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9월14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나. 농업기술원
다. 경제통상국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심사할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10시05분)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초 경이적인 폭설에 이어 여름에는 폭염, 1·2차 호우로 인한 농작물은 물론 시설물피해가 발생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마는 도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를 극복한 결과 들녘에는 풍요로운 황금물결이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합니다.
더욱이 농정국에서는 농림부에서 실시한 쌀소비촉진 홍보계획 평가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오지개발사업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을 차지하는 등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실현하는데 그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위원님들의 도민을 향한 염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3일자 승진전보 인사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농정국 소관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848억 대비 17.5%인 324억원이 증가한 총 2,172억원으로서 일반회계 2,041억원 특별회계 131억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4, 165쪽입니다.
기능성식품개발 연구용역결과물 총 6건에 대한 특허출원관련 수수료로 580만원과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건물누수 보수를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월달 개최예정인 우리농엑스포에 충북도 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에서 167쪽까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32명 증가를 해서 1,7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영농과 학생수 46명이 감소함에 따라서 급식지원비 1,07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68에서 169쪽까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림부의 사업물량 추가배정으로 2억9,9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수처리공법 설계변경으로 절감된 문화마을조성사업비 2억원을 감액해서 정주권개발사업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에서 175쪽까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171쪽에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오지 농촌지역에 직불제사업비 12억510만원과 효과적인 생산감축을 통한 쌀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생산조정제사업비 45억6,090만원을 국비확정으로 계상하였고 지난 4월 설해피해로 인한 농작물복구비 1억6,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에서 174쪽까지입니다.
6월과 7월달에 1·2차에 걸친 호우로 농작물수해복구비 2,070만원, 농경지수해복구비 37억9,120만원, 수리시설수해복구비 121억4,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수부족 예상지역에 물부족 해소를 위해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1억1,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5쪽에 친환경품질인증 농가지원사업비 1억1,870만원은 인증농가가 당초보다 475호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76에서 180쪽까지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176과 178쪽입니다.
과수산업의 지방자율기획사업수립을 위해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7쪽에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시설 피해복구비는 지난 호우로 인한 국비 재배정과 예비비 사용분입니다.
다음은 179쪽으로 도내 5개소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1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산업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강화를 위해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지원비 7억9,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농산물수입개방 및 과수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자 충주과수수출단지 기반조성사업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에서 185쪽으로 축산과 소관입니다.
182쪽입니다.
가축축사 호우피해복구비 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3쪽에 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농가에 소득보전을 위해서 3억7,3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비는 당초보다 계약두수가 4,731두 증가해서 2,5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내 생산우유의 안정적 판매망을 확보하고 낙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집유장설치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에서 185쪽입니다.
어선, 어망, 어구, 수산생물 호우피해복구비로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에서 190쪽까지 축산위생연구소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7쪽에 가축사용비 2,000만원 증액분은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191에서 193쪽 농산사업소 소관으로 대부분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94에서 197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지난 6·7월의 호우피해로 사방 임도수해복구비 27억4,880만원, 황간산림욕장 수해복구비 5,320만원, 표고자목 수해복구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5쪽에 산림복합경영사업비는 신청인의 사업포기로 2,25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금년도 산불진화 합동시범훈련을 우리 도에서 실시함에 따른 행사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에서 202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방임도 수해복구비로 24억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조정 및 호우피해복구에 필요한 예산과 당면주요현안사업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 확정 및 농작물 수해복구 사업 등 사회적 여건 변동에 따른 법정경비와 필요예산만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 9,169억2,900만원 대비 11.4%가 증액된 2조1,357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농정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716억7,200만원 대비 18.9%가 증액된 2,041억3,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점유율은 12.25%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쌀생산조정제 사업 및 수해복구에 필요한 예산과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 계상된 예산으로써 친환경품질인증 농가지원사업비로 1억1,8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산림복합경영사업으로 2,250만원이 전액 감액된 사유와 신규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비 12억500만원,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사업지원비 7억9,800만원, 충주과수수출단지 기반조성사업비 2억5,000만원, 충북낙협 집유장설치비 10억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농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축산방향은 앞으로 친환경축산 쪽으로 가고 궁극적인 목표는 유기축산 쪽으로 가도록 정책목표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65개소의 사업량은 한육우가 18호, 젖소가 17호, 돼지가 23호, 닭이 7호가 친환경직불제 참여농가입니다. 지원기준은 한육우라든지 젖소는 조사료포가 한육우인 경우는 113평, 젖소인 경우에는 277평 그리고 발생된 분뇨의 60% 이상을 사료포에 환원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돼지, 닭은 분뇨발생량을, 등록제에 의한 기준량이 있습니다. 그 기준량에서 20% 내지 30%를 적게 배출을 하는 경우에 친환경축산농가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축산농가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해 가지고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직불대 지급단가는 호당 1,500만원 한도 내로 사육두수에 비해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산지원과 소관 171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오지농촌지역 수도관정으로 마을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유지를 도모하고 조건이 불리한 농지 휴·폐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주, 증평, 음성을 제외한 9개 시·군에 30개면 143개리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 배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가, 각 시·군별 신청을 받는 건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지 어떤 면적에 비례해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상지역의 선정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경지율이 전체 면적 중에서 22%가 안 되고 또 그 마을의 경사도가 14% 이상 되는 면적이 50% 이상 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 이미 선정된 마을 중에서 이번에 시범지구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안배를 해 줬습니다. 전체 오지마을수나 면적을 따져가지고 그것에 비례해서 시·군별로 안배를 해 줬습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원예유통과 소관 179쪽에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사업지원 이게 보면 도내가 12개 시·군인데 유독 충주시하고 영동군에 위치를 했는데 영동군하고 충주시만 지원되는가요?
