회에서 소관 업무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감사의 목적에 따라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첫날로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실 소관, 재난안전연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3일에는 균형건설국과 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를, 16일에는 환경산림국과 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소방본부 업무를, 17일에는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8일부터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과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재난안전실장 임택수
안정정책과장 정호필
사회재난과장 박준규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필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음치헌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재난안전실이 계획했던 업무를 무난히 수행하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 기구는 3과 12팀이며 정원은 73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3,153억 5,4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9.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 비전은 ‘도민 모두가 안전한 충북 실현’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중심이 되는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안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도민안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 48개의 재난 유형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전관리 정책의 총괄·심의를 위한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 기반 구축과 소통과 참여를 통한 안전행정 구현으로 금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교세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 개선 등 24개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39억 5,4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군 안전정책협의회를 55회 운영하여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 및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의 내실 운영으로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연구 등 8개의 정책연구 과제를 발굴·수행 중이며 화재, 감염병, 노후교량 등에 대하여는 재난안전 공간 정보데이터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도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도민안전 종합대책 설명회를 서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생활안전길잡이 제작·보급, 어린이 안전문화 그리기·글짓기 공모전 등의 안전문화활동을 전개하였고 맞춤형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은 어린이와 어르신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9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체계 기반 구축과 안전활동 확대를 위하여 도민안전보험을 전 도민을 대상으로 가입하였으며 안전보안관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하였고 안전신문고 신고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12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안전충북 구현을 위한 예방감찰로 도민안전권 강화입니다.
먼저 안전 분야 부패 척결을 위하여 제천시, 옥천군, 증평군의 재난안전 분야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 감찰을 실시하여 미흡사항 36건에 대해 기관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감찰 주요 지역사례 공유를 위한 안전감찰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현장 중심의 수시 감찰로 동절기 재난안전사고 대비 현황, 코로나19 관련 시군 대응 추진상태, 야영장 안전관리 실태 등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테마 감찰로 낚시터, 청소년수련시설, 시군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수칙 미제정, 화재경보기 관리 부실 등 97건을 지적·통보하는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힘써왔습니다.
다음은 8쪽, 포괄안보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위기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국가위기 대응능력 제고와 실전적 위기대응 체계 확립을 위하여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방위능력 향상을 도모하였고 사회안전 및 국가안보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주민신고망을 운영하였습니다.
도민안전을 위한 위기대응 동원태세와 민방위 경보체계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대 자원을 정비·편성하고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사각지역 경보단말기 설치, 다중이용 건물용 민방위경보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민방위 경보상황 유지관리를 통하여 신속한 경보전달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로 도민안전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선제적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선제적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방침에 따라 훈련담당자 사이버 교육으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재난대응 훈련을 비대면 시스템 훈련으로 실시하였고 재난상황 발생 대비 초기 대응훈련은 11월부터 12월 기간 중 매뉴얼 점검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과 도민안전을 위한 재난 수습·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담당자 현행화 및 정기 점검을 4회 실시하였으며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376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 10회 운영과 찾아가는 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15회 등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체계 구축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점검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국민관심 분야 등 점검 필요성이 높은 222곳에 대해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고 설 명절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화재 안전점검 등 취약시기별 안전점검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와 재난취약요소 제거를 위해 시설물 안전법상 주요 시설물과 출렁다리에 대해 시설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요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지도 확인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를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였고 유·도선 및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점검을 통해 선제적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의 의무보험 가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재난상황 신속 전파로 초동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365일 상시 재난관리 체계 유지를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며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문자,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 신속한 보고 및 실시간 상황전파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전파 보고능력 배양을 위해 도‧시군 재난상황 근무자를 대상으로 행안부 주관 합동훈련을 36회 실시하였고 도 주관 상황전파 보고 훈련도 36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재난상황 통신장비를 매월 정기 점검하고 있으며 사회재난·자연재난 영상회의시스템을 103회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문자 제공업체를 기존 1개 업체에서 2개 업체로 확대하여 문자알림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민생침해 불법행위 대응 공정한 법 집행 추진상황입니다.
도민안전 침해 불법행위 근절과 수사능력 제고를 위해 명절 성수용품, 불법 식품 제조, 무허가 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기획수사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하였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 등 합동수사를 통한 공조체제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특사경 직무교육 및 수사역량 배양을 위해 특사경 수사실무 역량강화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온나라PC 영상시스템을 활용 비대면으로 직무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생사범(6대 분야) 단속·수사 직무 길라잡이를 11월 중 제작·배포하여 현장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략목표로 자연재난 효과적 대처로 도민안전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연재난의 체계적인 예방 및 상황관리 추진입니다.
자연재난 유형별 상시 대응체계 유지와 재난현장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절별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연중 운영하여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한편 예비특보 단계로부터 비상근무체제로 전환 대응하고 가뭄·호우·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점검 및 주민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현장대응 제고를 위해 재난 분야 담당자 방재교육을 실시 예정이며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형별 표준행동매뉴얼 및 자연재난 대응 도민행동요령 등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의 선제적 예방 조치 및 민간협력 대응체제 구축을 위하여 자연재난 발생 우려지역 3,295개소와 인명피해 우려지역 143개소를 사전 점검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방재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별 특화훈련 및 민·관 합동 재난 유형별 대응훈련을 7회 실시하는 등 민간단체와의 재난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예방사업과 안정적인 방재기반 구축을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9개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14개 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0개 지구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진에 안전한 충북 건설을 위해 구조물 내진성능평가 83개소 및 내진보강 11개소를 추진 중이며 아울러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역별 설명회 실시, 시내버스 및 TV방송, 라디오 등 주민 홍보를 위해서도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재난피해의 신속한 복구 및 주민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한 자연재난 피해조사지원단을 조기에 구성 운영하였으며 특히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사이 호우와 두 차례에 걸친 태풍 복구사업 시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전기·가스 등은 최우선으로 응급복구하여 주민생활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17쪽, 친수기능을 겸비한 체계적인 하천계획 수립입니다.
보전과 친수기능이 조화되는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지방하천 4개소에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해 자문단을 3회 운영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협의체 1회 2건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지방하천 정비사업 31개 지구, 고향의 강 정비사업 1개 지구 등 총 82%의 공정을 보이는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균특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16%의 공정을 보여 정상 추진 중이며 불합리한 하천구역 7개소를 현지에 맞게 조정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연재해 효율적 예방을 위한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재연재해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천 정비를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 48개 지구,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5개 지구 등 총 53개 지구를 정비 중이며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도 내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중심의 안전한 하천관리를 위해 국가 및 지방하천 174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고 하천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소하천관리위원회를 2회 운영하는 등 안전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행복한 하천행정 지원을 위해 지방하천 사유재산 편입토지 보상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도민 안전보험 홍보 실시입니다.
도민 안전보험은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재난 등에 대한 피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도민 안전보험 도입 2년차로써 적극적인 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TV, 라디오, 옥외전광판 등 대중매체와 각종 행사·회의 등을 이용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며 앞으로도 피해를 입은 도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수혜를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20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재난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년에 비해 기관과 점검대상을 대폭 축소해 진행하였으며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31일간 재난취약 및 국민관심 분야 222개소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안전취약시설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입니다.
산간 계곡에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를 축조, 가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사업으로 충주 독동지구 등 3개 지구에 총 14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사업시행계획 승인 등을 완료하였고 2018년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은 75%입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확보 및 자연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23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과 24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상황, 25쪽부터 30쪽까지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 모두가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 2건만 요구를 드릴게요.
우선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현황을 이게 지금 한 5년 단위로 뽑을 수 있나요, 5년까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럼 5년 정도의 현황을 주시고, 지진 안전시설물의 인증현황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내 지반침하 발생현황을 5년간 현황을 주시고, 싱크홀이 24건이 발생했는데 전국에서 3위라는 빛나는 업적을 이룩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98쪽 봐주세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정말로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피해도 있었고 또 인명피해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부의 정책성 보험제도인 풍수해보험이 도민들께서 많이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적으로 가입률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2년치만 받아봤어요. ’19년도하고 ’20년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아마 저한테 줬으니까 실장님한테도 자료를 줬겠죠?
내용을 보면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실장님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약 5,000만 원 들여서 많은 홍보를 했더라고요.
TV에도 하고 시내버스에도 홍보를 하고 했는데 주택만 봤을 때도 전년도하고 가입률이 0.2%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그리고 온실 같은 경우는 자료가 잘못된 건지 작년도에는 98% 가입했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17.3% 가입해 갖고 82% 감소가 됐어요, 오히려요.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맞는 건가요?
매년 행안부 재난보험과에서 모수라고 저기가 분모가 되는 숫자가 통보가 됩니다, 매년.
그런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 온실 같은 경우 단양군 같은 데는 그게 누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치상에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인 실적은 큰 차이가 없는 거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가입된 거 면적은 2019년에 121만 1,000이었다가 2020년에는 177만 1,000으로 는 겁니다, 이거는.
특히 또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전국의 가입률을 비교해도 우리 충북이 가입률이 저조해요.
