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4년 6월 24일(금) 오후 1시 30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안
2. 충청북도증평여성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3.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흑룡강성과의교류방향에대한건의문안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증평여성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흑룡강성과의교류방향에대한건의문안채택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향토음식
기능보유자지정조례안 외에 6건의 안건 심의와 흑룡강성과의교류방향에대한건의문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안심의 및 건의문을 채택토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안 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솜씨 좋은 분이 음식을 만들어서 영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장사는 저절로 될 것이고 홍보도 저절로 될텐데 음식솜씨 좋은 사람을 기능보유자라고 선정을 해서 어떤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는 것이 이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또 그런 기능보유자를 어떤 방안으로 활용할 것이다 하는 것도 없고 다만 관광상품화 하겠다 하는 얘기고, 도지사는 그것을 지원을 하겠다,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어느 특정음식점, 상품화하도록 한다고 그러면 특정음식점 내지 그게 뭐 제품화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특혜를 주겠다는 얘기 아니냐 제가 볼 적에 이 조례안을 보니까 근본취지가 그런 것 같애요.
누구를 지정해서 특혜를 주겠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소나 진흥원이나 또는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요리법을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 말고서 별도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특혜를 주겠다는 얘기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별도로 관계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지침에 의해 갖고서 지정업소 혜택을 세제감면을 수도료 같은 것 한 30% 감면시키는 것이 있고 위생검사를 1년에 검사하는 것을 면제하고 그리고 지정업소 관계에 에이프런이나 앞치마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고 또 모범업소의 표창 관계, 여기에 일환으로다가 관광상품을 도내의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로…
음식 맛이 좋고 특색 있게 음식을 잘하면 그 집은 장사가 잘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덧붙여서 행정이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다 그런 집만 무슨 표찰을 하나 달아준다든지 그러면 다른 업소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이에요.
음식솜씨 가지고 음식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뭐 만들어 가지고 너는 뭐다, 뭐다 이게 무슨 기능보유자를 육성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따라서 우리 음식 솜씨가 좋고 하신 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 음식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주면서 아울러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우리 도의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우리 지역에는 특히 좀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개발해서 우리 관광을 좀 늘려보자는 뜻에서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정이 된다고 해서 특정인을 지정을 해서 혜택을 줄 생각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고추장 하면 전라도 순창지방에서 한 집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집에서 순창고추장 이름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 판매력이라든지 맛을 가지고 승부를 하는 것이지, 충북에서 이렇게 해서 무슨 뭘 잘 만드는 일이다 무슨 음식이 유명한 일이다 해서 만들어 놓으면 여타의 문제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정을 해 주는데 기능보유자 자격증이라든가 뭐 소지한 것이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없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우선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도 대상업소를 우선 토대로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그 선발기준이…
그 일부 지정된 업소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 장맛이 다 각각 다른데 그 장맛이 어떤 집 장맛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또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 지정을 해 놓고 이런 것을 만든다는 자체가 나는 우습다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기능보유자도 아니고, 그 사람 아니면 어떤 특정음식을 못 만든다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뭐 각 시·군별로 한두 개씩 만들어 주겠다는 얘긴데, 그러면 여타의 음식점에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얘기죠.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말고도 전통식품해서 문화재적 측면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통식품 기능보유자 뭐 그런 것이 있죠?
다만 향토음식점 지정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주의 도토리 빈대떡이나, 오골계탕, 올갱이국, 버섯찌개, 돼지족발 해장국 이렇게 시·군별 향토음식 지정은 되어 있지만 전통식품 기능보유자는 없습니다.
뭐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형문화재 1호가 청주 농악 그다음에 2호는 중원 청명주, 3호는 보은 송로주, 4호는 청원 신선주 이렇습니다.
밑에라고 할까 어쨌든 지역적으로 좀 이름있는 그런 음식을 향토음식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해 나간다 그런 뜻일 테죠.
지역에서 숨은 기능보유자가 있으면 시장·군수한테 추천을 받아서 심의해서 인정해 주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듣고 보니까 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어요.
그래 조례안을 지금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또 그것을 다 향토음식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우리 충북만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국제 음식페스티발을 서울에서 했는데 그때 신문에 보니까 우리 충북에서 대표음식들이 이렇게 추천이 된 것을 봤어요.
