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6월 13일(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나. 농정국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모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결과라 생각하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대의기관으로써 주민을 대변하고 도정을 더욱 발전시킬 정책 제안자와 집행의 감시, 독려자로서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금일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오전에는 농업기술원을 심사한 후 오후에 농정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10시31분)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배려에 힘입어 바이오생명공학기술을 응용한 농업기술의 개발보급과 웰빙 문화에 부응하는 환경 친화형 농업기술 정착으로 청정농산물 생산 등 첨단 농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200억1,500만원의 1.7%인 3억4,900만원이 증액된 203억6,400만원으로써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2%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원 운영입니다.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써 기본급 2,921만2,000원, 정액급식비 78만원, 직급 보조비 240만원 등, 공로연수자 1인의 인건비, 당초예산 미계상분을 계상하였으며 연가보상비 6,938만5,000원과 대민활동비 90만원 등은 연가보상일수 조정에 따른 소요액과 직원 전출입에 따른 정산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입니다.
235, 236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써 주요 농작물 원원종 생산 인건비 70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제원예전시회 참가를 위한 차량임차료 및 여비 등 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으로써 특화사업단 지역 연구개발과제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금 8,000만원과 지역농과계 대학의 연구기반조성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2억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원예전시회 참가를 위한 전시물 구입 제작비 300만원과 부스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국고보조금 예산은 564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사기술지도입니다.
238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으로써 고품질 품종 벼 공급량 증가에 따른 차액지원금 2,3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인 분권교부세 감액조정에 따른 웰빙형분화 생산시범 사업 등 12개 사업비 5,457만2,000원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우리쌀 명품화로 쌀생산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최고쌀 생산단지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사업비 5,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앙성면 앙암 건강증진센터 사업비 등 2건 1억500만원은 소관 부서로 경정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포도시험연구사업 경산예산으로써 연가보상비와 국내여비 인상 조정분 88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마늘시험연구사업입니다.
경상예산으로써 연가보상비, 여비 등 인상 조정분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농업시험연구 사업입니다.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경상예산으로써 연가보상비, 여비등 인상 조정분 86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사균이시험연구 사업입니다.
243, 244페이지에는 경상예산으로써 연가보상비, 여비 등 인상조정분 636만8,000원과 공익근무요원 복직에 따른 인건비 1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5페이지는 사업예산으로써 예취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영농여건에서도 안정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203억6,464만원으로써 도 전체 예산 중에서 1.2%를 점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200억1,569만원보다 3억4,895만원이 증액되어 비율면에서는 1.8%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필수적인 인건비성 경비와 국비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증감액의 발생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88억8,045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6%인 1억4,164만원이 증액하였고 사업예산은 112억8,419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9%인 2억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중 사항별설명서 238페이지 신규 사업인 국제원예전시회 부스 및 전시관 설치 사업비 1,000만원의 전시 주최 및 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241페이지 최고쌀 생산단지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 사업비 5,200만원의 사업 대상지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자료 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기술보급과장이 해당 과장인데 지금 중앙에 교육을 갔습니다, 2주간. 그래서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색채선별기와 입형분리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예산에 산정을 했습니다.
61농가에서 68.6㏊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조비율이 달라질텐데요.
그런데 뭐가 불요불급해 가지고 이 사업을 여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아니 탑라이스 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월에 탑라이스 쌀 판매량이 몇 %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청산농협에 준다고 하는 겁니까? 청산농협에서 지금 탑라이스 쌀 생산합니까?
지금 농정국에도 오후에 예산심의를 할 건데 8건이 올라와 있어요. 도정시설에 관련돼 있는 게 8건이 올라와 있어요.
아까 판매가 적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 지금 작년보다 그러니까 완전미 95%, 단백질 함량 6.5이하로 해서 지금 탑라이스가 이게 우리만의 브랜드가 아니라 국가브랜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차피 작년부터 추진을 해 왔던 단지고 또 탑라이스 우리 충북에 두 개는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그래서 옥천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법인이 됐든 아니면 작목반이 됐든 운영을 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업주체가 지금 농협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주체가 농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것 인정하세요?
