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6월 9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인문소양교육 진흥 조례안
4.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8.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인문소양교육 진흥 조례안(최광옥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이 병원 진료로, 단재교육연수원장님과 단양 교육장님이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날씨는 더워지지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충청북도교육감님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5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에 앞서 인사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 우리 교육청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도 단위 1위, 지방교육재정 성과평가 우수 교육청, 시도교육청 평가 7년 연속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탁월한 교육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함께 행복한 교육을 위해 노력한 결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학생 학교생활 행복도, 교원의 교육전념 만족도, 학부모 및 방과후학교 수요자 만족도에서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행복한 변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성료된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11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도 아이들과 교육가족의 노력에 대한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기장마다 함께하시며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 2조 4,867억 원, 세출 2조 2,0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5.1%인 1,199억 원, 세출은 8.7%인 1,776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예비비는 우레탄 트랙 긴급 교체 등 7건에 총 64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충북교육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시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인문소양교육 진흥 조례안(최광옥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인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숙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를 통하여 정보화교육과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정책 실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홍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인성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인문소양교육 진흥 조례안은 최광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인문소양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제도화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과 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인문소양교육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인문소양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3항으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성 강화와 기능 확대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인성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 조례로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충청북도교육청 인문소양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학생들이 인문적 소양과 통찰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성장을 위한 조례로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인문소양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3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2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되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학교보건법 시행령」과 관련된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현재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장 소속하에 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기능·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의해 구성되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인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위원회의 운영세칙 제정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권한 위임 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며, 그 외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별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7월 1일 자 폐지대상 학교 및 병설유치원을 반영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 3월 1일부터 휴교 중인 단양 대강초등학교장정분교장을 폐지하고 2006년 3월 1일부터 휴원 중인 대강초등학교장정분교장병설유치원을 폐원하는 것으로, 대강초등학교장정분교장은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2016년 12월 학부모의 본교 통합 요구에 따라 선 휴교조치 후 폐지하는 것이며, 대강초등학교장정분교장병설유치원은 2006년 이후 11년간 휴원한 상태로 분교장 폐지에 따라 함께 폐원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학교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던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별도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교육공무직원 임용사항 중 휴직·복직에 대한 권한을 기간에 따라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학교환경정화’를 ‘교육환경보호’로 개정하고 기존 위임사항은 삭제하며 관련 상위 법률에 의거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에 관한 업무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교육공무직원 임용사항 중 휴직·복직에 대한 단위학교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6개월 미만 휴직·복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교육장에게는 공립 관할 교육공무직원의 6개월 이상 휴직·복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추진과정 및 제안이유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9명의 검사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감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사항을 검토 후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2조 4,774억 2,200만 원에 세입결산액이 2조 4,867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2,093억 2,7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773억 7,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430억 9,600만 원, 보조금 잔액 14억 8,900만 원과 지방교육채 상환 685억 1,8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4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재무제표입니다.
2016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 3조 4,613억 5,500만 원에서 부채 4,811억 8,000만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2조 9,801억 7,5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상태는 수익 2조 2,770억 9,600만 원 대비 비용 2조 2,397억 4,200만 원이 발생하여 운영차액은 1,393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의 2016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전년도 순자산 2조 8,408억 100만 원에서 운영차액 1,393억 7,400만 원이 발생하여 2조 9,80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채권·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첫 번째, 채권 증감 및 현재액은 수업료 등에서 8억 3,600만 원이 감소한 576억 3,800만 원이며, 두 번째,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차입금 510억 2,300만 원을 발행하고 1,159억 8,200만 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4,615억 3,2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으로 2,621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등으로 906억 8,100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4조 7,612억 7,3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70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불용물품 처분으로 90억 3,000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423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16회계연도 성인지 결산대상 사업은 24개 사업으로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고용에서의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예산현액 972억 6,500만 원 대비 74.3%인 722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는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5개 전략목표, 20개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81개 중에서 초과달성이 11개, 미달성이 14개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은 중앙도서관 화재 피해복구 비용 지원 등 7건이며, 63억 6,862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1억 6,756만 6,000원을 집행하고 20억 1,410만 4,000원을 이월하여 11억 8,695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중앙도서관 화재 피해복구 7,377만 5,000원, 운동중 동파 피해복구 8,738만 원, 비상초와 현도초 집중호우 피해복구 2억 3,080만 6,000원, 유해성물질 기준 초과 우레탄 시설의 긴급 교체 36억 4,815만 원, 앙성초 별관교사 및 충북여고 별관교사 재난위험시설 시설보수 15억 8,379만 3,000원, 18호 태풍 차바 피해 제주수련원 복구비 1,089만 원, 내진보강사업 추진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용역비 7억 3,383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외 4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현재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장 소속하에 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기능을 2017년 2월 제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성되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구성되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할 예정으로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 수 감소로 2017년 7월 1일 자로 폐지되는 단양 대강초등학교장정분교장과 대강초등학교장정분교장병설유치원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으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과 교육공무직원의 휴직·복직에 관한 업무권한을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4,867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2,093억 2,700만 원입니다.
