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9월14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나. 농업기술원
  다. 경제통상국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환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심사할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10시05분)

○위원장 김환동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초 경이적인 폭설에 이어 여름에는 폭염, 1·2차 호우로 인한 농작물은 물론 시설물피해가 발생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마는 도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를 극복한 결과 들녘에는 풍요로운 황금물결이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합니다.
  더욱이 농정국에서는 농림부에서 실시한 쌀소비촉진 홍보계획 평가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오지개발사업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을 차지하는 등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실현하는데 그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위원님들의 도민을 향한 염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3일자 승진전보 인사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농정국 소관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848억 대비 17.5%인 324억원이 증가한 총 2,172억원으로서 일반회계 2,041억원 특별회계 131억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4, 165쪽입니다.
  기능성식품개발 연구용역결과물 총 6건에 대한 특허출원관련 수수료로 580만원과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건물누수 보수를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월달 개최예정인 우리농엑스포에 충북도 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에서 167쪽까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32명 증가를 해서 1,7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영농과 학생수 46명이 감소함에 따라서 급식지원비 1,07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68에서 169쪽까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림부의 사업물량 추가배정으로 2억9,9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수처리공법 설계변경으로 절감된 문화마을조성사업비 2억원을 감액해서 정주권개발사업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에서 175쪽까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171쪽에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오지 농촌지역에 직불제사업비 12억510만원과 효과적인 생산감축을 통한 쌀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생산조정제사업비 45억6,090만원을 국비확정으로 계상하였고 지난 4월 설해피해로 인한 농작물복구비 1억6,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에서 174쪽까지입니다.
  6월과 7월달에 1·2차에 걸친 호우로 농작물수해복구비 2,070만원, 농경지수해복구비 37억9,120만원, 수리시설수해복구비 121억4,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수부족 예상지역에 물부족 해소를 위해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1억1,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5쪽에 친환경품질인증 농가지원사업비 1억1,870만원은 인증농가가 당초보다 475호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76에서 180쪽까지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176과 178쪽입니다.
  과수산업의 지방자율기획사업수립을 위해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7쪽에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시설 피해복구비는 지난 호우로 인한 국비 재배정과 예비비 사용분입니다.
  다음은 179쪽으로 도내 5개소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1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산업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강화를 위해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지원비 7억9,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농산물수입개방 및 과수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자 충주과수수출단지 기반조성사업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에서 185쪽으로 축산과 소관입니다.
  182쪽입니다.
  가축축사 호우피해복구비 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3쪽에 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농가에 소득보전을 위해서 3억7,3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비는 당초보다 계약두수가 4,731두 증가해서 2,5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내 생산우유의 안정적 판매망을 확보하고 낙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집유장설치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에서 185쪽입니다.
  어선, 어망, 어구, 수산생물 호우피해복구비로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에서 190쪽까지 축산위생연구소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7쪽에 가축사용비 2,000만원 증액분은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191에서 193쪽 농산사업소 소관으로 대부분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94에서 197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지난 6·7월의 호우피해로 사방 임도수해복구비 27억4,880만원, 황간산림욕장 수해복구비 5,320만원, 표고자목 수해복구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5쪽에 산림복합경영사업비는 신청인의 사업포기로 2,25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금년도 산불진화 합동시범훈련을 우리 도에서 실시함에 따른 행사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에서 202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방임도 수해복구비로 24억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조정 및 호우피해복구에 필요한 예산과 당면주요현안사업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김환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업   전문위원 이상업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 확정 및 농작물 수해복구 사업 등 사회적 여건 변동에 따른 법정경비와 필요예산만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 9,169억2,900만원 대비 11.4%가 증액된 2조1,357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농정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716억7,200만원 대비 18.9%가 증액된 2,041억3,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점유율은 12.25%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쌀생산조정제 사업 및 수해복구에 필요한 예산과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 계상된 예산으로써 친환경품질인증 농가지원사업비로 1억1,8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산림복합경영사업으로 2,250만원이 전액 감액된 사유와 신규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비 12억500만원,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사업지원비 7억9,800만원, 충주과수수출단지 기반조성사업비 2억5,000만원, 충북낙협 집유장설치비 10억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농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환동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   사업설명서 자료 63쪽에, 축산과장님! 친환경축산 직불제사업이 신규사업으로서 국비 3억7,368만원이 책정됐는데 앞으로 축산과에서는 축산시책방향도 직불제를 적극 확대시행해서 지원해 나갈 것인지 향후 축산전망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량이 65개소인데 가축 종류별로 지원기준은 어떻게 세워서 책정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축산과장 조동백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축산방향은 앞으로 친환경축산 쪽으로 가고 궁극적인 목표는 유기축산 쪽으로 가도록 정책목표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65개소의 사업량은 한육우가 18호, 젖소가 17호, 돼지가 23호, 닭이 7호가 친환경직불제 참여농가입니다. 지원기준은 한육우라든지 젖소는 조사료포가 한육우인 경우는 113평, 젖소인 경우에는 277평 그리고 발생된 분뇨의 60% 이상을 사료포에 환원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돼지, 닭은 분뇨발생량을, 등록제에 의한 기준량이 있습니다. 그 기준량에서 20% 내지 30%를 적게 배출을 하는 경우에 친환경축산농가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축산농가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해 가지고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직불대 지급단가는 호당 1,500만원 한도 내로 사육두수에 비해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조경수를 식재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축산과장 조동백   200만원 한도 내에서 축사 주변에다가 조경수를 심을 경우는 200만원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럼 조경수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조동백   조경수 묘목값을 보조해 줍니다.
박재국 위원   그럼 앞으로 친환경축산직불제는 국비지원이 계속 연도별로 시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축산과장 조동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년에 해 보니까 목표의 60% 정도밖에 지금 신청이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쪽으로 전체 축산방향을 전환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그렇게 신청자가 없으면 국비도 반납할 수 있는 게 발생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축산과장 조동백   이것은 책정이 된 농가입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질의가 끝났습니까?
박재국 위원   예.
○위원장 김환동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171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오지농촌지역 수도관정으로 마을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유지를 도모하고 조건이 불리한 농지 휴·폐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주, 증평, 음성을 제외한 9개 시·군에 30개면 143개리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 배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가, 각 시·군별 신청을 받는 건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지 어떤 면적에 비례해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농산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상지역의 선정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경지율이 전체 면적 중에서 22%가 안 되고 또 그 마을의 경사도가 14% 이상 되는 면적이 50% 이상 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 이미 선정된 마을 중에서 이번에 시범지구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안배를 해 줬습니다. 전체 오지마을수나 면적을 따져가지고 그것에 비례해서 시·군별로 안배를 해 줬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전체적으로 그 대상마을이 정해져 있는데…
강구성 위원   전체 충청북도 다 파악을 했는데 전체 골고루 다 가느냐, 예를 들어서 A라는 군에서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골고루 100% 다 지원을 해 줬느냐 그 중에서 또 지정을 해서 해 주느냐 이거예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전체를 다 이번에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군별로 안배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안배받은 물량을 가지고 마을을 정하는 것입니다. 5개 마을, 6개 마을 이렇게 그 예산범위 내에서…
강구성 위원   그것도 기준이 있죠?
  군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군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여건에 맞게 선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는 군에서 만약에 10개리가 있었는데 5개리가 해당된다 해 가지고 할 적에 그냥 자기 친소대로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옥천의 경우 그 대상마을이 30개 마을이라면 30개 마을을 놓고서 심사표를 만듭니다. 여건이 나쁜 데가 우선순위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도 계획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대로 정하는 겁니다.
강구성 위원   심사표를 한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강구성 위원   그런데 여기 청주, 증평, 음성지역이 제외된 사유는 또 뭐예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거기는 오지마을대상이 없습니다.
강구성 위원   전혀?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지금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대상마을이 없어요.
강구성 위원   그렇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강구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 소관 179쪽에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사업지원 이게 보면 도내가 12개 시·군인데 유독 충주시하고 영동군에 위치를 했는데 영동군하고 충주시만 지원되는가요?
○원예유통과장 서관석   원예유통과장 서관석입니다.