다만 가공하는 것만 가공시설이 기 있는 데다가 지금 색채선별기라든지 입형분리기를 더 첨가를 해 가지고 완전미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요구한 게 뭐냐, “문백단지 다음에 무조건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 요구가 “문백단지에 이마트하고 계약체결을 하는데 약 40억 정도의 판매대금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막대한 농업인들의 소득하고 직결되는 문제에 이런 완전미 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무조건 해 줘야 됩니다” 라고 해서 담당과장님이 “알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사업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주무과장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책임 없는 답변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 자리에서 “다음번에 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다음번에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예산담당실에서 예산 반영 안 해 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전국에 지난해 12개의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 12개 탑라이스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한병학 기술보급부장님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이월 장양단지에 조성된 탑라이스단지가 판매량이 지금 12%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재고량이 상당히 남아 있는데 그러면 완전미 비율을 높여서 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색채선별기라든가 입형분리기 이런 것을 우리가 시설을 해 주는데 그것을 지금 재고량이 많다보니까 판매가 잘 안 되니까 그것을 완전미 비율을 낮춰서 쌀을 더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요지의 말씀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한부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구태여 농림부에서 사업을 주관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예비단지에다 지원을 하려고 예산까지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유통도 안 되고 따지고 보면 지난해 장양단지 쌀이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까지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현재시세는 어떻고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탑라이스단지에다 지원해 주실 건지, 앞으로 유통대책이라든가 또 농민들을 위한 소득, 쌀 어느 정도까지 시세를 45만원까지 앞으로 받을 수도 있는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당 4,400원 해서 10㎏ 하면 4만4,000원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내려가지고 ㎏당 한 4,000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판매량이 십몇%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쌀이라는 게 지금 모내기가 끝났습니다마는 지금부터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 13% 나갔다는 것이 우리 12개 단지 중에서 진천만 꼭 그렇게 나갔느냐, 그것 아닙니다.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쌀소비가 둔화돼 가지고 덜 먹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가는 거지 이것은 앞으로 가을까지 금년도 농사지을 때까지는 많은 양이 소비가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저희들도 업체 선정하는데도 앞장을 서서 홍보도 해 주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탑라이스는 어떤 진천브랜드 또는 옥천브랜드가 아니라 전국적인 브랜드로서 농촌진흥청하고 시험장하고 농림부하고 다 합쳐서 어떤 대표브랜드를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어떤 대책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촉구성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돼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12개 시범사업이 혹시나 농민들에게 어떤 차질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권교부세가 줄어든 만큼 사업이 축소가 되는데 그럴 경우 우리 농민들에게 또 축산농가, 과수농가에게 어떤 어려움은 없는 건지 사업의 어려움은 없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권교부세 확정 통지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당초 가내시보다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도비를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시·군비가 부담률이 더 커지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33쪽에 뽕밭관리 예취기 구입 문제가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거는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뽕밭관리 예취기 구입이 시급성을 요해서 35만원짜리 2개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잠사균이시험장에 뽕밭이 6,300여 평이 있습니다.
기존에 예취기가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산지가 오래 돼서 고장도 자주 날 뿐 아니라 안전사고에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뽕밭이라는 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떤 약재를 이용해서 채취를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예취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가을까지 계속해서 예취기를 돌려야만 뽕밭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129페이지에 지역 농과대학 지원 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사업계획은 무엇이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농과계 대학 지원 사업의 주목적은 지역특화품목의 전 과정에 필요한 기술연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시설 또는 장비를 갖다가 지역 농과계 대학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농산업의 어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소관 부처가 농촌진흥청으로 특화품목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서 활동중인 특화사업단이 있습니다. 그와 연계된 농과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2005년도에 활동했던 특화사업단의 사업실적을 농촌진흥청에서 평가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되는 데가 사과사업단입니다. 사과사업단에 7,300만원.