FTA기금 과수산업 지방자율산업육성계획은 2004년도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서 농림부에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신청을 할 때에 2004년도 계획도 같이 겸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에서는 12개 생산자조직이 신청이 됐습니다. 광역품목조직인 충북원예협동조합 여기는 청주시, 괴산군, 증평군, 충주시 이렇게 4개 시·군이 연합으로 신청이 된 데고 또 영동군은 영동군 영동읍 6개 회원농협이 연합이 돼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신청을 한 결과 농림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서면평가를 했습니다. 농림부에 전문 평가단이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서 세 차례에 걸쳐서 현장평가까지 이렇게 평가를 한 결과 충북원협이 확정이 됐고 영동농협 연합사업이 FTA기금 금년도 사업대상지로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차례에 걸쳐서 평가를 해서 농림부에서 확정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심사경유를 잠깐 설명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신청을 6월 19날 했습니다.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하고 2004년도 신청을 6월 19일날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총 344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1단계로 비공개 서면평가를 해서 농림부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7명이 평가를 한 결과 저희들이 충북원협, 옥천농협연합, 영동농협연합, 음성농협연합 이렇게 4개 광역 생산자조직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현장평가 4명이 현장을 나와서 실제 실사를 한 결과 우리 도에서는 옥천농협이 여기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평가로 공개평가라고 해서 사업계획발표와 전문가 평가집단에 의한 질의·응답을 해서 최종적으로 영동농협연합하고 충북원예협동조합 2개 조직이 사업대상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 경유에 의해서 영동하고 충북원협이 사업대상자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농정국에서 당초에 추진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통상국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 도내의 전 시·군에다가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한 결과 충주과수수출단지 외 4건이 공모로 채택이 돼서 행자부에 제출이 된 사항이고요. 또 이와 아울러서 재래시장활성화사업도 이런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일환으로 3개소가 행자부에 보고가 돼 가지고서 금년도 2월 27일자로 행자부에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주과수수출단지도 충주시에서 제안을 내서 이것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최종 확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사과단지와 관련한 충북원예농협 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원예유통과장이 답변드린 거와 같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세사업이 신청한 결과 채택이 돼서 한 건데 충북원협의 구성이 충주, 제천, 보은, 영동, 진천, 괴산, 음성에 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균형발전 차원에서 골고루 시·군에 안배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원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농림부의 방침이 금년부터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이 과거처럼 시·도라든지 시·군에 균형으로 똑같고 나누어줘서 경쟁력이 다른 데에 비해서 비교적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금을 받아서 성공을 못해서 결국은 모든 원망이 돈을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나 국가에 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쟁력이 있는 선도농 또 그런 단체에 선택을 해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균형발전과 선택과 집중지원의 원칙이 두 가지 수레축이 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모두 다 혜택이 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지만 이런 거와 같이 아주 선택을 해서 우수한 조합이나 선도농에 그런 데가 선택된 거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물론 지난번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도 우리 도에 12개 조합단체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국에 18개 조직 중에 충주원협과 영동농협조합이 전국 18등 안에 들어가서 지원을 받게되는 겁니다.
여기는 잘하고 있고 이만큼 지원 받고 예산지원이 됐으니까 여기가 부족한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 여기도 앞으로 좋아지겠다 해서 도에서 역할이 주어져 가지고 좀 소외되거나 경쟁력이 떨어진 데를 같이 맞추어주는 역할을 도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말씀 중에 충북원예협동조합이 관할구역이 몇 개 시·군을 죽 나열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주, 충주, 증평, 괴산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겁니까?
지금 이 사업비 계상된 것을 보면 13억이 계상이 됐는데 특별교부세 5억이 교부가 5월달에 됐다고 이렇게 부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신청서를 제가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받아보니까 특별교부세를 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6억을 요구를 했고 도비 2억, 시·군비 2억, 자부담 3억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6억을 요구했는데 5억밖에 못 받아왔어요.
