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1994년 9월 10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에서의중인등비용지금에관한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제10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에서의중인등비용지금에관한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제10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 8월 16일 운영위원회 회의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관련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 그리고 제10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들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병두 간사께서는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10명 내외했으니까 위촉할 적에 5명으로 할 수도 있고 6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젓번에 5명이 하는 데에도 10일간이라는 기간이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명을 위촉을 했다 하면 10명이 수입과 지출, 특별회계 이렇게 분야를 두 서너 사람씩 나누어 본다고 할 때 한 사람이 하나씩 불러서 물어도 집행부 쪽에 인원이 상당수가 동원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적에 집행부의 행정은 그 기간은 거의 마비가 될 이러한 우려도 있다 하는 이러한 느낌을 한번 받아 봤어요.
그래서 인원수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6인이하 해도 우리 의원들은 1/3이니까 두 명은…
개정하게 된 동기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의원님들이 결산에 전문적인 지식이 아무래도 전문인보다는 적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1/3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데 타도에 보면 어느 의원님들이 전부 이걸 의원님들이 반 이상을, 5인으로 했으니까 3인이 참석하신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경험자나 회계사 자격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씩 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려니까 세 명을 다 인정하려다 보니까 10명까지 넣어야 되겠다 이래도 타도, 모두가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천상 10명을 넣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몇 개 도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10명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두 분만 참석하신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는 곳이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0인 이하로 하더라도 나중에 할 때에 10인 다할 필요가 없이 6명 내지 7명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의원님들이 세분이 참석을 하시게 되면 어차피 인원을 늘려야 되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미나 강의 듣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다루어 보고 대화를 해 보고 하니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의원들이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한번씩 하면 정말로 일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그 기간 중에 집행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시·군에 그래도 매일 수 십억씩 돈을 내보내야 하는데 그것을 벌써 3일간 못 보내고 밀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중간에도 들었습니다.
굳이 10인까지 못을 박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열 명이 하든 다섯 명이 하든 그 기간동안에 감사받는 사람들은 똑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문제가 나오고 단, 열 명으로 하자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원들이 둘밖에 못 들어가니까 만의 하나 앞으로 의원들이 많아졌을 때 들어가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배울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연구해 볼 수도 있고 해서 세 명을 집어넣으려면 1/3을 초과할 수 없는 그러한 규정 때문에 한 분을 더 집어넣기 위해서 10인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의원들은 한 분밖에 안 들어가고, 두 분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앞으로 세분이 더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여유 있게 내버려두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굳이 그것이 꼭 지금 10인이라는 어떠한 조항이 어떠한 다른 의미에서 나오는 의미가 아니고 의원들이 결산검사위원회에 한 명이라도 참석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이것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을 해 주신다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한 사람을 거기에 넣기 위해서 회계사가 3, 4명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회계사가 3, 4명 의원조차 4명 정도 이렇게 더 들어간다면 거기에 따르는 경비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분들이 결산검사라고 하면서 서류 앞에 놓고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도 없는 거, 뭐를 물어보고 파고들어도 파고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집행부 쪽을 꼭 불러 앞에다 앉혀 놓고서 대화를 하고 체크를 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할 적에는 상당히 집행부 쪽에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0조 1항 후단에 보면, 「제1항 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의회의원 및 교육위원이 검사위원인 경우」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위원이 이것이 지금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네요. 교육청 할 때만?
교육위원 할 때에는 교육청에 교육위원을 하나 넣어달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회계사를 뺀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의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을 뺀다든지 빼고 그쪽에 경험 있는 자로 인정해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당초에 검사위원이다 도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해야되지 교육위원회에서 넣어 달란다고 넣어주고 빼라고 한다고 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도의회 결산심사 할 때에 회계원을 하나 더 집어넣고 교육청 결산검사를 할 때에는 회계원 대신 경험 있는 교육위원을 더 집어넣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검사위원의 선임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5인 이상 10인으로 그대로 넣고 여기에서 5인이면 5인만 하면 되는 것이고 6인이면 6인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숫자가 많고 적다고 해서 질의할 필요가 없네.
