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10월25일(토)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4.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4.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996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7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계획, 1997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제안설명은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저희 위원회에 여기 운영위원회에 한 분이 들어있고 또 15일간이나 심도있게 토의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심사라든가 토론은 생략하고 그냥 예결위로 넘기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감사계획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본 안건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고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은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춘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25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의되어 8월 30일 제14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로서 그 내용과 취지를 20일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상정키로 도보에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지난 9월 24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지난 10월 2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접수된 의견의 주요내용 및 반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제9조 제2항의 신설조항에 「출석이나 증언 또는 진술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충청북도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한 사무전결처리권자로 한다」는 의견으로서 이는 현행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출석·증언의 대상자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반영할 수 없고, 제9조 제6항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이나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고 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부과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영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불출석 회수 산정기준(별표1)이 불명확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당해 감사 또는 조사시」를 넣어 명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로서 그 내용과 취지를 20일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8인)
김재근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이선호 이민희 박상수 송옥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유의재
총무담당관이성동
의사담당관우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