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0년 6월 18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이 신병치료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외 4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모두 7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3분)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 연만흠 의원입니다.
금번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방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방법과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체계화 및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조례 중 상위 법령 및 조직·제도의 변경에 따라 상위 법령과 조직명칭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에 대하여 인용조문, 조직명칭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일제 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7분)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교육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수를 충청북도의회사무처에 두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충청북도의회 내에 전문위원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미분양 주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2010년 6월말로 종료예정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2011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에 의한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3월 22일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에 대한 사무 종료와 근거 법령의 폐지로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1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0회 임시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서 2010년 7월 1일자 설치되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필요한 명칭과 정원을 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918명으로 변함이 없으며 정원관리 단위기관 명칭과 정원을 종전의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7명으로 변경 및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3분)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지사님 그리고 실·국장님 그리고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언론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언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부터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동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위원회 존치 필요성이 적음에 따라 정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과 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전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실현을 목표로 지난 2006년 7월 제8대 도의회를 개원한 지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충북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정우택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제8대 도의회를 마감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9대 충청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이대원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김화수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박경배
정 무 부 지 사이승훈
정 책 관 리 실 장우병수
행 정 국 장강길중
경 제 통 상 국 장김경용
균 형 발 전 국 장박범수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보 건 복 지 여 성 국 장안중기
문 화 관 광 환 경 국 장이장근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김화진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충 북 도 립 대 학 총 장연영석
자 치 연 수 원 장박종섭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홍한표
정 책 기 획 관이승우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김재갑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정일용
교 육 국 장이수철
기 획 관 리 국 장연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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