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 회의록
1994년 5월 20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세입·새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도시국,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공영개발사업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신도시건설기획단을 병행하여 예산을 질의하고 건설도시국과 기획단의 질의 종류 후 공영개발사업단의 질의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토론 시간을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세입·새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도시국,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공영개발사업단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드리는 것은 신도시건설기획단이 직제상 사업소로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나 본 기획단이 건설도시국과는 무관한 부서이므로 제안설명은 각각 하고 심의는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의 제안설명을 듣고 신도시건설기획단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성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저희 국에서 제출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그린벨트 내 주민숙원사업은 26개소에 사업비가 6억입니다.
이중에서 미착공이 3개소고 23개소가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파악이 아직 덜 됐습니다.
도시가로망정비사업 추진은 총 7개소에서 34억입니다.
현재 진도는 12%입니다.
상하수도 주요사업 현황은 17건에 76억7,500만원인데 현재 진도가 17%입니다.
청원군에서 착공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4개소에 24억5,000만원, 진도는 16%, 청주에서 착공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4개소에 현재 지금 진도 19%입니다.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만 지금 설계완료 되어 발주 전에 있고 나머지는 착공했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청주시 금천지구가 보상금이 한 50% 지급되고 공사가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칠금지구는 설계가 완료되어 실시계획 공람 중에 있습니다.
제천시 화성지구는 보상협의 중에 있고 70% 협의완료가 됐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이 49%, 부엌·욕실개량이 57%, 불량변소개량이 33%, 취략구조 개선이 18%, 오수처리시설이 7%, 재래식변기가 22%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으로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총 6개소에 100㎞를 계획하고 있으나 영동군 시장천은 같은 군 삼봉천으로 변경이 필요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나머지 5개소는 4월 26일 발주가 완료되어 현재 측량 중에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개 지구와 일반하천 개선사업 4개 지구는 지난 4월 4일 발주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5개는 충주시 교현천 안림제는 충주시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여 예산조치하였고 나머지 4개 지구는 현재 66%의 공정으로 우기 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22개 노선을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국에서 발주완료 했습니다.
현재지금 공사 현장사무실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에대한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기획단 개발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는 신병차 병가를 하셨기 때문에 아직 부임인사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개발담당관 김종운입니다.
’94년도 건설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주신산업건설도시기획단소관에대한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저희 테크노빌 조성과 관련해서 본 도에서 시행했던 기본설계비 6억700만원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부담금으로 징수, 본 추가경정예산에 세입 조치됐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이후로 현재 저희 업무와 추진사항은 4월 30일 토개공에 청주사업단이 정식으로 발족됐습니다.
이것은 1단 2과 6명으로서 인원은 점진적으로 탄력적으로 보충을 한 계획으로 현재 사무실은 토지개발공사 청주지사에 임시로, 충북지사에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는 3월 25일 조사설계 용역에 공고를 낸 이래 오늘 ’94년 5월 20일 4개 업체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오늘 입찰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입찰을 시행해서 1개 업체를 선정하면 내년 6월까지 실시 설계용역에 바로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199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소관199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과 신도시기획단을 병행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에서 349페이지에요, 철도건널목개량에서 지금 10억7,500만원씩 감액이 됐는데 뚜렷한 원인이 있습니까?
철도건널목 사업은 재원 부담률이 교부세가 25%, 도비가 25%, 철도청이 50% 이렇게 해서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완공은 어렵지요.
이 1회 자치단체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지방교부세라든가 양여금 같은 것은 전액 확보하도록 됐는데.
계상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추가예산이 오지 않고.
내용이 뭐냐하면 충남하고 저희하고 합작으로 만드는 도 경계에 있는 다리입니다.
그게 그 다리인데 저희가 15억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개략 계상을 했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약 1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부담할 것이 그래서 12억으로 삭감을 하는데 15억을 빼낸 것은 15억은 당초 우리가 순수 도비로 계상했었는데 양여금사업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여금사업, 지방도사업에 포함시켜서 12억울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5억을 삭감하고 12억을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순 도비는 6억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거꾸로.
(○집행기관석에서 ― 예,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쪽 청산인가 저기,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2억5,000이나 얼마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할 경우에 장마대비 뭐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려면 전액이 거의 확보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지 그것을 2억5,000이나 얼마 찍어서 그것을 몇m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통만 해 놓으면 다 유실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언제 이 다음이라도 7억이 확보될 수 있을 단계에 가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전액이.