봤는데, 그런데 이 향토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스테미너음식을 가지고서 자꾸 추천을 하고 또 모양이나 이런 것을 좀 혐오적인 것, 이런 것을 자꾸 향토음식이라고 하는 일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용봉탕하면은 무슨 죽은 잉어나 삶아서 그냥 접시에다 올려놓고, 보은은 또 닭 삶아서 올려놓고 이래 가지고서 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들이 향토음식이라고 해서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몬도가네식의 무슨 혐오적인 음식나열이 되지 않겠나, 우리 음식은 사실은 그냥 백반이면 백반, 비빔밥, 국밥 이런 것을 제대로 끓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향토음식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되어 있고 현재 어느 시장에 가면 향토음식 지정 식당해 가지고 간판 붙은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없는 것이죠?
아무튼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 철저히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하시고 운영을 하셔야 될 것이에요.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그럼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증평여성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이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여성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여성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증평여성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을 작성함에 있어 저희 출장소에서는 타 시·군의 여성회관 운영실태와 조례규정 등을 비교, 검토하는 등 면밀히 연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아래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여성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위원!
6조에 보면은 공무원과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공무원은 파견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운영요원을 들 수 있는 예산적인 뒷받침이나 제반사항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개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요원이나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관이 된 다음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고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평을 운영할 때 어쨌든 도 출장소이기 때문에 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도 지금 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비영리단체인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이번 조례안에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여성회관 운영이라는 것이 무슨 수익을 위한 사업이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예산이나 이런 것이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수입의 범위 내에서 무슨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각 시·군이 똑같은 조건에 봉착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에는 각 시·군보다는 그래도 출장소에서 어떤 시범적인 사업을 해서 정말로 도에서 실제 시행하는, 물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에서 직접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사안으로 봤을 때 여성의 잠재능력을 빼낼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바로 증평출장소가 되어졌으면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운영을 잘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의 회의실 지금 여기 사용료 내용을 보면은 예식 관계, 교육 관계 사진, 미용 이렇게 식당 이런 것이 있는데 남자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빌리는 것도 가능한 거죠?
여성만이 가능한 것입니까?
공익, 법인 필요없이 그냥 여성단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사실상 사회에 봉사하는 이러한 여성단체들이기 때문에 또 그걸 그렇다고 저희들이 법인으로만 한정하면은 그 사람들 또 무료 사용을 전혀 못 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법인화 되어 있는 거와 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누구나 봐도 사실상 사회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보편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그런 여성단체만을 앞으로 면제시켜 주는 것으로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증평여성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기능보유자나 아주 유일하게 필요한 공무원이 해외를 나간다고 했을 때 수시로 필요한 직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관계 소속장한테 전혀 신고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죠.
휴가가 저희들한테 신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런데 형제자매, 백숙부모를…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백숙부모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너무 많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너무 계속하자니 그렇고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34명이 수여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우리 국내에 있는 분이 133명이 있고 재일동포가 한 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8조 취소규정이 있는데 현재 134명 중에 취소해야만 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
지금 생활소음 규제가 되고 건설소음 규제법이 다 있는데 항공소음은 어째서 빠졌습니까?
앞으로 날로 항공산업이 발달됨으로써 항공소음 규제가 절실히 필요한데 그런데 여기는 왜 빠졌어요?
소음, 진동 규제법에 항공 부분은 왜 빠졌습니까?
어떠한 규제를 초과한 항공소음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다면은 그 소음을 못 내도록 한다든가 거기다가 또 개선 명령을 내린다든가 하는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피해…
법에 근거해서 재판을 하는 것인데…
법 없이 할 수 있어요?
질문이라는 것보다 이게 결국 여기에 있던 내용, 사무분장 중에서 시장·군수가 전부 재위임 절차를 거의 다시 밟아야죠.
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이거 재위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진동 소음이니 무슨 소음이니 하는 것은 시장·군수들이 할 일이지 도지사가 쫓아다니면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상당 부분이 시장·군수한테 재위임 해 줘야 될 것을 도지사가 거기다가 옆에서 보니까 근거 법령이 있으니까 이대로 도의 업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태여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느냐, 시장·군수가 할 일은 아예 시장·군수한테 맡겨야지…
이게 아마 앞으로는 중앙부처에서도 법령을 개정할 때에 아주 위임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아주 고유한 시장·군수 권한으로다가 법규를 첨부해 주는 그런 것도 아마…
여기 시장을 개설한다, 뭐…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합리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철 위원 말씀하세요.