21쪽의 세입결산내역 중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4%, 징수결정액 대비 100%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6,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2쪽, 재원별 주요 세입결산액을 살펴보면 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5.3%인 1,039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육채는 전년 대비 74.9%인 1,520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3쪽,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9.2%인 2조 2,093억 2,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30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4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1,249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4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세계잉여금은 2,773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2%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47.5%가 감소한 642억 7,000만 원입니다.
24쪽의 2016회계연도 집행잔액은 1,249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94억 원이 감소하였지만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쪽의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8%인 1,430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2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매년 같은 사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예산의 적기 편성 등을 통하여 이월예산의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은 44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26쪽의 채권 및 채무 현황 중에서 채권은 수업료 등에서 전년도보다 8억 3,600만 원이 감소하여 579억 3,800만 원이며, 채무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채로 510억 2,300만 원을 발행하고 1,159억 8,200만 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4,615억 3,200만 원입니다.
재산현황은 공유재산 현재액이 전년 대비 3.7% 증가한 4조 7,612억 7,300만 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정수관리 대상 물품 기준 총 1만 981점에 423억 2,700만 원입니다.
27쪽의 성인지 결산 지출액은 총 24개 사업에 722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불용액 비율이 5%로 2015년도에 비해 1.1% 감소하였고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도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다소 나아졌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 결과 집행률이 미흡한 사업과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을 통하여 향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재정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 및 법정이전수입의 적기 전입, 인력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 등 2018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여건 개선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결산안 중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각 과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33쪽 이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예비비는 전년 대비 423억 8,200만 원이 감소한 15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여 중앙도서관 화재피해복구비 지원 등 7건에 31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1,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지출잔액은 11억 8,700만 원입니다.
2016회계연도에 계상된 예비비는 2015회계연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으나 예산액 대비 58.4%인 92억 1,000만 원이 예비비로 유보되어 향후 각종 교육활동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며, 예비비 사업별 내역 중 우레탄 트랙 긴급 교체의 경우 지출결정액 대비 27.8%가 불용되어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 및 산출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인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후에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짚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제가 못 봤어 가지고요.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그럼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성정책추진사업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교육부지정사업, 자체사업 이렇게 있는데, 자료 21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첨부서류의 216쪽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이 뒤에 보면 어디에 봐도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어디를 봐야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5개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과장님 거기가 담당 부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반영한 게 성인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각 담당부서에서, 적어도 부서에서 1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5개 안 돼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반영한 성인지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성인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성인지 결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반영을 해서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결산을 해야 이게 환류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체사업이 1개밖에 안 된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인지 예산 사업을 대상사업을 적어도 지금 24개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교육부 지정사업 이런 거야 지정해서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쪽 부분에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그 이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서부터 각 부서가 협조하에 요거 철저하게 개선을, 대상사업도 확대하고 실제로 이게 환류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분석을 다시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보다 많은 사업들이 편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성인지 영역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 담당부서가 재무과죠?
