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2월 15일(수)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6.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7.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8.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안
9.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0. 충청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1.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6. 충청북도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17. 충청북도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8.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9.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20.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1. 충청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6.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7.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8.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안
9.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0. 충청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1.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6. 충청북도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17. 충청북도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8.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9.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20.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1. 충청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0시4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21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49분)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2022년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개최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상임위별 업무보고 청취, 의안 심사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0시50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남진 부위원장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사무 처리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안 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위원회 편성 그리고 주요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이 지역 신문사에 홍보가 잘되어 있는지 점검할 것 등 총 12건을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6.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7.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8.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안
9.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0. 충청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1.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6. 충청북도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17. 충청북도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8.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9.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20.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1. 충청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0시52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주요 요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1항까지 19건을 일괄하여 주요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 교섭단체 구성 관련 조문을 명확화 하는 한편, 교섭단체 지원 근거 등을 신설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6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안은 포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충청북도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으로 의원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변경 신고 그리고 위반여부 점검 등을 신설,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라 겸직신고 및 겸직 등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 정비 및 자구 정정, 회의 운영에 따른 제도 개선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1항까지 7건의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후속 조치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운영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상황, 휴가 및 출장 등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은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 인사위원회 및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 및 충청북도, 시군 및 시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과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을,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회피방지를 위한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주요 요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21항까지 19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후속 조치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 및 규칙안 제정과 관련해서 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까 간담회에서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요.
일단은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에 대해서 3.6%를 의무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벌과금을 내게 되는데.
어떤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지금 정확하게?
장애인을 채용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됐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장애인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고용률을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각종 조례나 규칙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인사운영에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지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 집행부 도지사하고 인사교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있는… 근무하는 분이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1월 13일부터 인사권 독립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총족될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에 도지사가 인사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협의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협약도 했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다른 기관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입니다.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도민들의 행복한 삶과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에도 충북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상욱 윤남진 이숙애 허창원
이옥규 이상식 송미애 서동학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광래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맹경재
총무담당관채홍경
의사담당관문영국
입법정책담당관임병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