  FTA기금 과수산업 지방자율산업육성계획은 2004년도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서 농림부에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신청을 할 때에 2004년도 계획도 같이 겸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에서는 12개 생산자조직이 신청이 됐습니다. 광역품목조직인 충북원예협동조합 여기는 청주시, 괴산군, 증평군, 충주시 이렇게 4개 시·군이 연합으로 신청이 된 데고 또 영동군은 영동군 영동읍 6개 회원농협이 연합이 돼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신청을 한 결과 농림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서면평가를 했습니다. 농림부에 전문 평가단이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서 세 차례에 걸쳐서 현장평가까지 이렇게 평가를 한 결과 충북원협이 확정이 됐고 영동농협 연합사업이 FTA기금 금년도 사업대상지로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충북원협하고 영동조합이 했기 때문에 충주시하고 영동군만 지원이 된다.
○원예유통과장 서관석   예, 그렇죠.
강구성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지금…
○원예유통과장 서관석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이 품목조합 연합이 우선해서 사업대상지로 책정이 되는데 금년도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9월말까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차례에 걸쳐서 평가를 해서 농림부에서 확정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농림부에서 확정하는 그 평가기준이 있겠지만…
○원예유통과장 서관석   예,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있죠?
○원예유통과장 서관석   예.
강구성 위원   있는데 이게 국비를 주면서 충청북도에다 줘서 도에서 각 시·군에 모든 실정을 파악해서 고루고루 주도록 해야지 일개 충주시하고 영동군만 지원받게 되고 다른 10개 시·군은 혜택을 못 받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서관석   그래서 종전에는 농림사업의 모든 것이 균형적으로 자금을 배정지원을 해서 균형발전을 시키는 그러한 측면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이 FTA기금 과수산업발전계획은 지금 FTA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과 앞으로 DDA농업협상 등 여러 가지로 해외시장 개방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별지원시설은 정부에서 지원을 배제시키고 품목별 연합조직, 광역조직을 우선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에서 품목별로나 개인적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서관석   아니죠. 다 연합을 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다 연합을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거기서 누락이 되고 충주하고 영동만 혜택을 받느냐, 그럼 누락된 지역도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누락된 것 아닙니까?
○원예유통과장 서관석   예, 그렇습니다. 필요로 했는데 이번에 농림부 심사결과 탈락이 된 것입니다.
  그 심사경유를 잠깐 설명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신청을 6월 19날 했습니다.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하고 2004년도 신청을 6월 19일날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총 344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1단계로 비공개 서면평가를 해서 농림부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7명이 평가를 한 결과 저희들이 충북원협, 옥천농협연합, 영동농협연합, 음성농협연합 이렇게 4개 광역 생산자조직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현장평가 4명이 현장을 나와서 실제 실사를 한 결과 우리 도에서는 옥천농협이 여기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평가로 공개평가라고 해서 사업계획발표와 전문가 평가집단에 의한 질의·응답을 해서 최종적으로 영동농협연합하고 충북원예협동조합 2개 조직이 사업대상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 경유에 의해서 영동하고 충북원협이 사업대상자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 요구한 것은 도에서는 심사해서 다 거른 게 아니라 직접 다 올린 거네요?
○원예유통과장 서관석   예, 전부 다 올렸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보면 농정국에 그게 많은데 농산지원과의 평가 또는 원예유통과의 평가는 시장·군수나 시·군에서는 어떤 편파적으로 가까운 사람, 친소대로 배분이 안 가도록 철저하게 도에서 감시를 정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서관석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180쪽 원예유통과 소관 역시 충주과수수출단지 기반조성사업에 이게 어떻게 여기도 보면 조금전에 FTA기금 그것도 충주, 영동만 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게 충주시 과수단지만이 이렇게 조성사업비가 들어가는가…
○원예유통과장 서관석   여기에 대해서 추진경유를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정국에서 당초에 추진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통상국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 도내의 전 시·군에다가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한 결과 충주과수수출단지 외 4건이 공모로 채택이 돼서 행자부에 제출이 된 사항이고요. 또 이와 아울러서 재래시장활성화사업도 이런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일환으로 3개소가 행자부에 보고가 돼 가지고서 금년도 2월 27일자로 행자부에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주과수수출단지도 충주시에서 제안을 내서 이것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최종 확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럼 여기에 국비 표시는 안 돼 있고 도비하고 시·군비 대상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서관석   예, 그렇습니다. 기타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5억이고 민자 자체부담이 3억이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이런 게 과수수출단지가 충주시가 선정이 됐으면 아까 FTA기금 등 모든 것을 충청북도가 균형발전이 돼야 되는데 도에서 볼 적에 이게 충주만 죽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12개 시·군이 고루 균형발전이 돼야 되는데 일개 충주시로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다 이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서관석   그런 일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 게 눈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보이잖아요. 여기 뒤에 충주 또 나와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도에서 어떤 조정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농정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사과단지와 관련한 충북원예농협 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원예유통과장이 답변드린 거와 같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세사업이 신청한 결과 채택이 돼서 한 건데 충북원협의 구성이 충주, 제천, 보은, 영동, 진천, 괴산, 음성에 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균형발전 차원에서 골고루 시·군에 안배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원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농림부의 방침이 금년부터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이 과거처럼 시·도라든지 시·군에 균형으로 똑같고 나누어줘서 경쟁력이 다른 데에 비해서 비교적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금을 받아서 성공을 못해서 결국은 모든 원망이 돈을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나 국가에 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쟁력이 있는 선도농 또 그런 단체에 선택을 해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균형발전과 선택과 집중지원의 원칙이 두 가지 수레축이 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모두 다 혜택이 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지만 이런 거와 같이 아주 선택을 해서 우수한 조합이나 선도농에 그런 데가 선택된 거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물론 지난번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도 우리 도에 12개 조합단체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국에 18개 조직 중에 충주원협과 영동농협조합이 전국 18등 안에 들어가서 지원을 받게되는 겁니다.
강구성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정부방침은 잘 하는 데는 계속 잘 하도록 준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역할은 뭐예요.
  여기는 잘하고 있고 이만큼 지원 받고 예산지원이 됐으니까 여기가 부족한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 여기도 앞으로 좋아지겠다 해서 도에서 역할이 주어져 가지고 좀 소외되거나 경쟁력이 떨어진 데를 같이 맞추어주는 역할을 도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농정국장 우병수   그렇습니다. 그런…
강구성 위원   정부방침만 핑계대지 말고 그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농정국장 우병수   그런 역할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고 9월달에 나머지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그러한 단체도 사업내용을 보완을 시켜서 바로 모두 다 채택이 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동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말씀 중에 충북원예협동조합이 관할구역이 몇 개 시·군을 죽 나열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주, 충주, 증평, 괴산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겁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충북원예협동조합은 본소가 충주에 소재를 하는데 지소가 7개 시·군으로 돼 있고 물론 충주시 회원수가 맨 처음에 출발이 사과를 중심으로 한 원예조합이다 보니까 충주가 1,460명 기타지역이 2,43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국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업비 계상된 것을 보면 13억이 계상이 됐는데 특별교부세 5억이 교부가 5월달에 됐다고 이렇게 부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신청서를 제가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받아보니까 특별교부세를 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6억을 요구를 했고 도비 2억, 시·군비 2억, 자부담 3억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6억을 요구했는데 5억밖에 못 받아왔어요.
○농정국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시·도비, 시·군비를 2억씩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우리한테 이 사업비 요구한 것을 보면 도비를 2억5,000을 요구했고 시·군비를 2억5,000을 요구했어요. 이거 사업비 계상 잘못 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교부금이 특별교부세가 줄어들었으면 도비하고 시·군비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그런데 총 사업비가 13억인데 그 중에 특별교부세 지원이 5억 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족분 2억, 2억씩 하려고 했던 사업비 2억5,000씩 1억이 지방비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박종갑 위원   국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늘 그런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요. 지방비를 어떤 사업에는 늘려줬다 어떤 사업에는 줄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그러면 사업계획을 축소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더 시키든지요.
