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1년 10월 19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4.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도정질문의 건
o 김종필 의원
o 장선배 의원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이광희 의원)
(14시09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이 외국인 관광객 100만 유치를 위한 대만 관광설명회 출장으로, 소방본부장이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방청 안내입니다.
한일터널추진위원회 충북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진영 전 국회의원께서 일본 한일터널추진위원단 위원 30명을 모시고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0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정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4건입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입니다.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1분)
제304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제30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장선배 의원과 김영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정질문의 건
o 김종필 의원
(14시13분)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종필 의원님과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 두 분으로 진행방식은 모두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1문1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158만 도민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신 동료 의원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한 가정의 살림은 수입에 따라 계획된 지출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후 가계부 정리를 통해 살림의 규모를 판단하여 다음 달 계획을 꾸리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그 규모는 비록 한 가정의 살림과 비교할 수 없지만 원리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가 1년간 전개한 다양한 사업들은 결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잘된 점은 칭찬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함으로써 도정발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년여 간의 의정생활을 통해 충청북도의 문제점을 느낄 수 있었고, 이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결산서의 작성과정은 어떻게 되죠?
각 사업추진 주관부서에서 1년간 보조금을 포함해서 사업 집행된 내역을 관계 규정된 서식에 따라서 작성을 해서 예산담당관, 세정과, 회계과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 해당 과에서 그 사업 집행내역을 정확히 정산한 것인지 또 그 계수가 정확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결산서를 만들어서 그 내역을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결산검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의결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해당 세입부분에 있는 시도비 반환금이 결산서상에는 모두 지출된 것으로 되었고, 따라서 집행잔액은 없는 것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도비 반환금이 발생될 수 있죠?
따라서 2010년도 결산서상에는 2009년도 이전의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계상돼 있는 것입니다.
예산에 세입부분에 잡혀 있는 것은 확인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2010년도 분에 대한 결산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51조에 보면 “(예산회계의 결산)”을 보면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세출항에 보면 가항에 세출예산액과 사항에 보면 지출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액에 대한 결산을 명백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시·군에 배부가 되어서 시·군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월되는 사업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사업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업이 종료된 후에 집행잔액을 반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결산서상에 표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일부에 불과하고, 예산순기가 도와 시·군이 똑같이 같습니다.
회계연도도 12월 31일로 돼 있고 연도폐쇄기도 2월 말로다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결산을 작성을 하다 보면 결산 결과에 의해서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부분들, 이 부분들을 시·군에서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고 도에서는 세입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대한 결산에 누락됐던 정산자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월됐던 사업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대다수 사업들은 당해연도에 결산서에 당연히 포함돼야 할 사업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나 제가 지금 도정질문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다수의 사업들이 당해연도 결산서에 충분히 결산이 될 수 있었던 사유가 더 많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담당자들을 통해서 답변을 들은 바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추정치를 말씀해 주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이 100%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시도비 반환금은 결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2010년도에 대한 사업은 2011년도에 결산이 되는 게 맞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2011년도의 예산에, 시·군 예산의 반납예산에, 지출예산에 잡고 그리고 도에서는 세입예산에 잡아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정산을 그 결산서류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시·군에서 집행이 되다 보면 연말까지도 집행이 원인행위 같은 것들은 물론 다 됩니다마는, 되고 지출행위가 연도폐쇄기까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정산서류들을 바로 정산해서 도의 해당 사업부서에 ‘이렇게 사업이 종료가 되었으니 우리가 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됐으니 반납고지서를 발부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반납고지서를 발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도폐쇄기 이전에 발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다시 반납이 되어서 당해연도에 정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도폐쇄기 후에 이게 정산이 다 완료가 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결산은 언제 하신다는 얘기죠?
지금 시도비 반환금이 저희들 추경에 들어왔죠?
그러면 이 시도비 반환금에 대한 결산은 언제 누가 하죠?