성과보고서는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계장님이 대신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과정에서 교육청의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성과에 대한 지표를 선정을 하실 때 이 사업과 너무 동떨어진 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이게 성과를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저는 오늘 정리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왜 그런가 확인을 해 봤더니요, 기획관님. 왜 그런가 제가 계속 담당직원하고 이렇게 확인하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이 성과지표를 담당부서에서 하더라는 거죠. 각 사업 관련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성과지표를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성과측정 가능한 지표를 만들어서 설정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사업과 성과지표와 너무 동떨어진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타 기관하고 비교하는 거는 좀 죄송하지만, 제가 도청에 와서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철저하게 각 담당부서에서 성과지표를 애초에 선정을 하고요. 거기에 달성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거기에 달성률을 측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성과지표를 선정을 해서 여기는 끌어다가 취업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분석도 하고 사업계획서부터 초기단계서부터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그리고 정말 이 5% 이하로 이렇게 부담을 전혀 안 하고 있는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가, 사실은 법적으로 이게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학재단이 수익성 기본재산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저희가 비수익성, 예를 들면 임야라든가 이런 재산은 좀 수익성 재산으로 돌리는 쪽으로 지금 유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이렇게 부담금이 저조한 거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개선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교육국장님께, 중등교육과장님, 국장님은 안 오셨나요, 교육국장님은?
결산검사라서 사립학교에 대한 지금 지원에 대한 거니까 어디에서 하셔야 되죠?
모 중학교에 대해서, 여기에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안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16년도 예산이 10억 6,9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1학년 같은 경우 골프부 학생이, 골프 운동부 학생이 2명, 2학년이 6명, 3학년이 5명, 그런데 그 1학년에 일반학생은 1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학생들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과장님,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제주도 가서 운동도 하고, 골프장이 있는 지역에 가서 운동을 하고, 사실상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마치 여기서 오전수업 받는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립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부를 편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가까운 괴산이나 증평으로 학교를, 그 학교를 기피하고, 왜냐하면 운동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수업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이 괴산이나 증평으로 입학을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민원을 받아서 확인을 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거예요? 이거 개선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일반학생들은 그 학교를 기피하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타 지역에서 골프부가 2명, 그러면 이 1학년 담임선생님은 1년 내에 수업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반학생이 없으니까. 한 번도 안 한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교사가 또 담임선생님이 1학년을 맡고 있는 교과목 선생님들이 수업도 거의 안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사립학교 교육과정의 비정상이다, 이건 심각하다, 이건 개선이 필요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영세한 사립학교인데 문제는 지금 말씀대로 학군의 학생이 청안중학교 진학을 안 하고 증평중학교나 괴산 쪽으로 진학하는 문제 때문에 청안중학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지금 거의 입학생 수가 없다시피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법인 존립 문제가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말씀은, 제가 회의 끝나고 위원님께 자세한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긴밀히 법인하고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따 끝나고 저희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보니까요 상당한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특히 건수 많은 데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시설 관리 13건, 그리고 직속기관 시설 관리 24건,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152건 이렇게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추경으로 인해서 추경재원이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추경을 늦게 하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소요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이월된 게 많습니다.
(…)
자료 찾아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다른,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액 이월된 사업과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업이 있어요.
그게 몇 건 몇 건 있죠?
그러니까 전액 이월된 사업이 있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업.
(…)
(…)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월사업과 관계없이 그냥 일반적인 예산 중에서 100% 불용된 것은 별도로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내역은 예를 들어서 기획관실에서 하는 학습의 연구년 활용에 따른 예산절감, 또 통계 분석용 소프트웨어 미구입 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30건에 8,8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전액 이월된 사업도 또 11건이 있고요, 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업이 1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이렇게 집행잔액 현황, 이월사업, 또 사고이월 사업을 이렇게 보면서, 아,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지침도 안 지켜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규모나 그 내용, 또 집행시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사업추진 우선순위 이런 거 정할 때도 그렇게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다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사실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최소화해서 예산편성을 해라, 그런데 또 상당히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실소요액을 당초에 반영 검토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매년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으로 돼서 금년도 4월 달에 저희들이 미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각 과에 시달을 하고 이에 대해서 미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건비에서 지난해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인건비 과다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인건비를 좀 줄여서 이렇게 편성하는 거, 이것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미불용액이 줄어들 걸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또 과다하게 예견되는 사업은 정부추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 저희들도 이제 3회 추경 시기를, 잡는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또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많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요. 또 운영을 잘해 주셔서 정말 집행잔액 이렇게 남지 않도록, 또 이런 사업이 이렇게 11건, 12건 남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못 찾아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조정 사업을 해서 편성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지지만 여건이 변동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금 예산부서에서 초기부터 조정 사업 분야 편성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앞으로의 여건,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도 한발 더 앞을 보시면서 긴 안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지금 결산검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두 분이 들어가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답변은 뭐 그만 듣기로 하고 지금 답변 못하신 거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결산위원으로 2명이 들어갔다고 그래도 아마 이 결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 갖고 와야 되는데 아주 수감태도가 불량하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일찍 끝내려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더 자세히 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의 국민의당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66쪽이네요, 기획관님 소속이고요.