그래서 사과사업단하고 연계된 데가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되고 나머지 1억3,000만원은 포도사업단하고 연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교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기정예산에 없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4개월 후면 또 햅쌀이 나오는데 그러면 12%가 팔렸으면 88%가 재고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원장님은 큰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뭐라고 그럴까요, 완전미 비율이 약간 떨어진다 또 단백질 함량이 조금 높아졌다 할 때는 가격을 다운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 30% 정도는 됩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12%는 이것이 ㎏당 4,400원씩 해 가지고 탑라이스로 판매된 것이 12%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쌀이 아직도 재고가 많은데 햅쌀이 나오면 대개 다 햅쌀을 먹는다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가격을 더 다운시키더라도 얼른 소비가 돼야만 농가들한테 그만큼 이득이 될 거로 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정국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WTO, FTA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정국 직원 일동은 우리 농업과 농촌이 보다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미진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590억원보다 5.2%인 135억원이 증액된 총 2,728억원으로 일반회계 2,566억원, 특별회계 162억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액에 따라 정보화선도 육성사업 경상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 사업비 2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부 사업 중단 결정에 따라 마을홈페이지 구축 및 마을단위정보이용시설 설치 지원비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비 분권교부세가 감액 확정 내시 됨에 따라 3,0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배정에 따라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3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불제 행정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비닐 수거 지원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비 3억9,9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행정비 4,8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지원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 권역에 포함되어 선정 제외된 오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7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취득 농가 증가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비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못자리 Bank 수요증가에 따라 못자리 Bank 지원비 2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금년 2월 농림부 사업 확정에 따라 FTA기금 과원폐원 지원비 114억4,000만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수립 지원비 1억7,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사업량 감축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FTA기금 과수산업육성 사업비 24억6,500만원,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비 14억800만원, 과수 폐원작업 지원비 5,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단가 및 사업량 확대에 따라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16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인삼의 농약 안전성 및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한 인삼 미생물지원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따라 과수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204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입니다.
원종생산 일시사역인부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리사 철거비 등 시설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국조보조 확정에 따라 가축통계조사자 방역복 등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사업비 5,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변경에 따라 한우고급육브랜드 육성사업비 2,700만원을 감액하여 축사 환경 개선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살처분가축전용 랜더링 시설비 2억4,000만원,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비 700만원을 증액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비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농림부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소고기 특정위험부위 처리시설 지원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209에서 216페이지까지입니다.
인건비 부족분 1억원, 시험연구비 등 연구개발비 700만원, 유전자은행 운영장비 구입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216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입니다.
인건비 및 여비 등 경상예산 1,300만원, 시험연구비 등 연구개발비 900만원, 계분발효장 시설공사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일반해충 방제 사업비 300만원,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비 4,500만원,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비 4,800만원, 고사목 제거 사업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청 국고보조 신규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1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묘목가격의 상승에 따라 조림용 묘목 구입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비 21억5,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 및 보호수 주변 정비 사업비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민체전 꽃장식 사업비 2억원, 무궁화 식재지 관리사업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에 따른 회선사용료 400만원, 산림박물관 전시유물 구입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도유림 사업입니다.
국고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보조사업비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분수 국유림 수익분배금으로 도유림 확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에서 232페이지 임업시험연구 사업입니다.
국고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100만원, 순세계잉여금 7,800만원, 2005년 미대출 회수 수익금 73억9,1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조정하여 총 75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최소한의 예비비 3억6,300만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민간 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당년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566억4,772만원으로서 도 전체예산 중에서 15.2%를 점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2,507억6,678억보다 58억8,094만원이 증액되어 비율면에서는 2.4%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농업여건 개선을 위한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 및 FTA 기금관련 예산과 국비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 내시 확정에 따른 증감액의 발생을 계상한 예산으로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09억1,502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3%인 2억4,85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449억9,465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2%인 75억8,42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중 사항별설명서 197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비 21억8,700만원은 농업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사업량이 3,415명으로 명시되어 있어 대상자가 이미 선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198페이지 전원마을조성사업 사업비 3억2,100만원은 2005년도에 앙성지구, 송학지구에 사업을 하고 2006년 신규 사업으로 제천 청풍지구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충주, 제천 지역만 사업을 하는 사유 및 타 시·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사항별설명서 201페이지 못자리 Bank 지원 사업비 2억8,000만원은 사업대상지 선정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04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사업비 1,100만원은 사업의 지원 기준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자료 70페이지 보조율과 금액이 상이함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204페이지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비 1억2,0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205페이지 공정 육묘장 주변 줄떼시공 및 옹벽공사 사업비 2,000만원은 장마철 폭우에 따른 사고위험 예방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7월에 공사를 수행하여 장마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249페이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 규모는 총 161억6,64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6%인 75억4,7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기금의 주요 증가원인은 융자금 상환 회수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이며 세출은 세입의 증액만큼 민간융자금 및 예비비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사업설명자료 107페이지에 도민체전 꽃장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과가 담당이십니까?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체전 꽃장식 사업은 체전경기가 순환해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도민체전을 개최한 자치단체에도 보조한 예가 있고요. 이번에는 괴산군에서 개최가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꽃장식 사업비가 체전분위기 고조에 꼭 필요하고 또 이왕이면 녹지환경 체전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4억 정도면 지난번 전년도 개최지하고도 형평성이 그렇게 다르다고 보지는 않고요. 우리 괴산군이 경기장이 분산되고 여기저기 하다보니까 서식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노변꽃길이라든가 가로등 걸이화단 만드는 문제 등 해서 내실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기왕에 성공체전으로 치르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괴산군에서 2억을 요구했다고 해서, 괴산군에서 2억을 세웠다고 해서 도비도 2억을 꼭 세울 필요성이 있나요?