이런 취지에서 그것을 뒤로다 미루고 이것을 앞에다 한 것입니다.
이것은 냈는데 예산이 그것이 7억을 배정할 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 때 보청천 관계도 우리가 건설위원들이 현장확인을 하면서 필요성을 강조를 했었고 또 그 얘기를 전달해들은 해당 지역 의원은 지역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확답이 됐으니까 이것은 가능하면 된다 하는 것을 해놨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안팎의 망신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가지고 다는 안 되더라도 이것이 수정 동의할 방법은 없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정 저기하면 이것을 기미로 해서 이렇게 문제로 삼는데 이 다음에 본예산에 이것을 투입해야 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만약에 이것을 한 2억이나 붙여놓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공만 해 놓고 나면 호안블럭을 못 붙이게…
지금 그늘나무 밑에 쉬고 있는데 거북이는 지금 정상에 다 갔는데 토끼는 자다가 그 빠른 걸음에도 못 가는데 이거 지금 그늘나무 밑에 완전히 쉬어버리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시작을 해놓으면 그것은 확실한 것이 되지요.
확실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이것을 수정 동의할 가능성은 없느냐, 그래 양쪽의원님들 동의는 다 얻었는데 그리고 현재 건진천 건진제에 관련된 지역에는 별로 문제가 없고 보청천에 대한 지역주민들은 대단한 문제가 지금 발생돼서 우리 의회의 신의가 깔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현장확인 했고 또 지역의원이 더군다나 지역사람들 모아 가지고 그것을 공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신의적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 편으로 검토할 수 없습니까?
352페이지 남천교 개수 6억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기정예산에도 2억1,0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전부 다 8억8,0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국토관리청에서 대하천 한강수계 그것을 하면서 거기 그 지천이 바로 거기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커브를 잡아 정해 놓은 것이 상당히 연장이 길어졌습니다.
높이도 높아졌고 홍수위를 계산해서 자연히 정비하려고 하는 계획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가 다리를 다시 구조를 변경해 보니까 사업비가 어떻게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급한 데는 완만해 지고 워낙 완만한 데는 조금 급하게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정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속이 느려지고 하니까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직할하천 기본계획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준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 지방도 4차선 확포장사업 감리 및 부대비 8,810만원, 이게 양여금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개소당 50억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용역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감리비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어디어디를 세웠느냐 하면 두산~미원 간 하고 음성~오생간이 50억이 넘습니다.
단일공사로써 세웠는데 그것을 다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 보니까 그게 50억 미만에 떨어지기 때문에 28억, 29억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당초에 세웠던 예산을…
그래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예산에 반영시켰는지 또 각종 시군 자본보조 도비사업에 대한 예산투자에 대해서는 효과 등이 검토된 후에 예산이 반영됐는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지역도 감안을 했고 어떻게 내가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시군통합관계 이런 것도 조금씩 그래도 감안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엊그제 신위원님 말씀하신 자본적 보조를 왜 시군에 이렇게 하느냐 하고 본회의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도라는 것은 우리 기관만 있는 것이 우리 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을 위해서 우리 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저희가 시군에서 말하자면 거두어들인 우리 돈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지역간 균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되돌려 줘서 사업하는 것은 그것은 큰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보조금 사업을 우리가 나누어보면 순수하게 도비로 하는 사업 또 양여금 사업같이 일부 보조를 받고 일부 도비를 부담해서 의무부담을 하면서 50%, 50% 맞춰 가지고 하는 사업, 순수한 국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형을 보면,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그리 미루어서 우리 도비를 안 쓰는 방향으로 하고 그게 안 될 때에는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양여금 사업같이 해서 도비를 일부 부담하고 국고를 갖다가 쓸 수 있는 돈, 그런 식으로다가 사업을 하고 그게 정히 안 될 때에는 말하자면 순 도비로 쓰는 자본적 보조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합니다.
시군에 자본적 보조는 우리가 당연히 줄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에 대한 효과라든가 분석한 것이 있으면 또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는 어떻게 준다든가.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단일 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각양각색이고 또 형편에 따라서 이것이 차가 10대 다니니까 먼저 해야 한다, 5대 다니니까 뒤에 한다. 이러한 것을 따질려면 상당히 따지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이래서 시장, 군수들이 가장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건의한 사항 이러한 것을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서 대충 사업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354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하고 풀로 그냥 10억을 해놨는데 위험지구라고 해서 어디어디 뭐를 어떻게 미리 예방대책으로 하는 그런 저기인데 10억이라면 딴 데 사업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풀로 10억 정도씩 말이죠. 이게 내시된 것이 있습니까? 사업 장소가.
