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시 1994년 11월 26일(토) 오전 10시29분
의사일정
1. 1994년도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4년도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가. 의회사무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및 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가. 의회사무처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사무처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의회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심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윤태무 총무담당관입니다.
(인사)
이홍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충고와 지도의 말씀을 의회행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위원님의 질의가 모두 마쳐지면 그 다음 위원님의 질의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가 의회를 감사한다 하는 것은 곧 의장을 감사한다는 이런 뜻이 되는데 감사의 입장보다도 본 위원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의문점을 물어보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이 26억8,703만1천원 중에서 현재 집행된 것을 보면 75%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또 정기회가 40일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남아있는 25%의 예산이 집행 가능하다고 보는지 또 ’94년도 당초예산이 효율적인 면, 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95년도 예산서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습니다마는 ’95년도 예산이 29억3,503만원 ’94년 예산보다도 4억6,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4억6,000만원이 금년도보다도 ’95년도에 증액이 됐지만 그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의원 38명에 새로 당선되는 분들의 명패 정도는 예산이 가산됐어요.
그런데 ’95년 7월 이후 의원의 활동비 관계 같은 것은 상당히 대폭 개정이 될 모양인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의 역사적인 대 행사가 이루어질 지방자치 제4대 선거 이런 데에 대비한 예산 관계는 어디에다가 또 계상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75%가 11월 11일 현재 집행되고 현재 남은 것이 6억3,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특히 의정활동에 있는 2억9,000, 의원님들의 일비 및 여비가 2억4,000 정도가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 중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연말에 집행이 되고 나면 현재로 봐서는 2,000만원 남짓하게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현재 각 의원님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집행하는 것 일부와 또 먼저 해외연수가실 때에 의원님들 두 분이 안 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00만원 이런 것 정도가 남지 그렇게 많이 남을 것이 없다.
정확한 답변 숫자가 끝까지 맞아야지 지금 정기회 40일 동안에 일비, 여비, 의원들의 2억4,00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6만원에다가 여비가 한 2만원 가까이 됩니다.
1,100원 하고 해서 19,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7만원, 8만원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3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3 곱하기 4는 12.
그렇게 들어가고 나면 저희들이 12월초쯤 되면 각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로부터 전부 불용액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다시 반납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가운전 수당에 대해서 내무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을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운전 수당이 지금 본청에 15명의 간부들이 월 30만원씩 5,400만원이 연 지출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의회는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직급에 있으면서 의회는 사무처장 한 사람만 1년에 360만원 받는 것밖에 없어요.
이외에 우리 의회에 4명인가 8명 되는 같은 동급의 직원들의 불이익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왜 지급을 안 해 주는지 그것을 지급을 안 해 주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내무부 지침이 못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 주는 것인데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요, 시·군 딴 의회에서는 그 의회에 같은 동급의 직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그것을 보상해 주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의원들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나무랄 때는 잘못한 것은 막 나무라지만 의회 의원들이 우리 사무처 직원들을 감싸주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나갈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도 집행부 간부들은 그렇게 자가운전 수당도 지금 받고 있지만 자기가 자가운전을 합니까?
운전도 안 하잖아요.
배차신청도 자기가 자가운전 수당 타먹는 죄로 밑의 부하 과장 이름으로 배차신청을 해서 그 차를 타고 다니고 시·군에 가면 시장·군수가 경비부담, 식사까지 다 부담하고 차량 이런 것 다 부담하는데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지금 도 집행부 간부는 관사도 배급이 되어 있잖아요.
관사도 배급이 다 되어 있고 국장급도 관사가 신청한 사람은 다 배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의 동급의 공무원들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 위원님께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여러 가지 후생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문제는 자가운전 보조금인데 이것이 내무부의 일개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안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사무처장 회의나 의장단협의회 때마다 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내무부 장관 면담 시, 의장단협의회 면담 시 또 다시 거론하기로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무처장들이 아무리 내무부에 가서 이것을 주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도 아직까지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반영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는데 그것이 열거주의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어떠어떠한 직급을 주어라 하고 열거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현재 지출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의정활동 경비라든가 의장 활동비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사무처장이 약간 배려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주차장 주차장 하고서 땅굴을 판다, 어디 계단식 주차장을 한다하는 것보다도 공무원들께 이러한 30만원씩 월 주는 5,400만원을 고루고루 4만원이나 2만원, 5만원, 전면 자가운전수당을 폐지를 해 가지고 일반 교통수당으로 배부하는 방법,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의회의 공무원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집행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장님께서 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가운전 보상에 8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다 받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누구누구는 줄 수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주지를 지금 현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생긴 직제지만 주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집행부에 있는 담당관 누구 이렇게 딱 지명을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처도 주어야 된다고 우리가 수차 건의를 했지만 의회사무처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출장비 중에서.