  일례를 들어 가지고 1회추경때 우리 내수농협에 지원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비 3억 지원하고 군비 3억 지원하고 자부담 19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을 3억밖에 안 합니다. 형평논리에도 안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당초 사업신청서에 보면 특별교부금을 6억 얻어온다고 하고 5억 밖에 못 얻어왔다라면 당연히 도비도 2억 준다고 했다가 1억7,000을 줘야 되는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2억5,000을 주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충청북도를 전체 관장하는 충북원예협동조합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줘야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계상하면 안 되죠.
○농정국장 우병수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박종갑 위원님께서 내수RPC사업비 지원문제는 저희들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농정국에서 예산요구를 그렇게 한 것을 우리 도의 예산편성을 의회에 요구를 4억을 한 것을 3억으로 조정한 거고 우리가 행자부에 6억을 요구했는데 5억밖에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 자체를 우리도 5억밖에 못 준다 그것이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어차피 이것이 우리 지역에 내려오는 사업이고 우리 지역에 과수농업활성화를 하는 거라면 지방비 부담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는 무엇이 옳은지는 저도 잘… 위원님 견해도 있고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못 얻어왔기 때문에 나도 줄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일면도 있겠고 사업비가 13억인데 충주시장이 5,000만원 더 지원하고 도지사가 5,000만원을 더 지원해서 당초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사업내용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거든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저온저장고 1동, 선과장 1동, 선별기 2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비를 들여 가지고 지게차, 전동차, 냉동탑차까지 사줘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자부담을 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기존 보조율을 보면 이거 부기를 이렇게 성의 없이 해 가지고 오면 안 되죠. 지방비 38%, 도비 19, 시·군비 19, 기타 62 해 가지고 100%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딱 부기를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사업내용도 보면 이것이 과연 우리 농업인들한테 과수농가에 얼마만치 실익이 돌아갈 것인가 이거 다시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우병수   상당히 우리 과수농가들이 원하고 또 경제활성화지원사업에 신청을 해서 우리 도가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런 뜻에서 과수농가에 보태기 때문에 우리 어려운 과수농가 지원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국장님! 우리 충북원예조합을 포함해 가지고 4개 수출단지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수출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충북원예협동조합 사과수출실적이요.
○농정국장 우병수   작년도의 경우에 5억 수출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5억이요?
○농정국장 우병수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다른 데 3개 단지에서는 수출실적이 얼마나 돼요?
○농정국장 우병수   단지별 수출내역이나 이런 것은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다가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청원과수조합 같은 데서도 5억 이상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형평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요.
  58쪽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우량품종갱신 포도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해 가지고 5㏊, 10㏊, 50㏊ 해 가지고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1개소하고 가공시설 현대화시설을 2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기준보조율을 이렇게 죽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이 부담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가공시설 같은 것은 전부 100% 융자분인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우리 12개 시·군중에서 10개 시·군에 과연 여기 포함되지 않은 농가들은 누가 책임을 져줄 것이냐 그렇다라면 이것이 마지막 추경에서 또 이런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번 2회추경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승인해 줬다고 하면 이 사업이 막바로 착수가 돼 가지고서 품종갱신도 들어갈테고 비가림시설도 들어갈테고 관수시설도 들어간다라고 하면 나머지 10개 시·군에 있는 농가들은 누가 책임을 져줄 것이냐 이런 것을 제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농업여건은 따 똑같거든요. 충청북도가 공히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걱정하고 계세요?
  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답변을 해 줘보세요.
○농정국장 우병수   이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해 주게된 동기가 칠레하고 FTA협정을 맺음으로써 그로 인한 손해를 보는 과수농가를 위해서 육성지원에 대해서 5개년 기금사업으로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에 상당히 항의도 많이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시·군별로 시·도별로 나름대로 풀로다가 쓸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 줘서 그것을 가지고 실정에 맞게 조율을 해야지 왜 이렇게 엄격한 심사를 해서 우리가 신청한 많은 FTA자율사업이 탈락하게 하느냐 이런데 농림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국적인 잣대로 해서 어느 정도 사업내용이 충실하고 그것이 앞으로 그대로 사업대로 했을 때 뭔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조직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되 여기에서 탈락한 조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가로 받습니다.
  추가로 우리가 9월말까지 신청을 받기 때문에 계획을 보완하고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계속 신청을 하면 농림부에서 기왕에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기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박종갑 위원   국장님! 그러면 충주시하고 영동군에는 조합에서 관장하는 사업이죠?
○농정국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이 면적이 5㏊, 10㏊, 50㏊ 한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과연 조합원으로 참여를 안하고 있는 농가들하고 조합원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이 혜택을 부여받는 농가하고는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이게 상당한 핵심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하면 국장님이 강력한 의지만 갖고 계시다면 꼭 중앙교부금이나 어떤 국비나 이런 것 관계없이 내년도에 국장님 의지만 강력하시다면 도비를 가지고서도 역점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면 여기에 포도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포도 하면 영동보다는 옥천이 많지 않습니까? 영동하고 옥천이 많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예.
박종갑 위원   영동이 옥천보다 많다는 것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영동하고 옥천이 비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그런 중점재배지역에 어떤 우리 도비 가지고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또 과학영농특화지구로 기이 지정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도비를 가지고 역점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중점 지원을 할 이런 용의는 갖고 계신지…
○농정국장 우병수   그래서 FTA기금이 1조2,000억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도농이나 영농단체가 1조2,000억 지원사업에 가능하면 이번 두 단체마냥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굳이 경쟁력이 낮아서 이러한 계획에 국비지원사업에 탈락하는 농가나 과수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과수산업발전 자체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농가에 대해서도 도재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지원범위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4개 수출단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북원예협동조합은 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3개 수출단지의 수출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FTA자금이 농민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이게 조합으로 돌아가 가지고 조합이 농민한테 환원을 다 해 주면 모르는데 잘못하면 조합의 임직원들의 잔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농민시위를 하는데 참여를 해 봤더니 일개 농협에서 아마 수익난 것의 거의 100%는 다 조합 직원들 봉급으로 나갔더라고요. 일개 단위농협에서 17억씩 인건비가 나갔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의 전문화 조합장이 8,000 내지 1억씩 연봉을 가져간다는데 이게 잘못하면 농민한테 안 가고 이 사람들한테로 다 들어갈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정국장 우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다음 질의하실 분,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3쪽에 보면 집유장 설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북낙협의 집유장 설치로서 1개소에 도비 100%가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돼 있는데 특별하게 긴급하게 반영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동백   축산과장 조동백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내 낙농가가 636호가 있는데 그중에 청주우유협동조합에서 조합원으로서 전부 관리를 했는데 청주우유협동조합이 과잉 생산되는 우유를 처분을 못해 가지고 경영이 부실해서 2003년 7월 8일날 파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농농가들이 구심점이 없다보니까 금년 3월 16일날 충북낙농협동조합을 재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낙농가들이 생산하는 것이 원유인데 원유를 납품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납품을 직접 못하고 낙농진흥회에서 납품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416호가 조합을 결성했는데 집유장이 없다보니까 집유를 할 수 있는 집유권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낙농진흥회가 전국적으로 조합이 없는 데는 대행을 해 주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쿼터량이라는 것을 회사하고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낙농가별로 생산량을 결정을 해 주는데 단체교섭력이 전연 없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재출자를 해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부지까지 구입을 해 놨는데 집유장이 있어야만 집유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5억 정도를 보조받아서 저희 도비에서 5억을 보조해 주면 416호의 농가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고 우유를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장주식 위원   그런데 지금 도내 636농가가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조동백   저희들은 음성에 건국우유가 있고 영동에 비락우유 집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이 조합원이 아니고 우유공장하고 직결체제로 개별적으로 교섭을 해서 들어가 있고 나머지 416호 농가는 낙농협동조합에 가입이 돼 가지고 단체교섭력을 가지려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방금 강구성 위원이나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예농협의 과수수출단지사업같은 경우는 사업비 13억 중에서 시·군비가 2억5,000이나 계상이 되고 자부담이 8억씩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시·군비 이런 게 전혀 부담이 안 되고 있네요.
