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19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6.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옥 의원 외 6인 발의)
3.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동찬 의원 외 6인 발의)
4.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운 의원 외 6인 발의)
5.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자치행정국
6.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원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 3건 그리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4분)
심사요령은 전문위원의 결과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지금 6페이지 보시면 감사관실 5건 중에 첫 번째, 본 위원이 의견을 냈던 건데 집단민원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인 조사에 의한 처리방식을 지양하고 가칭 집행부내에 관련부서 과장들로 관련부서장들로 집단민원 해소대책위원회를 구성 민원인측 대표가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함으로써 쌍방이 충분한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두 번째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시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말이 좀 어색해요.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은 도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수립 시 의회의 의견반영이 되도록 해당 상임위에 중간보고 등 제도적 장치마련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관실 1번 내용하고 기획관리실 2번 내용하고, 정상혁 위원님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내용이 크게 변동되는 건 없는데 그럼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방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수정안 대로 의견을 개진한 대로 수정해서 수정안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자를 바꾸어야 되겠네요.
(최재옥 위원장, 이필용 간사와 사회교대)
조례안 심사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옥 의원 외 6인 발의)
3.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동찬 의원 외 6인 발의)
4.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운 의원 외 6인 발의)
(10시40분)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재옥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역혁신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각종 위원회중 충청북도발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간사를 도의 행정기구에 맞도록 혁신분권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 제1조에서 관계법률에 의한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관련하여 현실에 맞도록 자구를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6조제2항중 충청북도발전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분권과장으로 하고 안 제19조의 참석위원 수당 및 여비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유동찬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률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법령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 제1조에서는 조례 근거 법률인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정비하려는 것이며 안 제6조제2항중, 위원회에서 회의 진행중 위원회의 의결이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참석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김홍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급 행정기관이 인터넷 시스템 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원창구 명칭을 전자민원창구로 일원화하고 있는데도 현재 현행조례에는 사이버민원실로 표시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은 물론 행정자치부 전자민원창구 운영지침에 인터넷상 “민원창구”를 “전자민원창구”로 일원화됨에 따라 민원인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은 최재옥 의원외 6인으로부터 2005년 12월 6일 발의되어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는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협의회 운영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에 맞도록 변경하고 현행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동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05년 12월 6일 발의되어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수당 및 여비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홍운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05년 12월 6일 발의되어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인터넷 시스템 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용어가 행정자치부 전자민원창구운영 지침에 전자민원창구로 일원화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상혁 위원님!
당초 지역혁신 업무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되어 있다가 또 자치행정국하고 경제통상국 두 국으로 업무가 분산되었거든요.
그런데 먼저는 간사가 기획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거는 혁신분권과장으로 간사를 바꾸는 건데 그랬을 때의 특별한 업무의 어려움이나 그런 거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볼 때.
현행 발전협의회 업무를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가 혁신분권과장이 되는 것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복 위원님!
2년 이상 지났는데도 개정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그간에 단순한 자구수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다고 느꼈고 다만 홈페이지는 이미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필용 간사, 최재옥 위원장 사회교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자치행정국
(10시54분)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괄 및 자치행정국 소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5,353억9,900만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액 1조4,704억4,600만원보다 4.4%가 늘어난 649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236억2,100만원, 지방교부세가 140억5,100만원, 보조금이 269억8,100만원, 지방채가 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36억2,100만원이 증액된 1,576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강서택지개발로 인한 농지조성비 부가수수료와 내수면연구소 치어 및 성어 매각에 따른 사업수입 등에서 7,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청남대 입장료 감소에 따른 입장료수입과 건설종합본부의 토목시험수수료수입이 감소하여 1억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과 도비보조금 반환수익금을 감소하는 한편 분수국유림 수입분배적립금 수입증가와 충북개발공사 설립자본금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203억원 신규지원이 됨에 따른 증가요인 등으로 인해서 237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존 예산액보다 140억5,100만원이 증액된 3,556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합동평가 유공시상금으로 9억5,000만원과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추진 및 2005년도 재해사업 재해대책비 등으로 지원된 특별교부세 145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69억8,100만원이 증액된 6,762억5,500만원을 계상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170억1,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권발급 등 52개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사업으로 234억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인턴제 등 24개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64억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의 경우 23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사업으로 23억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기금사업은 76억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고택관광자원화사업 등 19개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사업으로 77억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산업 등록 촉진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9,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보은소방파출소 이전 신축비로 청사정비기금 차입액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2,622억9,716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21억6,303만6,000원보다 8.3%가 증가한 201억3,41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직원 