청주시하고는 협의가 됐고, 청주시 의회에서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8월 1일자로 이관을 시켜달라, 처음에 저희 당초계획은 7월 1일자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술문화회관이라든지 김수녕양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청주시 사업으로 해 놔 가지고 청주시에서 유지, 관리하는데 막대한 재정적자를 보고 있는 판에 고인쇄박물관을, 연간 4억에 대한 또 재정 적자를 감소하는 사업소를 청주시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데에 의문이다하는 이야기를 청주시 의원 두어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은 물론 청주시의회 의장이 우리도 의장에게 어떤, 무슨 근거로 서한을 보냈는지, 무슨 권한으로 서한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 공식 거론되기 이전에 청주시 의장이 보냈다는 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하튼 청주시의회가 설치 조례를 승인해 줘야지만 고인쇄박물관이 청주시 사업소로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의원님들이 계시니까 8월 1일부터 폐지를 하는 걸로 해 놨다가 8월 1일까지 청주시의회에서 논란이 계속 되고, 만약에 설치조례가 성립이 안 되었을 경우 또 아주 청주시에서 그런 안을 냈다가 우리 시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을 경우 고인쇄박물관이라는 것은 공중에 떠버리는 사업이 아니냐…
그것에 대한 대비는 있느냐 이것을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에요.
청주시 의원들의 정서가 도가 자꾸 재정부담이 되는 사업소를 도에서 청주시로 떠넘긴다고 그러는데 대해 상당히 거부반응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청주시의 의견을 반대한다 또는 도의회의 의견을 대변한다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이것이 지금 왜 이것을 청주시로 이관하게 된 추진과정이 뭐냐, 또 청주시의회에서 왜 청주시에다가 재정부담을 넘기려고 그러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다같이 좀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흥덕사지, 고인쇄박물관에 대해서는 당초에 ’84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동정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역사적으로 지금 프랑스 르브르박물관에 있는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원본이 그 원본의 질 말미에 이것이 있어서 인쇄가 됐느냐 해서 청주목 흥덕사지에서 인쇄가 됐다는 게 말미에 그 인쇄지가 거기 명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한 천여년을 거쳐오면서도 청주목에 흥덕사지라는 그 자체를 저희들 고고학자들도 규명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4년도에 토개공에서 택지개발공사를 하다가보니까 동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정이 나왔는데도 이 공무원들이라든지 토개공이라든지 대학교수가 발견한 게 아니라 그것이 블도저로 밀다가 파다가 보니까 이상한 동정이 하나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저로 밀었는데 일단 조금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고물장사가 주워가지고 갖고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 사항을 갖다가 청주대학교 교수한테 의뢰해서 보니까 거기에 동정 주위에 보면 「흥덕사지 목에」해서 그것이 명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출토된 것은 아, 이래서 이것이 흥덕사지가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그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서 거기서 흥덕사지가 여기다 해 가지고 그 공사가 한 1년여간 중단이 돼 가지고 나중에 지표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토된 것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절터로서의 하나의 초서 조금하고 동정, 유일하게 우리가 명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동정 하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것이 발견이 돼 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직지심체요절에 대한 인쇄지가 발견됐다 해 가지고 그날 우리 국내는 물론 국외적으로도 하나의 센세이션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 안의 유물은 단 동정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될 거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 요새 와서 청주 고인쇄박물관 이렇게 했지 그때는 직지심체요절 유물전시관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유물지역을 원형대로 보존하자 이러한 과정에서 ’86년에 인제 우리가 이 재원은 아까와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원도 도가 도비로 들인 게 아니라 국가에서 문화재관리국에서 그 동정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청주 국립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사적지로 보존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문화재관리국에서 국비예산으로 대부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국비예산을 하려다가 보니까 청주시가 그때 예상 시에는 재정력이 취약하니까 도에서 청주 유물전시관을 도에서 주관해서 지어놓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여기에 박물관장님도 와 계시는데 그렇게 하다가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박물관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했는데 실지 거기 내용에는 그 직지심체에 관련된 것은 그것하고 동정 그 사본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그 자료에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주시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청주시 자체에서는, 이것은 의원님들 상의가 아닙니다.
