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0월 8일(화) 14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옥 의원 외 6명 발의)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산업경제위원장 제안)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등 2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옥 의원 외 6명 발의)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산업경제위원장 제안)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이미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성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운용 중인 조례의 농민단체 명칭 변경,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동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는 그동안 개정을 해서 잘 운영되어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중간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해서 이번에, 조금 전에 윤성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그거를 개정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과 관계자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과학벨트 육성대책 내용 중 기능지구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와 충청권, 지자체 간 이견을 보이는 등 정부는 기능지구에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 다소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학벨트 육성 대책에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기능지구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모든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종합대책에 명시함은 물론, 산업단지 면적을 구체화할 것과 이를 위해 조속히 MOU 체결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건의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국가산단 조성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속한 MOU 체결을 추진해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MOU는 서로 쌍방 간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 우리 충청도에는 줬다 뺐어가는 격의 행정을 했단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MOU 표현은 부적절하다,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MOU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법적이라든가 뒷받침되는 게 없어, 제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뒷받침이 하나도 없어.
서로 그냥 약속일뿐이야, 그래 알았다 니네 생각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정도거든, 그런데 이게 건의문에 들어가는 말로다가는…
어떻게 다른 표현 없을까? 속기 중단해 주시고요.
없을까?
(14시09분 기록중지)
(14시17분 기록개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동 건의…
말씀하세요.
(…)
이수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면은 그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동 건의문을 수정한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토록 되어 있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1번, 감사의 목적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및 출연기관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도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대상 및 감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도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일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은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농산사업소, 내수면연구소 등이 포함되며 농업기술원은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대추연구소, 잠사시험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입니다.
감사일정은 11월 13일 수요일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하여 11월 21일 목요일까지 업무현황 및 감사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종합검토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페이지 3번 감사위원의 편성입니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편성하되 감사위원장에는 정헌 위원장님이, 감사위원은 황규철·권기수·김도경·유완백·윤성옥·이수완 위원님이 되겠으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무직원 4명과 속기사 2명으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 4번 주요감사 사항입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 내용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업, 현안사업으로써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민원접수 처리결과 중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 각종 지원사업 중 추진과정을 점검하되 대규모 사업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실태, 도정질문 답변사항의 사후관리 실태, 예산안·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운영 중 지적된 사항과 민원처리 사항, 법·제도 관행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감사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5번, 감사보고 및 서류제출, 관계자 출석요구입니다.
먼저 보고요구 자료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업무계획과 그 실적으로 하고 실적과 집행현황은 2013년 10월 말 현재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촉구, 건의사항의 처리결과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등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요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관계공무원 또는 법인관계자의 출석 증언요구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방법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6번,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자료의 제출, 질의 답변, 문서 확인과 필요 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겠습니다.
선서는 피감사 관계공무원 및 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국장, 기술원장, 청장, 기타공무원 및 법인관계 대표자가 선서하고 서명·날인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감사반장인 위원장님만 기립하여 받도록 하며 위원장은 선서 전에 그 취지와 처벌규정이 있음을 설명하여야 됩니다.
다음 6페이지, 감사진행 순서입니다.
감사개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피감사 대상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증인선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전체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 대상기관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촉구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요령은 각 감사위원님들에게 감사결과 시정처리 및 처리요구 의견서 서식을 사전에 배부한 뒤 내용을 취합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원장님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이 보고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좀 여기다 추가 가능합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좀 넣어 주도록…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요구한 자료를 추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우리 위원회 관련부서인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충주지청장과 소속부장 및 해당과장, 연구소장 및 사업소장, 잠사시험장, 산하 출연기관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본부장, 경영관리부장, 각 팀장,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사무국장, 각 부장, 충북테크노파크의 원장, 각 단장 및 센터장, 행정지원실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류 제출기한은 11월 2일까지로 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대한 일시와 장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서 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대상기관에 대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충청북도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헌 황규철 윤성옥 김도경
유완백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농 업기술원
원장김숙종
행정지원과장조경선
지원기획과장차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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