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4월21일(월)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상혁의원발의)
1-2.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윤숙의원발의)
2.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항상 농정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WTO 및 DDAE 농업협상과 한·칠레 FTA체결 등으로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가속화와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불안정 등으로 지금 우리 농업 농촌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첨단기술에 의한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전환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1세기 가장 유망한 첨단기술인 바이오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바이오농업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바이오농업·농기업의 육성목표와 전략, 기본방향, 중·장기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둘째로는 바이오농업·농기업에 대한 관련정책 개발 및 연구, 신기술 개발 및 보급, 고유 브랜드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과 우수 바이오농업인 포상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로 바이오농업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충청북도바이오농업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전문과 관계법령은 유인물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농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획기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바이오기술 등 신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도모 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계획을 마련 과감한 지원 등을 통해 바이오농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기술을 과감히 도입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03년 4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은 농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고부가가치 농업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농업 분야에 바이오기술을 접목한 바이오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제3조의 바이오농업·농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중·장기 추진계획의 계획수립 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제6조의 위원회 구성중 위원의 위촉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나 해촉사유 및 문제발생시 해촉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촉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관기관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제4조제2항에 제4조에는 “지원 등” 그랬는데 지원이라면 기술과 자금, 자금은 다른 법에서 표현은 비용이라고 표현돼 있는 그런 법이나 조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볼 때에는 지원에 제1항에 바이오농업·농기업에 대한 관련 정책개발·연구 제2항에 바이오농업·농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보급 그랬는데 제5항까지의 자금이나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호가 없이 제4조하고 한 줄로 그냥 뭘 지원한다. 이러면 포괄적으로 담았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 지원 내용을 제4조에서 1·2·3·4·5항으로 나누었을 때는 제2항에 바이오농업·농기업의 신기술 개발보급 및 자금이라고 명시를 해야 이 다음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원 등”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제2항에 신기술 개발 및 보급은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어떤 용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생겼을 때 용역을 줄 수도 있게끔 만든 거고 또 용역에 나온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데 따른 보조금이나 이런 걸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 건데 거기다가 꼭 자금이라고 얘기를 안 해도 뭐 그렇게 농가에 도움을 주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나중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더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는 제2항에 개발보급 및 자금이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동의하고 저희들이 여기 표기한데도 농가 지원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가깝게 해 주면 더욱 좋고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
지금 정의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상혁의원발의)
(11시38분)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해서만 자금을 지원할 게 아니라 정책개발도 그렇고 연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꼭 그거에만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게 정책개발연구도 자금이나 모든 걸 지원하고 그리고 농기업의 신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해서도 자금과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고 또 브랜드 개발하는데도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럼 브랜드 개발에도 자금이 필요하고 생물자원 발굴 개발 및 산업화에도 모든 것에 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거는 포괄적으로 자금과 여러 가지로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정상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2항에 자금이나 경비란 말을 넣어도 좋고 또 이대로 해도 좋고 저희들은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원이라는 용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2항에만 자금을 지원하는 걸로 더 폭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원안대로 해야지 자금을 다 지원한다는 게 되지 홍보 연수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행정적인 것만 지원하실 겁니까? 5항에.
지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제4조에 괄호하고 “지원 등” 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건데 여기에서 지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하고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 기술적인 지원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했기 때문에 굳이 각 항에 자금을 넣든지 안 넣든지 간에 포괄적인 지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집행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윤숙 위원님은 거기만 자금을 넣고 다른 데는 안 넣으면 다른 데는 자금이 지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혁 의원님은 농민에게 기술을 보급할 때 경비지원을, 비용지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인데 동의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도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자체에서 되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이거는 농민이나 기업에게는 구체적으로 상대방한테 돈이 건너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명시하자는 뜻이에요.
브랜드개발하고 생물자원개발은 돈은 다 들어가죠. 자금은 들어가는데 그런 뜻으로 더 구체적으로 농가하고 기업의 기술하고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짓자는 얘기죠.
지금 저희들이 용어선택을 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 같은 것도 상당히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등” 이렇게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 기술적인 지원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홍보를 한다든지 교류를 한다든지 자체에서 주체가 다 하는데 바이오농업이나 농기업화 했을 때 농민이나 그 기업에게는 구체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돈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금이라는 걸 명시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 죠.
다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에 보면 수당 및 여비에 관해서,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그런데 여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타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는다든지 고견을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는데 필요하게 삽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 한 조항을 더 넣자는 말씀이죠?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규정을 새로 삽입하는 거고 실비수당 및 여비규정에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의견청취 등에 대해서 제11조 신설하는데 재청합니다.
