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3년 4월 24일(수)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7.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13.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14.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5. 대집행부질문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7명 발의)
2.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장병학 의원 외 12명 발의)
7.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완 의원 외 6명 발의)
8.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외 6명 발의)
9.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외 6명 발의)
10.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상필 의원 외 6인 발의)
11.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청주시 금천동 소공원 조성부지 매각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
13.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4.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충청북도의회의장 제의)
15. 대집행부질문의 건
o 이광희 의원
o 권기수 의원
o 5분자유발언(정헌 의원, 김도경 의원)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지사가 오송 CEO 포럼 참석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 등 6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그리고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대집행부질문의 건 등 모두 15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의원과 김도경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7명 발의)
(11시04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재종 의원 외 7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5분)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9회 임시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2012년도 12월 31일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채권 매입 면제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채권매입 면제에 따른 기금의 실질 수입감소액이 미미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통해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자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별표 2 공채의 매입면제대상 제2호 타목의 현행조문을 개정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등록 시 150만 원 범위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채매입을 면제토록 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조례 시행 전까지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장병학 의원 외 12명 발의)
(11시09분)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4개 지구별 관할 구역을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업무의 범위와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구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난 2월 4일 우리 도민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법령과 그동안 각계에서 논의된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따른 본청 일부 기능을 이관하고 실·국 및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문화관광환경국의 환경 및 수질 관련 업무를 기존 바이오산업국으로 이관하여 국 명칭을 문화체육관광국과 바이오환경국으로 기구를 조정하고, 경제부지사의 분장사무에 환경관련 사무 추가 및 행정국의 체육 관련 업무와 균형건설국의 건축 관련 업무를 문화체육관광국으로, 기존 문화관광환경국의 공항 관련 업무를 균형건설국으로, 기존 바이오산업국의 경제자유 구역 내 첨복단지 및 오송 2단지 관련 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하는 등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와 업무 이관에 따라 관련 기구와 사무를 조정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심사결과 공항 관련 업무는 관광분야 연계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국에 존치하고, 아울러 건축디자인과의 명칭은 건축문화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3,028명에서 3,085명으로 57명 증원하고 이에 따른 직급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충북경제구역청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과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반영 및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종시 수탁업무 추진 등 도정현안업무 추진 인력 보강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4월 2일 장병학 의원 외 12명이 발의하여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마련과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및 단체에 사업비 등을 지원함은 물론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의 문화예술교육과 체험을 확대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완 의원 외 6명 발의)
(11시17분)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4월 5일 이수완 의원 외 6명이 발의했고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식재산관련 정책의 기본원칙과 주요정책 방향을 규정한 「지식재산 기본법」이 2011년 5월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고 지식 재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동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외 6명 발의)
9.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외 6명 발의)
(11시20분)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2일 박문희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를 완화하여 대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2일 박문희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중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타 기관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등록금 총액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군 입대,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한 휴학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에서 제외토록 하여 의용소방대원의 복리 증진 및 사기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상필 의원 외 6인 발의)
11.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24분)
교육위원회 박상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충북도내 학교도서관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자료와 독서정보 제공을 통하여 교육적 기능을 공고히 하고 지역사회 평생교육 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충북도내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교육시책 마련과 행·재정적 지원을 교육감의 기본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우리 도의 특징과 필요를 고려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매년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전담부서에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는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의 운영과 자원봉사자 교육에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학교도서관 자료 및 도서구입비로 학교운영 기본경비의 3% 이상을 편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8조에는 학교도서관이 공공도서관 등과 홈페이지 연동이나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교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교도서관 운영으로 공교육 내실화는 물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징수 면제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상위 법률의 제명과 조문내용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일부 조문내용을 바르게 정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아동복지법」 제2조의 내용이 제3조로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 제명과 내용을 조례안 제5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각각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사용을 바르게 정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청주시 금천동 소공원 조성부지 매각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
(11시29분)
행정문화위원회 심기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주시 금천동 소공원 조성부지 매각에 따른 변경 건입니다.