지출을 안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본래 자가운전 보조금 생긴 것이 도에 자동차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수리비나 운영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운전원이 하나 따르기 때문에 운전원의 운전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의 운영경비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자가운전 보조금이 나온 겁니다.
그래 처음에 나올 때는 자동차를 과거에 배차를 해서 타던 사람들 자동차 숫자가 줄은 만큼만 자가운전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직제가 자꾸 직급상승이 되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것을 의회가 생기고 그러면 의회에 있는 직급적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주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내무부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을 있던 자동차가 줄은 만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업무의 활동 범위가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 있는 직제는 거의 출장이나 업무확인이 많고 의회에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주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대답입니다.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 와있는 담당관이나 전문위원이 대개 집행부에서 고급과정을 여러 군데 과정을 다 겪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후에 발령, 국제협력담당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후에 발령 난 사람들인데 먼저 발령 나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안 주면 이건 사기문제다.
업무상의 사기문제이기 때문에 주어야 한다 하는 식으로 우리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그것을 수용을 해 주지 않아요.
동급의 직책에 있는 분이 차를 운전한다고 해서 자가운전 보조수당을 받고 있는지, 중앙은 모르세요?
동일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같은 직급이라도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국회사무처의 주는 방향이 어떤지 그 내용관계를 알아서 다음 운영위원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관사문제, 지금 이것은 물론 당초에 도의 간부에 대한 관사문제가 인원이 한정되어서 나갔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되면 일반 집행부에서는 관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관사가 과거에는 어느 직급 이상이면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현재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자기 집을 통근 거리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사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지금 관사가 남아돌아가는 형편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3급 공무원이나 4급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청주시내의 통근거리에 집이 있으면 관사입주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어 있지요.
먼저 기본현황에 있어가지고 정원 대 현원이 증감 여부가 있는지 그것이 밝혀지지가 않았네요.
증감여부가 있다면 어떠한 사유로 증감여부가 있는지, 또 아니면 정원대 현원이 남는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북도 의정동우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인가까지 다 완료된 상태인데 의정동우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산지원 내지는 사무실 배정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의원들 비교견학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물론 비교견학뿐만 아니라 해외연수도 있고 또 거기에 반해서 단시일내에 비교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우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친 비교견학을 제주도를 다녀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중 사무처에서는 의정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 홍보활동을 하는 그중에는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매일 11시에 브리핑을 해가면서까지 접촉들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운영위에서 제주도를 견학 당시 언론보도에서는 대단히 잘못된 꾸지람 같은 그러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도민들의 눈초리를 따갑게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비교견학을 함에 있어서 그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은 사실이었었느냐, 아니면 그것과는 차이가 대단히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출입기자단과의 매일 11시에 홍보관이 브리핑을 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보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나 아니면 사무처에서도 우리 의원들을 보는 눈초리가 그렇게 보도된 것과 같이 여겨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하기에 여태까지 아무런 해명내지는 아무런 저기도 없었지 않느냐, 그냥 넘어가고 말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정원이 57명으로 되어 있는데 통신기사 한 분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능 9등급으로 있는분이 영사기사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집행부에 충원 요청은 냈는데 이것이 적격자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동우회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동우회 지원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 2,000만원 올려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그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무실 문제인데 지금 현재 그러지 않아도 사무실을 여기 저희들이 확보를 7층에다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서가 조금 사무실을 청내에다 둔다는 것이 옳으냐 하는 비평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저쪽하고 절충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도 여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마침 저희들도 가뭄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해가지고 이상하게도 국회위원들 외국에 나가는 문제 또 우리 군의원님들이 나간 문제하고 어떻게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출입기자단하고는 상당히 말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직접 방송국에서 그쪽으로 취재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등등 그 외의 등등, 예산문제 등등을 거론하면서 보도가 됐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 등등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나 또 사무처에서도 똑같이 언론하고 같이 맥을 통하는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눈초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가 난 게 아니겠느냐 예견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상에는 커다란 다른 보도한 것과 같이 다른 저기는 없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그것은 짚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서 사실이 전 도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말이지 그런 것 대응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은 별도의 지원이 없었다 하는 것으로 해서 다 얘기가 됐는데 문제는 위원님들도 다 대해보시지만 언론이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바로 그대로 수정을 하거나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게 안타깝습니다.