그 과정에서 결산금액이 정확한지 여부도 점검을 하게 되고 그 내용이 당해연도 반환금이 편성된 연도의 결산서에 다시 한 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세무전문가들과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010년도 시도비 반환금이 2010년도에 결산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수용을 하시는 거죠?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단식부기의 상태에서 결산의 계수는 금고에 잔액과 결산서류와 일치를 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작성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이 일단 나갔기 때문에 그 나간 돈은 금고에서 같은 금액이 정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에 남아 있는 잔액하고 도 결산서상에 남아있는 잔액과는 항상 일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일단 돈이 나간 상태에서는 도에서는 집행잔액이 제로로다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시·군에서는 정리를 할 때에 사업이 다 끝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집행이 다 안 된 것으로 표시가 될 뿐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김종필 의원님께서 사전에 질문을 하실 때 질문요지를 단 네 글자 “결산 관련” 이렇게만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싶었어도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자료를 요구하면 담당 부서장님들께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제 말씀이 맞나요?
여기 내용을 보면요 2009년도에 결산이 안 돼 있는 부분이 106억 4,612만 470원입니다. 2010년도 분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2011년 10월 17일 현재 129억 6,884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왜 결산을 하지 못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내용들에 대한 세세한 교부금 교부일자까지 확인을 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수는 충분히 제때에 결산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시·군을 적절히 관리감독을 하지 못해서 정산을 할 수가 없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단순하게 기기 장비를 구입하는 보조금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려면 한 1주일이면 충분했을 것 같아요.
이런 단순 보조금이 무려 6개월의 사업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또 이로 인한 늑장 정산이 결과적으로 제때 저희들이 결산을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다수의 시도비 반환금은 당해연도에 충분히 결산을 할 수 있었던 사항이 많았다는 것을 담당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받았고 실제 내용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결산이 안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저희 충청북도가 보조금을 보조를 해 주면서도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하다, 그런 이유로 결산이 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비가 예산에 책정이 되고 시·군에 배정이 되고 하면 조속히 집행이 되어서 예산의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곧바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마땅함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더 철저히 집행을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동의하십니까?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부터 보조금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또 보조금을 책정해서 내려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되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명시가 돼 있는 결산에 대한 금액조차 결산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실행돼야 할 조례 내용도 다 안 지켜져야 되고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켜야 될 원칙은 어떤 것이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저런 사유 없는 예산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저희들은 원칙 없는 예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결산과 예산 중 우리 국장님,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2010년도에 대한 결산을 2012년도에 하겠다, 아까 우리 국장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에서 어떻게 2010년도 예산이 2012년도에 결산이 되실 수 있죠?
또 질문드릴게요.
2010년도 저희들이 세입에 들어온 것은, 2010년도 분은 제가 진행 중이라 2009년도 분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의 세입 조치된 시도비 반환금은 2010년도의 세입이 돼야 되겠죠?
2009년도 시도비 반환금은 2010년도에 세입 조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비이월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제외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에 2009년도 외에 그 이전의 것 세입 조치된 거 있는 거 확인해 보셨나요?