동 안건은 ’96년도에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상당구 금천동 261-90번지 1,970㎡가 청주시의 금천동 소공원 조성계획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도시의 환경개선과 주민쉼터 제공 등 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 매각에 대한 변경 건은 청원군 오송읍 연제리 650번지 일원에 조성된 첨단복합단지 연구시설 용지 분양 건으로 지난해 12월 1차 분양을 완료한 이후 잔여지 중 12필지 4만 1,488.1㎡를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 등에 매각하여 첨단복합단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공원 조성에 따른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첨단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은 물론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1시33분)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은 대법원의 두 차례 패소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논리를 앞세워 국가적 청정지역인 충청북도 괴산과 인접한 상주시 용화지역에 온천개발을 추진하여 충북도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의회가 향후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히면서 이를 정부 관련부처에 건의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정홍원 국무총리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님, 윤성규 환경부 장관님!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운영의 기조하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심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예로부터 산수경관이 빼어난 천혜의 청정환경을 구비한 청풍명월의 고장으로 160만 도민 모두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은 개발논리를 앞세워 국가적 청정지역인 우리 괴산과 인접한 상주시 용화지역에 충북도민의 결집과 대법원 판결로 저지되었던 온천개발을 또 다시 추진하여 충북도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은 지난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서 온천관광지 개발로부터 얻는 이익보다는 온천에서 발생될 오수로 인해 인근 하류지역에 미치는 환경오염이 더 심각하다는 사유로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을 판결의 본질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오·폐수 처리 공법의 변경으로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로 재추진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우리 160만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사법부의 소송과 관련하여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환경전문가들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남한강 상류 원수지역에 온천개발이 되면 하류지역 자정능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상수원 및 지하수의 오염으로 주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일단 환경파괴가 이루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특성을 감안할 때 국가의 환경정책에도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도민은 청정지역인 괴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산막이 옛길, 화양계곡 등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관광 휴양지로 조성하였으며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를 유치하여 세계인들에게 우리 청정 자연환경을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장대 온천개발 예정지 인근의 신월천과 달천은 남한강 수계 상류지역으로서 환경부에서 한국의 “건강한 하천, 아름다운 하천 50선”으로 지정하여 정부에서도 인정한 1등 청정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청정환경의 자산이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난개발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60만 충북도민과 함께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님과 관련부처에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반대의 뜻을 간곡히 건의하오니 부디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을 통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건설을 위한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3년 4월 24일
충청북도의회
방금 행정문화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아울러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3월 15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으며 앞으로 160만 도민과 함께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14.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충청북도의회의장 제의)
(11시41분)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부의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 이수완 의원,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김종필 의원, 공인회계사 임상혁, 세무사 박광석, 조윤배, 전문가 이장희 그리고 전 공무원 경력을 가진 지선영, 김길상, 김영구 등 모두 열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대집행부질문의 건
o 이광희 의원
(11시42분)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과 산업경제위원회 권기수 의원입니다.
진행방식은 이광희 의원은 일문일답, 권기수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입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권기수 의원은 10분간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집행부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3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 분평·산남동의 이광희 의원입니다.
지난 10일 중부매일 4월 10일 자에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속빈 강정이 되나”라는 표제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을 동결하면서 전국 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 고용인원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우리 충북 역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 456명의 사회적기업 고용인원 중 무려 50%에 달하는 220명의 근로자가 실직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제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자리창출은 우리 국민들의 큰 바람이자 정치이슈입니다.