인근의 충남 같은 경우만 해도 23.61%, 대전도 18.58%인데 우리 충북은 금년도 7월 말 기준을 보니까 가입률이 10.82%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도 전국보다도 저조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주택이 파손됐을 경우 재난지원금은 1,300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특히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하고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조한 거는 이거는 시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지금 도나 시에서 발행되는 회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적극적으로다가 게재를 매월이라도 해 가지고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특히 또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 군 단위예요.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이장님들 역할이 큰데 시군의 담당부서가 직접 이장회의 때 나가서 홍보도 하고 또 독려도 해서 가입률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방하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행감자료 96쪽입니다.
우리 충북의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추진실적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도 보니까 우리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여기에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매년 보니까 미불용지 보상을 연도별로 1% 정도밖에 보상을 지금 안 해 주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아니 2019년까지 조사돼서 지급된 게 이게 정확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지금 168개 지방하천에 대해서 미불용지 현황이 정확히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지방하천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다 재수립을 하거든요. 재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조서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잘 정리를 해 가지고서 저희가 기이 최근에 수립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자료를 뽑고 앞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자료를 확실히 뽑아 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유자 찾기가 더 어렵지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도의 보상계획대로 보상을 해 주면은 제가 볼 때는 77년 걸려요, 77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다음에 계획 세울 때는 파악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마는 보상계획도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최소한 그래도 10년이나 15년 안에 보상을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보상해 주면은 이게 하세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지역에 있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지방하천 유지관리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방하천 유지관리 현황을 사업 세부내역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5년치 받았더니 이게 1년 예산이 ’17년도 13억, ’18년도 19억, ’19년도 27억, ’20년도에 44억으로 많이 늘었더라고요.
알아봤더니 존경하는 우리 서동학 부위원님이 많은 노력을 해서 늘었는데 또 ’21년도 내년도 본예산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15억밖에 안 돼요. 맞죠?
예, 맞습니다.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44억 예산 세운 거의 수십 배가 더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금년도 44억 예산을 세웠더라도 시군에 보면은 1억 6,000, 3억 9,000 되는데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이 정도 예산이면은 어찌 보면은 시군에 있는 세천 정비하려고 그래도 보통 1∼2억이 들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물론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민원이 많아요, 원성도 많고.
저도 이렇게 지역에 다니다 보면은 지방하천 정비해 달라고, 준설해 달라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전부 다 예산문제로 실제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17년도에 13억 했던 게 44억으로 그나마 늘었다고 생각했더니 ’21년 예산 확보한 현황을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거는 1개 군이 아니라 조만한 면의 세천 정비하려고 해도 15억도 더 든다.
그런데 이거를 도 전체 지방하천이 우리 한 168개 정도 되나요? 맞죠?
그럼 금년처럼 이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이거는 불 보듯 뻔해요, 그 피해가.
이런 부분은 지금 당초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더 확보하기는 어렵겠지마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예산을 늘려줘야 된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김기창 위원장님이나 저희들도 감사 지적사항에 이거를 담고 그리고 또 예산담당관이나 아니면 지사님 봤을 때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지마는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이게 있어야지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도 좀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도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금년도에 수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지방하천이 한 84개소에서 지금 수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면서 준설을 하니까 내년도 지방재정 형편도 어렵고 그러니까 적게 편성을 해 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상준설이 진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수해복구 입찰차액이든지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보완을 하는 부분으로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각 시군의 하상 형태를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얼마가 소요되는지를 판단을 해 가지고 필요하면은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 지방하천 특히 시군은 세천하고 또 소하천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정비사업을 안 하면은 이거의 이 예산의 10배, 100배 더 큰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실제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예산 확보를 해서 지역에 더 큰 피해를 방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분,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전에 우리 자연재난과가 올해 워낙 재난상황이 많아서 코로나19 그리고 또 수해 때문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질의할 게 그래도 많더라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중에 우리 지방하천 168개소 중 지금 23개소가 기본에 따라서 지방하천 용역, 기본계획이죠.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정비가 된 게 있고 그리고 정비 중인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거는 파악한 사항은…
예.
그럼 여기의 주변에 있는 땅들은 우리 도의 공유재산에 대한 이 땅들은 매각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어느 정도 면적이 있는지 이거 확인해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드리면서 200평 이상에 대해서만 일단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미불용지를 가지고 보상도 재원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는데 168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느 땅이 더 들어가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각을 못하지만 23개의 정비구간이 끝난 곳이나 지금 정비계획에 보상이 다 끝난 부분들은 이거 조사해서 매각해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현황조사라든지 대응방안을 만들어서 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미불용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1%씩 해 온다는 거는 지적사항이 상당히 저희도 실무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서동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현황파악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거와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4개소가 복구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저희가 하천이 168개 하천이고 이거는 개소니까, 수해 입은 개소니까.
알고 계시나요?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해서 준설을 한 결과 올해 2020년도에 예산이 늘어서 준설을 한 결과 “신의 한 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민들은.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비가 와서 피해를 봤습니다. 역시 내년에도 비가 오면 또 피해를 볼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집행부의 생각이에요.
저희가 자연재난과장님이나 안전실장님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산실에서 안 세워줍니다, 이거. 그렇죠?
실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계속 이렇게 지적하고 말씀드리면 예산 세워줍니까?
예산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기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든가 또 저희 예산이…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돼 있고 세천이 얼마만큼의 물양이 있는지도 안 돼 있다라고 해서 제가 5분발언 하고 나서 지사님께서 1개의 시군에 3억씩 용역비 세워주셨죠?
세천에 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본 위원이 2년 동안 계속 주장을 해서 올해 44억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도 올해 집중호우가 왔는데도 이 정도 피해밖에 안 난 겁니다.
실장님! 이거 건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사고현장이라든가 다녀봤기 때문에 하천과 관련해서 특히 주민 생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우리 도정이 저희 재난안전실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저희들도 우리 하천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의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은 저희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도 노력을 하겠는데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저희 재난안전실을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비나 도비 지원비율이 있나요?
그거는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지원비율이 15%∼20%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 있고, 국비 지원되고 자부담은 1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별로다 다 지원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농업인안전보험 같은 경우에 농협에서 가입해 주는 거는 농협 직원들이 대동계에 다니면서 아예 가입서류를 갖고 다닙니다, 농협 직원들이.
이거 이렇게 수해가 나서 정말 피해가 있어서 지금 확인이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선제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요.
좀 전에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저희가 홍보방안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다 내년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말 읍·면·동의 관계자들 그리고 농협에도 협조를 구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대동계나 이런 데 쫓아다녀야 돼요, 이거.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아까 황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동안은 풍수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예외적으로 특히 북부권이나 남부권에는 또 댐 방류로 인해서 엄청난 저기가 났었는데 어떻든 저희가 간접홍보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 이런 일이 나온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읍·면·동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일선 농협이라든지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도민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적극적인 동요가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뭐 광고사에 홍보만 해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가지고서 한번 가입률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우리 행정감사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건데 그러면 대안 제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하는 그 순간만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충북도는 이런 가입률 자체가 전국에서 최고로 높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이 예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했다가 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자료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질의하는 게 좀 지루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료?
우선 아까 모두에서도 우리 서동학 위원이 얘기를 했지마는 금년에 재난안전실에서 유독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수해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애로사항이 많은 거를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행감이니까, 고생은 고생이고 행감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감자료 30쪽에 보면은 감사원, 중앙,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보면은 다 완료가 됐다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은 부적정하게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설계 변경하여 감액 조치한 게 이게 많이 있어요. 갖고 계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가설계단 같은 강관비계다리 반영 부적정 같은 거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 다 그거는 반영을 했고요.
산업안전보건비는 이거 회사에서 정산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라 저희가 다시 잘못 나간 부분 다 회수를 한 부분입니다.
우선 그와 더불어 가지고 감사자료 우리 37쪽인데 설계 변경된 사업 변경 내역 및 사유가 ’18년도부터 쭉 나와 있어요. ’18년, ’19년, ’20년 돼 있는데 이게 설계 변경이 이 정도로 자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과정에서도 수량이라든지 이런 적용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오류도 있고요. 또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하고 또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은 차수 간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내년도로 미루든지 또 내년도에 할 거를 공정상에, 당초에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일부 잘못 판단해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이 있고요. 또 이게 물가변동에 대한 것도 설계 변경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 변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민원 요청사항, 현장여건에 따른 변경수량 반영 및 설계오류 정정” 해 가지고 6,4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물가변동 반영” 해 가지고 1억 300만 원이 또 추가됐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감액했다가 또 증가해 줬다가.
이거는 물가변동하고 현장여건에 따라서 설계 변경하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가변동 사항은 인건비라든지 자재대가 물가가 올라간 부분을 반영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위에 거 6,400만 원 감액된 거는 한 번 설계 변경을 한 거고요. 그다음 게 1억 3,000 증액된 거는 물가변동에 의해서 증가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설계가 잘못됐거나, 물론 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전 체크단계에서 잘못 체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설계 변경이 상당히 잦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 당시에 수량을 오류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설계하는 용역사에다 공문을 내라고 해 가지고서 앞으로는 이런 게 다시 나오면은 관련 법에 의해서 부실벌점을 매기겠다고 제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설계하는 용역사에다.
왜냐하면은 우리 재난과뿐만 아니고 재난안전실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업자들이 “이거 설계 변경해야 됩니다.” 하면 또 당연히 증액해 주셔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예산이 낭비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꼭 저희 오류에 의해서만 설계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지하에 들어가 있는 구조물은 암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눈으로 확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설계 변경 안 하는 게 좋겠다.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은 사업 간 조정한 거, 5년 동안에 조정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추경에, 변경돼야지 그거에 맞춰서 다시 예산을 집행하는 거니까.