그리고 또 연동해서 결산서의 성질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표 이거랑 연동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교 기본 운영비하고 교육여건개선비 관련해서 집행을 하고, 학급 수, 학생 수 이런 조정교부에 따라서, 불용액이 47억이죠? 47억이나 발생을 했고 또 성질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이게 작년 2015년도 우리 결산서를 봤더니 집행잔액이 722억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 결산자료를 봤더니 줄이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200억이나 껑충 뛴 926억으로 이렇게 급등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너무 그냥,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렇게 방만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기획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학교운영기본경비는 편성기준이나 학교 규모, 학급 수, 학생 수를 규모로 해서 이제 총액으로 산정을 해서 하는데, 다만 3월 달에 학급 배정이나 학생 수 증감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조정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덜 주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덜 주는 걸로 인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잔액분이 생기는 거고, 또한 통폐합 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에는 따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대비 교육부가 주는 거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약 47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질별 집행잔액 현황이 2015년도에 그때 722억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자료를 오늘 아침에 수정해 주시대요.
지금 예산집행잔액이 총 926억이에요. 그래서 200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중에서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 변경 및 취소가 전체 5개 사업에 230억 5,47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내용은 다섯 가지가 교육정책 관련해서 분석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당초 계획을 했는데 취소를 한 게 있고요.
계획변경이 ’15년에 146억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230억으로 이렇게 또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건이,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도록 덜돼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그 한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동 기숙형중학교 토지 매입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18억 정도 됩니다. 우선 1건만 해도요.
그리고 체육대회 참가신청 시스템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해서 3,000만 원인가 남고, 이런 식으로 5건이 이제 그렇게 해서 남게 됐습니다.
근데 도리어 ’16년도에도 오히려 더블이 된 111억으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당초 추계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충북교육청 전체에 추계시스템 부분을 대폭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해서부터 인건비 과다 편성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서부터는, 2017년도서부터는 인건비에 대해서 적정규모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지난해에 그런 원인이 있었던 것은 명예퇴직으로 인한 감소분과 신규 임용자에 따른 인건비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반영이 부족했던…
내가 지금 여기까지 하고, 돌발퀴즈 좀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관님께.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금년도 전국 우리 대한민국의 고교 졸업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
너무 어려운가요?
56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돌발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그럼 이제 앞으로 6년 남았네요. 6년 뒤에 우리 대한민국의 고교 졸업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시는 분?
요거 답하면 하반기 내년 본예산에 예산삭감 제로 부서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답해 보시죠.
(「43만 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어유,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우리 전 체육과장님께서 근접을 하셨네요.
(「옥천 교육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참, 옥천 교육장님.
일부러 여담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린 거냐면 우리가 경각심을 강하게 가져야겠다 이 말씀입니다.
금년도의 졸업생 수가 56만 명인데 불과 6년이면 몇 년 안 남은 겁니다. 바로 코앞에 39만 명으로 졸업생 수가 줄어요. 인구가 급감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29.2%가 줄어요. 16만 명이 줄죠.