지난 5년 동안 MB정권은 매년 60만 개씩 3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과장된 공약을 했다가 공염불이 된 바 있고 박근혜정부 또한 매년 30만 개씩 1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OECD 기준 고용률인 70%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사실을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질문할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이 시작된 배경을 살펴보면 일자리 없는 성장의 지속, 기업 고용량의 한계 봉착으로 인해 국민의 가장 큰 욕구인 일자리창출에 제동이 걸린 현실과,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해지는 국민들의 복지 및 행정서비스 욕구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을 동시에 해결하는 대안으로 정부에서는 미주 및 유럽국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복지문제 해결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였고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본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2009년 5월 당시 한나라당 정윤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2011년 8월에 당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었던 민주통합당 박문희 의원의 발의로 조례 전문개정을 하면서 충북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도 민선5기를 출범시키면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임기 내에 연 25개씩 4년간 총 100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저는 지사님의 사회적기업 육성공약에서 사용된 양질의 일자리라는 용어를 보면서 상당히 고무됐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라는 용어는 사회적기업뿐만아니라 우리 충북의 일자리정책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과거에는 일자리정책이 단순히 몇 개 창출이라는 양 중심의 정책에 머물렀다면 민선5기부터는 일자리의 질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진일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사님의 공약이 MB정권의 일자리창출 공약처럼 공염불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시기에 봉착했습니다.
220명에 달하는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이 지원예산 부족으로 실직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보면서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현 사태가 국민의 열망과 지사님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우리 충북의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충청북도에서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예비단계 사회적기업이 있고 예비단계 사회적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일곱 가지 정도의 조건부합 여부를 심사하여 직접 인증하는 인증단계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중에서 고용노동부 인증기업이 33개, 부처연계기업이 6개, 충북형 예비기업이 61개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분류하자면 청소·환경분야가 20개, 농산물 가공판매가 17개, 교육체험 11개, 기타 제과, 제빵, 인쇄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의 제공입니다. 그간의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저임금 형태의 일자리 확대라는 한계를 가진 반면에 사회적기업은 재정지원을 통해서 최대 5년간 최저임금 이상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둘째는 사회 서비스 확충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인식하지 못하는 신규서비스 수요발굴이 용이하고 기부, 후원, 자원봉사 등 다른 사회적자원을 결합해서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고용창출,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자본개발, 또 이윤의 지역사회 재투자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윤리적 시장 확산입니다.
사회적기업의 투명경영, 그리고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공헌 증가로 인해서 윤리경영문화를 확산할 수 있고 또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으로 착한소비라는 새로운 문화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다소 줄이고 간접적인 지원형태인 사업개발비 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서 현재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필요한 예산이 일부 부족하게 되는,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의 현재 방침이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자립하는 부분을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러한 판단의 결과로 인해서 인건비 부분의 예산은 다소 줄이고,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등 기타 간접 지원에 관한 부분을 확대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방침이 현재 그렇게 서 있습니다.
사회적 공공서비스의 일자리이고, 그죠? 그렇게 말씀을 죽 해 오셨는데 이게 경쟁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애초부터?
그래서 첫째 일자리창출 사업 당초 신청기업에서 제시한 목표매출액을 70% 이상 달성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액 이상, 예를 들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년차 때는 71만 원,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년차 때 41만 원 이런 기준액을 초과 달성해야 하고, 셋째는 월별로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50% 이상 상시 유지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지 다음연도 기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예산 부족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작년에 만약에 70개였다면 30개가 늘어났는데 약속대로 그러면 70개의 예산만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 고용노동부에 수차례 방문을 해서 고용노동부 인건비 지원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줄이면 사업 추진이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것을 설득하였고 그 결과로서 현재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번 추경에 인건비 지원부분의 예산이 일부 반영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비오지 않으면 비를 원망하고 자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천수답 농민과 같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더 내려주기만을 기대하고 그러면 충북도에서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국비 지원 건의 3회 한 것 이것 말고 더 있습니까?
이런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이 대부분 사회적기업들에 채용했던 근로자들을 구조조정 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구조조정 대상 근로자는 당연히 취약계층일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규정상 구조조정된 근로자는 다시 그 기업에 인건비 지원 대상으로 재고용될 수 없죠?
그러면 우리는 456명이거든요.
