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6월 11일(수) 15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7.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안
8. 충청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근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안(김봉회 의원 외 6명 발의)
8. 충청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근 의원 외 6명 발의)
(15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9대 도의회 임기 동안 도민의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강호동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근 의원 외 6명 발의)
(15시34분)
김형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십니까?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신 김형근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6분)
강호동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로 양분된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함께 정무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시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존속기한을 당초 2014년 6월 30일에서 201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며,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부지사의 분장사무를 도 행정사무 전반으로, 정무부지사의 분장사무를 정무업무와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등으로 조정하며, 부칙으로 경제부지사의 명칭 변경, 부지사의 분장사무 조정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존속기한 연장에 맞춰 혁신도시관리본부의 한시정원 3급 1명의 존속기한을 당초 2014년 6월 30일에서 201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재까지 제한하지 않았던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연 2회 개최하던 회의를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하도록 변경하며, 간사의 직위를 지역안전팀장에서 안전총괄업무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개정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난의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통합 구분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과 상황판단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며, 재난유형별 49개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재난유형과 단계에 따라 13개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며, 재난예보와 경보 발령, 위기관리매뉴얼 활용,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운영,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입니다.
본 도세 감면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도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2014년 정기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취득세는 세월호 사망자나 실종자 소유의 자동차나 기계장비 등이 멸실 파손되어 희생자 가족이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상정된 5개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존속기한을 2014년 6월 30일에서 2015년 6월 30일로 1년간 연장하고,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에 따른 부칙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로 이원화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로 행정업무 기능을 일원화하고, 정무업무 전담을 위하여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명칭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설치기한을 연장하고, 민선6기 출범에 맞추어 집행부의 정무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충북혁신도시 진행상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혁신도시관리본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종전 201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1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처능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의 운영을 내실있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문단회의를 기존 연 2회에서 필요할 경우 개최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단 위원의 연임제한을 두어 형식적 구성에 치우칠 우려가 있는 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자 지난 3월 7일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상세화,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 신설, 재난 예·경보 발령 및 위기관리매뉴얼 활용조항의 신설, 사회재난의 피해지원기준안 신설 등을 통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도세 감면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 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지난 4월 16일 대한민국 사회에 큰 슬픔과 전반적인 성찰을 불러오게 한 세월호 침몰 희생자 가족에 대해 세제 지원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지역자원시설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아예 7월 1일 자로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거기 보면 부칙 1조가 있는데요, 부칙 1조 시행일 규정을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요, 현 부칙 제2조는 3조로 내리고 부칙 제2조를 신설하는데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경제부지사는 이 조례에 의해 임명된 정무부지사로 본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 부분이 시행일과 관련해서 좀 애매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정무부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정동의를 제안하니 좀 검토하시고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49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가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안(김봉회 의원 외 6명 발의)
8. 충청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근 의원 외 6명 발의)
김봉회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북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과 김형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행정문화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도가 전국 최고의 자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희수 김형근 김봉회 임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
국장강호동
총무과장이성수
자치행정과장정효진
안전총괄과장손자용
세정과장이정호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찬인
문화예술과장김선호
건축문화과장고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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