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4년 2월 18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6.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
7.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6.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7.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김종필 의원)
(14시09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천 청풍초 다목적교실 준공관계로, 공보관이 지역언론인 간담회 참석관계로, 여성정책관이 중앙부처 출장관계로, 균형건설국장이 토지수용위원회 주재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모두 2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김종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1분)
이번 회기는 2월 18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2분)
제3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김형근 의원과 최진섭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13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2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직 등으로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가 위원 정수에 미달할 경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 범위를 10명에서 10명 이내로 조정하여 결원발생 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부 조문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6분)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과,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새로이 조성되는 주택·상업·공원용지 등에 1필지가 음성군과 진천군 등 2개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어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음성군과 진천군이 면적의 증감 없이 각 4만여㎡를 상호 교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은 진천·음성 혁신도시 입주 주민의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당 주민과 양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호 합의에 따른 자발적인 경계변경으로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의 민주성을 증진하는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으로 판단하여,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이견 없음”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4년 6월 실시하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시·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먼저 우리 도 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공직선거법」이 2010년도의 기초의원 총정수 그대로 131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존 시·군별 의원 총수를 기존과의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시도의원 1인당 평균인구를 최소 40%, 최대 160% 범위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하고자 청주시 제1선거구의 우암동을 제2선거구로, 영동군 제1선거구의 학산면을 제2선거구로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청주시 우암동을 ‘가’선거구에서 ‘나’선거구로, 영동군 학산면을 ‘가’선거구에서 ‘나’선거구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 존중과 주민생활권을 고려하여 증평군 ‘가’선거구를 ‘가’·‘나’선거구 2개로 분할하고 기존 ‘나’선거구를 ‘다’선거구로 변경하였으며, 영동군 ‘다’선거구의 용화면을 ‘나’선거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4인 선거구 1개소, 3인 선거구 18개소, 2인 선거구 28개소 등 총 47개소의 시·군의원 지역구가 획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투표가치의 평등을 위하여 인구비례, 지역 대표성, 도농 편차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선거구를 획정하였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과 시·군의회, 시장·군수의 의견을 종합수렴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안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청주시의 우암동, 청원군의 남이면과 현도면, 오창읍은 선거구와 행정구 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불합리한 시·군의원 선거구가 되는바, 향후 선거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선거구와 행정구를 일치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동 조례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경우 청주시 우암동 주민들은 통합청주시 발족과 함께 청원구에 편입이 예정돼 있음에도 상당구 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과, 음성 지역의 경우 인구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 의원 정수 책정으로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선거권에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늘 결정은 불합리한 법일지라도 지켜야 한다는 법치주의 기본원칙에 따른 고육지책이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방에서는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와 함께 기득권의 반발 등의 사유로, 주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집행부의 안일함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살펴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4시25분)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희수 의원입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 시마네현이 2006년 이래 매년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국가 차원의 공식행사로 승격을 추진하는 등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기 위한 역사교과서 왜곡, 일본정부 및 극우인사들의 위안부 부정 발언 등 일련의 망언과 망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60만 도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영토수호 의지를 엄중하게 천명하며, 독도 침탈 및 위안부 부정발언 등 일본정부의 몰역사적인 인식과 행태를 규탄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결의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제정한 시마네현 조례에 따라 매년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 이어 올해도 일본 정부는 내각 각료 격인 정무관 파견을 결정했다.
이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전국적, 그리고 국가 차원의 행사로 승격시키기 위한 계획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합법적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명백한 침략행위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과거 침략 전쟁기간 동안 한국과 이웃 아시아 국가들에서 자행되어진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정관계 인사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기 위한 역사교과서 왜곡, 일본정부 및 극우인사들의 위안부 부정발언 등 일련의 망언과 망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한 역사 사실을 부정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한국 등 피해 국가에 대한 제2의 침략행위이다
이에 충청북도의회와 의원 모두는 일본정부는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가 있기까지는 대일본 지방의회 간 교류를 전면 중단할 것을 밝히고, 160만 충북도민의 뜻을 모아 일본정부와 극우인사들의 비이성적인 망언을 규탄하며,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한다는 단호한 의지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하고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과 ‘다케시마의 날’ 행사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과거 주변 국가들에게 저지른 침략·침탈 행위와 군대위안부 강제동원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역사 교과서 왜곡의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적극 동참하라!
2014년 2월 18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충북도의회는 이러한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160만 도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임시회가 끝난 다음에 3시서부터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청원군의회 합동으로 규탄대회를 의회동 정문에서 실시합니다.
뜻을 같이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4시32분)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입니다.