그리고요 이거는 사업 간…
그다음에 아까 자료가 와 가지고 도내 지반침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도내 지반침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운영 조례가 금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안 만들어진 거예요?
관리 조례는 아니고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 조례 만들어 가지고 뭐해요, 관리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조례를 해야지 될 거 아닌가, 이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집행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간 체크하셔 가지고 빨리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왜 그렇죠?
그래 저희가 원인으로 따지면은 2017년도 말씀드리듯이 집중호우가 있었고 금년에도 장기간 계속된 장마 등에 의거 많이 발생됐다고 원인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사유가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참고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도로에 발생하는 싱크홀이나 포트홀 같은 경우는 도로 유지관리 부서에서 또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지금 자료가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 사회재난과에서 하는 거는 지반침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하고는 좀, 저희가 관련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저기라서 저희는 지반침하만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반침하는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면적이 1㎡ 이상이든지 아니면 1m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를 지반침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금년 내 마무리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기는 하지만 저희 소관의 경우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도로 지반침하에 대해서 총괄적인 관리만 하지 각종 사업주체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각 시설 관리주체들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사회재난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충청북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사업주체라든지 관리부서에서 지반침하, 포트홀 등등의 안전위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까 내진성능 보강하는 문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된 곳이 51.6%예요, 나머지는 48.4%고.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현황 자체는 다른 데로 제가 업무 체크를 해 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는 현재 2017년까지는 대상이 1,812개소고요. 2017년도에 내진보강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2018년·2019년도에 2,086개소로다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다가 저희가 성능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진보강 한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꼭 보강을 하셔 가지고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증을…
이거는 성능평가를 해 가지고 보수가 되면은 인증을 받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성능평가는 끝난 거고 인증을 지금 받는 중인 게 진행 중인 거고요. 적합판정을 받은 1건은 이거는 인증이 끝난 겁니다.
평가를 그러니까 성능평가를…
지금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는요 이거는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3건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물 있죠. 기존 시설물도 내진을 적용해 가지고 건축한 시설물이라고 그러더라도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인증제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새로 보강을 한 게 아니고 기존 내진성능을 갖추고 건축한 것도 있고 아니면 그전에 그게 없더라도 내진이 포함돼서 건축한 건물에 대해서 성능평가를 3건을 받았는데 3건은 다 적합을 받고, 그렇게 하고 인증을 신청을 해 가지고 1건은 여기서 인증마크까지도 받은 거고, 2건은 현재 인증을 거기서 그러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합격이 되면은 적합이 떨어지게 되면 인증마크를 부착을 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인증을 받는다고 그러더라도 어떤 재정적이라든가 다른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증제도 근거는 어느 법률에 나와 있어요, 아니면은 조례에 있습니까?
그런 법률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시행령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몇 년간 어떤 경과기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검토한 내용을, 이게 법률 만들어 놓고 인증제라고 만들어 놓고 받으나마나 상관없다고 하면은 누가 받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받아도 별 인센티브가 없다면은 누가 자진해서 받겠어요. 그러니까 3건뿐이 안 되는 거고.
또 이 제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진설계에 따라서 이게 인증을 받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 없어요?
필요한 사항인데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증 받는 데 수수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건당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한 200만 원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진설계를 유도하고 건물이 안전하게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증제도라는 게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이거는 한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성능평가라든지 인증되는 데 수수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성능평가비는 최대 3,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0%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인증을 받는 데 조금 실적이 저조한데 이거는 한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재난안전실 관계자 여러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코로나는 진행형이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시고 또 그리고 예방활동 많이 하셔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전신문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이게 지금 신고는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안전신문고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 신고내용을 신고하게 되는 거죠,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첨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앱을 설치하고 이거를 활용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8건을 접수를 했네요. 8건을 접수를 했는데 7건이 다 수용이 되고 다 시정이 됐더라고요, 바로바로. 또 피드백도 오고.
그런데 1건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 충북도에 지금 앱을 설치했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접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안전신문고 앱은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에서 중앙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도민이 안전신문고를 이용해서 신고접수를 하면 중앙에서 접수를 해서 시도별, 시군별로 분류를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거는 아니고요.
참고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3,487건이 접수가 됐고요. 2019년도에는 폭발적으로 늘어 가지고 2만 8,195건 그리고 올해 10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5만 1,09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분량만요.
수용하고 불수용의 기준이 뭡니까?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수용은 신고내용이 전체적으로, 일부수용이나 불수용 전체적인 카테고리에서 빠졌을 때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드려야…
안전신문고는 시스템을 행안부가 운영을 합니다. 서버를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별 가입현황은 알 수가 없는 이런 사항이 되고요.
저희가 하면은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시군으로 어느 소관이다 이렇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느 시군으로까지 저희가 통보를 하는 거고요.
처리기준은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검토중, 완료, 기타, 취하 이렇게 카테고리화가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을 뭐로 두고 하냐고 그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 시스템상에 위법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를 사진을 찍어서나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제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그 사항을 그냥 된 거를 현장을 보고 확인을 합니다, 저기 된 거를.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현장을 보고 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수용·불수용이라든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장 수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불수용 내지 검토 중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군에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핸들링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죠, 여태까지?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시군에서도 일정 부분의 어떤 예산을 예비비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예산에 아예 예산을 반영한 부분도 있겠지만.
좀 전에 본 위원이 8건을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7건이 잘 처리가 됐어요. 신속하게 아주 처리가 됐고 또 피드백까지 “완료했습니다”라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가 이 부분이에요.
여기 제가 사진을 드렸는데 사진에 보면 여기가 제천 장락초등학교 앞입니다, 바로.
그런데 보시면 펜스가 여기 떨어져나갔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지나다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 떨어진 부분에 자꾸 막 장난치고 내려오고 차도로도 뛰어나와요.
그래서 펜스를 빨리 보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거 안전신문고에다가 우선 올렸어요.
물론 제천이니까 제가 직접 전화해서 하면 도의원이니까 어떻게든지 하겠죠.
그런데 그동안 제가 안전신문고를 잘 활용을 했었으니까 이거를 올 3월 달에 올리고 그런데 또 안 돼요. 그래서 5월 달에 다시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검토 중으로 돼 있어요, 검토 중.
한번, 제가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처음 안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들은 아마 도로관리부서나 제천시에서 저기가 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저희가 제천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학생들이, 초등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장난치고 이러면 교통안전에 위험이 있어 보이는데 조속히 조치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사항은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미리 확보를 해 가지고 또 발주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들어가든지 덜 들어가든지 안전과 관련된 것은 항상 강조하지만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에서도 사후대책은 굳이 할 필요 없지요, 그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예방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 어려운 거를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건데 이거는 미리 주민신고를 받아서 보고 이것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 주면 되는 건데 여태까지 잘했지만 이거 한 가지가 아직까지도 제가 3월 달, 5월 달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검토 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 제도의 어떤 취지·목적에 맞게.
시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 도에서 직접 이런 것들을 핸들링하셔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직접 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도 현장감 있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시군에도 안전신문고 신고 들어온 사항을 적기에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저기를 하고요.
특별히 제천의 초등학교 근처라 하니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을 향해)이것도 나눠주세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음치헌 과장님 이 사진이 뭔지 아시죠?
이 도로를 작년에 완공을 했어요. 개설을 했는데 다리를 새로 놔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천기본계획이 잘못돼 있어 가지고 다리를 새로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도로는 잘 닦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리는 옛날 다리라서 좁고 낮아요.
그래서 이번 홍수에 다른, 장평천에서 잠긴 다리가 하나도 없는데 유독 이 다리만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천기본계획이 제대로만 돼있었으면 이때 이 도로 건설할 때 다리도 함께할 수 있었는데,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기본계획이 잘못돼 있는 바람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홍수가 난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하천기본계획이 뭐 10년 주기로 이게 변경이 된다고요? 다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도에다 의뢰를 했더니 도에서는 “하천기본계획이 10년마다 바뀌는데 이거를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거 예산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던 거예요.
이쪽에 지금 장평천에 하천기본계획이 잘못 수립이 돼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는 저희가 한번 제천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너무 둑방이 높아서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을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하고 잘 협의를 하면 시에서 이거를 요구를 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낮춰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 일부분 수정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까?
이거는 환경부에서 홍수량을 다시 고시는 안 했지만 다시 산정을 한 자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의 홍수량보다 이게 줄다 보니까 하천기본계획에 홍수위선을 낮출 수가 있는 거로다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천시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다 하겠습니다.
그래 행정적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계속 “선제적, 선제적”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예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은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민방위 교육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 속에서 그동안에 대면교육을 해 오던 것을 사이버 교육을 겸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본 위원이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교육에 불참하는 교육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따라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이런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또 이렇게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참하는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납부실적도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50%를 넘지 않는 이런 과태료를 내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방위 교육과 또 불참자들에 대한 조치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실장님,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지금 법에 따라서 그냥 실행하고 있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개선적인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위원님 우려대로 교육이수가 100%가 안 되고 작년만 해도 그래도 높은 편이라 90%는 넘고 99.2%고, 재작년 99.4%고 한데 올해는 실적이 낮아서 66.8%밖에 안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우려대로 과태료 납부가 작년, 재작년이 50%가 2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국방에 관계된 국방의무는 전국적 통일성을 갖고 있는 거고 국가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특별하게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별상황으로 사이버 교육으로 올해만 특별히 하는 겁니다.