○축산과장 조동백   여기 자부담은 표시가 안 됐는데 자부담은 신생조합이라 조합설립에 의한 출자금 2억을 받았고 다시 이분들이 집유장 설립을 위해서 토지 구입하는데 3억을 다시 출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본력이 없는 상태고 시·군비 부담관계는 이게 416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락우유에 납품하는 농가도 있고 건국우유에 납품하는 농가도 있고 그래가지고 영동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하나도 없고 옥천도 8호 정도밖에 안 되고 단양같은 데는 2호 그래서 직결체제로 납품하는 농가는 적은 농가가 있어가지고 1개 시·군에 만약에 반반 부담을 시킨다고 그러면 100만원을 부담시켜야 될 데도 있고 200만원 부담 들어가는 데도 있고 300만원 부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렇게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가 하면 큰 데는 2억5,000 중에서 1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이 너무 예산이 적어가지고 시·군비에서 계상을 안 해주다 보면 전체적인 사업차질이 우려돼서 도비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렇게 전액 100%를 다 지원을 해 주면 이게 타 농협에서도 반발이 안 오겠어요? 이것은 어떤 형평성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조동백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올린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11개 시·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담을 시켰을 때 11개 시·군에서 그것을 다시 분담금으로 도에서 받아가지고 세입을 잡아가지고 다음 추경에서 또 세출예산으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1월달에 다시 쿼터량을 조정하는데 집유장이 없으면 쿼터량 협상이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급하고 또 예산회계법상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도비로 전액 부담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주식 위원   지금 축산농가 북부나 남부지역같은 데는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조동백   주로 축산은 중부권에 많습니다.
장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0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1,87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 증액된 산출근거가 1,875호가 늘어나서 이게 1억1,875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번 인증을 받으면 어떻게 몇 회를 쓰는 것입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농산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품질인증신청은 매년 하도록 돼 있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연중 신청할 것을 예상해서 작년도 실적 대비해서 2,000호를 신청했는데 도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당초에 1,000호만 반영이 됐고 1회 추경에 또 다 부담을 못하고 일부 1,400호 했고 또 지금 현재는 도내 농가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875호가 신청이 된 상태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예산에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여기 보니까 도비가 50%, 시·군비가 50%거든요. 그러면 내가 친환경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겠다고 신청만 하면 이것은 다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신청농가수대로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품질인증을 받아야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친환경농산물을 인증받아서 출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말 친환경인가 아닌가 사후관리는 돼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그것은 농산물에 대한 검사도 하지만 토양이나 전체적인 작물자체도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다고 봐야 됩니다. 농약을 칠 경우에 거기 독성이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비료도 마찬가지고요.
정윤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동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장주식 위원이 집유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전액 도비가 아니잖아요? 아까 전액 도비라고 그랬는데요.
○축산과장 조동백   특별교부세가 50%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 253번지,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소까지 이렇게 딱 나왔어요? 이미 이곳에 지금 뭐가 있나요?
○축산과장 조동백   말씀올린대로 400여 조합원들이 집유장이 절실하기 때문에 3억원을 다시 재출자를 해서 땅을 샀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 사람들이 사놨다?
○축산과장 조동백   땅을 사서 농지전용하고 설계까지 지금 다 완료를 해 놓고 보조를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5억은 받았잖아요?
○축산과장 조동백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기 예산에 계상이 돼야…
강구성 위원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축산과장 조동백   돈은 왔습니다.
강구성 위원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5억 내려보내준 사람 지역에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5억을 보내줬으면 장소가 그 사람 지역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조동백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데요…
강구성 위원   내가 이것을 누가 도와줬는가를 아는데 아까 제가 잘못 들었나 몰라도 어째 장소까지 확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나 싶어가지고…
○축산과장 조동백   우유라는 것은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여서 교통이 편리한 대로 선정해야 하고 각 우유공장으로 또 팔아야 되거든요.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중앙에서 고속도로 가까운 데서 서울우유로 가야 되고 매일우유로 가야 되고 중심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강구성 위원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84쪽에 충주, 단양 어선피해 1차복구 이 부분 그 다음에 역시 184쪽에 수산생물입식 1차복구비 또 185쪽에 어망·어구피해 1차복구 이게 모든 것이 그런데 어망·어구가 충주만 이렇게 파손되고 다른 데는 복구할 데가 없어요?
  충주호 주변만 있고 어망·어구 복구가 1차, 수산생물입식 1차, 어선피해 1차 전부 다 복구비가 충주에 들어가 있는데 보은이나 옥천이나 청원 등 금강 주변이나 다른 지역은 신청들어온 게 없느냐 이거예요.
  거기 금강 주변에는 복구할 게 아무것도 없고 충주호 주변만 있느냐고요.
○축산과장 조동백   축산과장 조동백입니다.
  그것이 주로 충주댐이 수량도 크고 그리고 수면적도 넓다보니까 장마가 졌을 때 어망·어구가 떠내려가 가지고 보상을…
강구성 위원   아니죠. 지금 물살이나 모든 것이 금강이 더 세지.
○축산과장 조동백   그런데 어떻든 수해피해 신고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강구성 위원   그러면 이 쪽 금강주변에서는 아무 것도 안 들어왔어요?
○축산과장 조동백   거기도 조금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조금 있으면 나누어 줘야지 왜 충주쪽만 주느냐 이거예요.
○축산과장 조동백   다 했는데, 가만있어 보세요. 서류 좀 찾아보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1차피해복구비 전체가 온통 충주판이에요.
  그러면 충주가 피해가 이렇게 있으면 10개 중에 9개 해 주고 한 군데는 청원이든 옥천이든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우병수   신청 들어온 것은 100% 다 반영이 됐고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안 들어온 데 옥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어선피해도 없고 수산생물 입식 1차 이것은 뭐냐하면 수산생물 입식이라는 것이 호우피해로 인해서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수산물이 피해가 있을 거다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속에 얼마나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아. 고루고루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우병수   마리수로다가 정확하게 메기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1차에는 충주, 제천, 진천, 괴산, 단양이 피해가 있었고 2차에는 충주, 제천, 진천, 괴산, 단양 이렇게 해서 송어, 산천어, 메기 기르는 데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금강변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농정국장 우병수   금강변에는 어쨌든 우리 행정기관에 피해신고된 것은 전혀 없어요.
강구성 위원   청원, 보은, 옥천쪽에서 없었다?
○농정국장 우병수   그 해당 지역만 있었고 다른 데는 없었습니다.
강구성 위원   무슨 얘기예요. 여기 지금 신청 들어온 데만 있었다.
○농정국장 우병수   그러니까 심지어 피해에 나가는 것 보면 7만8,000원, 2만3,000원 까지도 세분해서 나가는데 피해가 없었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제가 강우량을 보니까 그때 제천쪽에는 시우량이 417㎜였고 옥천은 67㎜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이 됐든 축산이 됐든 재해피해는 즉각적인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가 났는데 신고 안 할 농가나 어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구성 위원   농가에서 시·군에 신청을 해 가지고 시·군에서 도로 보고 받은 거란 얘기죠?
○축산과장 조동백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금강변에는 아무 것도 피해가 없었다.
○축산과장 조동백   예,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지.
  마지막 한 가지 산림복합경영 2,250만원 감액을 했는데 그 감액사유.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산림복합경영에 보조율을 보면 국비 20%대 지방비 20% 해서 40% 보조를 주고 30% 융자고 30% 자담이거든요. 60%를 사실상 자담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신청할 때하고 사업을 실행할 때하고 텀이 1년간 걸리다 보니까 이 양반이 아주 적극적으로 신청해 놓고 그 중간에 계산이 달라졌다든지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재산이라든지 재정형편이 나빠져 가지고 포기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60%의 자부담이 부담이 돼 가지고 일반적인 산림분야 농림사업이 포기하는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것은 한 사람이 단양에서 신청해 놨다가 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것도 예산사장이에요, 사실은.
  과장님! 사전에 심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예가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광중   예, 농림사업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여러 차례 있을수록 이런 예가 있다 하고 그냥 안일하게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이런 것이 없는 것이 낫지.
