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1996년 2월 26일(월)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조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준호 간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의 명칭을 지역경제국을 공업경제국으로, 민방위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보사환경국을 보건환경국으로, 가정복지국을 사회복지국으로 변경하고, 과 단위로 하향조정된 국제통상협력실을 기획관리실에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협의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는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준호 간사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및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액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에 원격지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원격지 회의 출석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되 원격지 회의 출석비 지급대상지역을 도의회 소재지로부터 편도 600km 이상 지역으로 하려는 것이며, 회기 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도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국내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숙박비를 20,700원에서 37,500원으로, 식비는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김진학 장준호 김준석 임헌용
윤병태 김원식 차주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병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 장조영창
총무담당관이흥우
의사담당관이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