종합검진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고 퇴직수당부담금은 10억3,081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공직자 팀웍 프로그램운영비 5,000만원, 시험정보자동응답시스템 구축비로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충북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으로 203억5,92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경상예산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35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조사업예산은 여권업무관련업체 워크숍 버스임차료 70만원, 참석자 보상금으로 452만원, 여권업무관련 국외여비 300만원과 민원실 CCTV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54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 여권발급실 확장공사 시설비 800만원과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20만원은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정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소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위령사업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의료지원금 8,3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과 소관으로 자체사업에 도 홈페이지 민원창구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관리 보조사업은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험운영을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 자체사업으로 대체재산 및 기타 토지매입비로 7,744만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경비입니다.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비에 대한 차입금이자비용 12억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충북개발공사 설립자본금 등 세입수입 및 지방교부세 여권발급 업무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발생한 세입과 퇴직자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현안업무 및 역점시책사업을 위하여 우리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세출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및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요청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제245회 정례회의 의사일정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지도·편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촉진을 위해 심도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기획관리실의 내년도 예산은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최근 몇 년동안 우리 충북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였고 금년에는 우리 충북의 숙원이었던 여러 가지 현안과제가 모두 시원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지난 6월 12개의 공공기관유치와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 확정에 이어 7월에는 충주에 기업도시를 유치하였고 특히 지난 11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합헌으로 결정 났습니다.
이는 우리 충북발전의 역사적 기회로서 충청북도가 생긴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여건과 기회를 살려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행복도시후속대책기획단을 구성·운영하면서 우리 충북이 행복도시의 관문역할은 물론 배후지역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전략을 강구해 왔습니다.
국토공간을 행복도시 중심으로 재편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X자형 국토발전축 설정, 청주국제공항의 행복도시관문공항화 등 우리 도의 5대전략 17개 과제를 반영하였고 이를 토대로 우리 충북이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의 중심, 교통물류망의 중심,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도 장기 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복도시,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 혁신도시 등 충북의 미래발전을 이끌어갈 핵심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별로 철저히 준비해서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도민소득 창출로 연결되도록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송신도시는 행복도시와 가장 인접해 있고 관문역인 고속철도역이 건설되는 핵심배후지역으로서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기능을 확충하고 고급인력 정착기반 조성을 위해 800만평 규모로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개발예정지에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와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지난 12월 15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투기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도정 전분야에서 온갖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은 기획관리실이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초에 계획했거나 변경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자 중앙지원 사업비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289억3,020만원으로써 도 전체 예산의 2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072억7,881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3,216억5,1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는 2억4,228만원 감액하고 특별회계는 150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기획관리실에서 계획했던 금년도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초에 계획했거나 변경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계상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072억7,881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억4,228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기획관리 세항예산은 2005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서 받은 특별교부세로서 2005정부합동평가 준비 국내여비 500만원, 민간인해외정책연수 300만원, 47쪽에 정부합동평가 유공자 포상 6,000만원, 정부합동평가 우수실과 포상 7,000만원, 우수시책발굴자 선진지 견학 1,800만원, 우수시책발굴자 도서상품권 수여 85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5억1,000만원, 48쪽입니다. 역시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사업인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5,000만원, 행정장비보강 5억원 등 12억2,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획관리 예산은 총 33억2,44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세항으로 인건비 273만원을 감액하여 총 590억1,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에 법무관리 세항 예산은 법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5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7,181만원입니다.
50쪽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세항으로 지방행정정보망 시·군이중화체계 구축장비 임차료 1,890만원,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설립운영 7억원 감액, 정보보호시스템 기능보강 4,600만원 감액, 근거리통신망장비4,600만원 등 6억8,110만원을 감액하여 총 72억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제지출금 세항은 200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억9,855만원을 증액하여 5억4,757만원을 계상하고, 57쪽에 예비비 세항은 일반예비비 9억8,156만원을 감액하여 총 251억5,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3,216억5,139만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50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금년도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금 150억원 증액이 예상되어 자본예산 예비비로 15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온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관리실 및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내용 및 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충청북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5,35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인 649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는 가운데 세외수입이 주된 증가요인은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저에 따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증가액의 86.2%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추가 내시된 증감분을 전액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조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예측이 가능함에도 추경예산 때마다 증감이 발생하는 것은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보겠습니다.
