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9월 2일(목)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1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1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38분)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은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이며, 10월 12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대집행기관 질문의 건 그리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기타 안건 처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10월 22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2021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11시40분)
2021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의 회기 중에 14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21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부록에 실음)
3.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41분)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맹경재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구활동과 정책개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도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충원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원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정활동 업무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내 우수작가 미술품 등 구입비 1,000만 원, 태블릿 구입비 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충북의정 30년사 발간을 위해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책자발간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수당 부족분 발생에 따라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 소급액 및 ’21년도분 지급을 위해 기타직 보수 7,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 노후 프린터 교체를 위해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으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충북의정 30년사 발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북의정 30년사와 의정 70년사를 두 가지를 놓고서 의논한 끝에 이걸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70년사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30년사를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년사는 중간에 일정기간 ’70년대 ’80년대는 띄워놓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30년사는 ’90년대부터 이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30년사 부분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어쨌든 추경에 올리면서까지 30년사로 하는 결정되는 과정들이 필요했다라고 봐지고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 70년사는 안 하더라도 30년사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출산휴가를 가시는 거죠?
이에 따라서 대체인력을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전문위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 주업무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진행에 보조라든지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출산휴가를 가면서 보통 통상 최근 트렌드는 거의 육아휴직을 보통 같이 연계를 하는데 본인은 3개월만 출산휴가 하고 다시 복직하는 걸로 희망해서 그 기간 동안에 운영위원회 회의라든지 기타 할 때 업무보조로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기간제…
그래서 그 업무분장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다 소화할 수는 없지만 일부 행정업무 보조로다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분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요.
하여튼 이게 임금으로는 최저임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도내 우수작가 미술품 구입 이게 지금 1,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해놨는데 1,000만 원으로 금액을 정한 기준 같은 게 뭐 있나요? 사유가 있나요, 이렇게 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게?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우수작가 미술작품 구입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산출이 1,000만 원이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금년 2회 추경에 하반기에 구입하는 시점 또 집행부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3,000만 원 등등 고려했을 때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1,000만 원정도로다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19점은 의장님실이나 복도에 게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의회 문서고에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사무처 내에나 기타 적정한 장소에다가 게첩을 해서 다소 우리 직원이나 도민들이 와서 실제 미술…
너무 미약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잠깐 조금만 첨언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우수작가 미술품 구입이 그게 갖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소액으로 하는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목적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다시 예산작업을 해서 목적 실행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명작가 그리고 우수작가, 신인작가 이렇게 작가들마다 지금 다 어렵습니다.
아무리 유명하신 분들도 어렵고요, 뭐 신인작가 당연히 어렵고.
그래서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미협하고 많이 상의하시나요?
그래서 관련단체와 상의하셔서 고르게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신경 써주시고 본회… 이때도 많이 예산작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한정된 예산 금액을 170으로 한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기본적인 산출을 할 때 약 한 170만 원 정도로 추산을 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품목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검토를 하고 조금 전에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적으로 본예산에도 확보 부분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품 구입인데 우리가 구매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지금 관리 또 보존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장고도 넘쳐나서 이번에 또 다시 수장고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문체국에서도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수립이 되어 있었고요.
작년에는 도내 예술가분들이 힘들다고 해서 8,000만 원 가까이 이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의 작품성을 떠나서 구매를 하고 나서 우리가 보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한 충청북도 미술품 관리 조례에 관련돼서도 이제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보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장고는 지금 넘쳐나 있습니다. 차고 넘쳐서 이제 보관할 데가 없어서 문서고에 보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작가들한테 수장고는 사실 무덤이랑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햇볕을 볼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구매한 미술작품을 서로 교차해서 거는 것도 괜찮고요.
정말 도내 향토 작가분들의 작품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구매도 중요하고 보관·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신 맹경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상욱 이숙애 허창원 이옥규
이상식 송미애 서동학 전원표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광래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맹경제
총무담당관채홍경
의사담당관문영국
입법정책담당관임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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