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자치행정국장 박재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의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규정이 신설되고 동 수수료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충청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재교부 1건당 3,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 2페이지와 3페이지에 내용을,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관계법령은 4페이지에 발췌 정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재교부시 수수료징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10월 17일 제출되어 2000년 10월 20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재교부 신청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금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충청북도에서는 1건당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1건당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한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이 법 개정이 금년도 1월 28일 개정되었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게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법은 1월 28일 개정되었는데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금년 7월 29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원가계산도 하고 입법예고도 하고 또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기간이 그 정도 소요됐습니다. 바로 착수가 된 사항입니다. ○이근성 위원 수수료는 서비스 원가나 서비스의 가치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원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원가를 반영하는데 결정하는 주의이고 서비스가치주의는 소비자가 그 서비스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우선 근거가 되는 것이 타 시·도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각 시·도가 다 수수료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확정된 곳이 서울하고 울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3,000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조례로 되어 있는 이·미용사 자격증 재교부시에도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최소한 이·미용사 자격증 재교부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한 건 발급하는데 37분 걸릴 것으로 봐 가지고 계산하니까 3,003원이 나옵니다. 원가계산이. 그래서 원가계산면이나 이·미용사 자격증 재교부하고 비교하고 타 시·도의 사례도 비교하고 할 때 3,000원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산출근거는 시간관계를 가지고 원가계산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발급해 주는 시간 가지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1건 발급하는데 37분 소요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3,003원이 나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허가해 주는데 37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무진장 많이 걸리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신청서 접수 5분, 공부확인이 10분, 부적격자 여부조사 5분, 자격증 발급이 7분, 발급과정에 대장정리라든지 기타 사무정리가 10분 이렇게 해서 37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것을 시간을 가지고 원가계산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물론 그 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37분 걸리는데 우리가 인건비 소요액이 2,803원 이렇게 나왔고 그것을 발급하는데 소모품비로 토너, A4용지, 풀, 기타 이렇게 해서 한 것이 150원 들어간다, 기타 경비가 조회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신원조회를 위해서 팩스밀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사무용 기기를 사용하는 경비가 50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3,003원입니다. 또 이것 이상은 산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비스 원가주의로 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진 이후에 소비자를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서비스 차원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물론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서비스는 최대한하고 서비스를 받는 측에서도 정당한 수수료를 내고 서비스를 받도록 이렇게 제도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근성 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지금 ’97년도에 28건, ’98년도에 22건, 작년도에는 10건이 재교부되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근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타 시·도를 비교를 해서 타 시·도하고 3,000원으로 맞춘다고, 그런데 현행에 이·미용 자격증 수수료가 3,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타 여기에 준하는 자격증 수수료를 예를 들어주실 수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저희가 다른 데까지는 원용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일단 원가계산이 3,003원이 나왔기 때문에 3,000원에 근접한 수수료가 무엇이 있는가 다시 찾아보니까 우선 이·미용사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가 3,000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여기에 준하는 자격증이 재교부, 하여튼 허가를 해 주었던 것을 재교부하는 것이 상당한 사례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도에서는 자격증을 재교부하는 것은 이·미용사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군에서 하는 것인데 시·군으로 전부 위임이 되어 가지고 시·군에서 하고 도에서 자격증을 재교부하는 것은 이·미용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미용은 도에서 직접 발부를 해요? 시·군에 위임된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신대식 위원 자격증을?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자격증 재교부할 때 도에서 발급합니다 ○신대식 위원 그럼 도에서는 이·미용 자격증 재교부 이외에는 다른 것 발급하는 것은 없다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재교부는 없습니다. ○신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1년에 재교부하는 것이 보통 20여건 되고 있는가 본데 그것을 우리 수수료를 받아봤자 한 5, 6만원밖에 안 되네요. 한 3만원 이런데 이거 그냥 내버려두고 무료로 해 주면 어때요? 이거 해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돌리는 것 이런 것 만드는 것 그 시간, 또 이것 할 것 같으면 조례 전체 다시 인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경비가 훨씬 더 들어가겠어요. 조례 전체 인쇄하려면. 몇 년치 들어가겠는데 그 사이에 조례 또 바뀝니다. 뭐가 바뀌어도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 얼마 되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사람을 더 쓴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더 쓸 필요도 없는 거고 사람은 그 사람이 해 주는 거니까 이것 그냥 주민들한테 서비스 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냥 무료로 해 주면 어때요?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박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재교부하는 것은 무료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무료로 해 온 경위가 부동산중개업 중개사 시험을 볼 때 시험 수수료로 5,000원을 냅니다. 그것으로 일단 합격증을 주면 그것을 자격증으로 보고 그렇게 하다가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이것을 재교부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무료로 해 주었는데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물론 수요가 적든 많든간에 일단은 수수료가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기준이 맞는다 그래서 이것은 건수가 많든 적든 앞으로 그것을 예측을 못합니다.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된다면 이것보다 건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조례는 정비는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개정을 했고 또 먼저 위원님들 지적이 법이나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빨리빨리 정리를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서둘러서 개정을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조문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아, 우리 관청도 가능하면 손해볼 것은 안 해야지 경제적으로 손해볼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에요. 주민들한테도 손해, 이익보는 사람이 없어. 관청도 손해 주민도 손해 모두가 손해니까 오히려 없애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원초적으로 처음에 착수가 안 됐으면 그런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이것 상당부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 개정을 하기 위해서 경비가 들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들어간 경비도 있고 하니까 우선 올라온 조례를 그대로 개정을 해 주시면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그럼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종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유보를 하든지 더 연구를 해보든지 아니면 이 조례 자체를 개정하는 것을 말았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럼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대식 위원 이의가 제기되었으니까 간담회에서 하죠. ○김준석 위원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죠. ○위원장 유주열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주열임봉빈김준석신대식 박종기이근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박재식 재 무 과 장민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