그래서 이게 지금 갑자기 말하자면 도로 같은 데 낙반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 이전에 느닷없이 밤이라고 이렇게 돼서 불통이 되는 수도 있고 또 다리 같은 것도 보수에 시급을 요하는 것 이런 것 등등이 나올 때 대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로 우선 일부 해 놓고 이것을 가지고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닥친다든지 또 지역적인 문제가 말하자면 부담금이라든지 긴급하게 부담이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때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해 놓는 것 같습니다.
재해가 났을 때에는 예비비로 하는데 재해가 나기 전의 대책은 예비비로 못 쓰거든요. 재해가 났을 때에는 예비비로 써지는데.
사업소 운영의 예산 중에서 보상금, 보상에 따른 주민좌담회 개최 10만원×9개리×5회 450만원이 들어와 있고, 단지 내 도로 사리부설 주민불편 해소에 300만원 ×5㎞해서 1,1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 보상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주는 것인가 또 보상에 따른 주민좌담회를 꼭 개최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잘 설명해 줘 보세요.
청주시 산업기술도시 건설에 편입되는 청원군 오창면하고 오창면 9개리에 거주하는 주민 약 1,800명 가구수로 약 454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지금부터 보상, 주민이주대책, 분묘이상 등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 때문에 지금 도청에 문의차 들어오거나 소요를 일으키거나 해 가지고 계속 지금 주민들이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 가지고 이장들이나 통해서 지역별로 또 현안사업을 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을 알려줄 때도 있고 또는 면을 통해서 할 때도 있고 또 지금도 벌써 여러 번 들어 왔습니다마는 약 10여명 어떤 때는 20여명씩 이렇게 돼 가지고 전부 도청에 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주로 간담회 할 때 식사비라든지 이러한 불요긴급한 성격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거 450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상당히 주민들하고 지금 사업이 앞으로 1년 후에 보상을 위한 물권조사 및 내년 9월초에나 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동안에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앞으로의 이주라든지 분묘이장이라든지 하는 데에서 불안을 느껴 가지고 계속 저희가 알려주고 주민들을 무마해 줘야 됩니다. 그러한 비용입니다.
다음에 단지 내 도로사리부설 중에서 1,500만원은 사실은 여기는 보상을 주고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투자를 안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비가 오거나 또는 여름에 장마가 지거나한 후에 마을 진입로라든지 이러한 데에 상당히 질척거리거나 파여서 주민들이 당장 생활에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작년에도 추석 이후에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마는 여름에 장마 끝난 이후에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도로 파여진 부분의 사리를 부설하거나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개수를 하거나 또는 보수를 하는 비용이 아니고 임시적인 사용에 불편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그러한 보수적인 성격으로 사리부설을 해 주는 돈을 약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상당히 부족합니다마는 임시방편으로 주민들 불편을 임시라도 해소를 해 주고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 1,500만원이라는 것을 주고 좀 깔아주고 해결을 보자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좀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대화를 나누고 실질적으로 해서 모든 것을 행사개요라든지 행사의 추진이라든지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수립이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주민하고 행정부하고의 관계가 미묘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돈, 역시 이게 예산이란 말이지.
이러한 것하고 일치되면 누가 봐도 거북하지 않느냐 행정부에서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하고 더 실질적인 대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심예산을 펴놨는데 어떻게 돼서 각 시군에 보조사업비나 주기 위해서 추경을 세우는 것인지 이것은 집행부 쪽의 의지가 의심스러운 문제고 세입으로 볼 때 순세계잉여금의 305억 정도 되고 지방세 교부금이 40억, 보조금이 16억 해서 399억 얼마로 추경을 이번에 짰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국이든 어느 부서를 내무국이든 훑어봐도 진짜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말이 아닙니다.