당연히 교부금이 특별교부세가 줄어들었으면 도비하고 시·군비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그러면 사업계획을 축소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더 시키든지요.
일례를 들어 가지고 1회추경때 우리 내수농협에 지원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비 3억 지원하고 군비 3억 지원하고 자부담 19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을 3억밖에 안 합니다. 형평논리에도 안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당초 사업신청서에 보면 특별교부금을 6억 얻어온다고 하고 5억 밖에 못 얻어왔다라면 당연히 도비도 2억 준다고 했다가 1억7,000을 줘야 되는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2억5,000을 주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충청북도를 전체 관장하는 충북원예협동조합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줘야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계상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난번에 박종갑 위원님께서 내수RPC사업비 지원문제는 저희들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농정국에서 예산요구를 그렇게 한 것을 우리 도의 예산편성을 의회에 요구를 4억을 한 것을 3억으로 조정한 거고 우리가 행자부에 6억을 요구했는데 5억밖에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 자체를 우리도 5억밖에 못 준다 그것이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어차피 이것이 우리 지역에 내려오는 사업이고 우리 지역에 과수농업활성화를 하는 거라면 지방비 부담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는 무엇이 옳은지는 저도 잘… 위원님 견해도 있고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못 얻어왔기 때문에 나도 줄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일면도 있겠고 사업비가 13억인데 충주시장이 5,000만원 더 지원하고 도지사가 5,000만원을 더 지원해서 당초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비를 들여 가지고 지게차, 전동차, 냉동탑차까지 사줘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자부담을 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기존 보조율을 보면 이거 부기를 이렇게 성의 없이 해 가지고 오면 안 되죠. 지방비 38%, 도비 19, 시·군비 19, 기타 62 해 가지고 100%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딱 부기를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사업내용도 보면 이것이 과연 우리 농업인들한테 과수농가에 얼마만치 실익이 돌아갈 것인가 이거 다시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뜻에서 과수농가에 보태기 때문에 우리 어려운 과수농가 지원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청원과수조합 같은 데서도 5억 이상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형평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요.
58쪽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우량품종갱신 포도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해 가지고 5㏊, 10㏊, 50㏊ 해 가지고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1개소하고 가공시설 현대화시설을 2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기준보조율을 이렇게 죽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이 부담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가공시설 같은 것은 전부 100% 융자분인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우리 12개 시·군중에서 10개 시·군에 과연 여기 포함되지 않은 농가들은 누가 책임을 져줄 것이냐 그렇다라면 이것이 마지막 추경에서 또 이런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번 2회추경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승인해 줬다고 하면 이 사업이 막바로 착수가 돼 가지고서 품종갱신도 들어갈테고 비가림시설도 들어갈테고 관수시설도 들어간다라고 하면 나머지 10개 시·군에 있는 농가들은 누가 책임을 져줄 것이냐 이런 것을 제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농업여건은 따 똑같거든요. 충청북도가 공히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걱정하고 계세요?
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답변을 해 줘보세요.
시·군별로 시·도별로 나름대로 풀로다가 쓸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 줘서 그것을 가지고 실정에 맞게 조율을 해야지 왜 이렇게 엄격한 심사를 해서 우리가 신청한 많은 FTA자율사업이 탈락하게 하느냐 이런데 농림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국적인 잣대로 해서 어느 정도 사업내용이 충실하고 그것이 앞으로 그대로 사업대로 했을 때 뭔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조직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되 여기에서 탈락한 조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가로 받습니다.