지금 5인이라는 규정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두 분과 다른 행정 경험 있는 분이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를 포함하다 보니까 다섯 명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을 할 때에는 천상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빼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5인이라는 규정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10인이라는 광범위한 인원을 만들어 놨을 때는 그냥 처음부터 들어올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점도 안 나오고 굳이 예산이 문제가 나온다, 뭐가 문제가 나온다 하는 얘기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인원은 당시당시 줄이면 되는 것이니까 이번에 6명만 하자고 하든지 7명만 하자고 하든지 그것은 항상 그때그때마다 선임할 때는 일단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할 때도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조례에 2조에 보게 되면 위원의 정수에는 그것을 어떤 사람은 넣고 안 넣고 하는 것도 결국 그것이 잘못됐다 이거지.
조례에는 지금 그런 것이 없고 5인 이내로 한다는 조례만 되어 있었는데도 사람을 넣고 빼고 하는 조례 밑에 뭐가 또 있나요?
규칙이 여기 지금 조례 현행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게 되면 2조 「위원의 정수는 도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도 임명된 사람을 교육위원회는 가가 지고 서 교육위원을 한 사람을 빼고 임명된, 위임한 5인 오에 한 사람을 빼고넣고 한다는 것은 조례에 지금 어긋나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런 조문이 없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뒤에 보니까 위촉장이라는 것도 있네요. 위촉장을 받은 사람이 6명을 받아 줘야죠.
우리가 결정을 했다는 얘기는, 위촉을 한다는 얘기는 본청을 만약에 결산검사할 때는 도의원 누구누구 두 분을 위촉을 한다고 보고를 할 것입니다.
또 교육청을 결산검사할 때에는 도의원 누구누구와 또 다른 의원을 누구누구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음대로 바꾸고 줄이고가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한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인원수만 맞추기 위해서 교육청 할 때는 이 사람이 들어가고 위촉을, 이 사람에게 위촉하고 본 청 할 때는 이 사람에게 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위촉장 보고 그러시는데 위촉장에 우리가 「충청북도 및 교육청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충청북도로 할 때는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으
로 위촉합니다, 교육청 할 때는 교육청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을…
금년도에도 도청은 도청대로 위촉장을 받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위촉장을 두 번을 받았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자치단체를 달리하기 때문에 다만 양식이 잘못됐다면 「및」하고 「교육청에」다가 괄호를 쳐야 합니다.
우리는 5인 이내로 정해져 있었다 이거예요. 정해져 우리가 썼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해서 10인 이내로 폭을 열어놓자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91년도부터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미진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을 이번에 개정 조례안 심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 발의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산위원 산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기존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도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의회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도의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로 해서 운영위원회의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결산검사를 우리가 매년 해 봤지만 자칫하면은 어떤 집행이 다 끝났던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각종 자료에 근거해서 행정효과,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주민을 대신해서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결산검사의 본래의 의의와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심사의 결과를 그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이나 행정집행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2항에 보면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하는 조항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산검사위원은 전부 또는 일부의 재검 선택을 할 수 있다 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분은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8조 검사협조에서 지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항으로 하고 2항에는 1항에 사유발생 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 3항을 신설해 가지고 검사위원은 시행과정에 현장을 지방자치법 제136조,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입니다.
그것에 준하여 확인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로 그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또 제9조 검사의견서 제출로 지금까지는 끝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을 2항으로 신설을 해 가지고 우리가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의 조치 사항을 익년도 예산제안설명시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을 함으로써 우리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채택을 했지 그 다음에 그것이 과연 익년도 예산이나 행정집행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전혀 통제 할 수 있는 그러한 보고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신설을 함으로서 결산의 어떤 의의와 목적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들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신다는 얘기인데 하나, 하나를…
그럼 여기 이 사무처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지금 그 안을 사무처에서 저것을 해 가지고서 다시…
본 위원이 원안대로 그냥 의결하는 것을 동의를 했으며 동의측 저기를 묻고서 도출해야지 동의측은 전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 토론과정에 동의를 해 주셔서 저는 우선 토론과정을 전부 거친 다음에 그것을 처리를 할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사실 지적사항은 작년도 또 지적을 당했던 것이고 제작년에도 지적을 당했던 것이고 똑같은 하나의 공식 비슷하게 말이죠, 그렇게 죽 내려 왔어요.