○산림과장 김광중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없는 것이 낫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환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원
○위원장 김환동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배려에 힘입어서 농산물의 품질고급화를 비롯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첨단농업시험연구사업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기술개발보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64억4,500만원보다 2억3,300만원이 증액된 166억7,800만원으로써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약 1%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입니다.
  204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서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로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는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서 야외화장실 신축은 당초 계상된 3,000만원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하였으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효율적 방범관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장 및 울타리설치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사업입니다.
  206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 시험연구사업 특허출원에 의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2001년 특허출원하여 2004년 특허가 결정된 2건의 특허결정성사금 및 특허료 207만5,000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사기술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는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지역농산물의 가공기술개발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충주사과브랜디 포장디자인개발 지원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계상된 고품질버섯 연중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환경개선 느타리버섯 봉지재배 시범사업비 부족분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하우스내 개폐, 온습도, 환기 자동조절장치설비로 노동력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하우스 생력재배 시범사업으로 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촉성재배시 유류비 절감시설 보급으로 경영비 절감 및 작형개선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서 기본급 인상분 471만4,000원과 수당부족분 96만원을 계상였으며 복리후생비 부족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영농여건에서 안정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모든 사업이 농업과 농촌발전은 물론 농업인을 위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김환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업   전문위원 이상업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되는 사업과 법정경비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9,169억2,900만원 대비 11.4%가 증액된 2조1,357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64억4,500만원 대비 1.4%가 증액된 166억7,800만원으로서 예산점유율은 1.0%를 점하고 있으며 법정경비 및 사업추진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나 폐기물처리장 설치 및 울타리보수비 3,000만원을 과목경정한 사유와 신규사업으로 충주사과브랜디포장 디자인개발지원 2,500만원, 시설하우스 생력재배시험비 5,4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범사업비 3,500만원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농업기술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환동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   총무과장님! 사항설명서 205쪽 총무과 소관에 당초 계획한 야외화장실 신축은 소요예산 절대부족으로 2005년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셨는데 이 야외화장실이 소요예산이 절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잘못된 산출사유가 있을 겁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 얼마나 소요가 되길래 이렇게 잘못 책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사업계획변경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행정감사 시에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함으로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이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회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지금 2회추경에 이렇게 세우신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총무과 소관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농업기술원에 정문설치사업 예산을 세워줬죠?
○총무과장 구충회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럼 정문설치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구충회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 정문이라는 것은 큰 무슨 기술이 필요하고 그렇게 장시간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데 지금까지 완료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총무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구충회   총무과장 구충회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원에는 민속마당하고 과학전시관 내지는 시험포장하고 농업인회관 등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는 내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화장실이 사무실 밖에는 없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내 화장실을 이용하시다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가지고 화장실 건립을 추진해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하기를 한 15평 내지 20평 규모로 설치를 하려면 한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을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깎여가지고 3,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기반시설조차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집행할 수도 없고 내년도 예산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변경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문제는 기존에 야외쓰레기장이 있었는데 야외쓰레기장을 먼젓번 6월달에 도의 종합감사시에 침출수가 발생되고 그래가지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했고 그래서 어차피 화장실은 3,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손을 댈 입장이 못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과목경정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문은 물론 한 60일 정도면 공사추진이 가능한데 이게 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돼 가지고 설계를 지난 7월에 완료를 했는데 8월만 하더라도 우기이기 때문에 괜히 공사시작을 해 놓으면 우기 공사진도도 나가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것을 9월달부터 착공을 해서 저희 예상으로서는 한 10월 중순쯤이면 완공할 그런 목표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이 야외화장실 설치소요예산이 한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신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구충회   방금 제가 답변드렸던 대로 당초예산요구는 9,000만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화장실 개념이 옛날같이 용변만 보는 그런 개념하고 지금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는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화장실 15평 내지 20평 정도를 현대식으로 설치를 하려면 한 9,000만원 내지 1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예산심사과정에서는 객관적인 판단만 가지고서 화장실 설치하는데 뭐가 9,000만원 내지 1억 가까이 소요되느냐 하고 그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아주 간곡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서도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3,000만원밖에 확보가 못 됐습니다.
박재국 위원   우리 위원들이 삭감했습니까?
○총무과장 구충회   아닙니다. 예산실무심사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총무과장 구충회   고맙습니다.
박재국 위원   사업추진이 애당초부터 야외화장실 설치사업은 잘못된 예산편성이었다…
○총무과장 구충회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문 설치에 대해서도 지금 당초예산이 우기가 그동안에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신축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하는데 정문 설치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우기를 핑계삼아서 정문사업이 지금 늦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그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안을 볼 때 농업기술원은 사업예산에 적극성을 갖고 사업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안 보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구충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방금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대로 정문 하면 그래도 기술원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를 여러 가지 안을 받아가지고 여러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다소 지체가 돼서 그렇게 사업이 늦어졌는데 우리 박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과장님, 거기에 간이화장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구충회   간이화장실이 지금 이동식으로 돼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몇 개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구충회   3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그런데 기술원 면적으로 봐서 화장실을 한 군데 정도 설치하는 것보다 한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구충회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화장실 설치하려면 제일 문제가 정화조시설인데 저희가 개략설계를 해 보니까 한 군데 정화조시설만 하는데도 한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은 생각할 때 화장실 15평 짓는데 1억이 들어간다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전기시설도 별도로 또 들어가고 건물 주변에 한 군데만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적게 드는데 또 멀리 끌고가려니까 전기시설문제도 따르고 또 거기 정화조시설을 하려니까 물을 끌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몇 군데 해서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기야 좋지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내왕하는 야외전시실 있는 데 그 주변에다 설치를 하면 예산절감도 한 군데만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불편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 군데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박재국 위원   과장님, 다시 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외화장실 신축사업비 3,000만원을 사업계획 변경을 하셨는데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하고 울타리 보수시설하고 해서 이렇게 3,000만원이 딱 맞습니까? 거기다가 딱 그렇게 갖다가 맞추면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3,000만원 가지고…
○총무과장 구충회   사실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제대로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얘기가 체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별도의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기는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폐기물시설을 한 20평 규모로 하는데 한 2,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울타리 뒤에 후문이 있는데 후문이 지금 간이로 고리만 해 놔가지고서 출입통제하는 시설로 돼 있는데 양쪽에 문기둥만 설치를 하면 한 500만원 정도면 저희 관리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3,000만원 과목경정만 하게 됐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거면 뒤의 시설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구충회   아쉬운대로는 그냥…
박재국 위원   제 소견으로는 이 폐기물설치시설이라든지 울타리보수사업비는 별개 사항으로 추경에 이 예산을 올렸어야지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야외화장실 설치 신축하지 못한 예산은 불용액처리를 하든지 명시이월하든지 해서 이것을 두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지 뭐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변경해 가지고 여기다가 맞춰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딱딱 맞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총무과장 구충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강구성입니다.