전국에서 사실은 꼴찌에서 두 번째거든요.
그러면 사회적기업 정책이 충북의 전략 자체가 전략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공근로정책으로 보시는 겁니까?
사회적기업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어차피 공공부문에서 해야 될 일을 사회적 부분에 넘겨놓고 이걸 경쟁하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만, 사회적 경제는 한 20%가 넘고 사회적기업만 10%, 그죠?
대부분의 나라가 이것을 통해서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경제정책으로 정책적이고 전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필코 지켜내고 확산시켜 내는 게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책무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사께서도 공약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은 어쨌든 막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지금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정부의 일자리창출 공약의 골자는 “늘지오”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늘지오”의 뜻은 새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 일자리를 지키면서 일자리의 질은 올린다는 의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지 불과 몇 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회적일자리 예산을 동결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 그것도 빈곤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50%나 줄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사회적기업 정책이 만들어진 지도 불과 5년여밖에 되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면 그 여파로 인해 사회적 육성을 통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하겠다는 지사님의 공약사항도 지켜지지 못할 사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들과는 달리 근로자 중 취약계층을 20%에서 50%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순이익의 30%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법률상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자립도 도모해야 합니다.
즉, 국가를 대신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부에서 인건비, 컨설팅비 등에 지원을 하도록 설계된 것이죠.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충북도에서 필요한 재원을 다시 상정하고 이를 추경예산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시작은 비록 정부의 예산동결이었지만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줄 때만을 기다리면서 충북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직상태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안일무사적인 행태일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의 의무를 방기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충북도 차원에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양질의 일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취약계층 실직자가 발생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둘째, 고용노동부가 필요예산을 추가로 책정하고 2013년도 예산 또한 필요분 만큼 확보하도록 타 지자체들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올해는 당장 지자체 추경을 통해 부족예산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처럼 내년에도 예산을 동결한다면 지자체의 예산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충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인근 대전광역, 광주지역 담당공무원들과도 확인을 해 본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정부의 예산동결로 인해 우리 지역과 마찬가지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요청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금년 추경에 53억 원을 기재부에 요청해 놓은 바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달랑 53억으로는 16개 지자체의 필요로 하는 부족분을 감당해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된 예산을 수립하여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을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힘을 합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서민들의 일자리전략입니다.
영국은 이미 100년전부터 시작을 해 왔고 프랑스는 사회적기업만 국가전체 GDP와 일자리의 10%를 차지합니다.
미국 역시 ’70년대 경제불황 시 사회적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이면서 공공서비스분야인 사회적 경제를 통해 미국 GDP와 일자리의 10%를 만들어 냈습니다.
충북의 사회적기업은 지금 위기입니다.
가뜩이나 사회적기업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일자리와 새로운 서민산업 기반의 구축은 고사하고 그나마 만들어 놓은 사회적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위기입니다.