예를 들면 국고보조 사업 같은 것이 연도 말에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에 책정될 경우에는 그 당해연도 내에 원인행위나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음연도에 원활하게 집행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집행이 못될 경우에 다시 사고이월 사업이 되어서 집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비이월 사업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몇 해 전 것들도 결산서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연도폐쇄기까지 지출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인 경우에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반납되지 아니하면 다음연도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세워서 반납을 하고 예산에 세워서 수입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해당 주관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하면서 반납시점이 되면 반납을 받고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통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 시스템상에는, 저도 제도개선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들어갑니다만 일단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적어도 연도폐쇄기가 되고 했을 때 사업이 정확하게 집행되지 않은, 이월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하고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그 추진상태를 점검해서 사업이 종결되면 보조금을 반납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결과 값이 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도 참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매번 생각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향후에 대책을 세워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도비 반환금 내역을 확인하면요 2009년도 시도비 반환금이 2010년도 12월 30일자에 납입이 되는 사례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준다면 최소한 정리추경 이전이라도 정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보면 12월 30일까지 그렇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또 결산을 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 조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 결산에 대한 질문과 개선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된 예산을 결산하는 것은 무릇 행정국만이 아니라 충청북도 모든 실·국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모든 실·국은 집행된 예산에 대한 꼼꼼한 결산을 통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정확한 결산은 사업의 성과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담보할 아주 중요한 사안임에도 충청북도가 예산에 비해 결산을 소홀히 한 것 같아 상당히 아쉬운 마음을 전하며 향후 제도 개선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회기 조례개정으로 결산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이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김종필 의원님의 결산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장선배 의원
(14시50분)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미래성장동력 창출, 찾아가는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한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우리 도의 내년도 정부예산이 올해보다 3.6% 늘어난 3조 6,40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신규사업을 극도로 억제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모두 90건의 신규사업을 반영시킨 것은 큰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 총사업비는 2조 원이 넘고 이 중 100억 원 이상인 사업도 30건에 달합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이시종 지사가 60여 차례나 행정부처를 방문해 사업타당성을 설명하면서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 각 실·국장과 담당자들도 수시로 출장을 다녔고 지금도 예산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쟁의 산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정부예산 확보에 나서봤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의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삭감되지 않도록 잘 지키고, 반영되지 않은 사업예산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를 대상으로 한 예산확보 노력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시종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994년과 2005년 그리고 2010년 초에 시도됐던 청주·청원 통합이 모두 무산됐고 이제 네 번째 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청주시장님, 청원군수님이 청주·청원 통합을 공약했고 예전과는 달리 통합작업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군 통합이 상생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최종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해당지역 주민들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 행정주체들의 통합의지, 구체적인 로드맵과 통합을 위한 협력사업이 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 충북도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청원 통합은 지역의 역사성, 주민생활권,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여 작년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임 후 바로 작년 8월 11일 도지사와 청주시장, 청원군수가 통합 추진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고 금년 10월 3일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다시 만나 이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민선 5기에 지역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축제 속의 자율통합을 이루는 것이 우리 도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동안 청주·청원 통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이 함께 모델제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양 시·군이 합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통합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민의사 결정의 시기는 지난해 8월 합의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내년 6월로 잠정 합의하여 주민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하기로 하고 주민의사 결정방법은 그때 가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지방의회 의견 또는 주민투표 등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내년 12월까지 국회 입법절차를 마치고 후년도 준비기간을 거쳐서 2014년 7월 통합시를 출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원만한 협조하에 축하 속에서 2014년 7월 통합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주·청원 통합은 단순히 충북을 넘어서 오송·오창 등 청주·청원을 중심으로 인근의 세종시, 대전시, 음성, 진천, 천안시, 아산시로 연결되는… 이어지는 신중부권시대 또는 신수도권시대를 열어가는데 그 중심역할을 하고자 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청주·청원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요, 민선 5기에 주어진 지상명령이요, 또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주·청원 지역주민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고 협의하여 민선 5기에 통합이 꼭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상생발전을 위한 통합 추진방안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과 해피콜 통합운영을 이끌어 냈고 ‘청주·청원 버스요금 단일화’를 위해 양 시·군이 내년도에 공동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청원 버스요금 단일화 추진과 관련한 충북도의 지원계획은 무엇이며 기타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충북도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초에 청주시에서 버스요금 단일화 산정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재원 분담비율을 협의해서 결정하고 통합결정 일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조기 시행되도록 청주시, 청원군과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주·청원 통합이 이뤄지면 충북도 인구 절반을 수용하는 80만 통합시가 됩니다.