청주시에서는 거기 종합문화예술관을 바로 옆에 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흥덕사지를 가지고 보니까 이 문화적인 우리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역사적인 의의는 크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국민한테 전시하는 기능은 약하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 종합인쇄문화센타를 옆에다가 짓자 그래가지고 청주시 계획으로 인쇄문화센타가 지금 짓는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인쇄문화종합센타하고 종합예술문화회관은 청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 중간에 끼어있는 조그마한 우리가 지은 청주 고인쇄박물관이라는 그러한 건물은 도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한 구역인데 관리가 이원화로 되어 있고 사실 우리가 바꾸어 생각을 하더라도 시에서 재정부담이 들든 도에서 재정부담을 하든가에 외부에서 우리가 볼 때 다같은 동일 구역내에다 어떻게 해서 예술문화회관하고 인쇄문화종합센타는 시에서 하고 고인쇄박물관은 도에서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실무추진과정에서 그럴 바에는 종합적으로 청주시에서 하나의 여기에 인쇄문화 메카로 청주시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회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실무협의과정에서 관계 시의원들하고 이런 사항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사전 협의과정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다만 양해해 주실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또 추진과정의 배경이 있으니까 서로 조금 양해를 해 가지고 이왕이면 이러한, 이것이
다른 뭐 도로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적인 이런 게 아니고 하나의 이것은 문화사업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매끄럽게 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한번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직지심체요절 반환운동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를, 이것은 지상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를 준다고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나라도 달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영구 임대식으로 해 주겠다 하고 우리가 고속전철할 때 그렇게 서로 외교상으로만 왔다갔다 했는데 현재 실무자들은 그것은 영구임대도 안 된다 하는 실무선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과장께서 종합예술회관이나 인쇄문화센타의 청주시의 앞으로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것이 효율관리 운영을 위한 고인쇄박물관의 청주시 이관을 들었는데 물론 그것도 효율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또 유물 자체가 도 차원이 아니고 청주시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관장님 그동안 수고하시던 관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나와서 한마디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전시하고 있는 것은 청주시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인쇄에 관한 인쇄문화실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지방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청주시 출토 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가지 종류로 지금 구분돼서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되든 지방정부가 되든 또 아니면 상급기관이 되든 전연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세계 추세로 볼 때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인구 6,000명당 박물관이 하나고 또 미국이 박물관이 적을 듯 싶지만 6만명당 박물관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 16만명당 박물관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7만명당 박물관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박물관이 수적으로도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아 있는 유산은 전부 박물관 전시자료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는 현재 박물관이 중앙박물관이 주로 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박물관을 가든지 획일적으로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박물관 전시물이 고고 인쇄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청주박물관이나 전주박물관이나 가보면 선사시대 그 돌칼 또 아니면 자기류 전부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종합 박물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전문박물관입니다. 바로 고인쇄 전문 박물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 충청북도 내에서 출토됐다고 해서 전시할 필요는 없고 오로지 인쇄에 관해서는 모든 게 전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전국적인 것보다도 그러니까 인쇄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부 인쇄에 관한 유물, 기구 등을 지금 다시 박물관을 증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시 계획입니다.
해서 그런 것을 전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면이나 이쪽 운영면에는 전연 지장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청주 고인쇄박물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8. 흑룡강성과의교류방향에대한건의문안채택의건
흑룡강성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해외연수동안 방문을 해서 그곳의 인민정부의 부성장과 또 전대회의 상무위원회 부주임을 만나서 우리 도와 서로 교류관계를 가지자고 하는 원칙을 서로 합의했던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교류방안에 대한 건의안을 집행부에 건의를 하느냐 하는 안건인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서 흑룡강성 정부와 대담을 하고 또 방문을 한 상당한 효과, 많은 수확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또 우리 충청북도 집행부와 흑룡강성과 자매결연설도 있었고 그걸 또 확인해 봤고 지금 현재 그 큰 대륙의 흑룡강성의 경제라든가 또 무역관계, 과학, 교육 또 우리 UR관계와도 지금 대치가 돼 있는 그런 농업문제, 문화적인 이런 문제 여러 가지를 거기서 서로가 주고받고 토의를 많이 가져서 그 자리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생각하기를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하루속히 교류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건의문보다도 이제 앞으로 7월 중에 아마 정식 우리 회기가 잡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룡강성과 교류내용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7월 회기 중에 해당 집행부 관계관들과 대담을 가지고 그 후에 또 이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위원이 동의한 의견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 의견대로 결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안 문제는 7월 임시회의 때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7명)
이광호 장인기 박만순 김경회
김봉삼 정진철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 장유의재
총 무 과 장한철환
지 방 과 장홍일성
사회진흥과장이병생
세 정 과 장방효익
회 계 과 장김석영
민 원 담당관이진원
문화체육과장김영한
·보사환경국
국 장최경주
사 회 과 장김필훈
보 건 과 장윤두호
위 생 과 장김평기
환경관리과장신재철
환경지도과장정길춘
·증평출장소
소 장김중구
·청주고인쇄박물관
관 장김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