그러면 이 부분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도래해서 예를 들어서 융합기술이라든지 또 사물인터넷, 또 인공지능, 스마트팩토리 이런 걸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와있는데, 이게 공교롭게 공장을 아무리 유치를 하고 산업이 발달돼도 고용이 안 느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동화되고 하다 보니까 고용이 줄 수밖에 없는 것 이런 딜레마에 빠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선 초·중·고, 교육청에서 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를 해서 창의인재 교육에 육성을 하지 않으면 불과 몇 년 뒤면 정말 큰 낭패가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4차 산업혁명시대 폐해하고 또 우리 인구수가 급감을 하는 문제를 연동을 시켜서 우리 교육정책, 그리고 또 예산편성이 적확하게 가야 된다, 그거를 결론 내기 위해서 지금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교육정책은 창의인재 육성 교육으로 집중 강화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예산 편성도 학생 수라든지 교원 수라든지 시설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추계, 계측을 계량을 해야 돼요. 불과 6년 뒤면 인구, 학생 수가 30% 급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불용액 많이 남았다고 많은 지적을 하시잖아요. 이건 뭐 한두 해 있었던 일도 아니고 또 그동안은 인구가 준다 준다 했지만 앞으로 향후 5년, 10년 사이에 인구가 정말 급감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교육정책도 변화해야 되고 예산편성의 적확성 이것이 또 담보가 되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용액 갖고 쓸데없이 논쟁하고 있을 겁니다.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학생 수라든지 교원 수를 정확히 카운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58억 남았다가 작년 ’16년도에는 답변은 하시지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니다만 111억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1인 2교사, 아니 1교실 2교사제인가요, 이런 것들도 점진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빨리 발굴을 해야 되고, 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학생 수 급감과 연계해서 그래서 어떤 성교육 강화도 꼭 필요할 것이고, 또 부서별로 각자 기능에 맞추어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감안을 해서 뭐 결혼이라든지 또 출생에 대한 신성함 이런 것들을 일선 초·중·고 시절에 교육을 더 강화를 하지 않으면 이게 낭패가 올 수 있다.
무슨 예산결산심사 승인시간이지만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교육청 맨날 결산검사하고 예산편성 심사하고 할 때 계속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인구 급감, 학생 수 급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경각심을 더욱 가져서 하다못해 오늘 결산검사 승인이 나오고 나면 정말 부서별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제 생각이 틀린지 맞는지 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학생 수 급감, 특히 고등학교에서 제일 급감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향후 지나면 좀 더 안정적이긴 할 텐데 어제인가 신문에 난 것도 2,000여 명이 넘는 학교가 지금 200여 명도 안 되는 그런 학교가 있다고 난 걸 봤습니다.
그걸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예비비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기획관님 소관이네요.
기획관님, 예비비 사용은 법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할 때는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를 하고 그 근거자료를 이렇게 첨부를 해 놓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용내역을 봤더니, 우선 여기 체육보건안전과장님 와 계시죠?
그때 유해성 중금속, 다시 말하면 납이라든지 카드뮴 이런 게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나서 이걸 전면 교체를 하자 이런 취지였었는데, 그렇게 36억씩 지출 결정을 받은 걸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비비는 엄격 적용도 해야 되겠지만 그 근거자료를 확실히 해서 집행잔액이 거의 없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억씩 이렇게 과다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억 정도, 36억에서 26억으로 해서 10억 정도가 불용된 거는 낙찰차액하고 준공 후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대상 학교를 저희들이 36개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의회에서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우레탄을 긴급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 36개를 대상 학교로 했었는데, 그중에서 8개 학교는 교육과정상 학기 중에 하는 게 학생안전에 부담을 준다 이런 뜻으로 그걸 2017년도, 금년도에 교체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격 적용도 해야 되지만 지출근거를 정확히 첨부를 해서 집행잔액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거 위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억씩, 그러면 36개 교를 선정을 해서 8개 교가 진행이 안 됐으면 그 다음연도에 이월을 한다든지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렇게 지출잔액으로 남게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동의하셔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사업시기, 연도 내 사업이 진행이 된다든지 이런 걸 판단을 하고, 또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거와 아울러서 이월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월액으로 이월조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예비비 사용에 엄격 활용을 좀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보건과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
그래서 요거를 시설을 무슨 내용을 시설을 보수한 건가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태풍피해 건은 옥상의 전열판하고 또 기타 아래층에 떨어졌던 것을 수리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금년도나 내년도에 또 이게 차바보다도 더 센 태풍이 또 치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안전하게 설치해 갖고 어떤 태풍이 와도 안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거기까지 하는데 이게 태양열전지 그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태풍이 와 갖고 차바수준으로 왔는데 어떠한 태풍이 때려도 끄떡없다고는 하지만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 옥상 4층에 있는 데에 태풍 한 번 와 갖고 문제가 생겼으면 그거 아무리 안전하게 튼튼하게 잡아 매놨다 하더라고 더 센 태풍이 상륙해서 때리면 또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당초 시작할 때부터 그런 데는 사실 태양열전지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게, 본래 내진보강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작년도에 있었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측을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긴급을 요해서 이렇게 내진보강 안전시설에 예비비를 갖다 끌러서 쓴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관내 학교 도내 전체 내진성능이 확보된 학교비율이 상당히 낮아 가지고, 경주 그쪽에서 지진도 발생하고 그래서 좀 내진성능 확보 비율 좀, 학교 프로 수를 더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로다가 20개 교를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는 좋지만 이걸 예비비로,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걸 뭐 그 용도가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그래도 연차적으로 중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하에 이것이 편성이 될 문제이지 그냥 뭐 필요하다고 그래 갖고 예비비를 아무 때나 갖다가 끌러 쓰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제에 본예산이나 아니면 그렇게 또, 저거 당장 지진만 나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 데면 추경을 세우고 해서 정식 본예산에 세워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이 내진보강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당초 내진보강에 대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많이 편성을 했는데, 그 시기에 경주 쪽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긴급진단으로 해서 사업을 반영하게 됐는데 차후에는…
이거 재무과장님은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겠네요.