계속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18년도·’19년도 이렇게 저희가 현황을 보면은 납부가 거의 50% 미만입니다, 납부한 실적이.
저희도 사실은 물론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일부 민방위 교육에 참여율이 낮다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꼭 민방위라는 것이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한 50% 정도 미만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계속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데 이게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15일을 기준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못할 경우에는 압류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제가 생각해도 납부율이 너무 낮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시군에서,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다시 확인을 해서 실질적인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할 거고요.
금년도에는 아까 우리 안전정책과장이 설명했듯이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금년도에 미이수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유예처리하기 때문에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어떻든 작년, 재작년에 미납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납부가 돼서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민방위 교육이 저희 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년의 경우에도 아마 못하신 분들은 이유가 있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한번 올해 사이버 교육을 전면하는 거를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전에 못했던 사람들의 어떻게 자구책이 없는지 그런 거 중앙부처랑 협의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살아가면서 사실 가장 우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연령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참여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먹고사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등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지켜야 될 법 이거를 이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거냐 이게 참 굉장히 고민스러운 이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사이버 교육이 어쨌든 올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다 그래서 ’21년도부터, 내년부터도 사이버 교육 또 민방위 교육의 한 축으로써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불참자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이러한 제도개선 또 대책이 마련돼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사이버 교육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그거를 현행 법령에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행안부하고 해서 제도개선 여지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거 침수우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지난 7월 달에 부산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지하도가 침수가 되고 그래서 사상자를 내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하차도 23개소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 용암지하차도가 ’19년도 개선 시범사업에 선정됐는데 이에 따라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하차도 문제는 아마 소관 부서인 도로관리부서 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지금 지적하신 부산의 경우에 인명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계속 저기를 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그런 데 관심을 갖겠다는 지난번 보도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소관인지 아니면은 다른 부서 소관인지 소관 여부를 떠나서…
안 되셨으면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어떻든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웃음).
실장님, 실장님께서 행안부에 근무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행안부에서 배정하죠?
이거 100% 도비로 합니다.
균특 이양이 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도비입니까?
그래서 확보율이 한 280%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를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조자료에 제출한 바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 재난예방활동이라든지 방재시설 보수·보강, 긴급 구조능력 확충 사업, 감염병이나 가축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및 복구비 뭐 이런…
행안부랑 협의를 하면은 일부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우리 위험지구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재난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교부세 내려온 거, 특교 내려온 부분을 확인을 하려는 건데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하는 데 얼마 안 걸리죠? 예산실에 확보돼 있을 거 아닙니까?
위험시설 재난기금으로 내려온 특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적립을 한 그런 사항이고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지금 쓰는 거를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일부 쓸 수 있다 이런 저기고요.
행안부에서 나오는 그거는 재난관리기금이 아니고 별도의 특교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저기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집행부석을 향해)데이터 가지고 있지 않지?
그게 뭐 예산실에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과장님, 이제 오신 지 석 달 되셨나요?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지방하천 관련 시군에서 우리 도에다가 승인현황이 있습니다.
허가가 불허된 게 있나요?
불허된 거는 없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방하천을 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승인이나 허가사항은 시장·군수가 직접 하는 거고 저희한테는 협의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거의가 협의 들어오는 데가 지자체든지 무슨 공공기관 이런 부서에서 하천구역 내 사업 시행을 위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의견 주는 대로 잘 지켜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금액 그리고 계약일시, 품목, 대상업체, 구입방법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눈에 띄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관내업체가 아닌 부분에서 직접구매 방식이면 조달에 들어가서 직접 구매했다는 얘기인데 굳이 이렇게 타 지역 업체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제품이 없어서 쓰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일반자재 구매방식은 5억 원 이상은 전국제한 공고를 하고요. 그래서 3.1억 원 이상은 이게 국제입찰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가점이 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억 이상 3억 1,000만 원까지는 지역가점이 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수공급자계약이…
1억 미만 금액에 대해서 조달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구매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희 지역업체 거로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1억 미만의 제품에 대해서 관내업체를 지정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게 관급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사급의 일위대가상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간 저희가 관급으로 사는 거는 지사님도 충북경제 4%를 강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지역업체 거를 거의 쓰는 방향으로다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재난실 쪽에서 어쨌든 실장님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충주에 있을 때도 저희가 각종 행사나 시설 발주나 이럴 때는 관내업체 제품을 쓰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 왔고요.
저희도 아마 일부에서는 다른 지역의 저기를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든 우리 충북 지역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재난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우리 각종 개발사업에서 저희 소관 개발사업에서 관내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받은 거는 제가 5,000만 원 이상만 받았는데요. 5,000만 원 미만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 우선이라는 게 우리 지역경기 지금 가뜩이나 전국의 인구비율의 3.7%밖에 안 되는 인구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세가 약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우리 재정적인 부분이나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관내업체를 안 써준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재정손실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기적으로 하여튼 자료 요구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1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슬기를 잡다가 최근 5년간 사망한 사망사고 대비 안전대책에 관해서 어떤 추진내용이나 마련한 대책들이 있나요?
추진현황 들어볼까요?
지금 저희가 물놀이 안전시설 점검 차원에서 일단 물놀이 안전시설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슬기 관련해서 서동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도에 다슬기 관련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은 6월에 확대간부회의 시에 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다슬기 채취 금지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안전 지킴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홍보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이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우리 시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이게?
그리고 또한 관련 안내판이라든지 홍보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물놀이 안전시설 점검 시에는 금년도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홍보활동을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지킴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활동은 어떻게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까지도 저희가 시군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하고 도에서 직접 샘플링해서 시군 지도점검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한 거예요?
저희 도내에 117개소의 물놀이 안전지역을 설정해서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는 특별히 다슬기 대책을 추가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지에서 와서, 우리 재난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이거 사회적 재난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에 많이 부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민의 안전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로 하여금 이게 또 불명예스러운 사망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홍보를 많이 하시고 지자체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서 하여튼 사망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헝가리 유람선 사고가 있었는데요. 도내 유람선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정한 유·도선 관리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고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선이 35척, 도선이 12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시군에 표본점검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점검도 하지만 유선이나 도선 선착장에 안전관리 전담요원도 배치하고 저희가 사고 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별히 안전점검팀에 선박직 한 분이 계십니다.
유람선의 안전점검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참고로…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금 주요업무 추진 11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은 동력장치, 무동력장치 이렇게 해서 도내에는 업체 수가 25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호나 이쪽에 가 보면요 우리 도내에 등록된 부분 말고 다수의 엄청난 양의 이런 동력선들이 운행을 하고 있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상레저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기구는 말씀하셨듯이 25대이고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도내 등록현황을 보면은 총 640대가 있습니다.
처음에 면허 딸 당시에 하는 거 외에 하는 부분이 있나요? 우리 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상레저 안전관리도 마찬가지로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로 도내 사업장 위주로 하고 또한 여름 성수철에는 개인적인 수상레저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안전관리 지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관리를 하시죠? 안전조치 제가 보기에 엄청나게 위험해 보여요.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아주.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도점검하면서 같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워낙 640대를 등록하고 또한 타 시도에서 가지고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100%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대개 수상레저철에는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향후 점검 등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또한 문제점 등이 있으면은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법제화로 통과가 돼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들이 하는 건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참고해서 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혹시 저희가 업무 추진상에 애로점 등이 있으면은 찾아뵙고 자문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어 갈까요, 질의를? 아니면 다른 위원님 계시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명을 받들어 10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국가하천유지보수비를 우리 실장님이 올 1월 1일 자로 오신 건가요?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비에 대해서 정말로 쥐꼬리만큼 내려옵니다.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업무처리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작아서.
특히 또 하천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 이렇게 에둘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그리고 국가하천은 중앙정부에서 하게 돼 있는데 힘들고 이런 부분만 다 도에 주죠.
그런데 이 예산을 가내시된 예산을 받아보니까 충북이 비율이 낮습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순수한 일반유지보수비가 금년도보다 줄었습니다, 4.3% 정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가내시 자료상에 지금 국토부에 유보액 한 20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를 방문해서 지금 우리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을 드리고 이 유보액이 저희 도에 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그냥 지역배분을 해 주면서 우리 도에서는 아예 방관하고 있는 거죠. 예?
국가하천 예산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부족하면은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우리 도비로 대응을 해 줘야 돼요.
이 부분은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런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수해 때 내려오는 부유물질 같은 거를 처리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중앙 국토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보액이 한 200억 정도 되거든요, 아직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유보액이. 최대한 저희 도로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어떻든 우리 자연재난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추가적으로 확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그리고 설계과정에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중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10년 주기로 하는 우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거기에 순위가 저희 168개 중에 지금 23번째 들어갔죠?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용역을 하면서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용역중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리고 사업을 처음에 할 때 교량이나 이런 숫자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셨나요?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된 부분들도 또 보이더라고요?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들.
정회했다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64페이지에요, 보면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제가 지역을 좀 다녀보니까 한 60폭에 2m짜리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 학교마다 이거 다 설치한 건가요?