보조금 중 감액규모가 크거나 전액 감액된 친환경축산직불제 등 7개 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사업비중 제2회 추경에 반영되는 신규사업은 대부분이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예산집행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바 조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등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515억8,833만8,000원보다 198억9,184만3,000원이 증액된 3,709억8,018만1,000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총 규모 1조5,353억9,975만8,000원 대비 24.2%를 점하고 있으며 제1회 추경예산보다 점유율이 0.3% 증가되었습니다.
실·국별로는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은 증액내용이 없는 가운데 자치행정국은 201억3,412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획관리실은 2억4,228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사업으로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수상과 관련 특별교부세 사업비 성립전 예산인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사업비 그리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운영비 등 국고보조금과 교부금 추가내시를 계상하는 한편 자체사업은 충북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퇴직수당 부담금과 2002년도 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비 국고보조반환금 그리고 노근리사건 위령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증액 등이며 감액사업은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비 융자금 상환이자 전액과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설립 운영비, 노근리사건의료지원금 등이 사업계획 변경 내지 취소로 인하여 조정되었습니다.
한편 명시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2005년과 2006년도 2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지원비 3억5,517만5,000원 이월 등 총 6건이며 사유는 구 경찰청사 이전관련 사업여건 변동 등입니다.
검토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비가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증을 거쳐 시행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아울러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중 예산안사항별설명서 36쪽 퇴직수당부담금 증액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50쪽 근거리통신망장비 구입에 따르면 세부적인 활용계획, 50쪽 지방행정정보망 시·군이중화체계 구축장비 임차료 계상에 따른 향후 사업추진 일정, 51쪽 2002년도 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억9,855만8,000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액 증가에 따라 연말까지 추가소요액 150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세출예산안은 증액된 세입예산 150억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융자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제2회 추경에 편성된 150억원은 연말까지 매출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자치행정국·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보고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예산이 많지 않은 관계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일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공채 발행액하고 기금융자내역 그 자료를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을 보면 세정과 소관이네요. 지금 기정예산에 비해서 추경에 12억2,500만원을 감액하는데 그 증감사유 기재한 걸 보면 2004년 수해복구사업비는 12월 중에 차입할 계획이었으나 공사기간 이자부담 등을 감안해서 금년 2월 28일에 차입했다 그래서 그 차입한 금액에 대한 2006년도부터 이자상환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감액을 한다. 2005년도에 이자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수해복구사업은 2004년도에 계상하려고 했다가 차입을 안 했는데 그러면 2005년도 2월 28일에 차입함으로써 결국은 이게 사업이 집행된 거는 빨랐으면 4월, 5월에 진행되었을 거고 조금 지연되었으면 5월, 6월부터 시작되었을 텐데 이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영농에 차질이 빚어진 게 아닌가 차라리 2004년도에 차입을 해서 2005년도 1월이나 2월부터 사업이 집행되도록 배려를 했다고 하면 수해복구가 그만큼 빨리 진척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수해를 받은 농민들이 2005년도 영농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것이 2004회계연도 내에 차입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승인해 준 사항인데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2005년 2월 28일이라는 것은 2004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04년 2월 28일이.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에 차입을 해야 되지만 미리 이것을 차입하면 이자부담도 차입하는 날부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지만 자금만큼은 미리 차입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연도폐쇄가 되는 마지막 날 차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사항별설명서 51쪽이네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그래서 1억9,855만8,000원이 당초예산 5,240만2,000원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액 1억9,855만8,000원인데 이 내용에 보니까 2002년 지방하천수해복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증액사유, 여기 명시는 설명은 써 놨는데 구체적으로 5,200만원이면 사용잔액이 그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잔액이 줄어들수록 좋은 거란 말이에요.
국고 반환을 하는 금액이 적으면 좋을 텐데 반납하는 금액이 한 네 배로 늘어났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해복구사업은 20개 사업을 한 것입니다. 2002년도에 886억원에 상당하는 이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20건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오장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관련해서 타부서 거는 지금 여기 답변할 분이 안 계시는 거죠?