1-2.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윤숙의원발의)
(11시48분)
기존에 제10조하고 제11조에다가 하나를 삽입해서 제11조로 하고 수당 및 여비는 제12조로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제4조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간담회에서 논의 한 결과 당초 제출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정윤숙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11조 신설에 대하여는 수정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시02분)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2001년 10월 12일 제정되었으며 그간 우리 도에서는 우수 농산물을 선정하여 도에서 제정한 상표를 사용토록 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어 판매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관련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표를 도내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부착하다보니 지역특산품으로서의 특성이 소개되지 않아 지역의 명품화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맞게 예를 든다면 충주의 사과, 보은 대추, 괴산·음성 고추, 옥천·영동 포도 등과 같이 지역적 특산품을 상징하는 상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폐지에 대하여는 입법예고기관에서도 별도 이견이 없었으며 각 시·군에서도 모두 당연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를 시·군에서 제정 운영토록 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03년 4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상표와 사용권을 부여하여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 승인한 조례로서 최근의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상품인증 실태를 보면 시·군에서 품목별로 고유 브랜드화하여 인증상표를 제작 집중홍보 또는 육성하는 추세로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충청북도에서는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무분별하게 농특산물상표를 제작 운영함으로서 이에 따른 무질서 또는 과당경쟁의 우려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낸 조례폐지 관련안에 동의를 합니다. 폐지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군에 조례가 시·군 농특산물에 대한 추천상표를 제정해서 시·군 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치단체장이 추천해 주는 상표는 이게 저희 충청북도의 경우는 우리 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시·군은 지금 영동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군도 이 상표를 붙여주는데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도도 지금까지 이것을 붙여주는데 그냥 신청했다고 그래서 다 붙여 주는 게 아니고 품질인증 상품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이걸 지금까지 총 18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폐지가 되면은 시·군에서 우리 도 조례에서 운영하던 걸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서 무분별하게 그냥 아무나 신청한다고 붙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품질인증 상품에 한해서만 시·군 조례에 의한 상표를 부착해 줄 겁니다.
혹시 위원님이 지금 파악하시는 것이 시·군에서 작목반별로 또 고유 브랜드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목반별로 자체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에 의해서 징수하는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치단체에서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한 푼의 경비라도 징수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받을 수 없을걸요.
그럼 보은군에서 그걸 받는다고 그러면 타당하게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받겠지만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별도로 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 충청북도지사님이 상표 사용에 대한 추천한 예가 있는지, 있으면 어디에 추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183건의 상표부착을 승인을 했는데 그 중에서 곡물류가 10건, 채소류가 119건, 과일류가 38건, 기타가 12건입니다.
기타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두류, 잡곡, 버섯 등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83건을 했고 기이 1차에 저희들이 145건을 했는데 그것은 이것이 부착기간을 1년으로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9일까지이고 우리가 2차에 24건을 해 줬는데 그것은 금년도 10월 27일까지고 3차에는 14건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2004년도 1월 2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총 184건을 상표사용승인을 해 줬습니다.
최종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업체가 했을 때에 최종이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조례안을 폐지하려고 하는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차가 145건을 신청을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줬습니다.
1차는 작년도 8월 10일이고 2차가 작년도 10월 28일 했는데 불과 2개월 사이에 24건밖에 안 됐습니다.
145건에서 24건으로 금년도 1월 28일날 했는데 또 반이 줄어서 14건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봐서 우리 도 조례에 의한 상표부착이 농민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게 아니잖느냐라는 판단이 서고 두번째로는 농림부에서도 이것이 각 시·도가 저희하고 같은 추세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 지역상표등록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시·군 조례로 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권장도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영동군 같은 데는 조례가 돼 있고 타군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상표등록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도로 왔던 것이지 이것이 시·군에 조례를 근거로 설치해 준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는 오히려 가까운데 가서 볼 일을 보게 함으로서 편익을 증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럼 단 한 건이라도 그 공중에 뜨는 기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오늘 여기서 의결을 하지말고 유보하고 시·군에 지침을 내려서 이것을 우리가 도 조례를 이러이러한 사용자가 횟수가 줄어든 다든지 이런 경향이니까 농림부의 지침도 있고 그러니까 조속히 시·군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준 후에 조례가 된 다음에 도 조례를 후속적으로 폐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단 한 명이라도 도 상표를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도민이 있다고 할 적에는 시·군에 조례가 안 돼 있고 도 조례는 폐지 돼 있고 그럼 그 사람은 상표를 사용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피해가 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신청 건에 의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 된 것이 저희들한테 넘어 옵니다.
그럼 넘어온 숫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걸 승인을 해 주는데 지금 본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가 되면 한달 이내에 시·군조례를 제정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할 건데 그러면 그 한달 동안의 갭으로 인해서 농민이 큰 불편을 겪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도 조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기간을 두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저희 도 조례가 폐지가 안 된 상태에서 시·군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도 조례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시·군조례를 빨리 제정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도의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사전에 시·군에 알려줘 가지고 시·군에서 조례를 정하게 만들고 그 때를 맞춰서 같이 폐지하면서 바로 제정이 되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공지가 됐다면 오늘 폐지해도 문제가 없지만…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시·군에서 농산물상표를 제작 운영함에 따라서 무질서 내지는 과당경쟁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같은 쌀을 두고 과당경쟁이 시·군별로, 뭐 쌀 같은 경우는 어느 시·군에나 다 생산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과당경쟁이 예상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야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고 농업의 기능성농산물이 생산이 되고 지금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이 생산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쟁은 자금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자금력에서 보면 우리는 공장이나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음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부어 가지고 음성고추를 선전을 했을때 우리 괴산고추는 그만큼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조례안을 제정을 할 때 보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16~17% 밖에 재정자립도가 안 되는데 음성은 거의 30% 가까이 재정자립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서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선전을 했을 때 한쪽에서는 뒤쳐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전을 할 때 일단…
예,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영재 정윤숙 박재국 박종갑
정상혁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김재욱
농 정 과 장김종만
농 산 지 원 과 장최면웅
원 예 유 통 과 장김재홍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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