무조건 일률적으로 학교마다 하나씩 하는 거는 아니고 지자체 사정대로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CCTV는 우리 과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앱이라는 게 사실 저도 쉽게 대할 수 없는, 앱 자체라는 게 젊은이들한테 친숙한 거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앱 관리를 우리 도에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주정차 차량들 그리고 대형차량들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정문 인근이 넓어요, 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중기차량이나 대형차량들의 주차장이 돼 버려요.
이거를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러 젊은 사람들이 가서 앱을 깔아서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이게 편한 방법으로 어떻게 정부에 건의를 해서 행안부에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도 사실 이거를 깔아 가지고 신고를 저도 해 보려고 해서 깔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도 사실 잘 안 돼서 핸드폰이 버전이 낮은 거라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복잡한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편하고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냥 우리 도에서는 홍보만 하고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게 포상금은 없죠?
이게 전체 5대 불법 주정차 신고가 안전신문고 우수포상제에 전부 포함이 돼 가지고…
저도 평소 항상 그 생각이 있었는데 딱히 뭐 그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없고 쉬운 방법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저도 고민을 해 오던 차였습니다.
앞으로 직원들하고도 좀 더 상의하고 연구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안전신문고가 기반이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다른, 쉽게 말해서 저는 제 핸드폰에는 깔려서 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개 학부모들이 젊은 학부모들이 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렇게 돼서 그거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정책의 수용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이 없는지 논의해서 행안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72페이지에 보니까 화생방장비 방독면 보유현황이 있어요.
이게 민방위 대원 수에 지역기술 이래 가지고 방독면 소요, 확보 그리고 확보율, 그런데 이게 왜 확보가 다 안 되죠?
그리고 제천하고 보은 같은 경우는 확보비율을 훨씬 넘었어요.
이거 법정 확보율이 80%입니다. 80%까지 하면 100% 한 거로 보기 때문에 80%가 넘어서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확보율에 비해서 많이 확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군 자체로 해결하죠.
일단 법정 확보비율이 충족하고도 많이 높은 비율이니까 강력하게 저희들이 독촉하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사실은 갖고 있고요.
우리도 100%가 되기 위해서 예산 확보 노력을 하고 있고, 직장 민방위대 개별적 관리는 사실 우리 과가 아니라 우리 도 총무과에서, 도청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독촉을 하도록 우리도 권고를 하고 있고 얘기를 해 주고 있고요.
앞으로 시군도 그런 관점에서 권장하는 공문을 내리고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온 거 보니까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실장님!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재난안전본부가 아니었고 저도 온 지가 충북에 온 지가 8년차라서…
왜 그럴까요?
위원님께서 뭐를 요구하시는지 제가 아직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어떻든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난안전특교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꼭 확보해 주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연재난과장님, 우리가 보의 형태가 고정보하고 여울형보하고 개방형보인가요?
예, 여울형보하고 고정보하고 가동보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다 토질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마사토라든지 이런 하천으로다가 토사유출이 심한 데는 여울형보나 고정보가 있는데 여울형보도 지금 저희가 적용한 거에 배사문을 취수를 하려면은 배사문을 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저희 설계과정에서 약간은 몽리구역에 물을 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은 저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준설토를 복토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대두되는 얘기지만 우리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이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적은데 이게 지금 지방천 정비를 하면서 홍수 수위선까지 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토사량이 1년 만에 수위한계선이 1.5m인데 50㎝ 이상 쌓였다, 이게 1개 우리 지방하천을 정비하는 데 몇 년마다 한 번 돌아올까요? 전체 정비를 할 양이, 우리 지금 현재 예산이라면.
지금 현재 저희 유지관리비로다가는 상당한 오랜 시간 만에 돌아올 거로 판단은 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지역특성, 토질특성을 감안을 해 가지고 설계할 때 보의 형태를 잘 판단해서 하는 거로다 이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어른들의 허벅지 수준의 잡목들이 자라거든요.
오전 행감 때도 답변드렸다시피 한번 저희가 하천의 그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서 한번 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시행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중복이 된 것 같은데요.
그거는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방안을 모색을…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하천 정비, 국가하천에 대해서 이거 한 가지 사업인가요? 예산 내려간 게?
고향의 강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자연재난과에서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많은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법경작, 무단점용, 시설물 설치, 토사적치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신고가 들어와야 단속을 하나요?
지금 정확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천별로다 청원경찰이 배치돼서 그거를 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불법사항들을 확인하는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시군하고 저희가 해 가지고서, 대개가 불법경작이 많은 거로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강화를 해서 그런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은 점검이 꼭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 공문 하달 내용이 있나요, 시군에?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간단… 예예,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질의드릴게요.
여기 책자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보면 민방위 관련 또 지진 관련, 이런 대응훈련 또 그리고 홍보물 제작, 도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도민행동매뉴얼 제작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업무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요즘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 문자를 저뿐만 아니라 지금 다 받고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문자를 보면 이것이 각 지역별로다가 그 부근에 있는 중개소라고 그러나요? 안테나? 그 근처에 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느 장소에 어디에 살고 있는지 관계없이 그 부근에 가면 자동으로 거기 지역에 대한 ‘코로나 확진자 몇 명 발생’ 이렇게 뜨죠? 참 시스템이 잘돼 있는 것 같더라고.
서울 가면 ‘서울 지역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 몇 명 발생’ 이렇게 뜨고 청주에 오면 청주 게 뜨고, 제천 가면 제천 게 뜨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지국에서 반경에 들어간 핸드폰이면은 발신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충북도에서도 이거 직접 문자메시지 발송하죠? 어디에서 담당하시죠?
저희 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1개 팀 8명이 근무를 하고요.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책자도 만들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민방위훈련도 하고 지진대피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본매뉴얼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민방위? 예전에 민방위 해 보긴 해 봤는데 막 전에는 바깥으로 나와 가지고 어디 나무 밑으로 숨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은 민방위훈련 해도 그렇게 안 하죠? 그냥 건물 안으로 들어가죠, 다?
민방위훈련이나 이런 훈련이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볼 때 무조건 건물로 피신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진 같은 경우는 실외로 나갑니다.
지진이 금방 발생했을 때는 책상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을 때 가방이나 책자나 이런 것들을 머리에 쓰고 계단을 통해서 신속히 대피한다, 바깥으로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민방위훈련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금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건물 안으로 다 숨잖아요.
조금 지진대피하고 민방위하고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훈련은 주로 지하로 대피를 하고요.
이게 민방위훈련도 안 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잘 몰라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르면 일반인들은 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문자를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민방위훈련 할 때는 민방위훈련에 대한 행동요령 이런 것들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거 사진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메시지 빵 날려 보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거나 아니면은 문자를 간단… 1, 2, 3, 4 해 가지고 행동요령매뉴얼을 갖다가 간단하게, 길면은 장황해서 읽지도 않고 머리에도 안 들어와요. 몇 가지만 딱 해 가지고 문자를 발송하면 쉽게 사람들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하는데.
지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도 그 부근에 있는 기지국에 재빨리 그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문자를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홍보물 아무리 만들어 가지고 각 시군 동사무소 배치해 봐야 이거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또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물론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문자로 활용하는 거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자를 우리가 많이 받아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반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이 될 수 있고 금방 숙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는 사실 재난문제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발송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재난문자가 기지국 중심으로 아까 사회재난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기지국 중심으로 그 지역에 가면 지역에 맞는 실정의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히 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안부 재난관리본부에서 하지마는 민방위는 기존에 했던 패턴을 그대로, 사회변화에 대응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전에 해 왔던 집합이라든지 아까 또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이버 교육으로도 할 수 있는 거를 집합교육으로만 해서 문제라든지 또 굳이 홍보물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SNS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신 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단독으로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기준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방위 교육이랄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활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분야 등을 같이 고민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 관련해서는 사회재난과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또 민방위는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민방위 관련…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처럼 이게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 우리가 문자 발송에 대한 코로나의 대응문자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여기서 배우자는 거예요. 이 스타일대로 우리가 뭔가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 말고 그 방식도 겸하더라도 대응문자처럼 간단 매뉴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바로바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어떻든 저희가 하는 방식,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이 아니고 도민들한테 안전에 대해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더 빨리 전파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랑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문자 날리는 데 돈 얼마 들어갑니까?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긴급재난문자는 사실상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재난에 해당하는 문자만을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긴급재난문자 발송 운영 규정을 개정하게끔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봐봐요. 좀 전에 온 거, 금방 온 거.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됩니다’ 엄청나게 이거 긴급을 요하는 거예요? 홍보예요, 홍보.
금융위원회에서는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여 카카오톡, 휴대전화문자 등을 통해 돈과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이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오고.
청주시청에서 ‘최근 충남(천안, 아산) 등에서 코로나 감염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 방문 자제 및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등 수칙 준수 바랍니다.’ 홍보문자예요, 다 이게.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대응매뉴얼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아니 여기에서 홍보물 제작·배포 도민행동요령 여기 돈 들여 가지고 2만 1,000부 1,200만 원 들여 갖고 읍·면·동사무소에 배치 이거 몇 명이 보겠어요!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코로나 대응 문자로부터 배우자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코로나를 통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안전 관련해서도 그거를 수용해서 잘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뭘 중앙에다 상의를 뭘 해요, 이거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도민안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타산지석 아닙니까?
이거 배워 가지고 써먹자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천시에 확인을 해 봤더니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펜스와 관련해서.
