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4월21일(월)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상혁의원발의)
1-2.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윤숙의원발의)
2.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8분 개의)

○위원장 조영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조영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농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항상 농정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WTO 및 DDAE 농업협상과 한·칠레 FTA체결 등으로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가속화와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불안정 등으로 지금 우리 농업 농촌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첨단기술에 의한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전환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1세기 가장 유망한 첨단기술인 바이오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바이오농업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바이오농업·농기업의 육성목표와 전략, 기본방향, 중·장기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둘째로는 바이오농업·농기업에 대한 관련정책 개발 및 연구, 신기술 개발 및 보급, 고유 브랜드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과 우수 바이오농업인 포상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로 바이오농업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충청북도바이오농업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전문과 관계법령은 유인물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농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획기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바이오기술 등 신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도모 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계획을 마련 과감한 지원 등을 통해 바이오농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기술을 과감히 도입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응희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2003년 4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은 농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고부가가치 농업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농업 분야에 바이오기술을 접목한 바이오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제3조의 바이오농업·농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중·장기 추진계획의 계획수립 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제6조의 위원회 구성중 위원의 위촉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나 해촉사유 및 문제발생시 해촉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촉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관기관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제4조제2항에 제4조에는 “지원 등” 그랬는데 지원이라면 기술과 자금, 자금은 다른 법에서 표현은 비용이라고 표현돼 있는 그런 법이나 조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볼 때에는 지원에 제1항에 바이오농업·농기업에 대한 관련 정책개발·연구 제2항에 바이오농업·농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보급 그랬는데 제5항까지의 자금이나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호가 없이 제4조하고 한 줄로 그냥 뭘 지원한다. 이러면 포괄적으로 담았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 지원 내용을 제4조에서 1·2·3·4·5항으로 나누었을 때는 제2항에 바이오농업·농기업의 신기술 개발보급 및 자금이라고 명시를 해야 이 다음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김재욱   농정국장이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원 등”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제2항에 신기술 개발 및 보급은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어떤 용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생겼을 때 용역을 줄 수도 있게끔 만든 거고 또 용역에 나온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데 따른 보조금이나 이런 걸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 건데 거기다가 꼭 자금이라고 얘기를 안 해도 뭐 그렇게 농가에 도움을 주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대개 법이나 다른 거는 기술지원 한다면 감사라든지 문제가 됐을 때 자금을 지원한 근거가 뭐냐, 예산부서라든지 감사할 때 제가 공무원을 한 경험에 의하면 그런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 관계공무원이 일을 할 때 더 원활하고 책임을 수행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문제가 없지 여기서 고대 말씀드렸지만 제4조에 한 줄로 총괄적인 얘기를 했으면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필요가 없는데 구체적으로 1·2·3·4·5항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중에는 자금이라는 얘기가 안 들어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조례에 나중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더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는 제2항에 개발보급 및 자금이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그건 정상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희들이 여기 표기한데도 농가 지원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가깝게 해 주면 더욱 좋고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정상혁 의원님, 그럼 수정동의를 하신 겁니까?
정상혁 의원   예.
○위원장 조영재   방금 정상혁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
  지금 정의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환동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김환동 위원님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상혁의원발의)
      (11시38분)

○위원장 조영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방금 신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해서만 자금을 지원할 게 아니라 정책개발도 그렇고 연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꼭 그거에만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게 정책개발연구도 자금이나 모든 걸 지원하고 그리고 농기업의 신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해서도 자금과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고 또 브랜드 개발하는데도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럼 브랜드 개발에도 자금이 필요하고 생물자원 발굴 개발 및 산업화에도 모든 것에 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거는 포괄적으로 자금과 여러 가지로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저희들이 조례에서 지원이라고 하면 행정적인 지원도 있고 또 재정적인 지원도 있고 또 기술만 이전해준 지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원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2항에 자금이나 경비란 말을 넣어도 좋고 또 이대로 해도 좋고 저희들은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원이라는 용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그럼 제2항에만 자금을 지원하는 걸로 더 폭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원안대로 해야지 자금을 다 지원한다는 게 되지 홍보 연수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행정적인 것만 지원하실 겁니까? 5항에.
○농정국장 김재욱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제4조에 괄호하고 “지원 등” 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건데 여기에서 지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하고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 기술적인 지원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했기 때문에 굳이 각 항에 자금을 넣든지 안 넣든지 간에 포괄적인 지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집행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윤숙 위원님은 거기만 자금을 넣고 다른 데는 안 넣으면 다른 데는 자금이 지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혁 의원님은 농민에게 기술을 보급할 때 경비지원을, 비용지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인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자금을 그 부분을 언급을 하려면 “지원 등 도지사는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지 제2항에만 자금을 지원한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1·3·4·5항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안 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거기만 언급을 한다면.