페이지 69쪽에 인삼 미생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인삼 미생물 지원사업이 도비 15%를 지원해 주는데 이 878ha가 인삼농사는 5년근, 6년근 해서 인삼농사가 끝나면 아마 인삼재배장소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78ha가 계속 전년도 이어서 그냥 이런 자부담 해서 신청해서 여기에 따라서 도비 15%가 지원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878ha의 사업량을 결정한 것은 충북인삼조합에서 내년도에 신규로 식재한 면적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량을 책정한 겁니다.
장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추경에 올린 사유는 앞으로 인삼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 추경에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15%는 도비 사정이 있어서 15%만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요설명자료 68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230쪽이 되겠고요.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찾으셨죠?
8개 사업장 중에서 통합RPC로 돼 있는 것이 진천 통합RPC입니다. 그 다음에 증설 및 위성시설은 청원IPC연합의 옥산농협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보은농협, 옛날 탄부면 하장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의 청산농협 청산면 판수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진 RPC는 진천 초평에 있습니다.
저온창고 2동은 청원 북일에 있는 광복RPC 그 다음에 영동 설계리에 있는 삼두RPC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추경에 이 사업 내용을 모르고 올리신 거지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배정할 때 나름대로 원칙은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선정기준은 통합RPC에 우선적으로 주도록 농림부에 지침이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1개 RPC에 1건의 시설을 지원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RPC를 우선으로 주는 걸로 비RPC나 DSC 같은 시설은 후 순위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시설별로 통합RPC냐 증설이냐 위성시설이냐 저온창고냐 이런 거를 구분해서 지원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RPC별로 최근 지원실적을 고려해서 대상자 선정을 했고요. 시설별로 동일 시·군에 중복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공개된 장소에서 모 업체를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사님 명의로다가 산업경제위원장님 명의로 진정서가 제출이 됐는데 모 업체는 이러이러하고 이래서 민간업체는 지원을 해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진정내용 그거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민간 RPC들은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진정내용 모르고 계세요?
수확기에 벼 매입을 할 때 농가에서 벼 매입을 적게 했다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RPC에 대해서 가급적 RPC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양곡팀장님 말씀은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농업RPC냐 민간RPC냐인데 민간RPC는 가급적 지원을 하지 말아달라고 저희한테도 민원을 냈고요. 분명히 지사님 명의로도 민원을 냈습니다. 그 내용…
그럼 어디로 우선 지원해야 되겠어요? 지원을 어디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농정국에서도 사업이 선택되면 실링으로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을 줬다하면 어떤 사업이 우선 사업이고 어떤 사업이 나중 사업이라는 거 정하시지요? 그거 분명히 정하시지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도 전국에도 지금 30% 정도가 민간RPC에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2005년, 2004년 연속해서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RPC에 대해서는.
안 준 이유가 바로 우리 양곡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예요. 바로 벼 값을 덜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협하고 민간업자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보세요.
민간업자하고 농협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그게 포인트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낼 때 또 집행부에도 민원을 낼 때 민간업자들은 농협보다 돈도 적게 주고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업자들이니까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대로 바로 그겁니다.
농협은 경제사업 쪽에서 거의 적자사업이에요.
RPC를 포함해서 주유소라든지 농기계센터라든지 거의 적자사업인데 여수신사업을 해서라도 돈이 남아서 결산을 해서 수입 마진이 생기면 조합원들한테 출자배당도 하고 환원사업도 합니다.
