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0년 7월 21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9.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육미선) 당선인사
o 윤리특별위원장(박우양) 당선인사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 및 신축
·남부출장소 이전에 따른 교환 취득
·남부출장소 신축
·남부출장소 이전에 따른 교환 처분
5.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성원 의원 발의)
8.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김영주 의원 발의)
9.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1.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서동학 의원 등 10인 제안)
o 5분자유발언(최경천 의원)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이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으로, 농정국장이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관련 국회 방문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윤남진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육미선 의원님이, 부위원장은 이상정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우양 의원님이, 부위원장은 심기보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으로 모두 11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최경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육미선) 당선인사
o 윤리특별위원장(박우양) 당선인사
(10시06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육미선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과 결산을 종합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된 재원의 원활한 효율적인 분배와 집행감시를 통해서 주민복리를 실현하는 막중한소임을 수행하는데 위원장으로서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어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차단해서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우양 의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중책을 맡겨주셔서 윤리특별위원회 활성화와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리의식을 스스로 높여 가지고 도민들한테 신뢰와 그리고 존경을 받는 권위 있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한 후 각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후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1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송미애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기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청북도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근거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 및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유사·중복위원회의 구성을 방지하고, 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 및 신축
·남부출장소 이전에 따른 교환 취득
·남부출장소 신축
·남부출장소 이전에 따른 교환 처분
(10시14분)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주차요금 감면규정 구체화, 전기차 충전 시 주차요금 면제 등 주차요금 정산방식 변경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계획안은 첫째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과 신축의 건으로 청사시설 노후화, 기존 부지 내 신축이 어려운 상황으로 청사 이전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남부출장소 이전에 따른 교환 취득과 남부출장소 신축의 건으로 도내 균형발전 촉진과 남부권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추진과 도 산학협력기관의 신설 등으로 업무·기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협소한 남부출장소 부지와 건물을 옥천군 행정타운 예정지와 교환하여 부지 확보 후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4항까지 2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9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 발생으로 본래의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민간사업자의 하천점용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명 띄어쓰기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부터 6항까지 2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성원 의원 발의)
8.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김영주 의원 발의)
9.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1.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서동학 의원 등 10인 제안)
(10시22분)
아울러 제11항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동학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위원회 박성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를 제한하였고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하면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하거나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설치된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각종 재난 발생에 따라 교육활동이 장기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였고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학생들을 지원함으로써 재난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교폭력 조치사항 심의기구와 기관별 책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개교하는 학교들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에 지번으로 표시된 학교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도로명 주소 표기법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정규모학교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이 설치될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재정 여건 변화에 관계없이 통합·폐합 학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4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와 표결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순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고, 만일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동학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제안이유는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제5조 기금의 조성과 제6조 기금의 용도 및 제16조 시행에 관한 규정에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둠으로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과 사용의 체계성·합리성·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기금 조성의 주요 재원인 통·폐합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동문 등 해당지역의 불만과 반발의 소지가 있어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게 기금 조성과 사용 용도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 사항을 규정안의 제5조 중 제1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 따라 산정되는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보통교부금 교부액 중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과 제3호의 “폐지학교 재산 매각대금 중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을 각각 삭제하였고, 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안 제6조의 5호에 “그 밖에 교육감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한 운영규정을 시행규칙으로 목적 변경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완 의원님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죠?
(○이수완 의원 의석에서 ― 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기금에 관련돼서 원안조례를 상정해서 송부했는데 우리 서동학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셔서 그 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쉽게 설명을 하면 편성권을, 예산의 편성권을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편성돼서 올리면은 심의는 도의회에서 합니다.
그런 절차가 우리 내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서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가 또 염려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교부금으로다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항목에 만약에 A라는 학교가 폐교가 돼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운용하는 데 쓰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골자를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런데 서동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기금을 폐교된 학생이 A학교에서 B학교로 갔을 경우에 그 학생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 이런 한정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포괄적으로다 넓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올라온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 서동학 의원님한테…
어떤 질의 내용입니까?
(○서동학 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신 거에…)
(「찬반토론…」하는 의원 있음)
(○서동학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 넘어간 거죠.)
(○서동학 의원 의석에서 ― 네.)
이수완 의원님께서 반대말씀하신 거에 대한 반대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제5조에 보면요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보통교부금 교부액 중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입원이.
그리고 “폐지학교 재산 매각대금 중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통교부세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만큼의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수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게 우리 의회에 제출이 돼서 일반회계로 다시 넘어와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한 부분에 반박적인 이야기가요 이 재원에 대한 부분에 세입을 잡는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를 잡는지.
