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9월 11일(금) 11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수 의원 외 6인 발의)
3.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은섭 의원 외 7인 발의)
(11시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의 안건심사 승인을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부의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수 의원 외 6인 발의)
(11시46분)
김화수 의원님께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9년 8월 28일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하였으며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운영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1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사항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직 이외에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겸직 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원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 법인과 영농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농업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동료의원으로부터 찬성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동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8월 28일 김화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험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2009년 4월 1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신고를 의무화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여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의원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 법인과 영농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농업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되 농촌지역이 많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개정조례안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 법인과 영농회사 법인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영리행위 제한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화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은섭 의원 외 7인 발의)
(11시52분)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9월 3일 산업경제위원회 송은섭 의원 외 7인이 발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9월 4일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교육시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기간은 2009년 10월 13일과 14일 2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대상은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도와 교육청의 실·국·원장, 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른 것으로 평소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되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 설명에는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이 문장으로 보아서는 자치단체장도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검토보고서…
최미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거는 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명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석요구의 건은 본회의장에 한해서 이번 출석요구를 하는 겁니다.
다만 기타 임시회는 본인들이 알아서 참석을 한 거고 이번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참석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영복 최광옥 강태원 권광택
김법기 이필용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고일준
전 문 위 원맹정호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우병수
총 무 담 당 관이명우
의 사 담 당 관윤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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