그런데 민간업자들이 농민들한테 벼 사들여서 돈 남았다고 환원합니까?
절대로 환원 안 해요. 그렇다고 벼 값을 더 주는 겁니까? 더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를 우선 지원하고 어디를 나중 지원해야 되겠다는 판단기준은 집행부서에서 알아서 하셔야지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을 두 번, 세 번, 네 번씩 계속 깎았거든요.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왜 깎는가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자꾸 추경에 또 올린다면 이거 또 깎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올릴 겁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요.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민원인들이 지사님한테 진정한 내용도 모르고 계시면 전달체계도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업무파악도 못하고 계신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팀장님 혼자만 그 내용을 알고 계시고.
자, 좋습니다. 어쨌든 좋고요, 풍진RPC하고 광복RPC, 삼두RPC 본 위원이 자료를 받는 거에 의하면 삼두RPC는 1,980t의 물량을 1년에 농민들 벼를 소화시키는 걸로 돼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영동에는 추풍령농협RPC하고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추풍령농협RPC에서는 4,000t을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물량의 배를 소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광복 아까 북일이라고 그러셨는데 내수읍에 있어요.
광복RPC에서 4,490t을 소화시킨다고 그랬는데 내수농협에서는 17만5,000가마니 해서 7,000t을 소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해줘야 되겠는가 판단은 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양곡팀장님하고 담당자 불러서 이건 왜 이렇게 사업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서 설명을 하니까 ‘여기는 2004년도에 줬으니까 안 됩니다. 여기는 2005년도에 줬으니까 안 됩니다.’ 아니 2004년에 줬다고 주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농림부에서 그런 지침 시달해서 내려보냈어요?
어디를 우선 해야 되고 어디를 나중에 해야 되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 당부말씀 올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하는 사업이 사실상 금년도에 거기에서 양곡을 받기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업장이나 이런 데는 내년도에 충분하게 예산이 반영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민간RPC도 일반 우리 농가들의 양곡을 수매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작정 지원 안 한다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부담이 사실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금년도에 허락을 해 주시고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물량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수요가 충분히 충족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니까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감안해 주는 것도 좋은데 분명히 선결조건이 있습니다.
진정내용마냥 농가들이 농협에 파는 거나 민간RPC에 파는 거나 가격이 동일하든지 해야 지원이 가능한 거지 그거하고 차등 가격이 됐을 때는 지원을 요청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민간RPC들한테 잘 계도를 해서 “당신들도 이렇게 농협RPC같이 가격을 제값을 주고 사라” 이렇게 계도를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농정국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안을 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97쪽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이 3,415명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3,415명으로 정해져서 대상자가 이미 선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금액은 1명당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금년도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3,415명의 대상인원은 2004년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농림부에서 배정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태어난 육아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상은 2004년도 기준조사로 선정은 됐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저희들이 법정 저소득층 즉 여성가족부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2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5세까지인데 0세에는 8만7,500원 정도 그 다음에 2세는 6만3,500원 25%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으로 명칭이 붙게 된 것은 여성도시민 형평성을 감안해서 태어나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요설명자료 66쪽에 보면 FTA기금 거점산지 유통센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충주시에 있는 충북원예농협하고 음성군에 있는 햇사래연합사업단 그게 맞습니까?
충주시에서 지금 건립 중에 있는 것은 총사업비가 177억2,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88억6,0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44억3,000만원 그 다음에 충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44억3,000만원입니다.
사용내용은 부지가 1만3,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3,360평 이렇게 해서 선별장이 1,200평 그 다음에 집하장하고 보관창고가 600평, 저온저장고가 1,000평 그 다음에 대형선별기가 5식 그 다음에 유통장비가 7종, 검사 및 위생이 10종, 품질검사장비, 경영시스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설명자료 축산과 소관입니다.
84쪽에 보면 소고기 특정위험부위 처리시설 지원이 사업비가 10억이 맞습니까?
