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3월 13일(수)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협의의 건
3.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협의의 건
3.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6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11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개최하여 의안 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협의의 건
(10시12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도의원 3명, 대학교수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성인지 예산(결산) 전문가 1명, 유경험자 3명 등 총 10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본 안건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되신 안지윤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고 본 안건 처리 후 회의에 다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최정훈 위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 최정훈 위원 퇴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안지윤, 최정훈 위원님께서는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회의실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 최정훈 위원 입장)
3.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14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간략하게 주요 요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대상과 괴롭힘 실태조사 주기를 구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대응하고 의원 및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하고자 함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및 확산을 통해 합계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자녀 양육휴가를 시범적·선제적으로 도입하고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4년, 1회 연임’에서 ‘2년, 1회 연임’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주요 요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꽃임 김정일 김종필 김호경
박병천 안지윤 오영탁 이의영
이정범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덕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안창복
총무담당관김대진
의사입법담당관박종복
홍보담당관신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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