그런 것을 본다고 할 적에는 지금 김재근 위원 말씀대로 그 지적사항이 그 이듬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보고를 받을 필요성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교육청도 가보니까 인건비 불용액이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고 재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고 3일간 제가 그것을 가지고 집중심의를 했는데요.
금년도는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을 남기지 않겠다 하는 교육감의 언질까지 분명히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행부에서 뭔가 지방화 시대가 왔으니까 뭔가 행정도 예전에 하던 행정을 하지말고 조금씩 펴나가는 행정을 해야겠다, 대표성을 띠는 의원들의 발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받아들여 주면은 그 이상 고마운 것이 없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김재근 위원이 지금 제의한 이 문제는 조금 보류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계속되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말이죠.
장치를 해야겠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은재 위원님께서 원안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김재근 위원님께서 여기에 4개 조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위촉에서부터 그 다음에 조치사항 문제 이런 것 등등해서 다음에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는 안이 개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십니까?
(장내소란)
조금 더 보완하자는 얘기이니까…
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병두 간사께서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항에 보면 의회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불출석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거부 시 과태료규정을 신설한다, 이것이 과태료 무는다는 것이 어떻게 좀, 내가 갈 것을 안 갔다 이래서 과태료를, 과태료 성질이 어떻게 되나요.
그거 한번, 집행부 어떠세요? 과태료 규정이 이걸로 어떠한 무슨…
그 사람들이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의미가 없으니까 상위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으니까 그러한 벌칙조항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럼 안 나오고도…
벌금을 무는 조항도 실형인데 그게 문제가 크게 나오는 거죠.
그냥 벌금만 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공무원들 벌금 물었다는 것은 실형인데 실형은 받은 공무원이 얼마나 제재를 많이 당하는데요.
왜냐하면 조례로 다른 실형을 가할 수 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밖에…
왜냐하면 조례로는 다른 실형을 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실형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도 실형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진짜 크게 위협을 당합니다.
막말로해서…
공무원이 공무원생활을 계속 해 다닐려면 어떻게 안 나오고 배기겠습니까?
그러면요. 그게 벌칙조항으로 넣는 것인데…
모든 것이 이제 규제에서 풀어 나가는 행정을 해야 되고, 우리 조례도 풀어가는 조례로 해 줘야 됩니다.
조례가 자꾸 규제만 강하게 하면은 민주주의가 더 안되죠.
지방자치도 더 어렵습니다.
매사를 이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제를 풀어 나가는 행정을 하지 않으면, 그런 의미에서 조례는 일단 심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타도에 비하면은 개정하고 신설하는 것이 조금 늦었어요. 사실은 전부가!
지금 현재 제출한 조례안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법무담당관실에 필히 사전에…
것도 행정기관에서, 집행기관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조례안을 일부러 드렸던 것으로, 해당 조례안을,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 발의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봐도 이거 잘못 본 것 같아, 그래 지금 볼 시간도 저거하고 해서, 모르겠어 이건 안 온 것 같아요.
일부러 지난 회기 때 한달동안 보시라고 드렸던 것이에요.
여기 다 상임위원회에 다 맞춰서 만들은 것이기 때문에…
올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가 8건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관련된 것이 지금 하는 것이고 지금 엊그저께 기획담당관실에서 한 과태료징수조례가 지금 갖고 올라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이 의결이 되면 타 도하고 규정을 맞추어서, 이것은 주민을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도하고 규정을 맞춰서 검토한 다음에 가칭 지방자치법 제117조 4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 조례를 만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주면은…
이럴 때에는 얼마다, 이런 때에는 얼마다, 전부 500만원 다 물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경량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때에 나중에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은 상한선만 대충 정하는 것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이 일반인이 여기에 많이 개재가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해당사자간에 업무추진관계 보다도 이것이 이해관계가 대두가 되는 사항에 이게 결연이 많이 되다 보면은 개인하고 공무원하고에 대한 연결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보니까 부과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부과할 수 있다 하면은 구속력이 좀 강한가, 그것 보다 더 강하게 차라리 한다 이렇게 하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만 만들어 주면은 여기에서 얼마얼마일 때에는 얼마다고 어떠어떤 경우에는 얼마를 한다는 것을 그 시도가 전부 공통적으로 묶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도민이 이것을 강하게 받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다시 만들어지면은 그걸로 세부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 바로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의회에서의중인등비용지금에관한조례안
죄송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병두 간사께서는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재근 위원께서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기 위원!