호소드리건대 지사님께서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그리고 우리 도의회는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차제에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경제를 충북의 새로운 산업기반으로 만들어 갈 것을 또한 제안드립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자국 내 전체 경제의 20%에서 30%까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과 협동조합과 1인기업을 통해 서민경제를 실현시켜 나간 것처럼 우리 충북의 전략도 사회적경제를 통해 새로운 산업기반을 구축할 것을 재차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이우종 경제통상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권기수 의원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어느덧 1/4분기가 4월도 하순으로 접어들었고 앞으로 9일 후면 민선5기 충북도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모쪼록 24일 동안 펼쳐질 이번 세계박람회가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되기를 이 자리를 빌려 도민의 한 사람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그동안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현안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 건설과 관련된 질문을 균형건설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사회적 기반시설인 철도와 도로 건설사업이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 확충과 관련하여 계획되어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보면은 철도는 충남 조치원에서 봉양 간 충북선 고속화사업과 충주에서 원주 간 복선전철 신설, 여주에서 문경 간 철도건설 등이 있으며 도로는 경기도 안중에서 강원도 삼척 간 고속도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충북 제천에서 강원도 평창을 잇는 고속화도로 사업 등이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가 평창동계올림픽의 배후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 사업이 조기 착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충북도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은 금년 3월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2015년 착공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축인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 사업은 “사업규모 35.4㎞ 중 충북은 9.1㎞이고 나머지 26.3㎞는 강원도 구역으로 우리 도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움도 많고 실현 가능성도 적어 좀 더 가능성이 있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연계 노선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시 영호남지역 주민들이 우리 도의 사통팔달로 발달된 오송KTX, 청주국제공항, 충북선 철도 등을 이용하여 평창으로 가는 것이 제일 접근성이 뛰어나므로 조속히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가 조기 착공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번 대집행부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충북도는 그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시설 반영 건의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건의 등 많은 사항들을 정부부처에 건의하였으나 미반영되었고 금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건의와 총사업비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2014년도 공사착공 계획으로 보고하였는데 과연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본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함께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 사업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의 연계가 아닌 별도의 구간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지원에 대해서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국가 간 FTA 체결로 농축산 시장의 지속적 개방으로 도내 축산업 불황이 장기화되자 제306회 도의회 임시회 주요 도정보고에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대책을 본격적으로 연구·검토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도내 축산농가는 실낱 같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보고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도내 축산농가는 어려운 중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충청북도에서는 그동안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궁금할 따름이며 정부는 축산정책 방향이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는데 우리 도에서는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른 성과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의 생산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이를 위해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우리 도에 귀촌가구는 2,897가구인데 이 중에서 한우 사육가구는 몇 가구이며 한우사육 증가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돼지사육 두수는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만 7,000두로써 이 중 모돈이 약 5만 8,000두인데 한돈협회 충북협의회에서는 금년에 모돈 8,800두를 감축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도내 전 사육농가가 사육두수를 줄여서 적정두수를 유지하지 않으면 축산업의 미래는 없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지금까지 회생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는데도 축산업이 시름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해 농업인 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북도는 매년 초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영농기술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관 기관으로 농업기술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농업기술원은 전년도 주요기능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있는데 2012년의 경우 개선사항으로는 기후변화대응 품종개발 및 병충해 방제체계 확립과 폭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예방 대응부족이 나왔고 귀농·귀촌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농촌지역 다문화여성 농촌생활적응 지원미흡, 그리고 전문가를 활용한 전문기술교육 수요에 대한 미흡 등이 나타났습니다.
주요기능 추진상황에 대한 개선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은 급변하는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된 새로운 기술보급과 전문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년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농가에는 매우 중요하여 금년도에도 계획 인원 2만 1,920명에 참석인원이 2만 5,510명으로 116%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교육계획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함으로써 준비된 교재도 부족함은 물론 255개의 장소에서 분산된 교육을 실시하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분위기가 산만해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즉 교육의 수준이 질적인 측면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양적인 수준으로 진행되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비와 시·군비로 편성되어 운영 중인 교육 예산에 도비 지원이 반영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우리 도가 지향하는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부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약(公約)이 빌 공약(空約)’이 된 제천학생회관사업에 대하여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일선 교육현장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교육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낙후된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을 정비하시느라 미처 못 챙긴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교육감님 공약사업이 3년이 넘도록 매번 “추진하고 있습니다”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공약(公約)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 시 대집행부질문을 위해 교육감님 공약 추진사항을 점검했을 때 ‘가슴이 따뜻한 인재육성사업’의 9개 영역 78개 사업 중 완료가 12건, 정상추진이 6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제출된 추진사항 중 광혜원고등학교 분리 이전 신축과 충주교육지원 청사 이전 신축 그리고 제천학생회관 건립과 영어체험센터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정상추진으로 보고하신 제천학생회관과 영어체험센터는 그 후 건립 장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의아스러운 것은 새로 선정된 부지는 제천시 소유로서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공동묘지 야산인데 추진사항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부터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정상 추진된다고 보고한 제천학생회관 건립사업이 이번 대집행부질문을 위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영어체험센터는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재정투자심사와 설립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하여 2014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천학생회관 건립은 2016년 영어체험센터가 개원한 후 공연장을 포함한 제천학생회관 이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용 교육감님!