특히 건설도시국 우리 예산을 볼 때에는 교부세 사업으로는 당연히 도비를 보태도 할 것은 했습니다. 좋은데 각 시군 보조사업은 이것이 35건이에요. 35건인데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을 봐도 참 열악한 시군 이것은 도에서 어차피 안 해줄 수 없는 재정이라 했을 때 한 두건 해줬지 이렇게 해 준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예산서라고 제출한 것이 진짜 의심스럽다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우물우물 답변하는데 제가 항목마다 각 시군에 꼭 이렇게 보조사업을 줘서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니까 담당과장님들 이 사업의 필요성을 어디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남천교 단양 영춘 하리 개수해 가지고 6억7,000만원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꼭 도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하는 사업인가 우리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과장님 제가 항목별로 죽 읽어드리겠어요. 남천교 개수 6억7,000만원, 도로유휴부지 정비에 2억, 그린벨트 내 주민숙원사업 기정에 6억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 어디어디 썼다고 그랬는데 왜 3억을 어디어디에 쓸려고 3억이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쌍수리 휴식시설 2억, 청주 3·1도로~대성여중 도로개설 1억 이러한 것도 청주시가 해야할 사업을 꼭 도비를 줘야되느냐 청주시가 1억 없는 데가 아닙니다.
청주운천파출소~제2운천교 도로개설 3억, 충주 호암도로 개설 3억, 충주 칠지도로 개설 2억, 제천 교동 소방도로 개설 1억, 영동읍 소방도로 개설 3억, 음성 금왕 소방도로 개설 2억, 중원 노은 도로포장 1억, 중원 신리 방추 진입도로 5,000, 청원 하석~노산간 도로확포장 5,000, 영동 설계리 농로확포장 4,500, 청원 화원리 농로 확포장 5,000, 괴산 선평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 6,000, 미호교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천 덕곡~연론간 도로확장사업 5억, 제천 송학 안말도로 개설 3억, 충주 호암지 주변 차집관 개설 4억5,000, 충주 연수동 하수도 복개 1억, 제천중~동명국교 하수도정비 1억, 청원 무심천 가산제 개수 2억, 보은 산외면 길탕제 개수 9,000 보은 탄금제 개수1억, 보은 죽전2리 하수도 정비 5,000, 옥천 장야~금구간 차집관 시설 2억, 옥천 건진천 건진제 개수 2억5,000, 괴산 청안상수도 사업 3억, 음성 음성천 복개 8억, 재해위험지구 정비 10억 이것에 대해서 각 실무 과장님들이 상세히 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가 왜 도비까지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 10분간 정회를 하세요. 자료준비를 위해서.
답변이 준비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저희 사업의 포괄적인 성질을 분석하니까 첫째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거개가 중앙지원이 어려운 사업으로써 지방재정 자립도가 약한 시군에는 조금 낫게 지원이 된 것 같고 수몰지역 민원대책, 또 그린벨트 지역내의 민원해소대책, 또 수해대책, 또 위험교량 보수, 주민불편이 극심한 도로, 도간 공동투자사업 또 우리가 기이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말하자면 지방비 부담이 부족하게 부담된 것에 대한 추가가 대강 이러한 유형입니다.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산출근거는 포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연장하고 혹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비례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담당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먼저 그린벨트 내 주민숙원사업이 기정에 6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3억을 추가로다가 계상 요구했습니다.
’72년도에 저희들 청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대전권으로 해 가지고 청주시, 청원군, 옥천군 일부 관내에 개발제한 구역이 지정이 돼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한테는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재산권 피해라든가 또는 개발의 낙후, 생활의 불편 등을 갖다가 사실은 주고 왔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일단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을 갖다가 ’92년도에 한번 일제적으로 조사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내역은 마을 안길을 포장을 한다든가 또는 진입도로 개설한다든가 또는 마을회관을 증축을 갖다가 요구하는 사업 또는 소하천 복개, 하수구 정비 등 이런 소소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조사해 봤더니 총사업비가 62억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92년부터 ’93년까지 약 14억을 갖다가 지원해 가지고 청주시, 청원군 또 옥천군 3개 시군에 대해서 그린벨트의 면적비례로 해서 배분을 해 가지고 일단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또는 불편사항을 갖다가 일부 해소해 주는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93년도에는 9억을 갖다가 지원해 줬어요. 금년에 당초예산에 6억을 지원하였기에 이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연차별로다가 지원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갖다가 일부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3억 추가도 계속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소규모 사업을 갖다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쌍수리 휴게소 휴식시설에 대한 사업비 2억을 갖다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남일면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부지입니다.