그럼 우선 농정국 소관의 보조금이 세입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조금이 크게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농업인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 또 친환경바이오농업직불제 또 친환경축산직불제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관련 담당관 오셨으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줄어도 상관이 없는 건지 무슨 사유가 있는 건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에 2억6,200이 감액된 것은 이 축산농가들한테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한 농가들한테 전액을 지불해 주고 남은 차액이 2억6,200이 남았고요.
분뇨처리시설개선비로 10억이 지금 감액되는 것은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을 하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금년도에는 설계만 하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우선 이 농정분야는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런 사항들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주요한 것 감액된 걸 보면 친환경축산직불제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도 7억 감이 됐고 또 대기질측정소 설치, 분뇨처리시설개선, 국가하천편입보상 용지보상금 또 국도접도구역관리, 직지의 세계화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걸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겁니까?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해 주신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은 사업기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007년까지 마무리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008년까지로 1년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연장, 계획을 변경하면서 7억원이 감이 되었고요.
지역대기질측정소 설치비는 사업부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이게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복지부 예산은 감액이 되었고요. 분뇨처리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계획 변경이고요.
국가하천편입용지 보상하고 국도접도구역관리예산 4억하고 2,300만원 감액된 것은 지원하는 방식이 중앙에서 변동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이게 국고보조사업이 취소가 되고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감액을 하게 되었고요.
직지세계화 지원사업 4,000만원은 당초 싱가포르에서 한국의 옛 인쇄문화 싱가포르특별전이라는 행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지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행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못하게 됨에 따른 지원비가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페이지 3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 이월되는 예산 중에서 내년도에 이월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 동관동 수선공사 바닥교체공사 같은 경우 8,930만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이거 구체적인 이유가 그러면 2006년도에 이월될 것 같으면 예산을 갖다가 사장시킨 것 아닙니까?
심의자료 30쪽이요 부속서류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내무행정 청사관리 쪽에 보면 동관동 수선공사 해서 바닥교체공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8,930만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된 거 아닌가 그 이유가 구체적인 거는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보수관리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구 경찰청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찰청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하고 경찰청 문제하고 같이 하려고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유비쿼터스 기반도시 구축 해 가지고 이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오송생명과학단지 기반조성공사 및 오송신도시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2006년도로 또 이월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엄청나게 사장시키는 거거든요.
이거 정보통신담당관 답변해 주시죠.
현재 오송단지가 약 42%밖에 공사 진척이 안 돼 있습니다. 연말까지 약 45%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아울러서 문화재 발굴이 내년도 8월까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수반되는 표준도시 기준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도시 기준점이 설치가 돼야지 거기에 따라서 각종 저희들이 u-바이오에 대한 각종사업을 일곱 가지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유비쿼터스 기반도시사업비 10억과 거기에 수반되는 기술평가수당 196만원이 포함돼서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토지정비 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이러한 것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문화재조사 같은 경우는 그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공상 일정표상 예를 들어서 문화재 지표조사 얼마 거기는 사전에 일정표가 나와 있는데 그 일정표로 했다면 이렇게 무모한 사업추진이 안 됐을 겁니다.
이거 예산이 얼마나 사장이 되는데 앞으로 그럼 내년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확실하게 추진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이필용 위원님 말씀대로 10억이 명시이월 되는 것은 그 예산을 금년에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이월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u-City를 만들기 위한 저희들 그 기본취지는 어떻게 하면 국비를 더 확보하느냐에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각 시·도가 u-City를 서로 시범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경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 먼저 예산 확보를 하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오송 또 사실 당초계획에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계획이 당초 일정대로 되면 금년에 사업이 착수 용역을 주든지 착수할 수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이런 돌발 변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사유도 하나가 있고 더 큰 사유는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을 우리가 배정을 하는 그래서 8억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하고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전략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부속토지를 비롯해서 우리 대표적인 적십자사 이거 매입하는 건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기존예산도 집행됐고 이런 상황인지 아니면 이 예산 추가로 증액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적십자사 건물부지는 계약을 다 완료를 했고요. 그 계약한 금액 중에서 주차장 부지 값은 땅값을 다 줬습니다. 주고 나머지 건물 값은 내년 12월말까지 건물을 인도할 시에 나머지 잔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7,744만7,000원 증액되는 것은 행복중심도시와 호남고속전철오송분기역 결정 등으로 주변환경지가가 오르고 예비 감정한 결과 당초에 예산 세웠던 것보다 모자라서 7,744만7,000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약을 해 놓고 그 시점에서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은 그 기간 내에 지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그걸 더 보전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적십자사 건물은 당초에 저희들이 32억을 예산요구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매매 당시에 감정한 결과 5,819만8,000원이 감정가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분이 그 적십자사 부족분하고 기타 토지매입비에 1,924만9,000원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해 주고 그 후에 우리가 인수하는 겁니까?