  207쪽에 생활기술과 소관인데 충주사과브랜디포장 디자인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장디자인이 어떻게 하길래 도비, 시·군비를 5,000만원을 지원하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도내에는 충주사과뿐만 아니라 음성복숭아, 옥천·영동의 포도 그 다음에 괴산의 고추, 단양마늘, 증평인삼 등 각종 특산품이 많이 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포장디자인개발지원비를 지원해 준 적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사과포장디자인문제는 사과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매품이 있습니다. 사과를 판매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지역 사과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술을 만들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부 지원해서 판매가치를 높이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시에서 필요한 대로 시비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지역브랜드화되는 그러니까 지역의 특산품주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기억으로는 ’99년도부터 충주시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지금 개발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 판매허가단계까지 완료가 돼서 포장재를 제작 판매하는데 그 디자인비라든지 포장재를 예산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충주의 사과를 판매하는데 포장디자인이 아니라 못 파는 사과를 갖다가 사과주…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가공…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충주사과주를 제가 솟대촌을 가다가 충주 양조장을 한번 들러봤어요. 그런데 일반 식당에서 직접 팔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발전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가 생각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판매를 못하는 포도는 옥천농협 포도가공공장이나 옥천포도시험장 이런 데서 가공을 해서 포도즙을 짜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면 그런 데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일반농가나 아니면 농촌일감갖기사업장에 액즙으로 해서 판매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농촌일감갖기사업 그런 것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예산지원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어느 곳에 누구한테 일단은 지원해 줄려고 하는 거예요? 일개 회사입니까? 조합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되겠는데 ’99년도부터 그것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죽 사과주를 개발한 그러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
강구성 위원   충주에 그런 농가가 몇 군데나 돼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게 지금 농산물을 이용한 술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행위를 하려고 들면 세무서의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런 가공시설시스템이 돼 있는 데에 허가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고…
강구성 위원   제가 이곳을 가봤단 말이에요. 가보고 시설도 보고 먹어도 보고 장주식 위원도 갔었죠? 가봤는데 과연 시설 다 해도 5,000만원도 안 될뿐더러 이 포장디자인이 5,000만원이라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것만큼 생산이 되겠느냐도 의심스러워요. 시설자체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지금 시설을 어디를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동량면 소재지에 별도 시설을 지었습니다. 지금 있는 기존 시설이 아니고 그쪽에 시설을 짓는 것은 농가에서 개인적인 자부담에 의해 가지고 별도 생산시스템공장을 지금 짓습니다. 거기서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 있는 그 시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시설을 짓고 거기에 각종 기계, 시설설비시스템은 농가에서 다 갖추는데…
강구성 위원   갖춰 있습니까? 지금 갖추는 중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지금 시설은 전부 지었습니다. 시설은 전부 짓고 현재 아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세무소에서 판매허가까지 나가지고 지금 그쪽에 시설된 데에 저쪽의 농협에 담보제출까지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면 병을 다시 모양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표를 용역을 줘서 만든다든지 하는데는 사실 도비 2,500만원, 시·군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하면 아마 그것도 넉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로…
강구성 위원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이 사과주를 가지고 도저히 전망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대구, 구미 이쪽에도 이 사과주 가지고… 제가 대한민국 술이라는 술은 다 취급해 봐요. 병에 든 술은 제 손을 거쳐서 나가요, 우리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아는데 사과주는 전혀 어느 곳에서 생산돼서 매장까지 와도 판매가 안 되는 것이 이 사과주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런데 이것은…
강구성 위원   충주사과주를 내가 먹어 봤는데 이것은 도저히 아니야.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런데 이것은 침출주가 아니고 발효주로서 15도짜리 20도짜리 35도짜리 이렇게 지금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가지고 만드는 침출주는 판매허가가 세무서에서 안 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신 사과를 가지고 효소를 이용해서 발효식품으로 된 것은 그것에 한해서 판매허가가 납니다, 세무서에서.
강구성 위원   먹어봤다니까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수를 지금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세 가지 유형을 개발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필요한 재원만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주면 그 지역에 농산물가공브랜드화 하는 데는 이미 법적 절차까지 마무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전망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원장님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개인한테 지원해 준다고 했으면서도 충주시농업기술센터라고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일단 농업기술센터로 도비가 내려가면 거기서 시·군비를 확보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출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금집행은 충주시로 내려주기 때문에 개인은 거기다가 저희들이 표시가 안 돼 있죠.
강구성 위원   위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일단 국·도비 내시를 내려가는 것은 시·군으로 가니까…
강구성 위원   이렇게 보면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충주사과브랜디포장 디자인개발 해서 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저희들 개념은 거기서 일단 손을 대서 같이 해야 되겠고…
강구성 위원   알겠고요.
  또 한 가지 207쪽에 환경개선 느타리버섯 봉지재배시범도 3개소가 어느 곳입니까? 버섯지배 주산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3개소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위원장 김환동   원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됐는데 2005년도에는 청주, 2003년도에는 옥천, 2004년도 당초예산은 보은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재배농가들이 지역특성화사업으로서 추진하겠다고 신청이 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충주 1개소하고 청원군 2개소가 들어와서 그 3개소에다가 지금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부담 30%, 시·군비 35%, 도비 35%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끝으로 208쪽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범 이것이 10개소인데 여기 또 어디예요? 각 시·군이 10개소입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이 10개소인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몇 개소인 것만 얘기하세요. 서론 필요 없이.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알았습니다.
  이 10개소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3개소 시범사업을 하니까 효과성이 있어서 금년도에 10개소를 했습니다.
  청주가 2개소, 영동이 3개소, 진천이 2개소, 괴산이 3개소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량, 사업계획 표시할 때 조금 전에 하신 것처럼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더 좋지 10개소면 12개 시·군중에 10개 시·군인지 1개 읍·면인지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앞으로 작성할 때 유의해서 작성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선정된 사유는 뭐냐 이거예요. 요청이 들어와서 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에 의해서…
강구성 위원   신청이 10개소만 들어온 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심사한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100% 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렇죠.
  신청된 데는…
강구성 위원   신청된 데는 다 해 준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강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동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박재국 위원님.
박재국 위원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 느타리버섯 봉지재배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버섯계획생산 체계의 확립으로 농가소득 향상차원에서 3개소에 한해서 지금 도비지원이 있는데 이 봉지재배로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지원한다면 충주 1개소, 청원 2개소만 해 준다고 본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이것은 시·군에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시·군비를 부담하고 자부담을 해서 해 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시·군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충주하고 청원군만 신청이 들어와서 일단 3개소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박재국 위원   신청이 들어와서 3개소가 신청요구에 의해서 했다면 그러면 기정예산액보다도 추경예산에 이것이 몇 배예요. 3배 이상의 증액이 발생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왜냐 하면 기정예산에는 저희들이 보은 군 1개소만 8,000만원에 1개소가 시범사업이 들어갔고 이번에는 3개소이기 때문에 2억4,000이기 때문에 개소당 가격은 똑같습니다. 8,000만원씩.
  먼저 기존에는 1개소고 이번에 추경은 3개소이기 때문에 개소당 8,000만원씩 금액차이는 없습니다.
박재국 위원   기정예산에는 1개소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박재국 위원   그럼 2개소가 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3개소가 늘어나는 겁니다.
박재국 위원   1개소였으니까 2개소가 더 늘어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니죠.
  2억4,000이니까 8,000만원씩 3개소가 되는 거죠.
박재국 위원   3개소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 증액이 됐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박재국 위원   이거 봉지재배로 농가소득증대에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이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폐면재배를 하면 봄, 가을 1년에 두 번밖에 수확이 안 되는데 봉지재배를 하면 연중으로 판매가 가능하고 첫째 지금 농촌에 노동력의 노령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균상재배를 60평 한다고 가정했을 때 봉지재배를 대체하면 노동력이 한 27%에서 30%까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버섯재배농가에는 절대적으로 효과성도 크고 그 다음에 봄, 가을 두 번 수확하던 것을 연중 수시로 나오는 대로 판매하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연중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신청농가가 그러면 상당수로다가 늘어날텐데 신청농가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저희 도내에 버섯봉지재배 농가가 34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일단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 것은 자부담이 30% 들어있기 때문에 자부담능력이 부족한 농가들은 성큼 이것을 신청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신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때는 그 시·군의 그런 시책사업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해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답변됐습니까?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버섯 균상재배농가는 얼마나 돼요?
  제가 보기에는 괴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지지역이라 오히려 그런 데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도 기술원에서 그런 어떤 지형의 특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괴산 같은 데는 제가 보기에도 신청을 안 했어도 신청을 해서 지도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개 일반 느타리 재배하는 곳이 380호 정도 됩니다. 378호인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80호 중에서 괴산지역이 약 105집이 되기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럴 경우 괴산같은 데…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래서 앞에서도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린 대로 이것은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시·군비 35%, 자담 30%가 들어가기 때문에 열악한 농가에서 선뜻 그렇게 신청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느타리버섯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일반재배 거기에 가장 재배농가가 많은 괴산같은 데는 저희들이 센터 소장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지역에 배려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환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경제통상국
○위원장 김환동   오전에 이어 지금부터는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범수   경제과장 박범수입니다.
