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11월3일(수)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0시4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의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3분)
제출하신 관계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제안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올리면 오랫동안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었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화 계획이 정부방침에 따라 금년내에 시행하게 되므로써 그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미배치되었던 증평출장소 도안지소에 사회복지직 정원 1명을 신규로 증원하고 법령개정으로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던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한 것을 매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올리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280명에서 2,281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367명에서 1,368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으로 그 외의 공무원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매년 7월 31일까지를 매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사기진작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안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9년 10월 26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없는 증평출장소 도안지소에 사회복지직 정원 1명을 책정 지방공무원수를 1명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기간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동조례 제2조1항 집행기관의 정원 1,367명을 사회복지직 1명이 증원된 1,368명으로 개정하므로써 소방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820명과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2명으로 정원의 총수를 1명이 증원된 2,281명으로 개정하여 저소득층 위주의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업무를 전문성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 30일까지 규칙으로 정한 후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되어 있어 동조례 제4조의 직급별 정원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매년 7월 31일을 매년 6월 30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영세민이라든가 구호대상자라든가 이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행정적인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증평출장소 별정직 7급 상당 현재 3명을 사회복지 7급으로다가 사회복지직으로 바꾸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중에서 7급이 98명 또 8급이 23명 앞으로 확대배치할 것이 4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직급이 7급이 63명, 8급이 56명, 9급이 51명 해서 170명이 되겠습니다.
47개소가 미배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여기에 좀 기왕에 임시직 또는 별정직을 일반직화 하는 데에 지금 똑 같은 차원인데 각 시·군 보건소에 물리치료사라고 하는 그런데 거기에 물리치료사 주임이라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있고 거기에 보조원들은 전부 일용직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아마.
그 사람들도 상당히 그것을 갈망하면서 인원구성을 해서 정부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충청북도도 차제에 사회복지사 못지 않게 물리치료사들도 주민들 건강을 상당히 보살피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강력하게 정부당국에 건의가 돼서 조치가 됐으면 하는 것을 평소에 느꼈고 또 저한테도 나름대로 그런 건의를 하는 사람들이 청원군 물리치료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1시10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관계 공무원의 출석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 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 해당되는 기관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 전원으로 단일반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일정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현황보고를 받고 나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무감사는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안의 세부사항과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반편성, 일정, 방법 등은 위원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0페이지 감사요령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별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11월 15일까지 피감사기관별로 각 30부씩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후 의장님께 요구하고 대상은 부지사 및 해당 실·국·원장, 해당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해당 과장으로 하였습니다.
그외에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요구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한 방법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서요령과 감사진행 순서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는 11월 22일 총무과·감사실은 행정부지사· 총무과장·감사관, 11월 23일 기획조정실은 기획조정실장·기획관·정책연구·예산· 법무통계담당관, 11월 24일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국장·자치행정·재무·정보통신·민방위비상대책과장, 11월 25일 공보관실, 소방본부는 공보관, 소방본부장, 소방행정과장, 방호구조과장, 청주·충주·영동·증평·음성소방서장, 11월 26일 증평출장소는 증평출장소장, 11월 27일과 11월 29일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원장, 진료부장, 관리부장, 노조위원장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감사에서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기획조정실로 가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4인)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차주영
재 무 과 장한문석
정 보 통 신 과 장이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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