정윤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원안가결…
○농정국장 김재욱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정상혁 의원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 되요. 정책개발이라든지 연구라고 하는 거는 도 자체에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 자금이라는 것은 농가와 기업에  신기술이 개발되고 보급되는 데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자는 얘기예요.
  이거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도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자체에서 되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이거는 농민이나 기업에게는 구체적으로 상대방한테 돈이 건너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명시하자는 뜻이에요.
  브랜드개발하고 생물자원개발은 돈은 다 들어가죠. 자금은 들어가는데 그런 뜻으로 더 구체적으로 농가하고 기업의 기술하고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짓자는 얘기죠.
○농정국장 김재욱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어선택을 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 같은 것도 상당히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등” 이렇게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 기술적인 지원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조영재   그러면 조금 전에도 답변하실 때 국장님이 소신있게 지금 같은 얘기를 해 주셔야지 수정동의도 좋다 뭐…
○농정국장 김재욱   수정동의를 하셔도 저희들이 진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위원장 조영재   자꾸 왔다갔다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위원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이 그렇게 해도 좋고 이걸 내버려둬도 좋고 우리는 지원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내버려둬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그렇죠.
○위원장 조영재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소신을 말씀해 주셨어야죠.
○농정국장 김재욱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내버려둬도 자금이나 기술이나 이런 건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장 조영재   포괄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정상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가 자금을 넣어도 큰 문제는 없다.
정상혁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1·3·4·5항은 구체적인 돈이 상대방한테 건너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홍보를 한다든지 교류를 한다든지 자체에서 주체가 다 하는데 바이오농업이나 농기업화 했을 때 농민이나 그 기업에게는 구체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돈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금이라는 걸 명시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 죠.
○위원장 조영재   제4조는 잠시 유보를 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의원   정윤숙 의원입니다.
  제11조에 보면 수당 및 여비에 관해서,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그런데 여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타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는다든지 고견을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는데 필요하게 삽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잠깐만요,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 한 조항을 더 넣자는 말씀이죠?
정윤숙 의원   예, 그렇죠 신설하자는 얘기죠.
○위원장 조영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해서 의견청취 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하자는 그런 안을 한 조를 더 삽입하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규정을 새로 삽입하는 거고 실비수당 및 여비규정에는 관계가 없는 거죠?
정윤숙 의원   그렇죠.
○농정국장 김재욱   좋습니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방금 정윤숙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정상혁 의원   예, 있습니다.
  의견청취 등에 대해서 제11조 신설하는데 재청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윤숙의원발의)
      (11시48분)

○위원장 조영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의원   그러면 기존의 제11조가 제12조가 되고 기존의 제12조가 제13조가 되고 한 조씩 뒤로 물리는 거예요.
○위원장 조영재   제11조로 그 부분을 삽입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제11조에다가 삽입하는 겁니까?
정윤숙 의원   그렇죠. 제11조만 삽입…
정상혁 의원   제11조를 새로 신설하면서 기존의 제11조를 제12조로…
○농정국장 김재욱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11조에다가 삽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조영재   아닙니다.
  기존에 제10조하고 제11조에다가 하나를 삽입해서 제11조로 하고 수당 및 여비는 제12조로 하고…
○농정국장 김재욱   한 조씩 밀리고…
○위원장 조영재   포상 등을 제13조로 이런 식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재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제4조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간담회에서 논의 한 결과 당초 제출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정윤숙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11조 신설에 대하여는 수정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시02분)

○위원장 조영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1년 10월 12일 제정되었으며 그간 우리 도에서는 우수 농산물을 선정하여 도에서 제정한 상표를 사용토록 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어 판매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관련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표를 도내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부착하다보니 지역특산품으로서의 특성이 소개되지 않아 지역의 명품화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맞게 예를 든다면 충주의 사과, 보은 대추, 괴산·음성 고추, 옥천·영동 포도 등과 같이 지역적 특산품을 상징하는 상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폐지에 대하여는 입법예고기관에서도 별도 이견이 없었으며 각 시·군에서도 모두 당연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를 시·군에서 제정 운영토록 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응희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2003년 4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상표와 사용권을 부여하여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 승인한 조례로서 최근의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상품인증 실태를 보면 시·군에서 품목별로 고유 브랜드화하여 인증상표를 제작 집중홍보 또는 육성하는 추세로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충청북도에서는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무분별하게 농특산물상표를 제작 운영함으로서 이에 따른 무질서 또는 과당경쟁의 우려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낸 조례폐지 관련안에 동의를  합니다. 폐지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농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시·군에 조례가 시·군 농특산물에 대한 추천상표를 제정해서 시·군 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시·군 고유 브랜드상표는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있지요?
○농정국장 김재욱   예.
정상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그 상표를 사용하면서 얼마의 이용료를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몇%나 받고 있어요?