추가로 우리가 9월말까지 신청을 받기 때문에 계획을 보완하고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계속 신청을 하면 농림부에서 기왕에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기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면적이 5㏊, 10㏊, 50㏊ 한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과연 조합원으로 참여를 안하고 있는 농가들하고 조합원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이 혜택을 부여받는 농가하고는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이게 상당한 핵심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하면 국장님이 강력한 의지만 갖고 계시다면 꼭 중앙교부금이나 어떤 국비나 이런 것 관계없이 내년도에 국장님 의지만 강력하시다면 도비를 가지고서도 역점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면 여기에 포도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포도 하면 영동보다는 옥천이 많지 않습니까? 영동하고 옥천이 많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4개 수출단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북원예협동조합은 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3개 수출단지의 수출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FTA자금이 농민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이게 조합으로 돌아가 가지고 조합이 농민한테 환원을 다 해 주면 모르는데 잘못하면 조합의 임직원들의 잔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농민시위를 하는데 참여를 해 봤더니 일개 농협에서 아마 수익난 것의 거의 100%는 다 조합 직원들 봉급으로 나갔더라고요. 일개 단위농협에서 17억씩 인건비가 나갔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의 전문화 조합장이 8,000 내지 1억씩 연봉을 가져간다는데 이게 잘못하면 농민한테 안 가고 이 사람들한테로 다 들어갈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항별설명서 183쪽에 보면 집유장 설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북낙협의 집유장 설치로서 1개소에 도비 100%가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돼 있는데 특별하게 긴급하게 반영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내 낙농가가 636호가 있는데 그중에 청주우유협동조합에서 조합원으로서 전부 관리를 했는데 청주우유협동조합이 과잉 생산되는 우유를 처분을 못해 가지고 경영이 부실해서 2003년 7월 8일날 파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농농가들이 구심점이 없다보니까 금년 3월 16일날 충북낙농협동조합을 재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낙농가들이 생산하는 것이 원유인데 원유를 납품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납품을 직접 못하고 낙농진흥회에서 납품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416호가 조합을 결성했는데 집유장이 없다보니까 집유를 할 수 있는 집유권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낙농진흥회가 전국적으로 조합이 없는 데는 대행을 해 주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쿼터량이라는 것을 회사하고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낙농가별로 생산량을 결정을 해 주는데 단체교섭력이 전연 없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재출자를 해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부지까지 구입을 해 놨는데 집유장이 있어야만 집유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5억 정도를 보조받아서 저희 도비에서 5억을 보조해 주면 416호의 농가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고 우유를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시·군비 이런 게 전혀 부담이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는 자본력이 없는 상태고 시·군비 부담관계는 이게 416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락우유에 납품하는 농가도 있고 건국우유에 납품하는 농가도 있고 그래가지고 영동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하나도 없고 옥천도 8호 정도밖에 안 되고 단양같은 데는 2호 그래서 직결체제로 납품하는 농가는 적은 농가가 있어가지고 1개 시·군에 만약에 반반 부담을 시킨다고 그러면 100만원을 부담시켜야 될 데도 있고 200만원 부담 들어가는 데도 있고 300만원 부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렇게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가 하면 큰 데는 2억5,000 중에서 1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이 너무 예산이 적어가지고 시·군비에서 계상을 안 해주다 보면 전체적인 사업차질이 우려돼서 도비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1월달에 다시 쿼터량을 조정하는데 집유장이 없으면 쿼터량 협상이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급하고 또 예산회계법상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도비로 전액 부담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0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1,87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 증액된 산출근거가 1,875호가 늘어나서 이게 1억1,875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번 인증을 받으면 어떻게 몇 회를 쓰는 것입니까?
품질인증신청은 매년 하도록 돼 있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연중 신청할 것을 예상해서 작년도 실적 대비해서 2,000호를 신청했는데 도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당초에 1,000호만 반영이 됐고 1회 추경에 또 다 부담을 못하고 일부 1,400호 했고 또 지금 현재는 도내 농가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875호가 신청이 된 상태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예산에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전에 장주식 위원이 집유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전액 도비가 아니잖아요? 아까 전액 도비라고 그랬는데요.
184쪽에 충주, 단양 어선피해 1차복구 이 부분 그 다음에 역시 184쪽에 수산생물입식 1차복구비 또 185쪽에 어망·어구피해 1차복구 이게 모든 것이 그런데 어망·어구가 충주만 이렇게 파손되고 다른 데는 복구할 데가 없어요?
충주호 주변만 있고 어망·어구 복구가 1차, 수산생물입식 1차, 어선피해 1차 전부 다 복구비가 충주에 들어가 있는데 보은이나 옥천이나 청원 등 금강 주변이나 다른 지역은 신청들어온 게 없느냐 이거예요.
거기 금강 주변에는 복구할 게 아무것도 없고 충주호 주변만 있느냐고요.
그것이 주로 충주댐이 수량도 크고 그리고 수면적도 넓다보니까 장마가 졌을 때 어망·어구가 떠내려가 가지고 보상을…
그러면 충주가 피해가 이렇게 있으면 10개 중에 9개 해 주고 한 군데는 청원이든 옥천이든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수산이 됐든 축산이 됐든 재해피해는 즉각적인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가 났는데 신고 안 할 농가나 어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산림복합경영 2,250만원 감액을 했는데 그 감액사유.
산림복합경영에 보조율을 보면 국비 20%대 지방비 20% 해서 40% 보조를 주고 30% 융자고 30% 자담이거든요. 60%를 사실상 자담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신청할 때하고 사업을 실행할 때하고 텀이 1년간 걸리다 보니까 이 양반이 아주 적극적으로 신청해 놓고 그 중간에 계산이 달라졌다든지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재산이라든지 재정형편이 나빠져 가지고 포기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60%의 자부담이 부담이 돼 가지고 일반적인 산림분야 농림사업이 포기하는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것은 한 사람이 단양에서 신청해 놨다가 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심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예가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배려에 힘입어서 농산물의 품질고급화를 비롯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첨단농업시험연구사업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기술개발보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64억4,500만원보다 2억3,300만원이 증액된 166억7,800만원으로써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약 1%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입니다.
204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서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로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는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서 야외화장실 신축은 당초 계상된 3,000만원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하였으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효율적 방범관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장 및 울타리설치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사업입니다.