통합시가 되면 각 분야에서 큰 발전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또 각 산업별, 지역별 연계발전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청원 이외의 나머지 시·군 주민들은 정서적으로 소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나머지 시·군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통합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돼서 도 차원의 현재 지원계획은 청주·청원 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청주·청원을 연결하는 4개 주요 도로망을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주요 도로망에 약 한 2,500억 원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우선 청주시에서는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사업을 금년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약 9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월오동∼가덕 간 도로는 내년에 착공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성산∼두릉 간, 천안∼오창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올해 다 마무리를 합니다. 완공을 하고 여기에 한 520억 정도 들어가고 오창∼청주테크노폴리스 간 진입도로는 올 연말 전에 저희들이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한 635억 정도 들어간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해 주신 나머지 시·군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와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균형발전은 민선 5기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도정의 가장 큰 철학인 ‘함께하는 충북’의 한 부분이 청주권과 비청주권이 함께하는 것이며 또한 도정목표인 3+1프로젝트의 주요한 한 부분이 바로 균형발전입니다.
우선 상대적 낙후지역이라고 얘기되는 소백산맥을 끼고 있는 충북의 동부지역 즉 단양, 제천, 충주, 괴산, 증평, 보은, 옥천, 영동 이 지역에 백두대간벨트와 첨단산업벨트 그리고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조성하여 정부 차원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또 도 차원에서는 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으로 도내 서부지역과 도내 동부지역이 균형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적극 추진하여 영동·옥천과 단양·제천을 1시간대에 연결하여 하나된 충북을 만듦으로써 균형된 충북, 함께하는 충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북부권은 역사문화, 관광, 도로교통, 정주환경 조성 등 역사문화와 자연환경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활성화를 기하고 자립형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위해 기업도시 조성, 한방바이오생명타운 조성, 중원문화권 특정적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의 남부 3군과 괴산, 증평군, 단양군은 친환경 유기농식품밸리, 건강휴양종합타운, 와인테마타운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하여 획기적인 지역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중부권인 전천, 음성, 괴산, 증평은 태양광산업특구 육성을 통한 아시아 솔라밸리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내륙첨단산업벨트 지정을 통한 전자정보 부품소재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며 진천·음성 혁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도내 시·군이 소외되지 않고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청주·청원 통합은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쟁력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청주·청원 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은 충청북도의 투트렉 발전전략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사님은 물론 공직자 모두가 진정성과 인내심을 갖고 시·군 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도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에 대해 고규창 정책관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방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자립도가 2008년 34.2%에서 올해 32.7%로 1.5%P 떨어진 반면에 지방채 잔액은 2008년 말 2,038억 원에서 2010년 말 4,45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가장 큰 구조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정부정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8년 외환위기 당시에 130조 원에 달하는 지방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빚을 얻어서 SOC사업 투자를 확대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독립적인 지방재정을 정부의 재정 및 통화정책에 예속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부동산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주요 지방세원인 취득세 감면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독립적이지 못하면 지방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이 참으로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도의 대처는 지극히 소극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독립성 확보 노력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주요 지방세원인 취득세 5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자치단체가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고 내년에 국고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난 9월 30일까지 감면된 취득세는 1만 8,663건에 278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의 세출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가 두 번에 걸쳐서 193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도에서 발행된 지방채는 국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전액을 인수하고 원리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세입에는 영향이 없지만 국가정책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세원인 취득세 부분을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너무 쉽게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반대의견도 많이 냈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정부대책 발표 후 8월까지의 결과를 보면 ‘취득세를 낮추면 주택거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다만 이게 정부에서 정책을 썼을 때는 주택유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이 갖춰지면 취득세 감면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사이에 세계경제나 국내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또 실물경제까지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취득세 감면정책을 통한 주택유상거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래 의도했던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발표 당시 저는 취득세 감면이 올해에 한정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고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취득세 감면 연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취득세 감면 연장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자주세원인 취득세 부분을 정부의 정책 틀로 너무 자주 또 쉽게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방재정의 안정성 문제 등을 들어서 여러 번 밖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지난 9월 21일에도 행정안전부 주도로 해서 시도 세입부서·세정부서 회의를 통해서도 저희가 지방의 자주재원을 국가지원금으로 보전해서 집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고요.