교육감님 공약이 정상 추진되는 것이 맞다면 아직도 공약(公約)이 유효한가요? 아니면 ‘빌 공자 공약(空約)’이 된 것인지 답답하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우리 도의 균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권기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 추진상황은 지난 315회 임시회 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으로 그 이후 진행된 사항 위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 사업을 제18대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당시 대통령후보자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한 결과 세종∼충북∼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내륙 교통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에 최종 반영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제천∼평창 간 도로를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관련시설 사업계획에 반영하면 정부지원을 받기가 수월해서 지난해 12월 21일 강원도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유치를 위한 IOC 현장실사 때 발표되지 않은 사업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방침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제경기대회지원 실무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금년도 7월에 예정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강원도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올림픽 관련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의 연계가 아닌 별도의 구간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제천∼평창 구간을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연계노선으로 추진한 것은 관련부처 설득의 논리 타당성 확보 및 예산확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분리해서 별도의 구간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서 올림픽 관련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차원 등을 감안해서 충청내륙고속도로와 연계가 아닌 별도구간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권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평창 고속화도로 건설과 관련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의 지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정책 방향이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한바 2010년 이후 이에 대한 추진상황 및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양적성장 정책에서 친환경·고품질·안전축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패턴의 질적 변화에 따라 고급육 생산을 위한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우수한 형질을 가진 소의 혈통등록과 인공수정, 돼지 액상정액공급 등을 추진하였으며,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가축생균제 지원과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낙농치즈공장을 설치하고 전염병 예방접종 및 면역저하 예방제 등 총 28종 33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우 거세우 1등급 출현율과 동물복지 인증률 및 친환경 축산농장 인증률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도가 고품질의 안전축산물 생산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둘째, 축산 재정지원 체계의 다원화와 축산물 수급 및 가격 불안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축산농가 재원별 지원예산은 지속적인 축산업의 발전과 FTA 등 다양한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축산발전기금은 주로 가축재해보험 등 사업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가축방역사업에,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금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9개 사업에 81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으로는 한우, 돼지 모두 적정한 두수의 유지와 일정수준 이상의 지속적인 소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는 소비보다 과잉공급에 의한 가격불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우 암소도태 시책과 돼지 모돈 감축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지역축협 및 생산자단체 직판장의 직거래 활성화와 할인판매 등을 통해 소비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축산농가의 사료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 농후사료 비중이 약 95%로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배합사료 가격도 ’10년 대비 17%가 상승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비싼 수입 농후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산 조사료 증산을 통해 생산비 절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정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10명의 전문가와 자문위원 및 협의회를 통해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사료작물 재배단지 확대, 조사료 유통센터 운영, 조사료 경영체 활성화사업 등 총 217억 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양질의 조사료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하여 도내 여덟 곳의 완전혼합사료 TMR사료공장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 자체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여름과 겨울에 이모작으로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ha당 최고 150만 원의 생산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조사료 생산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 도로 귀촌한 축산가구 현황과 한우사육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로 귀촌한 축산가구는 총 20가구입니다.