사관학교 부지 내에 약 65,000평의 부지를 갖다가 공군사관학교에서 내놓고 저희들이 도비를 갖다 청원군에 지원해서 청원군에서 거기다가 휴식시설을 갖다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10억을 지원을 해 가지고 일반 기반시설 토공은 마무리를 줬는데 총 소요사업비가 원래가 15억이 소요되는데 10억만 지원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사실은 5억을 갖다 지원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고자 했습니다마는 예산담당 부서실에서 재원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2억만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할 것은 우선 단지 내 토공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단지 내에 도로포장이라든가 또는 운동장, 테니스장 이런 놀이시설들만 하고 나머지 약 한 3억원의 사업비는 아직 마무리를 못 짓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로 가는 거예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 주민들이 거기서 시민이라든가 군민이 거기 가서 휴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군사관학교 울타리를 갖다 거기 터놓을 겁니다.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휴식시설을 밖으로 내놓을 거예요.
그렇게 사관학교 약정이 돼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다음 기회라도 3억 소요액을 더 추가지원 해 가지고 마무리짓는 것으로 이렇게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군민이나 시민의.
그 다음에 청주나 충주 또는 제천, 영동, 음성의 소방도로라든가 간선도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시나 군에서 지금 사업을 부담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 저희들이 일부 도비를 갖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 도비를 전부 전액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나 군비를 갖다 약 50% 정도를 같이 부담을 해서 지원해 가지고 숙원도가 제일 높은 도로, 이런 것을 갖다 마무리짓는 것인데요. 청주 3·1도로에서 대성여중간 도로개설은 우회도로 3·1공원에서 대성여중까지 수동, 옛날도로가 아주 불량한 지역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약 100m정도 됩니다.
사업량은 100m정도 되고 폭은 갖다 6m로 해서 소방도로 개념으로다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도비를 갖다가 1억을 지원하고 시에서 1억을 부담해 가지고 2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 운천파출소에서 제2운천교입니다.
춘천교가 아니라 운천교까지의 도로개설인데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원래 시가지 가로망 정비사업에는 원래 모자라요.
그래서 일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 내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 예산회계법상이 조금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도로 개설하는 데 도비를 투입하는 것.
근거가 어떻게 돼서 시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지방비 범위 내에서는 풀로 써도 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비, 재정비 이렇듯이 군비, 도비는 우리 자체에서 내부에서 하는 사항이지 그것을 못 준다는 규정은 아마 없을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혹시 저기하면 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청주 운천파출소에서 제2운천교까지 도로개설 600m에 대해서는 지금 무심서로가 되겠습니다.
무심서로인데 운천교에서부터 운천파출소까지는 지금 15m선이 다 확장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파출소에서부터 제2운천교 사이 그러니까 무심천 저쪽 건너입니다.
그 쪽에 지금 약 한 8m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2운천교까지 600m 구간을 갖다가 15m로다 확장을 해서 운천교서부터, 그러니까 청주대학에서부터 제2운천교까지 전구간이 15m로 확장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 사업으로다가 해서 제방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충주 호암도 개설 570m가 있습니다.
이것은 호암 주변도로입니다.
호암 주변도로를 갖다 570m를 폭을 10m로다 개설해 가지고 이것도 마무리짓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3억을 보조를 하고 시에서 3억을 부담해서 6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칸 띄어 가지고 제천 교동 소방도로.
좀 설명을 해줘요.
도로가 다 나있는 것… 어디 꼭 해서 필요하니까 이것을 한다는 인식이 가도록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우회도로에서 충주 미덕중·고등학교 그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동부 우회도로하고 미덕중·고등학교하고 성심농아학교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제천 교동 소방도로 150m에 대해서는 이것은 소방도로 개설인데요 실질적으로 일부 지역은 도시계획 도로라서 개설이 됐는데 지금 이 150m가 개설이 안 돼 가지고 기존도로로다 연결이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주택을 짓고 있는 데 관습도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습도로를 지금 토지주가 막고 있어요.
그래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150m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마무리해서 개설해 주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통행이라든가 소방활동에 기여됨이 상당히 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150m를 계상했고요, 영동읍 소방도로 개설을 약 한 6m인데요, 이것은 사실 시내 전반적으로 무주리조트에서 동계 유니버스 체육대회 개최에 따라서 영동읍 시가지 내 도로정비사업 차원으로 해서 약 한 군비 3억하고 도비 3억을 지원해서 영동읍 시가지내 도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무주구천동 가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2.5㎞.