먼저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달 전북 고창에서 시작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충남 부여와 천안, 전남 해남과 나주, 경기 화성 지역에서 발생하더니 급기야 AI 청정지역인 우리 도의 진천과 음성 지역에서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AI는 2003년 이후 2∼3년 주기로 발생하였고 그때마다 대량 살처분이 반복되고 있으나, 2011년부터 살처분 보상은 중앙정부가 80%를 지원하고 20%는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고, 예방적 살처분 비용까지 지방에서 감당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지방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AI 발생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축산농가와 슬픔을 같이하고, AI 사태의 조기종식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본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최규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님,
그리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갑오년 새해 벽두부터 전북 고창에서 시작된 조류 인플루엔자(AI)는 충남 부여와 천안, 전남 해남과 나주, 경기 화성 지역에서 발병하더니 급기야 우리 충청북도 진천과 음성 지역에서도 발병하여 도민 모두는 AI 진압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역활동으로 11년 동안 AI 청정지역이었던 충북은 이번 AI 발생으로 축산농가는 물론 160만 충북도민 모두가 깊은 근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17일 현재 AI 발생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26건이 신고되어 그중 20건이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우리 도에는 3건이 발생하여 진천은 36호 76만여 마리를, 음성은 6호 11만여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였습니다.
AI는 2003년 이후 2∼3년 주기로 발생하였고 그때마다 대량 살처분이 반복되고 있으나, 2011년부터 살처분 보상은 중앙정부가 80%를 지원하고 20%는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거기에다 예방적 살처분 비용까지 지방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차단방역 비용, 가금류 살처분 매몰 비용 등을 포함하면 수십에서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지방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AI라는 국가적 재난을 지방에 떠넘기려는 정부의 안일한 행태로 늘어난 복지비 지출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무책임한 처사임이 자명합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국가적 재난사태로 인식하고 소요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여 대응과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피해농가가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을 조속히 지원하고,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AI 발생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축산농가와 슬픔을 같이하고, 이번 AI 사태의 조기종식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하나, 축산 피해농가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방역초소 운영 및 살처분 비용 등을 전액 국비로 우선 지원하라!
하나, AI 발생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살처분 보상금 전액 국비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을 즉시 개정하라!
2014년 2월 18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김종필 의원)
(14시39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 발병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축산농가의 ‘보상금·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책과 ‘공무원, 가금류 사육농민들의 PTSD 문제’에 대해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전북 고창에서 발병한 이후로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적인 방역활동을 하였음에도 AI 청정지역인 충북으로 확산되어 진천군의 경우 오리 33농가에 27만 3,000수, 닭 24농가에 49만 수를 살처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축산농가는 물론이고 살처분 작업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에게도 육체적·심리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이동통제 그리고 예방적 살처분 등의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가축을 살처분하고 있고, 계열화 농가의 경우에는 갑-을 관계에 놓여 보상금 및 생계안정비용마저 일방적으로 업체에 빼앗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제역에나 적용하던 옛 매뉴얼에 따라 일방적 살처분 명령에 따라야 했던 축산농가는 별다른 생계대책 없이 감금상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의 AI 대응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동 제한으로 가축을 입식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지원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여 또 다른 2차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입식 지연에 따른 보상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에 대한 확대 또한 필요한 시점으로 현행 육계 4만 수 이상, 산란계 2만 수 이상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생계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닭 사육농가의 규모를 보면 산란계의 경우 2만 수 이하 농가는 전무한 상태이고, 육계의 경우에도 4만 수 이하 사육농가 또한 소수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또한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축산농가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살처분에 투입되었던 공무원들의 PTSD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TSD는 아시는 바와 같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서 공포, 무력감, 악몽, 우울증 등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어 심리적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AI 발병 이후 진천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매몰작업에 투입되어 일부는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급기야 2월 13일에는 진천군 40대 공무원이 AI 매몰처분과 방역초소 근무 등 격무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진천군 소속 공무원의 경우 전 직원들이 방역초소 지원, 살처분 매몰작업과 병행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부담의 이중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예방적 매몰처분’이란 원칙만 강요하는 중앙정부는 매몰처분과 방역초소 근무 등 극심한 공무원들의 피로도 증가, 지방정부에 부담되는 재정부담, 그리고 축산농민들의 아픔에 대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성과는 무엇이고,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AI 확산으로 인해 공무원, 경찰, 군인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살처분 보상비 20%가 부담되어 막대한 지방재정이 가중되고 있으며, 축산농가 뿐만이 아니라 가금류의 매출도 작년 대비 최대 80% 급감하는 등 지역 상권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사회·경제적 피해와 불의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AI 발병에 대한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지사님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광수 임현 김형근 장선배
최진섭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손문규 김봉회
김종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 사이시종
행정부지사신진선
경제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강성조
안전행정국장강호동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윤재길
농정국장조운희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바이오환경국장고세웅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김광중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이진규
소방본부장이강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박인용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오진섭
농업기술원장김숙종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교육청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김화석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이종석
○제3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충청북도지사)
(2014년 2월 13일, 공고 제2014-3호)
○회의록 서명의원
김형근 의원, 최진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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