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0월9일(금) 1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7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9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안, '9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출석 증언요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3분)
제안설명은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소관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째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왜 충청북도 전체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받아야 됩니까?
뒤에 부분의 검토의견은 의회사무처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의회사무처 우리 처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그 결산이 18%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9년도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은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97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출결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14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결정해 주신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회부해서 결정해 주신 199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감사계획에 대하여 또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번복해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시정사항이나 과오, 법술사항이 적출되었을 때 감사위원인 도의원으로써 전원이 어떤 구속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이 한번 말씀좀 해 주세요.
하나는 증인을 고발한다거나 과태료 처분하는 처리내용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그 감사결과보고서에 지적 돼 있는 지적사항이나 또는 시정요구에 대한 문제를 두고서 본회의에서 그 내용을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의결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그 시정 또는 지적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한계는 아직 우리나라 국회나 지방의회나 마찬가지로 특정한 그런 사안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는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재를 가한다든가 또는 정책결정에 의회가 관여할 때에 그때에 정책결정에 어떤 시정이나 또는 바로 잡는 내용을 가미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에 대해서 좀 협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우리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각 상임위별로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우리 전문위원님이 전부 읽어 내려가면서 했는데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다 들은 바가 있는데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반 편성이라든지, 일정 이런 것은 좀 보고를 하셔도 되겠지만, 너무 지루하게 다 아는 내용을 보고를 하셔서 상당히 의사진행하는데에 좀 시간을 낭비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주지됐고, 여기에 배우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모든 부분이 다 소양이 돼 있어가지고 앞으로 감사를 해야 될텐데, 뒤에 뭐 감사진행 순서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좀 생략하시고 간단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9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4시24분)
본 안건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고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은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간담회에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장준호 이근성 한현태 오장세
유동찬 김소정 신택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박만순
총무담당관김종록
의사담당관김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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