이것은 제출하는 하나의 공문…
그래서 영동사업을 그렇고, 역시 금왕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전체 물량이 250m, 폭 8,m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존도로요, 우회도로가 음성서 금왕, 군평해서 상극으로 가는 우회도로 말고 기존도로와 우회도로 사이 그것을 갖다가 약 한 250m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2억이고 군비 2억3,700을 해서 4억3,700으로 마무리짓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하고 간선도로 사이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한 장 넘기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충주 호암지 주변의 차집관 개설 2,100m입니다.
그것은 지금 충주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재작년, ’92년도부터 시설을 해 가지고 금년 연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차집관로가 호암지 쪽으로 그쪽으로는 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호암지 정화시설을 지금 정화운동을 갖다 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호암지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갖다가 찻집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다 조사하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지금 시급한 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 추진하려고 그것도 역시…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충주 연수동 하수도 복개사업인데요, 그것은 박스로 해서 3.5m×2.5m… 해 가지고 100m 합니다.
100m 해 가지고 소방도로로다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중학교에서 동명초등학교 하수도 정비사업 1억인데요, 이것은 약 한 1㎞정도를 갖다가 시비 10억, 도비 10억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하수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맞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칸을 띄워 가지고 보은 죽전2리 하수도 정비가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소규모 소하천으로다가 해서 박스로다가 0.9m×1.2m짜리 해서 약 한 1,000m정도를…
하수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옥천 장야~금구간 차집관 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옥천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작년도에 마무리가 됐어요.
작년에 마무리가 됐는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차집관로가 조금 부적시공이 됐습니다.
그래 먼저 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는 현장감사 때 거기를 보니까 아직 처리능력은 큰데 차집관로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면 차집면적을 갖다 좀 더 확대시켜 보자 하는 이런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수 차집거리, 유연면적을 갖다 넓히기 위한 차집관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칸 띄워서 괴산 청안 상수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청안 소재지 상수도요, 청안 상수도 소재지 것인데 현재는 전부 우물물을 먹고 있어요.
간이 상수도 시설도 아직 안 되어 있고 각 개인별로다 우물물을 먹고 있는데요, 자꾸 지하수 질이 악화가 되고 하니까 이것을 갖다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해서.
이것을 왜 도비를 투입하지요?
여직껏 있을 턱이 없을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이런 것을, 교부세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도비를 투입해서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주민이 어려웠으면 벌써 지방교부세 신청해서 해줬지.
안 그래요? 과장님.
3억 삭감하면 유명희 의원 돌아가셨다고 삭감했다고 그럴 테니까.
그 중에서 지금 군비가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잔여공사비를 갖다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약 한 8억을 갖다 저희 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0m정도 우선 금년에 시공하다고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 봤습니다. 설명사항이 좀 부족.
시장 가운데에 있는 것이 그거예요.
음성시내 가운데 흐르는 것, 시장 양쪽으로다 해서 일부 주차장으로도 사용하고 도로로다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설명사항이 좀 미숙했습니다만 그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돈 있는 대로 하고 그 다음 또 돈 생기면 또 하고 그러는 것이지. 수백년을 그냥… 살았는데.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조금을 교부해 가지고 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신위원님.
심과장님 하세요.
저희가 소관으로서는 지금 지방도에 하석~노산하고 농어촌도로 시군 자본보조사업비 9건 또 영춘 하리 남천교 관계, 전부 1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석~노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 도비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청댐 하류에 지방도가 포장이 끝나고 군도하고의 사이가 지금 300m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락에 군도는 포장이 되고 지방도하고 300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포장 5m로 해서 연결하는 것이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칠지마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비 2억이 계상이 됐는데요. 충주시 칠금동 칠지마을 충주시 MBC 송신탑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비포장 도로 630m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신탑 관리관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스팔트 도로를 연결해 주는 공사로 도비 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민하고 송신탑하고 충주시에서는 상당히 비중이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화원리 농로 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원군 미원면 화원리라고 해서, 보은가는 길하고 미원 초정으로 들어오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화원리까지 부락이 있는데 삼흥부락하고 세왕리 부락이 있는데 세왕리 부락까지만 포장이 되고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삼흥리까지 700m가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우기에는 통행로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농산물 관리라든가 교통 아주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m에 폭 4m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 설계리 여기도 450m가 부락이 145호가 있습니다. 수해농경지가 50㏊ 그래서 여러 가지 농민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450m를 폭 3m로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으로 해서 4,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선평리 마을 진입로 이것은 괴산운 청천면 소재지 하천을 건너있는 동네인데 청천 소재지하고 청천중학교간입니다.