시·군의원 일비 관계에 관하여 이것이 무슨 지침이 있었는지 몰라도 전에 시·군 의원은 3만원에서 지금 아마 5만원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만원이 더 올라가는 것이고 광역 의 경우는 5만원에서 6만원 한다는 것은 이 사유가 있는 것이에요?
차라리 4만원 6만원 하든, 5만원 7만원하든 그렇게 되어야 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사무처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추어서 우리가 개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초에 의장단협의회에서 10만원 올리자 제안을 했는데 내무부에서 개정안을 그렇게 받아주고 않고, 그러면은 군의원하고는 차이를 두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원 올리고 6만원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진 것입니다.
만원이 현실에 맞는다고 하면은 차라리 그냥 5만원을 그냥 임기 중에 받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안 받고 저것도 안 받는거 그냥 현실대로 하지 뭐하러…
거기에 만원 올려라 마라, 전부 좋으신 질문인데 그래도 의원들에게 한푼이라도 더 드릴 수 있으면은 더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김재근 위원께서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료 배부를 하는 범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발간도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쇄된 범위 내에서 무료배부 한다는 것이에요?
그 범위내에서는 그냥 두기가 그렇지 않느냐, 해서 그냥 아예 여유로 만들어 놓은 범위 내에서는 무료로 주자, 그런 의미로…
현재는 그게 그 때 수요에 따라서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그것도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가 없고 앞으로 우리가 딸린다면은 필요가 없고 앞으로 우리가 딸린다면은 그 다음에 조금 더 유인을 더 많이 해 놓고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0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제106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먼저 9월 27일은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6회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6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9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오후부터 9월 30일까지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 및 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 및 제2회 추경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월 1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승인의 건과 ’9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5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이상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달을 넘겨서 10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매월 우리 임시회를 하는 것인데…
본청에 예산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10월초가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거의가 행사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대개 그것이 한 10일 전후까지가 대개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솔직히 저도 역시 보면은 저도 이런 얘기를 좀 감을 잡긴 잡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는 것인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에도 심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교육청이 지금 아마 임시회가 17일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위원회 임시회가…
거기에서 2차 추경예산안이 의결이 됩니다. 의결이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17일날 넘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7일날 넘어오면은 17일이 토요일이고 연속해서 추석연휴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에게 예산안을 배부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은 22일, 23일 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간은 솔직히 짧습니다.
이번에 회의상으로 볼 때에는…
그런데 만약에 경우 교육청에서 조금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맞잡아 싸워 가지고 안 한다 한다 시시비비가 나오면 조금 우리 의회의 위상적인 문제도 생길 것 같고 솔직히 교육위원회에서 작년에도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또 이러한 일이 지금 나오는데 그것이 교육청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세분해서 파고 본다면 교육위원회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교사위원회 소관이야, 그리고 딴 위원회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하나도 할 게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말경에 잡아서 했고 우리가 원 계획은 10월 달에 가서 10월 중순에 본청의 추경예산안이 들어와서 그때가서 회기를 결정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마 이 문제는 조금 석연히 않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는 대로 나가는 것이, 어제까지 저도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10월 1일, 2일 3일은 휴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요. 그래서 댕겼고 지금 이게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연초에 왜 회기일정을 맞춰서 배부해 드린 그런 안도 그대로 고수를 하느냐고 했는데 금년도 중반기에 와서 회기일수가 20일이 늘었기 때문에 전부 거기에 따라 수정되는 것은 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중간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연초에 120일이 결정이 됐다면 아예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100일로 계획을 세웠다가 연도 중간에 와서 20일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회기일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한 지금 장위원님 말씀은 타당하신 말씀인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월초는 지역의 각 위원님들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안을 만들어보는 겁니다.