또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국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자 손실도 발생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세정부서나 또 이쪽 예산부서에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여부 등을 근거로 해 가지고 시도가 공동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도 우리 지사님께서도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한 우리 도의 이자 감소액이 2009년 52억 원, 2010년도에 10억 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도 적게는 3∼4억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반면 조기집행을 잘해서 받은 인센티브는 올해 도가 6억 원, 6개 시·군이 1억 원씩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비단 재정 손실뿐만이 아닙니다. 상반기 집중으로 인한 원자재 품귀나 인력부족 등 여러 가지 조기집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조기집행 중단과 대폭적인 축소를 요구해 왔는데, 이를 위해서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습니까?
특히 또 의원님께서 꼭 감사원 감사 때 이런 의견을 개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좋은 의견도 주시고 해서 감사원에서 저희 도에 감사 왔을 때도 조기집행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문제점들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부에 조기집행이 너무 강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들어서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수시로 조기집행 점검반들을 현장에 파견해서 현장점검을 할 때도 시·군 일선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어려움들 또 이 조기집행 정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와 부정적인 측면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 대상항목들도 줄여가고 또 목표액도 줄이는 그런 노력도 같이 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나 국회의원, 국회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셨지마는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건의서를 제출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출하셨지요?
이런 불성실한 건의서를 보고 누가 ‘아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보고 버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저희가 다소 우회적으로 표현도 해서 건의를 드리고 합니다.
그건 행정하는 기법상의 문제로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도의회의 힘을 받아서 피감기관이지만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이런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었다는 것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세세한 내용들은 또 감사반장이나 저희도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서를 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적어도 건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들이 지금 어느 수준이다, 어느 단계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파트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당연히 그렇게 건의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이 감사 왔을 때 정부정책에 대해서…
그런 부분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는 조기집행 미이행 시 70%가 하반기에 집중돼서 연말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과다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기집행을 하지 않으면 하반기에 물가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했는데 얼마나 물가상승 압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됩니까?
그런 부분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표출이 되고 또 대체로 지금까지 행정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상반기 동안에는 준비기간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대체로 7∼8월 우기를 지나서 9∼10월에 발주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집중적으로 늘어나면 물가상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지 그게 그 요인 하나 때문에 물가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조기집행을 많이 했으면 더 낮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물가가 조기집행 때문에 하반기에 물가가 집중된다, 물가상승 압력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해 1∼2월에 충북도 물가가 더 많이 뛰었는데 그럼 조기집행 때문에 된 겁니까, 주요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한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물가상승 요인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야만 올바른 정책이 나오고 또 그 정책 자체가 실효성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물가에 영향이 있는 것을 그냥 따다가 붙인 거다,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조기집행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따다 붙인 거다 이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반면 시·군의 집행률은 98% 수준입니다.
도의 조기집행은 전국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는데, 전국 9개 시도 중에서 몇 위를 차지했습니까?
정부 정책이라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안 되면 보통 수준이나 뒤따라가는 그런 모양이라도 갖춰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예산절감 시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예산절감 시책을 추진했죠?
왜냐하면 워낙 어려운 경제상황이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도 선도적으로 절감하는 노력들을 보여줘야 국가 경제위기를 좀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을 해야 된다는 틀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그런 정책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비단 집행부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의결권을 갖고 있는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정말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홍보용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깎을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할 때 더 계상하거나 부득이하게 예산 절감으로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삭감될 걸 감안해서 미리 패딩(padding)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과 심의 의결과정 속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기 때문에 편성이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정상적으로 됩니다만 그래도 더 줄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더 줄여서 꼭 필요한 부분, 다른 사업적인 요인에 더 많이 투자하자는 뜻이지 그게 무슨 예산편성을 두 번씩이나 하고 또 의회가 의결해 준 예산안을 마음대로 재단해서 하자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예산편성됐다고 그래서 전액을 다 집행할 수는 없는 거죠.