그중 9가구가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는 20두로써 귀촌 축산 농가로 인해 한우 사육두수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우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사육두수의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우두수 감축을 위해 2011년도에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암소 감축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채택, 추진하는 단초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국 10만 두의 한우암소 감축을 위해 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5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모돈 감축계획 수립여부 및 지난해와 금년도 1/4분기까지의 감축실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1년도 구제역 발생 여파로 인한 돼지가격 상승으로 사육두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돼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적정 사육기반을 유도하기 위해 ’12년 하반기 양돈산업 안정대책과 ’13년 돈육 수급대책에 따라 모돈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한돈협회, 농축협, 유통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모돈감축협의회’를 개최하여 세부적인 모돈 감축 이행계획 수립 및 소비 촉진을 논의하는 등 양돈산업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모돈 10만 두를 감축할 계획이며 우리 도는 8,846두 중 4월 현재 목표의 45%인 3,970두를 약정하였고 8월까지 감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한우, 돼지 적정두수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회생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이 시름에 빠진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한우, 돼지 산업의 회생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축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 한우, 돼지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 둘째, 높은 수입사료 의존도 셋째, 복잡한 다단계 유통체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간 한우는 2008년부터 3년간, 돼지는 2000년부터 12년간 가격이 좋았고 최근에는 다두 사육으로 인한 원가 절감을 위해 경쟁적으로 두수를 확대한 것이 공급과잉을 불러와 가격이 하락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우선 가축 사육두수 적정화가 긴요하므로 축협 및 축종별 생산자단체와 가축사육 동향 및 관측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의하여 적정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소, 돼지 생산비 중 농후사료 의존율이 한우는 71%, 돼지는 100%로 자급률이 5% 내외에 불과하여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생산비가 증가하는 애그플레이션 현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사료 자급 확대를 위한 조사료 증산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수입의존도가 높은 곡물사료 급여량을 줄여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고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료 구매자금 1,050억 원을 1.5% 저리로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유통 구조가 복잡하여 산지가격 변동에 따라 판매가격이 연동되지 못한 것도 소비 부진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제값을 받는 축산을 위해 현재 5∼6단계의 유통단계를 3∼4단계로 축소하여 줄어든 유통비용 만큼, 농가의 소득이 늘고 소비자의 부담이 감소되는 구조로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현재 국비와 시·군비로 운영 중인데 도비지원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현재까지 국비와 시·군비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농업인들의 신기술 교육 열기가 높아 교육 참여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 수요조사 및 장소에 대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하고 일부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우리 도에서 지향하는 친환경 유기농업 발전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주시는 권기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학생회관 및 영어체험센터 건립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천학생회관 및 영어체험센터 건립사업은 북부지역 학생 및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초·중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용 생활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공약한 사업으로,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정상추진으로 분류하게 된 것은 현 제천학생회관 부지 내에 건립하는 것을 전제로 임기 중 사업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정상추진으로 분류하였으나 사업 추진 중 부지 선정 결정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일부 지연된 사업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천학생회관 및 영어체험센터 건립을 위하여 대제중학교 유휴부지, 제천학생회관 사유지, 동명초 부지 등에 대하여 입지 조건, 매입 가능 여부, 건축물 설치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던 중 2012년 10월 26일 제천시 소유의 장락초 부근 임야와 우리 교육청 소유의 동명초 부지를 교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동 부지에 제천학생회관과 영어체험센터 건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2회 추경 시 정리 작업 예산 35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나 제천학생회관과 영어체험센터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1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중앙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제천학생회관은 ’97년에 건립된 20년 미만의 건축물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로 인해 심사 결과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320회 임시회에서 동명초와 제천시 소유 임야의 교환 건을 승인받아 사업 시행이 가능한 영어체험센터 건립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의 유효기간은 임기 내이지만 제천학생회관 건립이 지연된 것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학생공연장을 포함한 제천학생회관 이전 건립은 2015년 영어체험센터 개원 이후 기이 조성된 부지에 기존의 제천학생회관 처분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권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권기수 의원님의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권기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기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권기수 의원님과 행정부지사님, 부교육감님, 균형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헌 의원, 김도경 의원)