그래봐질 때 107회 임시회는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그때는 또 도청 추경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봐질 때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래봐질 때 이런 연유, 저런 연유 이렇게 또 빼도 어떻게 할려고 따져보니까 날짜가 상당히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 의사일정을 보시면 거의 교육청 추경과 아울러 교육청 조례개정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모양은 전부 교사가 전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따질 때 우리가 27일날 개회를 하기로 따지면 그날 개회해야죠. 27일 오후부터 28일 교사에서 예비심사는 해야죠.
그 다음에 29일, 30일은 또 예결위에서 이틀은 줘야 한다 말이에요. 또 끝나는 날 본회의 이렇게 따져보면 말씀이에요. 5일은 날 줄 수가 없어요.
그래봐질 때 27일, 28일 그 모양새가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이런 것은 각 위원회에서 어떻게 일거리를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교사만 하는 것으로 그러한데 그런 일정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말씀 없으세요?
다른 데 일정에 대해서 기간이라든가 날짜에 대해서 어떠한 변동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한 가지 좀 도의회와의 거리가 먼 데에 있는 사람이 한사람으로서 하나의 의견을 개진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11시에 개회를 하게 되면 아침 11시에 본회의를 하고 나면 보통 30분이면 대개 다 본회의가 끝납니다.
그렇게 끝나고나서 점심먹고 보편적으로 각 상임위활동을 해도 2시부터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그 시간이 굉장히 공백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 데에 있는 의원들이 입장에서는 차라리 오후 2시에 개회를 하면 지역에서 충분히 오전에 잠깐동안이라도 업무를 보고서 올 수도 있는 문제도 나옵니다.
또 아침 새벽부터 서두르는 일이 안나올 수도 있고 또 2시부터 본회의를 하면 2시 반정도면 대개 본회의가 끝나고 늦어도 3시면 끝나니까 3시부터 각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신다면 그 날의 의사일정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봅니다.
그런데 굳이 11시에 꼭 함으로 인해서 저희 제천 장인기 위원님이나 저나 두 분 있습니다만 솔직히 아침 집에서 7시부터 서둘러야 되거든요.
그럼 집식구까지 전부 동원이 돼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어떠세요?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게 어떠세요?
전번의 11시가 낫다 하면 그때 가서 또 환원을 하더라도 이게 전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악착하게 되는 것일 테지요.
그래봐질 때 이제까지 먼 데에 있는 분을 고려해서 11시에 주로 개의를 했어요.
그전에는 10로 하다가 또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11시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좀 이렇게 바꿔보는 것이 어떠냐 이것은 큰 문제점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해 보면서 또 나쁘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것일 테니까 어떠세요? 한번 받아 들여볼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제10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그런데 입법예고되는 것을 저희들이 거의 본다면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보는 경우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해서 아까와 같은 경우도 법이 바뀌어지는 것이 미리 입법예고가 되면 우리들이 그걸 다 봐야 되는데 솔직히 매스컴을 통해서 수박 겉핥기만 보지 내용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되면 공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공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도청에 와서 게시판에서 볼 수도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는 그러한 입법예고 되는 것이 있으면 즉각 전 위원들에게 입법예고되는 안을 유인물로 해서 좀 나누어주면 우리들이 법이 어떻게 바뀌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의원들에게 입법예고되는 사항을 미리미리 보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관련 위원들만 보내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 개정이다, 의원들과 관련된 게 변동된다 이러면 변동된 내용만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관련 의원들만 보내드렸는데 그런데 다는 보내 드릴 수는 없고 우리하고 관련되는 거 있잖아요? 전부 보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의원수 (8명)
정진철 이병두 김재근 장인기
유영훈 이병규 육봉호 이은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 장조영창
총 무 담 당 관윤태무
의 사 담 당 관이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