206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 시험연구사업 특허출원에 의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2001년 특허출원하여 2004년 특허가 결정된 2건의 특허결정성사금 및 특허료 207만5,000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사기술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는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지역농산물의 가공기술개발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충주사과브랜디 포장디자인개발 지원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계상된 고품질버섯 연중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환경개선 느타리버섯 봉지재배 시범사업비 부족분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하우스내 개폐, 온습도, 환기 자동조절장치설비로 노동력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하우스 생력재배 시범사업으로 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촉성재배시 유류비 절감시설 보급으로 경영비 절감 및 작형개선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서 기본급 인상분 471만4,000원과 수당부족분 96만원을 계상였으며 복리후생비 부족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영농여건에서 안정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모든 사업이 농업과 농촌발전은 물론 농업인을 위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되는 사업과 법정경비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9,169억2,900만원 대비 11.4%가 증액된 2조1,357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64억4,500만원 대비 1.4%가 증액된 166억7,800만원으로서 예산점유율은 1.0%를 점하고 있으며 법정경비 및 사업추진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나 폐기물처리장 설치 및 울타리보수비 3,000만원을 과목경정한 사유와 신규사업으로 충주사과브랜디포장 디자인개발지원 2,500만원, 시설하우스 생력재배시험비 5,4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범사업비 3,500만원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농업기술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총무과 소관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농업기술원에 정문설치사업 예산을 세워줬죠?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원에는 민속마당하고 과학전시관 내지는 시험포장하고 농업인회관 등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는 내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화장실이 사무실 밖에는 없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내 화장실을 이용하시다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가지고 화장실 건립을 추진해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하기를 한 15평 내지 20평 규모로 설치를 하려면 한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을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깎여가지고 3,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기반시설조차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집행할 수도 없고 내년도 예산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변경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문제는 기존에 야외쓰레기장이 있었는데 야외쓰레기장을 먼젓번 6월달에 도의 종합감사시에 침출수가 발생되고 그래가지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했고 그래서 어차피 화장실은 3,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손을 댈 입장이 못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과목경정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문은 물론 한 60일 정도면 공사추진이 가능한데 이게 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돼 가지고 설계를 지난 7월에 완료를 했는데 8월만 하더라도 우기이기 때문에 괜히 공사시작을 해 놓으면 우기 공사진도도 나가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것을 9월달부터 착공을 해서 저희 예상으로서는 한 10월 중순쯤이면 완공할 그런 목표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 화장실 15평 내지 20평 정도를 현대식으로 설치를 하려면 한 9,000만원 내지 1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예산심사과정에서는 객관적인 판단만 가지고서 화장실 설치하는데 뭐가 9,000만원 내지 1억 가까이 소요되느냐 하고 그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아주 간곡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서도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3,000만원밖에 확보가 못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안을 볼 때 농업기술원은 사업예산에 적극성을 갖고 사업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안 보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은 생각할 때 화장실 15평 짓는데 1억이 들어간다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전기시설도 별도로 또 들어가고 건물 주변에 한 군데만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적게 드는데 또 멀리 끌고가려니까 전기시설문제도 따르고 또 거기 정화조시설을 하려니까 물을 끌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몇 군데 해서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기야 좋지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내왕하는 야외전시실 있는 데 그 주변에다 설치를 하면 예산절감도 한 군데만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불편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 군데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야외화장실 신축사업비 3,000만원을 사업계획 변경을 하셨는데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하고 울타리 보수시설하고 해서 이렇게 3,000만원이 딱 맞습니까? 거기다가 딱 그렇게 갖다가 맞추면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3,000만원 가지고…
그리고 뒤에 울타리 뒤에 후문이 있는데 후문이 지금 간이로 고리만 해 놔가지고서 출입통제하는 시설로 돼 있는데 양쪽에 문기둥만 설치를 하면 한 500만원 정도면 저희 관리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3,000만원 과목경정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야외화장실 설치 신축하지 못한 예산은 불용액처리를 하든지 명시이월하든지 해서 이것을 두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지 뭐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변경해 가지고 여기다가 맞춰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딱딱 맞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강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207쪽에 생활기술과 소관인데 충주사과브랜디포장 디자인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장디자인이 어떻게 하길래 도비, 시·군비를 5,000만원을 지원하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도내에는 충주사과뿐만 아니라 음성복숭아, 옥천·영동의 포도 그 다음에 괴산의 고추, 단양마늘, 증평인삼 등 각종 특산품이 많이 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포장디자인개발지원비를 지원해 준 적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사과포장디자인문제는 사과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매품이 있습니다. 사과를 판매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지역 사과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술을 만들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부 지원해서 판매가치를 높이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시에서 필요한 대로 시비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지역브랜드화되는 그러니까 지역의 특산품주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기억으로는 ’99년도부터 충주시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지금 개발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 판매허가단계까지 완료가 돼서 포장재를 제작 판매하는데 그 디자인비라든지 포장재를 예산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판매를 못하는 포도는 옥천농협 포도가공공장이나 옥천포도시험장 이런 데서 가공을 해서 포도즙을 짜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면 그런 데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면 병을 다시 모양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표를 용역을 줘서 만든다든지 하는데는 사실 도비 2,500만원, 시·군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하면 아마 그것도 넉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로…
대구, 구미 이쪽에도 이 사과주 가지고… 제가 대한민국 술이라는 술은 다 취급해 봐요. 병에 든 술은 제 손을 거쳐서 나가요, 우리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아는데 사과주는 전혀 어느 곳에서 생산돼서 매장까지 와도 판매가 안 되는 것이 이 사과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가지고 만드는 침출주는 판매허가가 세무서에서 안 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신 사과를 가지고 효소를 이용해서 발효식품으로 된 것은 그것에 한해서 판매허가가 납니다, 세무서에서.