(12시41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괴산군과 인접한 경북 상주지역에서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 또 다시 진행되고 있어 괴산 주민은 물론 160만 충북도민은 이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에서는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중벌리 일원 95만㎡의 대지에 대규모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을 강행 추진하면서 온천에서 배출하는 오수 처리수를 괴산군 지역으로 방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하루 2,200톤의 오수가 유입되어 신월천의 오염 부하량이 증가하고 수계 부유물질 농도도 증가하는 등 수질 악화는 물론 과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수위 저하 및 오염물질 유입이 예견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상수원 및 지하수의 수질은 오염될 뿐만 아니라 간이 상수도 및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괴산군 사담, 신월지역의 주민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160만 충북도민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이미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무분별한 온천 개발에 대한 괴산 주민의 환경이익 침해를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판결의 본질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오·폐수 처리 공법의 변경으로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로 세 번째 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기만함은 물론 160만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동안 괴산지역 주민들은 환경보전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25년 동안이나 원치 않는 싸움에 임해야 했으며 지난 두 차례의 법정 분쟁으로 인한 두 지역의 앙금을 털어내기 위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양 지역의 화합과 공동 번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주시와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의 처사는 이해하기 힘든 처사로 강력히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주지역은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그 피해를 완전히 이웃에 떠넘기고 감내하라는 것이야말로 지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표본이라 할 것이며 개발예정 부지의 99%가 외지인 소유로 상주시와 지주조합이 주장하는 낙후된 지역의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소득 증대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동안 충북도는 KTX 오송분기점 유치, 세종시 원안 사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유치, 충북경제자유구역지정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유치하였고 이 모든 원동력은 단합된 충북도민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단합된 160만 충북 도민의 힘을 모아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강력히 저지하여 아름다운 청정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160만 도민 모두는 단합되고 결집된 의지를 모아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괴산군민에게 보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원 제2선거구의 김도경 의원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한민족 역사상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몇 개월째 전쟁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 간의 모든 소통경로가 단절되었고 정부의 대화 제의도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대표적 추진사업인 개성공단사업은 이제 폐쇄를 눈앞에 두고 있고 이로 인한 남과 북의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냉전시절에도 이러한 위기적 상황은 벌어진 적이 없었고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풀어야 할 지혜가 요구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한반도에 닥친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지난 60년간 지속되어온 불완전한 정전협정 체계를 항구적인 평화협정 체계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평화협정 체결만이 항시 존재하는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며 남과 북이 공존과 상생,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 간의 조건 없는 대화가 지금 이 순간 매우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남과 북은 한국전쟁 이후 많은 갈등을 겪었지만 서로 대화를 통해 풀어갔던 사례가 많았고 그 중요한 성과로는 지난 10여 년의 민주정부 시절에서 두 차례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도 성사시켰고, 그 속에서 6·15 남북공동성명과 10·4 남북정상선언이라는 매우 가치 있는 결과를 얻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대북 문제해결의 핵심은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과 조건 없는 남북대화의 재개로서만이 평화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상황에서 북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굴종이나 굴복이 아니며 대화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연일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전쟁불사 발언은 한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뿐이므로 즉시 중지되어야 하고 미사일 발사 준비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도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전쟁은 바로 핵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결과를 무릅쓰고서라도 무력으로 대응하는 자세는 역사와 국민 앞에 무책임한 자세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국민은 전쟁 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50%를 훌쩍 넘었습니다. 평화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국민은 60%를 넘어섰고, 대북특사 파견에도 50%를 넘는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와 여야와 정당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바로 한민족의 공멸이고 그러한 위기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대북특사 파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조건 없는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속과 정당, 이념을 떠나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안정, 그리고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충청북도의회가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흘 동안의 짧은 일정으로 각종 안건심사 및 대집행부질문 등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주요사업 및 민생현안에 대한 현지확인 점검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광수 김동환 임현 김형근
장선배 최진섭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손문규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신진선
기획관리실장강성조
행정국장강호동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이우종
농정국장조운희
문화관광환경국장김우종
균형건설국장윤재길
바이오산업국장박인용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곽용화
혁신도시관리본부장송인헌
소방본부장이강일
정책기획관김진형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박종섭
농업기술원장조광환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이명숙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윤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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