600m가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5m 폭으로 해서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 6,000만원 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미 토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중원군 살미면 토계리에 수해북교가 있는데 팔봉분교라고 있습니다.
분교간 사이가 900m가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분교학생들의 통행에 기여하고 또 농가가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 수송관계 등 해 가지고 900m에 폭 3m로 콘크리트 포장을 해 주는 것으로 5,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방추진입로는 중원군 신리면 화석리라고 해서 논으로 가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신리면하고 그 사이에 방추골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지방도에서 연결되는 부락진입로입니다. 720m 폭 4m로 해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인데요.
이러한 것은 지금 되어 있질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양여금 사업도 못하고 주민들이 참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도비에서…
그 다음에 신리~노원간 도로확장입니다.
이것은 국도 3호선에 중원군 신니면 용원리 소재지하고 논하고 가는 지방도하고가 시내를 지르기 때문에 우회도로 성격으로다가 해서 국도 3호선해서 시가지를 피해 가지고 군도 603호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통량이 증가해 가지고 시가지에 신리면 소재지에 사고가 많이 나고 또 병목도 생기고 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통량이 하루에 3,600대 주민이 1,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을 주면서 군비 6,000만원을 합해서 1억6,000만원으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덕곡~연론간 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천군 한수면 덕곡리에서 청풍면 연론, 노선명은 덕곡~연론선인데 농어촌도로로 리도입니다.
도로개설은 4.6㎞에 사업량은 폭이 6m인데 그 중에서 2.3㎞만 6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오지주민들 관계도 있고 농수산물 유통 또는 충주댐 이설도로의 성격으로서 지금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도가 있었는데 댐물이 딱 들어오니까 국도는 다 없어지고 새로 국도는 딴 데로 이설을 했다고요. 지금 덕산으로 돌아가는 곳.
그런데 이제까지 이것을 안 해준 이유는 뭐예요? 그런 것은 댐 당시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정말 특별교부세로 얻어다가 하든지 뭘 했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그냥 있었다고요.
그 때 당시에 됐으면 지금 이러한 문제가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도 이설도로도 많이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말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제천군 송학면 포전리라고 평창 가는 597호 지방도에서 거기까지 가는 안말도로인데요, 700m에 6.5m 포장 5m로 해서 지방도로와 연결불량으로 해서 차량들이 가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또 도로폭이 협소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 부락 자체로서도 포장비를 1,800만원인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 열의가 있는 부락으로서 아마 지사님이 도비를 3억을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천교 노후교량 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 아시다시피 구인사에서 내려오는 영춘 하리 지방도 519호 영춘입니다. 연장은 33m에 교폭이 5.5 삼경간 슬라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72년도에 가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판슬라브 교자장치라든지 이러한 하부관계가 노후돼 가지고 우리 도내에 26개소 노후교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 1개소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부 노후교량, 위험교량 개수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게 33m에 9.5m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93년도 작년도에 건설부에서 남한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수위가 홍수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33m 연장이 80m가 되고 또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80m가 돼서 높이는 지금 4.39가 더 높이 교량을 개설해야 되는 원인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접속되는 접속도로가 600m를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춘 쪽으로 하고 구인사 쪽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다리 놓는 것 기본계획에 맞춰서 안 놓을 수도 없고 또 이게 당초에는 직각으로 되어 있던 교량인데 현재 교량설치로서는 하교를 샤로 놓게 되어 있습니다.
구인사에서 영춘교까지 샤로 45도 새로 놓기 때문에 연장이 길어져 가지고 공사비가 6억7,000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재해대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봄이 되면 재해위험 취약시설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시군에서 점검결과 시군으로부터 건의사항 들어온 지구를 도에서 현지파견해서 필요할 때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비의 투자대상 지역은 모두 도 관리하천입니다.
그래서 먼저 재해 위험지구사업인 무심천 가산제 축제 및 호안 300m 2억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해 가지고 그것부터 설명을 하세요.