하나는 펜스가 노후화된 데가 있었고요. 하나는 펜스가 설치가 안 된 데가 있는 거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제천에 몇 건 있는데 펜스는 같은 데인데 3월 달에 내가 신고했을 때는 수용했다가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다시 왜 안 되냐고 다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진을 똑같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검토 중’ 이렇게 해 가지고 여태까지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어떻게 시에다 연락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이게 문자가 왔어요. 왔는데 ‘10월 16일 날 완공 처리하였습니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10월 달에 했으면 진작에 완결된 거를 저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이만저만해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라고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줬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어떻든 저희가 아마…
이게 이 문자가 오늘 아까 좀 전에 왔어요, 좀 전에.
저희가 어떻든 안전신문고가 사실상은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어떻든 일선 시군에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반드시 바로 응답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주재하는, 문서로 할지 지시를 다시 한번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연속 질의해야 되겠는데 아까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철저 요청 공문을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 내려 보내셨네요.
예.
제가 보더라도 너무 과다하다, 이게. 설계용역 자체 변경이 너무 과다하고 잘못된 거는 할 수 있겠지마는 그러나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계약변경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음치헌입니다.
앞으로는 설계 변경을 최소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 납품받을 때 철저히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방법은 없지마는 그러나 잦은 설계 변경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보니까 2020년도에 31건에 81억 6,500이 증감이 됐어요.
자료 갖고 계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무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할지라도 서로 내용 자체가 자주 이렇게 이쪽에 빼 가지고 이쪽 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회계원칙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예산서상에 개별사업으로 부기가 돼서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부정한 저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거기서 빼 가지고 이쪽으로 집어넣는다 하는 게 과연 회계원칙상 온당한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 부분을.
이거는 저희가 총사업비 일부 에스컬레이션(escalaiton)을 봐주면은 총사업비가 늘어나겠지마는 이거는 잘 되는 사업장하고 용지보상이라든지 사업이 부진한 지구하고 이렇게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거를 뭐 다른 데로 전용하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그렇기는 하지마는 그러나 이게 내용이 31건씩 매년 보니까, 작년에도 31건이에요. 31건씩 해서 결국은 다 맞췄더라고, ’19년도 보니까. 증감을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놨어요.
물론 사업비가 증액되는 거는 아니지마는 예를 들어서 이쪽 사업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쪽 감액해 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빼 쓰면은 그 지역의 사업이 지연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지연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게 장기 계속공사다 보니까 5년∼6년씩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그거를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행이 안 되는 현장에서 다른 잘 되는 현장으로 돈을 더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31건 이상 씩 이렇게 조정을 서로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예산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걱정하시는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든지 연도별 집행을 계속 중앙정부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장별로 사업장 특성에 따라서 어떤 사업장은 사업진행이 빠른 경우도 있고 어떤 사업장은 보상이랄지 아니면 그런 등등으로 해서 사업진행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사업장 상황이라든가 또 이런 예산 신속 집행 그런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예산을 조정한 거를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월금을 최소화 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다, 효율적 집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마는 그러나 애당초에 계획 세울 때 제대로 안 됐으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감액을 했어, 그럼 다시 갖다 메꿀 겁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지금 당해 연도 예산이 10억이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항은 제가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은 회계처리 절차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하시든지…
규정상에는 저희가 어긴 거는 없고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실의 업무인데 도로과 쪽으로, 도로 쪽으로 이게 업무가 넘어간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게 특교가 300억 특교가 내려와서 돈만 그러면 이쪽 도로과로다 넘겨주신 건지, 뭔가 업무에 대해서 임의대로 이거는 하고 협의 없이 할 수 있는 건지 하는 의문이 갑니다.
제가 이렇게 저기해 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항은 제가 정확히 업무파악이 안 돼 가지고 담당팀장이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으신지.
어떤 재난실 업무인데 설치만 그쪽으로 간 건지 아니면 몰라요, 설치해 놓고 나면은 아마 이게 도로부서 쪽에서 관리는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전적으로 넘어가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협업해서 관리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 건데 한번 팀장님 말씀해 보시죠.
원사업이 처음에 발단이 됐던 거는 올해 7월 23일 날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에서 침수 때문에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긴급하게 지금 지하차도를 점검을 해서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줄 테니까 대상지를 선정을 해라 그래서 저희 부서에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관련된 사항을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도내에는 23개의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위험한 거를 특별교부세를 줄 테니까 자료를 제출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로다가 23개 중에서 일부를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내년에 하나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경험이 달리다 보면은, 지금 지하차도는 도로부서에서 업무를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산사태라든가 지하차도라든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다가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총괄을 재난실에서 하고 있으면 재난실에서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중앙정부도 행안부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법안 발의하고 다 하고 있어요, 업무를.
이게 소관이 재난실 쪽으로 돼 있다고.
그렇지만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도로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도로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연관은 돼 있지만 업무보고도 재난실장이 업무보고를 했으면 이 업무가 아니라면 도로부서에서 해야지 맞죠.
재난실이 총괄부서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북도는 작은 도이면서 다른 데는 본부로 돼 있어요. 여기는 실로 돼 있다고요. 한 단계 격상돼 있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지자체장이 안전을 우선시하고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단계 높여서 운영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이게 돈만 어디서 줬다고 내 할 일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든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물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겠지마는 총괄적으로 재난안전의 예산이라든가 또 총괄사업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어쨌든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실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 더 충실해야 된다.
여기에 따라서 여쭤볼 내용들이 몇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파악을 깊숙이 인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어떻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좀 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저수지요, 농업용 저수지가 도내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575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50년 이상이 된 저수지가 528개소, 저수지 전체 92%가 노후가 심각한 이런 상황에 있어요.
지난여름 장마에도 음성인가에서 저수지 하나가 유실되는 바람에 큰 물난리를 겪는 이런 누를 겪었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지적하고 또 문제점으로만 지적할 사안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하게 노후된 저수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 건지, 단순히 정부로부터 국비 얻어서 이거를 정비할 거다 이거 갖고는 답이 없다.
이렇게 노후된 이런 저수지가 또 내년 여름에 큰 비가 안 내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에 우려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무슨 대책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연재난과 소관의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3개 지구가 사업량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3지구는 ’14년부터 ’18년까지 추진이 돼 있고요. 지금 금년도에 두 지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지구가 여기에 포함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하여간 그런 위험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붕괴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결방안은 국비를 확보해서 보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어떠한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를 했다라는 액수가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저수지가 가장 붕괴위험이 커서 여기에 따라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 건지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죠.
저희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관리가 관리청이 없는 저수지도 있는 거로다가, 정확한 숫자는 인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마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해위험저수지, 노후 저수지가 아니라 재해위험저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지금 13개 지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도가 오래됐다고 그게 위험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재해위험저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0년 이상 된 게 528개이기 때문에 실장님, 이거 예산이라도 확보하셔서 용역이라도 하세요. 용역이라도 하셔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건지 대안을 용역을 통해서라도 세워서 이게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본 위원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걱정하시는 바가.
저희가 올 7월부터 8월까지 농업용 저수지를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우리가 도내에 57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년 이상 된 데가 528개소가 있고, 그러니까 약 92%가 노후 저수지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런데 다만 저희도 고민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은 저희가 재해위험저수지로 되면은 저희 소관이 돼서 재난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시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또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농업진흥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또 농업진흥공사에서 저기하는 부분이 있고 또 농정국에서 하는 거는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거를 다, 재난실 소관은 아까 자연재난과장이 말씀드린 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답답한 마음은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개·보수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당 실국하고 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그런 원론적인 답변밖에는 드리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답답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사고가 나면 도에서 나는 거는 도의 책임, 도지사의 책임으로 갑니다.
농어촌공사 거가 됐든 시군 게 됐든 개인 게 됐든 우리 도는 도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이라도 본 위원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야죠.
농어촌공사 거면은 공사하고 협의하고 안을 만들어서, 시군 거면 시군하고 협의해야죠. 해서 안전을 우선으로 유지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 게 아니기 때문에가 아니라 도민이 먼저다, 도민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했고요.
관련 부서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짧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5페이지, 도민 안전보험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44건의 지급실적이 있네요.
2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조자료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페이지.
이게 여기에 보험 10개 항목이 있잖아요. 여기에 일곱 번째가 자연재해사망인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일곱 분이 사망을 하시고 한 명이 실종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이분들이 이 보험을 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하신 것 계신가요? 수령을 하셨는지.
일일이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분들이 주소지를 충청북도 도내에 뒀다고 하면 반드시 대상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들은 연락처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혹시라도 한번쯤 확인해 보신 게 있으신가 하고.
이분들을 일일이, 해당 시군에 보험을 수령을 하라고 시군에 통보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군 농업용 저수지 이게 시군에서 관리하는 거만 하시나요, 실태 감찰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까지 하시나요?
저희가 하는 거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저수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의요지를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군 관리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낚시터 감찰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요업무 추진상황 16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풍수해보험이요.
풍수해보험으로다가 2015년부터 ’20년까지 보니까 주택 부분은 계속 줄었어요, 엄청 많이 줄었어요. 지금 반밖에 가입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실장님, 수해로 인해서 주택이 파손돼서 37개 동을 임시주택을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정책과장의 답변이 약간 저기된 것 같고요.