이게 지금 방과후 학습에 관심이 많은 줄 알았더니 54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16억씩 불용이 생기고, 이게 지금 별로 잘 안 됩니까?
이건 저소득층자녀들에게 지원하는 자유수강권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이 인원추계가 교육급여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인원추계를 해서 지원규모를 결정을,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지원받는 학생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산정을 해 보면 그보다는 숫자가 적고요.
실제로 방과후학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대상자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어서 예산은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관심 갖고 담당부서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이 방과후 학습 관심, 우리 의회에서도 작년에 용역까지 줘서 관심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업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혜대상자가 하나도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예산편성에서도 치밀하게 이렇게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수혜 받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도 철저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286쪽이네요.
영동기숙형중학교, 이거 토지매입 지연이 몇 필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계속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계속비 이월이네요, 이런 현상이 오고 있나요?
이게 뭐 설득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너무 터무니없이 거래 상대자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필지는 모두 다섯 필지인데 소유자는 둘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두 필지는 토지소유자 소재파악이 불가하고, 그다음에 세 필지 소유자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요구하는 가격이 50만 원까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해 가지고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고 작년에 이미 등기를 완료하고요. 지금 학교, 아마 내주쯤이면, 다음 주에는 공사가 계약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등기까지 다 완료를 작년에 했고요, 작년 연말에. 지금 입찰을 진행을 해서 다음 주에 계약자가 결정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을 좀 보겠습니다, 전용.
예산전용조서를 봤더니, 인건비 아까 과다 편성 문제는 논의를 했고요. 이게 보니까 계약제 교원인건비가 부족해 갖고 교원인건비를 갖다가 전용을 해서 썼어요.
물론 이제 의회 의결이 필요는 없지만 이런 계약제 교원인건비 같은 경우, 이거 최소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원이나 지방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명퇴나 휴직자가 생겼을 때 계약직을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측한 수요보다도 많은 수가 휴직이나 명퇴 이런 숫자가 생기기 때문에 계약직원 수요가 인건비가 상승하는 과다, 더 소요되는…
그러다 보니까 계약제 인건비 부분도 10억씩이나 전용을 해서 갖다 쓰고, 또 지방공무원 인건비 이것도 28억을 갖다가 전용을 해서 쓰고요. 그렇게 해 놓고 교원인건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111억씩 남아돌고, 잔액이 생기고, 이런 게 다 연동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명퇴자 파악이나 신규임용자, 또 육아휴직이나 입대휴직 등 여러 가지 휴직자 요인, 또한 인건비가 또 남게 되는 이유 중에서는 저희들이 시설관리직을 결원으로, 또 운전직이나 조리원에 대해서도 결원으로 두고 이렇게 운영한 것 때문에 인건비가 좀 과다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계약직 인건비든 이런 부분을 정확히 추경에 반영하세요, 추계 정확히 하시고.
이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를 의회 와서 답변하실 겁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 좀 보겠습니다.
첨부서류는 219쪽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께서 간단히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에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님 와 계신가요?
