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0년 11월 9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임영은 의원, 허창원 의원)
(14시12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행정국장이 병원 치료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송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1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모두 3건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허창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표결은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5분)
제387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3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제387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연철흠 의원님과 임동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을 위해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임영은 의원, 허창원 의원)
(14시17분)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천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영은 의원입니다.
우리 충북도민은 지난 2019년 3월 5일 염원인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에어로케이 항공주식회사가 지정되었지만 항공운항증명 발급이 늦어지면서 자칫 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충북도민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나 하는 걱정과 충북도민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대한민국 17전투비행단에서 운용하는 군 관할 공항으로 1978년 9월에 개항했고, 민항으로서는 1997년 4월 28일에 개항했으며, 지방 14개 공항 중 처음으로 화물기 취항을 시작하였고, 공항의 운영 적자 때문에 2009년 3월에 이명박 정부가 민간 매각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공항 운영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 끝에 2013년 1월 한국공항공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후 청주국제공항은 2008년부터 시행된 24시간 공항 운영과 2015년 4월부터 실시한 120시간 무비자 환승공항 지정 등으로 공항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 연간 이용객이 200만 명을 넘었고, 2016년에는 4개 대형공항과 광주공항 외에 대한민국 공항 중 최초로 연간 이용객 수가 270만 명을 돌파하여 개항 20년 만에 첫 흑자 기록을 넘었고 이용객은 매년 점차 늘면서 2019년 300만 9,051명으로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우뚝 섰습니다.
또한 2018년도 저비용항공사 국제선 여객 증가율이 2017년 대비 23.5%에 이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로 이어지자 항공소비자 편익증진은 물론 항공업계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마침내 국토교통부는 신규 항공운송사업 심사결과 청주국제공항에 에어로케이 항공사를 발표하였고 이로써 에어로케이는 충청북도의 공항복합도시 육성계획과 더불어 항공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한 급진적인 저가항공사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점이 되어 중부권 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아울러 충북도 내 항공인력을 우선 채용으로 청년 일자리 제공에 앞장서겠다는 최상의 경영마인드를 구상하고 있는 충청북도에 꼭 필요한 거점 항공사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충청북도에서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대비하여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천안에서 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과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조기 완공할 계획이며, 세종∼오송∼옥산까지 연결된 고속화도로를 청주국제공항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의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시내버스 청주국제공항 정책노선 지원을 위해 예산을 원안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동탄에서 안성∼진천 국가대표선추촌∼충북혁신도시를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내륙선철도 유치를 하고자 지난 10월 30일 28명의 국회의원이 참석 2021년 제4차 국가철도계획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경기도·충청북도 4개 시군 국회 정책토론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내륙선철도 수도권 배후인구가 약 600만 명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이 어려워 청주국제공항으로 발길을 돌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에어로케이의 항공운항증명 발급이 절실하다고 보며 항공운항증명 발급이 늦어지면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에어로케이 항공사에 의하면 항공기 3대 중 1호기는 지난 2월에 도입했고, 2·3호기는 터키에서 대기 중에 있으며 인력 150명을 고용한 상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부상 자본금은 480억 원이지만 올해 들어 월평균 10억 원 안팎의 고정비용이 나가면서 지난 10월 말 현재 당사의 보유 현금은 140억 원 선까지 줄어들어 이대로 가면 연말 이전에 지급불능 상태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에어로케이는 50시간의 시험비행까지 마쳤지만 국토부에서는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항공운항증명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검을 마치고 에어로케이가 상업비행을 시작해야 청주국제공항 거점 공항사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리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그리고 박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에어로케이는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에어로케이 항공사는 항공운항증명 발급이 늦어져 자본금이 급격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갈되면서 절박한 심정입니다.
하늘도 날아보지 못하고 자본금 모두를 하늘에 날려버리게 생겼습니다.
우리 충북도민은 어려울 때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 국토부 처분만 바라볼 게 아니라 항공운항증명 발급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충북도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허창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북의 생존전략 중에서 광역단체들 간의 초광역화 사업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허태정 대전시장은 세종시와의 통합에 대해 먼저 의제를 던졌습니다.
허태정 시장의 주장은 대전·세종 통합 시 인구 200만 이상의 광역도시로 행정수도의 기반이 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심도시로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이달 초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구·경북도, 부산·울산·경남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은 경제·사회·문화가 집적화되는 수도권과는 달리 소멸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집을 불려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충북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청주시 특례시 문제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습니다.
저는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문제를 보면서 지난 30년 전 충남과 대전의 사례는 어떠했을지 찾아보았습니다.
현재의 대전광역시가 생기기 전 바로 직전 연도의 충북과 충남 본청 기준 일반회계입니다.
1988년 충북은 2,400억여 원입니다.
충남은 3,080억 정도입니다.
충북과 충남의 예산 대비는 약 80%입니다. 이후 ’89년에 대전이 직할시가 되면서 충남과 대전의 예산이 분리됩니다.
이후 30년이 지난 2019년도 말 예산 비교입니다.
충북은 4조 7,000억 정도인 반면 충남은 6조 1,800억 정도입니다.
이를 비율로 보면 대전 예산을 제외하고도 77%에 이릅니다.
대전광역시가 분리되기 전 약 30년 전의 비율과 유사합니다.
이 당시 충남에서 분리된 대전의 2019년도 말 예산규모는 4조 3,000여억 원입니다.
그러나 30년 후 2019년 기준으로는 4조 7,000억 대 10조 5,000억 정도의 예산으로 변해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잘못해서일까요? 노력을 안 해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충남에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북도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 특례시 지정 시에 균형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지방세 중에서 2019년도 청주시 징수액이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4,395억입니다.
그러면 청주시에 지원하는 금액은 3,520억입니다.
징수금과 지원액의 차이는 875억입니다.
1,000억도 안 되는 비용 때문에 지사님의 공식적인 반대 표명과 9명의 시장·군수들이 의견을 모아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반대하기 위한 성명서를 내기에는 명분이 부족합니다.
우리 도에서 행하던 청주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그 외에 10개의 기초단체에 집중한다면 기회비용만으로 이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주시장도 행정특례 이외에 재정특례는 요구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대처가 아닌 충남과 대전의 사례에서처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도와 나머지 기초단체를 설득해 나가기를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특례시 논란을 넘어서서 우리 도가 세종시·충청권과의 통합의 아젠다를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의 초광역화 움직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이 예상되는 청와대와 국회를 유치하기에도 충북은 개발이 안 된 넓은 부지와 오송역 그리고 청주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토 균형발전의 명분과 세종역 신설로 인한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대안입니다.
어쩌면 내부의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 즉 비전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변화는 두려움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도는 변화 앞에 두려움만 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이제라도 지사님과 집행부는 기회라는 비전을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전국 아젠다에서 주도권을 잡고 충청북도의 미래전략, 즉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의원(31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김장회
경제부지사성일홍
기획관리실장한순기
재난안전실장임택수
행정국장김영배
보건복지국장전정애
경제통상국장맹경재
신성장산업국장박해운
바이오산업국장이재영
농정국장김성식
문화체육관광국장고근석
균형건설국장김인
환경산림국장김연준
소방본부장김연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형식
정책기획관정일택
충북도립대학교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박승환
농업기술원장송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임종헌
공보관최응기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김성근
기획국장구본학
교육국장박창호
감사관유수남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충청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20년 10월 30일, 공고 제2020-85호)
○회의록 서명의원
연철흠 의원, 임동현 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