저희가 그분이 37동을 저기를 했는데 보험의 가입여부는 저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셨잖아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 개개인이 다 방문해서 시군에서 전달을 해 주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한번씩 여쭤보셨으면 정확하게 파악이 됐을 텐데.
그거는 한번 저희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도민들이 더 가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오전 위원님 감사 지적사항 중에 홍보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직원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이거를 시군에 의무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평가에 반영을 시키든지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재난안전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서합니다.
도의회는 도의회의 사무에 관여하여 감사하는 기관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위탁기관인 재난안전연구센터도 도의회의 의결과 결정으로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탁기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해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적을 통해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배민기 센터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센터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충북연구원의 배민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센터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정책팀을 맡고 있는 변성수 전문위원입니다.
정보분석을 맡고 있는 김가영 전문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안전서비스팀을 맡고 있는 오후 연구원입니다.
2020년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설립연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가 2015년 5월 15일 날 만들어졌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2016년 3월 8일 날 저희 충북연구원이 수탁기관으로 심의·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2016년 4월 29일 날 개소를 했고요. 올해 5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근무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인사드렸다시피 저희 조직은 정책연구팀 그리고 안전정보분석팀 그리고 재난안전문화서비스팀 이렇게 3개로 돼 있고요.
인원은 저는 충북연구원 인력이고 연구인력은 전문위원 1인, 전문연구원 2인 이렇게 3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분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주어진 인력으로는 커버가 안 돼서 관련된 교수님들 위주로 해서 안전정책위원회가 한 30명 정도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안전문화포럼 하나가 저희 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현황은 저희 센터는 충북연구원 내에 단독 연구실을 보유를 하고 있고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분석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중요한 기능은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재난안전에 대한 조사 연구하고 정책 개발하는 부분, 두 번째가 안전문화 정착하고 인식제고를 위해서 교육하거나 교육교재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훈련 컨설팅하고 관련된 DB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네 번째가 민관학연 관련해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문화포럼 운영 이렇게 다섯 가지가 돼 있고요. 그런 것들은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황은 원래 2억 7,000 정도의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인건비 빼고 매년 한 9,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연구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했던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매년 빅데이터 기반 고도화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모의실험 같은 경우를 2건 정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작년에 계속 문제가 됐었던 미세먼지 같은 그런 주제인데요.
첫 번째가 충청북도에 있는 1종부터 3종까지 대기오염배출업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어디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확산에 대한 모형이고요. 두 번째가 저희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련된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 망에 모이는 오염물질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왔는지 오염원을 역추적하는 그런 모의를 2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빅데이터 고도화 부분입니다.
고도화 부분은 2017년하고 2019년에 해당되는 11개 시군에 구급·구조 출동데이터를 전부 다 공간베이스로 공간데이터로 구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다발지역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골든타임을 벗어나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군·구별로 감염병하고 온열질환·냉열질환 이런 부분들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후 교량 관련해서 유지 관련된 사진이라든지 점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지도를 매년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정책지도는 보통의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건수만 나옵니다.
그래서 1년에 산사태 몇 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연구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건수가 어디에서 났는지 위치데이터를 전부 다 지도화 해 가지고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감염병이 어디에서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시군 단위로, 읍·면·동 단위로 이렇게 현황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중호우 발생현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하는 작업과정 중에 정책연구 수행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초에 각 시군에 정책 수요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꼭 저희가 연구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낼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정책위원회에서 몇 가지 과제를 선택해 가지고 1년 동안 쭉 이렇게 과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8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하안전 관련해 가지고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기초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군별로 안전교육 우선순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충북의 안전교육 우선순위 선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콘크리트 교량의 노후화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양군의 미세먼지 원인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군 특색에 맞는 도민안전보험 항목을 조사한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지반침하에 대한 세계적인 안전관리방안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수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관리방안 그리고 매뉴얼 관리체계에 관련된 연구들 그리고 도민 인식기반 정책방향에 대한 설정연구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2월 달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12월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12월 중순에 결과 활용을 위한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주제를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부탁하셨던 분하고 연구결과하고 이렇게 모여서 활용에 대한 세미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는 관련된 지역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활동내역입니다.
저희 충북안전정책위원회 2건입니다. 그래서 6월 달하고 9월 달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2건밖에 하지를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운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국가위기포럼이라든지 공동개최를 1건 했었고, 전문가 자문하고 전문가 위원 관련된 자문 전문가회의는 총 16건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도민안전교육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공간정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관련된 재난피해자 분석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총 16회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유관기관하고 재난안전 분야하고 관련된 자문하고 컨설팅 지원이 총 7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후환경회의에 관련된 미세먼지 충북 타운홀 미팅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청주의 안전도시위원회 자문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그리고 코로나 관련 위기관리 자문이라든지 그리고 국민안전교육 관련된 실태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이나 컨설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안전서비스 분야 홍보 정보서비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도민안전교육 교재 개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배포를 하고 안전문화협의회라든지 이런 강사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감염병 안전교육 교재를 발간을 했고요. 각 시군에 500부 정도 배포를 했고 필요시에 추가 인쇄하고 복사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쓰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고요.
그다음에 매월 12회 관련된 정책 동향이라든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슈브리프를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안전지수 현황이라든지 장마하고 집중호우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책자들을 만들어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커스 관련된 부분들은 연 2회 정도 지금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안전이라든지 집중호우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발간이 됐고요.
그다음에 뉴스레터를 매월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도민들을 한 5,0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홍보 관련해서는 블로그를 하나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소식을 올린다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소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센터 기반 강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퇴사에 대한 충원을 1명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구센터이기 때문에 학술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민간경비학회라든지 국토연구라든지 관련 안전학회라든지 환경정책학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서비스 관련, 공간취약성 관련, 안전인식 관련,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발표를 했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북FOCUS 관련해 가지고 연초에 사이버범죄 관련해서 대응방안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에 대해서 대응방안 그리고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FOCUS를 게재를 했습니다. 했고.
관련된 언론활동들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회복력에 관한 부분 그리고 범죄예방 관련된 부분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의료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고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방송출연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국재해구호협회하고 11월 9일 날 MOU가 계획이 돼 있고, 재난안전문화포럼이라든지 그리고 위기관리안전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리고 제3회 충청북도안전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2월까지 계속 행사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5년으로 금년 말에 종료가 되는데요.
그동안에 연구센터로서의 성과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성과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5년 동안 해 오면서 보니까 현장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지적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하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시도에서 바라는 부분하고 차이가 조금 있어서 향후 5년에는 저희 시도 업무하고 굉장히 밀접도를 좀 더 높일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도 만들어서 저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저희 팀도 그렇게 편제를 맞추고요. 맞추고.
저희가 매년 출발할 때 시도에 수요조사 같은 것들을 하는데 단순히 그냥 오는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접촉을 늘려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파악을 한 이후에 연구수요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강점들을 찾아갈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가 3명으로 출발해서 현재는 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인원이 충원된 만큼 연구센터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5년 동안 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의미가 있는 성과가 있나요?
저희가 일단은 직접적으로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없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된 모의결과를 공유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들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이나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업무에 굉장히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폭염 같은 경우가 2018년 이후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35℃ 이상 하루에 연평균으로 이렇게 하루에 얘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서 다 온도가 다르고 그 온도가 다른 옆에 취약계층들이 다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지도화 해서 분석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더라도 정책하는 데 굉장히 세밀한 정책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뿌듯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근래에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교육교재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환경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재난안전교육들은 교재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북대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들을 하면 색칠도 하고 만화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실제 강사분들한테 인기도 좋고 하니까 그 부분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파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 출범 후에 충북 재난안전에 기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지역안전지수가 2015년 이후에 매년 12월 달에 나오는데 나올 때 몇 등급이다 이렇게 등급으로만 나옵니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등급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에는 지표수가 한 200여 개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범죄는 조금 높게 나오는데 그 지수가 나오기 전에 과연 무엇을 조절해야 그 지수를 높일 수 있지에 대한 기여가 저희한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음성이나 진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범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계속 던져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제천 같은 경우에는 관련 보고서를 써서 용역결과도 내드렸고요. 그다음에 증평 같은 경우에는 범죄… 만들기 사업에 실질적으로 컨설팅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눈에 뚜렷하게, 재난 같은 경우에 돈을 얼마나 아꼈냐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라기보다는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개선이 있었다, 기여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개선할, 개선된 사항이 있나요?
처음에 만들어 놓고 저희도 정말 도의회하고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많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교류가 많이 없었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안전포럼 할 때도 연구위원분들의 어떤, 저희도 그게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다고 했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오는 이런 결과물이라든지 발간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는 좀 더 가깝게 접해 볼 수 있도록 많이 전달해 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 관련해서 연구센터에서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어떤 부분의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 이번에 코로나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저희 센터 연구원들 다 이렇게 시도발전연구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인데 저희가 연구원 차원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발간물을 경제부터 해서 일자리부터 전부 다 해서 한번 발간을 해 본 적이 있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관련된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방향성 이외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크게 기여한 바는 실질적으로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저희가 일단 감염병 관련된 주제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관련된 일을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실의 연구용역기관이 아닌 연구센터의 설치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발굴, 도의회와 소통 그리고 도민들이 연구센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요 성과물이 정책으로 이어져서 재난안전에 대한 우리 충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내년에 연구과제 발굴할 때 꼭 도의회하고 같이 과제 발굴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피드백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민기 센터장님 유급이세요? 유급이시죠?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물론 연구원에서 별도로 장비라든가 이런 게 갖춰져 있겠지만 별도로 예를 들어서 우리 재난안전연구실에서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돼 있나요?