이것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총 대금이 32억5,819만8,000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 중도금을 21억6,139만2,000원을 10월 30일날 주고 그 나대지에 대해서 한 700여평정도 되는 것을 도가 인수해 가지고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적십자사가 이전되고 저희한테 땅이고 건물이고 다 인수할 당시에 10억9,600만원을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잔금을 주는 걸로 계약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2006년도 한 11월정도 되겠습니다.
세입의 32쪽 마지막 장을 보시면 이게 보은파출소 이전신축 청사기금 3억원에 대한 설명, 예산담당관님 설명 좀 해 보세요.
보은파출소 신축예산으로 기채 3억원을 얻은 겁니다. 이게 10월 31일날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사기금은 다른 기채선하고 달리 예산 배정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그 배정이 10월 31일날 받다보니까 추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5쪽을 한번 보시면 이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공직자 팀웍 프로그램 운영해서 지금 5,000만원을 감했는데 왜 이게 감이 된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사실 이 예산은 혁신과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 교육시키려고 당초에 전직원용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전국소년체전, 장애인체전 해 가지고 다 못 시키고 금년도에는 5급 이상 공무원들만 시켰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은 내년도에 시키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래서 그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부분만큼만 올해 예산에서 감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47쪽을 보시면 국고보조 5억1,000만원인데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5억1,000만원이 있어요.
보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7,000만원은 금년 8월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내시는 금년초에 되어 있었고 도는 금년 8월에 내려와서 추경할 기회가 없었고 그리고 4,000만원은 우리 충청북도가 우수 도로 지정이 되어서 11월에 4,000만원이 내려와서 5억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기획관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전임 기획관한테도 내가 보고 받은 적이 기억이 안 나요.
성립 전에 기일이 없어서 돈을 쓴다라면 해당 상임위원회 사전에 보고해 주시면 예산 심의할 때 충분하게 참고자료도 되고 할텐데 전혀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돈 또 보조금이나 이런 게 예산이 내려온 후에 그냥 얼른 집행을 하고 다 쓰고 추경이나 예산심의할 때서야 겨우 “성립전 집행했습니다”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 해 준다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런 건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이런 성립전 집행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시급을 요하는 거는 성립전에 집행해야 되니까, 사업비 집행을 해야 되니까 사전에 충분히 우리 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 전산개발비로 당초 1억5,000이 기정예산으로 해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4,000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최종보고회를 하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계약해 가지고 납품할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지식관리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아직까지 초기이기 때문에 운영경과를 봐 가면서 보충할 게 있으면 다시 보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데가 부산광역시인데 부산광역시를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아마 올해 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올해 거의 다 구축하는 단계에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6쪽에 보면 시험정보자동응답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예산 계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당초에는 시험정보자동응답시스템을 ARS식으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10월에 행자부에서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이 보급되고 보니까 별도로 시험정보자동응답시스템을 할 필요가 없다,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정보자동응답시스템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게 나왔더라면 시험정보시스템을 안 했을 건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늦게 확정해 주는 바람에 기능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같은 기능이라서 이중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다른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2009년부터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그때까지의 민간업자가 가질 수 있는 수익률을 적용해 가지고 추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섯 사람이 하든 세 사람이 하든 500억 이상 출연을 해서 학교를 짓는단 말이에요. 민자로다가 학교를 지으면 20년 동안 이자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자를 받는데 나중에 원금도 받겠지만 이자가 얼마냐면 9.5% 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자가 얼마냐 이거예요?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이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너무 높다는 거예요. 금리가 교육청의 경우에 교육차관을 들여오면 2%면 돼요. 지방채 발행하면 3%내지 3.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 있는 자가 출연해라 전부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9.5%의 이자를 물어준다는 것은 국민의 담세비율을 높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 특정 어떤 돈이 있는 자에게 이익을 더 많이 주는 지금 변동금리 한다고 그래도 뭐 4%해도 한 6%이내인데 앞으로 얼마나 그때 가서 변화될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금리가 너무 높다.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그런 BTL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 경우에 돈 있는 자가 여유자금 있는 사람이 500억 내서 1,000억을 내서 하는 식으로 이거를 민자를 투자해 가지고 고금리를 받아 챙긴다고 그러면 이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이익을 편중되게 주는 거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담세율을 높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게 부당하다 그래 이 BTL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교육청에서 온 그 예산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차라리 민간특정인에게 똑같은 교육청과 같은 BTL형식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똑같은 형식이라고 그러면 이건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정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보전해 주겠다는 그런 확실한 의견만 우리가 확약을 받는다고 그러면 민간에게 BTL사업 추진할 필요없다 지방채 발행하고 국가에서 지원받는 게 낫지요. 그렇잖아요?