일전에도 충남이 감사에 나온 사항이 우리 충북으로 제목이 잘못 나왔는데 그것도 우리가 항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정정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들의 어려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원 대 현원은 한 분만 결원요?
그런데 현재 기능직이 충분히 다루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직종이기 때문에 채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하나만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이번 위원님들이 임기가 끝나면서 바로 저희들이 딴 방법이라도 어떻게 운영을 할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간행물 활용에 대해서 보게 되면 그 밑에 의회운영에 대해서 2내지 3페이지 수록이 있는데 매년 이것이 15,000부가 앞으로 계속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새 충북이라고 이것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2페이지가 실려있습니다. 의정활동이.
저희들이 저쪽에다 제공을 해 주면 절충하면 나오는데 문제는 위원님들이 참여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그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에다가도 의원상근제 실시 이것을 싣는다는 내용입니까?
거기다 실었고 이번에 또 우리 도의회가 정기회가 이렇게 개최됩니다 하는 얘기를 한 번 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필요할 때마다 반상회보에 실어달라고 집행부에 요구를 내면 거기서 가급적 짧게, 반상회보는 조금조금 나가는 것이니까 짧게 해서 지금 게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도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비회기중 의원상근제에 대해서 지금 사무처에서는 그 중간에 52회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에 대한 것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그 중간에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 나오시든지 아니면 1주일에 한 번에 두 분 내지 세 분만 나와서 근무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구두로 일단 의장님께 보고는 드려놨습니다.
다만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1, 2, 3안 검토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 한 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음성의 금왕, 이천, 율면간의 도로의 선형을 변경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한 건하고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여건이 선형을 변경하기가 어렵다, 현재로서는. 그것 하나고요, 우리 청주 하복대지구의 개발에 관한 주민의 요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영사업으로 해 달라는 것인데 관계법규나 공영개발단에서 수용하기가 어렵다 해서 2건이 안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감사라기보다도 행정감사가 집행부나 의회사무처의 업무를 도와주는 입장이고 또 건의를 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 행정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회의 보상비 문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보상금 취지가 사실은 꼭 묶어놔가지고 위원회 위원들은 의회에 나와서 의회진행이나 하고 밥이나 먹어라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밥이나 먹어라.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상금은 순전히 밥 먹는 밥값이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회의 애로사항은 사실 내무위원회 간사로 활동을 해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많은고 하니 위원회별로 식대도 절약을 하고 5,000원짜리를 3,000원짜리로 절약을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속한 각 자기 부서별에 대한 업무에 대한 대학 강사들도 초청을 해서 간담회도 가질 수 있고 또 회기를 피해서 비회기 중이라도 그 위원회의 모임을 가져가지고 무슨 세미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앞이 예산 관계가 가로놓여 있고 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지금 현재 저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보상금을 지금 꽉 묶어놓고 보상금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예산활용 범위의 개선이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위원들 사정 말씀도 드려야 되는지 안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릉도 의원이 경북 대구를 옵니다.
또 강원도 끝바리 삼척의원들이 강원도 춘천 천리길을 갑니다.
충북으로 말하면 제천, 단양 의원들이 충북 청주를 305리인가 되는 길을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동태를 보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아무리 무보수 명예직의 의원들이지만 그 의원들의 위상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의원들도 지금 보면 단양, 제천뿐만 아니라 영동도 그래요.
영동, 옥천도 아침 10시에 회의가 있으면 못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의원들의 동태를 보면 식당으로 전전 여관으로 전전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위상을 가져야 되는지도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데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정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특수활동비로 계상이 되면 그것은 부담 없이 언제나 쓰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국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특별활동비는 금액을 또 제한을 해 놨어요, 다 못 세우게.