그런데 진로직업특수교육과가 집행률이 9.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인식이 없는 건지 무슨 특수상황이 있어서 이런 건지, 가지나 양성평등에 대한 강화, 그리고 또 양성평등 환경조성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시대에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부서는 아닌지, 뭐 억울하면 답변해 보세요.
성인지 예산 집행률이 9.3%인 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진로체험센터, 지금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로체험센터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특수교육원 설립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부지역 진로체험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계속비 이월로 돼 가지고 집행이 늦어지고 있어서 실제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충주학생회관, 여기 오셨나요? 직속기관인데, 혹시?
거기도 보니까 성인지 결산 총괄이 10.9%라서 이거 뭐 진로직업특수교육과하고 도긴개긴인데 왜 그런가.
뭐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도?
아무튼 우리 교육청 전체가 성인지 사업, 성인지 예산에 더 많은 관심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 결산 심사라서 유하게, 유모스럽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중에 또 작년도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런 립서비스를 해 드린 것뿐이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구 급감이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추계를 잘못 만들어내고 또 예측을 적확하게 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의 근본원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저출산에 대한 정책, 그다음에 창의인재육성에 대한 정책개발, 그리고 또 예산편성의 적확성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입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 또 들어갔었고 또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의 절반 이상은 제가 체크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하고도 많이 소통했고 또 문제점도 지적했고 또 개선의지도 보여 주셨고 하기 때문에 따로 중복되게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중에서 우리 집행잔액 요 부분만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저는 짧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우리가 불용액이 한 1,200억 정도의 불용액이 있는데 여기서 한 1% 정도, 이게 전년도에 한 6.1%에서 5%로 줄었죠.
근데 그게 한 200억 가까이 되거든요. 내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보자, 또 그랬던 사례도 있었고요. 그 전년도에는 4% 이하로 떨어뜨렸던 적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계획변경 및 취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이런 것들은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집행잔액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티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전에는 인건비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 교육위원으로 활동할 때보다, 제가 그때 기자회견도 했었죠. 인건비 내에 500억 이상의 돈이 숨겨져 있다, 굉장히 많이 줄고 노력하고 있는 개선의지를 보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동의를 합니다. 조금 더 줄이실 수가 있어요.
인건비 소요예산의 정확성을 조금 더 높이려는 의지를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오죽했으면 추경에 하자 이런 말씀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좀 노력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급사유 미발생 같은 경우는 따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74%, 한 75% 정도 되는데 이것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차년도에, 내년에는 올해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것을 이렇게 볼 때 꼼꼼하게 요것도 챙겨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답변 안 듣고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을 막 드린 건가요?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우리 결산검사나 혹은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같은 거 하실 때 다음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시고 조금 더 공부 좀 더 해 오셔서 즉각 즉각 대답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자료도 제출을 좀 제대로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당부 말씀 드리면서 저는 오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민원 쪽 질의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 우레탄 문제 요거를 지적을 하셨는데 사후에 관리가 잘 안 되는, 우레탄을 거둬내고 나서 마사토로 해 줘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체육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수한 것은 트랙 교체 단가를 교육부 제시 단가로 산출을 한 것하고, 또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단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 선에서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레탄 교체 문제는 더더욱 신중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 부분이 관리를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원래 계획대로라면 마사토로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레탄하고 인조잔디하고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안에 인조잔디가 있는 데를 트랙을 마사토로 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조금 진행과정에서 있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는 마사토를 하는 쪽으로 불편하더라도, 좀 시기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적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로 있다가 마사토로 바꾸는 그 시점이 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요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정영수 최광옥 임헌경 윤홍창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덕환
전문위원박영균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류정섭
행정국장김옥진
공보관장재영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성곤
유초등교육과장박준석
중등교육과장이광복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구본학
과학국제문화과장김영기
체육보건안전과장유영한
총무과장양개석
행정과장반기환
재무과장남창현
교육복지과장이영곤
시설과장김지홍
·교육과학연구원
원장김진완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곽종수
·중앙도서관
관장김규완
·학생교육문화원
원장조성운
·학생수련원
원장전찬우
·학생외국어교육원
원장김인숙
·교육정보원
원장이은순
·충주학생회관
관장최광주
·유아교육진흥원
원장이명희
·학생해양수련원
원장노재일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류재황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문식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장병석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정진유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한경환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조동섭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민병석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박용익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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