근본적으로 BTL사업이 도입된 취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하향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부족한 것을 메우는데 1차적인 목표가 있어서 BTL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하향 경기국면을 BTL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BTL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대로 이 BTL사업이 재력이 있는 특정기업에게 특혜가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민간자본을 우리 국가재정에 이렇게 도입을 해서 좀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시급한 이런 사업 지금 말씀드린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런 것을 이제 국가재원이 아닌 민간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런 기업에 특혜가 가기는 가지만 지방재정에 부담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액을 다 국가에서 보조해 줄 예산을 가지고 국가에서 수익률에 맞춰 가지고 20년 기간동안 상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 입장에서는 BTL사업을 추진해도 지방재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취지에서 추진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4.5%하는 시점에서 9.5%라고 하는 고금리에 그걸 특혜를 준다는 것은 이건 부당하다는 거지요. 그런 면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4,600만원을 감해 가지고 그 목에다가 다시 근거리통신망정비 장비비로 했고 기능보강 그 똑같은 자산취득비 항목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집행하고 남아가지고 이거를 추가로 하는 건지 아니면 꼭 필요성이 있어서 당초에 계상하지 않았었는데 이 돈이 남기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이 장비는 뭐고 위에 기능보강비는 뭐고 근거리통신장비는 뭔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현재 그 당초예산에 정보보호시스템 기능보강비가 약 5억이 섰습니다.
이것이 침입차단시스템이라든지 침입방지시스템 암호화 장비같이 당초에 목적한 사업 7종 열 가지를 전부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4,600만원이 남아가지고요. 여기에 저희들은 근거리통신망 같은 그 목인데 근거리통신망은 뭐냐하면 현재 저희들 정보운영실에 있습니다. 정보운영실에 현재 100메가 BPS24포트가 4개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것이 업무처리속도를 갖다가 증대시키는 건데요. 이것이 너무 낡아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미 저희들이 예산이 4,600만원 남았으니까 이것을 현재 100메가 BPS24포트 4대가 있는 것을 가지고 그 2대를 속도는 약 10배가 넘는 겁니다. 약 2대를 사고 또 각 실·과에도 2000년 이전에 구입한 포트가 현재 한 70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낡은 거 약 45대를 교체해서 속도를 10배정도 높인다면 현재 문서가 자꾸 대용량화 되고 또 각종 서버가 계속 새로운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송속도 같은 것도 많이 늘릴까 싶어가지고 현재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51페이지에 지방채 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비가 5억4,700만원이 반납이 되는데 이거는 물론 집행잔액이라 사업은 완전하게 끝났을 테지만 이렇게 많은 5억4,700만원을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집행부서가 여기가 아니라 잘 모를 테지만 이런 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지방하천 개보수라든지 할 때는 수해복구 물론 아닐테지만 그런 부분이 아예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돌렸으면 반납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거는 부서가 건설부 계통에서 하는 거지만 이런 거는 그렇게 반납을 꼭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우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금액은 수백건에 달하는 여러 가지 국고보조사업에 전체적인 잔액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서 남은 잔액입니다마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수해복구사업 20건에 대한 잔액입니다마는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여론동향전담공무원 323만9,000원 해서 기정은 288만원이고요. 그래 35만9,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중간에 여론동향전담공무원이 하나 증원됐습니다. 그 증원분입니다. 한달에 정액 8만원씩 보조하는데 1명분 증가된 분입니다.
질의가 안 계시면 그럼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6.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정복 위원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박환규
기 획 관우건도
예 산 담 당 관이중갑
법무통계담당관함기원
정보통신담당관강병국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자 치 행 정 과 장김전호
세 정 과 장강신방
혁 신 분 권 과 장권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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