그래 보상비 같은 것은 예산의 집행은 어렵게 해놓고 세우는 것은 큰 제한은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의 초청간담회나 비회기중의 모임 같은 것은 별 집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집행하셔도 됩니다.
집행하셔도 되는데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현금화시키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내년에 그것도 비슷은 합니다마는 조금 소홀한 방법으로 업무추진비를 조금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절충을 해서 올려놓은 것이 그런 차원입니다.
그 사항을 더 깊이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되면 예산이 재편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당에 대한 기준이 확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만원 내지 250 사이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풍문은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나오게 되면 아마 먼 데서 오시는 분에 대한 숙박비를 지급을 한다든지 무슨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의원님들에게 지출 할 수 있는 것을 딱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환경이 변할 것인지 그것은 조금 아마 1회 추경이 돼야 완전히 확정되지 않겠느냐, 3, 4월경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명으로 빼서 위원회에 줬던 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던가요?
작년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의장님 명으로 해서 책임을 지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아마 의장님이 딴 방법으로 해결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이게 먹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또 절약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지 않고 이거 포상금으로 돼서 못 빼 쓸 바에야 그럼 그냥 먹어 치우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낭비적인 요소가 되고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바뀌어도 바뀌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집행의 여건을 안 갖춘 상태에서 트기 시작을 하면 어려움이 생기지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경리 관계는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규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 한 번 흐리기 시작하면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기관에서든 금방 우리한테 체크를 하러 와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정서 처리상황에서 접수가 85건이 됐다는데 이게 올해 ’94년도가 85건입니까?
안 보내주었습니까?
다 보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의원님들하고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관련이 되는 의원님들만 보내드리지 전부 보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련이 되는 분이 있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경제위원회에 관련됐다 그러면 기획경제위원님들하고 그 지역, 충주에서 발행한 사항이면 충주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서 처리는 지금 누가 담당을 하고 계시지요?
진정서가 일단 들어왔으면 소속 지역 의원님들한테 물론 바빠서 의회에 나오시지 못하면 적어도 전화로 사전에 통보해 주기 전에 상의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적어도 소속 지역의 의원들한테 이런 지역에서 이런 진정서가 왔는데 처리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 상황을 좀 얘기를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해 줬을 때 그 당 지역 의원들도 거의 진정서 올라오는 내용을 거의다 압니다마는 그래도 혹시나 또 다른 데 진정서가 들어올 경우가 있으니까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처리할 때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은 이런 것은, 그렇게 여건을 갖춘다든지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단순 회시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양지하기 바란다든지 또 이것이 시·군이나 집행부하고 관련이 있지 우리 의회가 처리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거기로 처리를 하면서 의원님들에게 이런 사항이 들어와서 이렇게 집행부에 넘겼습니다 하는 사항을 꼭 연락을 해드립니다.
내년도 6월이면 이제 4대 의회도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가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봐질 때 4대 의회의 마무리 작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의정동우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다른 어떤 관변단체 이런 것도 들고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보조하는 것 사무실 관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차제에 우리도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이게 조심스러워요, 상당히.
다른 단체 어쩌고 관변단체라고 해서 보조도 안 하고 사무실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시 의원들하고 관계되는 것이라고 해서 맞는다 라고 하는 것은 눈총을 받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을 해야되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아까 의정동우회 관계도 먼저 전체 의원님 간담회에서도 이런 조직문제가 거론이 됐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2,0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2,000만원을 어떻게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또 과거에 일반단체들의 보조금을 줄여가는 입장에서 왜 그것을 만들었느냐 하고 하신다면 여기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어렵네요.
기획경제위원회 지금 나온 것을 보게되면 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사회단체 임의로 집행부에서 지사가 임의대로 줄 수 있는 것하고 아주 정액으로 되어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단체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우회를 조직을 하면서 그러면 재정관계에 대한 것은 보조를 딴 데에서도 받을 수 있는 저기가 되어 있는 것인데…
정액 보조단체라는 것은 대개 법인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정액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단체를 정액보조단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정관에 받을 수 있도록 터 놓고 그러고서 예산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모두가 의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는 시정 및 개선토록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 12월 8일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진철 장인기 이은재 이병규
성기덕
○출석감사전문위원
전문위원목원근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처장조영창
총무담당관윤태무
의사담당관이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