그래서 병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필요한 재원만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주면 그 지역에 농산물가공브랜드화 하는 데는 이미 법적 절차까지 마무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전망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왜 개인한테 지원해 준다고 했으면서도 충주시농업기술센터라고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207쪽에 환경개선 느타리버섯 봉지재배시범도 3개소가 어느 곳입니까? 버섯지배 주산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3개소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됐는데 2005년도에는 청주, 2003년도에는 옥천, 2004년도 당초예산은 보은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재배농가들이 지역특성화사업으로서 추진하겠다고 신청이 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충주 1개소하고 청원군 2개소가 들어와서 그 3개소에다가 지금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부담 30%, 시·군비 35%, 도비 35%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10개소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3개소 시범사업을 하니까 효과성이 있어서 금년도에 10개소를 했습니다.
청주가 2개소, 영동이 3개소, 진천이 2개소, 괴산이 3개소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에 의해서…
신청된 데는…
이상입니다.
이 버섯계획생산 체계의 확립으로 농가소득 향상차원에서 3개소에 한해서 지금 도비지원이 있는데 이 봉지재배로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지원한다면 충주 1개소, 청원 2개소만 해 준다고 본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기정예산에는 저희들이 보은 군 1개소만 8,000만원에 1개소가 시범사업이 들어갔고 이번에는 3개소이기 때문에 2억4,000이기 때문에 개소당 가격은 똑같습니다. 8,000만원씩.
먼저 기존에는 1개소고 이번에 추경은 3개소이기 때문에 개소당 8,000만원씩 금액차이는 없습니다.
2억4,000이니까 8,000만원씩 3개소가 되는 거죠.
일반 폐면재배를 하면 봄, 가을 1년에 두 번밖에 수확이 안 되는데 봉지재배를 하면 연중으로 판매가 가능하고 첫째 지금 농촌에 노동력의 노령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균상재배를 60평 한다고 가정했을 때 봉지재배를 대체하면 노동력이 한 27%에서 30%까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버섯재배농가에는 절대적으로 효과성도 크고 그 다음에 봄, 가을 두 번 수확하던 것을 연중 수시로 나오는 대로 판매하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연중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신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때는 그 시·군의 그런 시책사업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내에 버섯 균상재배농가는 얼마나 돼요?
제가 보기에는 괴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지지역이라 오히려 그런 데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도 기술원에서 그런 어떤 지형의 특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괴산 같은 데는 제가 보기에도 신청을 안 했어도 신청을 해서 지도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대개 일반 느타리 재배하는 곳이 380호 정도 됩니다. 378호인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80호 중에서 괴산지역이 약 105집이 되기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느타리버섯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일반재배 거기에 가장 재배농가가 많은 괴산같은 데는 저희들이 센터 소장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지역에 배려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경제통상국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이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해외 출장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경제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심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테러와 석유수급 불안에 따른 유가급등 그리고 내수부진 등으로 국가나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운데 우리 도는 수출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수출부문의 호조에 따라 지표상으로는 호조를 띠고 있으나 경제주체의 체감경기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경제회복과 안정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전폭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우리 도 유치 NT, BT 등 미래산업을 주도할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인 659억968만7,000원보다 71억4,362만4,000원이 증액된 730억5,331만1,000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 실업대책분야입니다.