  우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이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해외 출장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경제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심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테러와 석유수급 불안에 따른 유가급등 그리고 내수부진 등으로 국가나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운데 우리 도는 수출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수출부문의 호조에 따라 지표상으로는 호조를 띠고 있으나 경제주체의 체감경기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경제회복과 안정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전폭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우리 도 유치 NT, BT 등 미래산업을 주도할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인 659억968만7,000원보다 71억4,362만4,000원이 증액된 730억5,331만1,000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 실업대책분야입니다.
  건설현장의 일자리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일용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불황심리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실업대책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경제정책관리분야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와 도내산업현장 견학자들에게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 등 도정주요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유인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로 행정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첨단산업육성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등 관련자료 유인비 부족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충북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비 4억원이 3억4,0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국비 6,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대응부담금의 10%인 도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국비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교부됨에 따라 혁신기반사업비 30억원, 혁신특별사업비 8억8,000만원을 출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하기 위해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연구개발시험 공영장비 구축사업비 4억5,000만원과 벤처기업 집적화시설 보강사업비 1억원 그리고 153페이지 국제회의 동시통역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2,000만원은 전액 국비지원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IT협동연구센터유치 국비지원금 80억원에 대한 지자체대응부담금 10%인 도비 8억원과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국비지원금 24억2,900만원에 대한 도비대응부담금 1억5,000만원, 나노바이오연구개발사업 국비지원금 8억원에 대한 도비대응부담금 2억원, 지역혁신특성화시범 혁신사업입니다. 국비지원금 24억원에 대한 도비대응부담금 4억8,000만원 그리고 지역혁신특성화시범 혁신특별사업비 국비지원금 2억2,500만원에 대한 도비대응부담금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청주산업단지가 생태산업단지로 선정되어 이에 따른 도비대응 수장분 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진천공예마을조성사업은 2004년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진천군으로 직접 교부세를 교부하였기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교부세 3억7,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구입비 430만원은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국제통상 분야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지원 및 해외지사화 사업의 기업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으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첨단 및 선진외국인 투자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제2차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 조성사업비 441억원 중 도비부담분으로 88억1,795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80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시장개척을 위한 수출인큐베이터 운영사업의 예산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1,500만원을 해외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970만원은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관리 분야입니다.
  지난 여름 두 번에 걸친 집중호우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피해를 입어 복구비로 1억2,07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시상금 2,000만원 중 시상금 1,7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을 상패제작 등 행사경비로 사용하고자 민간이전으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으며 2004년 11월 설립 예정인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의 1차년도 인건비 및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기기 구입비 1,430만원은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활력 회복에 필요한 사업비와 국비지원내시 변경 등으로 인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김환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업   전문위원 이상업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되는 사업과 국비보조사업 내시가 변경되어 편성되는 예산으로 사회적 여건변동에 따른 법정경비와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9,169억2,900만원 대비 11.4%가 증액된 2조1,357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59억900만원 대비 10.8%가 증액된 730억5,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점유율은 4.38%이며 국비 확정에 따른 국·도비 전환에 따른 계상과 일부 시급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출연금 2,600만원,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비 30억원,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비혁신특별회계 8억8,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건설일용직근로자 실업대책사업비 1억원,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매입비 88억1,700만원,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비 지원 5,000만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환동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인도네시아 수출인큐베이터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1,500만원을 과목경정을 했는데 인도네시아 현지 사무소를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범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문관으로 있는 김광현 자문관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우리 도가 쓸 수 있도록 건물을 무상임대해 줬습니다.
장주식 위원   인도네시아에 본인 소유 건물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범수   예.
장주식 위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어요?
○경제과장 박범수   예, 자카르타에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김광현 자문관이 앞으로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가 어려울 경우 우리 중소기업체 5개 기업체가 사무실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경제과장 박범수   예.
장주식 위원   그렇게 될 경우 만약에 사무실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책상이나 전화, 컴퓨터 여러 가지를 놔주는데 자문관 사업이 어려질 경우 혹시 이 다음에 폐쇄가 될 경우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박범수   예.
장주식 위원   폐쇄를 할 경우 집기운영비 그동안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박범수   그 사람의 앞날이나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판단하기에는 다각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여건이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업이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오히려 저의 생각에는 임대료를 어느 정도 주고 집기같은 것은 5~6개 업체가 공동으로 구입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제과장 박범수   한편으로는 어차피 여러 많은 기업 중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은 오히려 특혜를 보는 입장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정도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라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서 수출활동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장주식 위원   진출할 5~6개 업체는 선정이 돼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범수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장주식 위원   선정은 안 됐어요?
○경제과장 박범수   예.
장주식 위원   앞으로 우리 5~6개 업체를 조만간에 사무실도 확정을 해 놓고 인도네시아 갈 업체는 선정을 추후로 하겠다?
○경제과장 박범수   아니 인도네시아를 가서 상주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인도네시아하고 수출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선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6쪽에 보면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여기 대상 운영에 지금 300만원을 상패제작, 행사경비로 과목경정 집행코자 함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300만원을 상패제작하고 이렇게 하면 업체선정은 아직 안 됐죠?
○경제과장 박범수   예, 안 됐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읽다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지금 이것은 확정이 된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범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계획을 하고 계세요?
○경제과장 박범수   예.
정윤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중소기업대상이 주어지면서 올해가 처음 시행되는 거잖아요?
  대상이 주어지면서 사실 기업들이 어렵고 하면 우수기업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대상을 중심으로 앞으로 주고 가령 대전시같은 경우에는 우수기업인 대상을 타면 세무조사에서 면제를 해 준다든지 특혜가 주어지는데 이 주관기관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예산을 300만원 쓰고 그 시상금 1,700만원 쓰는 거와 같이 합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추경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범수   양해해 주신다면 기업지원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기업지원과장 박철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2,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대상에 500만원 또 부분별 상에 300만원씩 해서 5개 상에 1,700만원이 나갑니다. 그랬을 적에 나머지 300만원은 상패라든가 각종 시상하기 위한 준비에 필요한 건데 실지로 도 예산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로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다 위임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에서는 충청북도중소기업인대상에 지원하는 돈이 예산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없습니다.
정윤숙 위원   타 도를 볼 때 중소기업대상같은 거에는 우리 도에서 2,000만원 예산이 세워줬으면 주관기관에서 10%를 부담한다든지 해서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지원을 해서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해서 중소기업조합이라든가 또는 각 언론사라든가 해서 특별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시상을 하고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당초에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처음 하는 거고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안 돼 가지고 일단은 도에서 하는 것만 했습니다.
정윤숙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중소기업대상을 타는 업체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가 이게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은 예산은 2,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도전체의 기업인의 어떠한 의기앙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20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큰 행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과연 이 주관기관이 이것을 주관해서 중소기업대상을 탄 업체나 그 주변의 업체들한테 근로자를 외국인 기업인을 쓴다든지 어떠한 기업이 원하는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그러한 것을 다 써버해 줄 수 있는 기관인가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긴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행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내의 경제를 지원해 주는 지원기관들한테 나중에 원망을 사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시상한 대상기업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세무지원이라든가 각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서 각종 혜택을 주도록 저희 나름대로 하고 도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에도 일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든가 해외개척단 갈 적에 특별히 대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주관기관으로 했다는 얘기는 실지로 도에서 하는 것을 일부를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사실 역할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일부를 줘가지고 하는 것뿐이지 실지는 도지사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가 한다면 더더욱 기업대상은 본 위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본래의 기능은 중소기업종합센터는 그 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관들의 애로사항을 함께 하고 지원센터를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대상까지 지사님이 핸들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은 어쨌든 추경을 심사하는 날이고 행정사무감사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이런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더 큰 그런 의원들은 뭐하느냐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범수   확정단계에서 위원님들한테 건의드려서 고안도 듣고 그래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환동   다음 위원 질의하세요.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2쪽에 벤처기업 집적화시설보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벤처프라자 건물이 지금 현재 지식산업진흥재단 그 건물을 말하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 건물이 준공이 언제 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작년 12월 28일 정도 됩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1년도 안 된 새건물에 지하에 환·배기닥트시설 5,000만원, 통풍구설치 3,000만원, 방수시설 2,000만원을 사업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필요한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벤처프라자를 건립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우기가 있어 가지고 우기 때 한번 누수되는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 기간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겨울에 준공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처 검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우절기에 그런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어떤 부분들을 빨리 보완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요청드리게 됐던 사항입니다.