○농정국장 김재욱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치단체장이 추천해 주는 상표는 이게 저희 충청북도의 경우는 우리 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시·군은 지금 영동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군도 이 상표를 붙여주는데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도도 지금까지 이것을 붙여주는데 그냥 신청했다고 그래서 다 붙여 주는 게 아니고 품질인증 상품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이걸 지금까지 총 18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폐지가 되면은 시·군에서 우리 도 조례에서 운영하던 걸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서 무분별하게 그냥 아무나 신청한다고 붙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품질인증 상품에 한해서만 시·군 조례에 의한 상표를 부착해 줄 겁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서 얼마의 사용수수료를 시·군에서 징수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농정국장 김재욱   시·군에서 받은 것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영동군만 조례가 있는데요. 영동군에서는 조례에 의해서도 받은 근거가 없어 안 받고 타군은 조례가 없는데 어떤 근거에서 받는다고 하면 잘못된 일인 것 같은데요.
  혹시 위원님이 지금 파악하시는 것이 시·군에서 작목반별로 또 고유 브랜드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목반별로 자체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에 의해서 징수하는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치단체에서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한 푼의 경비라도 징수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받을 수 없을걸요.
정상혁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지는 모르는데 보은군 같은 경우에 그걸 얼마 징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정국장 김재욱   파악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황토 뭐 이걸로 브랜드화 해 가지고 하는 거라든지 어떤 걸 이용할 때 얼마의 그것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표를 사용하면서…
○농정국장 김재욱   하여튼 자치단체에서 받는다고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텐데요.
정상혁 위원   어떤 근거가 있죠?
○농정국장 김재욱   지금 이 상표등록에 관한 시·군 조례는 영동군밖에 없거든요.
  그럼 보은군에서 그걸 받는다고 그러면 타당하게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받겠지만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별도로 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국장님께서는 한번 도내에서 하고 있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추후에 알려주세요.
○농정국장 김재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 충청북도지사님이 상표 사용에 대한 추천한 예가 있는지, 있으면 어디에 추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박재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183건의 상표부착을 승인을 했는데 그 중에서 곡물류가 10건, 채소류가 119건, 과일류가 38건, 기타가 12건입니다.
  기타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두류, 잡곡, 버섯 등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83건을 했고 기이 1차에 저희들이 145건을 했는데 그것은 이것이 부착기간을 1년으로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9일까지이고 우리가 2차에 24건을 해 줬는데 그것은 금년도 10월 27일까지고 3차에는 14건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2004년도 1월 2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총 184건을 상표사용승인을 해 줬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금년도 10월 27일까지 상표사용의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직 있다는 겁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예, 그래서 폐지조례안에 저희들이 부칙에 기 사용된 상표에 대해서는 승인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는 부칙조항을 넣었습니다.
박재국 위원   만료까지는 인정이 된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어요.
  최종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업체가 했을 때에 최종이 언제입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2004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정상혁 위원   아니 지금 2002년 12월에 해 줬다 그러면 금년 8월까지 하면 2년간 사용이면 2002년 8월에 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농정국장 김재욱   그렇죠, 2002년 8월 10일날 해 줬고 2차는 2002년 10월 28일날 해 줬고 3차는 금년도 1월 28일날 해 줬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계속 저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면 안 되잖아요?
○농정국장 김재욱   이 조례가 폐지되면 시·군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정상혁 위원   아니 그런데 저쪽에서 잠깐 간담회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시·군에 그게 전무하다든지 실적이 없을 때는 폐지해도 상관없는데 금년도 1월까지도 이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해 줬다고 그러면 지금 성급하게 폐지하는 거 아니겠는가 도의회는 도에 그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시·군에서 할 수 없으니까 도에 온 케이스냐 아니면 꼭 필요가 시장, 군수보다는 도지사의 도에 충청북도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이냐 너무 성급한 폐지라고 이렇게 판단할 여지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폐지하려고 하는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차가 145건을 신청을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줬습니다.
  1차는 작년도 8월 10일이고 2차가 작년도 10월 28일 했는데 불과 2개월 사이에 24건밖에 안 됐습니다.
  145건에서 24건으로 금년도 1월 28일날 했는데 또 반이 줄어서 14건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봐서 우리 도 조례에 의한 상표부착이 농민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게 아니잖느냐라는 판단이 서고 두번째로는 농림부에서도 이것이 각 시·도가 저희하고 같은 추세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 지역상표등록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시·군 조례로 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권장도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영동군 같은 데는 조례가 돼 있고 타군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상표등록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도로 왔던 것이지 이것이 시·군에 조례를 근거로 설치해 준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는 오히려 가까운데 가서 볼 일을 보게 함으로서 편익을 증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성급하게 오늘 여기서 의결이 되면은 폐지가 될 겁니다. 되면은 시·군의회에서 조례를 정할 때까지 공백이 생긴단 말씀이에요.