집행과정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요인이 생겼으면 과감하게 절감해야 되고 절감된 예산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새로운 수요에 충당하는 것은 맞고요.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 때 그걸 반영을 시키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경상비 부분은 좀 절감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해 주면 성실하게 집행할 의무가 집행부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초예산 편성 때부터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사정이라는 건 수시로 변동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황논리와 도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2008년도 지방채무가 2,038억 원에서 2010년도에는 4,45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보면 2008년 7.82%에서 2009년 13.01%, 2010년 20.72%로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채무상환 비율도 2009년 2.91%에서 2010년 8.87%로 급증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통상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해 왔습니다.
그 정도 지방채면 우리 재정규모상 문제가 없는 지방채 관리수준이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에 세계적인 경제위기 때 타개책으로, 그때는 국세나 지방세 자체가 결손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부분 지방채 발행을 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특히나 2009년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4,452억 원의 지방채 중에 2009년도에 1,801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채무 관련된 지표들이 이렇게 높아진 겁니다.
그때 지방채 관리에 좀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좀 더 규모를 줄여줬다라면 좀 어려움이 덜했을 텐데 너무 과도하게, 물론 어려움이 있기는 했겠지만 1,801억이나 발행을 했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기간이 돌아오는 2015년도에는 도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이 됩니다.
이 재원은 특히 어려운 시·군의 지방채 차입선으로, 장기 저리로 제공하는 차입선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도 재정이나 시·군 재정에 어려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대로 한다면 지방채, 우리가 지방부담이 이미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들이.
도의 지방채무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도의 지출수요가 대단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도 지사님께 이런 말씀드리기 참 어려웠는데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사님께서도 받아주셨고 또 우리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지난 1회 추경 때 50억, 그리고 2회 추경 때 62억 해서 112억 원을 조기상환했습니다.
이건 아마 어느 지자체에도 없는 예고 저희가 기재부나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이것은 대단히 높이 평가할 지방채 관리의 성과다라고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능하면 지방채 발행규모는 줄여야 되고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자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입선을 전환해서 단 한 푼의 이자라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또 예산절감을 통해서든 또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산업의 육성에 대해 김경용 경제통상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유럽의 국가보조금 축소, 그다음에 중국의 저가 공세 이런 걸로 인해서 국내기업들이 수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위기를 찬스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생산비 절감 및 기술개발로 해서 미래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들 도산위기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고 휴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민하는 업체도 10개 정도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양광산업이 처한 현실에 대해 좀 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태양광산업만큼은 미래가 보장된 산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장의 제반 상황을 봐가면서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술개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작년도에는 2,499가구였지만 신청해서 338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지원을 확대하고 경로당 등에 태양발전시설을 설치 보급하면서 박막형 태양전지 보급 시범사업을 기업체하고 또 중앙정부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태양광기업이 운영하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근 제로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태양광기업에 대해서는 일반기업에 비해서 더 적게, 그러니까 이자를 더 적게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나 이런 것을 국가에 건의하고요.
그러면서 R&D 연구시설이나 인력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양성해야 되면서 그다음에 또 우리는 수출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 기반도 구축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계획에 그치지 말고 현실화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 요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어도 현실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의 전략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만회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도의 솔라밸리 구축도 멀어집니다.
우리 지역을 태양광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10년, 20년 앞을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도가 태양광산업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육성의지를 갖고 앞장서서 끌고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지난 2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테크노파크가 선정됐죠?