박재국 위원   오창벤처프라자 입주기업들의 주요자재라든지 제품보관 등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우기 때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는 얘기인데 지하에.
  이것은 건설업자가 하자보수로다가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건축주가 하자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시공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물품 피해입은 기업에서 지난번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진흥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들 측에서는 피고경정을 신청했습니다.
  진흥원장 플러스 건축시공사인 윤영건설을 동시에 피고인으로 신청해서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에 묻기 위해서 피고경정신청을 해 놓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소요예산 요구액이 1억입니다. 1억을 갖다가 큰 금액의 예산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지하에다가 벤처프라자 입주기업들한테 이거 앞으로는 피해예방차원에서 시설이 급하게 예산요구가 됐는데 이 예산은 내가 볼 때는 그 건설업자한테 하자보수로다가 건의를 한번 해 본 일이 있어요?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진흥원에서도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에 어떤 책임한계를 분명히 가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소송결과를 통해서 책임한계가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한테 분명히 청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당분간 이 예산이 확보되든지 또 건설업자가 하자보수를 해 주든지 하기 전에는 이 지하창고를 벤처기업들한테 임대라든지 사용을 불허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원래 창고를 빌려드린 이유가 벤처프라자에 입주한 기업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창고를 사용하도록 해 줬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누수가 되는 부분에는 물건을 관리하지 않도록 지금 계속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를 주지 않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지금 현재 지하창고에 있는 물건은 다른 빈공간으로 옮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이 보수보강사업을 완료한 뒤에 임대를 해야 되겠죠?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비로다가 지출이 돼도 판결이 건축업자한테 내려지면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고 하셨죠?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피고를 당초 소송 제기한 측에서는 진흥원장만을 상대로 피고를 신청했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할 경우에 저희가 진흥원이 패소를 하게 되면 그 부분 하자에 대한 책임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막고 아예 이 소송에서 어떤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 진흥원장하고 시공사 윤영건설을 동시에 피고로 이렇게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가려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건설업체가 부도났다면서 그러면 보험회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일단 책임한계를 먼저 가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받고 시공사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회사에서 저희들이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 소관이시죠?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한테 준 자료가 과장님이 주신 자료 맞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저희들 과에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이 R&D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비 계상한 것을 보면 총사업비 대비 지자체가 5%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요. 도비하고 시·군비가 안 맞게 계상이 돼 있거든요.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그 부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 플러스 대학, 기업체 이렇게 해서 토탈 10%면 10% 이렇게 부담하도록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대학, 기업체,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총사업비 대비에 지자체에서는 5%만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기업은 빼놓고요. 맞죠?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박종갑 위원   총사업비 대비 지자체에서는 5%만 부담하게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도비는 1억5,000을 요구를 했고 시·군비는 1억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1억이면 1억이고 1억5,000이면 똑같이 1억5,000이어야지 왜 도비는 1억5,000이고 시·군비는 1억을 요구했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5% 부담하는 부분 중에서 지자체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일부 지자체가 이 부담금을 확보 못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인 대학에서 더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신청할 때 영동군에서도 1억5,000을 부담하도록 요청을 대학에서 했는데 영동군 재정형편상 1억5,000을 다 부담하기 어렵다해서 그 부담 못하는 부분만큼은 대학에서 더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영동군에서 부담을 못해서 대학에서 부담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아닙니다.
  저희 도에서도 부담을 하는 거고요.
박종갑 위원   영동군 몫을 우리 도에서 부담을 더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자체 5% 대비 이거 산출근거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억, 1억이 맞든지 1억5,000, 1억5,000이 맞든지 해야지 이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대학에다 떠다밀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환동   여기에 37억이면 거의 8% 내지 9%가 되는 거예요. 지자체 부담금이.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리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5%라는 것은 5%가 아니고 5%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학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앙하고도 응모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이 정도 지자체부담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1억5,000 부담하도록 얘기돼서 부담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동군에서도 1억5,000을 부담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동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형편상 1억5,000을 다 부담하기 어렵다 하다보니까 1억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 부담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도에서도 1억만 부담을 하셨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학에다 더 부담을 시켰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하다보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니멈이 5%라면 5% 이상만 하면 물론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하게 되면 그만큼 가점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십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산학협력 관련 있는 사업이 유일하게 세 가지 사업이 도비만 100% 지원된 사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면 영동대학교에 바이오산업기술과제 및 산업화지원에 도비만 4,500만원을 지원했고요. 충북대학교에 바이오산업기술과제 및 산업화지원에 당초예산에 2억2,7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도비만 100%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충청대학에 정밀기계장비 자동화기술지원센터 운영에 1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 1회 추경때요.
  이런 예산이 편성과정에서 불합리한 건지 지원을 하는데 불합리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도 보면 총사업비 대비 지자체 5%를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 있다라면 분명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영동군에서 이것을 부담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다 지원된 내역을 보면 영동대학이 유일하게 많아요, 여기 지원된 내역 중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첨단산업과에서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느 일정 특정학교를 봐주기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매칭펀드라고 해서 국비받아 왔다고 해서 의무부담비율 보조내시 딱 받아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될 일이 아니다 싶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다라면 오전에 농정국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우리가 예산담당부서에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농정국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갈 적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조금을 특별교부세가 됐든 교부세가 됐든 양여금이 됐든 어떤 국고를 받아올 적에 어떤 특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몇 % 붙여라, 시·군비를 몇 % 붙여라 이런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5% 이상만 붙여주면 되니까 시·군에서 부담을 못하는데 우리 도비를 조금 더 붙여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한 욕심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특정학교를 봐주기 식으로 밖에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는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안타깝고요.
  당초예산에도 100% 도비로 지원된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고요. 더군다나 전국체전이 있어 가지고 재정이 어려운 형편속에서도 1회추경 때도 도비 100%만 지원된 학교가 있고요. 그런 산학협력사업도 중요하지만 형평에 맞는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꼭 참고를 하셔 가지고 지방비분담비율을 꼭 맞추어서 또 예산부서하고도 꼭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전액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셨던 생물산업화과제 11억 그 부분은 순수하게 도비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관들이 대학도 있고 기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한해서 대학 나간 사업들은 전액 도비사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충청대학 1억 지원해 준 것은 국비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 때 2억을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1억을 감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1억만 지원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 도에서도 저희 도 재정 때문에 한 가지 어려운 것이 중앙부처에서 순수하게 도비만 다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시·군도 참여가 돼 가지고 그 지역발전에 같이 공동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관심도 갖고 그 사업도 추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금년도 공모사업부터는 시·군에서도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번같은 경우도 1억5,000을 똑같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사정 때문에 그렇게 추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담비율을 꼭 지켜서 앞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환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김환동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내용을 박종갑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박종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2쪽 벤처기업집적화시설보강사업 1억원 전액삭감.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0쪽 충주과수수출단지기반조성사업 2억5,000만원 전액삭감, 196쪽 표고자목수해 2차복구사업비 33만원 중 27만5,000원 삭감.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5쪽 폐기물처리장설치 및 울타리보수사업비 3,000만원 전액삭감, 207쪽 충주사과브랜디포장 디자인개발지원비 2,500만원 전액삭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총 5건에 4억527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환동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환동  박종갑  박재국  강구성
  장주식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업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경   제   과   장박범수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농   정   국
  국             장우병수
  농   정   국   장이장근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원 예 유 통 과 장서관석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내 수 면 연 구 소 장유장열
  농 산 사 업 소 장장무현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시 험 연 구 부 장김태수
  기 술 보 급 부 장이우영
  총   무   과   장구충회
  기 술 보 급 과 장김달수
  원 예 연 구 과 장윤태
  작 물 연 구 과 장이철희
  농 업 환 경 과 장한병학
  생 활 기 술 과 장김숙종
  옥천포도시험장장민경범
  단양마늘시험장장송인규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노창우
  잠사균이시험장장류훈모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