건설현장의 일자리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일용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불황심리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실업대책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경제정책관리분야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와 도내산업현장 견학자들에게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 등 도정주요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유인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로 행정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첨단산업육성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등 관련자료 유인비 부족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충북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비 4억원이 3억4,0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국비 6,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대응부담금의 10%인 도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국비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교부됨에 따라 혁신기반사업비 30억원, 혁신특별사업비 8억8,000만원을 출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하기 위해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연구개발시험 공영장비 구축사업비 4억5,000만원과 벤처기업 집적화시설 보강사업비 1억원 그리고 153페이지 국제회의 동시통역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2,000만원은 전액 국비지원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IT협동연구센터유치 국비지원금 80억원에 대한 지자체대응부담금 10%인 도비 8억원과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국비지원금 24억2,900만원에 대한 도비대응부담금 1억5,000만원, 나노바이오연구개발사업 국비지원금 8억원에 대한 도비대응부담금 2억원, 지역혁신특성화시범 혁신사업입니다. 국비지원금 24억원에 대한 도비대응부담금 4억8,000만원 그리고 지역혁신특성화시범 혁신특별사업비 국비지원금 2억2,500만원에 대한 도비대응부담금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청주산업단지가 생태산업단지로 선정되어 이에 따른 도비대응 수장분 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진천공예마을조성사업은 2004년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진천군으로 직접 교부세를 교부하였기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교부세 3억7,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구입비 430만원은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국제통상 분야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지원 및 해외지사화 사업의 기업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으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첨단 및 선진외국인 투자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제2차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 조성사업비 441억원 중 도비부담분으로 88억1,795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80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시장개척을 위한 수출인큐베이터 운영사업의 예산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1,500만원을 해외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970만원은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관리 분야입니다.
지난 여름 두 번에 걸친 집중호우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피해를 입어 복구비로 1억2,07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시상금 2,000만원 중 시상금 1,7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을 상패제작 등 행사경비로 사용하고자 민간이전으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으며 2004년 11월 설립 예정인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의 1차년도 인건비 및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기기 구입비 1,430만원은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활력 회복에 필요한 사업비와 국비지원내시 변경 등으로 인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되는 사업과 국비보조사업 내시가 변경되어 편성되는 예산으로 사회적 여건변동에 따른 법정경비와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9,169억2,900만원 대비 11.4%가 증액된 2조1,357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59억900만원 대비 10.8%가 증액된 730억5,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점유율은 4.38%이며 국비 확정에 따른 국·도비 전환에 따른 계상과 일부 시급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출연금 2,600만원,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비 30억원,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비혁신특별회계 8억8,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건설일용직근로자 실업대책사업비 1억원,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매입비 88억1,700만원,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비 지원 5,000만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7쪽에 보면 인도네시아 수출인큐베이터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1,500만원을 과목경정을 했는데 인도네시아 현지 사무소를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인도네시아 자문관으로 있는 김광현 자문관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우리 도가 쓸 수 있도록 건물을 무상임대해 줬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요사업설명자료 26쪽에 보면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여기 대상 운영에 지금 300만원을 상패제작, 행사경비로 과목경정 집행코자 함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300만원을 상패제작하고 이렇게 하면 업체선정은 아직 안 됐죠?
대상이 주어지면서 사실 기업들이 어렵고 하면 우수기업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대상을 중심으로 앞으로 주고 가령 대전시같은 경우에는 우수기업인 대상을 타면 세무조사에서 면제를 해 준다든지 특혜가 주어지는데 이 주관기관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예산을 300만원 쓰고 그 시상금 1,700만원 쓰는 거와 같이 합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추경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2,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대상에 500만원 또 부분별 상에 300만원씩 해서 5개 상에 1,700만원이 나갑니다. 그랬을 적에 나머지 300만원은 상패라든가 각종 시상하기 위한 준비에 필요한 건데 실지로 도 예산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로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다 위임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이 주관기관이 이것을 주관해서 중소기업대상을 탄 업체나 그 주변의 업체들한테 근로자를 외국인 기업인을 쓴다든지 어떠한 기업이 원하는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그러한 것을 다 써버해 줄 수 있는 기관인가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긴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행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내의 경제를 지원해 주는 지원기관들한테 나중에 원망을 사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주관기관으로 했다는 얘기는 실지로 도에서 하는 것을 일부를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사실 역할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일부를 줘가지고 하는 것뿐이지 실지는 도지사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본래의 기능은 중소기업종합센터는 그 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관들의 애로사항을 함께 하고 지원센터를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대상까지 지사님이 핸들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은 어쨌든 추경을 심사하는 날이고 행정사무감사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이런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더 큰 그런 의원들은 뭐하느냐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업설명자료 12쪽에 벤처기업 집적화시설보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벤처프라자 건물이 지금 현재 지식산업진흥재단 그 건물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벤처프라자를 건립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우기가 있어 가지고 우기 때 한번 누수되는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 기간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겨울에 준공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처 검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우절기에 그런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어떤 부분들을 빨리 보완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요청드리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설업자가 하자보수로다가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건축주가 하자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시공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물품 피해입은 기업에서 지난번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진흥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들 측에서는 피고경정을 신청했습니다.
진흥원장 플러스 건축시공사인 윤영건설을 동시에 피고인으로 신청해서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에 묻기 위해서 피고경정신청을 해 놓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소송결과를 통해서 책임한계가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한테 분명히 청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비로다가 지출이 돼도 판결이 건축업자한테 내려지면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고 하셨죠?