달천 길탕제 호안 600m 9,000만원과 오덕천 탄금제 축제 및 호안 400m 1억원은 규모가 적어서 시군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상정보수집 전파체제 개선해서 3억9,100만원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43개소이고…
그런데… 이것 한번 삭감했다가 다시 그 다음에 또 올라와서 보완을 시켜줬는데 그것을 행정인력을 또 그것을 해 가지고 각 읍·면으로 이러한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 것은 전국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거의 각 읍·면마다 자동우량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그리고 또 타도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산망까지 함께 곁들여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공영개발사업단의 질의가 끝난 다음 같이 계수조정을 끝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예산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관계관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의 공영개발단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보살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사유토지 등 물권을 수용하여 개발함으로써 주민의 민원의 소지가 많고 특히 근자에는 집단이기주의 등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 실정입니다.
과연 매사에 부족한 제가 슬기롭게 사업수행을 원활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간곡히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1994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소관에대한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1994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소관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경지구, 제2지구 지금 현재 미분양택지의 현황하고 또 검토의견에도 나와있는 감리비에 대해서 말이지요, 자세한 설명을, 두 가지 사항만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감리비는 그 조항에서 예산이 미책정 됐더라도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터 있지 않아서 전체 공사비에 해당되는 감리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고 일단 계약을 하면 해마다 이루어지는 공사 진척도에 의해서 그것이 지출하게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비의 낭비라든지 사업의 진척이 없이 감리비를 먼저 지출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고, 전부 필지가 2지구 택지개발 사업 분양상태는 628필지 중에서 608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필지가 30필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3필지가 분양을 받아놓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분양금을 납부하지 못해 가지고 해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의 0.5%에 해당되는 것인데 600필지 중에 3필지 정도는 그러한 사경제활동에서의 어떠한 문제점으로 그런 것이 야기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30필지는 지금 청주시에서 공영터미널을 바로 이전을 한다 하는 기공식이라도 이루어지면 나머지 30필지도 분양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저희도 그것을 노리고서 지금 당장에 재감정 공고를 하지 않고 청주시의 공영터미널 이전 기공식을 한 뒤에 매각을 하면 더 오진 값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363페이지에 연구개발비 1억3,790만원요, 그것이 청사신축 설계용역비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설계용역했을 때 그런 말씀을 어디다 지금, 아직 용역을 준 것은 아니지요?
그때 속기록을 한 번 보면 아는데 그것을 한 번 단장님께서.
사실 또 사무실은 1층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도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 공사가 끝나서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는 얼마가 되는 것인지. 전망이.
입주공업체까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소각로를 해줘야 되나요?
부용공단 사업자체는 부용공단 입주자들의 선수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영개발단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바람직한 시설이 많이 되면 될수록 그 공단의 입주업체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것뿐입니다.
그래보면 필요하고, 그런데 입주자들한테는 상당히 미안하지요. 부담이…
위원장님.
지금 362페이지 특수활동비 2,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600만원 되어 있는 거요, 현재 이런 성격의 예산은 지양하도록 지시되어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금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평지구 같은 집단반발 문제라든지 또 이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든지 또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을 가서 만난다든지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그 대신 공무원이 공무원답지 못한 그런 방향에서 제 자신이 용납을 안하고 사실상 필요할 때 쓰고 모자라면 더 요구할망정 이것을 절대 100% 저희가 소모한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단 저희 그러한 큰 2만명 정도를 수용하는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는데 앞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활동비 성격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 그것이 아주 룰이 딱 잡혀 있어서 아주 기차표나 고속도로표 마냥 얼마의 사업비할 때는 몇%까지 봐줄 수 있다, 얼마까지 봐줄 수 있다 하는 것이 아주 룰상 딱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리비를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서로 경쟁이 되고 하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자유토론 시간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계수조정된 내용을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 건진천 건진제 개수 2억5,000만원 전액 삭감, 음성 음성천 복개 8억원 중 3억원 삭감, 보은군 도로유휴부지 정비사업 2억원 중에서 1억 삭감 등 총 6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100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현장확인 활동 중에서 수해방지 대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옥천군 청성면 상계리 보청천 개수사업에 반영토록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수정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단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조정 결과는 원안통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충청북도 제1회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 후 예결특별위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6명)
김인식 정광수 봉하용 김진학
신완섭 김효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
국 장조성복
도시 개발 과 장황옥
도 로 과 장심재권
하 천 계 장연규복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단
개 발 담 당 관김종운
·공영개발사업단
단 장정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