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0월 12일(목) 16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6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는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고 주요현안업무 추진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문화, 예술, 체육 등 각종 지역행사가 많아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40분)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경제통상국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조언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자 계획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해서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는 충청북도와 LG 또 성장사다리펀드, LB인베스트먼트가 공동 출자해서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중소·벤처기업 자금난 해소 및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펀드입니다.
펀드 조성금액은 총 310억 원이며 이 중 성장사다리펀드에서 100억 원, LG에서 150억 원, 충청북도가 50억 원, 운용사인 LB인베스트먼트가 10억 원을 공동 출자해서 운용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총 248억 원이 출자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까지 40억 원을 출자하였으며 내년도에 10억 원을 마지막으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출자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17년 9월 29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18년도에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계획안 5쪽, 사업계획서의 산출기초부분에 충청북도가 2018년도에 10억을 출자를 할 경우 당초 예상했던 목표액 5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추후 예산 필요성 유무와 동 사업을 약 3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성과는 어떠한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설명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목표액 달성 후 추가예산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조성 시 조합원간 상호 출자약정액을 310억 원으로 한정하였기에 향후 추가예산 투입 없이 출자약정금액만으로 펀드가 운영되며, 향후 창조경제혁신펀드 운용이 종료되더라도 우리도 전략산업육성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방안검토를 통한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펀드운용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의 투자수익은 기업투자가 완료되는 2019년 이후부터 펀드운용수익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역투자성과 면에서 펀드투자기업 중 일부 기업이 우리 지역에 연구소나 생산공장 설립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우리도 전략산업육성 및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지역창업 생태계 조성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펀드운용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 질의하십시오.
출자 계획안에 보면, 5쪽에 보면은 산출기초에 조합원 출자약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LG에서 150억, 또 성장사다리에서 100억,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에서 10억 이랬는데 이건 다 출자가 된 건가요?
임회무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출자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도도 50억 중에서 금년까지 40억이 출자되고 내년에 10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80%까지 출자가 된 겁니다, 각 조합원별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정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6시49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본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감사 시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등 출석범위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걸쳐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사안을 시정 개선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견제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미래지향적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등 4개 부서와 출자출연기관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입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이고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감사사항으로 소관분야 업무추진내용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 조치내용, 업무계획, 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의 회의 중 지적된 사항,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등 시정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과 방법은 유인물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둘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등 출석증언대상으로는 충청북도의 경우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공석인 관계로 본부장을 비롯한 해당 과장, 연구소장, 사업소장 및 부장 이상인 자로 하고 출자출연기관의 경우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과 사무국장, 부장,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 부장 및 지점장,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과 본부장, 실장 및 부장, 충북테크노파크 원장과 단장, 센터장 및 실장급 이상을 출석시켜 증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목록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서 4쪽을 참고해 주시고 제출기일은 10월 31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수정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16쪽에 보면은 경자청에서 열한 번째 자료 요구에 MRO 관련 MOU 체결업체와 송수신 공문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카이(KAI)하고 아시아나 포함인데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그때 논란이 됐었고 또 MRO특위에서도 이 문제 갖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카이나 아시아나 쪽에서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 당시 전상헌 청장 있을 때죠.
아니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그걸 눈으로 봐야지 그 자료를 공개를 안 하더라도, 자료로는 못 줘도 서류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당시 전상헌 청장은 “그거는 당연히 갖고 와서 보여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던 사안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걸 자료를 받아 갖고 요구하신 위원님도 계실 텐데 이걸 자료를 받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쪽에서 비공개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져와서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공개하는 게 나은지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MRO특위 위원장을 할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만둔 전상헌 청장이 “위원장한테만 개인적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안 보고 특위 회의 자리에서 갖고 오랬더니 “그런 약속한 적 없습니다”. 속기록 보세요, 그렇게 말을 바꾸는 바람에 아주 제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어차피 MRO 업무는 거의 뭐 끝난 상태고 카이나 아시아나가 다 우리를 떠나고 다른 데에 둥지를 틀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 그런 걸 밝히기 위한 차원에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동료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록에 넣느냐 안 넣느냐 문제는 자, 이게 어차피 공문서입니다.
자료목록도 공문서고 그것도 공문서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어떤 선례가 되면은 유사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이거는 위원님, 가급적이면 목록에 넣지 말고 개별적으로 열람하고 마시죠.” 그런 잘못된 감사풍토가 조성될 우려도 있고 저도 이걸 요구하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거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또 당사자인 청장도 그만뒀고 그래서 아, 이거는 의회의 어떤 뭐랄까 위상의 문제다.
이렇게 전 도민의 관심사였던 사항을 끝까지 이거를 확인도 안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어쩌면은 직무를 좀 소홀히 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 방면에서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우리 상임위원으로서 자료를 봐야 된다는 생각에는 저도 적극 동감을 하는데, 이제 전상헌 청장은 떠나고 카이도 떠나고 아시아나도 떠났더라도 다시 또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업체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봤을 때 아마 유선으로 그럼 확인해라. 문서를 공문으로 보내라, 이거 자료를 공개해도 되냐 안 되냐,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유선통화한 내역도 내가 남기라고 했는데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마는 유선으로 통화하고 이 근거를 남겨서 절대 공개하지 말라, 상대 업체에서.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투자 유치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 송수신 공문은 당연히 우리 상임위원들이 봐야 된다는 데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하고요.
이 자료로 받아서 목록으로 남겨놓는 거는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위원장님, 이 문제는 꼭 필요하다면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상의를 하시고 저도 뭐 송수신 공문을 우리 엄재창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봐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상헌 청장이 있든 떠났든 그걸 불문하고 집행부에 대한 요구 자료고 또 근거로 남겨야지만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따져보고 잘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자료를 황규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로 요구하되 남기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MRO특위에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전상헌 청장이 얘기했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당시에 오송의 경자청을 찾아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했었고, 우리 엄재창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한테는 보여주겠다라는 얘기를 누차 했었고.
결과적으로 그게 이행이 안 됐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행감에서 이런 거 하나 못한다 그러면 의회가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되고, 우리 황규철 위원이 얘기한 것도 일리는 있어요.
뭐 지금 다 떠난 상태에서, 그러나 의회라는 것이 그게 일이 끝났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었고, 문제의 소지가 있고 또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료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지만 우리 동료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께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행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의원의 역량도 있지만 하나의 의원을 하면서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회로서의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물론 이런 자료 요구를 해서 100% 우리가 만족하고 그들이 100% 이렇게 자료를 주는 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 또 막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취소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료 위원이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인정하고 함께 가는 모습이 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생각하는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이 부분 만큼은 요구한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잠시 협의를 거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지금 5시 5분, 5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제 더 이상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수정 보완 없이 그대로 가결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계획안 1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방금 의결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의영 황규철 임병운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성일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경제정책과장김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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