저희가 별도로 나와 있는 것들은 없고요.
저희가 제이에스 장비로 컴퓨터는 조금 좋은 거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구매를 하나 했는데 그런 부분 이외에는 특별히 이렇게 가지고 있는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하실 때 필요한 부분들이 충북연구원이 갖고 있는 모든 다른 장비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co-work 하는 교수님들, 대학에 있는 자원들을 쓰고 있고요.
저희 충북연구원에 있는 그런 자원들은 크게는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교수님들이 해 주십니다.
이거 2억 7,000 예산 들여 가지고 한 10억 넘게 빼먹는 거 같은데(웃음).
너무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 연구자문으로 활동을 하시거나 관련된 교수님들이 정말 봉사한다는 생각, 굉장히 고마운 교수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희는 인력이나 범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교수님들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돈 때문에 도와주신 거는 아니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센터에 정말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계속 그렇게 부탁하니까 민망한 상황들이 조금씩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현실화돼서 저희가 정당하게 요구하고 정당한 것들을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도 그런 건데 워낙 예산이 없으면은 이게 모든 자료 같은 게 이것들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돈을 들여야 되고 그래야 그만한 값어치 있는 자료가 나오고 데이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강력하게 주장하셔 가지고 또 그리고 대학하고 연구센터하고 같이 호환을 한다 그래도 그쪽에도 일정부분 또 나름대로 어떤 적당한 비용 지출을 해야지 거기에서도 선뜻 응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강력하게 요청을 하세요. 재난안전실에 요청을 하시고 그래서 예산 부분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거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선 인적구성이 이게 전문위원이라고 돼 있는데 전문위원하고 전문연구원 어떤 전문을 갖고 계신가요?
전문위원하고 전문연구원의 차이는 석사급, 박사급의 차이인데요.
이번에 김가영 전문연구원은 박사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사람이 재산입니다.
일당백을 넘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으로 저희가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개인…
저희 김가영 박사는 토목 관련해서 태풍하고 침수하고 그런 쪽으로 전공을 지금 했습니다.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오후 연구원은 도시 방재 쪽으로 해서 서비스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후변화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외로 하고 저희 센터는 저희 센터가 지속되는 한 저희 연구원에서 지속되는 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무기계약직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재난안전정책연구원이, 이 센터가 각 시도에 다 있나요?
다 있는 거는 아니고요. 충남, 경남, 울산 그리고 대전 한 여섯 군데 정도, 대구도 있고요. 여섯 군데 정도 있고요.
또 행안부에서 이런 센터들을 키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따로 다른 기관에서 받아본 적은 없고요.
저희가 도의 안전정책과하고는 계속 이렇게 예산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평가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다른 평가기관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안전지수가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저희 충북은 지금 범죄만 4등급으로 조금 낮고요. 다른 부분들은 교통은 2등급으로 우수한 편이고, 다른 화재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3등급으로 중간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상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나요?
저희 충북도의 자료는 결국은 시군에서 바뀌어야 도가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인트는 시군에서 데이터를 얼마나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분야별로 거의 고칠 수 없는 지표들도 있고요. 아주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군에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관심을 많이 보이는 그런 시군들에 대한 자살은 나빠지더라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조금 있고요.
다만 교통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 금방 좋아지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다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파트가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해서 개선되는 파트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매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하여튼 여기 우리 컨설팅뿐만 아니고 재난안전센터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안전관리실에 줘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능하죠, 그렇게 하시는 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저희한테도 동기부여가 돼서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거냐. 이게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우리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전문가회의를 16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따라서 정책회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세미나, 학술회의 등등 자문도 이렇게 컨실팅 지원해서 8회에 네트워크 구축, 지금 올 같은 경우에 코로나 정국인데 정말 이렇게 많은 회의나 자문을 받은 거냐.
자문위원들은 어떤 분야의 어떠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이게 등록이 돼 있어서 자문을, 그냥 연구원의 한두 박사들 또 석사들한테 자문을 받는 건지 의문스러울 정도예요, 너무 일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어떠한 분들로 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이라든지 인적 구성이 돼 있는지.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 자문위원 구성은 분야별로 다 돼 있습니다. 교통 분야 그리고 그 안에 감염병 분야, 자살 분야, 지역안전지수로 지금 다 돼 있고요. 그리고 교육 분야 그리고 저희 하고 있는 공간정보 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서른 몇 분 정도 교수님들이 충북대·교원대·청주대 다 충주대까지, 교통대학이죠, 교통대학까지 지금 다 분포를 하고 계시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국책연구원하고 같이 co-work을 하기도 하고 대전이라든지 충남에 있는 같은 재난 관련된 분들하고도 같이 co-work를 하기도 하고 돼 있고요.
저희는 같이 연구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나름 체질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센터는 많은 양의 업무들을 처리했단 말이죠.
대면인지 아니면 비대면인지.
저희가 서면으로 자문 받은 것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다 모여서 자문한 것도 있고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 미센먼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 다 하고요.
저번에 감염병 이런 부분들은 저희 변 박사님이 하시고 또 관련된 노후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김가영 박사님이 하시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같이 나가는 방식입니다.
사업비도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닌 것 같고 사무실도 몇 평 안 되는 이런 공간 속에서 일들을 하시는 것 같고, 엄청난 이러한 일들을 보면 재난실은 일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센터 일한 업무 보고를 들으면.
그러면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연구원이나 아니면 팀원들이 더 필요로 하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올해는 직접적으로 감염병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너무 아쉬웠고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국의 데이터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누가 많고 확진자가 어떻게 됐고라는 부분들은 나와 있는데 왜 그게 많지? 그게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올해 연장심의를 하면서 감염병 전문가분들을 꼭 내년에 한번 추가를 해 주기를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이 그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오늘 앞부분에 재난실 같은 경우에도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각각 분야에서 교량이면 교량, 침수면 침수 이런 부분들 다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김가영 박사님이 하고 계시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거는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좋다고 계속 요구를 할 수는 없어서 차근차근히 도에서도 움직여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앞서서 성과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따라서 성과 당연히 있겠죠.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 주시는 건지, 연구결과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의회에서 받아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로 보고 받는 정도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부처에서 미세먼지나 저감대책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이러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센터에서는?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해결방안 이러한 대안을 제시까지 해 주시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 제가 괜한 욕심을 부려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현장도 가서 누벼야 될 테고 지정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러한 대안까지도 내놓는 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속에서 그러한 대안까지도 어떠하신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저희는 연구원 이렇게 4명이 있지만 저희가 가장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안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대학에서 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하면 현황파악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대안은 저희 연구센터만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과제할 때 항상 대안 발굴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과연 뭐를 해야 하라는 말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희 재난 분야가 뭘 하나 하면 돈이 워낙 많이 들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워낙 기반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대안이 현실화되는 것까지가 잘 맞지를 않아서 도에서도 충분히 답은 알고 있지만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대표적인 부분인데 뭐를 뭐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는 알지만 그거를 현실적으로 하기에는 맞지 않아서 그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저희가 대안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 없이 영위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가 내놓는 게 우리의 업무이지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이거는 단체장이 지사께서 할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끔 만들어나가는 거는 연구원들이 대안을 제시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도지사는 집행부는 예산을 투입해서 안녕을 위해서 일해 주고 의회에서 감독하고 대안을 내놓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어쨌든 넓은 분야에 많은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정진해 주시고 좋은 안을 지속적으로 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위탁기간이 5년 됐는데 우리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5년 동안의 연구 성과물 중에 우리 도정에 우리 재난안전실에 반영이 되어 정책 사업으로 이어진 게 있으시면은 한두 건만 말씀해 주시죠.
연구 성과물을 가지고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받아들여 사업비를 세운 연구 성과물이 있는지.
사업비를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던 것 같고.
저희가 거의 기본타당성 논리 제공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역할하고 사업 발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국비 발굴이나 사업 발굴할 때 아이디어는 제시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업화되는 것까지는 아직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정책할 때 기반 근거가 되는 자료들 위주로 저희가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드린 이유가 우리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연구한 것이 직접 우리 도정에 반영되어 재난안전실에서 실제적으로 사업예산을 세워서 실행한 것이 있는지 혹시 궁금했고, 아니면은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국비공모사업에 활용한 연구 성과물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아직 그런 거는 없다 이거죠?
저희가 제안했던 사업들은 체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는 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지금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제가 보충설명 하나 드리면요.
저희가 2018년도에 고령자 운전 관련해서 정책과제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지방 시도 단위의 재난 R&D 공모사업을 공모했는데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공모에 응해서 전국 시도 중에서 5개 분야를 선정하는데 저희 충청북도가 거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성과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R&D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게 아마 2년차, 3년차 후에는 충북 지역에 시범운영 그리고 그게 효과가 검증될 시에는 차후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지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
김기창 서동학 연철흠 전원표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완석
전문위원노형우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난안전실
실장임택수
안전정책과장정호필
사회재난과장박준규
자연재난과장음치헌
○출석참고인
배민기(재난안전연구센터장)
변성수(재난안전연구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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