  그럼 단 한 건이라도 그 공중에 뜨는 기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오늘 여기서 의결을 하지말고 유보하고 시·군에 지침을 내려서 이것을 우리가 도 조례를 이러이러한 사용자가 횟수가 줄어든 다든지 이런 경향이니까 농림부의 지침도 있고 그러니까 조속히 시·군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준 후에 조례가 된 다음에 도 조례를 후속적으로 폐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단 한 명이라도 도 상표를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도민이 있다고 할 적에는 시·군에 조례가 안 돼 있고 도 조례는 폐지 돼 있고 그럼 그 사람은 상표를 사용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피해가 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김재욱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차가 2002년도 8월 10일날 했습니다. 2차가 두 달 후에 10월 28일날 했습니다. 3차가 1월 28일날 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신청 건에 의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 된 것이 저희들한테 넘어 옵니다.
  그럼 넘어온 숫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걸 승인을 해 주는데 지금 본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가 되면 한달 이내에 시·군조례를 제정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할 건데 그러면 그 한달 동안의 갭으로 인해서 농민이 큰 불편을 겪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도 조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기간을 두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저희 도 조례가 폐지가 안 된 상태에서 시·군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도 조례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시·군조례를 빨리 제정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정상혁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순서는 1월 28일부터 한 3개월 동안에 한 건도 없었으니까 지금 해도 상관없다 그건데 만약에 그러니까 그 갭 중간에 한 달이면 한 달 동안에 혹 품질관리원에서 내일이라도 넘어온다 그러면 조례폐지를 해서 안 된다면 공중에 뜬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도의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사전에 시·군에 알려줘 가지고 시·군에서 조례를 정하게 만들고 그 때를 맞춰서 같이 폐지하면서 바로 제정이 되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요.
○농정국장 김재욱   정상혁 위원님 이 조례를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시·군에서 다 입법예고 기간에 찬반 의견을 받은 겁니다.
정상혁 위원   언제 했어요? 폐지한다는 입법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공지가 됐다면 오늘 폐지해도 문제가 없지만…
○농정국장 김재욱   이미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도 조례를 폐지하는구나 하고 농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정상혁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폐지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국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군에서 농산물상표를 제작 운영함에 따라서 무질서 내지는 과당경쟁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같은 쌀을 두고 과당경쟁이 시·군별로, 뭐 쌀 같은 경우는 어느 시·군에나 다 생산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과당경쟁이 예상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아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이것을 신청한다고 다 붙이게끔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꼭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 상표를 사용하도록 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조영재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과당경쟁이 되기를 농정국장으로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고 농업의 기능성농산물이 생산이 되고 지금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이 생산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조영재   그런 취지라면 잘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과당경쟁 때문에 자치단체가 지금 능력이 있는데는 경쟁에 이길 수가 있지만 그렇게 열악한 데는 그 경쟁에서 엄청 낙오가 될 걸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그런데 김환동 위원님, 여기서 얘기하는 과당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어느 한 경쟁자가 피해를 보고 어느 한 경쟁자가 득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상표를 부착해 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 이 상표를 붙인 농산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충청북도농산물이 청정농산물이다 라는 것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충청북도 농산물의 인지도가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환동 위원   물론 그건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성고추하고 괴산고추하고 많이 경쟁을 합니다.
  물론 경쟁은 자금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자금력에서 보면 우리는 공장이나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음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부어 가지고 음성고추를 선전을 했을때 우리 괴산고추는 그만큼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조례안을 제정을 할 때 보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아니 위원님, 이건 공장이 있고없고 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김환동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자치단체가 자생을 하려면 재정자립도가 있어야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농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는 공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내는 세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16~17% 밖에 재정자립도가 안 되는데 음성은 거의 30% 가까이 재정자립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서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선전을 했을 때 한쪽에서는 뒤쳐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지금 여기서 상표를 사용하도록 승인해 주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이 좋은 거라고, 저농약, 무농약, 친환경농산물로 추천된 거에 한해서 이 상표를 쓰도록 승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뿐이거든요.
김환동 위원   그러니까 상표 쓰는 건 맞는데 그게 상표를 쓰면서 선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전을 할 때 일단…
○농정국장 김재욱   선전비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김환동 위원   물론 안 주더라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영재  정윤숙  박재국  박종갑
  정상혁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김재욱
  농   정   과   장김종만
  농 산 지 원 과 장최면웅
  원 예 유 통 과 장김재홍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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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강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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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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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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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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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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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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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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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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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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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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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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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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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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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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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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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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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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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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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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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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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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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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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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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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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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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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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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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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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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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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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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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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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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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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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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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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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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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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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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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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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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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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