저희들은 그렇게 할 경우에 저희가 진흥원이 패소를 하게 되면 그 부분 하자에 대한 책임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막고 아예 이 소송에서 어떤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 진흥원장하고 시공사 윤영건설을 동시에 피고로 이렇게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가려지게 돼 있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 소관이시죠?
그러면 똑같이 1억이면 1억이고 1억5,000이면 똑같이 1억5,000이어야지 왜 도비는 1억5,000이고 시·군비는 1억을 요구했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신청할 때 영동군에서도 1억5,000을 부담하도록 요청을 대학에서 했는데 영동군 재정형편상 1억5,000을 다 부담하기 어렵다해서 그 부담 못하는 부분만큼은 대학에서 더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부담을 하는 거고요.
1억, 1억이 맞든지 1억5,000, 1억5,000이 맞든지 해야지 이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대학에다 떠다밀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답변드리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5%라는 것은 5%가 아니고 5%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학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앙하고도 응모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이 정도 지자체부담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1억5,000 부담하도록 얘기돼서 부담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동군에서도 1억5,000을 부담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동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형편상 1억5,000을 다 부담하기 어렵다 하다보니까 1억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 부담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니멈이 5%라면 5% 이상만 하면 물론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하게 되면 그만큼 가점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면 영동대학교에 바이오산업기술과제 및 산업화지원에 도비만 4,500만원을 지원했고요. 충북대학교에 바이오산업기술과제 및 산업화지원에 당초예산에 2억2,7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도비만 100%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충청대학에 정밀기계장비 자동화기술지원센터 운영에 1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 1회 추경때요.
이런 예산이 편성과정에서 불합리한 건지 지원을 하는데 불합리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도 보면 총사업비 대비 지자체 5%를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 있다라면 분명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영동군에서 이것을 부담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다 지원된 내역을 보면 영동대학이 유일하게 많아요, 여기 지원된 내역 중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첨단산업과에서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느 일정 특정학교를 봐주기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매칭펀드라고 해서 국비받아 왔다고 해서 의무부담비율 보조내시 딱 받아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될 일이 아니다 싶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다라면 오전에 농정국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우리가 예산담당부서에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농정국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갈 적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조금을 특별교부세가 됐든 교부세가 됐든 양여금이 됐든 어떤 국고를 받아올 적에 어떤 특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몇 % 붙여라, 시·군비를 몇 % 붙여라 이런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5% 이상만 붙여주면 되니까 시·군에서 부담을 못하는데 우리 도비를 조금 더 붙여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한 욕심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특정학교를 봐주기 식으로 밖에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는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안타깝고요.
당초예산에도 100% 도비로 지원된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고요. 더군다나 전국체전이 있어 가지고 재정이 어려운 형편속에서도 1회추경 때도 도비 100%만 지원된 학교가 있고요. 그런 산학협력사업도 중요하지만 형평에 맞는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꼭 참고를 하셔 가지고 지방비분담비율을 꼭 맞추어서 또 예산부서하고도 꼭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전액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셨던 생물산업화과제 11억 그 부분은 순수하게 도비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관들이 대학도 있고 기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한해서 대학 나간 사업들은 전액 도비사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충청대학 1억 지원해 준 것은 국비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 때 2억을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1억을 감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1억만 지원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 도에서도 저희 도 재정 때문에 한 가지 어려운 것이 중앙부처에서 순수하게 도비만 다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시·군도 참여가 돼 가지고 그 지역발전에 같이 공동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관심도 갖고 그 사업도 추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금년도 공모사업부터는 시·군에서도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번같은 경우도 1억5,000을 똑같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사정 때문에 그렇게 추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담비율을 꼭 지켜서 앞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내용을 박종갑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2쪽 벤처기업집적화시설보강사업 1억원 전액삭감.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0쪽 충주과수수출단지기반조성사업 2억5,000만원 전액삭감, 196쪽 표고자목수해 2차복구사업비 33만원 중 27만5,000원 삭감.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5쪽 폐기물처리장설치 및 울타리보수사업비 3,000만원 전액삭감, 207쪽 충주사과브랜디포장 디자인개발지원비 2,500만원 전액삭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총 5건에 4억527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환동 박종갑 박재국 강구성
장주식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업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경 제 과 장박범수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농 정 국
국 장우병수
농 정 국 장이장근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원 예 유 통 과 장서관석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내 수 면 연 구 소 장유장열
농 산 사 업 소 장장무현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시 험 연 구 부 장김태수
기 술 보 급 부 장이우영
총 무 과 장구충회
기 술 보 급 과 장김달수
원 예 연 구 과 장윤태
작 물 연 구 과 장이철희
농 업 환 경 과 장한병학
생 활 기 술 과 장김숙종
옥천포도시험장장민경범
단양마늘시험장장송인규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노창우
잠사균이시험장장류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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