특정부위라면 광우병 발생 대비로 해서 도축장에 출하하는 소에 위험성이 있는 뇌, 척수, 안구, 회장 등을 얘기합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육묘장 주변 줄떼 시공은 저희가 금년도에 육묘장을 지으면서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한 30, 40평 정도를 절토를 해 가지고 부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사면이 져서 그 경사면에 비가 오면 토사가 유출되고 이런 위험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간이식으로 옹벽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의욕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숲을 생육단지별 많이 가꿔줘야 될 그런 시기에 와있고 이 사업량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숲도 가꾸는 쉽게 얘기해서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사업인데 사업량이 당초 욕심대로 우리가 많은 사업을 산림청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확정 내시하면서 1,193ha가 감액이 됐는데 저희들도 원인규명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죄송하지만 산림청에서 최근 들어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전국으로 확산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기존 추진하던 숲가꾸기사업 재원을 가지고 소나무 재선충 방재사업, 건전한 숲을 가꾸는 그것도 역시 숲을 가꾸는 사업인데요 사업명을 변경해서 감액하다보니까 숲가꾸기사업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산림과에서는 산림청에 기회있는 대로 더 적극 건의해서 숲다운 숲가꾸기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71쪽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 지원인데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아요.
사업장 위치가 단양군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받은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무농약이냐 저농약이냐 농약을 안 쓰는 친환경농산물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등급별로, 그런데 이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을 한다 그러는데 그럼 좋습니다. 그거까지는 모르셔도 좋고요. 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뭐예요?
직원분 어느 분이 다녀오셨어요?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았습니까?
저희 단양에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은 삼태산친환경 영농법인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이 친환경 영농법인에서는 그 지역의 메주라든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을 생산해서 이미 도시 근교에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차제에 도시 및 자매결연 직거래 소비처에서 좀더 많은 양을 확보해서 공급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그쪽 영농법인에서 좀더 가공공장 규모를 갖추고 또 앞으로 친환경적인 기법에 의해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업주체는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법인이네요, 농업법인이고요. 참여 농가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까 우리 이종관 계장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조금 다릅니다.
현재까지는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을 한 살림이라든가 자매결연처인 서울 잠실5동 주민과 동양화학 이런 데에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을 이제까지 납품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외에 가공한 농산물도 좀 갖다달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부지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마련해 놓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도에다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고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건조기 1식 하고요. 그 다음에 기름틀이 3개, 그 다음에 옹기, 그 다음에 고춧가루방앗간, 메주 제조장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10농가에서 161㏊라고 그러면 평균 16㏊거든요, 16㏊. 어쨌든 단양에 밭이 많은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10농가에서 1농가당 16㏊라는 거는 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그거 과장님 이해가 되세요?
10농가의 재배면적은 아닙니다.
친환경농산물 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심도 있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어쨌든 우리 농업인들이 소득원으로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무조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기준 보조비율이거든요. 기준 보조비율에 보면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은 20%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80%씩 보조하는 사업이 없어요. 도에서도 실·국장님들 전부 전체 회의를 거쳐서 사업별로 이 보조비율을 다 정해 놨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도에서도 도비 보조사업 도, 시·군간 경비부담 지원 기준 시행지침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월 29일날 결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를 50%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들 9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지역특화사업 남부3개 군에 하고 있는 과학영농특화사업에 공동사업은 80%까지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전에도 답변말씀이 도비를 50%까지 지원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0%밖에 안 했거든요. 왜 50% 안 합니까? 50%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왜 농업인들한테 부담을 시킵니까?
농업인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요.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다, 사형선고 위기 직전에 있다 지금 FTA때문에 우리 농민 대표들이 지금 미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10%가 돈이 얼마라고, 50%까지 할 수 있는데 40%밖에 안 해 줬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앞으로도 ‘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이 허락이 될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되는 거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환동 박종갑 박재국 장주식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순섭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김문기
농 정 과 장윤영현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원 예 유 통 과 장장무현
축 산 과 장송종한
산 림 과 장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민상기
축산위생연구소장박경재
농 산 사 업 소 장권태성
내수면연구소장유장열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우영
총 무 과 장구충회
시 험 연 구 부 장박성규
기 술 보 급 부 장한병학
작 물 연 구 과 장윤태
원 예 연 구 과 장이철희
농 업 환 경 과 장민경범
농 업 진 흥 과 장박종업
생 활 기 술 과 장김숙종
옥천포도시험장장송인규
단양마늘시험장장김태중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노창우
잠사균이시험장장곽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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