그런데 지식경제부가 지난 2월 각종 센터 지원 불가 방침을 발표하고, 대안으로 충북테크노파크를 비롯해 여섯 곳의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증평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에 국비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얘기하더라도 저희가 비공식적이거나 또 국책연구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준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평군이 재정 형편상 부지 매입비 50억 원 부담하는 것 이외에 건축비와 운영비는 부담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도에 제출했죠?
그러니까 보은에 비해서는 증평군이 훨씬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솔라밸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충북도가 장기적인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에 나서 주신 도지사님, 정책관리실장님, 경제통상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46분)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조례안 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광희 의원)
(15시47분)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 제5선거구 이광희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정부와 한나라당에 의해 자행된 소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에 충북대학이 포함된 것이 정부와 청와대가 부산·경남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충북대를 희생양으로 쓴 꼼수에 다름 아닌 결과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1년 8월 23일 제6차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개최한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날 24일자 공문을 통해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각 대학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2011년 교육역량 강화사업 선정결과 순위에 따라, 공문 원안대로라면 전임교원 확보율을 제외할 경우 경상대와 강원대가 하위 15%에 선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대학사회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교과부는 이미 8월 24일 각 대학에 공문까지 하달한 평가기준을 일주일만인 9월 1일 2011년 정부공시 자료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 자료에는 당초 선정되어야 할 경상대가 구제되고 충북대가 선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칙 없는 기준변경과 데이터 조작, 급조된 기준에 의해 순위가 뒤바뀐 것입니다.
청와대와 교과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일주일간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스스로 고백하고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문제의 핵심이 사립대인 경남대의 하위대학 선정 이후 경상대마저 구조조정 중점대학에 선정될 경우 PK지역의 심각한 민심 이반을 달랠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아래 부산·경남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국립대학 구조조정을 이용한 것으로 교과부를 넘어서 정권 차원의 음모가 진행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 등 앞으로의 정치일정상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부산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부산·경남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충북대를 희생물로 전락시킨 원칙 없는 대학구조 개혁의 속내였음을 스스로 밝히고 즉시 자진 철회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처럼 PK 민심을 위해 희생된 충북대 사태를 놓고 지역에서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한나라당 충북도당의 행태는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충북대 죽이기의 근본책임이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있으니 머리 숙여 사죄를 하지는 못할망정 이를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여 상황을 모호하게 몰고 가는 태도는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충북대 대학구조개혁중점추진대학 선정 철회라는 도민들의 목표의식을 희석시킬 수 있는바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더 이상의 정쟁을 중지하고 당장 청와대와 교과부 측에 도민들의 강력한 철회의지를 전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더불어서 충북대에도 자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충북대는 학생 등록금인 기성회비를 가지고 교직원 돈잔치를 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경상대 등 타 대학은 기성회비를 통한 학생들 비정규직 인턴 자리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 충북대는 직원들 급여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려 전국 국립대학 비교 60% 이상 높은 수준의 기성회비를 통한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타 지역의 대학이 청년들의 살인적 실업률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 반면 충북대는 오히려 기성회비를 가지고 교직원들이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지출한 점은 통탄할 일입니다.
충청북도는 차제에 충북의 청년 실업률 문제를 대학과 협의하여 미봉적 대안일망정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대안을, 대책을 만드는 기회로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의원(34인)
김형근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박종성
최미애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경국
정무부지사서덕모
정책관리실장고규창
행정국장박성수
경제통상국장김경용
농정국장박종섭
균형건설국장이장근
바이오밸리추진단장김광중
정책기획관오진섭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권영동
농업기술원장조광환
보건환경연구원장오용길
충주세계조정선수권조직위사무총장강호동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박춘란
교육국장김상원
기획관리국장구명회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박문희 의원 외 11인)
·발의의원 : 김도경 장선배 강현삼
김종필 노광기 김영주
하재성 김광수 임현
이광진 김동환
(2011년 10월 11일, 공고 제2011-32호)
○회의록 서명의원
장선배 의원, 김영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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