보통교부세에서 A학교와 B학교가 통폐합할 때 약 30억의 예산이 된다면 이 예산중에 반만 세입으로 잡고 반은 일반회계로 쓰더라도 저희 의회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6조의 제5항에 있는 교육감이 적정규모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2·3·4조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통폐합 기금 및 이전배치에 관한 부분과 그리고 그 외의 아예 소멸되는 학교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자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쓸 근거가 제6조1항에서 4항까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5조에 교육감이 적정규모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삭제가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경천 의원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염려하시는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교육감께서 정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낭독을 해 드리고 최종적인 책임이 우리 도의회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 “본 조례 제정 이전에는 통폐합 학교 등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교부를 요청하면 교육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교부하는 형태로 지원하였는데 이러한 지원 방식은 교육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음.”
전문위원들의 검토 요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조례안 제1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보면은 “1.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예산안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교육감님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도의회에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서 모두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정한 조례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더 계신가요?
토론이신데 답변이나 반대토론을 하시는 건가요?
(○서동학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학 의원님 외 9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은 전자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을 향하여) 안내를 좀 해 주시죠, 전자투표에 대한 안내를.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죠. 책상 밑에 있는 투표방법을…
(의회사무처 직원을 향하여) 안내를 좀 해 주시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좌석에 있는 전자투표기 재석버튼을 먼저 누르시고요. 투표가 시작되면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1개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다 됐나요?
(「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나요?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2명, 반대 9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서동학 의원님 외 9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동학 의원 등 10인)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통과되었음을 우리 의원님께 안내 말씀드리면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전 의결한 의사일정 제10항 안건 제목을 충청북도립대학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을 향하여) 이게 맞나? 도립학교…
잠깐만요.
제가 아까 도립대학이라고 그랬는데 도립학교라고 정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의결한 의사일정 제10항 안건제목을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서동학 의원이 수정 제의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장님이 다시 한 번 잘 교육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최경천 의원)
(10시50분)
교육위원회 최경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경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박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코로나19 상황에서 충청북도 91만 취업 노동자의 상황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을 예상하며 올해의 세계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 역시 코로나19 이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부진과 내수둔화로 인해 고용이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70만 명, 수급액은 1조 1,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충북의 고용상황은 6월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고용률은 OECD 기준 70%로 전국 1위, 실업률은 3.3%로 전국 3위의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소년과 중년층의 취업자 수가 약 9,000명가량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지역의 구직급여 수급자 역시 전년 대비 1만 2,857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더 심각하게 다가올 우리 지역 취업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더 큰 도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산업정책과 고용 유지·안정 정책의 연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다양한 산업·고용 정책으로 경제성장률과 고용률 면에서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지역과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견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를 위해 기존 추진 중인 산업과 고용 관련 전략을 연계, 세분화하여 디지털·신산업 인프라 조성과 글로벌 밸류체인의 최적지 조성 등과 같은 대응전략으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와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과 협약 등의 전략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고용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둘째, 소상공인과 기업·노동자 등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과 폐업 등이 벌어질 상황이 우려됩니다.
이는 기업과 지역에서 노사관계 악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시작될 수 있기에 단기적으로 매출부진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확대돼야 합니다.
특히 우리 충북 지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되는 업종이 많은 관계로 이러한 산업과 노동현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존 대비와 인프라 유지를 보다 강화한다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미래 경제발전의 중심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셋째, 지속 가능 일자리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근로여건의 변화에 걸맞은 법적·제도적 변화가 필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관련 기술의 확대와 언택트(Untact) 문화의 확산에 따라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과 특히 중·장년의 일자리를 위한 집중적인 직무전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약성이 드러난 고용보험 취약계층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합니다.
넷째, 전체 노동자의 법률 교육과 노동 상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은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함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노동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법률교육과 법적인 상담지원 등이 절실합니다.
고용노동부와 National 노동단체에서 이에 대해 지원하고 있지만 늘어나고 있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그리고 다가올 변화무쌍한 노동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의 장기적 상황을 대비해 취업 노동자를 위한 법률 교육과 상담소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는 약 2,560만 명이고 충북 지역의 취업자 수는 약 91만 명, 이 중 임금 노동자는 약 65만 명에 이르러 ‘노동자천하지대본’이라 불리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 취업 노동자의 일상생활이 무너지면 지역경제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는 국가경제까지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취업 노동자를 위한 사전 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 취업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및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상반기 도정과 교육시책을 알차게 추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안과 제시된 대안들은 도정과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2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윤남진 연종석
김기창 송미애
반대의원(9인)
박문희 육미선 김영주 심기보
박성원 임영은 이수완 이상정
최경천
○출석의원(32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김장회
경제부지사성일홍
재난안전실장임택수
행정국장김영배
보건복지국장전정애
경제통상국장맹경재
신성장산업국장박해운
바이오산업국장이재영
문화체육관광국장고근석
균형건설국장남일석
환경산림국장김연준
소방본부장김연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형식
정책기획관정일택
충북도립대학교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박승환
농업기술원장송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임종헌
공보관최응기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감사관유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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